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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90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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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또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 또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손정욱위원장

네, 권용호 위원님.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에 김태영 국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잘 청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관례대로 지금 업무보고, 2012년 주요업무보고 보면 5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과별로 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반기에는 총무경제위원회 안 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 만큼 5쪽부터 11쪽까지 전반적으로 갈음하되 변동사항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업무보고인 만큼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국장한테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일일이 다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 변화가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다시 앞에 5쪽부터 11쪽까지인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새로 상임위를 배정받으신 위원님들이 있으시니 기본현황부터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기원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동복 수영장팀장입니다. 한성석 체육관빙상장팀장입니다. 안병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봉훈 석수체육공원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12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는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일부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 겸임 중인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처음 총무경제에 와서 이사장님, 국장님 그리고 센터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시청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하는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하고 그다음 지식산업진흥원에서하는 그 업무가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들으면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옛날 말로는 아파트형공장. 이거 지식산업센터진흥원하고 이게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혼동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고요. 왜 나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했는지 사실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어쨌든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진흥원하고 이게 약간 혼동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개념이 제가 부족한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아주 깊은 내용, 자세한 내용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만 던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제가 어제도 구청에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이게 아주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도 좋고 참 좋습니다.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구청에 예산이 설정된 2억 5천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헷갈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구청에서 청장님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내용하고 일반시민들이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일단은 건의를 하면 그분들 토의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건의를 하는데 이게 정작 탁탁 걸쳐서 우리 회계과나 이쪽 예산과에 올라왔을 때는 소규모 편익사업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같이 예를 들어서 더블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우리 예산에서 2013년도 예산에서 이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소통이.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편익사업을 각 동에 시민참여위원들이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아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여기서 반영돼 있구나하는 것들을 알고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텐데 하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기업지원과 페이지 19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아까 말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지원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어떤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냐면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들은 대다수가 분양이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콘텐츠나 여러 가지 공장기업을 유치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밸리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어쨌든 아파트형 공장들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나 미분양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타 기업 제가 어제그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우리 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민간업체들하고 중복되는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6개 업체하고 예비사회적기업 8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양 사회에 어떤 쪽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헌을 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에 보면 52페이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안양시 관내기업체들이 생산한 재화나 물품이나 서비스는 우리 안양시에서 먼저 구매를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수의계약 체결 시에만 이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2천만원 이상되는 입찰공사에도 입찰공사뿐만 아니라 입찰물품이나 이런 것에도 우리 관내 지역업체가 좀 가산점을, 예를 들어서 우선권을 준다 하면 그것은 특혜일 수도 있으니까 안양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내용이라든가 계약서를 그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참, 대화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대화는 저희 총무경제상임위에서 준비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사특별위원회. 여기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는 우리 김신 소장님한테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많이 시설개선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김신 소장님이 추진하는 어쨌든 진짜 이번에 농수산물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열정도 동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표현이라든가 언행이 좀 과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제안했습니다만 그런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다음 농수산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것들은 비록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안양시에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통괄적으로 얘기하면 안양시가 지금 어쨌든 재정이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더 우리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구체적이고 이런 예를 들어 호계체육관이면 체육관, 공설운동장이면 공설운동장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개선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이사장님의, 제가 아마 도시건설에서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사실 일반시민이나 저희 사실 시의원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이 총무경제에 와서 이 자료를 보기 전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이 왜 있는지, 우리 시에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자리가 본부장이 왜 필요한지. 저는 사실은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님 계시지만 난 이사장님 있고 본부장 있고. 사실 옥상옥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인사도 사실은 크게 개선이 될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직원들테는 위에 위에 층층시하 위에 저기만 두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을 감독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도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위에 팀장들 열심히 일하는데 구에다 본분장을 또 이사장 위에 또 본부장 딱 앉혀놓고. 결재단계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시에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이런 본부장제를 신설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옥상옥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건비 어쨌든 시 예산 축내는 경우고. 물론 특별히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팀장들한테 차라리 자유권한을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있으면 그때 간단하게 또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다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만나뵙게돼서 반갑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처음 실시되고 2013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각 동별로 색깔에 맞게 또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는 대로 또 미흡한 데는 미흡한 대로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제안인데요 작년 시민축제 때 또 과장님 교육협력과장님으로 계실 때네요, 마침. 그때 친환경 무상급식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아이들 체험도 하고 홍보하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되지만 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분 외에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 축제가 그런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알리는 부스를 통해서 과정,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되는지 그런 걸 안내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강의를 들으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서 또 우선순위라든지 주민의견을 그 자리에서 또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협의회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도 좋고 또 실제 반영이 되면 더 좋고 그런 부스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이런 거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관련된 건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도 관련해서 그 안에 나와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성인지예산제도가 지금 실시가 되잖아요.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할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 나오신 거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중앙시장하고 안양일번가하고 연계된 삼덕공원에서 폐막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지금 예술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또 상인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상인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또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또 더 인상 깊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하고 우리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것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3일 동안.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그 내용이 회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있으시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론에도 나왔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금 우리 업무보고 에는 이자보전을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있는 것처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자금을 우리가 출연을 하고 또 신용등급이 낮은 상인들에게는 보증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언론으로 봐서는 안양시에서도 또 계속 출연을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한 소상공인이, 한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신용등급이 낮을 때는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 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잘되고 있는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을 타시와 비교해서 이것이 편리하고 저렴한지. 이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억을 출연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인근 시 50만 되는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 이자차액보전 부분이라든지 특례보증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김흥규 과장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그것 좀 자료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식산업진흥원 대행하고 계신 김태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6쪽에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을 이번에 축제 때 또 하게 되는데 2천 9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관계자들하고 간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홍보관 운영이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예산문제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선발을 거쳐서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든 이런 자리에서 홍보를 하면서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도 있었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비슷한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시니까 그게 부서별로 1년에 어떤 이번에 축제 있지만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른 예산항목으로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어떤 게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취합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지식산업진흥원장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을 겸하고 계시고 또 기획경제국장을 함께 하고 계셔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도 막중하고 업무도 과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월 4일자로 지식산업진흥원장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39세 이상 56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서 공고를 냈는데 연령 제한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퇴직공직자의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묘안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장은 공고가 안 난 것 같은데 직원모집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보아도 되는지.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업무분장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기존 자리가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근무한다고 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임금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당초 총예산에 계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지역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소상공인 특례기금은 시가 일정액 출연하면 8배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제도인데 특례기금 조성 현황 최근 3작년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법인 추가 유치공고를 내어서 현재접수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의회에서 저희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 구성도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신 소장께서는 법인 추가 유치공고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흥규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입니다. 석수스마트타운 현재 17개 사가 유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다 유치가 끝난 것인지. 또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평촌스마트스퀘어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주말농장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3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또 상자텃밭조성사업하고 경로당과 함께 초등학교에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또 경로당과 초등학교 이것도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 경영수입을 보면 2011년도 3억 9천 400만원, 2012년도 예상이 5억 4천 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 경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또 53쪽입니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강습이 기존에는 주 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 3일로 이용 변경되었는데 이거 시민불편이나 그런 발생 안 될 건지 변경, 예를 들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겪는다면 해소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진흥원 김태영 국장님 대행께,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청년프론티어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팀은 1천 200만원, 개인은 1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이거 창업 지원하는데 1천 200만원, 1천만원 이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향후 지원금액을 상향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김신 소장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김신 소장님께 소신 있게 근무하는 것 정말 개혁하려면 소신 있게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번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설명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 입주기업 설명회 전체 비용을 안양시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대한전선 사업체 보조로 가서,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2013년 예산부터 조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마찰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받아보는, 제가 전체적인 동 지금 사업을 보니까 불가라는 게 많이 이렇게 의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 예산을 심의하실 때 어떠한 초기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 안양4동 같은 경우에는 몇 건입니까? 4건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모두 다 불가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같이 검토하시는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예산심의를 같이 도와주면 그러한 지역주민들이 예산 심의하는데서 큰 도움이 되고 또한 힘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건 올라온, 4동 같은 경우 4건 올라온 게 다 불가로 통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동, 동에서 그런 회의를 할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 예산심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의논을 하고 또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추진에 보면 민간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은 몇 가구가 신청하셨으며 또한 신청기준은 어떠한 조건이 돼야만 신청기준이 되는지, 현재 완료가 되어서 전력을 생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하도록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면 우리 경영수입에 견인에 대해서 9천 500여만원이 경영수입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이라는 게 이런 목표를 두고 견인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떠한, 물론 큰 대로에 교통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방해를 위해서는 즉시 견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이면도로나 정말 불가피한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또한 음식점 주변 이런 부분에 주차를 잠시 했다가 견인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견인 이런 게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어느덧 의회 4선인데 16년간 중에서 10년간을 총무경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경제에서 한 10년간 있다가 잠시 복지문화 쪽에서 보사환경 쪽에서 음지의 복지세계를 조금 배우고 다시 연어처럼 자기 갈 길 찾아서 총무경제로 와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각 과별로다가 이게 새로운 업무보고인 만큼 감사는 아니니까 업무보고에 맞게끔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김태영 기획경제국장께 업무보고 6쪽에 보면 2012년 재정규모에서 재정자립도가 57.1프로고요 재정주도가 75.3프로인데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재정건전지수가 몇 프로인지. ’90년대부터 10년간, 2000년대부터 10년 현재까지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건전지수, 가용예산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재정과 자주도 이런 게 굉장히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올 때만 해도 자주도, 자립도 구십 몇 프로, 89프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 후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예산은 계속 많은, 물론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있겠지만 복지예산, 축구예산, 스마트예산, 힐링구축예산 막 요구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 가용예산이 있고 안양에 예산이 있는 데서 쓰는 건지 알기 위함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7쪽에 보면 열정적인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금 주민참여지역회의가 31개 동이 있는데 각 동에 회장 두 번째는 동에서 어떤 주민에 대한 예산 의견이 들어왔는지 또 각종에 대한 예산액수와 항목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소팅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기획예산과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과장께 25쪽에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가 있는데 지금 BYC 이쪽에 조만간 합의본다고 그 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행정을 갖고 있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그것도 문제지만 안양역 광장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앞쪽에 현대코아빌딩도 그런 상태로 있는데 안양에 만안구에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안양에 외부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역전 앞에 현대빌딩이라든가 외국 사람들 얼마 전에 강릉의회 사람들 모시고 중앙시장 갔는데 이 흉물 남아있는 거 보고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 아케이드와 BYC 관계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역전 앞에 현대건물을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돼 간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알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과장님은 그렇게 됐고요 네 번째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37쪽에 이 문제가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게 지금 석수스마트타운 입주기업인데 참 좋은 뜻인데 협의회 구성, 간담회 개최했는데 협의회 구성은 2012년 6월 5일인데 어떻게 하고 지금 간담회를 3회 했는데 간담회 내용과 협의회 구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스마트, 석수동에 타운이 강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43쪽, 44쪽에 빗대어서요. 43쪽에 결과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년일자리 창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에서 결과가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결과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업무보고에 맞게 간략한 결과 좀 말씀해 주시고 46쪽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업적기업에서 6개, 8개가 있는데 총 18개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금 어떤 지원으로 되어 있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형식적만 사회적기업인지, 지금 어떻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46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신 소장께. 67쪽, 6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이재선 위원도 그렇고 김대영 위원도 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이게 상당하게 후반기에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거기 67쪽에 보면 도매시장 법인 관리 및 역량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현황과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법인 공고되는 자료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68쪽 보면 도매시장 내 반입 농수산물 단속강화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남부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참 상당히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강화를 잘한다고 보도를 해도 외곽에서 새벽 3시, 4시 차가 와서 찻길 위에서 이렇게 밀반출한다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가에서 공공연히 다 아는 소리인데 새벽 3시에 롯데백화점 위에 옥상 저쪽으로 외곽 빠지는 고가도로 위에서 찍으면 다 찍힌다고 그러는데 찍힌 사진도 갖고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차떼기로 밀반출하는 것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질의보다도 42쪽에 보면 청렴도 측정에서 열심히 하셔 갖고 면제기관으로 선정돼서 청렴도가 상당히 좋아서 시설관리공단이 날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축하드리고요 다만 지금 안양시 종합감사를 아마 지난번 6일간 실시한 게 있는데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를 문서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안양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태영 직무대행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김대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지식산업진흥원에 태동할 때 있었고 거기 원장할 때도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코트라에 계신 분 연봉 7, 8천에 모셔서 심의까지 해서 앉혔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직원현황을 보면 팀장 3명이 2007년 5월이에요. 그러면 2007년이면 5년 이상을 근무했다는데 한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라 인재풀이라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5년간 직제에서 변동이 없이 그냥 현 부서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 본부장을 지금 두는 것 같아요. 직제에. 경영지원본부장인가요? 지금 이게요? 김태영 직무대행님. 이게 지금 직제 현원이 지금 14명에다가 지금 거기 2명이 지금
결원이죠?
그걸 채우려고 했는지 지금 경영지원본부장을 직제를 둔 이유가 뭔지. 이게 지금 조례에 맞는 건지 추가로 한 이유인지 이 사람이 됐으면 연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경영이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공백기간이 장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는지. 그렇다면 과연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이 필요 없는 건지, 지금. 차라리 의회 총무경제위원장이 대신해서 맡기든가, 우리 총무경제 그러지 그 기획경제국 일도 많은 국장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해서 지금 일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이렇게 장기간 진흥원장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또 경영지원본부장을 두는 이유가 뭔지. 왜 하고 있는지 연봉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와 지금 3명에 지금 여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릴게요. 안양지식진흥원 간부명단에 보면 이 름은 밝힐 수 없고요 현 부서가 2007년 12월 6일인데 근 꽤 5, 6년 이상을 근무하셨는데 이분들도 어떤 다양한 자기의 행정을 할 수 있고 자기 분야에 어필할 수 있고 자기 분야에 일할 수 있게끔 어떤 로테이션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도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제가 오판하는지 모르지만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재정운영에 어떤 투명성과 또 재정민주주의에 어떤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첫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280건의 주민의견이 접수가 되었고 또 검토결과 이 중에서 152건이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해 시행이고 해서 주민의견을 되도록이면 반영하려는 그런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판정이 50퍼센트가 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참여예산제의 어떤 현재까지의 운영 상황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 니다. 업무보고서 31쪽 도시농부학교 개설운영사업 예산집행 내역과 운영결과를 자료 제출 바라고요 또 만안구청 옥상농장 조성결과와 운영상태에 대해서 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올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신규지정 또는 지정예정인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68쪽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절대량과 비율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소장님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 고 또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전쟁 중에 장수를 갈아치울 수 없다.” 라는 표현으로 소장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셨는데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관리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단견으로는 전쟁을 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도매법인 평가에서 태원도매법인이 전국 81개 법인 중에서 8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양농수산물관리소 또한 그 정부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관리소의 지도감독 대상인 도매법인이 꼴찌를 했는데 관리소는 전국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꼴찌를 한 게 그런데 서로 서로의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안양시민들의 차가운 눈빛 또 냉소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안양시는 추가 도매법인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기존 도매법인은 또 자기네를 퇴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퇴출이 아닌 경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경쟁을 위해 추가로 법인을 유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계신 소장님은 전쟁에 나선 말탄 장수의 어떤 모습으로 거칠게 업무를 보시며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시면 설득력이 있을는지요. 농수산물센터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저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능한 도매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법인인지를 확인하는 안목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떠한 조건으로 그 유능한 법인지를 확인,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욱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대영위원장대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순서대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수익사업 창출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공기업으로써 수익보다는 공익에 우선되는 점은 있으나 시에서 교부되는 대행사업비로 운영되는 만큼 시에 신규 세원확충이 여의치 않아 날로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창출 모델의 발굴은 시의적절한 말씀이시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좋은 의견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공단의 수익확충은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사업이 체육시설로써 사용료수입이 주로 수입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수입은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의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비용입니다. 사용료 인상요인의 발생은 해가 갈수록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으나 올리는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시민들이 자기가 수익자부담에서 내는 비용이지만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시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확충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금년도부터 각 체육시설에서 시간강사 채용 등으로 강습확충 등 다변화하여 세수확충 방안 마련에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좋은 의견을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연간 경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작년 6월 23일부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수입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으로써 임대료 수입이 3억 9천 195만 4천원이고 관리비수입은 3천 51만 3천원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5억 4천 800만원으로써 현재 5억 1천 800만원 94.5프로의 수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 수영장 주 5회 강습이 주 3회 강습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안양실내수영장은 50미터 레인 10개로 국제규격공인수영장으로써 동시수용인원 정원이 280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 회원이 5천 100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까 고령화시대 또 물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 때문에 어르신내들이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거의 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질은 좋고 관리가 잘되는 상태에서 수영장 강습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또 끊이지 않게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르신내들은 또 50프로라는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젊은분들이나 다른 중년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으시더라도 그동안 수년간 다니셨던 어르신들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이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과 시민들께서 2000년부터 주어졌던 주 3회 강습반한 테 무료자유수영 2회를 주었거든요. 일종에 아무런 대가없이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양시민들의 이용에 평균적인 골고루 균등이용이라든가 또는 수영장 내에서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주 3회 강습자한테 그동안 제공됐던 무료자유수영 2회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이용객과 시민들께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견인업무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또 이분들이 급한 일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차를 하는 거지 한가하게 놀려고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불법주정차 업무가 구청 업무인데 단속장비도 현대화됐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단속해서 수기로 불법주정차딱지를 끊어놓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견인차가 가서 견인을 하는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차량으로 자동으로 찍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견인수요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불가피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저희나 지금은 견인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견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지금 현재 견인은 불법주정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지 않는 한 저희가 단독으로 견인업무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견인업무도 공단에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상당히 해서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타시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견인업무를 다 시 또는 구청으로 환원을 하려는 그런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견인업무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저희 신임도를

