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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18회 제5례심사및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4-11-12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업무보고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인 갈현동지구 훼밀리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갈현동지구 훼밀리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144억 4,694만 4천원입니다. 사업량은 조경 시설 외 9개 시설로 64,318㎡로 도로 및 광장이 2,823㎡, 휴게소, 공연장 등이 1,244㎡ 잔디마당 손바닥정원 야생화 습지원 등이 3,082㎡ 골프연습장 9,078㎡ 녹지 및 밤나무단지가 46,091㎡입니다. 그리고 매점 및 주차장 관리시설 등이 2,000㎡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공고를 2001년 12월 18일에 공고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와 용역 착수를 2002년 4월 29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2002년 12월 23일에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 제출을 경인지방환경청에 2003년 7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2004년 3월 24일 경기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결정고시를 2004년 5월 17일에 했으며 토지평가원에 의뢰해서 평가 완료를 2004년 9월 20일에 그리고 갈현동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004년 10월 15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매입 추진은 약 76%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 매입비 88억 2,978만 9천원을 계상했으나 지가 상승 등으로 감정 결과 약 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 분은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시민단체에서 자연훼손을 이유로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 전․답과 훼손된 부분을 활용하고 최대한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할 것이며 일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지 녹화 꽃나무 100만그루 심기 등을 통해서 대체 녹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2005년 2월에 할 계획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005년 6월 또 실시계획 인가는 2006년 10월 조성 및 준공은 2006년 11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현동지구 훼밀리파크를 조성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갖다드리세요.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수위원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했는데 의회에 기본 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기본 배치 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지 용역 발주 다 해 놓고 오늘 심의하는데도 자료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심의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뭘 갖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오늘 심의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수위원

심의를 받는 건 아닌데 위원들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반영이 돼야지 용역발주 다 해 놓고......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조성 계획 자문을 2001년 11월에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할 때 두 차례 위원님들도 모시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그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보고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에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기본 토대 위에 여기서 하는 거지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야 의회 측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서로 사전에 조정하고 용역을 발주해야 실시설계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실시설계에서 다 설계도 성과물이 나온 뒤에 고치려고 하면 추가비용이 들고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중간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 때 의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과장님, 최소한도 지금처럼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계획을 설명하시려면 도면 한 장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나눠주셔야 된다고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훼밀리파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이 언제 붙여졌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부적으로 언제 결정됐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금년에 결정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훼밀리파크라는 이름이 있었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훼밀리파크는 없었지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자연공원 사업이고 그 중에 밤나무단지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설명으로 예산이 나갔는데 훼밀리파크 조성사업이라 하면 종전에 그런 계획하고 달라진 건 뭐예요? 명칭만 바뀌었나요, 내용은 똑같은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특별히 훼밀리파크라고 붙이신 배경은 뭡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가족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이 여러 곳에 있는데 12군데인가 과천에 도시자연공원 심의를 했었는데 현재 갈현동지역은 생태공원 야생화단지라는 명칭으로 기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곳을 좀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해서 훼밀리파크가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거기를 정말 대단위로 특별한 공원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도 환경운동연합에서 골프 연습장은 절대로 안 된다는 서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훼밀리파크라는 이름을 구태여 거기다 붙여서 개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훼밀리파크라는 명칭을 굳이 새로 써야 했느냐는 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흔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기는 골프 연습장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면적이 64,300㎡인데 그 중에서 골프 연습장은 9,000㎡ 1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골프 연습장 하나만 만드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골프 연습장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역대 과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 내역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2001년 12월 21일에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권고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권고문의 핵심은 골프 연습장 설치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밤나무동산은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곳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부적합한 시설이므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차량 진입금지구역 그런 것들이 도시자연공원 계획 속에 토지 매입비는 그 때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 연습장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권고문을 그 때 채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밤나무동산은 추후에 슬그머니 추가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골프 연습장이 당초 계획에는 밤나무단지에 없었단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고문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민원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반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이것은 지금 관변이지요. 여기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시에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한테 요청한테 질문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당시에 시에다가 제출한 건의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훼밀리파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골프 연습장 만드는 것을 말하자면 미화하면서 골프 연습장을 강행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1년 12월 12일에 골프 연습장을 축소하라는 권고안이 의회에서 시로 왔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시에서 계획한 골프 연습장이 네 군데이기 때문에 축소하라니까 세 군데를 없애고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밤나무단지는 그 당시에 없었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어디라고 의회에서 추천을 했었던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축소하라는 얘기였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골프 연습장을 더 이상 안 만드나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내년, 후년 시장이 바뀌면 또 모르잖아요? 우선 골프 연습장 후보지로서 어디가 가장 적절한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지껏 논의된 바가 없었는데 밤나무단지은 여 시장님이 들어와서 업무가 추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밤나무단지를 훼손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밤나무단지는 그냥 살려두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밤나무단지 인근 지역이 골프 연습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 갖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명칭으로 골프 연습장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 당초에 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상위법 명칭을 모르겠는데 골프 연습장 부지 면적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 골프 연습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 설치 기준에 따라서 과천시 관내에 4개 정도의 골프 연습장을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인들이 신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한다 그런 차원이다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 것은 추후에 의회와 협의를 별도로 한다 그렇게 논의가 되면서 도시자연공원 예산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돼 왔던 거거든요. 지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프 연습장 4개를 민간인이 신청을 할 경우 “허가를 해 줘야 한다”가 아니라 이 법의 규정상 “허가해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장은 허가 안 해 주면 그만이다 논리를 가지고 제가 시에 시정질문도 하고 권고문안에도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시가 골프 연습장을 밤나무단지에 밀어붙인다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역대 의회에서 시에 제안한 것과 또 예산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작년 12월 26일에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 12월 26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나갈 때 산업경제과를 맡지 않으셨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앞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 부기 상으로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나갔어요. 도시자연공원하고 훼밀리파크하고는 과장님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회의록 갖고 제시를 하겠는데 원래 이 예산이 추정 2만평입니다. 만평은 골프 연습장을 하겠다고 하고 만평은 허가 안 난 모씨 집하고 밤나무단지 만평을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평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도시자연공원 예산으로 올라왔고 지금 골프 연습장 하겠다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골프 연습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다 내렸어요. 계수 조정하면서. 그런데 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애걸복걸해서 땅 사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땅은 관악산이든 청계산이든 도시자연공원을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녹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땅을 사들이니까 산업경제과 항목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 변경을 굳이 안 하고 이 쪽에 예산 증액만 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져 가셔서 내가 그냥 훼밀리파크 하겠다고 말이 훼밀리파크지 골프장이지 공원이에요?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찌 됐든 간에 골프 연습장은 절대 안 된다는 이론이 저는 의아합니다.

임기원위원

의회에서 다 논의해서 골프 연습장은 부결이 되고 도시자연공원하고 골프 연습장이 같습니까?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사들이는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땅 매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속에 시설은 체육시설 들어가든지 그것은 시장 재량으로 다 해도 돼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습지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할 때는 녹지 보존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줬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부기 항목도 바꾸고 이런 식이면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 항목별로 사업 심사하고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총액으로 2300억 다 주고 시장님이나 과장님 편한대로 다 쓰세요. 왜 위원님들이 앉아 가지고 항목별로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현장 확인하고 자재 투입되는 걸 확인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 올라온 사업 잘려서 그 쪽으로 돌려드린 거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산업경제과에서 하든 시장이 추진하는 거지 산업경제과에서는 일만 할 뿐이지요.

임기원위원

정말 답답하신 분하고 제가 회의를 못 하겠네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 연습장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황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 달라고 해 가지고 도시자연공원 조성하는 산업경제과로 살려줬는데 슬그머니 골프 연습장을 하겠다 그러면 의회는 뭐하러 해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중에 일부를 골프 연습장 한다는 것이지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진입 도로는 무슨 과에 반영된 지 아세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건설과에 그 예산이 살아 있습니까?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도 그 당시에 다 정리했어요. 삭감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잖아요. 어차피 그 땅은 밤나무단지 10만평에 인접해 있고 살 때 옆을 같이 사야 되니까 예산을 넘겨주십시오 해 갖고 넘겨드린 거예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 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밤나무단지 옆에 땅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이론은 성립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고시한 전체 도시자연공원 면적은 1400㎡가 넘습니다. 지금 땅을 묶어놓고 왜 안 사주느냐고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땅을 안 사드리는 게 아니라 땅은 사서 녹지를 보존하라고 땅을 사라고 돈을 드린 거예요. 팔십 몇 억을. 그런데 골프 연습장을 누가 하라고 했어요? 골프 연습장은 하겠다는 것은 명확하게 목적 사업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의회 의견 무시하고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이 과천 시장은 의회 의견에서 부결된 안건도 시장 재량 행위로 사업 변경해서 집행해도 되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2001년 12월 10일 공고할 때도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축소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시자연공원 세 개 지역이든 50만㎡당 1개 소 관련법에 의해서 4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대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어쨌든 2003년 정례회 때 2004년 예산을 다루면서 회의록 한 번 보세요. 그게 산업경제과에서 처음부터 올라온 예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사비 51억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라온다는 거지요?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2006년에 할 거니까 공사비는 내년에 안 세웁니다.

