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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16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7-20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세무과장 나병찬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세입예산액 1,743억 8,10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전년 이월사업비 579억 3,969만원을 포함한 2302억 5,47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58억 7,3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10억 5,683만원으로 20억 5,3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예산액 417억 7,381만원 대비 577억 5,3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액 사업비 579억 3,969만원을 제외하면 1억 8,575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7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5억 8,169만원, 재정보전금은 885억 297만원, 보조금은 105억 6,976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은 37억 3,634만원, 도비 보조금은 68억 3,342만원이 세입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 4억 7,083만 2천원 중 3억 2,671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411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는 예산액 4억 448만 4천원 중 2억 8,997만원을 집행하여 1억 1,451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관리에서는 예산액 6,634만 8천원 중 3,674만 5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2,960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항 세입 부문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2003년도 의회가 심사보고 의견서를 바라보면 심사의견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과천의 세입 부분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세외수입 전체 100% 중에 43.2% 재정보전금이 38.4% 그리고 지방세가 13.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주 적거나 전무한 형편입니다. 과천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앞으로 다양한 세원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세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안정적인 세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세무과에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부분에 취약 조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레저세를 근간으로 해서 세입의 대부분을 잡고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세 부분은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과천시의 문제로 남아 있고 앞으로 저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레저세 부분도 상당히 유동성 있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여러 가지 세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그 부분이 작업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국․공유지 부분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국․공유지 부분 중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공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의 징수 특히 도비 징수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결정적인 타격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일선 지자체가 징수 교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상향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 소비세라든지 현재 국세인데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소비세 광고세 등 그 다음에 향후 저희가 우리 시의 대단위 사업은 지식정보타운이나 청사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저희 시의 세입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장께서 3기를 맞고 나서 법 개정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의 공동주택 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법을 개정해서 상당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 과천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과천의 특수성을 본다면 우리 과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일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과천시장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같이 세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에 관련된 법 개정하려고 앞장서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과천의 특수성만 얘기해서는 잘 안 된다고 보지요. 지방세 수입이 전국적으로 보건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혼자 하는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데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고 당신네는 어떤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자 지방세 근간을 세입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미약할 수밖에 전체 100% 중에 13.5%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지금 세무과 업무 분장하는 내용을 보면 인력을 뺄 수가 없어요.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 사람을 빼서 따로 인력을 만들기 어려우면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세무 관련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결과물을 얻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단위에 가서 호소하고 또 법 개정하는데 앞장서서 세입 부분에 관심 있는 시장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쓰는 데만 관심 있는 시장 이렇게만 눈에 띄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연구 과제로 삼아서 특히 세입 부분을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정열을 보이고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아까 국․공유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천시에 시유지는 약 몇 평 정도나 되고 그 다음에 국유지는 약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서울랜드, 대공원 그 옆에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군부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추계를 잡아 보니까 토지면적은 14,296,190㎡입니다. 건물 면적은 250,47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세법에 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생각으로는 국․공유지도 과세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이론이 있고 국가나 공공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생각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다른 지역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데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방안 등등을 해서 저희가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과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또는 시유지 중에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고 대부해 주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연간 대부료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것은 사용료 부분인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공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이렇게 사용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지 활용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하지 않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앞으로 대부를 해 가지고 대부료 수입을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부종합청사나 대공원이나 서울랜드 이런 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국가의 세제 정책 아닙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을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세수 증대를 한다든가 또는 중앙동, 과천동 쪽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우선 제가 볼 때는 당장 그래도 어쨌든 경마장이 매출이 감소한다거나 또는 마사회에서 현재 10%로 돼 있는 레저세를 인하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부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분권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하시고 또 거기서 진행되는 사항을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부분 국세 전환 문제 또 경마장의 지방 이전 문제 또 매출액의 감소 세 가지 문제는 저희가 계속 중점 현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드린 것은 종전에 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현실성이 없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종합청사라든가 대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국가의 세제 시책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법인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세제 시책상 면세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세 조항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봐서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우리 세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과천이라는 도시 특성상 사실 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동안 여건이 좋아서 레저세의 상당한 부분의 도움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현안으로 다뤄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과세 추진은 그런 세원이 한정돼 있는 우리 시의 특성상 우리 시나 위원님들의 고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도 저희만 한다면 무리가 있지만 저희와 같은 실정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왕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연대도 해서 일단은 건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것은 향후 얘기이고 말씀하신 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세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과장께서 죄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보충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과천시가 세수 증대를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이것을 개정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당장은 레저세 관계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좀더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국․공유재산 매각 실태를 보면 전에 같은 경우 과천시는 국․공유지 매각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는데 2002년도 매각 대금이 3억 정도 됐고 2003년도는 12억 정도 매각 대금이 들어왔는데 대폭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의회에서도 누차 자투리땅 국․공유지는 매각을 해서 세원 창출을 하는 의미에서 많이 요구를 했던 바인데 2003년도에 12억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지금 국유재산은 과천동 용마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필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매각한 게 주된 증가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사업 목적으로 매각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매각이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도 작년도에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과천 관내에 자투리로 남아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한다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또 옆에 붙어 있는 지주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각을 하는 현실이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세수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러한 노력이 많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건수도 늘리고 세수 확대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깊게 검토해 보지는 않은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유지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시에서 계속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닌 도유지나 국유지 부분은 민원인들의 필요와 저희 관리상에 여러 가지 제반 요소 해지를 위해서 그 부분이 결합이 된다면 매각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저희 세입 부분에 기여가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국유지를 매각을 하면 과천시에 몇 %가 세입으로 잡히지요?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를 모르고 있는데요.