권용호위원

유인물로 받아왔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권용호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김성수 위원께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린 건데 저도 똑같은 생각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김성수위원

네.

권용호위원

질의라기보다 이사장님. 지금 불법주정차를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저도 생각이 똑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경제사정과 이게 단속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제가 얼마 전에 호주 뉴질랜드 쪽을 가다 보니까 뉴질랜드 이쪽에 아주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넓으면서도 아주 법과 질서를 철두철미 지키는 나라인데 주정차단속할 때 일반에는 단속을 하되 상가가된 지역에서는 이렇게 P15, P5, P20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는 굉장히 번잡한 지역이니까 5분 내에 차를 계속 5분 이상이면 끌어간다, 딱지뗀다 여기는 10분, 15분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것 한 가지를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질의보다. 두 번째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모 지자체에서 상가 밀집지역이 있는 일번가 같은 데 점심시간 대 1시간 내에는 딱지를 안 떼니까 음식매출이 10프로 이상 향상이 됐고 장사가 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이라는 것도 불가분이고 법과 규제가 있어야 되지만 지역상가라든가 어두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 탄력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용호위원

첫 번째는 일반은 똑같이 단속하되 A급지, E급지, B급지 이렇게 있지만 아주 급지에서 급박한 일을 벌일 때는 딱지를 뗄 수 있으니까 푯말을 P5, P10 5분 내, 10분 내 이렇게 리베이트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단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지만 탄력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사장님, 제가 제안드린 건 사실은 공공적인 체육관 임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도시건설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우리가 주차관리나 예를 들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일 알짜배기 1급지는 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진짜 인건비 들여가면서 돈 안 되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돈 안 되는 3급지 아니면 무료주차라인 있는 곳만 관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 도와줘야 될 자치단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을 일단 그런 쪽에서 창출할 수 있는 데는 창출 좀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속이라든가 공공성과 결합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예를 들어 연결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 있게 하시되 우리 지금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식당가 쪽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대는 허용한다든가 갓길로 한 차선만.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가 예전에 도시건설 관리했던 것처럼 그런 걸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성을 창출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실내체육관이 워낙 크고 높아서 음이 되울리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요? 예산은 여기에 아직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저께 최종 용역보고서가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에서 제시된 게 음향설비를 지금 하울링 같은 것을 다 잡고 그러는 데서 명료도를 우수 정도로 올리는데 한 4억 정도가 들고요

이재선위원

음향만요?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향만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금 중앙에 있는 사각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무게에다가 그 당시 그게 외제인데 그 당시는 좋다고 한 건데 지금은 흐리고 잘 안 보이고 또 네 줄로 잡혀있지만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벽면스크린으로 바꾼다고 할 때 그 돈이 한 7, 8억 정도 드는 것으로 용역에서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시에서 체육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스크린 바꾸고 음향장비 바꾸고 아마 10억 넘게 지금 예산이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2억 정도나

