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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8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1-12-12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홍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다른 부서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봉수

김봉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이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으로 마무리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9천 665만원이 감액된 1천 188억 8천 688만원으로 1.40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천 57만원이 증액된 140억 3천 227만원으로 1.81퍼센트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3억 2천 348만원이 증액된 290억 578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7천 745만원이 감액된 10억 3천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7억 4천 654만원이 감액된 141억 5천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억 5천 995만원이 감액된 98억 7천 83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도 8억 8천 675만원이 감액된 507억 8천 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188억 8천 688만원 중 국비가 168억 2천 992만원으로 14.1퍼센트, 분권교부세 및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이 60억 5천 688만원으로 5.1퍼센트, 도비가 144억 7천 241만원으로 12.2퍼센트, 시비는 815억 2천 765만원으로 68.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가 3억 120만원으로 12.5퍼센트, 도비가 5천 271만원으로 2.2퍼센트, 시비는 20억 5천 173만원으로 85.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1천 126만원,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1천 5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4천 247만원, 2011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비 2억 2천 712만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 4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천 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등 7개 사업 7천 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1억 3천 506만원은 아동복지시설 안양의 집 증·개축 및 개·보수 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해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6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설치 1천 700만원은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시범거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LED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기이 편성된 홍보비 및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1천 700만원을 감액 후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것이며 구제역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식비 46만원 등 2건을 신규 편성하고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등 3건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출산정책 우수 시·군 포상금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코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1천만원 등 7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 245만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09년도 안양아트센터 리모델링 시 제외됐던 음향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반영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중 7억 100만원은 2012년 이후 무대시설도 함께 전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안양사 천불전 지붕과 천정 목재 등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여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0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건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라 사교육경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7개 사업 9억 7천 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요금 등의 인상에 따른 숙소 공과금 225만원과 직장 운동부 감독평가 및 재계약에 따라 예상되는 감독 퇴직금 8천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비 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단기쉼터 운영비 36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김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관계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차 추경 예산보다 1.98퍼센트 증액된 7천 997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퍼센트 증액된 6천 546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1천 450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3퍼센트 증액된 3천 214억 9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0.2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0.37퍼센트 증액된 3천 190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2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퍼센트 증액된 6천 546억 3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차 추경 예산과 증감없이 1천 450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0.37퍼센트 증가한 3천 190억 800만원입니다. 이 중 복지문화국 소관 1천 212억 9천만원, 보건소 126억 1천만원, 평생학습원 111억 9천만원, 환경사업소 584억원, 만안구 620억 3천만원, 동안구 535억 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억원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억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49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보다 0.3퍼센트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사업계획변경,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그리고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 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과 시정주요 시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확정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기 너무 힘든데 우리 집행부도 굉장히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사회적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얼마가 늘었죠? 2억 2천 700, 그렇죠? 국비가 이제 아마 내시가 됐는데 지난번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지금 1억 6천 정도가 불용처리될 예정으로, 제가 계속 비교해 봤거든요. 사업내용이 뭐 다른 건지, 일단은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매칭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일자리,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1억 6천 지금 불용예정되는 그 사업하고 이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209쪽에 보면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설치가 지금 추경에,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그전에도 조형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정액에 비해서 너무나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거의 두 배, 200퍼센트죠? 어떤 경우는 300퍼센트 가까이 지금 증액이, 지금 얼마 안 남겨놓고. 폐쇄출납일이 2월이긴 하지만 그런 것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4쪽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해서 지금 8천 400여만원 기정액 대비 4천 700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3천 659만원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도 지금 거의 300퍼센트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2천 880만원 기정액을 보면, 근데 지금 1억 3천 458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도비가 내려오니까 한 건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그 퍼센트가 아주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폐쇄출납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걸 어떻게 집행하실 예정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감액이 된 건데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입니다. 이거 아마 쉼터 지금 관련된 건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217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 그리고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 그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이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만안보건과 23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여성화장실 위생시트기 설치가 있습니다. 