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126회 제4국군기무사령부과천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2005-10-18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국군기무사령부과천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특위를 소집하게 된 것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내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의견서는 그 동안 다자간 협의체에서 제시한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 수정안에 대한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시의회 의견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수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는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과천시의회 의견을 제안한다. 과천시의회는 2002년 4월 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을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으며 현 제4대 과천시의회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나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다자간협의체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라는 권고안에 대하여 그 뜻을 존중한다. 이에 다자간협의체에서 그 동안 협의한 국방부 수정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과천시의 의견이 장래에 행정적으로 이행되는 조건하에 국방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Ⅰ.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 부지는 5만 6천여 평의 국방부 수정안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Ⅰ.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대상부지 이외의 매입 토지 중 과천시가 필요로 하는 부지는 공공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Ⅰ. 과천시 매입 토지와 삼부골 지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과천시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등을 행정절차상 지원한다. Ⅰ. 국군기무사령부는 과천시 지역사회를 위한 연간 지역사회 참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현실적이어야 한다. Ⅰ.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에 따른 삼부골 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강구에 국방부와 과천시는 실질적 지원책을 수립한다. Ⅰ. 다자간 협의체 구성원은 제반조항이 이행되도록 행정절차상 전적으로 지원한다. 상기 제안사항은 조건부로서 다자간협의체 구성원의 권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수용시점은 조건이 이행 또는 완료되었을 때로 본다. 2005. 10. 18 과천시의회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논의하신 안건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설명하신 초안에 대하여 더 더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의견서 맨 첫째 부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그 밑에 4항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수용이 될 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안을 작성을 하는데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 부지는 5만 6천여 평의 국방부 수정안을 다음의 요구사항이 수용됨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지껏 그런 입장을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가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허나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 밑에 다섯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앞에 강조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필수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과천시의회 의견서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배부된 과천시의회 의견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서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초안으로 작성한 이 의견서대로 국방부 수정안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별로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면서 반대운동을 했던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후일 우리 4대 의회가 뭘 했느냐 하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지역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정부 또는 사업 주체가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세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과천에 들어오면서 과천시에 무슨 인센티브, 무슨 공약을 제시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무사가 과천시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5만 6천 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관리 사용권을 과천시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2만 7천 평 중에서 5만 6천 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이번에 우리 의회가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두고두고 과천의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건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인 ‘국군기무사령부 이전대상부지 이외의 매입 토지 중 과천시가 필요로 하는 부지는 공공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이 조항을 빼고 대신에 ‘국군기무사령부가 매입한 토지 751,405㎡ 중 국군기무사령부 부지로 사용할 182,000㎡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토지의 사용 관리권은 과천시가 갖기로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지금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간 협의체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무상양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상 돼 있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매입한 토지 중에서 182,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과천시에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국유재산법에 보면 분명히 매각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상 양여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 양여가 아니고 사용 관리권을 과천시가 갖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국방부가 소유하면서 과천시가 임대 형식으로 사용 관리토록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심필수위원

예를 들면 지금 지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권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자가 계속 가지면서 사용권을 지역권 설정자가 갖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정말로 182,000㎡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과천시장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송향섭 위원님과 심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 및 문안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0 회의중지

12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과천시의회 의견서 초안 제2항 ‘국군기무사령부 이전대상부지 이외의 매입토지 중 과천시가 필요로 하는 부지만 공공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국군기무사령부가 매입한 토지 75만 1,405㎡ 중 부대 부지로 사용할 18만 2000㎡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토지 사용관리권을 과천시가 갖기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자는 심필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위원

제가 과천시 고문변호사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과천시 고문변호사에게도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또 다른 법무 법인에게도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두 군데로부터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선정한 자문변호사에게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의사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심필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취지는 본인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장기간 수정안을 만들어내던 대전제가 수정 토지 이외의 부지를 과천시가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변호사 유권해석의 결과를 떠나서 이 문제가 2항이 빠지고 매입 토지 비용에 대해서 용도 폐지 전에 과천시에서 기무사 매몰 비용을 세이브 시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협상의 당사자로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저희들 혼자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부분이고 상대의 요구 사항을 법적이든 또는 정치적이든 헤아려주고 받아줘야 될 부분들도 다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협상에 참여했던 임기원 간사나 저나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특위는 일정이 확정되면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2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