이재선위원

12억 정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그런데 많이 울리고 그래서 음향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아이들 행사할 때는 떠드는 소리에다가 더 안 들려서 많이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추석 밑이라 각 부서 과에서 바쁘시니까 먼저 답변하신 공단, 과 직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최병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시에만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데 입찰 시에도 관내업체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제정해서 지역업체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용역물품 구매 5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로만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및 물품의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관내업체의 별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저희도 검토하였습니다만 관계 규정에 별도로 관내업체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가 없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질의가 제 거밖에 없었나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김대영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건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계약은 저희뿐이 아니라 각 지자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제안하면 다른 시·군도 같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끔 경쟁체제로 만들고, 중앙부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수의계약 이하는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이상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둘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럼 수의계약 건 이하로만 이하에 발주하는 것만 관내 생산한 제품 우선구매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것들은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데도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전혀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별도로 계약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도할 때 하도할 때도 관내업체로 하라고, 업체로 할 때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내부적으로 구두로 하지만 서류상으로 이렇게 별도의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감사 시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설사 그게 우리가 서류나 조례상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관내업체를 보호하거나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하도급을 받을 때라도 관내업체한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계약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집행부에 답변준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준비된 순서대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지원이 있는데 최근 지식센터의 미분양, 공실률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아울러 민간 부분과 중복돼서 이렇게 분양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아파트형 공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준공된 게 23개가 있습니다. 총 2천 65개 기업이 입주대상으로 23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금년에 준공했던 관양2동에 금강펜테리움하고 디지털엠파이어, 에이스평촌타워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만 100프로 분양은 지금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펜테리움은 약 20프로가 미분양됐고 디자인엠파이어는 14퍼센트, 에이스평촌타워는 25프로가 미분양됐는데 일단 아파트형 공장이 저희 현재 말씀드린 아파트형 공장 위치는 전국 어느 데 내놓아도 위치가 우선 좋고 저희도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석수동 여러 번 홍보를 합니다만 다 곁들여서 항상 제가 PT로도 하면서도 우리 지식산업센터까지 다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상 위치가 좋고 또 다 아시지만 안양의 비즈니스형의 KT역사라든가 인천공항 가까운 데 있고 사방에 고속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물류이동의 편리성과 또 근로자의 주거라든가 자녀의 보육, 교육 이런 문제가 아주 잘되어 있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도 설명회를 했는데 대한전선 것도 입주를 문의가 오지만 아파트형 공장도 같이 지금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미분양된 사례는 없었는데 유달리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 200억 속에는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시설자금으로 5억원까지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입주할 때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6개 318억원을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에게 분양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분양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음을 배경으로 해서 또 추가로 내년에 오성제지라는 오비즈타워가 한 610개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승인이 나갔습니다. 지금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공업지역 내에 기업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원을 해서 미분양되는 사례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쪽에서도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하면 취득세를 75퍼센트를 감면해 줍니다. 재산세도 5년간 50프로만 부과하고 특혜를 나름대로 주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바롭니다. 다만 지금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소진이 돼서 현재는 지원을 시설비 5억원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한 3, 4개월 있으면 내년 초에 또 활발하게 지원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공실률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과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부분과 개인이 분양하는 아파트형 분양하는 공장이 중복이 돼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다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양스마트타워나 석수스마트타워나 대한전선, 평촌스마트스퀘어 이런 문의는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규모의 기업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좀 달라서. 그리고 마지 못해 한두 개, 관양스마트타운에 1개의 회사가 아파트형 공장에 있다가 관양스마트로 입주한 기업이 있는데 또 이런 기업들은 아파트형 공장에 있다 보니까 자꾸 또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또 빠져놓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부득이 스마트타운에 입주한 사례는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특례보증출연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도 작성을 하고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오셨는데. 저희 시에 특례보증출연,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은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중소기업은 55억, 소상공인 19억해서 총 75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 75억 중에서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있을 때는 8배수로 소상공인 차원에서 8배수로 28억을 특별출연해서 8배수를 이렇게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8배수로 출연한 금액은 이것이 회수가 없고 그냥 소진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8배수의 지원금을 빼면 현재 지금 47억원이 4배수를 적용해서 계속 저희가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례보증 실적은 금년도에는 14개 기업에 한 20억원, 작년도에는 12개 16억원 이렇게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에다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특례보조 출연금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미국발 위기 때문에 19억을 출연을 했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소상공인 특별출연과 중소기업들 특별출연을 검토해서 출연할 계획으로 답변을, 시정질문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 지난 8월 30일 서울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비용부담과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8월 30일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기업유치 설명회는 주관이 저희가 될 수는 없지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측에서 주관을 했었고 저희는 후원자격으로 기업을 유치 하는데 조건들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기업지원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PT로 제가 직접 설명을 해서 후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비용을 얼마나 했는 지 이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날 한 300여명이 왔습니다만 대한전선 측에서 사전에 조선일보라든가 경제지에다가 약 4회 정도 기업유치 설명회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현재 저희도 다음다음 주 초에 공고할, 산업용지만 분양할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이 현재 한 40개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착공을 거쳐서 다음다음 주에 산업용지만 분양공고를 대한전선 측과 같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임문택 위원께서 석수스마트타운 입주현황과 평촌스마트 진행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은 지난 4월에 저희가 46건 부지에 17개 기업을 확정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세세한 명단을 첨부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다음 주 중에 산업용지만 저희가 대한전선과 같이 분양을 해서 약 25일간 공고를 한 다음에 접수가 된 상태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맞고 또 경제력이 좋은 기업들만 엄선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 명단을 대한전선 측에 저희가 넘겨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석수스마트타운 입주기업 17개에 대해서 현재까지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입주계획을 17개를 확정을 하고 6월 5일에 자체적으로 그 회원사 간에 17개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각자 건축이라든가 각종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공동으로 토론해서 저희 시와 같이 건축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23일 여기 17개 기업들은 14개가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저 먼 데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이전해 올 때는 기존에 있던 종업원이 다 못 옵니다. 그래서 많이 여기서 인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23일 날 그 17개 회원사하고 저희 시와 기왕 인력을 많이 채용할 바에 우리 특성화 고 6개 교장선생님과 얘기해서 지역상생발전협약식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생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담회를 한 내용은 주로 건축문제 여기서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했을 때 비용절감 이런 부분 또 LH에 대한 토공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시와 같이 해서 애로사항을 하게 되는데 이 협의회는 자기들끼리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5일에도 지금 회의 개최일정이 잡혀있는데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해서 빨리 건축하고 민원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 안양시에 세워진 이유는 저도 여건이 너무 좋다는 것 충분히 인지입니다. 제가 기업을 하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당정지역 이쪽에 세워진 아파트형 공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교통,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주변에 주거요건이 좋고. 아주 최상의 여건인 건 전 알고 있고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여건이 좋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계속 지금 저쪽에서부터 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잉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있는 공장들이 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우리 또 제가 규모가 틀리기는 합니다. 틀림없이 그거 맞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이나 관양스마트타운, 대한전선 이런 게 스마트스퀘어가 규모가 틀리기는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우리가 이런 큰 규모의 어떤 기업을 유치하나 유치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들이 계속 지어지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 지을 때 조건도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 다 거의 100프로 바로 바로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100프로 입주가 안 되면서 공실이 생기면서 미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큰 스마트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치되면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건, 경기여건이 당연히 안 좋으니까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공실이 이런 게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로 여쭈어 본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실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단지 자체가 사실 또 부실화될 우려도 있고요 물론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을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허가를 내줄 때도 지금 현재 규모로는 우리 안양시 규모라든가 현재로써는 공실도 있고 많이 남으면 사실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아파트형 공장도 지금 또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수요가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한계는 도달했다고 보고. 그런데 너무 많이 짓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 시에서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서울에 전광판에 많은 홍보를 했어요. 홍보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위치가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지금 사례발표를 해 달라. 7월 30일에도 제가 한 번 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도 했고 10월 달에는 또 LH본사에서 전국 실무자를 모아놓고 지금 저희하고 한번 해 달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육성자금 소진만 보더라도 이것은 과잉홍보할 정도로, 작년에 1천억이 9월 말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경기가 안 좋지만 1천 200을, 1천 200을 했는데 4월 달에 이게 소진이 다 됐어요. 이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지은 아파트 미분양 사례는 대한전선에 아주 큰 회사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조가 넘은 데도 몇 개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닙니다. 협력사를 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지금 610개가 오비즈타워가 35층짜리가 그걸 시기를 맞추어서 딱 잘 지은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전선이 들어오면 다 같이 전체가 다 입주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기업지원하든 게 1천억이었던 게 1천 200이 이미 다 소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실이 있다는 거. 이건 작년하고 완전히 확연히 틀린 내용이거든요. 이미 돈은 기업지원에 대한 돈은 대출은 그 이상을 다 받아갔는데도 공실이 남아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찼다는 소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전선이 들어오면서 관련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 유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스마트스퀘어가 제가, 이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분양이 800만원 대인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800만원 이하로 지금.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800만원도 사실 공장 부지로나 이 회사 부지로 상당히 센 편입니다. 아시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비싼 거죠.

김대영위원장대리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가치를 보고한다고 하지만 사실 당장 공장에 투자를 하고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짓고 들어오는 게 800만원이 이게 싼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스퀘어 우리가 유치하고 거기에 우리 입주하겠다는 희망자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지금 다음다음 주에 공고를 할 계획인데 현재 입주를 하겠다는 의 향서를 낸 회사가 한 40개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40개. 그리고 거기에 보통 오는 회사들은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늘도 계열사가 15개 있는 회사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여기서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는 또 땅을 크게 달라고 그래요. 그럼 또 저희도 그런 쪽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40개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면서 결재하셨겠지만 어째든 저는 제가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시장의 정책을 상당히 고맙게 평가하고 정말로 수고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면 작은 미스가 작은 생각의 차이가 기업 유치하는데도 큰 착오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양의 미래의 먹거리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구청에 소규모 편익사업이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하시면서 2013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소규모 편익사업은 금년도에 시행을 이미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여부는 저희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내년도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에 따라서 소규모 편익사업은 대부분 주민참여제로 이렇게 올 겁니다. 이게. 마침 내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량이 없는 이러한 소규모 이런 편익사업을 못하게 지양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여부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4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내용을 설명하시면 사업부서 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내용을 검토하였다면 불가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 제안된 주민의견은 지역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 지역주민 의견 제시 상태에서 사업부서 공무원이 참석하는 이러한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공무원이 참여가 과연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참여를 해서 우리 우리대로 가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잘할 수 있게 저희가 가끔가끔 끼어들었다 빠졌다 이렇게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만들어서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가야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딱딱딱 결정해 줘버리면 주민들은 그냥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그러한 취지로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 2012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총선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 저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부서에 주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부스 체험 홍보를 말씀하시면서 금년도 시민축제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8월 16일 날 이미 다 끝나가지고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도에 저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 시민축제 때 저희가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님 명단하고 예산규모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회의 위원장님들의 명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한 280여건을 지금 각 동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회의에서 사업 부서로 예산소요 판단을 물어봅니다. 그때 가능한 거는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가능치 않은 것은 소요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분과위원회에 그 결과가 끝나고 나면 동별로 그게 쭉 나올 겁니다. 그때 저기하고 저희가 만든다고 한 이 사항은 동별로 이제 사업비는 가능한 것만 일단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만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렸, 보니까 31억 2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지역회의에서 어느 정도 현지출장 갔다오고 그럼 갔다오고 그다음 확정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기본방향하고 추진계획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제안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첫 시행이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통 시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또한 지역과 지역 간에 어떠한 연결 그런 사업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사업제한이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동에서 미리 파악해서 미리 이런 걸 검토해서 이런 문제는 지역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동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다거나 안 그러면 어떠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심의하고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만이. 지금 보면 보통 많은 게 시설 부분에 많이 있어요. 보면. 성문고 있고 도로공사 시설 불가, 족구장 불가는 거의 시설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그러면 지속적인 교육이나 또한 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교육 같은 것을 하시면서 마을가꾸기라든가 특화사업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해야 만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은 4동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이 없는 겁니까? 올해는. 이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가 이게 저희가 표현자체를 이게 사업 부서에서는 검토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사업 부서에 불가라는 표현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어사용을 신중을 기하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분과위원회에서 현지 출장을 가서 법적인 거 외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거는 법적인 사항이 안 되는 것 외에는 지역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가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성수위원

회의가 정말로 비효율성이 없도록 그런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예산을 두고 사업을 두고 많은 그분들은 노력이, 회의도 거치고 많은 의견을 주시고 했을 거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랬을 때 정말 맞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경우에 그리고 나서 불가판정을 받았을 때는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회의라는 자체가.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미리 어떠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미리미리 같이 숙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 이런 사업은 이렇게 우리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말씀드린 겁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까 총선 때문에 굉장히 바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1년이기 때문에 동에 있는 담당자하고 시하고 워크숍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충분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청한 게 17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 그랬는데 흐름도를 보면 추진체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31개 동이죠. 그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다음 지역참여예산위원회시 시 77명. 이 77명은 뭐죠? 업무보고서 17쪽에 있는 거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31명은 지역위원이고요 그다음에 77명은 시의원입니다.

