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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190회 제4보사환경위원회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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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오후에 ‘산바’가 저희 안양시는 그나마 좀 무탈하게 지나간 것이 아닌가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 봤을 때 큰 문제없이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동해안 쪽으로 해서 산바가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상당히 있다고 여겨지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 자리에 인덕원중학교 두 학생이 와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직업체험이라는 형태로 시의원, 공무원분들이 어떤 형태의 현장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시의원 역할 중에 하나인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건지 집행기관과의 질의응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일단의 내용들을 체험하러 두 학생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6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열 가지 내용에 해당되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의원발의에 해당되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공감하시고 서명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였고, 안 제7조 정책 수립 시 장애인 인권과 차별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인권 보장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체계 및 권한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 중 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인 “모부자세대”를 “저소득 한부모 가족세대”로,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를 “55세 이상 단독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조사의 실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운영과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조례 없이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연대를 구성 운영하다가 표준조례안이 금년 3월 5일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사례관리팀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5월 29일에서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둔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조례에 대한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통합표준안이 금년 4월 3일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4월 6일 기이 통합 운영 중에 있었으나 통합표준안이 내려옴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를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로 일반 주민과 동등하게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대한 규정으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전 세계적인 흐름인 다 같이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해 다문화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설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구성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주민수가 141만 명이 되었고, 전년에 비해서 2.8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만 629명에서 금년 1월 1일 기준 1만 1천 760명으로 1천 131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전국다문화협의회에 참여로 지역 현실에 맞는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공조하여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입니다.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입니다. 참여도시는 외국인 주민이 5천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에서 원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성형태는 자치단체장의 협의회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 모색과 다문화 관련 시책에 관한 연구,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등입니다. 추진과정은 금년 3월에 안산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2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기로 했고, 6월 달에 안산시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기본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창립회를 개최하고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협의회 구성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산은 연간 회비로 240만원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장 오기환입니다. 먼저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전부개정의 주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평생교육사 배치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현행 “안양시 평생학습조례”에서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등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사의 배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을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16조와 18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자료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전부개정조례의 주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설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95년 사회복지사업소 개소 2003년 문화복지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7년 9월 안양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이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업 관련 조항 및 여성회관 시설명 및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였고, 강당 등 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시설과 도서관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였고,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과 맞지 않는 시설명 및 용어를 정의를 위해 안 2조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만안·동안여성회관”을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0조와 11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시설사용료 부과 시 부대시설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치법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절차 이행 및 검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보사위원회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조항에 삽입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사용료 면제 사유 중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수강료 면제조항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오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님 임건택입니다.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특색에 맞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확충하기 위해 우리 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나 하수처리장 등의 부지임대료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시지가의 1천분의 50으로 하고 있어 높은 부지임대료로 인해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소유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용임대를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제목에 “(용어의 뜻)”을 “(정의)”로 하며, 조례안 제15조6항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통계 등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 대부할 수 있고,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종전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 변경과 일부 내용이 개정된 가운데 지난 2011년 10월 5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도 이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등 변경된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신설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이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조례안 제2조에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녹색제품 구매지침,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녹색제품에 대한 뜻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하여 안 제11조와 안 제14조에 여성기업 우대에 관한 사항을 추구하였고, 또한 부패영향평가를 하여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안 제13조 내용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을 신설함으로써 부서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2011년 9월 30일 공포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폐지로 기존의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임건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과 조례 제명 일치 및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환경상 간접영향을 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된 의안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에서부터 4번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까지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참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조례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의 저촉사안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 임의로 정하였다 할지라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을 보면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을 신설하여서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한 모든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수립함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4년을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에 관한 책무와 권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한도,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에게 보험공단 지사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지사장의 책무 중 지급보험료 정산규정을 추가하여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료의 환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까지 달하고 있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한 것으로 범시민적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 4일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로 최초 제정하여서 2010년 4월 6일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여 운영해 오던 조례였으나 지난 4월 3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표준안이 시달되어 통합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시의 각종 행정혜택 수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2년 정보화 제전 시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강 중인 두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전하여 동상을 수상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는 있으나 앞으로 보다 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아직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 협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타국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제명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를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함은 타당하며,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복추구와 함께 자아실현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설의 명칭, 용어를 정리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평생교육시설과 도서관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현행과 맞지 않는 시설명 및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와 수강료 등의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유휴부지를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재산 대부요율 1천분의 50에 비추어 민간투자를 한층 폭넓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대부료의 요율에 추가해서 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제명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로, 조문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관통합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구매촉진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조례상 구매촉진 협의회를 삭제함과 아울러 환경부서, 회계부서, 건설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고,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함께 상위법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써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구성개요 등등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자치단체 간 유대 강화를 통해 다문화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에서 안산시장이 제안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안양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 지난 6월 22일자 접수한 동의안으로 협의회원의 자격은 외국인 주민 5천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협의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는 서울 5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22개 자치단체로 지난 6월 1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주민수는 전체인구의 2.8퍼센트인 141만 명이고, 안양에 외국인수는 금년 1월 1일 현재 1만 1천 760명입니다. 