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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형운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2본회의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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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3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3월 17일 김재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17부터 20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병상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조재현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을 심사, 각각 수정 가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총 8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장용수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고 경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백금만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궁금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재천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등 5건을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총 16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성벽 의원, 부위원장에 위형운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3월 24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3월 24일자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어느덧 끝자락을 보이고 춘삼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겨우내 움츠러 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없이 가볍게 만들어 주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매체에서는 어두운 경제소식을 연일 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서민들 생활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구민에게 성실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횡령사건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50만 양천구민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오늘 본의원은 50만 양천구민께 지난 2월 발생한 사회복지과 기능직 직원 안모씨의 26억 횡령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책임소재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단순한 사죄의 말로 이 사건을 덮으려하지 마시고 50만 양천구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감사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횡령사건의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저 정직하지 못한 공무원 한두 명의 개인비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되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보고와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 개인비리로 치부하기에는 횡령기간이 너무 길고 횡령액수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횡령수법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세 가지 문제점을 돌출하였습니다. 첫째 감사시스템의 부재, 둘째 회계시스템의 미비점, 셋째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이 사건발생의 핵심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랫동안 행정의 수장으로 계셨고 그 분야에서 많은 덕목을 쌓으셨기에 행정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 있어서 감사란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민의 혈세인 세금이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조사하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 감사 본연의 업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과정에서 법률에 적발된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적발하고 처리하여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까지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된 횡령사건에 대처하는 양천구 감사과의 대처방안을 보면 과연 양천구 감사과가 그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지, 심지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직시하고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뿐더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적발경위, 조치사항, 시스템상에 오류만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 이에 대한 업무적 대책, 적발된 오류 시정방안, 감사기능 미비점 보완 등 실질적인 감사업무의 개선대책은 어느 것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작년 12월 제179회 정례회 회의과정에서 본의원은 감사과 업무질의를 통해 금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투자 및 펀드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우리구 공무원들은 피해자가 없는지 직무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으며, 이에 철저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에 부족함은 없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감사과장은 답변을 통해 인력운영상 부족함은 없으며 예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여 우리 의원들은 감사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독려하며 2009년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들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 황당하고 허탈한 횡령사건이 2건이나 발생하였고 사건발생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감사과 직원은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감사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한 면피성 답변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감사과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직원을 특진까지 시켜가며 격려를 해야 할 사안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가며 또한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횡령금액을 변제한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감사과의 업무를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불행히도 감사과가 본연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민선구청장 시대가 되면서 각 자치단체의 감사부서 권한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것을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민선구청장 시대에 들어서 행정청렴도가 높아져야 민선구청장의 업무능력이 잘 평가되어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으니 당연히 감사과의 적발건수가 적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감사과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감사주체로서의 권위가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감사부서가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내부비리나 행정오류를 많이 발견할수록 민선구청장의 업적에 누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감사업무를 축소하고 축소된 감사업무로 인해 감사과의 권위 또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해야 할 감사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구청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 구청 행사 도우미로 전락해 버려 이번 사회복지과 안모씨의 경우처럼 평소 값비싼 외제차를 굴리고 집안의 인테리어를 수천만 원을 들여 장식하는 등 직원들 사이에는 이런저런 소문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는 감사해 볼 생각조차 안했고 맡은 업무가 회계담당이었건만 업무조차 살피지도 않아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횡령액수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사업무가 얼마나 허술하였는지 또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안모씨의 장애인수당 횡령사건 기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감사과에서 복지분야 감사를 실시한 것은 2006년도에 2회, 2008년도에 4회 해서 총 6회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작 문제가 발생되기 쉬운 회계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의 미봉책 감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에서 문제가 발생된 후에야 그 부분만 감사를 실시했을 뿐이고 사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 감사를 충실히 했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재무회계 관련 사건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까지 구청 건물을 도배하듯 게첨해 놓은 청렴도 1위 자치구라는 현수막이 그동안 양천구청이 얼마나 전시행정에 치중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도출된 감사업무의 개선방안과 감사과의 권위실추 및 감사과가 직원들로부터 기피부서가 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인사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건의 횡령사건이 회계시스템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는 하나 본의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회계시스템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담당자가 맡은 바 소임을 청렴한 자세로 임했다고 하면 결코 이와 같은 상식 밖의 막대한 액수의 횡령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 사건이 단순히 회계시스템상의 미비점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왜 그동안 다른 비슷한 서울시 보조금 지급 담당자들의 횡령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담당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문제와 적재적소에 인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직과 인사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 업무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능직 방호원으로 입사한 안모씨가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양천구청에서는 업무보직을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당사자가 원하면 누구나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원칙 