권용호위원

지역위원?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지역회의, 지역회의

권용호위원

31명.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다음에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입니다. 77명은.

권용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77명인데 77명이란 숫자가 어서 나온 거냐고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77명은 각 분과위가 있습니다. 분과위를 만들기 위해서 시 주민참여위원을

권용호위원

분과가 무슨 분과 몇 개 분과가 있어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6개 분과요. 그래갖고 거기서 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로 넘기나요? 이 플로어가 지금.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협의회 20명은 뭐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20명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 그다음 분과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구성이 돼서 거기서 최종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용호위원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위원님들 20명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나중에요. 그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의회에 오는 절차죠? 지금.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니까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31개 동인데 그 한 동에 보통 이렇게 여기 보니까 협의회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지역회의 위원장이네요. 그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여기 서면자료에 보면. 지금 안양1동에 모 위원장 밑에 예산위원회가 각 동별로 몇 명이나 있어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20명부터 이게 약 90명까지 다릅니다.

권용호위원

동별로다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동별로.

권용호위원

한 동에 이걸 리미트는 숫자는 정해져 있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한선만 적어놨습니다.

권용호위원

하한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10명 이상 이렇게.

권용호위원

하한선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제가 지금 여기 주민참여위원회 여기 지금 지역회의 위원장들 전부 다 파악해 보고 이걸 보는데 이게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약간에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게 순수성이 있나 이거고. 그러면 그건 본말은 나중이고 지금 여기 서류를 해 달라는 이유가 이 안에서 하한선 10명이면 예를 들면 또 동을 부르면 안 되겠지만 모 동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보면 만안구가 128건 그다음 동안구 쪽이 150에서 281건에 주민들이 요구한 예산이 약 31억이에요. 그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렇게 올라온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모 동 같은 경우는 16건이 들어왔는데 이 16건을 갖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거기서 예를 들면 2, 30명이 또 이걸 갖고 회의를 하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권용호위원

회의를 해서 이것을 갖고 거기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를 정하죠.

권용호위원

16개에서 선순위 후순위해서 이것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넘기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분과위로 넘기죠. 이게.

권용호위원

분과로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각 분과로다가?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런 플로어예요? 지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분과에서 회의를 해 갖고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다 넘긴다 이건가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전체 회의를 한 번 거치고 협의회로 넘기는 거죠.

권용호위원

지금 그럼 가능한 것 소요예산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지금 31억인데 여기서 하면 10월에 하는데 10월에 하면 몇 프로 정도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각 동에 한 1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31억이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지금 김성수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홍춘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거의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280건이 왔는데 정말 거의 다 그냥 하드웨어 길에 뭐하는 거, 보수, 보수, 보강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시행이라 그렇지만 여기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시설에 몇 프로, 뭐에 몇 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셀렉으로 리미트를 정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이게 지금 하드웨어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도로정비 쪽에 몇 프로 예산을 주민참여를 해 주고 그다음 복지시설 쪽으로 요구가 오면 그쪽은 또 모르니까 안 오니까 그쪽에 몇 프로해서 이제 체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요. 그렇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금년도 첫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고 또 시대가 주민의 수요에 충족에 맞게끔 주민참예산제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280건에 31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의 다 90프로 이상이 도로정비, 가로수 전부 다 자그마한 민원사항인데 이것을 갖고 다양하게 좀 교통 쪽에 몇 프로 뭐 이렇게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복지 5개 파트로 나눈다면 그죠? 분과별로다가 할당을 줘서 무슨 분과에 몇 프로, 몇 프로해서 이렇게 하면 31억이면 지혜롭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범위가 우리가 법에 보면 시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편익 지역 현안사항을 하게 되어 있는 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 주민참여제에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두 번째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풀보조경비는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풀보조경비성은 아닌가요? 이게. 지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풀보조는 사업양이 없는 그러한 예산이 풀보조고요 이것은 사업이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풀보조

권용호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죠. 이게 풀보조에다 갖다 쪼개서 주는 게 이게 풀보조죠. 그런 거예요. 지금. 2013년, 자세히 안 봤지만 제가 보니까 2013년 예산편성지침에 풀경비예산은 반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그런 성이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풀로 했다가 쪼개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같이 논의하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권용호위원

그 뜻은 안 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행정과 조례에 행정의 원칙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규정에 맞지, 안 맞느냐 기업예산과장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호위원

자, OK. 아니라 했고 나중에 또. 업무보고니까 그렇게만 하고요. 네 번째로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예산 반영 현황에 건수도 있고 그다음 지역회의 위원장 명단이 있는데 이 위원장들은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지금 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조항은 없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없을 거고요 이 지역회의에 이 위원장들은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권용호위원

그건 알죠. 아는데 이게 정당에 관여됐던 사람들도 지금 여기 지역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므로 시의원들은 지금 왜 필요하고 예산을 많이, 왜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색깔이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이지 못하고 자기의 다음에 안위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숫자를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여기 대다수가 있는데. 심각성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엄정중립인데 물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역위원장들이. 그런데 정당에 소속 있는 사람이 지역회의 위원장을 맡을 수 있냐, 없냐에 그 조항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권용호위원

그냥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위원장 될 수 있게 딱 법에 안 된다. 정당 이런 게 조항이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없어요?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추진근거가 이게 보면 예산편성 과정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지 동의했어요. 그죠?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그다음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정당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봐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36조가 있듯이 시행규칙이 있듯이 이 정당에 가입된 사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법무팀한서테, 저도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과장님도 확인해 보십시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데요 정당에 가입된 사람 안 되게 되어 있듯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요. 그런 것이 돼야지 재정에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고 재정에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욕구조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과연 이론과 실지가 서면자료 통계가 보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이 취지에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 운영조례, 규칙, 시행규칙에 한번 파악해서 한번 알아봐서 법무팀한테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다만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주민의 욕구참여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 옳다,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이지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분과별로다가 너무 한쪽에 건설이면 건설, 교통 치우치지 않게 다양한 셀렉 단위, 쪼개서 이렇게 균형적인 안배로다가 지역주민의 재정과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유덕규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을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주셨는데 그거 답변 맞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법적으로는, 조례에 그러한 정당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나 정당 가입하여 활동 중이거나 지방세체납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좀 더 법규 또는 행안부지침을 잘 숙지하셔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상관없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타 자치단체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에는 그렇게 나와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당 가입하여 활동하는 분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장 명단을 서면으로 주셨는데 31개 동에 여성위원장은 4명이고 남성위원장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여성위원장이 10프로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약간. 이것을 꼭 여성위원장을 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뽑으시는 거죠?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지역위원님들은 회원들은 한쪽 성을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20프로가 넘지 않도록.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현재 여성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 중에서 지역에 위원장님들은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이 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위원장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여성을 해라, 남성을 해라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 선임하는데 있어서 한쪽 성이 60프로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안사업 접수 및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현황을 보니 예산 반영 현황을 보니 호계3동은 7억 1천 800만원, 귀인동은 3억 9천만원인 반면에 한 3개 동은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듯이 제로로 나와 있지죠?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건수도 전무한데 이렇게 지역에 예산 반영할 곳이 한 곳도 없었는지 그렇게 다 잘 돼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되고 그러면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제로로 나와있는, 동을 거명하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건수도 하나도 없고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회의는 해서 그럼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가능하다 이것만 저희가 했고

이재선위원

그것만 올리신 겁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판정을 했고

이재선위원

그 주민들이 연구해서 올린 것은 그냥 부서에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아직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재검토해 보고 현지 나가봐야 된다. 이것은 아직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겁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산부서에서 거른거군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건 확정적으로 예를 들어 거의 가능하다 한 것만 되어 있는 거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여기다 예산자체를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3개 동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만안인데 담당 부서에서 이 3개 동은 전혀 예산이 올리신 예산이 반영에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모양이네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일단 담당 부서에서