이원희위원

지금 30%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유지 매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보존 차원이라든가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서 큰 평수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 국유지 매각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찬

나병찬세무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오성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99쪽으로 예산총액은 98억 1,109만 6천원으로 집행액은 90억 9,829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225만 9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억 160만원으로 7,200만원은 명시이월 1억 2,960만원을 계속비 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재해대비 생계구호비 3,407만 6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 급여 1억 3,593만 6천원 무료양로 및 요양시설 운영비 등 9,358만 2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 2억 4,297만 7천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등 4천 8,018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명시 및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7,200만원은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 제정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2,960만원으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 심의 시 계약방법이 심의됨에 따라 계속비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4,434만 6천원 중 3억 4,756만 7천원을 집행하고 2억 9,67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1,989만원 중 1억 72만 4천원을 집행하고 1,91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에 정의를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린 것은 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기금의 적립 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 액수가 1억 3,6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2억 9,700만원정도 되는데 이자수익금이 배 이상 초과하는 지출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원금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는 내용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을 겁니다. 이월액을 합쳐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여기에 지적된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이해하겠다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기금에 대한 원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다시피 원금 사용은 안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이 지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묻은 의도를 이해합니까? 원금이라고 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50억이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50억에 이자로 55억이 됐다고 치자고요. 55억이 됐는데 50억은 원금이고 5억은 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55억에 대한 원금을 생각해서 그 다음해에 발생되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유권해석을 물어보는 게 당해연도 것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지적이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원금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쓴다면 이자 수익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월액을 포함한 이자 수익금을 얘기하는 건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당해연도 수익금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합친 금액을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으로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검사 의견서는 잘못된 내용이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총무과 소관 교육발전기금도 그렇고 지금 공공부조기금도 이런 지적사항이라고요. 당해연도 이자수익이 마이너스돼 있다 말이지요. 결산 검사서 227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거기는 마이너스 나오는 데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금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준해서 써야 될 입장인데 어떤 기금은 지역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을 없애자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100억 중에 30억씩 나눠 쓰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100억 기금 중에 일부를 다시 말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자가 100억 중에 5억이 발생됐으니까 5억만 쓰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고 5억이 안 되면 이자가 더 늘어나면 그것을 써야 되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5분 정도 정회하고 시작하시지요?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0 회의중지

