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원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17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수 의원, 임기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임기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과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혁신분야 상사업비, 기타 불가피한 예산 수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 2,116억 900만원보다 29억 4,800만원이 증액된 2,14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1,533억 1,200만원보다 2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559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82억 9,700만원보다 3억 900만원이 증액된 58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8,6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13억 1,6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3억 증액, 국도비 보조금 4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7억 9,5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12억 8,30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7억 6천만원 증액, 민방위비 500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2억 7,800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1,300만원 증액, 시영시내버스사업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계획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편성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급경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월정수당을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2,145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월정수당 6,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6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6항까지의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1 회의중지
10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원희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위원회 구성, 심사 일정 및 장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기간은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입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이원희 의원, 간사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이며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4월 24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특위인 4월 25일에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심사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4월 26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동, 문원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6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