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향섭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6-01-17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3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3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향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요구가 있어 2006년 1월 10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과천시 업무보고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과천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업무보고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5 회의중지

10 : 2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향섭 의원이,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업무보고 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아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6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시 본청 16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와 6개 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이원희 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월 17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1월 18일은 기획감사실 외 3개 과와 시설관리공단, 제3차 특위인 1월 19일은 사회복지과 외 5개 과, 제4차 특위인 1월 20일은 정보통신과 외 5개 과, 제5차 특위인 1월 23일은 보건소와 3개 사업소, 6개 동의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6년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