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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1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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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성태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과 지난 8월 31일 당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도시국 및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9월 14일에는 건설교통사업소, 만안·동안구청 및 동주민센터, 9월 17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9월 18일에는 지난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이어 9월 19일에는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규정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은 후에 추천받은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가부로 결정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에 의장·부의장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기타 유효·무효표 판정 등은 투표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는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감표위원들께서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당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신 방극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께서 방극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추천된 방극채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방극채 위원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방극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서도 또 후반기에 부위원장으로 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참 착잡한 마음입니다. 우선 저를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심성의껏 여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또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배찬주 도시국장님 또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다음은 금년의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6대 전반기 시의회 회기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제6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방극채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어린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인동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원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 모인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에 대해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호현마을 일원 정비 기본구상 용역, 박달동 음식물적환장이 20년이 지났는데 석수 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대우, 평촌동 성우연립이 상당히 오랜 세월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있는데 성우연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그쪽에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을 때 보면 건물들이 상당히 괜찮은 건물들이 많은데 그걸 보존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된 건지 용역할 때 그것도 좀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용역할 때 검토된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경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정비 51페이지에 보면, 많이 이렇게 유흥가 쪽에 보면 간판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빠, 무슨 노래빠가 있으면 거기에 보면 도우미 항시대기 이런 게 같이 포함돼서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게 좀 간판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무슨 도우미 항시대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별도로 본청에서 구청으로 지시사항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경진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쪽에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서만 제출하면 3일 이내에 7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급이 가능한 건지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가꾸기 사업에서 보면 교통섬 쪽에 여러 가지 경관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보기 좋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비나 눈이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걸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빌려서 관악산 둘레길에 대해서 지난번에 29일 날 관악산 둘레길을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 간단하게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쪽에 보면 이정표가, 산 다니는 방향이 이정표가 있으면 세 방향 정도 있으면 이정표가 다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우리 둘레길 쪽으로만 방향이 많이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둘레길 옆에 이정표가 너무 작게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위치를 전주에 달았을 때 사람 높이 정도에서 한 2미터에서 2미터 20정도여야 되는데 3미터 이상 돼서 사람이 봤을 때 잘 눈에 안 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지적된 사항이고 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배드민턴장 주변에 보면 쉼터가 거의 다 천막으로 돼있어서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양동 동편마을 뒤쪽에 끝나는 쪽에 보면 그런 쪽에는 거의 다 정자 쪽으로 돼있는데 석수동쪽에 배드민턴장 있는 쉼터자리가 망해암 쪽 이쪽에,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배드민턴 주위에 있는 천막으로 된 쉼터자리는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별도로 정자식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걸로 하고 추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1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입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종 상향 2종을 3종으로 했을 때 최대 용적률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몇 퍼센트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정비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해제하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매몰비 지원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단지가 아까 12개라고 하는데 12개 단지 명단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추후 공동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떤 쪽으로 전개될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요새 좀 시정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농수산물시장 앞에 보면 후문 쪽에 현대아파트하고 건영아파트 앞쪽에 보면 비만 오면 거기가 인공호수 같이 물이 고여서 도로가 그게, 많이 자주 있다 보니까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그쪽 부분은 누가 신경써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그쪽 도로를 한번 점검하셔서 보수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의정생활 11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62만 시민을 위해서 발전적 도시건설을 위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편안하게 집행기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소속 위원님들 소속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보고 자리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에 정보를 주시고 논의하시는 그런 방향의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서에는 누락이 돼있는데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 현황이 빠져있어요. 그 진행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선 반갑고요. 