없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조직이든 담당업무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 의해서 어떠한 잡음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인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규정과 원칙으로 방호원인 안모씨에게 회계담당업무를 맡겼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건 당사자인 안모씨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약 6년 5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고 장애인복지수당 관련 업무만 3년 이상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래 인사규정에 의하면 한 직원은 한 과에서 2년 6개월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모씨가 6년 이상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한 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무 평가방법 중 다면평가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도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지 않거나 밥을 잘 사지 않는다면 다면평가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인기투표를 하듯이 주관적인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그 자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성실한 직원들에게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억울한 점이 있는 근무평정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잘해서 고과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진급이 안되니 어느 누가 소신껏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특히 이러한 다면평가제도는 감사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부서 본연의 업무는 직원들의 잘잘못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있으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선·후배 및 동료의 잘잘못을 많이 밝혀 낼수록 승진심사 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다면평가점수를 고려해 열심히 밝혀 낸 비리를 감추고 무마하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특별승진이라는 정말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등한시하여 이번 횡령사건과 같이 초기에 발견하여 공표를 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면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까지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1998년 12월 공무원임용령 제35조 4항에 의거 최초에 도입된 다면평가제도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관, 부하, 동료, 고객 등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방면에서 평가하는 집단평정 방법으로 기존평가체계가 상급자의 일방향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공정한 성과 평가를 위해 도입된 인사 평가방법의 일종입니다. 이렇듯 도입 시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도입결과를 살펴보면, 평가가 업무목표 성취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 중시, 객관적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 잘만 보이면 좋은 점수를 받게끔 보이지 않는 압력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다면평가가 자칫 인사권자의 인사전횡의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승진심사 시 구정발전 기여도, 업무추진 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더라도 구청장의 지시나 의지에 맞지 않거나 구청장이 자신의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최종심사 시에 다면평가 점수가 낮다라는 이유를 붙이곤 하는 등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에 더 열심히 임하는 병패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사제도가 이번 횡령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건의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또 무슨 대책을 세우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의 회계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연간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배정되는 시 재배정예산이 총 얼마인지, 몇 가지 항목인지, 담당자는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 구민 중 시혜자는 대충 몇 명인지 보고를 받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고 발생 전인 지난 3월 3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에서 양천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해 보았지만 어느 분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횡령사건과 같은 허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다뤘듯이 이런 재배정예산은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어느 중간 책임자도, 최고 책임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관리상의 허술함을 노려 이번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재배정예산이 비록 우리 양천구의 어떠한 세입에도 잡히지는 않으나 우리 구민, 더 넓게는 서울시민의 피와 땀이 모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구청에서 단돈 1원이라도 소중히 쓰이도록 관리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도, 재무과장도 어느 부서에 얼마가 내려와서 얼마가 배부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질 못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로만 재무회계시스템을 개선하겠다, 3단계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조금만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모두 허울 좋은 말일 뿐이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모습도, 자세도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회계시스템상 기금의 처리방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이나 시 재배정예산 처리시 잘못된 처리방식에 대해서 사건발생 후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나 자체 분석에 의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산처리시스템은 비단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축소하거나 감추려고 급급하지 말고 서둘러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자세히 서울시에 알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의원은 양천구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단순히 시 단위 회계시스템의 문제점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특히 결재권자의 허술한 결재문서 처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장애인복지수당 지급업무의 경우 수혜대상자 명단 보고, 집행품의 및 수혜자에게 수당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하는 업무까지 한 명의 담당자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행품의시 업무 결재권자인 팀장, 과장들이 담당자의 요청만 있으면 그 결재서류가 돈이 오고가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꼼꼼히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매달 지급되는 액수의 증감 폭이 많은지, 적은지조차도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의 도표를 봐 주십시오. 이 도표를 보면 위에 붉은 색이 장애인 수, 건수를 얘기합니다. 서서히 해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줄은 우리구가 전체 수용한 금액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것도 완만한 곡선을 띠는데 급격히 증가된 것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급기준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급속히 뛴 겁니다. 그래서 완만히 인구증가와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끝에 중간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간 거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잘못 청구했다 다시 환수한 과정입니다. 장애인수당 실제 1일 지급 평균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5만 4,500원, 2006년도에는 5만 7,500원, 2007년도에는 9만 500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등하듯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가공의 인물 1,800명 거의 우리 양천구에 해당하는 명수만큼 불린 겁니다. 이 정도로 금액이 들쑥날쑥한데 팀장, 과장이 전 달에 얼마였는지 확인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팀장, 과장들이 글자 그대로 전자결재니 하면서 서류만 왔다갔다 하니까, 아마 이 돈뭉치가 우리과에 왔다 다시 나간 것 같은데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해야 얼른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정도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팀장들, 과장들 결재권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차후에 팀장, 과장들은 확실하게 업무를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저 몇 명의 관리자들을 직위해제 시키는 것만으로 안일한 행정처리방식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횡령사건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보면 서울시 시스템상의 문제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기금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서울시도 책임이 있겠지만 최일선에서 담당공무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간관리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방식이 횡령금액을 더욱 크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간관리자들의 태만한 업무자세 또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치 못하고 구청의 여러 행사에 동원되면서 행사위주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와 같은 정말 책임을 지고 행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청장께서는 말로만 된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대책, 두 번 다시 이러한 부끄러운 일로 양천구청 1,200여 명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언론지상에서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매도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성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똑바로 직시하여야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횡령사건에 대한 양천구청의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원리원칙 없는 인사관행, 실추된 감사과 본연의 업무 찾기를 통한 감사과의 독립성 확립, 내 돈이 아닌 국·시비라고 하여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집행해 버리는 관행, 틈새가 많은 회계시스템의 개선 등 정말 제대로 된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그 직에 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민은 어느 누구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구청장의 "대단히 송구스럽다, 죄송스럽다" 등의 사죄의 말로 이번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양천구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영원히 남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구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한 양천구 공직사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50만 양천구민들의 절실한 바람을 또다시 외면하지 말고 구민이 부여한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하고 양천구 1,200여 명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뼈를 깎는 반성의 자세로 청렴한 목민관의 표상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 행정지원국장 권용달

