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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16회 제3본회의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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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2004년 7월 1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04년 7월 22일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4-27번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4-26번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안 제8조 제4항 중 ‘연장을 희망하는’을 ‘연장을 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동 조문 동항 ‘문서’를 ‘서면’으로 하며 안 제9조 중 ‘공유재산조례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를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16조 중 ‘심의할 수 있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안 제18조 중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 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13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