금액 얼마 안 됩니다. 640만원. 어떤 내용인지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해서 아마 전년도에 비해 2011년도가 아마 많이 50퍼센트 이상 증액된 부분에서 또 이렇게 3차에서 4천 757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이건 송현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지금 3차 추경에 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안양사 천불전 개축해서 1억 4천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는 50 대 5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좀 도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인사는 본예산 심의 때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안양사 천불전 개축해서 우리가 당초에 5억이 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 거기에 28퍼센트가 증액이 되어서 1억 4천이 이제, 총 사업비가 6억 4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세부내역을 검토해서 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물론 이제 도비, 시비가 지금 현재 50 대 50 매칭펀드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사유도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당초 예산이 1억 6천 500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6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 5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복지문화국장 답변에서 국·도비를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답변했는데 2012년도 본예산을 보면 현재 2011년 당초 예산 1억 6천 500에 당초 예산에 2천 500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되어서 현재 2012년도 예산이 1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천, 마무리 추경에 6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2012년도에 증액을 했다는 게 좀 예산편성상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위원님들 늦게 자료요청하신 분들도 있는데 늦게 받고, 3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행감 시에도 금년도 불용 예상액이 1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2천 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올해 10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추진주체가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와 사업자 선정이 약 한 5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당초에 3개 업체에 35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내시되었으나 9월 공모 시에 31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7개 업체에 66명으로 증가하여 31명에 대한 10개월분의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3개월밖에 하지 못하여 불용처리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확보한 66명 외에 신규로 6명을 배정받은 것으로 계획되어 총 72명에 대한 예산을 2012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천 757만원에 대한 3회 추경 추가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우리 기존에 운영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개소로 인식해서 추가로 이렇게 편성된 보조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금액을 이렇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제가 잠시만, 지금 자료를 갖고 와서 조금 늦게.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300퍼센트 증액됐는데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간, 이것은 월 14개소가 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간 총 필요한 예산이 3천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추경에 내려온 것은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10월 달에 도비 변경 내시에서 편성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3회 추경에 부담을 감소하고자 했지만 도비하고 같이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할 수가 없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여성보호시설 생계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변경 내시된 것으로써 11월 말까지 집행이 4천 300만원이 되었고요. 지금 월 평균 390만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사 천불전 관련 50 대 50 도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당초 5억원이었는데 1억 4천이 증액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불전에 대한 개축과 관련해서 도비, 시비가 여기는 50퍼센트씩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0 대 40 대 20해서 20은 사찰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예산을 따게 되면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 답변은 당초에 5억원은 삼막사 일주문 3억 4천과 정수시설 1억 6천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4회 추경 때 우리 안양사 천불전 개축에 7천만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3회 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43만원 증액한 여성화장실 위생시트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화장실 위생시트기 설치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1월 3일 여성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여성화장실 편의시설 개선과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조형물설치사업 계획서 제출 및 제3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예산이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사업은 2009년도 5월 경기도로부터 지정되어 현재까지 3년 동안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올해로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 예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홍보비 및 민간행사비를 제3회 추경에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LED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3년간 예술공원 시범거리 사업예산 및 표지판 설치계획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표지판 설치 건은 상가연합회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마무리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목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시급성보다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1억 6천 500만원에서 3회 추경 시에 6천만원이 감액된 1억 500만원인데 2012년 본예산에 1억 9천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는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로 2011년 1억 6천 500만원 계상되었으나 경기가 어려워 포획처리 두수 감소에 따라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어 도에 건의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납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가 2011년도보다 2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도에서 일괄 편성 배정한 것으로 2012년 포획처리사업비 예상 잔액 발생 시 추경에 반납 조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도의 당초 예산편성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정 배정을 적극 건의드려 차후에는 과다 배정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너무나 많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나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주민생할지원과의 사회적일자리, 사회복지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의 시간연장 아동돌봄, 수당 이런 건데 지금 설명 들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반복한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거의 4억이 넘거든요? 세 사업을 합치면. 그러니까 결국 안양시 예산을 또 부풀리고 쓰지도 못할 건데 예산을 부풀리고 결국은 또 반납해 버리고 쓰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 이런 일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면 정말 위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깝고요. 그거는 과장님들 답변에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는 그렇게 되었다니 다행이고요. 또 갑자기 도에서 예산 뭐 삭감해서 같이 삭감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일일이 이걸 체크하지 못하면 그냥 같이 삭감하고 같이 증액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예술공원 자료가 왔는데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여기에 이 음식,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이 예술공원 안쪽에 있는 것만 음식문화시범거리입니까? 아니면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김보영위생과장