제가 도시건설 오니까 우선 제가 지역이 재개발이 많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 우리 몇 몇 과장님들 보니까 참 열심히 해주시는데 친절성이 없는 것 같아요. 친절성.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부서에 가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양시청 재개발 같은 데 재건축 가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느끼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건축과 소관인데 간판정비 이게 관양동 쪽 같은 데는 안양시에서 간판을 해준다고 하고 산업도로변에는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그게 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되면 갱신을 안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저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안양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봉급 받아쓰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힘들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 하나가 하루에 한 팀, 두 팀 받는대요. 정말 힘들어요. 식당 같은데 이런 데. 그런데 구청에서 다 떼더라고 간판을. 떼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최대호 시장 왜 저럴까,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개인적으로 떼어야 되지만 최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그냥 간판 떼는 거 있잖아요, 떼는 저 저는 이해하고 다 알지만 그게 그 식당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몇 달 정도 여유줘서 철거 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병원 건물이다, 병원 같은 데는 돌출 간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다 철거해 가고 이런 것은 참 아쉽고 잘못된 것 같아요. 법보다 우선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되도록이면 지역에 공사를 하고 이럴 때는 착공 전이나 준공 전에 이렇게 관할 있는 시의원들하고 동장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특히 어느 동장은 시의원한테는 보고 안 해도 도의원한테 보고하더라고. 그런 동장은 도로 가지 시에 있을 필요 뭐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 앞에 이런 데 공원 녹지과인가요? 이런 건 관할 시의원들은 보고도 안 해요. 그거 도의원이랑 상의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거 한번 우리 국장님이 누구죠? 녹지공원과 국장님이죠? 송종헌 소장님인가요? 그거 대답 해보세요. 왜 그거 시의원한테는 일절 말 없고 왜 어떻게 도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준공나고 이렇게 하는가, 그 담당이 누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되도록이면 준공 전이나 착공 전에 관할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면 특히 도시건설 같은데 하면 감사받을 필요 뭐 있나요? 그리고 김영일 과장 있잖아요, 삼막동에 지구단위계획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기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1종일반주거지역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지구단위 밖이나 안이나. 그런데 그런 걸 도시계획 하나 떼면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걸 한번 푸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연호 위원님하고 곽해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신 곳에 관련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셔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의 협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전반기 의장을 소임을 마치고 도시건설 2년 전의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자리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차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정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 배찬주 국장님께 도시경관개선사업 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기후변화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는 교회 종탑 문제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첨가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교회 종탑, 간판, 야간조명 등이 굉장히 난무하고 또 조명 때문에 저녁에 잠자리까지 수면까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빨간 조명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현재 규제사항이 없나,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예외일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절전이라든지 수면방해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관리소장 교육을 47페이지에 말씀을 하고「주택법 시행령」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행위 또 많은 논란의 소지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만이 그걸 아는 사람만이 알아서 그걸 고발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 시에서 감사라든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고발조치라든지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강제조항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대표라든지 관리소장에 대해서 어떤 강제조치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사후관리라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송종헌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날이기 때문에 깊게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요청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1쪽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제 덕천마을이죠, 덕천마을 주민들이 와서 아마 세입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앞에서 농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 16개 그다음에 재건축이 16개 최근 들어서 주택경기 악화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기관에서 잘 대처를 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되지만 덕천마을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시위를 과연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덕천마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제 덕천지구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지금 향후 계획에는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과연 덕천마을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9개 지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또 득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또 다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좀 더 플렉시블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비록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혹시 향후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을 보면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지엽단말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전반기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좋은집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나쁜 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안양2동 41-2번지 일원 이 명칭을 짓기 위해서 물론 심사숙고를 했겠죠. 그러나 좋은집 주변지구 하니까 이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구에 어떤 상징할만한 그런 용어가 있으면 그런 용어로 좀 바꾸어서 좀 더 업무추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엽말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좋은집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용환면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 40쪽하고 41쪽에 보면 40쪽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 이게 지금 1억 4천 300만원 지금 9월에 설계심사하고 용역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상세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수역 철재상가 등 41쪽에,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 이게 당초 예산에서 지금 많이 줄어든 거죠? 당초예산이 한 4억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처음부터 2억.

