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수정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추경 수정 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 등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주요시책사업 중점추진,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총 9건 4억 7천 912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중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시설비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박달·석수권 사회복지관 부지매입에 있어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건립 시 노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한층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설계용역 및 안전진단용역사업은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다섯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에 있어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이랑카페 설치 및 운영 관련 설치장소를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일곱째, 호계1동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증축공사는 설치장소 층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불요불급한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목적이 중복되는 기금을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조성방법이 적정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37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제187회 저희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제8차 회의에 참여하면서 과연 저희 이른바 얘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과연 작금의 이런 회의진행이라든가 어쨌든 이 의회의 논의방법이 과연 이게 정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을 좀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770억이라는 민생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저희가 이게 정말 62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세인지 한번 더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안양FC 그러니까 시민구단 창단과 관련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덟 분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서 심의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안양FC 창단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입안된 정책을 저희 여덟 분의 특별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좀 상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덟 분의, 결정을 저희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저희가 22명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의 민의의 대변자인 저희 22명의 의견을 담아내는 이런 논의의 장이 전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뜨겁게 논의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방법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따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논의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이미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네, 허락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 잘 들었고 방금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께서 그 말씀해주신 내용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저희가 끝까지 계수조정에 난항을 겪었던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사업을 2천 190만원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 며칠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액 삭감 주장 위원은, 위원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정례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례 위원님께 간단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연호
하연호위원
답변 좋습니다. 뭐 박정례, 전액 삭감 주장 위원님이신.

용환면위원장
그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박정례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용환면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가능하세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우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께서는 RFID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박정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정례위원
RFID라는 방식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서 버리는 사람의 양이 책정돼서 한 달 얼마, 예를 들어 몇 그램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100분의 1 정도 답변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불과 며칠 동안 공부한 것입니다. RFID 방식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라디오 주파수에 의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카드, 갖고 다니는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단말기를 대는 겁니다. 이 정보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100분의 1.

박정례위원
통에 내장이 칩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양도 산출할 수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62만 시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230여개 지자체에서 가장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 시에 30여개 이상 부분에서 아주 월등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한두 개 시도 아니고 여러 개 시의 시범사업을 견학도 하였고 보고서도 썼고 또 이게 환경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다시 한 번, 다른 시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그래서 그야말로 작다면 작은 금액이죠, 2천 19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박정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연호
하연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지 일대일 위원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떳떳하게 답변하십시오.

박정례위원
저 떳떳하지 못한 거 없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의정활동하시는데 존중하는데 공직자들 짓누르고 억압하고 무조건적으로 자르면 되지 이런 예산 하시면 안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질의시간을 길게 주기 때문에 그거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그건 우리 심의과정에서.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많이 한 거니까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해당 시 25개 시에서 17개 시가 이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지역 19개 구 중에서 12개 지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박정례위원
지금 현재 1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관련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6월만 하더라도 2개 시에서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또 7월 중에도.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4개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그건 심의과정 중에서 다 얘기한 사항이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이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환면위원장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의원으로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0년째, 금월로써 만 10년째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관계 공직자들을 무시하거나 의견을 중시하지 않거나.

박정례위원
공직자를 무시하는 처사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억압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거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박정례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용환면위원장
말씀하시죠.

이재선위원
지금은 참 많은 시간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화도 있었고 서로 조율도 있었습니다. 지금 효과적인 이 예산 지금 심의 마지막 검토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좀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집행부를 상대로 이 예산을 왜 세웠는지, 왜 필요한지, 무엇에 필요한지를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위원들 간에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위원들 간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테스트해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활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잘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제가 한 번 이상 하신 분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건데 딱 1분 스피치 안에 하는 걸로.
연호
하연호위원
네, 1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분명히 박정례 위원께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의했다는 말씀은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시는 분들이 불과 며칠 동안에 얼마만큼 시간을 소비했습니까?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연호
하연호위원
공무원들 10시까지,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통합 단일안으로 하고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이거 끝나고 하시죠.

송현주위원
아니, 의결하기 전에.

용환면위원장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송현주위원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오랜 시간 어려운 과정속에서 다시 이 예결위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FC와 관련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였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FC 설립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건 사실 바깥에 많은 분들이 FC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의견서에 달고자 했던 사항이어서 제가 이거만 잠깐 읽겠습니다. 누굴 비난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아니,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작성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같이 작성했던 겁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양FC 설립 예산은 심사결과 조건부로 승인하고자 한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첫 번째, 구체적이고 확실한 향후 재원 확보방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두 번째, 추경 이후 시민의견수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공청회를 통합니다. 등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3년도 본예산에서 안양FC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네, 허락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어제 소집되었고 오늘 본회의 2시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 12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예결특위 모든 것을 완료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2시도 지났고 개의도 이미 한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하고 있는 예결특위가 정당한 것인지, 예결특위 시한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사무국장님이 해주시든지 적정한 분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기다려도 안 오셔서.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질의는 하연호 위원장님한테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2시 45분경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도록 기회를.

이재선위원
집행부에 질의했습니다. 사무국에.
연호
하연호위원
줬습니다.

용환면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집행부에서.
연호
하연호위원
내용을 잘 알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용환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용환면위원장
회의는 10분 후 속개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용환면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