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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182회 제3본회의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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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과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활동보조 서비스등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구청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8조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및 추가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원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