입구에 그 초당순두부 있죠?

송현주위원

네.

김보영위생과장

거기서부터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입구에 이제 설치하시겠다는.

김보영위생과장

그 입구에는 마땅치가 않고요. 조금 올라오다 보면 다리 있죠?

송현주위원

네.

김보영위생과장

다리하고 표지판 있는데, 이분들은 거기다가 예술공원 아치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를 표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이었는데 아치는 또 저희 시 정서에 맞지 않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입니다 이런 표지판을 저녁에도 LED 전광판으로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건의내용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목 변경 시설비로 하게 된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이거는 일단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항목을 이걸로 정하신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비 조금 남은 것하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리고 그거를 목 변경해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가 음식문화,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라는 거를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범거리라고 해서 시범이지 않은 음식문화거리하고 무슨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꼭 이렇게 표지판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다라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 김선화 위원님께도 또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뭐 이 정도에서 아무리 하고요. 아까 우리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답변도 듣고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그 시트 이런 것은 여성들이 많이 좌변기를 사용해서 그렇긴 하지만 남성들도 위생에 있어서 좌변기 쓸 때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여성화장실만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은 남성화장실에도 설치를 해주셔야, 남성분들은 좌변기에 앉아서, 안 앉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더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비닐이, 비닐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 예전에 서울에서도 그거 했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쫙 나와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새 것이 나오고 헌 것은 들어가고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성친화도시가 지난번에 보고서에도 있지만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도시입니다. 생태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닐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이게 금액은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출발을 잘못해 놓으면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합니다. 그걸 설치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지금 사업예산도 작은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골고루 편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 고민해서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2012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죠? 과장님? 현재?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에서 총 사업비 1억 9천이면 1억 9천 이렇게 세우라고 내려옵니까? 그러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20퍼센트, 총 사업비에 대한 20퍼센트, 시에서 80퍼센트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총 사업비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이제 도비 2천만원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8천만을 우리가 시비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1억, 총 사업비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김보영위생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총 사업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억 9천이라고?

김보영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도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사실 돈 20퍼센트 줘 놓고는 이래라 저래라 도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돈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 위원이 청소년공부방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 쉼터 야간 그 배치자 2명도 겨우 20퍼센트 주고, 80퍼센트 이제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도의원들한테 야, 그 돈 3.8퍼센트, 20퍼센트 주고 운영지침에 운영하라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받지 않고 다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가 열리면 분명히 그 부분을 부서에 얘기해서 최하 4 대 6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돼야지 겨우 3.8퍼센트, 20퍼센트 주고 거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도에 적극 권장을 해서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9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2012년도에 포획사업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네요.

김보영위생과장

9천만원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2011년도의 계획을, 집행액을 기준한다면.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도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제 위생과장님, 이거 표지판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예술공원 문화의 거리해서 예술작품이 저희가 많잖아요. 그 작품이 어디가 있는가 그 표지판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표지판을 가지고 찾아갈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예술공원이 좀 이렇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좀 구상하고 표지판도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음식문화시범거리해서 표지판 그거 하나가 딱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작품과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솔직히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예술공원에 많이 투자되고 가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역시도. 근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 해서 담아서 갈 수 있는 1천 700이 아니라 2천 700이 들망정 함께 갈 수, 어울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구상해 봤으면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급하게 3회 추경에 세워서 음식문화시범거리 간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예술작품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생과, 같은 시지만 저희 위생과에서는 사실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고요. 올해 이제 3년간의 마지막 사업이고 저희 여기 아까 제출해드린 자료보시면 설치예정 장소에 경기도 음식문화의 거리 표지판이 지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예술작품을 수록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에 홍보책자 속에도 항상 54개의 예술작품을 다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내 부서의 할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민들은 예술공원을 가더라도 전체를 보지 이건 어디 부서, 이건 위생과 부서 아니면 예술, 문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틀어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예술작품 같은 게 어쨌든 위생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간판을 할 것 같으면 같이 이렇게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 지금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3개년에 걸쳐 끝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네, 올해로 끝납니다.

