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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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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게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이경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신년도 사업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조세부담에 있어서 수혜균등 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은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사회단체기금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한마당축제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지역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재해대책기금안,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5년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2004년에 이어 레저세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재정 보전금과 징수 교부금 수입의 감소로 일반회계에서는 12.9%의 감소가 예상되나 특별회계에서의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으로 전체 규모에서는 소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은 그간 각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반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과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사업은 종전과 같이 긴축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와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투자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79억 9,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75억 8,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45억 8,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34억 4,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1,761억 8,400만원보다 12.9%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45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242억 2,900만원보다 1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그간 세입의 증감을 면밀히 분석 최적의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세외 수입은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징수 가능액을 모두 반영한 총 규모 1,534억 4,3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이 312억 4,1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이 360억 7,900만원 교부세 8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 755억 5,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97억 1,100만원으로 전체 세입 구성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 개수, 하천 정화사업, 도시자연공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고 향후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 예산은 461억 9,100만원, 사업 예산은 949억 2,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23억 2,800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4년보다 56억 9,700만원이 증액된 463억 7,300만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 관계비 13억 2,800만원, 일반행정비 45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2004년보다 112억 4,400만원이 감액된 654억 1,500만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 202억 9,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45억 8,700만원, 사회보장 180억 4,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2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4년보다 80억 8,300만원이 감액된 390억 3,900만원으로서 농수산개발 15억 4,500만원 지역경제개발 20억 4,5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306억 3천만원 교통관리에 4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4년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9억 300만원으로 예비비는 1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2억 9,3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2억 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억 2,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3,3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1억 7,3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54억 5,5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6억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은 도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도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요인은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증감분, 세출 부분은 사업 계획 조정과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 등 불가피한 예산 수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325억 8,430만원보다 32억 8,106만원이 증액된 2,358억 6,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예산 1,853억 4,549만원보다 4억 8,598만원이 증액된 1,858억 3,14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472억 3,881만원보다 27억 9,507만원이 증액된 500억 3,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9억 1,94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 7억 5,697만원이 감액된 568억 3,129만원 사회개발비 5억 7,722만원이 증액된 702억 3,443만원 경제개발비 9억 7,594만원이 감액된 522억 3,814만원 민방위비 4,058만원이 감액된 4억 5,684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6억 8,226만원이 증액된 60억 7,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나르다 브랜드상품 위탁 판매 수입과 이자 수입 9,535만원을 증액하여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융자금 회수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안정 융자금 1억 3,8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억 3,540만원을 증액하고,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과 주암동 장군마을 주차빌딩 시설비 166억 4,2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인건비 소급 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분을 편성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 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추가 내시된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500만원과 버스재정지원사업 부담금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액 2,358억 6,537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358억 9,03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 2,500만원 증액하고 세출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500만원 증액한 1억 2,216만원, 예비비에서 991만원을 감액한 54억 9,879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991만원을 증액한 1억 2,828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3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3 회의중지

11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임기원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위원회 구성, 심사 일정 및 장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부의 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이며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심필수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이며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6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12월 7일에는 세무과 외 4개 과, 제3차 특위인 12월 8일에는 사회복지과 외 6개 과 제4차 특위인 12월 9일에는 주택과 외 2개 과와 2개 사업소 제5차 특위인 12월 10일에는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4개 동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특위인 12월 13일에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제7차 특위인 12월 14일에는 총무과 외 2개 과, 제8차 특위인 12월 15일에는 사회복지과 외 3개 과, 제9차 특위인 12월 16일에는 환경위생과 외 2개 과, 제10차 특위인 12월 17일에는 주택과, 건설과, 보건소 제11차 특위인 12월 20일에는 상하수과, 2개 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동에 대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2차 특위인 12월 21일에는 계수 조정 및 의결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운영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36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