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경영목표에 있어 사업 원가 분석 및 조직 진단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어 민간위탁주차장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은 2011년 말 현재 19개소로 1천 739면을 위탁하였고 연간 위탁료는 총 4억 1천 445만원입니다. 수탁자는 현재 안양시장애인단체연합회, 상이군경회, 안양재향경우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 HID, 안양실버포럼, 전몰군경유족회, 충훈대형차량자치운영회 등 10개 단체가 시의 방침에 의해 선정되어 2년 단위로 위탁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소위 알짜배기로 수익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위탁이라 계약해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와 공단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민간위탁주차장의 추진방향은 첫째로 신규로 민간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둘째로 저수입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차별 주차 관련 자연감소와 연계하여 노상주차장 중 수익이 저조한 주차장에 한해 단계별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추진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하고 민간위탁 운영자가 없거나 위탁 후 경영수지악화로 위탁운영도 어려울 경우는 무료개방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문제로 지적하신 기존 19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완화기간을 거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관리원의 친절문제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늘 강조하신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관리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 금년도는 작년과 달리 위탁주차장 평가 및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화된 내용으로써는 먼저 평가 시 제재기준의 점수를 강화했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50점 이하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 시 수탁자 자격 2년 상실, 50점 이상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 시 수탁자 자격유지, 60점 이상 65점 미만일 때는 2회 연속인 경우는 계약해지, 65점 이상은 갱신계약대상으로 제재기준을 강화했고 제재 결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주체도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공단의 담당자나 점검반이 평가주체가 돼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단, 시,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실무회를 구성해서 평가토록 하고 앞으로 더 발전방향을 시와 협의해서 계약해지대상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까지도 지금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을 통해 위탁주차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친절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LED생산업체의 이용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관련 법령의 제약요인 등을 감안하여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차량 3대 증차 시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외 병원 이용 시 두 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왕복 운행토록 하고 두 번째로 연중무휴 운행을 원칙으로 현재 7시부터 23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24시간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운전원 자질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자체인력 운전직을 활용해서 전문기관에, 경기도교통연수원입니다. 위탁교육 또 자체 CS교육을 병행해서 현재까지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증차에 따른 운전원에 대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친절도를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보안등 불편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늦어진 사유와 민원처리실태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관련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익일내 보수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일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현장보수 및 점검을 병행하고 있어서 보수에 관련돼서는 많은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등 신설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현장 확인 후 이 부분은 인접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켰을 경우에 여러 가지 수면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사유가 많습니다. 인접 주민의 동의가 어려울 때 당연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1년도 경영수익과 대행사업비의 증가에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작년에 3대, 금년도 3대해서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이동센터는 공익사업으로써 큰 수익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또 경상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