방극채위원

2억이었어요? 이게 이 예산이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2억으로 이 용역내용을 보면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 및 철로변 정비방안 추진 일단은 용역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떤 건지 전반기 때도 들었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여기 너무 용역내용이 간단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용역비가 2억 7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관양고 주변하고 인덕원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3월 9일 날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를 하고 중간보고를 7월 2일 날 했네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사전에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사업명이 안양지식산업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식산업하고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건화하고 동부엔지니어링(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 8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는데 관련해서 지식산업이나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래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럼 제가 한 번 하고 하시죠.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 빠진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만 좀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건설 상임위원이 아마 다른 상임위원보다 선수가 지금 16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리어가 있으시고 질문이나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으시다는 걸 참고로 아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잠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항에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이 돼 있는데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수동 삼막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하는데 향후 우리 안양시에 가용토지가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좀 하나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건 배찬주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도정법 시행령이 8월에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나는 당연히 안양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됐어요. 이미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우리가 지침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50퍼센트 이상이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더 튼튼하게 또 단단하게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조례에, 우리 안양시 조례에 삽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냉천·새마을지구 관련해서 현재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구역이 축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정서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거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아마 그 진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역축소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고시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극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덕원사거리에 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를 하는데 지금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김영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GB가 해제가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절차와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지금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조례가 제·개정이 용환면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서 한 내용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안전진단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개정된 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건 사실 만안지구가 만안뉴타운이 취소가 됐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히 동안구보다 만안구에 안전진단이 사실 소규모 150세대 규모 이상 되는 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이 돼서 진행이 돼야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옥상 자동개폐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우리 도시가 관리형도시라 도시미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게시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플랜카드를 만드는 분들과 대립이 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요지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언제까지 플랜카드를 펄럭이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안구, 만안구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게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송종헌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관악산 둘레길이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29일 한 바퀴 돌았는데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요. 관악산 둘레길이 안양을 상징하는 둘레길이냐 안양에 맞는 둘레길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악산도 관악산이지만 수리산도 저희 안양지역에 있고 와룡산도 있는데 그런 쪽에도 뭔가 둘레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걷기 편한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길에 대한 건 어떻게 검토고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에서는 군포 쪽으로만 지금 거의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병목안 쪽에는 거의 내가 볼 때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병목안 쪽에 뭔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쾌적한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 안양 쪽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이 있으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이게 건축과 소관인데 배찬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20여년이 다 지났는데 다 지나서 배관이 거의 다 노후화돼서 수시로 배관이 터지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의원들께서 그 예산을 이쪽에 좀 가져와서 이쪽에 지원을, 안양 쪽에 지원을 하라는데 그 예산을 안양시에서는 공유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이건 배찬주 도시국장님하고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한테 같이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기획경제국에서 타당, 불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걸 최대호 시장께서 이건 주민참여를 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불가 이런 식으로 그쪽에 메일로 해서 왔는데 이건 도대체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하면 최소한 불가라는 말은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법적사항으로 문제가 하자가 된다는 사항은 그럴 수도 있다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항을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불가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대책이나 대안 같은 걸 내놔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비고란에 타당, 불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두 분 소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최대호 시장께서 주민들이 한 걸 바로 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검토한 위원들이 팀장급들, 7급 주무관들이 이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가 아닌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 그런 걸 강구를 해서 차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무슨 법에 걸려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두 분 국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별도로 시장님하고 할 때 아니면 관계 관련되는 그쪽 부서에서는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아직 검토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석도 못해 봤는데. 모처럼 1억 미만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예산안으로 확정해서 올렸는데 이게 불가라고 이렇게 자꾸 내리면 그 사람들이 한 두어번하면 하나마나라는 활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 거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이 많지 않은 1억 미만 사업이면 웬만하면 그리고 처음에 실시하는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 또 주로 하는 게 우리 건축에 도시 쪽인데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설인데 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쪽에서는 가능한 한 무리수가 없는 한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모처럼 민선시장이 의욕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참여예산제가 한 두 번 이상 그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참여하겠느냐 이거에요. 그걸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딥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아까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21페이지에 보니까 덕천마을 같은 경우는 평균 수면보다 지표면에서 상당히 좀 내려가요. 한 몇 십 센티 정도가 내려가면 사업추진을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중앙정부 지원이 좀 많이 끌어낼 수가 있을 텐데 왜 재개발 쪽으로 잡아서 어려운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나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방향이 어떻게 돼서 재개발 쪽으로 방향이 잡혔는지 관련된 서류라든지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설명을 좀 곁들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용환면 위원님 그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지방,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만 일도의 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그게 타당하다, 불가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칫 주민참여예산 모처럼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사안에 따라서 타당한 것은 바로 수용을 하시되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바로 불가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무보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장기검토사항이다, 단기검토사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서너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방공무원들께서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좀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민원이라든가 주민 민원을 가지고 물론 집행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렵사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마당에 그걸 일도양단으로 타당, 불가 이 두 가지로만 판정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령 장기검토할 사항이면 장기검토, 단기검토할 사항이면 단기검토 그다음에 수용 또는 이것은 일부 수용 이렇게 얼마든지 단계를 나눠서 더 세분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잠깐 즉석에서 좀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처럼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송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재검토를 해라, 되도록이면 전부 다 이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뭐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대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시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안을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우리 간부들한테 질책을 하시면서 재검토를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연호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지역위원이 모르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모르는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이 앞전 간부회의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오늘도 티타임을 하시면서 시장님도 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항시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 또 소관 상임위원회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도정법 개정이 8월에 됐는데 아직, 8월 2일부터 시행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상당히 다른 이런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례에 범위를 위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중요한 것만 답변을 드리면 조례로 위임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이 조례로 3분의 2 그러니까 0.6~0.73 이상 이렇게 해놓고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이렇게 범위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건축 주택건설비율에 대해서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주택재건축 같은 경우에.