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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187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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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찬성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하여 적정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의사상자 등의 용어를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위로금의 지원 등 지원사항과 안 제5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예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추경 심의 관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에 앞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건축분야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공사는 8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개관에 맞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안양천이야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양천 유역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시홍보 및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유역 생태환경 연구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얀양천이야기관은 시장이 운영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매점, 기념품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매점과 기념품판매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연중 개관하며 1월 1일, 설, 추석연휴 기간과 월요일은 휴관하도록 하였으며, 6조에 관람시간은 학교 등·하교 시간과 이야기관 청소 등을 고려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관람료는 안양천이야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하였으며,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자연생태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수강료나 재료비 등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이야기관 방문자 안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관련 수반사항은 연간 2억 7천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병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학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 등의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우리 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타시 거주 의사상자에게도 지원 및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한 제3조 특별위로금은 관련 법률에서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외에 추가로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사자는 2천만원, 의상자는 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범위 및 등급기준에 따라 최고 1천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되새겨 시민들이 잊지 않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적정금액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양시 조례에 따른 보상과 시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으로 초청하여 공적을 소개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를 비롯하여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이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당초 조례 제정 시 7만원 이하로 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처럼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마땅히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고, 시민의식 또한 금연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흡연자들을 위해 부득이 과태료를 부과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전국적으로 볼 때 최고 10만원 이하부터 7만원 이하, 5만원 이하, 3만원, 최저 2만원까지 정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거나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미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법 사례를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또한 4만원을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단속과정에서도 흡연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5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00년부터 시작된 안양천살리기운동을 시작으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 안양천의 역사를 발굴·수집·보존과 홍보를 위해 200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운영사항에 있어서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시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 금지 및 행위제한, 시설 및 장비 사용과 프로그램 등의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태이야기관이 개관되면 조류, 어류, 동식물 등 전시 및 체험실과 카페테리아, 미니도서관, 야외옥상전망대, 3D홍보영상물관람실이 설치되는 등 하천보호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생태 홍보활동과 청소년들의 생태환경교육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 생태이야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장대리

