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9천 261억 5천 760만원으로 102.7퍼센트이고 세출결산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으로 75.4퍼센트이며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462억 6천 518만 4천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수납액은 9천 261억 5천 75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2.7퍼센트이고 미수납액은 947억 7천 860만 1천원으로 결손처분 금액은 159억 6천 698만 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8억 1천 161만 3천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천 352억 3천 64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천 690억 9천 437억 4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61억 4천 2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세부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36.5퍼센트인 2천 73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6.3퍼센트인 1천 969억 952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2천 778억 4천 972만 9천원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천 856억 9천 97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천 570억 6천 318만 6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6억 3천 652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현황으로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5.4퍼센트인 1천 162억 6천 52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특별회계는 379억 2천 6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9천 22억 4천 668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6천 798억 9천 237만 6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불용액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0.2퍼센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천 480억 5천 924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현액 대비 79.8퍼센트인 5천 972억 6천 378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 집행잔액은 297억 3천 49만 2천원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 541억 8천 743만 7천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6퍼센트인 826억 2천 859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 집행잔액은 619억 8천 62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917억 1천 111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0.2퍼센트로 일반회계의집행잔액은297억 3천 49만 2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퍼센트이며 특별회계의집행잔액은619억 8천 62만 5천원으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0.2퍼센트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1천 306억 4천 31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5퍼센트로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1천 210억 6천 497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5퍼센트인 1천 29억 4천 94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95억 7천 821만 8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전체의 84.1퍼센트인 80억 5천 66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하천구거관리 사업 등 10건에 5억 3천 138만 6천원으로 이 중 지출은 2억 9천 143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99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의 결산, 물품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천 363억 1천 1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9.5퍼센트인 1천 407억 8천만원이고 이월액은 38퍼센트인 898억 1천 6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퍼센트인 57억 1천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1건에 2억 4천 400만원으로 이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및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과 경기도에서 2개 GG콜택시 콜센터에 825대를 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택시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332대만이 신청함으로써 모집 대수가 배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 등 4건에 2억 2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18개 사업으로 104억 7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89억 7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8개 사업으로 11억 7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6천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73억 4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787억 7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천 501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 806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퍼센트인 1천 525억 7천 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0억 2천 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3.5퍼센트인 803억 7천 800만원이고 이월액은 6.4퍼센트인 95억 7천 800만원으로 불용액은 40퍼센트인 601억 5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1건에 450억 8천 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및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으로 1억 5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7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9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80억 5천 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에 따른 7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600만원 등 2건 1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현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75억 5천 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51억 1천 100만원이 조성되고 18억 9천 900만원이 사용되어 55억 5천 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9억 4천 700만원이 조성되어 6억 8천 500만원이 사용되고 174억 7천 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59.5퍼센트, 특별회계 53.5퍼센트 전체적으로는 56.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62.8퍼센트, 특별회계 65.9퍼센트 전체적인 64.3퍼센트와 비교하면 집행비율이 7.8퍼센트 낮은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1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75.4퍼센트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률을 살펴보면 도시정비과는 0.4퍼센트, 시설공사과 0.4퍼센트에 비하여 만안구 민원봉사과는 13.7퍼센트, 동안구 민원봉사과 7.6퍼센트의 불용률은 향후 예산편성 시 좀 더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1개 통계목으로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및 LH공사의 재정악화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용역 지연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의 이월과 경기도에서 2개 GG콜택시 콜센터 825대를 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택시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332대만이 신청함으로써 모집 대수가 배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주민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난해 7월에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 4건에 2억 2천 20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도 건설의 경우 14년차가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계속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13건 등 총 34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 등의 사업이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240억 5천만원 등 총 280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율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21건에 450억 8천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충당금, 예비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7건으로 계속비이월 중 박달동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2016년 10월 완공 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55억 5천만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174억 7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예치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목적이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금관리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