이재선위원

담당 부서에서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자칫 이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 지역으로 많이 또 위원장님들 목소리에 의해서 또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주민참여위원회 만들 때도 그걸 많이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처음 반영되는 예산인 만큼 그런 공정성 또 투명성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주민 의견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아까 구청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 각 동에서 올라온 내용들하고 중복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2013년도는 처음이지만 처럼 처음이라서 그런 모순도 발견되고 그런데 잘 돼 가고 있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각 구청에 2억 5천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내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네요?
아까 2013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풀비성은 계상하지 말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각 동에 있는 500만원은?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양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것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더 큰 걱정이 또 앞섭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어쨌든 열심히 해서 내년, 열심히 합심을 해서 이게 올해부터 각 동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 500만원 가지고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규모가 큰일을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1년도 안 돼서 없어진다고 하면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감사원에서 지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게 행안부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아마 2013년도 편성지침에는 편성을 못하게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건 법에서 정부에서 제한을 한다하면 우리야 별 방법은 없겠지만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이게 불가, 불가, 불가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한 담당 부서의 직원이름으로 전부 다 불가 불가판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권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가 불가 내린 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거의 한 동당 1억꼴로 지금 거의 배정돼서 1억 정도의 예산에서 각 동에 사업이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불가판정 불가판정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내가 한 동에 5천만원 받을 수 있고 한 동에 1억 5천, 2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규모가 조금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3개 동은 거의 제로고 또 어떤 동은 많고 이러면 이건 진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김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올해 처음 있었던 시행착오를 조금씩 겪으면서 완전히 정착돼서 주민들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그리고 의회에서 정시에 앞으로는 모든 회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답변을 준비하시거나 자리에 참석하실 때 회의에 참석하실 때는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부득이해서 늦으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가 늦어지고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네.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다시 한 번 사족을 달겠습니다. 17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그 추진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1년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재정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큰 틀입니다. 다만 여기에 색깔이 모호한 것을 증명 확인하기 위해서 재정법에서 정당가입자가 가능한 그것을 저도 확인해 볼테니까 담당 과장께서도 확인해 봐서 정당에 가입된 소속한 사람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위원은 가능한 데 위원장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서로가 해 봐서 조율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권용호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영 부위원장, 손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역과 매출액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지정 예정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8개 등 총 14개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예비사회적기업 1차 공모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 기업이 응모해 가지고 1개 기업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두 개의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남부식품이라고 이건 폐업이 됐고요 또 하나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단위로 재지정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1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개 회사가 다른 데서 전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이 14개 사업적기업이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1차적으로 5월 달에 5개 기업이 응모했고요 2차가 9월 달에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공모할 업체를 1차적으로 13개 기업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13개 기업에 대해서 7월 달에 1차적으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았고요 또 8월 말에 2차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모에 따라서 심사응대 요령이라든지 신청서 작성 등 실무적인 것을 지금 2차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있을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13개 기업이 응모해서 최대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도는 저희 사회적기업 목적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은 14개가 있는데 거기에 190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88명이 취약계층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사회 공헌도 중에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라든지 각종 국악이라든지 또 청소용역 등 정상적 시장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서비스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라든지 할인혜택을 주어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또 청소용역도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사항으로는 지금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지금 재정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지원사업은 모두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72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해서 한 3억 7천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또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회사마다 3인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명에 대해서 2천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라 해서 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원사항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드리고 생산품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정도를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청년일자 리만들기 프로젝트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지난해 12월 20일 날 우리 산학관 필요한 인재 함께 육성하기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기업대표와 교장선생님 등 약 43명이 참가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체 621개 기업체에 대해서 금년도 채용규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채용방향이라든지 일자리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산학관 필요한 인재 함께 육성하기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오뚜기와 안양공고, 평촌공고 우리 시와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을 우선채용해 주도록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월에 안양공고와 평촌고등학생 6명을 오뚜기에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에서 안양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70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스킬 향상이라든지 면접기술 배양을 위해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연성대학교 학생 45명에게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고요 금년 하계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2개 부서에110명이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석수스마트타운과 우리 안양시가 산학관 필요한 인재 육성하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9월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서 협약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11월에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정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월에 2차 공모계획이 있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이재선위원

마을기업은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있는데요 금년도 말이 되면 마을기업 재정지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5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법인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금년 9월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모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신규로 내년도 한 3개 정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내년도에 한 3개 기업 정도 마을기업을 신규로 접수받으실 예정이네요?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기업.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요?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라든지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조합, 상법상 회사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마을기업에 적합한 그런 곳이 있으면 안내해 주실 수 있지요?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거기서 판매되는 제작되는 상품들 그걸 우선구매할 수 있지요?
정수

김정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에는 법적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있는 데요 지금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은 법이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 사람들 들어보면 지금 법을 금년도에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마을기업에 대한 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민축제 기간 중에 중앙시장과 일번가에 추억의 프로그램을 지역상인과 축제추진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알차게 추진되었으면 하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시민축제를 충앙시장과 안양일번가에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특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이자보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출연금과 소상공인 싼 이자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로 타시와 비교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한 최근 3년간 특례보증 출연금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은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약 한 4억원 규모로 이자보전지원계획과 심층 검토해서 하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주말농장은 3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자텃밭가꾸기 사업은 경로당 20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에 추진하였는데 어떻게 선정되었는지와 더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농장은 3개소에 899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관양택지개발 또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더욱 축소되어 현재 주말농장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자텃밭 조성은 그동안 구청에서 경로당 조사, 신청받아서 경로당을 이 용하는 어르신들이 선정되었으며 고령화 등으로 포기하는 경로당이 5개가 발생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시농업과 연계한 스쿨팜사업을 희망하는 달안초등학교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학교농장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확정되면 상자텃밭 확대보급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시 민간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에 신청은 몇 가구고 신청기준 및 조건 또 현재 완료되어 전력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은 민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권장하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공모를 1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6월 까지 공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총 네 가구가 신청을 하셔서 국도비와 일부 시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셔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신청기준은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누가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조건은 3킬로, 시간당 생산량이죠. 그래서 현재 4가구가 모두 완료되어 있고 자체전력으로 충당되어 있는데 사무실에서 오다가 파악해 보니까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전력요금이 저렴하게 나오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중앙시장아케이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동의가 100프로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 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시장 내 장내로 아케이드설치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 7월에 설계돼서 설계나 계약이 완료, 계약심사까지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설명회 과정에서 BYC 측이 설계구간 조정 또 일부 건물주의 높이조정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BYC에서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고 또 BYC와 상인 간에 의견차이로 내부갈등이 현재까지 빚어져서 현재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이나 문제가 조금이라도 타협점이나 이런 점을 찾아서 해결되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도시농부학교 개설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 운영결과 또 도시녹화 옥상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결과 운영상태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녹화 옥상농장 조성 사업은 경기농림재단에서 방문도 하고 건의해 가지고 공모과정을 거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도시농부학교는 농림재단 직영사업으로 안양YMCA가 주축이 된 데서 참여하고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예산이나 운영정산 등은 YMCA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좀 못했습니다. 도시녹화 옥상조성 사업은 생활권 도시녹지 모델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만안구청 옥상농장 조성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됐고 1차 추경에 만안구청에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렸지만 현재 약 90프로 정도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9월 하순경을 준공을 목표로 설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민수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조정과 타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BYC는 BYC 대로 일부 지역상인들과 지역 건물주인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과 이권이 있고 각자의 계산법이 있으니까. 옛말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를 보고 천리길을 간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비회기 중에 우리 손정욱 위원장과 같이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싸우는데 불만은 지금 시에다 하고 있는 거죠. 시에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기네들 이익 갖고 싸우다가 엉뚱하게 불똥이 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날아오는지 안타까워서 제가 그날 중재 중재 이렇게 해 갖고 정리를 했는데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 허가권과 관리감독을 다할 수 있으니까 원만하게 타협점을 쉽게 찾지는 않을 겁니다. 좀 조정과 타협을 잘해서 만안구에 있는 뒤숭숭한 민심을 잘 수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BYC는 나중이더라도 내부갈등을 양쪽에 전체를 모아놓고 혼선이 오니까 위원장 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갈등을 내부갈등을 하고 그다음 에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BYC, 세 번째 만나서 수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만안구에 큰 민원사항 중 하나를 조속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그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식센터가 생긴 지가 언제죠?
2003년도.
그러면 약 10여년 동안 본부장 없이 잘 해 오지 않았나요?
10여년 동안 본부장 없이 잘 해 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본부장이 필요한 거죠?
아니, 국장님은 일을 두 가지, 특히 요새처럼 첨예하고 복잡한 국장, 진짜 우리 시 집행부 일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일이 중복되니까 너무 힘드셨던 거고 원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본부장을 왜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밑에 직원 하나 정원 없애고 위에다 하나 세워놓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생기는 본부장님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차라리 팀장이라 부르지 말고 직급을 높여주고 그분들한테 대행할 수 있는 일은 대행하도록 시켜야지 어디가서 명함 들고 4,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계속 팀장명함 주고 팀장명함 가지고서 어디 큰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직급 올려줘야죠. 왜 자꾸 팀장으로만 놔두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의욕도 고취시키려고 하면 뭔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내내 팀장으로 놓고 밑에 직원 하나 자르고 위에 본부장 놓으면 그 사람 일할 맛 나겠어요?
그런데 그럴리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내부승진하거나 내부발탁할 것 같으면 본부장을 왜 만듭니까? 그냥 그중에서 한 사람 과장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위에 차장, 부장 보통 일반사회 기업에 자리를 만들 것 같으면 과장, 부장 만들지. 국장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게 거기에서 말하는 팀장님은 여기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거기 팀장은 예를 들어 일반기업에서 팀장 얘기할 때는 각 과들을 통괄하는 옛날에 부장의 의미를 팀장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사회에서도 뭔가 성취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럼 자리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냥 팀장으로 묶어놓고 본부장은 어디서 뚝 떨어지고 밑에 직원 하나 정원 없애면 된다. 이런 생각은,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키우는 게 낫지 그 외에 임금이 두세 배 되는 본부장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자리에 보면 사실은 내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계속 팀장들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본부장시켜 주고, 그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본부장시켜 준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어디서 엉뚱한 데서 한 사람 툭 갖다 앉혀놓고 비싼 임금 줘가면서 하는 일도 없는데.
제가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는데 팀장급에서 본부장 안 나오면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럼.
팀장이 응시하면 된다면서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소리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우리 일하시는 직원들 우리 단체에 속해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들한테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일할 의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위에 항상 위에다가 본부장 앉혀놓는 건 제가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우리 어쨌든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계속 비싼 인건비 들어가는 일인데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별로 없고. 그분 일은 사실 원장님 대신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사실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참 보기도 좋고 좋은데 뒤에서는 꼭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과 지식산업원장님을 함께 겸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데도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팀장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팀장이고 그 밑에 직원이고. 누구라도?
사표를 내고 응시해야 됩니까? 그냥 현직에 있으면서 응시할 수 있습니까?
사표 안 내고?
응시했다가 채용이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렇습니까?
그다음 직원 1명 자리를 새롭게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서 1명을 새로 채용해서 그 채용하는 분을 본부장으로 앉히겠다. 하는 본부장 직급을 하나 더 만든 거죠? 정원은 그대로 있고.
결원은 언제부터 결원됐습니까?
7월 달에 됐습니까?
직원이 사표내고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그만둘 때 거의 같이 그만뒀죠?
그래서 원장도 공석, 직원도 공석. 그렇게 자리가 공석인 채로 지금 한 6, 7개월 이렇게 되어 왔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장이 중앙정부에 프로젝트를 받으러 가든 사업 설명회를 하러 가든 할 때 자리를 비워서 그 자리를 대행할 본 부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주셨는데 그렇게 가는 출장이 얼마나 잦길래 본부장 자리를 새로 둘 만큼 그렇게 아주 잦은 출장이 있고 그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가 진행이 안 돼서 본부장 자리를 다시 하나 만들 정도로 이렇게 업무가 방대합니까?
그것을 다 원장님이 갑니까? 팀장님이 가시던데.
그런 열정은 좋고 원장님이 많이 다양하게 활동해서 프로젝트예산 많이 받아오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하나 더 만들므로 해서 자리 만들기를 하나 더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앉히기 위한 자리를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정말 업무가 방대하고 꼭 필요한 자리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좀 이렇게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자꾸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문제에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는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급여를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남겠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평직원으로 있던 분을 본부장으로 올리니 월급이 더, 급여가 상향조정되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산 올려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본부장 자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이 업무보고 가 끝난 후에라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업포털사이트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장 채용과 관련해서 연령제한을 공시한 것 보셨죠? 국장님도.
확인했죠?
아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드렸는데 이 포털사이트는 전국 또는 전세계에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정보에 가장 민감해야 될 진흥원에서 이렇게 많은 날 이것이 돌아다녔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료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공개한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급여며 규모며 하는 일이며 모두 게 똑같은데. 그것에 대해 어디서 정부를 접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쪽에다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김태영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2010년 출범한 지가 한 12년차 돼 가는 거죠?
넘은 거죠?
지금 공백기간이 벌써 한 6개월 정도 접었고요. 지금 기존에 이 2개 팀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3개 팀으로 된 거죠? 지금 그죠?
네. 기획경영팀, 사업지원팀, 시설운영팀장. 지금 여기 보니까 현 부서가 2007년 12월이니까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전문성도 고려하고 전문가를 해서 한 부서에 5년도 이해 가지만 이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나는 전문가라 여기서 일한다면 되겠지만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면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희망을 원하면 순환보직시켜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도 이재선 위원이나 우리 김대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옥상옥이라는 것이 조금 고려해 보시고 꼭 굳이 꼭 경영지원본부를 둔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에 부장, 과장, 계장. 부장은 몇 명을 운영하고 과장은 몇 명, 계장은 여닐곱 명 이런 시대 지나갔고 거의 요즘 팀제로 움직이는 거 같아요. 팀장이 파워가 세고. 그 아주 체계적인 조직 갖고 있는 경찰도, 팀장 이런 데 가니까 내부에서 자꾸만 승진해서 발탁을 해서 한 5년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어떤 베니핏을 줘서라도 내부에서 발탁을 해야 자꾸만 이게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각별히 참고해서
내부에 팀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 또 자꾸만 옥상옥 되는 거고 이거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5년이면 짬밥순이니까 내부의 활성화, 내부의 이익.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기존의 경영에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꼭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아, 이건 국장님하고 우리 유덕규 과장님께. 내가 아까 질의 중에 양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5천이 이젠 올 해는 없어질 거라고 하셨지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럼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에 집행부에 있는 10억인가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소규모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영위원