임기원위원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얼마에 나갔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지금 공고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입찰 금액이 얼마로 공고돼 있습니까?
창선

손창선산업경제과장

입찰 금액은 안 가지고 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 골프 연습장 명목으로 훼밀리파크 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엄격히 불법입니다. 이 지역에 2만평 가까운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자연공원 조성으로 녹지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정당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골프장은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게 의회 의견이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시 하고 싶으시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이름 바꿔 가지고 훼밀리파크면 골프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주신 지도에 현재 야생화단지는 1번입니까? 그런데 훼밀리파크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 골짜기를 체육시설 골프 연습장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잔디마당, 야외무대, 장식벽,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카페, 밤나무단지 입구가 온통 파헤쳐지는데요. 주민들이 볼 때 이 사실을 알면 주민들 아마 90% 이상은 다 반대할 걸요. 왜냐 과천시에서 자연생태보호가 자연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손을 대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를 뭉개 가지고 훼밀리파크를 만들라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설명 더 해 주실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 이미 심의할 때에 그것조차도 너무 개발이어서 너무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 업그레이드라는 게 친환경적이 아니다라는 논의를 이미 했었는데 훼밀리파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 생각이지만 수긍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현재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가 공원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미비점이 있어서 공원과 녹지의 시설물 보호와 출입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완견 등 동물에 대해 행위 위반 시 출입금지케 하여 질서 유지 및 민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들께서는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송향섭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4-38번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송향섭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드리고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원 안에서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입장 거부 또는 퇴장 명령에 대해 일부 위반사항 조례안 제15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 내용으로서는 개를 끌고 입장하여 배설물을 방기한 자, 제6호는 개의 목줄 관리소홀 또는 미 착용으로 공원 내에 개를 방치한 자, 제7호는 배설물을 담을 봉투를 휴대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들어온 자를 추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가 공원관리와 이용자 보호에 미비점이 있어 공원 내에서의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질서유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5조의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 명령”에 추가 위반사항인 제5호 내지 제7호를 신설함으로써 공원 내의 질서 유지와 혐오감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역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금번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필수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중규모 취락 해제 시 지역별 표고, 경사도 상이로 인한 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시장의 재건축시 건축규모 범위 설정, 국토계획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평균 경사도 9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기준 지반고(인근지역 도로의 표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한 토지로 하고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기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며 개발행위에 대한 ꡒ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요시 받을 수 있다ꡓ로 규정하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을 추가 규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이어서 의견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적인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 듣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지 걱정이 앞서는데 우선 처음부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2조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의 평균 경사도 9도 미만인 토지이었는데 개정안에는 “9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자문을 받은 후 허가할 수 있다”인데 과천에서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해당되는 토지가 어느 지역에 대충 몇 필지 정도나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평균 경사도가 9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화 구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일부 토지가 포함될 걸로 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 주변하고 시청을 포함해서 뒤쪽에 관악산 자락 일부 토지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필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악산 자연녹지 쪽에 일부 토지가 만일 해당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받으면 개발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관악산에 자연녹지 지역은 금번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결정고시가 돼 가지고 개발행위 자체가 공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하고 별개로 허가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9도 이상인 토지 중에 개발이 가능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토지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시가화돼 있는 기존 시가지에는 평균 경사도 9도 이상인 토지는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놨지만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9도 이상 되는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동 쪽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곳에 산을 깎아서 집을 지은 집들을 많이 보는데 혹시 이렇게 법이 완화됨으로 해서 그런 집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과천동 지역에 이축되는 부분은 공공 공사라든가 아니면 이축 행위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해제되는 지역 안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나갈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고 대부분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될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개정안이 바뀌는 22조 2항의 경우는 과천시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법에서 조례로 위임돼 있는 사항이고 조례에 대한 표준안에 대한 게 내려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사항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을 행정기관의 허가권만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마찬가지로 3항도 기준 지반고가 40m에서 30m로 바뀌는데 이 부분도 바뀜으로 해서 해당되는 대상 토지가 어디 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40m에서 30m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일반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기준 지반고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기준 지반고 인근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중앙 표고로부터 30m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신설이 된 부분이고 자연녹지 지역의 기준 지반고 과천초등학교 해발 고도 40m를 기준으로 해서 10m 미만 즉 50m 미만까지만 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에 조례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그대로 한 것이고 일반 지역에 이러한 기준을 새로이 30m 미만의 토지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23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완화되는 조항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완화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등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미 설치된 부분은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해 관계인 그 도로를 개설할 조건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사도를 낼 경우에는 결국은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은 도로법상에 인정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개설이 된 이후에 가능한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위해서 사도를 개설하든가 아니면 ......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공도가 아닌 사도를 개설하고 건축 이축 행위라든지 창고 이런 것은 불허해야 되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개인이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23조에 대한 것은 당초에 22조에 있었던 내용을 문구 수정 없이 조문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같은 조항 안에 이런 행위 자체를 조항을 같이 묶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이 개정되는 내용은 아니고 조 문항을 바꾼 겁니다. 22조를 23조항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36조 1항에서 별표 4호가 바뀌는 부분하고 이게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3단지하고 11단지하고 재건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후유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현행과 앞으로 바뀌는 내용이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가 된 내용인데 이 조항은 기존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에 대한 재건축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단지에는 해당이 없고 3단지에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해 용도로 쓰든 바닥면적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로 하게 되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3단지가 해소되는 부분이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시장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이 내용이 다 수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단서조항 중에 바닥 면적의 3배 이하이고 대지면적 1.5배 이하 부분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걸 하기 전에 보고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드리게 돼서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3단지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가장 문제점 부분이 상가 부분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시민이 됐든 주민이 됐든 완전히 해소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과천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조례에 만듭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조례 부분은 다 포함을 시키고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항이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배 이하로 하고 대지면적의 1.5배 이하로 한 시군이 성남시하고 군포시하고 저희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돼 있고 일부는 기존의 시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게 여건이 성숙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에 아예 내용이 빠져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가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단지 재건축할 때 또 바뀌어야 되는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단지 과천이 재건축이 시발이 됐으니까 향후 10년 안에 또 다른 재건축했을 경우에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되면 3단지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기존에 도매시장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3단지하고 6단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단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점에 와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의문이 있었고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윗 부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요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폐해가 있어서 이것을 문구를 바꾸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지난번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에 대한 것은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것을 여기에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또 자문이 필요시에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도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동안 이 조례대로 해 온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묻는 의도가 이것을 하면서 무슨 피해가 있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곡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의도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데 했다든지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시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예가 우리가 이해가 가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사람들이 문구를 보실 때는 그 전에 강제성하고 지금의 융통성을 주는 부분하고 차이가 어떤 폐해가 있었는지를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자문을 거쳐야 된다 하고 자문을 필요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을 더 부여한 부분도 있지만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 자체가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한 상위법에서 저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감사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받은 것이고 다른 시군의 조례에 맞춰 가지고 필요할 시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위법 저촉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것이 잠시 후에 나와야 되는 과천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라든지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보는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고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영향,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친다손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을 과천시의회에서도 우리보다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강제성을 떠나서 한 번 더 여과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제어 장치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쳐야 한다는 것하고 필요에 따라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둔 것이고 이 부분에 행정하기에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돼야 되는 내용은 건교부장관하고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에서 위임, 재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 또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상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고 다만 도시관리 측면에서 필요시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자문을 필요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자구 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조례가 바꿀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 59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가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서 1, 2, 3 세 개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1, 2, 3이라는 게 말하자면 관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큰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상위법으로 묶어 놨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1내지 3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보니까 면적이 2,000㎡ 이상인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부피가 1,000㎥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1,000㎥라면 얼마 크지 않은 작은 야산이에요. 자연환경을 크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면적 2,000㎡ 이상인 형질 변경 이것도 형질 변경은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것은 이미 시장의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0㎡ 이상인 면적에 물건을 쌓는 행위예요. 이것도 도시의 환경을 크게 바꾸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의 재량권을 말하자면 견제하는 의미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자치위원회 차원에서는 굉장한 완화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단순히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문위원회의 견제가 필요한 정도의 규모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도로부터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도시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30조에 나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한 3개 항목은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과천시에서는 전에는 이런 허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용 토지도 없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개발행위를 받은 사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합감사 시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한 데가 과천시를 포함해서 13개 시군이었고 임의상으로 한 게 고양시를 포함해 5개 시, 미 규정된 시가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6개 시인데 이 부분을 감사에 지적받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하고 저촉되는 부분을 피하자 그래서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장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필요시에 자문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감사 때 지적됐다는 상위법 조문을 알려주시겠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서 받은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간단할 것 같은데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감사를 받았으면 조문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 있는가 보지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2번에 가 보면 제2종 근린생화시설에서 제외 시설로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가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러브호텔이라든지 룸살롱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겠지만 좀더 명시를 해 둘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다른 부분에서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우려했던 단란주점이라든가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 부분은 일반 근생시설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러브호텔이라든가 룸살롱도 제한이 되는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호텔에 대한 것은 여기 부분이 아니고 상업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용어를 보면 바닥 면적하고 대지 면적이라고 두 개를 쓰는데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안 쓰고 바닥면적을 쓴 것은 연면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순수하게 상가 부분에 대해서 바닥 건물의 대지 면적으로 하면 굳이 이렇게 두 개 양분해서 쓸 필요성이 있느냐 싶거든요. 양분했을 때 뭔가 차이점이 정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바닥 면적은 연면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쓰는 면적 전체를 합산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3개 층이면 3개 층, 지하 1층 + 3개 층이면 4개 층 바닥을 토털 한 게 바닥면적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리고 흔히 말해서 건폐한 게 대지면적이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1단지 상가라든가 여러 상가들도 2,000㎡ 넘는 데가 많지 않아요? 4단지, 5단지 상가도 전부하면?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시장이 아니어도 판매 영업시설로서 다음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금 단서 조항을 시장만 풀어놓고 시장이 아닌 데는 오히려 이 조항에 걸려서 지금도 제가 볼 때 2000㎡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건축 단지는 앞에서 제한을 받고 뒤에는 상가로 소매 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아니잖아요? 등록된 데는 두 군데 밖에 없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 단지는 용적률 못 찾아 먹어 가지고 지금처럼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례 바꾸기 전에도 과장님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저는 공동주택 내에서 일반 조합원들의 용적률 기준 이상으로 넘지만 않으면 다 재건축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지 예를 들어 상가가 부족하고 상가가 프리미엄이 높게 간다든지 조합원들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를 적게 짓고 상가로 전용하는 것만 막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이상으로 상가를 많이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 막아주면 되지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용적률 이하로 하는 데도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3단지가 대표적으로 소매시장이나 도매시장 등록됐다는 이 단서 조항으로 해서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등록 안 된 1단지나 5단지, 4단지 상가들도 8단지도 모르겠고 지하층까지 전체 바닥면적은 어쨌든 지하도 다 등기를 그 사람들이 상가를 사서 등기가 돼 있는 조합원들이거든요 재건축할 시점에는. 거기다가 용적률이 190%이든 160% 하면 2000㎡ 다 넘을 거예요. 다음은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 조문으로 규제를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별양동 중심상업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면 면적을 이 조문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바닥면적하고 대지면적을 가지고 이하로 규제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조문 정리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삭제해 버리고 명확하게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의해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굳이 행정을 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해석은 규제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어이지 법률 용어로서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국토학회에서 했을 때도 그렇고 이 조항에 대한 게 그대로 포함이 된 내용이거든요.

