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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114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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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5차 특위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거수․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역정보과 교통정보센터 이전 건립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ITS 보완․확장 시설비로 부기 변경 증액코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선

박종선부시장

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기획감사실 6억 9,846만원, 총무과 7,965만원, 주민자치과 1,594만 5천원, 문화체육과 1억 7,900만원, 회계과 4억 6,057만 5천원, 산업경제과 3천만원, 환경위생과 1,900만원, 지역정보과 1천만원, 주택과 660만원, 건설과 2억 6천만원, 별양동 600만원 총 17억 6,52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현상설계 공모 심사위원 수당을 과천종합회관 현상 설계공모 심사위원수당으로, 회계과 장애인 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을 과천종합회관 건립으로 부기 변경하고 지역정보과 보조사업의 교통정보센터 이전건립 사업비 중 시설비 12억 2,856만원, 실시 설계비 2,856만원, 감리비 2,616만원,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의 ITS 보완 확장비로 증액하되 시설비를 10억원 증액된 26억 3,400만원으로, 실시 설계비를 3,603만원 증액된 8,191만 7,400원으로, 감리비를 1500만 3천원 증액한 3,450만 400원으로 시설부대비를 432만원 증액한 948만 2,400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부문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부문 중 나르다 브랜드 상품 위탁판매 존치과목 1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 중 나르다 상품 판매장 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원을 삭감하여 예탁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심필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방금 심필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필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중 6억 5,196만 1천원을 삭감하여 6억 4,846만원을 위탁금으로 350만 1천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탁금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 외 3개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29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