그것도 없어지나요?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신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도매시장 시설 전체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매시장의 건축물은 부지 8만 4천 941평방미터, 건물 6만 7천 350평방미터에 청과동, 수산동을 포함한 24개 동으로 지난 ’97년에 준공되어 현재 1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과동, 수산동 개보수 및 입출구 개선 등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금년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33억을 요구하였으나 수원도매시장만 20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반영이 되고 우리 도매시장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과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농림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직 안양도매시장은 수산동에 무허가상인이 있고 또 처음부터 우리 도매시장 심사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봤더니 도매시장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수산동에 무허가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국고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되며 그전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 단독법인을 복수법인으로 전환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의회에서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손정욱 위원장님 질의·답변 시 더 추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도매시장 법인 유치와 관련하여 앞으로 진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8월 30일 유치 공고하여 9월 7일 오후 3시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개최결과 15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존 공고와 다른 내용은 안양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공고하였으며 일정시설물을 보완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과 분산할 수 있는 중도매인을 모집해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고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우리 시의회에 회계사, 변호사, 유통전문가들을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 및 법인선정은 10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지정서 교부는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리사업소 뜻대로 된다면 2013년 상반기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외곽에서 거래한 차떼기 밀반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내 교통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반직원 1명과 청원경찰 등 8명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직원들은 특별사법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으며 거래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여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42개 기관에 대해 검사장이 지명하면 사법경찰관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2년 현재까지 도매시장 외곽지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68페이지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 밀반입 정도 절대량과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매시장 전체 거래량에서 밀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단속을 하는 이유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쟁력 약화, 세금탈루, 시장사용료 탈루, 특히 밀반입농수산물은 농약안전성 검사를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 218개 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2010년 말부터 밀반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2010년도 4건, 2011년도에는 28건, 2012년도에는 7건을 단속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능한 도매시장법인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란 농안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인 시장의 지정을 받고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도매시장의 법인의 주요 기능은 판매기능, 집하기능, 대금정산기능, 경영관리기능이며 이들 중 가장 핵심기능은 집하기능과 대금정산기능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을 받은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제출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만족한 만한 업체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도 우리 시의원님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상황은 업무보고인 관계로 조례심의 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여기에 우리 김정수 전임 소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위원장께서 평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태원이 꼴찌인데 우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직원들이 거기도 꼴찌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꼴찌가 꼴찌를 개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거 같아요. 적절치 않는 그런 말씀 같고요 어찌됐든 안양도매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돼야지 지금까지 거의, ’97년 개장 이래 지금까지도 정말로 안양도매시장 기능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농민이나 또한 소비자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로 해서 추가 법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어떠한 그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상황 상황 다르고 의원들 개인 개인 생각 다르고 힘의 논리로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거든요. 실례로 보면 저희가 전반기 때는 민주당의원들이 물론 시장님과 같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같이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 주고 어찌됐든 안양시를 한 20년 동안 다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오다가 바뀌어서 어느 일들을 사업들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전반기는 이상하게 거수기, 거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후반기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통, 소통 이야기를 해요. 참 웃겨요. 우리 안양시의회가 보면. 전반기 때 위원회에서 모든 일들을 다 보고를 하고 토의도 하고 다 진행 과정이 다 됐던 과정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왜 소관 상임위만 하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돼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의원 개인이나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의사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우리 소관 상임위에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써 소통 소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다른 타 부서에서도 또 어떤 지적문제 가지고 MOU체결 문제 가지고 왜 위원회, 그전부터 위원회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업무보고받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위원회에 이야기를 않느냐. 소통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물론 소통 잘해야겠죠. 소통 잘해서 정말로 안양도매시장이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국민과 생산자와 우리 안양시민들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좋은 먹거리가 돌아가고 또한 그 농민들이 안심하고 정말로 그 농작물을 생산해서 제 가격을 받고 그때그때 대금을 지불받아서 우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정말로 많은 물건을 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소통은 후반기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반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소통하자는 얘기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통을 얘기하느냐. 우리 국장님하고 김신 소장님 제가 동시에 왔다갔다하면서 질의해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정례회 때 정례회 결산심사 때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말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아니, 답변만 하세요.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유치공고 그리고 8월 29일 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했죠?
간담회할 때 자료가 제가 28일 날 저녁 8시에 넘어왔다고 그랬지요? 우리한테 자료가. 간담회 자료가.
그래서 늦었다고 제가 뭐라고,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늦었냐고 하니까 농수산물시장에 석면 관계 때문에 그 보고자료를 첨부하느라고 늦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왜 농수산물 유치공고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까?
네. 농수산물 제3법인 유치공고를 낸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간담회 29일 날하고 30일 날 유치공고를 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의회하고 소통이 된 겁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제가 3월 22일 날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금년 5월 중에 공고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5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 앞에서 공고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우리 시의회도 또 외부 유통 시장사람들도 이걸 더 알권리 차원에서 설명회 내지는 토론회를 가져봐라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6월 11일 날 토론회를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 못할 얘기도, 관계되지 않은 말 못할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 어떤 법인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항이 지금까지도 국장님이나 저나 또 실무자들은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내가 그 말씀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3월 달에 간담회 때 와서 유치, 지금 제3법인 유치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 중입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8월 30일 날 유치공고를 내는데 29일 날 그때 우리 소장님 참석하셨지요? 간담회 때. 참석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럼. 30일 날 공고할 거 같으면 이미 다 준비가 되고 공고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냐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때까지

김대영위원

아니 3월 달에 예를 들어 준비했던 내용을 그때까지 다 시의원들 기억하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안 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말 못할 부분 기존 법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대영위원

잠깐 소장님. 말 못할 그 내용은 내가 무슨 내용인지 일단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유치공고를 내면서 3월 달에 준비했던 내용을 유치공고 8월 30일 날 내면서 29일 날 간담회할 때조차도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국장님 그거 맞지요? 그럼 그게 의회하고 소통이 된 겁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면 관계보다 더 지금 민감한 사안이 농수산물 제3법인 유치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계속 활성화대책 6월 11일 날 토론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셨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한테 몇 번째 듣는데 그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사후에라도 얘기가 됐답니까?
국장님, 잠깐만. 그건 사후에 보고는 양해 차원이 아니고 됐든, 안 됐든 그건 이미 사후에는 이미 발생한 뒤에 일이니까 지금 국장님처럼 죄송합니다. 하고 한마디면 끝날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이미 유치공고를 내기 전에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거나 이러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문제지 사후에 보고를 했든, 안 했든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왜 그러냐면 활성화대책에 토론회할 때도 이 토론회가, 제가 그랬어요. 토론회는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문제점만 도출시키는 거죠. 토론회는.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제3법인 유치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제일 하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유치법인에 대해서 우리 7월 달 결산심사 때 그러면 그때도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한 번 발생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전문가 한 분께서 교수님께서 상수, 중수, 하수가 있는데

김대영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그때 소장님은 소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부시장님이 와서 사과를 했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그때 소장님께서 부시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자분하고의 관계

김대영위원

그러니까요. 기자분뿐만 아니고 유치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이 먼저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꼼수 부린다고

김대영위원

잠깐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또 질의할 게요. 어쨌든 내가 우리 소장님은 일이 열의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언행이 너무 과격해요. 틀림없이 그렇게 자기 윗사람이 시의원들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런 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일을 개혁을 합니까? 자기자신도 콘트롤 못하면서. 지금 항간에,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의 개인감정이 개입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유치설명회 갔을 때도 나는 깜짝 놀랐다. 농담이 아니고. 저는 그냥 거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농수산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설명회 때 잠깐 들러, 진짜 어떤 일이 있는지 보러 갔다가 이런 일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있구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 아까―제가 왔다갔다하는데―우리 29일 날 간담회하기 전에 유치공고나는 거 국장님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간담회조차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까먹었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아니, 국장님 어쨌든 그 얘기는
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장님이라도 예를 들어 지시 안, 담당 소장님 말씀 없더라도 국장님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간담회 더군다나 총무경제하고 간담회니 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어쨌든 까먹으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은 그걸로 끝내고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날 우리 유치설명회 때 소장님께서 제가 틀림없이 소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들었습니다. 중도매인이 소장님 설명 중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니까 소장님이 바로 “끌어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찰 불러.” 하면서 직접 소장님께서 경찰에 전화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대영위원

맞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김대영위원

제가 뭘 잘못, 설명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분명 그렇게 설명회 장소에 방해를 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직원들하고 사전에 이걸 경찰을 갈산지구대에 이야기해서 경찰을 입회시킬까, 안 그러면 상황을 봐서 할까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 법인에서 그날 올라왔던 사람들은 아주머니들은 교육이 있다고 속이고 설명회 장소에 올려보내고 또 일부 남자들은 모 법인에서 점심먹으러 가자고 해 가지고 술을 먹여서 그 장소에 올려보낸 겁니다. 우리 중도매인들한테 양심 있는 중도매인들한테 부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면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잠깐만이요. 나는 중도매인이든 도매법인이든 우리 농수산물도매관리사업소든 전혀 양쪽 사정을 전연 모르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먹고 동원했든지 예를 들어 소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니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본 그 자리에서는 그분은 폭력을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왜 이런 설명회를 하려면 중도매인들을 더 연락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소장님이 끌어내, 경찰에 연락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설명회,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촬영도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영위원