10 : 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사회단체기금 운영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질문을 드렸고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5조 1항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에 대한 해석을 저희는 광범위하게 해서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사 의견서 10쪽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개정해서 실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집행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는 그렇게 할망정 지금은 집행한 것이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지요. 어떻습니까?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결산서 3번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부분이 결산 검사 시에도 당해연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변호사하고 집행부 측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당해연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얘기가 결산 검사시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별도 질의내용이라기보다는 결산 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과 관련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결산 시부터는 이런 지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3억 3,413만 3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19억 838만 1천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72억 4,251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109억 4,489만 2천원, 이월액은 102억 4,465만 1천원, 집행잔액은 160억 5,297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시이월비는 그린 및 노면청소차 구입비 4억 1,344만 2천원, 도시계획지구내 토지매입비 등 74억 6,713만원, 주암동(장군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 19억 5,403만 7천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조명개선 공사비 등 4억 1,004만 2천원이며 예산전용은 경기개발공사 주식매입비 333만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54억 2,019만 1천원, 예산절감 5,823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5억 7,45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만2천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지구내 및 공공공지부지 매입비 127억 2,226만원, 동회관 및 중앙동사무소 복합건립비 26억 6,033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세출 전체 예산이 2970억인데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그 중에 다른 내용보다는 불용액이 800억이 됐다는 얘기지요. 800억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 미발생 내역인데 예산 집행내역하고 예산 절감하는 것은 크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원인 자체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이월되는 사업도 포함돼 있겠지만 액수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공공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내용이 뭡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내 땅을 공공용지시설로 해 놓고 안 사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집행을 안 하고 미발생 내역으로 포함해서 127억을 해 놓은 것은 왜 그래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저희가 800억까지는 전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127억에 대한 것은 그게 전부 자연녹지매입에서 미발생 사유인데 대충 토지 협의 매수하면서 토지 가격도 안 맞은 경우도 있고 또 그 쪽에서 무리가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 내 자기 종친의 사당을 지어달라고 하든지 또 중앙동 회관 같은 경우에는 땅 값에 상당하는 것을 교회 앞에 대토를 달라 그래서 교회시설을 하겠다 등등 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액수도 많고 주로 그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점하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시점하고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미집행하면 앞으로 집행을 안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얘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냐 아니면 얘기가 끝나서 이것은 앞으로 안 살 거다 안 사면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 묶어놨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못 사게 되고 서로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시설 결정을 다시 풀어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지금 현재 매수를 포기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 절충이 안 맞는 문제인데 결국은 시가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용 절차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면 앞으로 계속해서 포기를 안 하고 더 대화와 타협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2004년도에 일부 진행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때 당시에 우리가 결산하는 당시에 공공용지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 그 다음에 하지 못한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불용액 800억에 대해서는 낼 자신 있어요? 회계과는 127억이라고 하는데 세출 부분에서 800억을 불용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쪽에서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회계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이 소유자의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업무가 어떤 일이든 간에 문제가 생길 요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 것보다는 갈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생기기 마련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넘어가고 있고 특히 중앙동 사무소 건립 예산은 계속 넘어오는데 최초에 예산 성립이 언제 됐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회관 부지매입은 2003년도에 예산이 서 갖고 2004년도로 명시 이월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예산 선 적이 없으시고요? 그 전에 섰다가 불용했다고 다시 세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세웠다가도 매입비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감정평가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불용 처리시켰다가 2003년도에 또 다시 세워서 2004년도에 이월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지금 과천교회 앞에 어떤 쪽의 땅을 대토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지역이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연녹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잖아요. 땅만 달라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주로 그 쪽 교회의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추정하기는 주차장을 상당히 .....