임기원위원

그 쪽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든 아니든 지금 주무 과장 입장에서 이 조문을 넣어 갖고 실익이 있고 어떻게 해석될 것 같으냐고요? 제가 봤을 때 인․허가하는 분 입장에서 집행부 시 입장에서 이것은 상가 재건축 부분에 뭔가 규제를 하려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보시고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 우리는 그렇게 층수가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데 아예 개정을 하면서 층수 제한을 5층으로 묶는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층수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신청한 사업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감소 대책은 아마 복원사업 자체도 들어보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도시교통과 주차 문제만 논의한다는 것은 어차피 임시회에서 안건을 듣는데 상하수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원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복원 문제는 단순한 주차장 문제가 아닌 복원 자체 전체에 대한 상하수과와 같이 질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양재천 복원에 주차장 감소는 한 과 소관이 아니고 2~3개 과가 같이 맞물려 있을 거로 당장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아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안까지는 여기서 마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광역도시계획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광역도시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광역도시계획 공동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요청이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기준 총량은 3.0㎢이고 조정허용 총량은 2.5㎢로 개발제한구역 대비 7.60%에 해당되며 개발제한구역 조정 대상은 15개소에 2.740㎢로 유형별로는 우선해제 취락 12개소 0.923㎢, 조정가능 지역 1개소 1.577㎢, 지역 현안사업 2개소 0.24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천시 광역도시계획을 하는데 과천시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지역의 의견도 할 수 있고 과천시의회 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올리게 되면 입안권자가 타당한 경우에는 수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입안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의견로서 제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집행부 의견이 가고 의회 의견은 뒷장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의회 의견이 관철시키려고 집행부는 제가 그 전에 의정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과천시의회 의견을 많이 냈는데 과장님하고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나눕니다마는 그 동안에 의회 의견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회 의견을 냈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과연 입안할 때 한 가지라도 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동안에 의회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해 보고 오셨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느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회수로 하면 열 가지이고 내용으로 하면 수십 가지도 되고 수백 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관철돼서 온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검토를 해 보시고 와서 오늘 의회 의견을 내라고 안을 낸 거냐 이 말이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입안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통계적으로 뽑지는 않았지만 타당한 부분은 입안권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입안권자 입장에서 수용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절차로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라고 해서 의회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이 공허하게 메아리 없이 돌아올 때 과천시의회가 의회 안으로 해서 의견을 본회의장 거쳐서 낼 이유가 있었느냐가 회의가 있어서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가 그 동안에 일해온 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할 때 시정에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반성을 하지만 집행부도 그냥 절차상 와서 의견 듣는 거다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과천시의회가 어떤 의견을 내면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시민의 의견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원1단지, 2단지가 우선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대한국민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제가 됐어요. 그게 해제된 게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도시계획법상 종 변경하는 것이 5년이 지나면 종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담당자한테도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소규모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천시는 큰 틀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원동 토지주가 90%가 이번에 서명을 받아서 과천시에다가 종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과천시가 92%의 개발제한구역 중에 지금 일부 해제된다고 했을 때 면적 총량은 나오는데 인구 총량도 광역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되고 인센티브로 10%까지 더 받아서 풀었을 때 과천시 인구 정책은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돼 있는데 2016년 계획에는 계획 인구가 77,000명으로 돼 있고 그 때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수용이 돼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계획을 포함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 내지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해제로 인한 인구 수용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면적을 풀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그 동안에 과천에 살면서 느낀 것이 자족도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과천은 인구가 작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과천의 방향이 7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얘기이고 본인도 그 생각이 동감이 가는 사람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가장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마다 숫자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3~15만 정도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20만이 좋다는 분도 있고 그 의견은 분분하지만 7만은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천이 이번 기회에 과천 스스로의 계획을 내지 못하면 계속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과천이 좌지우지됩니다. 옛날 시흥군 과천면 당시 인구가 과천의 인구하고 도시계획을 했을 때 과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무시되고 도시계획 하시는 전문가가 도시계획을 한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최고로 잘 됐다고 하지만 지금에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그리고 과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빠졌다는 것이 가장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과천시의회가 의견을 낸다면 그것이 과천사람들의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의견은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이번에 의견 청취에 담아서 그 부분이 꼭 관철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총량만 늘어날 게 아니라 인구도 이 부분을 광역도시계획에 과천시 인구는 몇 만 정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광역에 이천 몇 백만 중에 7만이 될지 15만이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과천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과천시의회에 기본 백 데이터를 보여줘야 저희들이 의견 청취하는 과정 중에 인구는 얼마 정도이고 면적은 더 풀어야 되느냐 덜 풀어야 되느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삼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규모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천시가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된 도시이다 보니까 주변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없는데 여건이 변동이 돼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광역계획을 포함해서 일부 GB 지역이 해제가 돼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구 지표 개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이 수정이 안 되고 기존에 기 돼 있는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인구 지표도 기본계획 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인구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돼야 된다는 안이 있고 광역을 선을 그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보다 공공의 생각으로 해서 풀지 않습니까? 내 것은 빼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어 넣어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토지 관계가 아니고 국토연구원하고 ........
남철