그게 공무집행방해예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공고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을 하고 고발을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그랬죠?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원래 그게 아닌데 말씀이 자꾸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너무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를.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무집행방해를 해서 고발을 했다. 그건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시설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진상조사위원회 때 그때 다시 뵙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위가 너무 높아지는데요 낮춰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손정욱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추가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상정되지 않은 농수산물 밀반입이라고 하는 실적, 제출서를 보니까 이제 3개 법인에서 지금 거의 다는 아니지만 3개 법인에서 골고루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입장에서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세금탈루라든지 어쨌든 영업을 하시는 분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농수산물이 오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 형사고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형사고발이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2010년 10월 13일자로 도매시장에 갔습니다. 그전에 운영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에 28건, 금년도에 7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이 단속하는 게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하다 이렇게 단속했는데도 이런 많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은 어떤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세금탈루 부분이라든지 농약안전성 검사에 담보되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농산물이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해를 줄까하는 부분도 크지만 가장 문제는 이 단속을 안 하면 기존 법인에서 어떤 영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법인은 중도매인이 밀반입한 예를 들어서 100박스를 가져왔다 그러면 법인한테는 50박스를 신고하고 개인이 50박스를 세금탈루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도매시장은 정말 180명의 중도매인이 있지만 우리 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정말 제대로 단속을 하면 어마어마한 형사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소장님 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되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고발한 것 중에 단 1건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무정지로 영업정지 15일 가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 사전의 경중에 따라서 업무정지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무조건 15일입니다. 재량행위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무조건 15일로 여기 지금 기록에 나와있는 이 업체들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그렇게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 중도매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 관리하는 역할이 또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계속 15일씩 있다가 또 영업을 재개하고 또 밀반입이 되고 하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 여러 가지 도매시장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청과물 팔고 수산물 파는 사람은 하루에 700원에서 1천 370원밖에 우리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5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시장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싸게 사용료를 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라는 공공재 역할을 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공공재 역할을 떠나서 작년까지는 하루에 1일 4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영업정지로 가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법인유치다, 농수산물시장에, 사업소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존재이유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건강한 생산물을 투명하게 가지고 와서 또 그것을 중도매인이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는 저렴하고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그거 단 하나잖아요.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오셔서 강력하게 밀반입에 대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들로부터는 좋은 소리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진행이 되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한 개든 두 개든 열 개든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법인은 당연히 문을 닫게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뜯어고치든지 그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작년에 감사 실시 후에 농민에 대한 대금결제가 지연된 건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발했습니다. 농민들은 즉시 대금을 그 자리에서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시간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3시간 이내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결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대금결제가 지연됐다는 거는 이거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타격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그 특약이라는 것도 뭐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50프로 이상, 60프로 이상 가게 되는 거를 그냥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사항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조례로 필요하다면 그 조례에 더 추가해야 될 것이고 또 중도매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1개 법인하고만 계약을 맺어서 하지만 내가 계약할 수 있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2개, 3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법인들은 또 중도매인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불법적인 거를 100프로 담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례 한 문구 고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전에 분들이 왜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그래서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정말 이 문제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산자 또는 생산지에 대한 정보 없는 것을 싸게 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은 너무 위험한 거 같고 이런 걸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주차장 유료화로 운영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미흡한 거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김대영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 게 또 빛을 발하려면 어쨌든 추진력이 있다는 거는 좋지만 또 갈등 없이 그걸 잘 이끌어가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소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매시장법인 추가유치와 관련해서 자료 나와있는데요 지금 40일 동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고기간을 40일 주었고요 또 기존에 공고는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만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를 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기간이 때문에 접수기간 내에

홍춘희위원

접수는 4일간이네요, 접수는. 공고는 40일이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면 특약은, 특약은 특약으로 운영된 도매시장은 또 출하대금을 못주는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저희 시장이 유일합니다. 특약은 내가 봄에 농민이 산지, 봄에 씨앗을 뿌릴 때라든지 아니면 수확할 때 출하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특약을 맺은 사람에 한 해서만 거래를 하는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특약은 보통 1프로 내지 2프로 정도 하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62프로 정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광명에서 노부부가 비를 맞고 출하대금을 지난 4월 달에 못 받았다고 저희한테 비를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41년생을 확인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매시장의 문제고요 이렇게 밀반입이 많고 형사고발이 많은 이유는 기존에 있는 영업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물량을 수급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살기 위해서 밀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검사를 해 가지고 많은 수의 28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중도매인만 가지고 단속을 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도매시장법인을 유치한 거고요 또 일반 소비자 내지는 우리 시민들 내지는 중도매인들이 우리 도매시장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으로 비교한다면 삼성만 갖다놓고,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삼성만 갖다놓고 삼성제품만 저희가 고집을 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은 삼성도 들어와야 되고, LG도 들어와야 되고, 대우도 들어와야 돼서 소비자 내지는 중도매인들이 다양하게 법인에서 그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두 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홍춘희위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태원 같은 경우는 과일이 더 메리트가 있고

홍춘희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추가자료를 여쭤볼게요. 특약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도 제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만 그렇다는 것도 오늘 알았는데 지금 3개 법인 각각에 특약비율이 지금 파악된 게 있으신 거예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태원만 특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태원만? 3개 법인 중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아까 말씀,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62프로입니다.

홍춘희위원

62퍼센트. 그럼 출하자인 농민들에게 3시간 이내에 대금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면 법인자체에 건강성이 좀 심하게 훼손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속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이 정도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걱정이 많이 되고 하여튼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신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관리운영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모든 시선이 상당히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 거 같아서 부담도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상정이 되어 있으는데 조례가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추가유치는 강행을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님한테 의견을 여쭈어봤습니다. 긴급하게 의견을 여쭈어봤는데요.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은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에 나와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설명회 장소에 15개 업체 정도, 참여업체가 저희한테 희망을 보이는데 그 부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취득세 아니면 직원들 채용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자문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강행하겠다는 의지네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자문은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괜찮다고 합니까? 공고기간하고 접수기간하곤 다른데, 그죠? 지금은 공고기간이죠? 접수기간되기 전에 조례가 상정이 되면 통과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한테 공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것은 또 달리 적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달리 적용을 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 또 이 조례가 통과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것은 뻔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특별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속?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될지, 안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공포기간 20일 있지요? 그 기간 지나서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현재 두 개 법인 있는 법인이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언제까지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4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

두 개 다 똑같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익법인은 지정기관하고 관계없이 도지사가 우선 지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선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건실하지 못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지적이 있었다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계약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때 또 다른 공개입찰이라고 합니까? 공개모집입니까? 해서 접수를 받아서 투명하게 심사해서 가장 건전한 재정,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들어오면 되는가, 들어오든 기존 하던 법인이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든 그때 가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임 소장, 전전임 소장님이 2009년에 지적을 할 때 이행각서라든지 지정조건에 개설자가 언제든지 법인의 유통환경 변화에 정책변화에 협조한다 하는 각서를 저희가 받고 지정조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의 그 법인하고는 아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시·도의 예도 있듯이 법인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년 이상 최소 10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법인 선정하기가 그냥 공장에서 단순하게 생산제품 하듯이 이렇게 찍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단순한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공고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시점이냐, 2014년 7월이냐에 따른 건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법인 하나 유치하는 것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 같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보충이 아니라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소장님께서는 물론 그동안 문제 많이 있었고 예를 들어 모든 조건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건실한 법인들 많이 들어와서 가장 민주적으로 공개경쟁해서 가장 우수한 법인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까지 발의하고 있으면 그거에 따른 고려 내지는 대책도 강구해야 함에도 부구하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협조, 이행각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당신들은 그만 두십시오. 하면 그만 두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답변하신 걸로 제가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 저희가 관리사업소하는 일을 지켜봐주시고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시에서 판단한 내용이 옳았다, 소장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부의장님께서는 그때 느끼실 겁니다. 조금만 참고

이재선위원

소장님께서는 적절치 않은 답변을 의회에서 하십시다. 지금 일이 진행도 안 됐는데 내년 7월, 2014년 7월에 가서 관리소장이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다, 아주 옳았다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최선을 다하겠으니 지켜봐주시고 우리들이 잘,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소장님이 하신 게 그때 가서 다 옳았다고 판단을 할 거면 지금 업무보고는 뭐 하러 받고 뭐 하러 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의회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답변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다 옳았다라고 1년 후에 2년 후에 할 것 같으면 모두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도매시장은 누구보다도 관리사업소 직원들 22명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 어떤 직원보다도 정말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정을 부의장님께서도 좀 알아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충정을 압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이고 정말 애쓰십니다. 상인들 중도매인들 또 납품업자들 모든 민원도 많이 있고 정말 애쓰시는 것 알지요.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습니까? 노고 많으신데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나 소장님이나 또 공직자이나 시민이나 함께 머리 맞대고 가장 좋은 방안을 서로 도출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후반기 들어와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김태영 국장님이 있는 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하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길 것 같은 예측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이거를 어떻게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숙제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그거는 정말 당을 초월해서 안양을 위해서 또 전임 총무경제에서 10년하고 위원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게 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모든 자료를 본 이유가 정말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농산물도매시장에 계신 22명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격무부서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양시 전 부서 중에서 3D 부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 구청장인 김봉수 구청장님도 어려운 시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했었습니다. 전임 오세권 과장님도 농수산물에 있었습니다. 힘들었었습니다. 그분들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똑같이 좋은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일에 열정 있는 분들이에요, 상당하게. 편하게 말하면 다혈질인 분입니다. 저 역시 상당히 다혈질성격이었었어요. 그런데도 22명이 계시지만 농수산물에 어려운 부서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100프로 수용해 주고 또 거꾸로 도와 줄 일 없냐고 이렇게 협력해서 농수산물 끌고 왔습니다. 이 농수산물 생길 때 구조적 태생부터 잘못된 거 알아요. 이거 지으면서 경찰서 조사 받고 숱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기존에 있는 남부시장에 있는 분들을 수용해서 여기 와서 이런 뜻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지나간 과거고 일단 김신 소장부터 22명의 격무부서라는 거 다 모든 의원이나 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충돌이 오는 것은 조금씩 한 발자씩 뒤로 물러서서 해 보면 답이 풀리지 않을 싶은데 우리 김신 소장께서는 계속 이것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업무보고 때문에 짧게 정리할 게요. 지금 본인이 추가 도매시장 신청한 업무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이 발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집행부 발의가 있고 시민발의가 있고 의원발의입니다. 의원들이 발의 한 거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 지금 추가공고를 해서 굳이 밀고나가겠다는 것과 이 충돌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니까 짧게 정리할 게요. 우선 공고기간 중에 경과를 두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조례는 발의돼 있고 지금 내일모레 끝나는 시점에서 이게 본회의장에서 또 조례를 여기 총무경제위에서 이거를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지만 또 봐야 되는 거고 본회의장 가서 불가피한 충돌이고. 이거 발의되면 소장님이랑 관계되는 공고한 거 충돌이 생길 거 같으니까 행정은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보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체해 보시고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다는데 자문받은 거를 전화상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서상으로 받았으면 그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권용호위원