임기원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가 각 지역의 어떤지 몰라도 중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회관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실제 저희 6개 동 중에 평균 생활 수준은 높은 동네로 알고 있지만 중앙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생활 수준이 높으시니까 과천시에 대한 욕구나 불만이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해결한다면 이 부분도 가닥이 잡힐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미온적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예를 들어 교회측에서 협상을 정말 그 사람들이 억지라면 어떻게든 양보를 받아 내기 위해서 설득을 해 본다든지 혹시 과장께서 담당 교회 목사님 한 번 만나보신 적 있어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재산 관리하는 집사님을 만났고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분 얘기는 대충 자기들도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도 입장과 자기 신도를 봤을 때 교회 재산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만약에 유치원 부지를 팔면 그와 상당한 걸 구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질책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잘못 관리하는 인상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감정 평가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그 분들이 대안으로는 교회 얘기라 깊이 들어가기 그렇지만 이것을 못 파는 대신에 IMF 이후에 아파트를 싸게 판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재정 손실을 감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실질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절충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담당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중요하지만 교회 조직이 어떤지 몰라도 목사님하고라도 이 교회가 과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데 중앙동에 실질적으로 주말에 교회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해 봐야지 이러다 보면 2002년도부터 계속 답보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지역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중앙동사무소를 그 자리에서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전략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땅 팔려고 마음도 안 먹는 사람 땅 찍어놓고 거기다가 동회관 지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린이집 지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놓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세월만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중앙동사무소에서 증축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그 쪽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상변경허가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가고 지난번 행감 때 지역 시의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가 아닌 자치센터 규모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단독필지 내에 검토를 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 154억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집행할 사업 근거가 상실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주택용지는 자연녹지 내 토지 매입이 가격협상을 못한 것이 127억 2,226만원이고 동회관 부지 및 회관 건립비가 26억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54억 2천만원이 밑에 두 개로 나눠놓은 거지요?
세인

오세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우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4억 2,704만 7천원이며 이중 3억 1,874만 2,770원을 지출되어 불용액이 1억 830만 4,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불용액은 7,511만 9,86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 360만원, 예산 절감분 1,193만 6,450원, 예산 집행잔액 5,958만 3,410원입니다. 지적관리 불용액 3,138만 3,67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88만원과 예산 절감분 1,912만원, 예산집행잔액 1,138만 3,67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서는 180만 700원이 발생한 바 예산 절감분 40만 9,100원과 예산집행잔액 139만 1,600원으로 구분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10 회의중지

11 : 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결산 및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01억 9,343만 3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742만 4천원을 합쳐 예산 현액은 104억 85만 7천원입니다. 이 중 76억 748만 3,5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16억 4,195만 6,170원으로 명시이월이 5억 5,390만원이며 사고 이월액이 10억 8,805만 6,170원입니다. 따라서 11억 5,141만 7,2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세출결산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26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시 상정하였던 안건으로 국가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동력산업인 벤처기업을 국가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육성 발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성장동력 기업을 6T 산업인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산업으로 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 벤처기업 관련 시설입주자격을 중소기업으로서 성장동력 기업으로 제한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 사업지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창업 및 경영지원을 벤처인증 및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은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26번 과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과천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벤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입주자의 선정,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 벤처기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 벤처기업을 유치,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으나 동 조례의 상위법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동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도록 한시조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98년도부터 불꽃같이 일어났다가 코스닥에 등록이 돼 가지고 주가가 비상식적으로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붐이 수그러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던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래서 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벤처기업을 육성을 했거든요. 인근 안양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벤처기업을 육성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그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바람직할 것 같지 않고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벤처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 그 다음에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천시민의 고용 창출과 과천시의 세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하더라도 운영만큼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고 자금지원을 할 경우 정말 우리 시의 고용 창출이나 세수 증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될만한 기업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유치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입주 자격을 보면 과천시에 본사를 둔 기업과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예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 같으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최초에 IT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좋은 기술을 갖고 연구원에서 나와서 자기가 말 그대로 벤처를 설립해 보겠다 이런 사람은 자격 기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과천에 주소지도 없고 본점 주소지도 없고 다른 데 법인 주소지도 없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자격기준은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인증서를 받으면 유치가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4조 입주 자격 조문을 보세요. 조문 1호에 보면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과천시에 본사를 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과천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술 노하우를 가진 유망한 엔지니어나 전문가가 신설 법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신설 법인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그 기간 내에 우리 시에 본사를 차린다든가 또 현재 본사를 차리고 있으면 ......