백남철위원

용역의 결과로 나오지만 개인의 주장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 내용이 제가 확인을 끝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대공원 자리에 서울랜드가 들어와서 액수로는 약 13조원을 투입해서 문원동에 1, 2단지를 포함한 디즈니랜드를 만든다고 하지요? 지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서울랜드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과천시에 협의한 것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보도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서울시에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보안상 저희한테 내용을 밝히거나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도 알아보시는데 저희한테 그 계획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비공식 채널로 저를 찾아온 걸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 땅 가지고 부족해서 주차장 앞 땅까지 해서 동물들이 놀라는 걸로 해서 동물도 빼야 된다 그리고 면적이 너무 좁아서 문원 1, 2단지를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문원 1, 2단지 주민들이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공원 안에 살던 사람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살다가 이주를 해서 문원 2단지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요즘 말하는 이주단지인데 또 이주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오셔서 묻기에 제가 일언지하에 이주해 온 사람을 또 이주하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그런 채널로 왔는데 2주 후에 언론에서 보도가 났지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 안에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과천시가 정보가 너무 어둡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답변은 됐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대공원은 광역계획에 입안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랜드에서 계획하고 있는 디즈니랜드 계획은 광역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주를 해 오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막계리에 살면서 동물원 서울대공원 들어온다고 하는 말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무슨 그런 게 들어오느냐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즈니랜드가 안 들어오면 에버랜드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에버랜드는 저는 아직까지는 저랑 대화를 안 해 봤는데 디즈니랜드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관계하는 분이 찾아와서 설명까지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서 모른다고 하는 입장에서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보가 계속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분은 저를 찾아왔을 때 일반 시민 백남철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공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광역계획, 경기도 광역계획 중에 특히 과천이 해야 할 역할 과천의 계획이 뭔지 그 계획을 우리 의회 보고 의견을 내라고 할 때 과연 그 의견이 얼만큼 반영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를 내라는 부분에서 다른 위원들이 많은 정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의견청취를 페이퍼 하나 줘서 과천시의회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주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같이 이런 회의보다는 더 접근이 가능하고 대화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과천시 계획을 다 들어보고 의회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더 준비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서 백남철 위원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견청취가 반영되느냐 여부를 걱정스럽게 백남철 위원께서 10년간 의정생활하시면서 우려를 지적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는 국토계획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이지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기서 의견 내봐야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예의상 의견 청취를 올린 걸로 보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해서 올리면 돼요. 과거처럼 의회 의견 해서 첨부해서 백 데이터로 붙이지 말고 바로 과장께서 고칠 걸 고쳐줄 걸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광역도시계획 의견 청취 중에 우선해제지역 12곳하고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과천동 과학관 부지 이렇게 대상이지요.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은 우리 의회에서도 수 차례 세부적으로 구획선을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의견 제시도 많이 했지만 저도 지역구 문제다 보니까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지금 1, 2등급지는 없지요? 다 3, 4등급지인데 가능하면 선을 구체적으로 지적도상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시한 도면상으로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혹시 구체적으로 도면을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에 광역계획 바운더리 설정했던 도면이 25,000도 지형도상에서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 경계까지 나오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나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만약에 이번에 구획선에 안 들어가면 안 풀리잖아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전체 실링 있는 부분인데 그 면적에 대한 해당 필지는 도면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지적도라든가 지형도를 가지고 세부적인 스케일이 나왔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갈현동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1,632㎡이잖아요. 거기에서 조정 가능지가 있고 지역 현안사업지가 일부 있는데 지금 찬우물 쪽에서 벌말 쪽으로 가면서 도로 우측 부분에 편입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재경골 부분의 편입여부가 주민들한테는 관심사거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재경골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재경골은 제2순환도로 지나서 다운램프 있는데 안양, 의왕 경계선이 다 들어갑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저희 행정구역만이고 안양, 의왕 부분은 .....

임기원위원

지금 도면상으로는 안 들어가고 제2경인고속도로 선이 대충 어디로 지나가요? 그 부분은 경계로 더 밀 방법이 없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민자로 제한돼 있으면서 노선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윗 부분에 돌출로 튀어나온 부분이 이성장군 집 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지요? 취락지구 외에는 다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취락지구 선이 허우선 교수님 집 밑으로는 다 편입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장군집까지 제외가 되는 걸로 보이고 그런데 누구는 권력에 의해서 빠진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원주민들하고 갈등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무 과로 아마 조직개편하면 도시교통과에서 지식정보타운 하실 때 지역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취지가 뭔지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에 가일부락에 대한 것도 중규모취락지역 해제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해제되는 바운더리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경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사업이 되면 지역에 대대로 사는 원주민들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해제가 예를 들어서 우선 해제지역이면서도 가루개는 취락지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가일도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에 옥탑골이나 재경골은 취락지구인데 편입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재경골은 용량이 부족해서 빠지는 것 같고 가일에 와서 가일의 취락지구 해제 선 사이에 그린벨트를 누구 힘에 의해서 빠지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가루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취락지구 선 이외 부분은 최대한 다 편입시키세요. 다 수용해서 그 쪽 사람들은 이주를 시키든지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택지 조성을 해 줘야지 아니면 가루개나 옥탑골 사람들이 훨씬 더 대대로 살던 원주민들이에요. 가일은 전부 외지인들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백남철 위원께서 지적했었던 서울대공원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를 쓴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단 지난 해 말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으로부터 테마파크 4개 후보지를 월트디즈니사에 추천을 했어요. 그 가장 적격 후보지가 서울대공원 두 번째가 인천 청라지구 세 번째가 영종지구 네 번째가 용유지구 그래서 디즈니사 측에서 8월 초에 한국지사와 서울시를 방문해 가지고 서울대공원의 지형과 교통정보를 전부 다 파악을 다 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네 가지를 점검을 해 갔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첫째 심야에 불꽃놀이를 할 수 있도록 대공원 주변에 인가가 없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주 문제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둘째 대량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육로 및 철도의 접근성 검토 셋째 비행기 소음을 고려해 비행기 항로가 지나가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대공원 내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 등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백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저희들이 세금 한 푼 못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과천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상황인데 지금 조선일보 김중 기자가 쓸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 시는 전혀 정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선일보 쪽으로 확인을 해 보시든지 서울시가 분명히 대외비로서 손쉽게는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외자 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명박 시장의 선거 취임 공약이에요. 월트디즈니사나 아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청사 이전 이상으로 기무사 이상으로 아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개 마을 중에 대규모 취락 2개소는 이미 우선해제가 됐고 지금 현재 중규모 취락 10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다 공람을 통해서 청취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조수보호구역 1㎞ 이내에 근접한 취락에 대해서 경인지방환경청의 의견이 대지를 제외한 전답 부분이 해제 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과천시와 협의 없이 청계산, 우면산 지구에 조수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 자기들은 교육방송국 앞에 우면동 지구에 농경지를 해제해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서울시가 정한 조수보호구역에 의해서 과연 수백 년간 마을이 있어온 그 지역에 3층에 층고 높이 11m의 건물을 짓는 것을 조수보호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진행에 지장을 받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평등이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시가 지정한 구역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경인환경청하고 협의됐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수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일부 외딴 취락과 해제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대지하고 주택 호수로 산정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답이나 임야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면상에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 도의 담당자도 그렇고 도의 의견이 지금 조수보호구역은 당초 환경청에서 얘기됐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일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수보호구역과 GB해제 부분에 대한 연관성 내지는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맞느냐는 회의적인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일단은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의견 제시된 것을 이행 계획서를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관련 부서하고 GB 해제 부분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권한 사항인데 지금 과도하게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까지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견이 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계획서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12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처리되는 내용은 우선은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에 다시 또 회부가 되고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현지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포함한 본 위원회를 네 번에 걸쳐서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된다고 실무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 관련기관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해제 부분에 대해서 입안된 내용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우리 시에서 해제지역을 지정한 면적 자체도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 지시한 1호당 300평 허용범위 전체 면적을 다 반영한 게 아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평균적으로 아마 83%인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해제해도 된다는 최대 허용면적의 83%밖에 반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수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사는 과연 거기 서식하는 조수가 보호해야 될 위기의 조류가 서식한다든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가 서식을 한다면 당연히 멸종 동물을 보호하고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환경청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자기네들 서울시 구역 전체를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조수보호구역 내 서식하고 있는 조수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참새, 까치, 비둘기, 꿩 이 정도 수준의 조수들입니다. 그런 조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그런 규제를 받아온 상황에서 지금 30년 만에 해제 지침에 의해서 해제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환경청의 자기들 고유 업무라고 해서 제동을 걸고 이것을 자꾸 늦어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담당 부서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문제가 하루 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조정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에 있어서 지역현안사업 위치가 지금 변경된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당초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밑에 지역현안사항으로 있었던 부분을 조정 가능 지역을 일부 과학관 부지 윗 부분에 잔여부지를 복 합 문화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지역이 애초에 과천지식정보산업단지가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과천동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2, 3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천동 지역에는 할 수 없고 갈현동 지역에는 4, 5등급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갈현동지역으로 사업지역이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과천동 벌판이나 갈현동 지역이나 다 농지이고 비닐하우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과천동은 3등급 지역이고 갈현동 4, 5등급지역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업 추진 지역이 바뀐 것은 힘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땅이 갈현동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겨졌다는 유언비어가 그 지역에서 많이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 후보지 전체가 99.57%가 3등급 지역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안 되셨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3등급 이상이 돼야 되고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4, 5등급이 60% 이상이 돼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기준 자체가 지역현안사업은 3등급이라도 가능하고 조정가능지역은 4, 5등급지가 60%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기준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3등급 지역이 99.57%가 차지하고 있더라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 또 관광서비스 기능 등 이런 차원들의 기능들이 들어선다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 지역의 관광 인프라하고 맞아떨어지는데 과연 아까 백남철 위원이나 임기원 위원 두 분이 제기하신 디즈니랜드가 과연 거기에 위치하게 될 때 대규모의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그 앞에 이런 소규모의 위락관광 기능이 들어선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이 구체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과 우리 시의 조그마한 시설이 공존했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론 이 문제가 바로 최근에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라면 당연히 우리 과천시는 경기도에 서울시와의 광역도시계획 협의상 지금 그 일대가 현재만 해도 서울랜드, 대공원, 경마장으로 인해서 주말이면 2시간, 3시간 과천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면 우리 과천 지역은 말 그대로 주말이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역이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 입장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측에 강력히 요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복합문화관광단지가 3천억 짜리 사업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3천억 짜리 사업을 향후 5년간 달성을 한다 하는 거대한 계획인데 돈의 개념이 워낙 인플레가 돼 가지고 이게 56,000평인데 관문체육공원이 5만여 평 되는데 700억 공사였거든요. 향후 5년간 3천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게 과연 예산 조달 부분이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여기를 관광서비스 기능으로 유스호스텔, 스포츠, 문화예술 기능으로 영화음악 캐릭터 게임 포퍼먼스 아트센터 그 다음에 광장 주차 녹지 도로인데 서울시에서는 대공원 안에 청계산 주변 옥루봉을 위시해 가지고 눈썰매장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만들려고 하는데 시도를 하다가 제가 초선의원 때니까 8~9년 됐는데 그 때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선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랜드 어쩌고 계획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시는 걱정이 뭐를 한다 유언비어로 신문에서 듣다 보면 어느새 의회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추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유스호스텔 하나만 가지고 보자고요. 말하자면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면 숙박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이 안 되면 서울시의 유스호스텔 자체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천시에서 너무 앞서 나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경쟁력이 없는 쓸모 없는 예산 낭비인 시설이 시기를 너무 앞당겨서 추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계획을 서둘러 나가다가 지금 유보인가 중지된 것하고 같은 얘기가 안 될까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거든요. 스포츠 좋습니다. 여기에 스포츠가 들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체육관이 들어올텐데 바로 길 하나 건너에 실내 체육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스포츠가 들어오면 어떤 체육관이 들어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여가기능 마찬가지 선상의 얘기예요. 서울시의회에서 집단위락시설을 대공원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유스호스텔 눈썰매장 등등의 위락시설을 너무 크게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견제를 받다가 여지껏 지지부진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가 지금 디즈니랜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56,000평의 땅에 3천억의 사업을 하는데 이게 5년 계획을 가지고 서둘러서 나간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누구라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인 백 데이터도 없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복합문화관광단지 인프라 구축 관련해 가지고 용역 하나 완성한 적 있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모르겠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모르신다고요? 문체과에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서비스 문화예술 이것은 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임기원 위원님 혹시 아세요? 별개지요?