서면으로 받은 거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 말고 다른 타시에 있는 농수산물에 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가. 왜냐하면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한번 타시 A시, B시 세 군데, 구리, 고양, 안산해서 한번 자문을 얻고요 두 번째는 소장님, 국장님이게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후반기 총무경제위원회부터 이게 충돌이 생길 예측이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를 국장님께서는 잘 대처해서 완만한 조정과 타협할 준비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통질서 위반 밀반입자 행정처분 현황에서 2010년에 4건에서 2011년에 28건이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그런데 처분내용이 행정고발인데 행정고발해서, 처분행정고발했는데 이 행정고발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얘기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15일 영업정지인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정벌은 영업정지 15일이고요 형사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권용호위원

1천만원과 1년 이하는 최고일 때인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 받은 사실 아직 없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0만원부터 100여만원까지, 15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상당하게 구조에 악순환인데 제가 얘기도 했지만 이 양반들이 그 안에 있는 180명의 업체들 몇 분들이 가두에서 차로 차떼기로 이렇게 해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직접 가서 의원님 옥상에 올라가서 아니면 거기 넘어가는 외곽도로에서 사진찍어 보시라는데, 올라가 봤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거 갖고 지금 기본적인 소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 시민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태생부터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단속을 안 하면 서민들이 고스란히 농약에 방출된 거 또 불법매입된 걸 먹고 있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걸 지금 서민들한테 그게 와닿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단속이 기본만 한 거죠? 기본만. 사실상. 그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냥, 여기서 행정에 담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단속을 하면 어마어마하다. 정말. 이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정말 격무부서인지 알지만 이거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법인이 와도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 입장이에요. 이게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야 되니까 구조 잘못됐는데 이것을 지금 변법으로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어서 기존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단속한 게 이 정도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거 한다고 1년 징역에 1천만원 낼 수도 없으니까 약식으로 50만원, 100만원 주고 15일 해 봐야 또 그러고 또 해야 되는 거고. 계속 다람쥐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단속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못하는 심정이 22명의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회 전반적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사특위도 구성하자, 뭐하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태생적인 문제인 거를 그냥 나날이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떤 정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변화와 개혁의 구조가 필요한데 여기다 농수산물을 또 하나 집어넣는, 추가법인 한다는 거는 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김신 소장 얘기는 이해하지만 상충에 부딪힐 염려가 있다. 충돌이 예측가능하다. 행정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앞으로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까를 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 보고 그 자문 얻은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그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했나, 자문변호사는 어떻게 했나를 서면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금방 위원님께서 타 도매인시장 변호사는 저희가 수임료가 없기 때문에 타 도매시장 변호사는 자문을 못 구하고요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받은 자료는 내일 아침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타시에 이렇게 농수산물 요구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힘들고 변호사한테서, 변호사끼리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하면 수임료가 있으니까, 변호사끼리. 아, 이것이 검증돼야 되니까 한번 의뢰를 하고 제가 요구한 서면자료는 안양시 고문변호사한테 한 것을 갖고 서면자료 요청하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권용호위원

말씀 전에 제가 이왕이면, 죄송한 소리지만 김신 소장님 뜨거운 열정과 일에 대한 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멋지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격무부서일수록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여유있게 유유자적하게 같이 어려움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타 도매, 잘되는 도매시장은 밀반입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서로 감시해서 밀반입 들어오는 것을 상인들끼리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 근본적으로 법인에서 물건을 못 갖다 주다 보니까 생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밀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인천 구월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서로 상인들끼리 감시해서 또 법인들이 또 상인들이 물건을 못 가져오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법인들이 물건을 갖다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랬는데요 일부는 자기네들 시장사용료로 받고 일부는 그 사람들의 어떤 수고비로 그냥 탈루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건 알 수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인데 단속을 하면 어마어마하다는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업무보고 받는 위원도 남부끄럽고 지금 22명의 격무부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속상한 일이지만 이런 것을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구조적으로.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법인유치공고 이후에 제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각각의 어떤 문제점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가 따로 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 것도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죠? 소장님.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직접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꼴지한 게 서로의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안양시민들의 차가운 눈빛이라든가 냉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농수산물 그곳에 직접 계신 분들의 소리를 듣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물 자체에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시의회라든가 또 집행부 또 농수산물센터에 있는 모든 그런 주체들이 모두 인정을 하고 또 하고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혁명보다 어려운 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 성공을 하려면 한 사람의 어떤 돈키호테가 아닌 정말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투명한 관리라든가 또 관리자가 투명하고 정말 공정한 관리 그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자기절제와 그런 능력을 가진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김신 소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시점에서 그런 역할을 꼭 할 수 있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또 관리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관리소장의 어떤 소견을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이 전체일 수도 있고 지엽적인 문제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그 위원장님께 면담했던 상인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답변이 불리한 것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양식 있는 상인들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제가 제 신분을 밝히고 제가 거기 가서 중도매인분들을 또 상인분들을 면담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얘기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그다음 관리사업소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매시장법인은 근본적으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결제기능이 주기능입니다. 생산자를 대변하는 것이 도매시장 법인이고 그다음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중도매인입니다. 중도매인은 질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적정마진을 붙여가지고 소비자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사업소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다수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다수라면 우리 시민들 또 생산자 농어민들을 위해서 보이는 소수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잘못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종사하는 보이는 소수를 위해서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정말 법대로 하는지 안 그러면 탈법을 저지르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고 도매시장법인을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삼각관계가 조금 지금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16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이 시장을 지금에 와서야 법의 잣대를 제대로 대려고 하니 반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또 전임 소장님한테도 제가 운영팀장으로 있을 때 작년에, 법대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과징금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 내지는 내년 말 정도 되면 우리 상인들이 도매시장에 아, 이런 법으로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으로써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또 이 관리소의 관계에서 소장님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능력을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고요, 네. 여기까지만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이재선 부의장님 질의하는데 내년도 6월까지 하면 잘했다는 소리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매법인 유치를, 3도매법인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조사특위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0국장 적극 찬성입니다.
소장님 찬성하십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사특위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십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사특위가 도매시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아니, 잠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특위가 지금 여태까지 토론회는 두 번, 활성화 토론화 두 번 있었어도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매시장 개장한 이후에 제가 도매시장에 조사특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의회에서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예전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있었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요. 저도 금시초문이지만. 지금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대신에 김신 소장님이나 국장님도 약속을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 제가 우리 김신 소장님 주장하는 대로 저는 절대 법인에, 모 법인에 나팔수역할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제 양심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하면 여기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 시에 관련 예를 들어 중도매인이든 도매법인이든 우리 관리사업소든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아니면 심지어는 기자든 아니면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든 다 참석을 해서 과장님,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진짜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진짜 활성화방안 찾고 거기에 도출된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따르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특위 과정에서 집행부도 의견을 제시하면 그 집행부 의견까지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답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어쨌든 특위에서 결론을 내서 그대로 어쨌든 어떤 방안이든. 저는 예를 들어서 제3법인 유치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서 그걸로 결정되면 따라 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냐면 거기 제3법인 유치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지금 2개 법인으로 제안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이게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충돌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계속 3법인 유치를 고집하겠다고 하면 그럼 계속 어쨌든 마찰을 가자는 소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신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사특위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도매시장에 입법취지에 맞는 생산자 농어민과 소비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도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입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

소장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자꾸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내 양심상 없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분도 유통이 중도매인들 하고 법인하고 해서 조사특위 조사를 한다고

김대영위원

아니지. 거기도 참여를 시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관리사업소장 얘기만 듣고 결정할까요?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 소비자도 듣고 우리 집행부 얘기도 듣고.
소비자 다 들어가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어쨌든 열정 있는 분 또 걱정하시는 분 그다음 좋은 물건 싸게 사려고 하는 분들 모든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3법인 유치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항상 이런 자리가 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전에는 행정을 우선 집행을 하고 행정자체를 용어를 찾아보니까 공공서비스라는 거죠. 퍼블릭 서비스에서 시민의 혈세와 이것을 갖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일한 대가로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녹을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측가능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행정의 기본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을 넘어서 자기 주관에 앞서서 주관하는 건 주관적인 행정이지 행정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회사일 때는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저는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는 이거 조사특위도 구성한다, 조례발의를 했어. 그럼 담당 소장은 그것을 입찰공고해서 강행한다. 불 보듯 달리는 열차가 충돌하면 큰일이 발생된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로다가 지금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충돌해서 생긴 거예요. 이 말을 접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 전에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동안구에 있는 폐기물업체가 호계동으로 이사 가는 거. 상식적으로 도 제가 업체 같아도 그리 이사 가요. 육교 밑으로. 부지도 좋고. 여기보다 훨씬 낫고.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업체까지 선정된 것을 폐기하고 거기에 있는 담당 소랑 과 직원들을 문책했습니다. 지금 파기시켰어요. 과거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행정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시장께서도 다 수습해서 지금 조용해 졌는데 폐기물업체 그리로 간다. 3D업체가 오면 안 된다. 시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중재역할해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시장께서 행정을 번안해서 다시 원위치됐는데 지금 이거는 시민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집행기관과 또 의회가 충돌하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니까 깊숙하게 할 수 없고 모든 거는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판단하기에 앞서서 가장 위험요소가 있는 리스크를 줄여서 대화하려고 의원들이 총무경제위원들이 견제하라고 저희들 뽑아준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잘 좀 새겨들어서 정말 우리 김신 소장을 비롯한 22명이 격무부서입니다. 잘 좀 대화를 해서 지혜롭게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간곡히 거꾸로 부탁드릴게요. 충돌이 안 생기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말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요.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조례, 지금 업무보고니까 조례 다룰 때 같이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니 한 가지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조례하기 전에. 지금 우리, 물론 제3법인 유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부터 아마 말이 나왔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준비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유치공고가 지금 나가 있죠? 국장님,
지금 유치공고가 먼저입니까? 우리 조례,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께서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먼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문의하는 건데요.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시민혈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집행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들 위원님들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소장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안양시 예산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약 28억 정도.

김성수위원

28억 정도. 지금 현재 3개 법인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 얼마 정도의 수익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6억 1천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3개 법인에 6억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그 법인을 퇴출, 퇴출이야기가 나오시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퇴출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꾸만 우리 일부에서 퇴출 퇴출이야기가 그건 잘못

김성수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거 같고 판단을 잘못해 갖고 오류로 말씀하신 거 같고 퇴출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서로 잘 살고 안양시민들 또한 생산자 농민 이렇게 같이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노력을 하고 서로 대화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조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논의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세련된 그런 방안이라든가 해법이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또 안양지식사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협의 및 또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 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