이성국의장

김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정질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의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신정3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겨울의 한파가 지나가고 어느 덧 생동하는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라 안팎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나라의 성장력인 아이들의 교육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부강한 한국을 만드는 최고의 길일 것입니다. 이렇듯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본의원은 교육일등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우수고등학교 유치에 앞장서고자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는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와 3개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으뜸양천 교육구입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2009년도 고입에서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 노원구 등 5개구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우리 양천구가 25개 자치구 중 진학률 12.2%로 최고 순위임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설립되어 있는 특목고 및 우수고 현황을 살펴보면 인근 서남권의 강서구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고 구로구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있어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반면 교육 일등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에는 이러한 특수목적 우수고등학교가 단 한 개도 없어 관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2일 신정·신월동 주민을 대상으로 신정3국민주택단지내에 고등학교 부지의 우수고 유치에 관한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본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 시작일로부터 단 3일만에 1만 3,300여 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정·신월동 주민들이 지역내 우수한 학교유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열망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살펴봐도 관내 학생들의 근거리통학을 원하는 등 우수고 입학생들의 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구 1자율형 사립고 설립정책에 부합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신월·신정지역의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고 유치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수고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관건인 바, 학교신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관내 신정3국민주택단지의 고등학교 부지를 우수고 유치에 활용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번거롭고 까다로운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변경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낭비도 줄일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3국민주택단지는 3,1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조성 중에 있으며 부지내에 초·중·고교 부지가 각 1개씩 확보되었으나 중학교부지는 학교부지 폐지 후 의료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정3국민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SH공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설립 유보방침에 따라 양천구청에 고등학교 부지 1만 3,651㎡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2009년 12월까지 학교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SH공사로 통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및 도시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목동지역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월·신정지역과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고등학교 부지로 이미 결정되어진 신정3국민주택단지 내에 있는 학교부지 활용방안으로 신정3국민주택단지내 고등학교 부지에 우수고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상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양천구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양천구의회 18명 구의원들 모두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두 주먹을 꼭 쥐고 한마음 한뜻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이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청렴과 봉사의 정신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소외되는 계층이 더욱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지원국장 권용달

이성국의장

문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추재엽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과 소신을 가지시고 활발히 논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단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오각성하고 지역의 현안을 챙기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으뜸양천의 꿈은 다시 한번 실현되리라 생각하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저희들에게 바라면서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수당 횡령사건에 대한 대처방법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구민 여러분은 물론 우리 구의회 또 1,200여 양천구 공무원 모두가 명예와 자존심이 실추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복지급여 지급시스템과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발생한 비리로 자체감사 과정에서 횡령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고 무엇보다 양천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하여 구정을 책임 진 구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방금 전 김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보조금 집행과 지휘·감독등 제도적인 허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 달여 동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자체감사, 서울시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인사, 감사, 회계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천적인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3월 10일자로 감사2팀을 신설하여 회계 및 복지업무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천구에서 횡령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썩은 환부를 과감히 드러내어 구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으뜸양천의 위상이 회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3국민임대주택 단지내 우수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우리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특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목동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1동 호텔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이달 초 목운초등학교와 목운중학교를 개교하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아울러 신정동지역에 대해서는 신서고등학교의 학교복합화 사업을 완료하고 2005년 장수초등학교를 개교하는 성과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특목고 진학률 1위인 양천구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에 있는 외국어고, 특목고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함께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목고나 자사고 유치를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등에 많은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과 제도가 여의치 못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이 바로 우수고 유치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신월·신정지역인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우수고를 유치하자는 문병상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다행히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우수고교 신설을 위해 노력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우수고를 유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온만큼 SH공사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유수의 사학재단이 학교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청렴도 향상으로 으뜸양천의 명예와 위상을 다시 제고하라"는 지도말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 명의 직원 모두는 장애수당등 일련의 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삼아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도출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해당부서의 