임기원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조문상으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터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조례라는 게 조문을 보고 1차적으로 작구 해석을 해야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창업 안 된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유인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8조 1항을 보면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여는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한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정’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은 11조 3항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원단의 구성원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해는 경우에는” 여기도 오자 교정 안 봤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미처 못 살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사용료 부분에서 9조 지금 가장 낮은 요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벤처기업의 향후 성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벤처이고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우리 시가 만든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안양 쪽에 벤처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왔더라고요. 그런데 안양 쪽에서는 과천이 우정병원같이 골치 아픈 건물을 사서 벤처타운을 해 주면 아마 엄청나게 반응이 좋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요율 문제하고 임대료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결코 과천은 가장 낮은 요율로 안 해도 지금 안양권에서는 동안양 그 쪽에 벤처타운도 있는데 실제 사무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벤처가 문제가 있고 성공 여부에 실패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실제 안양에 벤처타운은 더 이상 들어갈 사무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과천도 굉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 시작한다고 가장 낮은 요율로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당한 가격을 해도 과천의 업무 공간 임대할 수 있는 면적만 나오면 60평, 100평 이렇게 사무실만 나올 수 있으면 충분히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요율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 보면 공용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 입주 자격기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구분해서 과천시에 소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및 거주자하고 제1호 이외의 부분인데 여기서 이 별표가 몇 조 별표지요? 제4항의 별표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시 벤처타운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도 공용장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장비 사용은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외지에서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과천시가 처음 시작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지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질의했을 때도 사무실 임대료도 무지 싸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평당 임대료를 얼마나 매입을 해서 재임대를 할 계획이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추상입니다마는 평당 25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재임대하는 것은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 수수료로 가장 낮으면 얼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10/1000입니다. 평당 25,000원입니다.

임기원위원

너무 싼 것 아닙니까? 과천시가 그렇게까지 나는 해 줘야 되는가 사실 ......?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수수료 최하 단위가 10/1000부터 30/1000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외람되지만 그렇게 10/1000 받아 가지고 그 돈이 얼마 되겠어요? 차라리 공짜로 줘버리고 파격적으로 홍보라도 하든지 저는 250만원에 우리가 임대해서 25,000원에 주는 이런 정책을 과연 해야 되느냐?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50만원이라는 원금은 항상 살아 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원금이야 우리가 임대를 했으니까 살아 있지만 자금 활용 측면에서 그리고 공짜로 준다고 250만원이 날아가요?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료는 제가 다른 벤처 안양에 하시는 분 그 분도 벤처협의회에 관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분한테 듣기로도 절대 과천은 임대료를 정당한 가격을 받아도 수요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지금 과천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과천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이 7개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7개는 이 조례를 적용시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 과천시에서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회사는 물론 여기 적용해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과천에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 입주 안 하는 회사들은 12조를 적용시켜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들어가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특례 보증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시켜주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존 벤처 기업도 적용 가능한데 융자를 주거나 특례 보증을 할 때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과천에 있는 7개 벤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과천시에서 보증을 다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하는 겁니까 보증을 서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추천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보증 추천이라는 게 보증을 서겠다는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2억 4,500만원 출연을 해 놨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평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이 안 되면 보증이 안 되는 것이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조금 전에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문제는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때 이러한 벤처기업이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될만한 벤처기업이냐 옥석을 잘 가려 가지고 유치하고 육성하는 운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 된다면 지원은 파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진짜 쓸만한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앨라바마주가 현대 자동차를 유치하면서 다른 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현대 자동차가 그 쪽으로 진출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의 이러한 생각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사고이월액이 10억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사고 이월액은 작년도 수목 식재입니다. 사고이월이 3건인데 관문체육공원 수목 식재하고 또 문원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그 다음에 관악산 등산로 화장실 개선공사 그리고 화훼유통단지 타당성 용역 해서 4건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관악산 등산로 화장실 공사가 8월 30일까지 공기라서 아직 덜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하면 악취가 안 나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악취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해 놓고 부실시공해서 또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준공 나기 전까지 테스트도 해 보고 악취 안 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악취가 나면 하자로 인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관악산 등산로 화장실 개선공사는 끝났나요? 여기에 화장실이 몇 개 들어가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존 화장실을 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이원희위원