김병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권순일 과장님한테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생태이야기관이 완전히 준공되었을 때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구체적인 관리방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4조 운영에 보면 안양천이야기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4조에 나왔고 3조에 보면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6페이지를 보면 거기 비용추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억 7천 300만원이라는 비용인데 거기 산출근거를 보면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그럼 거기에 보면 공익보상금 3천원씩 4명 해 가지고 아마 공익요원을 거기다가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아까 4조2항에 했듯이 바로 이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입명에 재원조달계획서를 보면 자체수입이 지금 현재 지방세 2억 6천 800만원이라는 자체수입이 있는데 거기 어떤 지방세 수입이 어떤 것이 나오는 건가, 거기에 자체수입란에. 그래서 세외수입은 아마 거기에 매점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둔천에 보면 카페테리아 그런 형식의 아마 매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다 해서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세 수입은 2억 6천 800만원은 어떻게 해서 2억 6천 800만원이나 나온 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원하고 여기 공익보상금 관련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4조에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이 사항은 전체적인 운영은 시에서 하지만 아까 1항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소나 매점 이런 것들은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위탁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은 시에서 하고 매점이라든가 판매하고 이런 사항만 필요하다면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매점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입은 일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세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고, 여기 지방비 세입 관련된 부분은 나머지 그 세출예산은 지방비로 일반회계예산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입 이게 그것 할 때 우리가 자체수입을 여기서 지방세 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재원조달계획에 자체수입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2억 6천 8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을 자체수입으로 잡았을 때 그것을 지방세 수입이지 실질적으로 2억 6천 800만원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자체수입이 아니죠, 이게.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수입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것을 자체수입이라는 재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매점이라든가 안양천 카페테리아 위탁금액에 준한 그 부분만 우리가 시설을 부분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위탁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제1항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체입니다. 운영 및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매점 일부분만이 이렇게 위탁이 아니고 이 조항을 4조2항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령 우리가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탁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령 매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안양천이 있는데 그게 카페테리아는 일부 매점이 있지만 화장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공동화장실을 매점 하는 사람이 위탁하면서 그것을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격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운영은 그것 관리운영은 다릅니다. 그게 성격이. 지금 생태이야기관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업부분이 지금 제3조1항, 2항, 3항, 4항, 5항,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까지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지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준공한다면 집행기관에 지금 현재 그 과에 직원이 가서 직원 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익요원을 배치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관리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가지고 이 생태이야기관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공익요원뿐만 아니고 지금 관리하는 인원도 저희가 전문직으로 해서 뽑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 데 2억 7천 300만원이죠.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금년 말까지. 준공 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보면 지출 2억 7천 300만원에 대한 지금 현재 세부 지출비용추계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면 사무관리 5만원, 공통운영비 1만 5천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지금 현재 산출근거 아닙니까? 이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상금 해서 3천만원은 공익보상금 그다음 자원봉사자 봉사 보상금, 그다음에 1천 300만원은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해서 이게 전체 합친 것이 2억 7천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구체적으로 관리요원을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여기 비용추계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 추계가 나왔어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생태이야기관을 준공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데 배치는 공익요원들만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를 봐서는 추계를 봐 가지고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직원 4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4명에 대한 그 비용은 사실은 직원 봉급 저기서 나가기 때문에 이 추계에는 사실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외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것 같으면 어차피 거기에 공무원 봉급으로 보수로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새로 거기에 근무자를 채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4명을 채울 계획이면 4명에 대한 인건비성이 나와야지 이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물론 그 안에 소요하는 예산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인건비는 안양시 총액인건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기야, 우리 과장님! 이게 취지를 그러네. 지금 현재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비용추계입니다.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 들어가는 인건비성이 제일 많은데 인건비성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장정도 사업소장님!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뽑아드리겠습니다. 밑에 써있는데요, 안양시 총액인건비로 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예를 들어서 3명을 뽑는데 몇 급짜리 거기서도, 계약직 같으면 가급, 나급, 가, 나, 다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인당 인건비 그다음에 다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해야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다룰 때 실질적으로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조례상에 우리가 승인하고 않겠습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바로 뽑아 가지고 계약직 다급 1명,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시간제계약직 다급 1명, 라급 1명 그다음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명시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다루니까 생태이야기관을 준공하면 언제 그 사무직원을 모집해서 언제까지 해 가지고, 지금 연말에 12월까지니까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또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권순일 과장님,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에 계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전반적인 비용추계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옆에다가 이것은 인건비에 계상 또 이것은 이렇게는 해서 전체적으로 생태이야기관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거기가 같이 왜냐하면 생태이야기관 때문에 채용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직이든 인건비가 계상이 돼. 또 그러니까 당연히 생태이야기관이 아니면 그분들은 채용되지 않을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에는 지금 아마 집행부가 생각하는 그 비용추계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뭘 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있는 현재 공무원들만 투입이 된다면 새로 신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새로 채용이 될 거니까, 그렇죠? 권순일 과장님, 지금 채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넣고 단 그 부분은 인건비 옆에 이것은 인건비에 이렇게 계상이 되고 이렇게는 써주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그 나머지는 자료를 전체 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총액이 얼마인지, 지금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총액 차원에서.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그 예산 수반사항이 여기에 총체적인 게 안 나왔다면 이런 것을 세부적인 얘기를 않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 수반사항은 2억 7천 300만원 하고 거기에 인건비는 쭉 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바로 나와 있습니다. 다 부록이랑 다 붙여 있는데요. 그것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지금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지금 시작 전 단계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사실 의원들이 의원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부하지 않았다면, 그랬는데 쭉 첨부내용을 해 보니까 그중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전체적인 총액을 어디서 어떻게 그것이 조달이 되든 전체적인 총액은 적시하시는 게 조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 같은 것 다루는 것은 그것도 또 보사환경위에서 다룰 거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니 안 들어가요. 시간제계약직은 저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뺐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권순일 과장은. 그러니까 제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안양천이야기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권순일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시장이 운영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이야기관은 사실 안양만의 생태이야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통해서 안양천을 흐르고 있는 전 구간에 지자체가 지금 몇 군데가 여기 소속돼 있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일곱 군데.