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 이런 위임범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나간다고 하면 타시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서울시나 인근 대도시 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사전 안을 좀 작성을 해서 지난 7일 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또 구체적으로 서면질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시의회하고도 이 달 중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조례안을 확정을 해서 10월 의회에는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된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국장님은 다 잘 하시니까 이거만 한번 물어볼게요. 역세권에 대해서, 석수역 철재상가 수립용역해서 2억 예산 섰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볼게요. 이거 우리 시장께서는 국철 지하화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초타당성용역을 2억 세웠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거 같이 붙었잖아요? 철재상가하고. 우리 역하고. 그것도 있어요. 신안산역도 같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야. 세 가지. 국철 지하, 철재상가 용역 세 번째는 신안산선 세 개가 다 붙었어요. 붙어서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 6억에서 7억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타당성용역이. 그걸 묶어서 하면 안 될까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재상가가 난립돼 있는 것들을 정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을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적하신 대로 석수역이 붙어있고 신안산선이 석수역과 거리를 두고 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그러면 신안산선역이 석수역에서 왼쪽으로 만약에 떨어져 있다하면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정비계획을 하면서 그것들을 추가를 해서 그걸 묶어서 정비계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철재상가만 하면 그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화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은 다행히 산업도로 쪽하고 철도지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고저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철도상부를 이용하는 그런 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까지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석수역 그다음에 신안산선 철도역을 좀 내려서 같이 개발하는 안 그다음에 철도 상부를 어떤 식으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비계획에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이 철재상가 타당성용역 2억 가지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타당성까지도 같이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안양시 예산 필요없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냐 민자를 유치를 할 거냐, 뭐 할 거냐하는 것도 거기에서 검토가 될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알기로 철재상가가 거의 다 시설녹지돼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설녹지도 있고 시설녹지 아닌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설녹지 쪽은 공원 쪽으로 몰아서 할 거고 그런 계획들이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시설녹지이고 그 밑에 고가 타는데 그 뒤에만 한 20퍼센트가 지금 일반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억 투자해서 이거 타당성용역할 필요는 없고 내 생각에, 신안산선 할 때 같이 묶어서 하고 지금 국철 지하 묶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신안산선을 끌어내려는 것을 이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게 되면 신안산선 하면 그건 국책사업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신안산선은 국책사업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에서 이걸 하면 안 될까? 용역을? 그 돈 가지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 돈 가지고 같이 개발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할 겁니다. 이번에.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이건 내 지역구지만 최대호 시장 공약이 국철 지하화인데 지하화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연현마을 있잖아요? 지하로 진입로 있잖아요? 그거 공사 착공했잖아요? 110억 투자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건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지하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사업입니다. 장기사업이고 또 거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지하화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 찬성하지만 얼마 전에 동안구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 하냐고, 한다고 했더만 국철 지하화를 하면 우리 안양시 예산이 100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상당히 장기적인, 지하화가 상당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안양, 일반 안양시민들은 국철 지하화가 곧바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100억 이상 투자할 필요 뭐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하 파서 진입로하면 또 거기도 몇 미터 밑으로 파야 되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 답변드린 대로 지하화는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고 이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때 말씀드렸죠? 앞으로 되도록이면 도시건설위원한테는 최소한 지역구에 이렇게 착공 전이나 준공 전에 이렇게 해주면 우리 감사 때도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지역 공사하는데 감사할 필요 뭐 있나요? 그 동네 동장하고 지역구의원한테 미리 주면 다 감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도정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안양시 조례가 안양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주민참여예산이나 지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만큼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우선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대도성우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으로써 현재 8월 10일 날 주민제안이 접수돼서 9월 4일 날 가칭 지역조합 조합설립추진위에 각 과의 의견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 달에 그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가 되면 바로 지역조합인가절차를 별도로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퍼센트 주민동의 받아서 인가가 되면 저희들은 그건 아마 주민동의에 따라서 상황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95퍼센트 동의받아서 사업인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가 앞으로 10월 이후에 아마 추진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빛공해 때문에 사회문제가 돼서 금년 2월 달에 법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하고 규칙이 아직은 현재 별도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할 사항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연합회 소속 교회 한 400여개 중에서 한 80퍼센트, 300여개가 그전까지는 밤에 24시간 불을 켜고 있었지만 금년 4월부터는 밤 11시에 소등을 하고 새벽 4시에 점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서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지속적으로 교회 기독교연합회 측하고 협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역주민의 수면권 보호를 위해서 밤에 십자가에 불을 소등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재민 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한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단계별 자료는 저희들이 기이 제출해드렸고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현황은 아직, 그 현황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절차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중에서 인덕원사거리하고 관양동 지역은 저희들이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제하려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7월 16일 날 그린벨트 규정이 일부 개정이 돼서 개발주체하고 재원조달방법이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GB해제를 신청해라 어떻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게 사업에 대한 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 우리 시가 할 건지 아니면 공사화를 만들어서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약간 좀 추진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건 다음 회기에 시의 내부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GB해제에 대한 절차, 일정을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사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의 예산이 또 시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원칙이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LH나 경기도시공 사 사업이 될만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게 없는 거고 사업이 또 좀 이익이 적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도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거기에 맡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 개발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과정에서 어느 정도 용역이 추진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다른 부분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 도시공사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공사 말씀하시는데?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드렸는데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사업을 시가 주관으로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재정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하는 안 하나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이 공사를 만들어서 SPC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사화를 만든다면.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하는 안을 한 가지 예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용역에서 검토가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시의회한테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저희들도 방침을 확정할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말씀을.