기존 업체가 정해져 있지요? 특허낸 상황인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특허받은 업체입니다.

이원희위원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고 이월이 됐는데 작년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계약일이 작년 11월 11일이고 착공이 11월 17일에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계약은 그 때 되고 거의 공사는 올해 들어와서 2월이나 3월에 시작됐겠네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게 단독 업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본예산에 돼 있었던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업체는 기존에 선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환경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는 설계업체가 다른 데서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한 회사가 아닙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업체 선정이 왜 이렇게 늦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처음에 공법 선정 관계하고 또 설계 업체 지정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 목적이 냄새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 때문에 설계 업체 선정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공법 도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받은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특허받은 업체 단독 선정이 된 건가요? 처음에 입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수의계약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공법을 적용시키려면 이 회사밖에 안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은 결론을 빨리 내려서 당겨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돼서 아직까지도 지금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너무 사업이 늦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인정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재료를 헬기로 운반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넉넉히 준 겁니다.

이원희위원

많은 우리 과천시민 뿐만 아니고 외부 시민들도 사용을 하는 화장실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져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당겨서 그 때 그 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본예산이 시작하는 때가 언제이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연말이지요.

이경수위원장

물론 의회의 승인은 12월 22일 승인납니다마는 그 전에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각 실과에서 예산 작업을 보통 8월부터 시작하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8월부터 시작을 해도 10월 중순 .......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8월부터 각 과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저희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내년도에 할 일을 금년 8월, 9월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힌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이고 일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요청할 정도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섰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12월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면 바로 1월, 2월에 설계라든지 발주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4월에는 공사가 착공돼서 사고 이월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되지 않고 그냥 예산 심의를 요구해서 예산 승인이 나니까 불용되는 것이 800억씩 되는 이유가 다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사업 검토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비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 안 할 겁니다. 어떻게 2천억도 안 되는 예산에서 800억씩 불용되고 이월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21억 4,075만원입니다. 이중 96억 6,822만 9,7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11억 521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0억 4,042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6,479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13억 6,73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세출결산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불용액 13억 중에 구체적으로 사업 불용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비비 성격하고 자원정화센터 관련 예산이 7억 정도가 돼서 10억이 불용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원정화센터가 7억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청소 대행수수료가 3억이고 자원정화센터 운영비 1억 2천만원 시설유지비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원정화센터는 위탁을 줬는데 별도로 매년 시설비가 계상이 됩니까?
영행

조영행환경위생과장

위탁운영비 중에 2억이 저희가 인수할 때 예비비로 섰던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의회에서 불용액 부분이 의회 공동의 책임이고 제가 금년도 결산하고 작년도 결산을 쭉 불용액하고 이월액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 각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냉정하게 의회에서 정리를 못 했던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려움 속에 논란 속에 살아났던 것들이 결국은 예산 집행에 1년 지나보면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서 아마 더 염려를 두고 집행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월이나 불용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나름대로 지금 환경위생과 부분은 이월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