권주홍위원장

마지막 표지판 설치하는 거네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근데 시민들의 반응은 좀 이렇게 보셨습니까? 이게 5억이라는 예산이 도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러한 그 시범의 거리에 5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부분들인데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고 사실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긴데, 지금 조형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좀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은 시범의 거리로써 예산을 투자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제가 판단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술공원은 저희 안양시의 참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술공원에 5억을 단계별로 했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도에 이런 이런 사업을 3년간 하겠습니다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한 것하고 여기 보시면 2009년, ’10년도 전철 역사에 저희가 두 차례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지하도에서 우리 안양예술공원의 홍보물을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이것을 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과는 없지만 주로 거기 상가 분들의 저희가 건의를 많이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술공원에는 가을철되면 등산객이 많으니까 많이 왔을 때 여기서 축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음식솜씨자랑 축제도 개최했던 거고요. 지금 투자에 비해서 아직 성과는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 여기가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저희가 또 건의를 드렸고요. 식품안전특구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예산에,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비가 중요, 도비 때문에 거기의 여건 충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안양시 천제를 관할하시는데 음식의 문화의 거리로써 어느 지역에 어떤 예산을 투자하면 정말 거리로써, 음식문화를 거리로써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을 꼽으면 어디라고 그러겠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제 마음속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 4동 중앙시장 곱창 있는 건너편에 홍탁 있는 그 거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 안양 8경의 하나인 안양1번가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은 워낙 240~50개가 넘는 게 있기 때문에 안양8경을 좀 더 그쪽에 그 거리를 조성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밀집돼 있는 데가 인덕원, 관양동 인덕원 뒤에도 거기도 엊그저께, 여기는 다른 답변입니다만 인덕원 쪽에 유해업소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삐끼 단속도 나가고 했는데 그쪽을 어떻게 좀 성남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과천에서 오시는 분들,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단계로 해서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지금 떡복이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고 순대하면 어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생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촌동이 됐든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성남이나 과천에서 오는 인덕원, 중앙시장에 예를 들어 순대 이러한 특성있는 이 부분들을 찾아서 꼭 지금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주창하는 것들이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영적인 마인드거든요. 의식의 개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5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지만 커다랗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표지판 설치에 대한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흉물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안양시비를 지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1억을 들여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원가 같은 데 신촌동이 됐든, 거기가 신촌동이죠? 뒤쪽으로는? 이쪽으로 귀인동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학원가와 연결시키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러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안양시가 한다하는 것보다는 작은 예산으로 2천이든 5천이든 예산을 갖고 정책적인 마인드를 만들어서 음식문화의 거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 음식업소를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음식문화거리를 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 비산동도 넓게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했지만. 그러면 한쪽에 특성으로 몰려있는 어떤 부분들이 돼야 그게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번가는 유흥쪽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체가 다양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자체적인 안양시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뭔가 시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문현중 과장님께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28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조금하고 밑에 퇴직금하고 해서 8천 288만원이 다시 돼 있는 건데 그 사유, 그냥 답변서 안 받고 즉답으로 대답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례위원

죄송합니다. 유덕규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문현중 과장님 성함이 제 머리에 그냥 탁 박혔나 봅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감독들이 금년도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액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미리 세워둔 거군요. 알았습니다. 거의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증액이 돼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가 심도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에 대하여「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