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현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헌철입니다. 제1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6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6월 2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4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업무체계 개편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고객감동 행정구현을 위한 업무기능을 강화하고자 민원봉사과를 폐지하여 민원행정팀을 총무과로, 지적팀 및 부동산관리팀을 세무과로 통폐합 조정함으로써 업무기능의 연관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력자원을 확보하고자 총무과 내 교육훈련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및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자 전체 정원의 증감없이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훈련 관련 정원 승인 통보된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482명을 483명으로 조정하고 본청의 정원 312명을 317명으로, 사업소의 정원 75명을 73명으로, 동사무소의 정원 60명을 58명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남
안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광남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6-24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업무체계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다양한 교육지원 체계와 평생학습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23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교육지원과의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8급 1명을 5급 1명으로 기능10급 3명을 6급 3명으로 조정하고 정원 1명을 증원하여 변경하는 것으로서 행자부 및 경기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정원과 직렬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남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교육에 관한 전반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관련된 부분만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업무 중에 교육관련 업무가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학교지원업무하고 급식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학교지원을 하고 그 외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관련 지원업무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학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일괄 통합되는 것이고 교육기본법상에 교육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총망라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주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학교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냐를 질문한 이유는 유아교육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유아는 3세부터 취학전까지 유아를 보육관련된 부분도 있고 교육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세부터 5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근거법이 있는데 새로 교육지원과의 업무분장 내용에는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고 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아교육은 3세부터 취학전까지 대상이 되는데 유치원 관련된 교육도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대상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업무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보육에 관련된 부분은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 더 추가해서 유아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체가 교육지원과의 분장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기존의 유치원에 대해서 유아교육 관련해서도 시에서 지원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 사항은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업무분장 내용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유아교육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내용으로 하나 더 추가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총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님, 지금 교육지원과 업무분장 내용 중에 지금 질문드렸던 그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문안정리를 위해서 3분 정도만 정회를 해 주시면 문안을 하나 더 넣고 의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제5호 중에 교육지원과의 사무분장 업무 중 유아교육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곽현영의장
방금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백남철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남철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희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 : 44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