임기원위원

별개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기억나는 것은 과천시와 과학관 옆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이용해 가지고 모노레일카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그 때 변기신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계실 때 그 사업을 우리한테 와서 설명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것의 아주 단편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안을 계획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세운 관광 용역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걱정되고요.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기가 이 자리에 자료 준비도 안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문화관광 인프라 만드는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 과천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거주에 불편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교통 문제 특히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앞서서 나가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더욱이 아까 임기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같이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임의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에 있어서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지금 과학관 부지 잔여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스호스텔 기능도 과학관 기능과 연계해서 학생들이라든가 과학관 관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숙박부분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잔여지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과학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지금 사업비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계획, 기본설계 추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광역계획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이 지역을 장래에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광역계획에 포함을 해서 조정 가능지역으로 연계돼 가지고 지역현안사업을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은 물론 서울대공원 안에도 눈썰매장하고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디즈니랜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계획 이전부터 서울랜드에서는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저희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랜드에서는 유스호스텔에서는 타당성 내지는 사업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구체화 돼서 저희한테 사업 시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문한 적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각각의 사업들의 타당성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입장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시기조절은 문제지요. 과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 이미 1억 얼마짜리의 용역이 발주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역 결과 나온 거 나중에 또 사장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계획이 지 금 어떻게 맞물려갈지 모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3천억의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과천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이 우선이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지하에 케이블을 매설하는 것 800억짜리지요. 3천억 관련해서 시비 부담이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주 큰 비용인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길게 내다보고 과천시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대지를 사라 그 다음에 나대지가 적으니까 주택도 살 수 있으면 사라 그래서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 주택들 헐어 가지고 소공원, 주차장 특히 별양동이 심각하니까 그런 곳에 많이 사야 됩니다. 지난번에 주차장을 나대지만 사야 된다는 위원님도 일부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도 사서 헐어서 소공원 내지는 주차장으로 계속 만들어 놓고 확보를 하고 그것이 과천시가 길게 내다볼 때 살기 좋은 전원도시 과천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의 우선순위 면에서 볼 때에 담당 과장께서는 우선순위로 두시고 업무를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잔여부지가 56,000평이 나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서 지적하는 문화관광 인프라 용역 시는 아마 이 잔여부지가 지역현안사업으로 매입 계획이 없을 때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랜드가 종국에 가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안에 순수하게 위락공간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 복합공간에 투자하려는 사업하고 중복되느냐 이 문제는 과천시장의 의지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허가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위락시설 이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인허가로 통제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밀려서 양쪽으로 주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과학관이 지금 턴키 입찰이 발주가 돼서 2005년 10월 경에 계약이 되고 VAT 제외하고 976억짜리 발주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공사 기간이 900일 그렇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송 위원님 지적처럼 잘못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쯤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투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 문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충분히 과천 경우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랜드에 투자를 하면 어떤 경우든 3호선 양재선에서 서울대공원으로 지하철을 연결하는 게 아마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 강남권에서 우리 56,000평을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 내용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내용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추가할 걸 제안드립니다. 지금 21세기는 문화관광예술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쇼핑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코엑스 지하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 시네마라든지 오락, 쇼핑이 항상 공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상업적으로 활성화해서 하나의 부를 창출하려면 필연적으로는 저는 쇼핑시설을 사업내용에 추가해야 된다 지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화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단계니까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안 들어갔다가 다음에 넣을 수 있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법령에서도 지역현안사항으로 포함이 돼서 광역계획에 들어가면 GB 지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시계획 의견 청취안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오후에 다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2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원영입니다. 주요현안업무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2003년도 예산에 2,6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용역 결과는 지하 426면을 176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에서는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재천 하상보다도 지하 주차장 위치가 낮아 가지고 집중 호우 시에 침수가 우려되고 대형 수목의 뿌리가 3m 이상 활착 시에 주차장 상부 균열이 우려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얘기가 됐었고 당초에는 5단지에서 주차 문제 해소 방안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직접 진출입하는 진출입로를 5단지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5단지에서 다시 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5단지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5단지를 통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가 있어 가지고 5단지로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하 주차장보다는 반 지하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차 면수는 다소 감소가 되고 예산도 감소가 됩니다마는 375면에 161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양재천 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공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용하는 이용률 자체가 지하가 됐든 반지하가 됐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투․융자심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양재천 복원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연계해서 검토하다가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은 유보 결정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감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악산 주차장 이용 실태는 제1주차장이 205면, 제2주차장이 97면 해 가지고 주차 대수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을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주간에는 205대 야간에는 200대 주차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용객을 분석을 해 보면 제1주차장은 주간에는 별양동 상업지역 내 직장인이 대부분 이용하고 야간에는 1단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2주차장은 8단지 앞쪽에 있는 주차장인데 8단지 주민 및 교회, 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야간은 주로 8단지 주민과 일부 7단지 주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는 각 단지마다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단지 내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대로 45억을 확보해서 단지마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지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210대, 6단지가 157대, 7단지가 8면 그 다음에 8단지는 300면, 10단지는 110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주차장 보조율에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7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에서는 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단지 내 녹지공간 이용에 대해서 단지마다 일부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 단독지역의 나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2003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3년도에 3필지 23면, 2004년도에 2필지 19면을 확보를 했고 내집안 주차장 확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2003년도에는 12개소에 16면을 지원을 했고 2004년도에는 5개소 8면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건축 허가 시에 부설주차장으로 확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90년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서 내집안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 한 면 당 최고 설치비용의 9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최고 금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 빌딩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경위는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입안을 해서 2003년 6월 9일에 과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27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03년 11월에 최종 용역을 완료해서 2004년도 4~5월에 5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을 해서 동 내용을 설명했고 2004년 5월에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을 추진했던 부분이고 2004년 5월 14일에 5단지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동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4년 6월 1일에 조달청 계약 의뢰한 계약 사항이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 시공업체가 DSI로 선정이 됐고 2004년 6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5단지 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민원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2004년 9월 24일에 주민들의 공사 방해로 공사가 중지됐고 이런 과정에서도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세 번에 걸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 건설에 대한 당위성 또한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 표명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인근 신라상가 입주자 대표와도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 대화 및 민원사항 회신이 있었고 주민 홍보물은 일간 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유선방송, 홍보지 배포 등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시에서 일방적인 추진이고 이런 부분을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시공회사는 시공회사 나름대로 계획돼 있는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서 2004년 9월에 심리가 있었고 10월 11일에 최종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후에도 주민들은 컨테이너하고 천막에 대해서 자진 철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의 집행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치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 시행 과정에서 극렬 반대자에 대해서 시공사로부터 경찰서에 고소장을 2004년 10월 26일 문현장 등 5인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관이 현장에 집행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도 반대를 했었고 특히 공사방해가처분 신청 판결을 받은 문현장 등 8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을 해서 저희한테 소송에 대한 소장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답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DSI측에서는 동 대표 문현장 등 11명에 대해서 행정심판소송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서 수원지방법원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현안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먼저 출석을 요구한 본 건과 관련된 상하수과장도 함께 앞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시교통과가 현안업무보고가 세 건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7쪽부터 9쪽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부터 양재천 복원 그 다음에 과천주차빌딩 건설 이렇게 있는데 상하수과장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감소대책부터 먼저 질의 응답하고 나머지 두 건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경수위원