송현주위원장대리

일곱 군데. 예, 그래서 결국 하다 보면 그 모든 지자체들이 이 안양천과 관련, 우리가 딱 이 구간만 해 가지고 이 구간만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생태이야기관 자체는 그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분들하고 우리가 회의구조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예를 들면, 그런 곳에 전문가 누가 누가 누가 참여하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둬서 이런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안에다가, 그다음에 시민사회든 전문가 단체든 환경단체든 이런 것을 넣어주셔야 그동안에 안양천 이 생태이야기관 그러니까 안양천이 살아나기까지의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례에 보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은 누가 하고 누구는 누가 하고 누구는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쭉 적시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장이 운영한다. 세칙에 담으시겠지만 왜 그런 내용을 담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첨부를 해서 이 조례를 좀 보강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이런 위원회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제정된 것들이 아니면 지금 과도하게 남발해서 정비를 하고 이러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운영하면서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필요한 때 자문회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렇게 논의를 하면 될 사항 같아서 그것은 제외를 했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인원이나 어떤 사람 이런 것을 명시해서 해 놓았으면 이것을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또 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지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가지고 집행은 모든 행정에서 집행기관에다 하는 거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선 먼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김성수 의원이랑 동료 의원들이 발의했고 저도 찬성했습니다. 찬성하면서 약간 걱정스러웠던 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저도 그렇게 와닿아서 담당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 담당인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조례 개정 보면 개정이유가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로써 구체적인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큰 조례 이유인데 거기에 10조를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34조제3항에 따라서 7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7만원의 범위를 집행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혹시 이게 조례가 국민의 건강이 목적인데 오히려 건강을 또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인근에는 지금 243개 지자체에서 일부에서는 하고 일부에서는 아직 반발이, 저항이 심하니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 단속권을 자원봉사자 등 여러 가지 기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그러면 과태료를 이 단속이랑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이라든가 분명히 이게 지금 과태료가 7만원이든 5만원이든 3만원이든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의신청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을 텐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따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짧게 이의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동료 박정례 의원이 발의하시고 동료 의원들이 해서 저도 찬성을 한 입장이고, 박정례 의원에게 뜨거운 열정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찬성하고 또 발의를 여기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다만 하면서 거기서 그때도 제가 뜻은 좋았는데 내용에서 걱정스러웠던 면이 4조에 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1, 2, 3, 4, 5항의 2, 3, 4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이것은 1인 내지 15인은 거기까지는 다 찬성하는데 5항 중에서도 부칙 조그만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1인 내지 15인 위임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상자가 이게 아마 거기 조례에 보면 아마 연 이게 의사상자가 발생을 보면 연 1회 정도나 한 4년에 건수가 이렇게 미약한데 이 지금 위원들의 임기를 15명 이내로 해서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한시기구로 예를 들면 의사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위원들을 구성해서 이게 수시로 하는 이러한 위원회 성격이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발의했지만 집행기관 생각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법률이에요. 법률.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요? 5항.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법령이 됐든 제 생각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권용호 위원께서 정확하게 문제인식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 금연조례에 제10조1항에 7만원 이하로의 과태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5만원으로 아주 확정 명시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만원으로 확정 명시해야 확실한 적법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만원 이하가 아니라 5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1일 날 박정례 위원께서 금연에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우리 안양시는 금연환경 조성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연 흡연이라든가 전국, 경기도에 비해서 다소 낮게 이게 나타나고 있고요.그런데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치를 낮게 목표를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조례 제정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1단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1단계로 문화재보호구역 13개소 또 시민 이용빈도가 많은 공원 8개소, 가스충전소 등 57개소 등 도합해서 한 78개소를 1단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서 2013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기에 관련된 시민들에 대한 사전홍보, 또 우리 보건소에서의 노인일자리 창출인력과 맞물려서 24명을 우리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 금연 지정장소에 대해서 직접 그런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자원봉사 인력 투입과 그런 흡연자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행정 2단계 적극적인 행정으로써는 경찰, 지역경찰과 합동 적극적으로 계도순찰을 지도단속을 활동을 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이제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이차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속하고, 다만 금연은 나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함께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각적인 시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금연공원 8개소가 지정이 됩니다만 8개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디 건강홍보소라든가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시민들께 많이 홍보 알림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용호

권용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허범행 보건소장께서 맥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금연해서 건강을 찾자라고 비흡연자의 보호죠. 그렇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홍보를 주력해야지 이 흡연자 또 단속자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고 민원이 생길 수가 있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 때문에 홍보에 주력한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흡연자에도 인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해 주시고. 두 번째 아마 저도 의원생활 안 했으면 이것을 못 느꼈을 겁니다. 각 나라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를 싱가포르 같은 데는 너무 담배꽁초에 단속이 심해서 깔끔하고, 유럽 전역을 가보면 담배꽁초를 버리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다 버려.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눈치를 봤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 버린 나머지 줍고 그러는 것을 일자리 창출로 바꾸더라고요. 상대적인 대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게 그러면 서울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안양시는 지금 단속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역경찰을 계도, 장애인 봉사자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은 그러면 과연 누가 하실 거냐, 이 사람들. 내년 2013년부터 시작하면.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노인일자리 그 창출인력은 24명을 투입하고, 2단계로 과태료인데,
용호