이문수위원

막강한 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걸로 방향으로 잡아지는 걸로 봐야 되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GB규정이 7월 16일 날 개정되면서 해제를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선행하고 해제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문수위원

의왕시만 해도 도시공사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규모가 4배나 되는 도시에서 안양시에서 만드는 것도 가히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다음 상임위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김영일 과장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아직 안 된 게? 이게 10년 이상 되면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하든가 도시계획시설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2천억 그다음에 10년 미만이 6천억 그래서 8천억 규모인데 저희들이 각 과별로 도로,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제하면 또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게 많은데 15년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소송하면? 해제하든가 매입해달라고 하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공원이 제일 많은데 공원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도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유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제하는 것보다는 빨리 개설 아니면 공원 같은 걸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도로시설도 그렇고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소송, 행정소송하면 한 15년 된 걸 하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해동

곽해동위원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되면 해제를 해주든가 안양시에서 매입하든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하게 되면. 다음에 이야기하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다음에 상세히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도시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에 도시공사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양시가 규모 면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공사를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안양시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준비가 좀 철저히 준비돼야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쭉 받아봤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만 안양시에서 역점적으로 도시기반에 대해서 특히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관양지구는 아직 도시계획선은 긋지 않았지만 관양지구와 과천대로를 연결하는 도로 자체도 아직 국토부나 과천하고 해결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건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 건은 과천시 보금자리주택 사업하고 인접돼 있어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당초에는 연내에 사업계획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과천대로로 나오려면 보금자리주택 택지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유보되다 보니까 도로결정을 택지개발사업에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별도로 택지개발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자 쪽으로 해서 그동안 협의했었는데 과천에서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나오는 하수를 우리 안양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협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좀 어려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천에서 도로결정하는 걸 현재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 과천을 설득을 해서 지금 관양지구는 입주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또 인덕원사거리에 교통체증, 김주석 의원 시정질문했다시피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과천하고 하여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충훈터널에서 서독터널로 연결하는 도로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시행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시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를 저한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한테 관내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서면제출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해제추진 현황이잖아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지금 추진 중인 리스트를 나한테 준 거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해제는 안 됐고 해제하려고 추진하는 현황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김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일단 대도성우연립이 상당히 많이 그쪽에 건물이 D급으로 판정이 나서 계속 옆에 보기도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제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시킨 상황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용환면위원

아직은 안 됐어요? 그걸 추진할 예정이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윤구 사장님이 지분이 상당히 거기 많은데 그러면 9월 4일 날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설립이 됐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가칭으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9월 4일 날 가칭조합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인가받은 위원회는 아닙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성우연립 주위에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종 상향을 11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요? 통보를 한 상황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안서가 보완이 되면 공동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종 상향까지 같이 심의받을 겁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한 250퍼센트에서 285퍼센트까지 가능한데 저희들한테 지금 협의된 건 270퍼센트로 협의돼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쪽이 대도성우연립이 평촌동 중에서 가장 취약지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까지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있어서 저기한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건 나중에 주민만 동의되면 어떤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같이 포함하도록 조합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거기 종 상향해서 용적률 많이 주는 건 지역주민한테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636세대가 거기에 들어섰을 때 교통대책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마트가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마트가 들어서서 교통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636세대가 만일 거기에 들어섰을 때 그 교통대책을 일반통행으로 반대급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들어온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하는 게 관계자들 얘기인데 636세대가 들어왔을 때 이 교통대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요. 이거 계획이 있으면 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교평대상이기 때문에 수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의견을 다 수렴해서 조합, 가칭 조합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은 지금 영향평가한 대책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심각하고 아까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서면제출 이걸 보니까 이걸 계획을 해서 올리면 언제쯤 이렇게 보통 해제가 되는 걸로 결론이 나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국토해양부 승인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보통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몇 개월 내에 전결로 나와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드립니다. 국토부 해제사항은 시간이 좀 한 1년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는 경기도 사항입니다. 그런데 5번부터 7번은 기이 구두로 경기도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되면 3개월 안에 저희들은 연말 내에 해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건 1번부터 4번까지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국토부.

이문수위원

국토부 사항이니까 국회의원들 역할이 좀 있겠군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보통 한 1년 걸린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경기도를 거쳐서 가서 보완하고 또 보완하면 길면 1년이고 빨리 되면 한 6, 7개월 정도 그래서 보통 1년 잡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덕천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덕천지구는 2005년 5월 31일 날 주민제안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요청이 됐습니다. 2006년 4월 17일 날 경기도로부터 지정고시돼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조합인가취소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사항은 도정법상에는 명문화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국토부에서 고민도 하고 있고 또 모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의원발의로 매몰비용에 대한 내용을 의원발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안양시의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회신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안양7동 서재범 외 70여명이 집회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회신고한 내용은 영세가옥주 대책에 대한 시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50여명이 집결해서 대책안을 강구하는 시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사항은 이분들은 현재 분양신청을 다 건 상태이고 종전가격이 적으니까 종전가격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하는 핵심적인 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LH하고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은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집회시위 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그런데 종전가액으로 다 분양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에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이분들이 거의 다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32평대를 많이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세입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세입자들 일부 있었는데 어제는 영세가옥자들 주 대상이었습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생각에 LH공사하고 어떻게 잘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영세가옥자는 임대아파트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인근 수도권이라든가 권역별로 임대아파트가 좀 LH가 보유한 게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자 그래서 취약계층 39세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6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신청을 종용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됐고 나머지 세입자들도 다른 권역으로 좀 우선해서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렇다면 지금 덕천지구에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850여 세대 정도 됩니다.

방극채위원

850여 세대가 이주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습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주한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전체 3천 77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4퍼센트 정도 이주했습니다.