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현안업무보고로 세 건을 보고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 건은 4대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될 때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사업이었다는 걸 참작하시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희위원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감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주차장이 205면이고 제2주차장이 97면 그래서 이용률을 보면 주간에는 60~70%대 야간에는 95% 그리고 주간에 205대가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용객 분석을 보면 주간에는 별양동 중앙동상업지역내 직장인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5단지보다는 6단지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주차장 같은 경우는 8단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이 나와 있는데 확보 방안이 대부분이 아파트 내부에 주차장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용률을 보면 1주차장 낮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직장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이 면수가 다 없어질 경우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관악산 A 주차장 같은 경우 타당성 용역에서 나타난 것은 업무가 76% 방문자가 약 1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위해서 중심상업지역 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관악산 A주차장을 대체할 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하고 단독주택지라든가 또 일부는 주차 빌딩 부분에서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차장 건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차량들이 현실적으로 이 주차면이 다 없어질 경우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상업지역 내 직장인들이 주차장이 없게 되면 차량의 이용 부분도 대중교통 쪽으로 일부는 전환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차량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업무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이시고 결국은 과천 중심상업지역을 온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근처로 갈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단지나 아니면 8단지 아파트 내부로 외부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 방안도 이것은 양재천 복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없어짐으로 인해서 단지 내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차량들이 다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별다른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상하수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양재천 복원은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 가지고 남은 행정절차가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하는 절차가 남고 환경성 검토는 올라가 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설계 심의도 다 완료돼 가지고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달이면 발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다음 달에 발주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다 없애면 지금 담당 과장님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까 도시교통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주차장 확보는 정말 시급한 사항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100% 대안은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 녹지를 확보한다든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하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많이 지도 독려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먼젓번에도 추진을 한 번 했었지만 연금관리공단 땅 거기에다 주차장 확보를 먼젓번에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한테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은 복원대로 하고 주차장 확보는 앞으로 공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대책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100%는 안 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대안이 별도로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복원 공사가 1년 가는 것하고 주차장은 상관이 없고 당장 복원하려면 제일 먼저 없앨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복원할 적에 기간은 짧지만 공법을 달리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A주자창은 가운데를 먼저 한다든가 해서 사용하게 하고 잠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할 적에 공법을 달리 해 가지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책으로 밑에부터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연금관리공단 땅은 어떤 이유에서 부정적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땅에 대한 소유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추진 과정은 제가 추진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맥락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벌써 연금관리공단 얘기 나온 게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던 얘기거든요. 청내 주차 문제하고 연계가 돼서 이 연금관리공단 땅을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게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장기간동안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양재천 복원하는 데까지 문제가 오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 그 많은 시간동안 추진했는데도 안 됐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동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앙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홀하게 거기를 대체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중앙공원 주차장이 백지화 상태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대책으로 그런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 면이 없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에 업무 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반영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단지 내 주차장 확보라든가 나대지 구입도 내집안 주차장 확보 보조금 지원 이런 내용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주차빌딩 건설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만 다른 부분은 지금 ........

이원희위원

단지 내 주차장 지원 비율이 70%로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70% 지원하면 단지에서 나머지 30% 대 갖고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찬반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느낍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일반 지원사업비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원희위원