대처방법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금횡령사건의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다 2008년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한 7급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12월 19일 후임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견하여 지휘·보고 체계에 의해 보고를 받고 즉각 감사담당관에게 지시하여 횡령자를 고발조치하고 횡령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과 유용을 적발하여 2009년 2월 17일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과 공금횡령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2009년 1월 5일 구청장께서 감사담당관에게 자체감사를 지시하여 12개 분야 기금관리 실태에 대하여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금계좌 633개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던 중 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초수급자 생계비 횡령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복지분야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구청장께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2월 9일 공금계좌 감사를 완료하고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공금계좌에서 반납금 또는 집행잔액 등 200여만 원의 공금횡령 사실이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받고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정밀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횡령에 중점을 두고 은행으로부터 상세거래내역을 제출받아 단시일 내에 대조·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2월 15일 일요일 19시경 유선으로 횡령사실을 보고받고 횡령액 환수와 사법조치를 지시하여 2월 16일 양천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서울시에 보고한 후 횡령공금 16억 원을 즉시 환수하였고 관련 감독자 7명의 직위해제 조치등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였으나 언론의 왜곡보도 등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번 횡령사건은 복지업무 수행 공무원 개인의 청렴의지 결여와 복지예산 집행 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팀장, 과장의 확인 소홀, 그리고 예산·회계시스템상 문제점으로 통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되는 세입·세출외 현금,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감사시스템의 부재로 발생된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불행 중 다행스런 점은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횡령사건의 기소장을 인용하면 팀장, 과장은 몰랐다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횡령자 개인비리로 막대한 복지예산 집행시스템의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로 자칫 묻혀 버릴 뻔한 사건을 자체감사 과정에서 밝혀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공금을 환수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복지예산 집행 시스템을 정부차원에서 개선대책을 검토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조금이나마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비록 부도덕한 공무원의 개인 비리로 발생한 복지예산 보조금 횡령사건이지만 구민과 장애인에게 아픔을 드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우리구는 조기 사태수습을 위해 2월 21일 공금횡령사건대책본부를 행정지원국장 외 17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앞으로는 한 건의 공금횡령 사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적 확인 및 장·단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개선한 제도로 첫째,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감사담당관이 감사·수사 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만 확인·경유하고 면직처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구청장 방침으로 퇴직 신청시 사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둘째, 그동안 감사가 미흡하였던 국·시비 보조금 집행분야와 전 부서에 대한 정례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3월 10일 감사담당관의 직제를 개편하여 감사2팀을 신설하고 직원 3명을 보강하는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사업부서에서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던 시스템을 3월 20일부터 지출업무를 분리하여 회계부서에서 e-뱅킹시스템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재의 전자결재시스템에서는 관리자가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이 어려워 실무자 위주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하여 재무행정시스템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중앙정부에서 현재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번주 내에 시현을 하고 직접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직자 부조리는 업무처리 확인 시스템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종국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공복으로서의 도덕성 결여에 기인함으로써 매일 아침 업무개시 전에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7개 청렴취약부서 청렴워크숍 개최등 전 직원에 대한 청렴실천 의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자체감사로 적발된 이번 사건에 대해 구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실히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등 총 4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으나 더 이상 횡령사건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요구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예산 관련 법인, 시설, 단체와 개인지급에 대하여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강력히 실시하여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령사건에 대한 해당부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를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복지업무 및 인력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18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8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기구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주민센터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였습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맞춰 사회복지직 직원 수도 2005년 30명에서 2009년도에는 45명으로 최근 4년 동안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은 구 본청에 16명, 동주민센터에 29명이 배치되어 복지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복지담당 3개 부서의 직원수도 2005년 45명에서 2009년 현재 58명으로 1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전담부서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업무량에 따라 복지담당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수요계층의 확대로 날로 증가하는 복지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복지에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승진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39조의3과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의4에 특별승진임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류 및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는 4급 이하와 기능직이 해당되겠습니다. 요건은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와 청백리상,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자 중 승진소요 최저년수 도달 자인 경우에는 승진요건이 되겠습니다.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청백리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수자, 제안채택자에 대해서는 5급 및 7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이 해당되겠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서 상위직급에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법 39조의3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2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의4 특별승진 임용 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39조의3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인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5조의3 특별승진 임용기준 5호에 그밖에 임용권자가 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특별승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6급에 대해서 승진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공적은 새로운 감사기법으로 복지예산의 횡령을 적발하였고 복지예산 집행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서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특별승진의 당위성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았기 때문에 특별승진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사고자가 장기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철은 기능직 방호원으로서 당초 사회복지과 업무 중 행려자 단속을 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배치하였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최근 사회복지업무의 확대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근무자세가 성실하다고 봐서 관련 과에서 부서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규정이 있고 또 그러한 효용이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운영방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병상 의원님께서 신정3동 국민주택단지 내 고등학교 부지에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천구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고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2004년도 11%였던 특목고 진학률이 2008년도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에 가장 많이 진학한 양천구는 10개교 중 상위에 5개교가 집중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학률이 