권용호위원

노인일자리 창출로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24명을 저희가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24명?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만안 12, 동안 12. 그런 금역 지정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인 계도를 하도록 하고, 2단계로 적극적인 행정으로써는 경찰 이런 순찰, 계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노인들이 하면 보통 담배가 기호식품입니다. 음식이거든요. 옛말에 그래요. 하다못해 미물인 개도 밥을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밥 먹는데 밥그릇 치면 개가 왕 물어요. 이게. 그런데 담배가 기호식품이다. 맛있게 피거나 스트레스 하려면 피는데 담배 이것 하면 짜증부터 내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산을 다니다가 산에서 담배 피면 10만원 벌금인데, 그러면 산에서 담배가 그렇게 맛있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기분 좋은데도. 더군다나 담배 이게. 그런데 노인들의 어떤 단속권이 있나요? 이게 지금요. 이 조례를 가지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조례 가지고 지금 국민건강촉진법에 따라서?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정규직 직원들이나 그런 인력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비흡연권에 대한 배려 그런 측면에서 홍보계도를 하고요, 제가 적극적인 2단계 행정으로써는 경찰 순찰계도해서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이 금연이라는 것에서는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비흡연권자의 인권도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봤을 때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저희도 의회를 하고 있지만 21년차 아닙니까? 이제 성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일단은 찬란한 꽃을 피우기 전에 지금 절름발이 지방의회라는 게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교육자치가 같이 맞물리고 그다음에 경찰자치가 들어와서 위생권 그다음에 담배면권 이런 것을 경찰자치에서 사법권을 줘야지만 이게 변화가 오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다 노무현 정부부터 하려다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건강 하다 보니까 서울시 되니까 지금 너도나도 이렇게 지방에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들어와서 이 사법권을 줘야지 되면서 과태료를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고 의식이 바뀌는 게 오는 건데 지금도 이것을 하면서 저도 여기 사인했지만 흡연권자, 비흡연권자들이 상당하게 이게 대립될 소지가 많으니까 우선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에서 질의를 드린 거죠, 제가 지금.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초질서의 일환은 지방자치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요, 어떻든 홍보를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2단계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용호

권용호위원

그래요. 됐다면 그러면 2014년 내년부터 하는데.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2013년이요.
용호

권용호위원

2013년 내년 1월이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연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치는 한 적 있나요? 24명이 단속을 하면.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질서벌로 해서 우리가 담배로 인해서 건수는 3만원, 2만원 그 경찰에서 자료 뽑은 것 보면 한 200몇 건 이렇게.
용호

권용호위원

200건 정도예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주차단속은 채증이 확실히 되는데 담배로 인한 것은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그런 행정력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계도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중앙공원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흡연권자에 대한 여론 또 모니터링 해서 정말 흡연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흡연실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3만원, 5만원 이것을 떠나서 200명으로 해서 금연 5만원으로 하면 200만원이 1천만원 재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 재원은 그러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연 저것에 대해서 따로 어떤 시민을 홍보해서 쓸 재원인가요? 재원 확보 후에.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과태료는 시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시세수입으로 처리할 건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시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시로 내려가서 지금 시세에 담배세가 있는데 그리 포함해서 넣는 건가요? 거기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시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세외수입이요.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이 조례에 근본에 과태료가 주가 아니고 국민건강의 주인데 그거랑은 별개로 시세수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제가 다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7만원 이하의 그 과태료를 5만원으로 확정해서 명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군에 지금 25개 시·군이 조례 발의가 되는데 남양주시가 10만원, 구리시하고 7만원이 한 2개 시가 되겠고, 나머지는 5만원으로다, 5만원 이하가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5만원 이하”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서 “5만원”으로 확정해서 명시코자 해서 아주 적법상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이번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 대목에서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7만원이라고 하는데 5만원에다 합법성으로 정확히 선을 긋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으로 약간의 조례에 힘을 줘서 과태료에 대한 벌칙금을 정확히 줘서 이것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딱지를 끊지 않습니까? 경찰한테 단속 걸렸어요. 그러면 속도위반이 6만원, 7만원이에요, 벌점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그것보다 이왕이면 정말 급히 가다가 예식장 가다 아니면 무슨 큰 필요할 때가 생겼으니까 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핸드폰 쓴 것으로 3만원 짜리 끊어 달라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탄력성이 생긴다고, 이렇게. 5만원 했을 때 담배를 지금 피워서 5만원 내겠는데 조금 두 모금 빨다 걸릴 경우 이것 좀 깎아 달라, 이런 게 있어요. 세상사가. 이게 왜냐하면 담배 그러면 걸려 피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내놓아야지, 뭐 내지, 이것 실랑이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 생긴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국민건강 등이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5만원으로 해서 시민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이 생활 피부에 느끼는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우수를 안 새겨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위원님 너무 깊게 들어가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감경기준이 있어 가지고 자세한 것은 납부할 경우는 자진납부 시에는 20퍼센트 감경 또 여기에 따른 개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확정 명시코자 해서 적법성이라든가 합법성을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호