방극채위원

84퍼센트,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이분들, 한 90여명 이분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건설경기도 좋고 해서 종전가격의 재산은 생각지 않고 분양신청을 다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종전가격에 비교해서 분양신청금해서 분양을 받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종전가격이 너무 싸다 그런 맹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요, 그런 시위라든가 집회 그런 게 자주 발생되면 안 되겠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정식 집회신고를 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방문해서 대화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가능하면 집행기관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 로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청에 와서 집회시위하고 이런 게 집행기관이 너무 뭐랄까 무관심하달까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죠. 어떠세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 차이가 있으니까 LH에 핑계대는 것 같지만 일단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대표에서 협심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사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목상태에 있다 보니까 시에까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시에서 가령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LH와 적극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하고 방극채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과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활용방안 용역은 금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감사실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발주의뢰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걸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건축물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거하고 또 부셔야 될 거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2동 좋은집 주변지구 재개발용역에 대해서 명칭이 지역이나 주변을 상징하는 지명이 많이 있을 텐데 좋은집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2동 좋은집 주변지구는 그 지역이 전부 옛날에 해관재단에서 운영하는 해관보육원 땅입니다. 그쪽에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게. 그런데 이것이 그 2007년도에 보육원에서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관보육원을 좋은집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좋은집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집 주변지구로 이렇게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역 철재상가 등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지식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은「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고 개발방향은 관양고 주변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관양고를 중심으로 해서 서측에는 고급주거기능 도입을 하고 동측으로는 중저밀의 연구시설 내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인덕원지구는 단독주택 등의 주거기능을 배제하고 주로 상업, 업무중심의 특화단지를 고밀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관양고 주변은 도시첨단지식산업, 지식산업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이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단지는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고급주택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일부 학교, 공원, 녹지, 하천 이런 걸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덕원 주변은 복합환승센터 시설이나 상업업무시설 그다음에 업무지원시설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 등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이것도 GB해제는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SPC사업이 되고 이런 게 설립이 되다 보면 이 사업이 어디까지나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구역축소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LH에서 사업을 못하는데 사업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역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이 관리처분으로도 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 구역축소하고 관리처분으로도 하겠다 그렇게 정책이 결정이 돼서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8월 2일 날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효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벌써 3월 달에 3월 20일 날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LH에서도 빨리 정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해라 그걸 빨리 해서 저희한테 줘야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LH에서 그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독촉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용역에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해제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5·9동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말도 못해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LH공사에서 구역축소 또 관리처분 방법이 법 개정이 돼서 추진하겠다 한 얘기가 작년, 재작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주민들은 우리 안양시가 LH핑계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정비과 직원분들이 지금 앉아서 놀고 계신 건 아니지만 자기들한테 관심이나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들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진짜 실제로 그럼 그 지역에 비가 새는 집이 몇 개인지, 상가가 임대가 안 나가는 집이 몇 개인지 이런 것도 파악한 거 자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공가로 있는 건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집이 일일이 새는 거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희가 그게 뭐냐하면 관심이거든요. 관심.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야지 그분들도 조금 우리 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지. 이건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최 시장님도 얘기하는 소통, 의원님들이 계속 소통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지금 진정서 들어온 거 혹시 보셨어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분은 제척이 됐는데 제척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제척이 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걸 빨리 해주려고 벌써 3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LH에서 정비계획기본변경하고 구역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몇 번 본사에 쫓아갔고 저희도 쫓아갔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LH사장님 면담요청을 7월 달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만나주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면 그렇게 풀어야겠죠. 단 중요한 건 우리가 정비과에서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LH공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를 쳐다보는 거지 LH공사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달래주고 이래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집단민원 생기고 해서 안양시 들어오고 난리피우고 그러면 서로 골 아프거든요. 그러기 전에.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정서 들어오신 분 내용을 보니까 너무 지금 아주 거의 집이 은행에 넘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인가봐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그분이 오셔서 여기에서 1시 30분쯤 와서 2시 30분까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그건 자기 땅을 시에서 사달라고 하는 건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줄 수 있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참 저희도.
재민