12.2%로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가 전국 최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해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43% 이상을 증액하여 초등학교 및 시범 중학교에 우수 원어민 영어교사를 연중 배치하였고 서울시와 매칭을 통하여 초등학교 노후 영상장비의 전면 교체, 학교별 도서구입, 사서 등 도서관 운영비 지원, 2010년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각 고교의 도서관 및 어학실 개선 등 학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무농약쌀을 희망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에도 전년도 대비 30%를 증액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의 보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민선3기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학습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전인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우수한 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교육특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와 같은 학교가 없어 우수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우수인재의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교육특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신정3지구 임대주택단지 내에 우수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에도 우수고교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정동, 신월동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1만 3,000여 명이 서명한 신정3지구 자사고 유치 건의서가 접수되어 서울시교육청에 이첩·진달하였습니다. SH공사에서는 신정3지구 국민주택단지 내 고등학교 부지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우리구에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신정3지구 주변의 동·서간 고등학교 분포현황 및 통학거리, 지형여건 등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신월IC를 중심으로 한 남부순환로 주변의 신정3동, 신월1, 3, 4, 7동은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SH공사와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신월동 주민들이 제출한 고교설립 건의서가 서울시교육청에 이첩·진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교부지 폐지는 주민의견에 역행하며 우수고교 신설을 위하여 동 부지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신정3지구에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로 유치 희망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사학법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교육특구 실현의 일념으로 신월동 지역의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경제단체, 사학법인협의회, 사학재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신월·신정지역에 우수고교 유치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학법인 뿐만 아니라 SH공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수고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1,200여 직원 모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공복으로서 책무와 수명을 다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수당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장애수당 업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장애등급과 소득수준 정도에 따라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1,900여 명으로 우리구 등록장애인 1만 6,000여 명의 약 11%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100여 명의 장애인이 수당을 받았지만 2009년도에는 1,900여 명으로 장애수당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번 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에 보조금 지급 실태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 급여업무 통합 지침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 지급기관을 동주민센터에서 시·군·구로 이관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20일로 일원화하고 구 집행부에서 직접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계좌로 대량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대량 이체에 따라 발생되는 오류를 최소화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신속히 지급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본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현재 복지행정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자료의 생성과 집행품의의 상호 확인이 어렵고 또한 장애수당, 생계급여, 노령수당 등의 수급자가 1만 1,800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자료가 방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복지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출력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자가 오류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사항으로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미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구 자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금번 사건 발견 즉시 그동안 담당직원이 인터넷뱅킹을 전담하던 것을 배제하고 업무담당자와 계좌이체 담당을 이원화하여 변경·시행하였습니다. 또 금년 3월 20일부터는 e-뱅킹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부서, 회계부서, 구금고 등 업무를 분리하여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사업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김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월 집행실적과 금월 예산액을 비교·분석하는 등 관리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 13일 새올행정프로그램과 전자결재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 연계기능을 개발하도록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전 직원은 혼신을 다해 이번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와 으뜸양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셨는데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계속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임옥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옥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구의원 임옥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사회복지과 안모씨의 횡령사건 해결과정에서 발생된 양천구민이라면 누구나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양천구청의 인사문제에 대해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 2월의 충격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양천구에 재직하셨던, 또 재직하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께서 일구어 놓으신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한두 명의 잘못된 동료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선량하고 성실한 양천구 전체 공무원께서 마음의 고충과 불명예를 짊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속히 상처받은 마음을 추슬러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얼마나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본의원 스스로 자성해 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에도 공이 있으면 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공과를 비교하여 공이 크고 과가 작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공은 작고 과가 크면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미루어 보건데 지금의 양천구의 형국은 횡령사건으로 인해 그간 이루어놓은 공은 모두 과에 묻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본의원 개인만이 갖는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양천구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업무실적과 능력을 자평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내부의 잘못된 점을 소홀히 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과를 범하였습니다. 횡령사건 보도와 동시에 거리 곳곳에 그리고 공무원 패용리본에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깨끗한 공직자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만큼 커다란 잘못을 양천구 전체 공무원 모두가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 반대성명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없는 강제모금을 통해 반성했습니까? 또한 본연의 임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한 것에 대하여 재직공무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특별승진을 시키는 것은 무슨 웃지 못할 넌센스입니까? 달리 생각하면 횡령액을 모금한 것은 횡령당사자의 직근 상급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체 직원이 분담함으로써 동병상련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건을 적발한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횡령사건과는 아무 상관 없는 전체 직원들에게 횡령액을 모금한 것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시켜 그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술수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횡령사건은 감사의 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으로 이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문책 당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 먼저 횡령사건 적발에 따른 공로로 특별승진 시킨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가 지시하는 명령은 하급자로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의원 판단으로는 자기 소신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공무원도 부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상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이라 함은 사물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전적 의미 외에 재량권의 한계내의 것이기는 하나 보편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성과에 비해 그 이익의 정도가 크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당한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같은 직급의 직원들이 10년 넘게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심각한 인사적체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료직원간에 불신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면서, 또한 1,200여 명의 전체 직원의 반대에도 구청장께서는 무리하면서까지 불과 승급이 3년밖에 안된 직원을 승진시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구청에서 받은 특별승진 근거자료는 아까 권용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제1항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이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 임용) 제1항 제2호를 살펴보면,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의3(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상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지금 구정질문 답변 중 1호와 2호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1. 