권용호위원

7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동의하는데, 5만원이라고 고정시켜서 합법성을 두느냐, 5만원 이하라고 두고냐를 할 때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규정을 명시코자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별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경기준도 있고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또 재판청구할 경우에 확실한 그런 적법성을 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이렇게, 이하가 아니라 5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랑 상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저희는 충분히 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연조례에 관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과태료 문제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복을 입고 “당신, 담배꽁초 버렸으니까 얼마”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씨알이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 축제라든지 하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 시민축제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보건소도 금연부스를 만들어서 책자도 주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일단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 할 거니까 올해 2012년 동안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철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은음악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잖아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데도 사람이 모이는 데 가서는 금연에 대한 홍보를 아마 아주 단단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홍보를 해도 아마 시비가 서울에서도 신문에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안양시에도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복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논의를 좀 하셔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단속권을 갖고 있다면 사복을 입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인지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금연상담 이동클리닉이라든가 부스 설치라든가 그런 행사별로 공원 지정된 별로 많은 그런 공연이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홍보물을 유인물로 해서 내보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조끼라든가 어깨띠라든가 해서 저희가 삼덕공원에 금연선포식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위원님께서 충분한 홍보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박정례위원

사실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담배 무심코 피우다가 버리면 벌금 5만원 하면 딱 싸움하기 좋죠. 그러니까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금연조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하나의 그것도 본인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보다 먼저 우리 김포공항 같은 데 가면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이나 그런 데 가면 다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게 시설이 되어야지만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홍보, 계속 금연구역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보다 그것을 시스템을 지금 주차단속 그렇게 해서 비춰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홍보가 되어야지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의사자 특별위로금에 관련해서 의사자 특별위로금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7급에서 9급이 어느 선이에요? 궁금해서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7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선화

김선화위원

예?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또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한 손에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 한 손에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그래 가지고 한 열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열두 가지가 돼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이게 법으로 조례로 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의사자 해서 들어온 게 일년에 대충 몇 건이나 돼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일년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사자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1명, 2004년도에 1명 그다음에 2006년도에 1명. 그다음에 의상자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2명, 2008년도에 1명, 2009년도에 1명 이렇게 발생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리고 아까 권용호 위원님께서 법령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해되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상자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 그 법률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신청절차도 법률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는 먼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또는 그 가족이 시에 인정신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또 도에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의상자 발생사항이라든가 의사자 발생사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아까 4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자 및, 그러니까 의사자는 등급이 없고 의상자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상자 등급은 1에서 9급까지 결정을 해서 시·군·구에 통보하고 또 본인, 그 가족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정기준에 의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렸을 때 맨 밑에 5항에 대통령 이것 법령이라는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것 그랬던 거고,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이게 지금 전에도 아마 의회 제가 의장 때인데 의회 직원이 의회단합대회 가다가 본의 아니게 명을 달리해서 상당하게 이것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것을 봤는데 참,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이렇게 조례가 이렇지 이것 등급 판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인사, 아주 복잡한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이 조례 본 취지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 어려워서 등급 판정받는 것보다 그것을 완화하고 이 사람들의 예우를 좀 해주려고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물었던 취지가. 지금 여기에 의사자 같은 경우 2천만원이면 그냥 주면 되지만 이게 등급 판정이 1등급에서 9등급을 하려면 이게 심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다 잘되지가 않다고 느끼고 아주 법에 지쳐서 그 돈 안 받고 말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령 뭐했을 경우에 정말 빚 좋은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서는 한시기구를 둬서 필요할 때 좀 어떠냐 물었던 취지였었습니다. 제가.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저도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양시 자체로 그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이유도 없고, 중앙에서 하면.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송현주위원장대리

단 그렇게 선정이 되면 우리도 안양시 차원에서 이런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송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장대리

그것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저는 안양시가 국가에서는 이런다 할지라도 안양시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안양시가 심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사실은 그런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용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그렇게 선정되어진 것에 안양시가 조금이나마 그런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근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조례가 지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전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이것은요, 이것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발생이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비용추계서 지금 받았는데요, 저는 좀 상당히 마음이 얹잖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비용추계 전체가 2억 7천 300으로 나왔는데 우리 문수곤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1억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처음부터 이렇게 소상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권순일 과장님께서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 제4조에 있어 “효율적인 위탁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매점 등 기념품을 위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송현주위원장대리

방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회의가 끝났습니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