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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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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

이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8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9월 4일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최진표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총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수정 가결하여 총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재현 의원, 부위원장에 위형운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9월 8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이 매우 소란스러워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의장 질서유지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내용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권 없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한 방청인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나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주민 여러분,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9월 1일자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신규 임용된 정유성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 여기는 양천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정유성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소임을 맡게 된 정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훌륭하신 전임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과연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구청 산하에 여러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서 구민에 대한 봉사와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단 업무에,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이성국의장

방청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내용을 방청하실 때에는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을 보면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에서 박수를 치거나 소란행위를 일체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50만 구민의 뜻을 펼쳐나가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방청질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방청규정 중 방청인 준수사항을 보면 "회의장 내에서는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덥고 습한 한여름의 열기가 어느덧 사라지고 들판의 곡식이 여물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우리의 마음 또한 풍요로움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구민들 또한 개개인의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양천구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추재엽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천문화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문화원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특수단체로서 1997년 2월 28일 양천구청 출연금 8억 4,000만 원, 자체출연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양천문화원 설립시 첫째, 양천구청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양천문화원의 명의로 예치하고 양천구청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도록 공증 실시하여 출연기금을 인출제한 하였으며, 둘째,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양천문화원 명의로 예치한 후 발생된 이자는 양천문화원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한다라고 출연기금의 인출제한과 이용방법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2일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 사업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2005회계연도 중 재적립하는 조건하에 문화원 기금 중 5,000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양천문화원 정관상에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당,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천문화원 정관상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천문화원은 2005년 5,000만 원 차입 후 3년이 지난 2008년 2,000만 원을 임원 및 회원의 회비가 아닌 기금이자분 중 일부로 상환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매년 1,000만 원씩을 임원 및 회원의 회비 중 일부로 상환할 것이라고 하지만 2008년 및 2007년 회비등 수입이 각각 2,435만 8,350원 및 2,223만 4,400원임을 감안할 경우 비현실적인 상환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연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문화원의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으로 출연기금을 상환한 것은 양천구청이 제시한 출연기금의 이용방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금이자분에서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18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가 기획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최고구는 강남구가 7억 9,000만 원, 최저구는 4억 7,000만 원의 동작구, 우리 양천구의 지원수준은 6억 4,500만 원으로 상위권 지원위치에 있었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모두 심의하여 우리 지역사회단체의 사업성과와 구정기여도를 감안하여 총 6억 4,500만 원 중 예비비 430만 6,000원만 남겨놓고 모두 지원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21일 양천문화원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추가지원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등을 근거로 양천문화원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사업보조금을 지방행정주사보의 검토보고서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 중 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신규직원이 시급히 필요한 문화원의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시 원활한 추진을 한다는 문화원의 지원요청이라 할지라도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회단체보조금의 예비비에 따른 사전 심의회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양천구청은 필요하다고 예산 달라면 주고 빌려 달라면 주는 동네 이웃사촌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8년 7월 25일 구청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의하면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매년 출연금 증식을 위해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천문화원은 2009년 5월까지 출연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재적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정동 695-6호 일대 계남공원 내에 건립된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예산 29억 2,000만 원, 구예산 26억 원으로 총 55억 2,000만 원의 대규모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먼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양천, 신월, 목동체육센터에 입점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편의시설의 입점은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구입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며 투명성과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남다목적체육관내 양천구배드민턴연합회에서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 시설 설치비용은 연합회 부담으로 기부채납하고 임대계약한 상태입니다.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숍을 운영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 요청한 바, 재무과의 답변은 "특별한 재산증식으로 볼 수 없고 기부채납 대상은 아니다"라는 답변에 문화체육과 전결로 승인을 하였으며, 체육관 로비의 면적에 비해 시설의 면적이 넓어 시설 설치를 다시 작게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50만 양천구민 중 배드민턴연합회 회원이 아닌 회원들이 계남체육관을 대관 또는 이용시 운동 직후 물이라도 마시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시야가 탁 트여서 환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로비공간과 체육관의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또한 마음까지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코너의 숍 입점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순수 동호인들의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업을 통하여 동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또 돈이 남으면 환원하고 재투자하면서 과연 배드민턴 진흥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복지단체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단체도 아닙니다. 순수한 취미를 같이 하는 심신이 건강한 동아리 모임입니다. 만약 입점을 하게 된다면 양천구의 19개 종목별 연합회 단체에서 시설입점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며칠 전 일어난 불미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면서 50만 3,000명의 구민을 책임지는 추재엽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양천구의 순수한 생활체육인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더 이상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어제 계남다목적체육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한 계남다목적체육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계남다목적체육관 2층 직원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면서까지 양천구배드민턴연합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정유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듯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기민한 구정업무 처리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임하며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방청인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은 구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장이 소란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질서가 유지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질서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장 질서유지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였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중단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사전 선약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현

조재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재현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회의 정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은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지원 1,470만 원, 영어문화체험센터 운영 5억 5,284만 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1억 원, 단독주택지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용역 1억 원, 중장기 도시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계획가 운영자문비 375만 1,000원, 느티나무길 가로등 개량공사 2억 원 등 총 9억 7,12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조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금액의 증가나 새로운 비용항목 신설부분이 없으므로 동의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이재식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외 직을 겸임할 경우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영리행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의원의 겸직금지 외 직을 겸임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의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겸직기간, 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의원별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를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첩 통보된 표준조례안 및 신고서식 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장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진표 의원 외 동료 의원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의거 2003년 1월 1일 재정경제국이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되면서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07년 9월 28일 창의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구민창안 관련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에 변경된 부서명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해 왔던 수입증지 판매 대행사업이 전자입찰제도, 인증기사용 확대, 민원서류 감축 등의 사유로 1997년 이후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증지사업을 철수하게 됨에 따라 증지판매인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부터 양 도시 대표단 방문과 직원연수 등 우호교류를 통해 쌓아온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사전에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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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백금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동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부실 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2009년 4월 8일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기에 이 조례의 실무위원회 구성 조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재난·재해 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단원의 해임규정과 관련하여 제2호에서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단원에서 해임하도록 규정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단서조항에서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대하여는 단원이 실질적으로 양천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긴급재난 발생시 사실상 방재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안 제5조 5호의 방재단 해임에 관한 규정 중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의장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5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낮 동안 우리 의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이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심사숙고하고 50만 양천구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뜻깊은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 발생시에 안전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민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의사진행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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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30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정유성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9월 4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7일 이재식 , 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이재식 찬성자 임옥연 경영숙 김재천 장용수 , 위형운 , 김연수 , 문병상 , 조재현 , 김종화 ,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 (8월27일 최진표 ,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최진표 찬성자 김연수 김종화 문병상 임옥연 , 이재식 , 위형운 ,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월21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일본국 동경도 나카노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면답변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