시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와 2호 중 과연 근거법의 적용기준이 맞다고 보십니까? 특별승진에 따른 그에 걸맞는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횡령사건으로 인해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가 아닌지 묻습니다. 다음 횡령사건에 따른 직원 강제모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1,200명의 전체 직원들에게 비자발적인 방법 즉, 강제로 직급별 할당을 통해 범죄로 횡령한 금액 중 부족한 3억 5,000만 원의 돈을 모금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횡령액의 모금이 안모 직원과 같이 근무한 직근 상급자에게 청구될 구상권 문제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직원 전체의 자발적인 동료애 의식으로 모금되었다고 변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 절대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노조에서 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겠습니까? 횡령액을 모금한 것은 양천구 전체 공무원을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예를 들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당해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당해 공무원의 기여정도,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은 그에 상응하는 절차와 법적 판단을 통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번 강제모금은 너무 섣불리 예단한 구청장의 입지만을 생각한 조치입니다. 설사 고귀한 동료애로서 모금을 한다고 해도 구상권 판단에 대한 모금절차가 이루어진 후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감사 및 인사시스템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된 사건의 책임을 동료직원에게 전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전체 구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책임져야 할 구청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부담을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주민들의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자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 아까 안병철씨에 대해 "안모씨가 인력부족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2007년 10월 17일 채팀장이 발령을 받아서 감사담당관에서 왔습니다. 그 이후로 공금횡령을 하지 못했고 2008년 2월 안병철씨를 다른 업무로 교체했는데 4개월만에 다시 안병철씨로 재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4개월 동안에 어떻게 그 인력을 메꾸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본의원은 이번 횡령사건으로 인해 구청장으로서 인사 및 감사시스템이 적절하고 적정하게 작동, 운영되지 못한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양천구 공무원 절대다수의 개개인의 능력을 면면이 살펴보면 그 어느 조직의 구성원보다 우수하고 성실하며 충실하게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거 독재의 권력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최고 권력자와 신복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인사권자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이 아닙니다. 아울러 인사권자 또한 공무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을 존중하여 직업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장이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직내부에서도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하의상달 하고 상의하달 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직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50만 양천구민이 부여한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하시는 목민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옷깃을 여미고 50만 양천구민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우리는 몹시 침통한 심정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천구의회가 의정비 관련 논란으로 인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양천경찰서가 수사기법 미숙으로 인해서 온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드리는 관계로 숙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양천구청의 안모씨의 26억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면초가 상태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양천구의회는 지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받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양천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고 대책을 제안했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회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께서 이 사안에 관한 문제점을 충분히 분야별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책도 제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임옥연 의원님께서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심사를 토로하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잘못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천구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우리 모두가 숙고하는 마음으로 자제하고 자정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는 의회의 입지가 참 좁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양천구의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초록은 동색이다. 그래서 양천구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두둔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질타하고 꼬집어내고 이렇게 하면 양천구의회가 제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책임을 집행기관에만 전가한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김종화 부의장님이나 임옥연 의원님 모두가 현명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로서 우리가 이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이제 전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다시금 이것을 또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소네트에서 우리가 14행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 상처없이 아물 수 있는 것을 자꾸만 헤집어 파면 결국은 부스럼이 되고 그 상처를 영원히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불멸의 상처가 남아 있어서 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제에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용서를 받고 할 게재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63억의 인구는 다 죄인인데 서로 잘났다고 하면 도토리 키재기이고 온 국민이 양천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나는 이 돌을 맞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맞아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조금은 비겁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의 생각은 오히려 이번에 던지는 모든 돌이 차라리 저한테 날아와서 제가 맞고 희생자가 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1,200여 명의 공무원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꺼번에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에서 용서는 신의 폭력이다, 절대권을 가진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못이 발견되었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 관용과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인 존브로크만은 최근에 그가 저술한 책 가운데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유수한 발명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121가지 품목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지우개가 그 121가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뭡니까? 유행가 가사에 전영록씨가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하니까. 하는 그 지우개입니다. 예술가의 데생이나 화가의 스케치도 잘못된 것을 지우개가 있어서 지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선도 설계의 잘못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었기 때문에 완성품이 제작되어서 우주비행을 계속해서 하고 인류역사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잘못을 마음속과 생활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하얀 백지 위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얀 백지 위에 양천구에 아름다운 동산 건설을 위해서 설계해야 되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짐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모두 잊읍시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발언시간이 초과되거든 끝난 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초과시점에서 경고하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26억, 28억 이 횡령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질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구정질문과 신상발언을 들으면서 답답했던 부분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현재 감사를 받고 있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덮고 의회에서 발언을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눈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행태에 저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과 7급 공무원이 특진을 했습니다. 