물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양재천 복원한다고 주차장 확보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현실적으로 지원 비율이 70%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뻔히 아는데 그러면 지원 비율 갖고도 의회에 한번도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양재천 복원은 좋은데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나가다가는 단지로 차가 다 들어와요. 더군다나 제1차 주차장은 1단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야간이지만 그러면 1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면 확대시키는 계획도 없는데 당장 복원한다고 다 뜯으면 주위 단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구 대책도 안 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도 1단지 전체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게 1단지 대부분 주민들의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 방안 계획을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1단지를 포함해서 과천시 전 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어쨌든 지금 복원에 따른 주차장 감소 대책이라고 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참 답답해요. 아무런 답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설계는 다 완료돼 갖고 사업 발주가 한 달 후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니 이게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가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지적을 하신 것처럼 혹시 무 대책이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논란이 됐던 연금관리공단 부지는 행자부 부지로 전환을 바꿔주셔야 되고 거기 관련해서 확인해 볼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행자부 유휴지 주차장 문제를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창구를 어디에서 접촉을 해 보셨어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결국은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결정이 났다 이거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혹여나 우리가 주차비를 징수해서 사용료를 저쪽에 줄 경우도 협상을 해 보셨는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용료 관계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우리가 관악 A, B 주차장이 주차료를 받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 토지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추후로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차료를 받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대부료를 주든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남의 땅 멀쩡히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다른 기관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쉽게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원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에 다시 다른 묘책을 갖고 다각도로 총무과에 지시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조속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도시교통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용료까지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위치는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단지 내 아파트를 확보하는 방안 또 중심상가 내에 지하 주차장으로 설치돼 있는 곳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곳 또 행자부 땅 지금 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할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수준에 준하는 사용료를 징수해서 소관 부처에서 징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리고 중심 상가의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제재를 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이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 제재와 그것을 복원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 수준의 비용 제공을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해서 기존의 주차장이 더 확보된다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아파트관리소측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간에 한해서 유료화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앞서서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양재천 복원하는 것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양재천 복원의 뜻이 희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아무 일도 안 하다 보면 그리고 손쉬운 돈 드는 일만 파헤치다 보면 그런 데 공사비를 쓰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할 일 단계를 짚어나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 세금이 경제적으로도 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도 더욱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빌딩에 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답답한 것이 행자부 부지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양재천 복원도 설명을 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중심가 도로에 주차면도 줄고 있는데 지금 핵심인 행자부 부지는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까 양재천 복원을 왜 하냐 있는 그대로 두어라 알만한 환경론자들도 심지어는 복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이거지요. 다같이 고민하는 바이지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민원도 많은데 행정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길을 짚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지역 내 나대지 매입 주차장 확보인데 저희 부림동 경우는 크게 다른 동만큼 주차 난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대지 필지를 샀는데 거기에 법적인 주차 면적 선 긋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10대 세울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법 때문에 8대 밖에 못 세운다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가능하면 법 규정을 어겨서라도 차라리 선을 긋지 말든지 그러면 규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좀더 많이 세울 수 있는 대안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집안 주차장 확보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두 17집을 24면을 만들었는데 2,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돈의 비용 효과 분석을 해 보면 저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집안 주차장 보조 지원한 곳이라고 큰 간판을 모양도 흉하게 대문 앞에 붙이게 해 놓고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전체 모양을 망가뜨리는 간판을 붙였는가 하면 붙인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공사비 받은 집은 차를 마당 안에 들이지도 않고 그 앞에 세우지도 못하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로 막아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들인 것만도 못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에 뒤따르는 후속 조처 말하자면 마당 안에 차 안 들여놓는 경우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지원한 돈 환수라든가 그런 엄격한 몇 번 이상 발견되면 환수한다든지 이런 엄격한 조처를 취해야지 그런 일조차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 문제가 공회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빌딩 내 기계 주차장 내지 지하 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 빌딩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다 그냥 손발 놓고 있는데 과천시 관내에서라도 이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격적인 단안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을 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는 소리에 명분을 주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집안 주차장 확보에 보조금 지원받은 주택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가 지역의 법적인 부설 주차장 규모는 상가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건물들이 `90년 이전에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차량이 대형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당초에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형차 위주로 설계돼 가지고 반영됐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차량이 큼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돼 있고 또 건물 구조가 지하 1, 2층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건물들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거기다 좁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비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 용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제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별양동 중심사업지역 건물 중에서 신라상가하고 제일쇼핑 두 건물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종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용자들이 한 번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나중에는 주차 요금 막말로 불법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 지하주차장은 안 들어가겠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용 실태가 건물이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 형식이라든가 규모에 맞춰서 지은 것도 아니고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설치 운영 부분을 점검을 하는데 전 건물이 불합격돼 가지고 일부 보완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5단지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건물 주인도 그렇게 도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용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도 새로이 이러한 시설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 규정상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저희가 숱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건데 저는 불편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이 차원의 문제로 자꾸 얘기해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두 개 건물은 지하 주차장을 잘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잘 하고 있는 곳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곳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안 들어가는 곳 저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ITS에서 과천시 주차장 어느 주차장에 몇 면 남아 있고 꽉 차 있고 어디로 가라고 거기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심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광판 뭐 합니까? 맨날 똑같은 거 써 있는 거 보지도 않는 거 그 전광판에 어느 상가 빌딩 지하 주차 몇 면 남아 있다 들어가라 표시하게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전담시켜 가지고 확인하고 지하에 물건 놨는지 안 놨는지 어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태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 혹시 공무원들이 부족한지 아니면 이 문제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놔달라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뿐이었지 가시적인 결과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송향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양재천 복원의 당위성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부에 2004년도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좀 귀기울여주세요. 우리가 2003년도에 주차 빌딩사업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2004년 말미에 와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주차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양재천을 복원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대안도 없고 민원이 삽으로 막을 걸 이제는 완전히 키워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해 주시든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중에 위원장이 몇 가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아볼게요. 아까 도시교통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법정대수 이상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지원할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에 주차 공간을 단지 내 주차를 만들 때 물론 이 조례는 주택과 소관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소관이 아닌데 90% 지원하는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생각한다면 재건축을 하는 3단지 경우라면 법정 대수보다 620대 주차장을 많이 파요. 그럴 경우에도 90%를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공동주택 부분이 아니고 법정 주차대수 이상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원할 때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바꿔서 90%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축, 재건축하는 조합들이나 단지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용의가 있으시느냐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재건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법정 주차대 이상으로 확보하는 부분은 단지에서 재건축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섣불리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빌딩과 맞물려서 대화가 되는데 기계식 주차장 문제 지금 관내 21개 빌딩이 있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점검 결과가 7곳에서 주차 시설에 문제가 있어요. 그 7곳 빌딩이 99대를 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시가 행정 조치를 내리신 적이 있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금지하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내용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보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현재 조사를 통해서 얘기도 했고 공문은 두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시 행정에 불신을 사는 게 5단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조사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이의 제기하니까 그 때서야 금년도 8월에 점검 조사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본 위원도 9월 17일에 건교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조치되지 않을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놓고 있고 그 동안 주차 관리 담당계에서는 지도 감독을 뭘 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5단지 주민들은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안 하고 우리 단지 앞에 주차 빌딩을 세우니까 더 억울하고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아까 답변상으로는 차량이 커져 갖고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상가 부분에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냉정하게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시라는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이행 강제금 부과해야 될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서울하고 신라상가 두 개 건물인데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주차 대수가 12대, 12대 해서 24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조치를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보면 제일쇼핑도 미사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양재천을 복원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의회에서도 공감해서 사업을 줬는데 공연히 앞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완전히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고 의회에서도 주민들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부서간의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수위원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을 복원하게 되면 지금 오수 차집관로에 오접된 오․우수관 정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재천 복원을 하면서 차집관로를 설치합니다. 현재도 단계적으로 양재천 내 말고 단독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는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까지 받아 가면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시인하면 저는 직원일 때도 했었고 현재 위치까지 와 있는데 그 당시를 보면 정비를 하더라도 정비를 하더라도 오접은 100% 잡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몇 %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하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는 것이 차집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관 양쪽으로 묻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계획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집관로로 해서 양재천 물은 완전히 깨끗하게 현재는 5급수 정도 되는데 2급수 목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재천 복원이 되면 우리가 정말 물이 이런 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100% 할 수 있느냐인데 사실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오접 관계는 100%는 못 잡고 최대한 100%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100% 완벽하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장비들이 폐쇄회로 TV장비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아니면 도로에서 유입되는 역추적으로 하면 메인 관로에서 우수관로로 연결되는 관을 역추적해서 들어가고 또 오수관로로 들어오는 모든 관로를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거의 잡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첨단장비가 없으니까 어려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장비를 통해서 다 화면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끝납니다. 그 과업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 관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80%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시정 조치해 나가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연차 계획으로 그것이 완료가 되면 1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정비하면 되고 현재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하고 또 CCTV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물감을 타고 인위적 육안으로 확인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돼 가지고 납품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이 정도면 됐구나 할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정말 저희들이 양재천 관련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상하수과장한테 분명히 요청을 드립니다. 업무를 공무원 입장하고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다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양재천 복원 주장하면서 분명히 벌써 1년 전에 양재천복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양재천 속에 견학을 시켜보신 적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들어가 보면 걷어내는 당위성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저는 누구든지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앉아서 사업은 시가 하니까 무조건 시민은 따라와라 의회는 무조건 예산 통과시켜줘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디어도 수 차 드렸습니다. 시장님 만나드려도 안 돼 담당과장 드려도 안 돼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양재천 들어갔다 나오셨지요? 제가 양재천 들어가자고 몇 번 사정했어요? 물이 이렇게 좋게 나옵니다. 이게 과천역에서 나온 물이에요. 우정병원에 물이 무지 좋게 나오는데 오수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복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 이름이야 어떻게 짓든 해서 견학시키고 또 청계천 복원하는 데도 가보고 서초구간에도 내려가보고 지방자치가 뭐 하는 겁니까? 시민 참여 없는 지방자치를 왜 하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하면 아이디어 주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수하고 오접 문제도 있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큰 아파트도 그렇고 베란다에 세탁기 놓고 쓰는 게 다 우수관로로 내려오지요? 그게 지금 심각하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심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에서 하다 못해 양재천을 살립시다 하고 캠페인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과천사랑도 좋고 과천케이블방송도 좋고 인터넷도 좋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이버모니터단도 있고 시의 위원회만도 얼마나 많아요? 그 분들 모아놓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이 하천 한 번 살려보자 과천 자존심을 위해서도 한 번 해 보자 서울도 하고 안양도 하고 제주도 하고 대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잘난 과천이 왜 못하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설득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이런 아이디어 몇 번 줬습니까? 아이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양재천을 들어가보면 이것은 하천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가시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저희가 그 동안 행정적으로 외부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하나 더 내년도 사업에 반영 요청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복원을 해야 되는 의지가 강력한 걸로 믿고 양재천 복원을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벌써 염려하는 게 부림동 구간이 접근이 안 되고 버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별양교에서 부림1교까지가 지금 안 되지요? 거기 연결공사를 이것 다 준공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해서 최소한 복원된 구간에서 관문체육공원 자전거 도로 연결된 데까지 동선을 이어주세요. 준공되고 나서 1년 있다 파면 바로 그게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현장 가서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들 모시고 가보면 이 부분 연결해야 되는 건 자명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양재천 반대 토론하신 주민들이 양재천 수량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고 의회 홍보자료에도 하루에 물값이 200만원 예산 낭비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든지 또는 상하수과에서 해명하실 부분 있으면 해 보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양재천 복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한 논리도 있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원수를 사용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은 먼저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에서 보면 수심이 20㎝, 7m 폭으로 할 적에 7천톤 이상이 되면 하천 유지 확보가 된다 이렇게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 동안 하천에 지하수가 나오는 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지하철 전 구간에 했는데 양재천 복원 구간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개소가 3군데 있습니다. 과천역사하고 종합청사역 거기서 나오는 것만도 2,500 정도 되고 건물에서 나오는 것도 800 그래서 3,500 정도는 1톤당 3,500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갈수기라 하더라도 항상 물을 10㎝ 유지할 수 있는 것은 3,500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물은 10㎝ 유지는 1년 동안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부족한 부분 그것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치상으로 10㎝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자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할 적에만 배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것도 제가 따져보면 한 달 정도 되면 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류할 적에 5천만원 내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친수공간이라든가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면 과히 그 돈이 낭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뭄에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관내 지하 수량만 해도 5m 폭에 10㎝ 유수량은 아마 확보가 될 거예요.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추적하고 있는데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또는 물고기와 철새들이 유입하려면 4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경사업소의 고도 정수 처리 물을 쓰자 그런데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계속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 광역상수도 1,100m가 폐공이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현 단계에서는 일부 구간에 수자원에서 폐공을 300m 정도 폐공을 해서 복원을 해야 되고 또 부림동 하수관 설치하다가 폐기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6m 정도 350m가 폐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원상복구하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펌핑장 4대를 가동을 하면 11억 정도가 설치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유지 관리 차원 돈은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고 현재 시설비는 1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 청담동에서 과천 수자원공사까지 15㎞ 1100m를 처음에 집행부에서 유지관리가 510억 든다고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삼안기술공사에다가 전문가한테 용역줘서 받아낸 거예요. 과장님하고 건설과에서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보고할 때 510억 든다면서요? 이것을 활용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저는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철관이에요. 중간에 311m 충진구간하고 6m만 교체하면 되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억 5,400만원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에 유지 관리비 가동 설치하고서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제 입장에서는 정말 다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제발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유수량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예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들도 이런 하천을 다시 복원하면서 유수량은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유수량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일례로 3단지 같은 데 재건축을 할 때 우수를 일시에 우수관을 통해서 뽑아낼 게 아니라 저류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일시에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지 않고 서서히 그것이 방출되면서 일정한 수준의 하천 수량을 유지하는 것도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형 건물들의 우수를 모아서 그런 식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게 하고 하천의 홍수량도 조절하고 또 갈수기 때 하천의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한다면 지하수량도 확보할 수 있고 또 하천 수량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드릴 용의도 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양재천을 복원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논리를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자꾸 그 반대 논리로 확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큰 비용 들이지도 않고 각 아파트 단지가 계속 재건축이 진행돼 간다면 자연스럽게 유수량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으로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감소대책 질의는 마치고 도시교통과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런데 애초에 용역 결과는 저는 용역 결과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3안 지하로 잠정 결정됐다가 지하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반지하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 이 변경 결정의 주체는 누굽니까? 용역을 다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결정한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 결과는 용역에서는 3안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제안을 받은 부분에서 반지하 주차장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지하로 되면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5단지에서 진출입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하보다는 반지하가 좋겠다는 것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변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원희위원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시에서 반지하로 한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대안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