심재민위원장

나중에 과장님, 나중에 제척된 분들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나중에 안양시 상대로 해서 아니, 여태까지 공사 다 한다고 자기는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축소, 제척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런 대안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간판정비 완료지역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유흥가의 노래빠라든가 유흥주점 등에서 간판의 동영상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단속 등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및 범계역 주변 또 인덕원 등 다중이용지역 유흥가는 시청 및 구청 광고물단속반에서 주 1회 야간단속과 월 1회 민관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해서 현재 성매매 전단지 등의 살포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래빠,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동영상 등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해서 시와 양 구청이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선금 지급 시 3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 전에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감사 등 아파트 관계자에게 입찰공고방법이라든가 설계내역서 작성 요령, 계약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사업 착공 이후 보조금 선금 신청 시에는 선금을 3일 내지 5일 내에 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하는 선금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서류기간 등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전설명회 등을 철저한 보완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중 하반기 12개 단지 현황 제출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정비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아서 2012년도 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금액이 제일 많은 어린이놀이터에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위험시설 등 지원이 시급을 요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선별정리를 해서 보조금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여유를 주지 않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유연하게 단속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은 간판정비 완료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민원발생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업소의 어려운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보다 유연성을 갖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주택관리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 감사를 실시, 사후관리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355개 단지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분쟁민원처리 등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지도방문 및 감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관리자들의 윤리의식제고와 자치관리의 실현을 위해서 관리소장 등 관계자와 동별 대표자, 부녀회, 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그 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에 거쳐 연 2회씩 주택관리실무 및 법령의 이해, 각종 분쟁사례 소개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민원사례는 각 단지 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동일한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게시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LED전자게시대로 대체해야 한다고 종전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현재의 현수막게시대를 LED전자게시대로 대체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장님의 의견과 공감을 합니다. LED전자게시대는 전기이용지주간판으로 광고물관리법상 지주이용간판은 전기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특정구역 지정요청 및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며 설치장소는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금지조항이 신설되어 전자게시대는 교통신호등으로부터 30미터 이상 이격과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만안뉴타운사업 취소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부진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 수립을 검토해야 하지 않은가와 옥상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199개 단지로써 일시에 모든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결과 전체 199개 단지 중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27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시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보수보강 역시 시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에 기대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상자동개폐기 설치 예산은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을 하면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공동주택의 옥상문을 자동개폐장치로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이렇게 할 경우에도 약 한 10억원을 상회하는 예산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배관 노후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제안은 제1기 신도시의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후배관인 수도나 급탕, 난방 등과 같은 노후배관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융자를 신청하여 개·보수한 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안한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주택법」에 명시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비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항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대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간사유재산을 안양시가 공사 발주하여 공사비를 집행하는 것 또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사하자 등 사후 관리 또한「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질의 결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계획수선주기에 따라 교체 보수하여야 할 사항을 대출을 받아 시행할 수 없으며 입주민 소유권 변동에 따른 민원 및 소송 등 분쟁우려가 예상되어 대출수선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금액 확보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자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 융자사업으로 지방채를 수백억 발생 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단체로 분류되어 시의 재정에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가 있어 더욱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년 이상된 오래된 아파트의 배관이 낡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주택법」개정을 건의하여 적정한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차경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간판정비에 대해서, 간판이 구격이 다 있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간판에 보면 예를 들어 상호 예를 들어서 노래빠 했으면 전화번호 정도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위에 보면 24시간, 간판 저기보다는 작은 글씨로 24시간 항시 도우미 대기 이런 식으로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도시미관상 안 좋은 걸로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 부분 간판에 표시된.

용환면위원

간판에 같이 있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홍보문구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용환면위원

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간판을 설치할 때 심의를 받고 설치를 하는데 전에 설치된 간판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전수 다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조사를 정확히 다해서 앞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구청에도 별도로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보면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노후관 쪽에 대한 건 별도로 다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 원래 질의 잘 안 하는데 과장님, 간판 제가 알기로는 병원 같은 데, 병원하고 약국 같은 건 돌출간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비상 이렇게 해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돌출간판 달면 안 되나요? 병원하고 약국도?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병원, 약국은 옥상에 간판도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건물에 비해서 많이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무슨 의원, 내과 이런 거 있잖아요? 약국 같은 건 돌출간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되나요? 정비구역에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돌출간판도 일부 규격에 맞는 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예를 들어 약국하고 병원 같은 건 홍보를 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가니까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니까 원래 그런 거 있다고 하고 말았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문제있는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거 이런 거. 큰 병원이라면 옥상에 하면 되지만 내과 이런 건 좀.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심의할 때 광고물위원이라든가 각종 공공성이 좀 많이 내재된 그런 광고물은 저희들이 많이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치를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일단 병원, 약국은 어떻게 되나 자료 좀 주세요. 주고. 그것도 하나 있더라고, 정비구역인데 일례를 들어 이 도로가 정비구역이잖아요? 도로 있고 전체, 대치 전체가 정비구역인데 앞에는 좋은데 뒤에, 건물 뒤에, 건물 뒤에까지 정비할 필요가 있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것도 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은 1점포당 1개나 2개 설치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옥상이 제일 최상층에 다는 간판.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의회가 예를 들어 1번지인데 1번지 도로변에는 정비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뒤에, 건물 뒤에는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원래 전면에 광고옥외광고물 설치는 후면에는 하게 되면 측면에도 마찬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1개만 설치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안양시청 했는데 뒤에 안양시의회하면 다 불법이겠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안양시에도 현수막 걸면 불법인가요? 뒤에다 걸면?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일반 현수막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고물.
해동