특진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 감사과는 잘못을 하지 않았고 감사과는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준다, 이런 논리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6개월 동안 감사과는 공무원이 횡령을 하는 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26억이라는 돈을 횡령하는데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1억 6,000만 원의 횡령이 있을 때도 그 돈이 1회성으로 1억 6,000만 원이 빠진 것이 아니라 유용을 한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는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감사과에서 감사를 잘했다고 특진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감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감사를 잘해 왔다,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진을 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청장 뿐만이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니네들 뭐하냐? 다음부터 안 찍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은 무시한 채 그저 이걸 단순하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헤집어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더라도 끝까지 이 고름을 파서 원인을 찾아야만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좀 더 철저히 파악해서 이걸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내야만 대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의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다음 일정상 본회의장을 이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마는 안건처리를 모두 마친 후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성벽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3월 23일과 24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예비심사시 증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의 원칙을 배제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고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은 김포가압장 부지매입비 3억 7,500만 원, 달마을도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가로수 가지치기 시설비 6,000만 원 등 총 6억 8,5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문화회관 촬영카메라 구입비 5,000만 원, 구민안전 확보를 위한 112신고센터 구조개선비 1억 1,000만 원, 걷고싶은거리 정비사업비 6,000만 원, 갈산공원 아침체조교실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따라 차액분 4억 6,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2,999만 7,000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용지 매입 및 학교복합화 사업 등 주차장 건설비 2,9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강성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길

장수길부구청장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살리기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세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알뜰하고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2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1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상 시상에 관한 규정 중 수상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민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양천구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으로 규정하고 수상 부문에서 제2호에 주민화합 부문, 제3호에 봉사부문, 제4호에 효행·선행 부문을 추가하고 제7호 미풍양속 부문을 삭제하여 수상 부문을 추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어렵고 경직된 법률용어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계남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변동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연습 사용료 중 기본사용료가 타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실제 사용료보다도 과다하게 책정된 안 제6조 제1항 별표7의 사용료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기본사용료 기준을 1일 1회 1시간 기준에서 1일 1회 3시간으로 변경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7일 서울특별시양천구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양천문화의집이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양천문화의집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어 조례정비의 일환으로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업무 및 각종 생활정보와 구의회 소식 등을 구민에게 직접 전달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며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소식지의 제호는 양천구 소식으로 하며, 안 제5조에 소식지 게재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6조에 소식지 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과 안 제12조, 13조에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과 광고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양천구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금운용 방법이 기금담당부서 한 곳에 의해서 입·출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기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요내용중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지원자금을 구분하여 운영한 결과 운영상 어느 한쪽의 지원자금이 부족한 경우 상호 융통하기 어려워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어 현재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원자금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에 효율성을 두고 "2009년도 기금운영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투명한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기금담당부서인 보건위생과 한 곳에서 입·출금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 운용에 투명성과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청장 방침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투명한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예방 및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신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법규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 908-32번지 서울시 토지를 매입하여 목5동 통합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계상재산 목록에 표기된 "5년연부 계약"과 "5년연부 매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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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등 이상 16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궁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의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안 5건, 구청장 제출안 11건 등 총 16건입니다. 심사보고 순서는 의원 발의안, 구청장 제출안 순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백금만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경영숙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효과 제고 및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용수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필요비용의 지원에 있어 그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대상사업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남궁금순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은 김재천 의원 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 신월7동에 위치한 신안파크아파트는 1987년에 사업승인을 받아 11개동 48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축대용 옹벽이 지반침하로 인하여 균열이 심각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 등 해마다 해빙기가 오면 주민들은 붕괴의 위험에 대한 불안함에 마음을 졸이고 있으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옹벽의 철구조물로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면 옹벽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빙판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의 기초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미관 향상등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3호에 공중전화부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개의 기금 조례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9건의 기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환경관련 행사등에 대한 예산지원 및 경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한 요즘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웃음꽃이 활짝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남궁금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은 대표발의자이신 김재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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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고 이것이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위험속에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19일에 