이원희위원

반지하 주차장도 하나의 안이었고 그 다음에 지하로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었는데 용역 결과는 지하로 제안을 했고 그런데 시에서 보니까 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반지하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반지하 주차장으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003년 6월로 기억을 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반지하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안에서는 1, 2, 3, 4안까지 4개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반지하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2003년부터 반지하 주차장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사에서는 완전 지하로 제안을 했었고 저희가 결정한 것은 반지하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부분이 올해 제1회 추경으로 예산 확보가 됐는데 이 당시 추경이라는 게 원래 급하고 바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큰 금액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추경 예산 확보할 때는 이미 반지하 주차장으로 결정된 이후에 추경 예산 신청하신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투․융자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2004년 6월 21일에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시에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던 모양이지요? 어떤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위원님들 의견이 손 위원님은 복개천 주차장 이용도가 낮은 편인데 많은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민이 이용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셨고 또 백종임 위원님은 중앙공원 이외의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도심을 이동하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곽동권 위원님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조성방법에 있어서 3단 정도의 지상 주차장 주차 타워 방식으로 공원 양쪽에 건설한다면 차량 소음도 줄이고 미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상 주차장 건설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런데 결정적으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의견이 별로 없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러한 예산이 161억 정도 소요가 돼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지하가 됐든 반지하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사례로 봤을 때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텐데 이만한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이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애초에도 이러한 투융자 심사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 전에도 나오지 않았네요?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투융자 전에도 이런 부분은 예상을 전혀 안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장 부분이 필요로 하고 양재천 복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 시설로 검토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투융자 심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5단지 주민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유보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추경 끝난 지 한 달만에 6월에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61억이나 되는 이 많은 예산이 한 달만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이 큰 금액을 의회에 와서 추경 세워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용역 결과도 나왔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리고 절대 필요한 것은 양재천 복원 공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세운 지 한 달만에 이런 사업이 어느 날 생겼다가 한 달만에 없어지고 ....?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투융자 심사에서 없어졌다기보다 투융자 심사 때 그런 반대의견 제시가 일부 위원님들한테 있었고 이것은 양재천 복원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자문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에 대한 유보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6월에 한 것이 아니고 대략 8월쯤에 유보 결정을 양재천 복원 관련 용역 보고회 때 여러 가지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의 과장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원희위원

6월에 투융자 심사해서 결국은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8월에 최종적으로 시의 입장이 안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8월에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어 갖고 못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의회에서 세워준 지 3개월만에 없어졌는데 없어진 그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얘기한 적 있으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금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임시회 때 다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와서 간담회 때 2~3주 전에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저를 비롯한 모든 동료 위원들이 밖에서는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서 벌써 위원님들이 들은 게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와서 한 마디도 보고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거나 한 마디 말씀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밖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더 먼저 들었어요. 예산 수립해 달라고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하다고 이 큰 금액을 세워졌는데 2~3개월만에 사업이 하나 없어져버리고 의회에 와서는 일체 문제점 보고 한 번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제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투융자 심사 때도 반대 의견이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반대 의견도 그렇지만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했는데 특히나 5단지의 주차빌딩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반대 민원이 거세지다 보니까 심사숙고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

투융자 심사 위원들은 몇 분이시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17명입니다.

이원희위원

그 중에 공무원들은 몇 분이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7명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투융자 심사할 적에는 예산 확보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도 시에서는 반대 논리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도 드렸지요.

이원희위원

그런데도 투융자 심사 위원들이 이 사업은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는 의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일단 의결이 됐습니다.

이원희위원

의결이 됐으면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의결됐는데 왜 진행이안 돼요?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도시교통과장님이 지금 회의를 자꾸 길게 가시는데 경우에 따라서 사과를 할 때 깨끗하게 서두에 사과를 하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사업을 성급하게 했다든지 또는 추경예산에 실수가 있었다 시인하고 시작에 들어가야지 이것저것 이유 대면 안 맞는 게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된 게 아니잖아요? 투융자 심사에는 찬반 양론에 의해서 가결됐는데 현실적으로 어디서 걸렸습니까? 5단지 주차타워빌딩이 강력하게 9월에 저항에 부딪치니까 중앙공원도 섣불리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서 내부 과장회의 부서장 회의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지금 회의 진행이 안 되고 자꾸 길어지는 거지요. 실장님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 타워 문제도 이렇게 민원이 심한테 사실 저도 중앙공원의 주차장을 한 번 해 보자 왜냐 하면 양재천을 복원하면 주차 문제 해결이 없으니까. 그런데 해 봤을 때 연구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그러면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용역을 줘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용역 주고 사업비 받아 갔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 갖고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이원희 위원님이 물어도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원희 위원님이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어떻든 간에 양재천 복원에 따른 주차장 감소 대책도 장기간 동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 확보한 지 또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부적으로 수 차례 회의를 해서 유보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 확보해 갈 때는 언제고 유보 결정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와 논의가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용역이 예산이 3천만원에서 2,600만원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몇 달 사이에 용역비를 날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신중하게 추진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주민들 주차 빌딩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도 분명히 반대 여론이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했다고 하면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여론조사를 했어야지요. 처음에 용역 세울 때 인근 주민들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중앙공원에 지하 주차장 세울 테니까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에서는 그 내용이 주민 여론조사 내지 설문조사 시행이 됐습니다. 5단지에서도 그렇고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원희위원

찬성이 몇 %이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정확한 %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5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당시 여론조사가 어디에 의뢰해서 몇 명을 여론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러한 용역비 2,600만원 굉장히 아까운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곽현영의원

(의장) 지금 양재천 복원을 하는데 5단지 주민들이 저보고 복원하면 주차장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본 의원이 중앙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뭘 모르고 있느냐 시에서 안 하기로 했단다 주무과장이 시의회에다가 위원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는 뭐예요? 예산만 주는 기계예요. 지금 이거 벼르고 넣은 겁니다. 우리 임시회 안 할 것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하든가 시인을 하셔야지 왜 빙빙 돌려요? 쉽게 말하면 5단지 주민들이 우리한테 밀려 가지고 이 사업 안 한 대요. 못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지요? 예를 들어서 5단지 주차타워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시행하지요? 그대로 가는 거지요? 공사할 거지요? 그 때도 안 할 거예요?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밀려 가지고 이 사업을 시에서 취소했대요? 그러면 취소하게 된 동기를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하셔야지요. 2,600만원이면 한 사람 1년 인건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본 의원은 중장기 투융자심사 할 때부터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님이 저한테 왔어요. 건설부 모 토목직 국장 출신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했어요. 도대체 170억 들여 가지고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하는 것은 자기 토목 기술자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대요. 저도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니까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 눈이 무서워서 공사 못해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라도 이래이래 해서 못하겠다든지 타당성에 안 맞다든지 뭐가 잘못 됐다든지 시인하셔야지요. 이런 형으로 타당성 용역 3천만원 10개면 3억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용역비가 사장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차장 필요성이라든가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 취소 내지는 유보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용역이 사장됐다기보다도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었던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건 변화가 있으면 용역에서 제시된 제안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했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러면 취소 아니고 유보입니까? 앞으로 시행할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부분을 취소를 했던 부분이고 용역 결과는 나중에라도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세요. 이거 다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산 세워준 겁니까?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이세요. 말라면 말고. 왜 노인네들 밤새가면서 박스 안에서 주무시게 만듭니까? 앞으로 이런 형으로 하면 우리 아무 사업 못합니다. 그 일이 옳고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 다 동원해서라도 막아야지요. 오히려 담당 과장께서 내가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밀고가야지요. 아니면 물러나시고.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주차빌딩 공사는 시행할 겁니다.

곽현영의원

(의장) 언제 시행할 겁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내주에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타당성 용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의 마지막 부분 과천 주차빌딩건설 추진현황 앞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대충 나왔던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건도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 있고 시공사가 경찰서 관계자 고소장 접수를 25일인가 했지요? 그래서 반대대표자들이 행정소송을 하셨다면서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현안 안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들인데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좋든 싫든 시민들하고 갈등을 겪어야 되고 반목을 해야 되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된다는 게 이 좁은 과천지역 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가슴이 착잡합니다.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당연히 그런 사업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반대 의견자들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데 행정소송 최종 선고일이 언제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지금 소장 제출을 지난 11월 26일에 해 가지고 저희한테 소장이 접수된 게 11월 5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 취소를 피고를 도지사를 상대로 했고 건축허가 취소부분은 과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답변을 통해서 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추세면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네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는 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역설적으로 주차빌딩 문제는 아까도 답변하셨다시피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없고 집행한다는 거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약수교회 건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후에 예상되는 문제인데 어차피 언급을 합시다. 어쨌든 발주자인 갑의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계약이 되고 나서 계속 공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사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일반 관리비라든가 공사비 증액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조경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이고 지금 손해배상청구는 공사 기간이 당초에 저희하고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 내에 구축물을 구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분을 생각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 부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 기간 중에서 공사 중지 기간을 둬서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일정 기간동안 못하도록 중지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계약 기간이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말고 순수하게 공사 기간 중에서 공사 방해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를 가지고 원고자한테 그 비용을 부담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시공사하고 과천시하고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최소한 공사를 못하는 기책사유가 시공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과천시가 정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 연장에 따라서 지금도 시공사에서 나와서 현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그 문제로 상승되는 요인을 시공사가 다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만 하고 유야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시가 공사비 증액해서 일반 관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설계 변경으로 해서 보전해 줄 것인지요?
원영

이원영도시교통과장

일반 관리비를 증액해서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증액이 오면 오늘에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조례심사 및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 특별위원회는 주택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1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