곽해동위원

현수막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청에 간판이 앞에 있는데 옆에 뒤에 하나도 못 붙이겠네요? 안양시.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옥상간판이라고 하거든요. 맨우측에 붙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청이 있잖아요? 시청 앞이 정비구역이잖아요? 간판? 안양시청 붙여놨는데 옆이고 뒤고 양옆에는 아무 간판 붙이면 안 되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뒤에 현수막도 붙이면 안 되는 거고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현수막은 고정돼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임시로 설치를 했다 떼어내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제한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간판을 안양시청, 만안구청 간판이 있는데 양옆에 하나도 하면 안 되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앞으로 제가 봐서는 동사무소도 간판이 몇 개씩 있는데 다 떼어야 되겠네. 똑같아야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관공서나 똑같아야 되니까. 경찰서도 딱 하나 다 떼어야 되고. 책임져야겠죠. 과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그래서 의아한 게 아파트가 있는데 상가 전체를 다 떼어야 된다는 거야. 전체를. 빙 돌아가면서. 관공서도 다 떼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책임지고 답변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안양시나 구청에 다 떼어야겠죠.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곽해동 위원님한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구청도. 똑같이 답변하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개폐기는 배찬주 국장님께서 저번에 회의할 때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걸 신청받아서 하시겠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산 사정 이렇게 봐가면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홍보를 좀 해서 합의가 된다면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적은 거 가지고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하면 제일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급한 게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사실은 그런 지역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안전점검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거기까지 보완, 보수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 거지 그분들을 완벽하게 보수,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일부 진짜 D등급 이상 받은 아까 말씀하신 27개 단지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본예산에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전자게시대에 대한 건 제가 우리 안양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관리형도시로 전환이 아니라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고 이후에 경기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개정, 제정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나서 하는 건 맞고요, 저는 의지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전자게시대 설치에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서 우리 도시미관이 바뀔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안구, 동안구 하나씩 샘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관악산에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관내에 있는 수리산하고 와룡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성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고 또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각종 시설물이 군포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지역에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됐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둘레길은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8월 29일 날 현장방문을 하셨고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일부 안내체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악산 둘레길은 4개 지자체에서, 관악구에서 제안을 하면서 4개 지자체에서 통일된 안으로 안내체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금년에는 안내체계 위주로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전망대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일부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수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으로 고시해놓고 정비계획을 정비보상하면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조성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는지 여부는 다시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둘레길 조성하고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또 군포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고 또 와룡산 같은 경우에는 충훈공원을 조성해서 지난번에 개장했습니다만 둘레길을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아마 둘레길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우리 관내에 호계공원에도 등산로가 여러 루트로 있습니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식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한번 제고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하셨고 별도로 지시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업내용을 검토하면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면서 표현을 하는 부분에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제고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편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하도록 재검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수리산 도립공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도 혜택을 받는 그런 도립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얼마 전에 을지훈련 때 수도군단장님을 뵈었어요. 군단장님한테 제안을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 비산동에 있는 300고지에 철조망으로 쳐서 관악산으로 가는 연결도로를 차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차단을 좀 해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악산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군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망대 요청을 했었는데 전망대는 군사시설이라 불가하다는 그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셔서 그건 재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길은 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열어서 등산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인동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9페이지 친환경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피어리 설치 한 건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얼마인지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에 설치하는 토피어리는 설치 후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며 특히 내구연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특별한 훼손요인이 없는 한 세월이 경과하여 퇴색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색 등의 조치를 하면 대략 10년 이상은 조경시설물의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10페이지 관악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이정표 방향이 둘레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둘레길 유도용 안내판이 낮고 전봇대에 설치한 안내판 높이가 높으니 사람 눈높이에 맞춘 설치와 둘레길 주변 배드민턴장 옆 쉼터를 천막으로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니 정자 등으로 정비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1년도 10월 14일 둘레길 정비사업을 4개 지자체협약을 체결하여 둘레길 안내체계를 통일된 안으로 설치하기로 협약하여 금년 5월에 착공 7월 13일 날 안내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둘레길 이정표가 둘레길 방향으로 설치된 지역과 유도용 안내판이 작고 낮은 부분은 내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전봇대에 설치한 안내판 높이가 높은 부분은 사람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현재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둘레길 주변 배드민턴장 옆 천막형 쉼터, 망해암 약수터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물은 해당 부서와 협의 미관을 고려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소유지에 대하여는 고정시설물 등 정자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후문 현대아파트와 건영아파트 사이 물이 고여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관련 부서와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조인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조인동 과장님 지난 8월 29일 날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다른 사항은 지금 배드민턴장에 천막으로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심한 게 비산동에 청암약수터 쪽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걸 전부 폐쇄하고 안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찢어진 천막 구겨놓은 거하고 파이프가 거의 널려져있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동안구청 그쪽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비용문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보시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주위가 어수선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쪽에서 청암약수터가 상당히 좀 물도 잘 나오고 괜찮은 덴데 주위환경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 그걸 언제쯤 조치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관련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한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지, 예산 때문인지 예산이 필요하다 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보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검토하는 걸로는 안 되겠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용환면위원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주위환경이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잡아서 개인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별도로 통보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협의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 사항 청암약수터 쪽 정리하는 사항하고 전주에 달린 건 한다는데.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다음에 이정표가 갈래길에서 올라가면 갈래길이 세 갈래길이 있으면 현재는 보면 이정표 큰 건 둘레길 쪽만 표기가 돼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것도 좀 하시고 샛길에는 작은 거 조그마한 거 달아놨잖아요? 그거 꺽어지는 방향 같은 데는 바로 좀 연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내년도,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 관내이기도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과장님한테 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평촌역 보행자도로 있잖아요? 공사 하고 있잖아요? 관리나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보니까 자재나 이런 것들이 널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안 하는 건지.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자주 나가보고 있지만 그 사항을 현장 측에 주지시키고 관리를 잘하도록 감독 공무원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모처럼 만에 도시건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거 위원장도 부위원장까지 다 구성이 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좀 어느 정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권고 좀 해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이거 나이로 봐서 이 사람들 선수에 뒤지지 않는데 나도 빠지고 싶은데, 좀 부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국,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배찬주 도시국장님,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