사업승인을 받아 지어진 신안파크아파트는 10동과 11동 뒤편 아래로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그 위에 건축이 되었는데 이 축대용 옹벽이 지반침하로 인하여 균열이 심각하여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옹벽을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임시방편으로 2004년 4개 블록이 연결된 방식으로 철구조물을 옹벽위에 설치하였고 또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2009년 2월 현재까지 측정, 관측하고 있으나 해마다 해빙기가 오면 주민들은 붕괴 위험의 불안함에 마음을 졸이고 있으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옹벽의 철구조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면 옹벽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빙판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심해도 모자란 요즘 같은 시기에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주민들은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하루하루를 근심하며 통행에도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재난특별지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붕괴 등의 사고로부터 주거민의 기초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의 의견과 염원을 담아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지구지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이성국의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형운 의원과 김기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형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목2동, 3동 출신 위형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를 세 번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주민의 민원이라는 이름과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충돌이 됐을 때 이것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도 숙지를 하시고 최소한 그 지역의 사업 위치라든지 타지역의 말씀을 하실 때는 먼저 숙지를 하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에 보면 본의원도 선출직 구의원이지만 저하고 친한 분들의 민원일지라도 뒤에 사시는 분이나 옆에 모르시는 분의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는 더 존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6억 횡령사건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흘러나오는 말하고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너무 괴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의원도 당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당의 뜻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침이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시에는 구청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미리 숙지하셔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상의도 하시고 그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민원이 무엇이고, 찬성하는 분이 어느 분이고, 또 말없는 다수의 뜻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예산과 사업이 올라오면 지금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길어지고 늦은 밤까지 회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비공개로 회의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다면 이유도 없이, 1,200여 공무원들이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400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늦은 밤까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남아 있는 현실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 마치 제가 민간기업을 다닐 때 사장님이 안 가시면 전체 직원들이 다 안 가고 눈치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위형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2시간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본의원이 또다시 힘들게 하는 발언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조재현 의원님께서 저의 발언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 회의에 의사일정은 구정질문과 의안심의 및 의결인데 의원들간에 발언을 가지고 지적해서 토론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원이 본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이 저의 발언내용을 상세히 들으셨고 필요하면 오늘 이 속기록을 발췌해서 제시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 발언은 이 사안이 발생한 후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고 보고를 받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제180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정식으로 소집해서 본 사안을 상세히 따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존경하는 김종화 부의장님과 임옥연 의원님께서 의원들을 대표해서 꼭 지적할 것을 잘 지적해 주셨다는 감사의 의견도 제가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대를 느끼고 집행기관도 깨닫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일례를 들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위원회를 가동함으로 해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법적근거를 대 봐라" 하는 이야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앞장서서 30분 이상을 그 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했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도 지적하고 수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깨닫고 궤도를 수정하는 일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누가 먼저 들여다 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급급해서 먼저 들여다 본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까지 지적을 함으로 해서 그 원인과 잘못의 내용은 사직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더 이상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계속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서 처벌이 되도록 놔둬야 하는 것이고 다음 회기부터 또다시 이런 문제를 자꾸 끄집어 내서 헤집어 파헤치면 상처만 심해지는 것이고 누워서 침 뱉는 격이 아니냐,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대책이나 철저하게 세워 나갑시다" 하는 것이 제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 의원이 선배 의원에게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할 수도 없는 사항을 직격탄을 날려서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서 저는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 회의록을 발췌해서 공개토론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든가 제 발언이 잘못됐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공개토론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조재현 의원에게 공개사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들간에 토론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언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윤리에 탈선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안한 두 가지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양천구의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잘못했으면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고 의원직도 버리겠습니다. 이 일을 의장님께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추경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규모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알차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회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 내내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봄철 온도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근섭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문병상 , 의원외 17인 발의) 발의자 문병상 찬성자 김연수 김종화 이재식 임옥연 , 조재현 , 강성벽 , 장용수 , 위형운 , 박정옥 , 김기천 , 이성국 , 최진표 , 경영숙 , 김재천 , 백금만 , 정욱채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월9일 이재식 , 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이재식 찬성자 최진표 김종화 위형운 김연수 , 조재현 , 문병상 , 임옥연 , 장용수 , 강성벽 , 정욱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월2일 조재현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조재현 찬성자 위형운 최진표 문병상 장용수 , 백금만 , 김종화 , 임옥연 , 김연수 ,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월13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9일 백금만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백금만 찬성자 장용수 박정옥 김재천 정욱채 , 경영숙 , 김기천 , 강성벽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3월9일 경영숙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경영숙 찬성자 백금만 장용수 박정옥 김재천 , 김기천 , 강성벽 , 정욱채 , 남궁금순 ,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11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장용수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장용수 찬성자 박정옥 김재천 남궁금순 경영숙 , 백금만 , 김기천 , 강성벽 , 정욱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3월9일 남궁금순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남궁금순 찬성자 경영숙 백금만 장용수 박정옥 , 김재천 , 김기천 , 강성벽 , 정욱채 ,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9일 양천구청장 제출)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3월17일 김재천 , 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김재천 찬성자 백금만 강성벽 장용수 경영숙 , 김기천 , 박정옥 , 정욱채 , 남궁금순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양천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천구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