안산이 6만 명, 수원이 4만 명, 화성이 3만 2천 명, 성남이 2만 7천여 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다문화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는 부족한 반면에 매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날로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정책 방향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일원으로 동참하여 자치단체 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외국인 범죄예방과 한국어 교육, 인권 문제 등 다문화정책 추진에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보이며, 본 동의안 처리에 관련법 저촉 등 기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을 활동하면서 오늘같이 제일 많은 조례를 이렇게 심의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각의 올라온 조례를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일문일답할 것은 일문일답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월애 여성과장님.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현재 아동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러한 성범죄 폭력이 날로 심각한 때 적절한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법령이 2007년 10월 17일 날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물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을 했지만 약간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정월애 과장님!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관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관련법이 2007년 10월 17일 날 시행되었으면 지금 현재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단 말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앞서서 좀 제정을 했더라면 지침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후 그래서 예방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피해보호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그간은 개별법에 따라서 하다가 연대운영에 대해서 연대도 지금 계속, 여가부에서 지침만 주었었어요. 그러다 금년에 통합조례안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지금 아동·여성, 그동안에 2011년도에 그다음에 2012년도 아동·여성 폭력예방에 대한 그 피해자가 몇 명인가는 수치는 나왔습니까?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우리가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요. 거기 잡히는 수치 밖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1년도는 몇 명이고 2012년도는 몇 명쯤 됩니까? 대략 인원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 되었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사무실에 자료는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자료는 최종적으로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답변시간에 해주시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상담건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간 한 1천 건 정도 됩니다. 성폭력상담 건수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에 녹색성장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탄소 환경 부분은 지금 현재 에너지 부분이 녹색성장과에서 다루던 것이 현재 녹새성장과가 없어지고 환경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다루고, 에너지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요율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 부분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조인주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는 환경사업소에 해당되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송종헌 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녹색성장과에 있을 때는 환경 부분과 에너지 부분이 같은 과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지금은 환경 부분은 환경보전과에 있고, 에너지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그런 기본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소장님.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안양시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제27조에 보면 행정재산, 일반재산 하는 것을 대부료가 1천분의 50으로 된 것을 이런 신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감면에 대한 게 요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개별법에 명시가 되었더라면 사실 안양시 공유재산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됩니다. 제27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1천분의 40, 또 어떤 경우는 1천분의 25, 1천분의 10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에 요율을 삽입해 가지고 일부개정을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개별법이 오늘 통과되면 안양시 공유재산 조례 27조항에다 꼭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보통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은 5년이고 행정재산은 3년입니다. 이 부분은 안양시 공유재산에 의해 가지고 사용허가는 하고 그다음에 요율은 개별법에 따른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게. 요율은 개별법에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래서 안양시 공유재산 조례를 꼭 빨리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할 때 어떤 조례에 의해서 현재 철거를 하는지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다행히 태풍 산바가 우리 안양시를 잘 지나가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제 긴장을 잔뜩 하고 계셨는데 잘 지나가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안양시 여성·아동 성폭력이나 각종 폭력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피해는 우리 여성들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문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8조3항에 보면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 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좀 더 교육을 몇 회 정도 한다든지 교육범위를 어떻게 둔다든지 그 조항을 다시 넣어서 강력하게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정말 아동폭력이나 성폭력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조항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강력한 조항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연대를 구성을 하는데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종 다방면에 계신 분들이 이것 지역연대를 구성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 지역연대는 구성원이 위원회가 20명이 아니라도 더 넘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물론 수당 같은 것도 문제가, 수반되는 예산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난다면 지역연대 인원은 많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 왜냐하면 여성들이나 남성들, 정말 우리 집행부 남성분들이 더 많아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성폭력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 안양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지난번에도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20명 위원은 좀 더 좀 더 늘리는 방안은 어떤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요, 보면 제11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및 융자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대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애인 우선구매 촉진법 그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과연 거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안에 넣어놓고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상 간접 영향을 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확대함.“ 어디까지, 여기 지금 200에서 300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자원회수시설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지금 폐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시설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는 소각장만 돼 있는 것을 음식자원화시설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오. 확대하는 거지, 시설을. 그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한테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만 해당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까지 포함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그것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돼 가지고 여성기업의 우대는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써 저희가 안양시 예산으로 친환경상품 구매함에 있어서 여성CEO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몇 프로를 우선 구매하겠다 아니면 그 확정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상품 같은 것은, 모든 물품구매 이런 것은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친환경상품 그런 것 구매비율 같은 게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냐 이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하여튼 여성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이번에 강제조항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여성기업에 대해서 친환경상품 여성기업에 대한 그 현황을 아직 파악이 저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써, 저희가 여성 그 친환경상품 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과에 그런 기업체의 제품을 구매토록 저희가 촉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그러면 10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궁금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 원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기환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12조에 보면 수강료 면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우리 제안설명 들을 때 보면 사회복지사와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항서부터 6항까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없습니까? 제12조요. 수강료 면제.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이 수강료 면제 12조 사항 말씀하십니까?

김주석위원

예, 제12조에서 1항부터 6항까지 면제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노인분들 65세 이상 경로우대증을 지참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 해당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가는 거고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자나 유공자 등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한 건데 65세 이상은 당연히 무료대상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여기 11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 2항에 보면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 등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님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별표를 보면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지금 평생교육센터로 바뀌는 거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관련해서 이런 취미교육, 식당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 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강당료 사용료나 여기 보면 중식 식대, 취미교육 여기는 무료가 돼 있거든요. 65세 여기는 전체 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증을 가지신 분들이 혜택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주석위원

예.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 수강료는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식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참여비 정도 해서 1천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커트나 이런 것은 1천 5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비 내지는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석위원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다 면제잖아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주로 교육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교육은 다 무료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보영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센터는 그것은 아니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예. 그런데 평생교육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교육이 컴퓨터교육이다, 그게 교육은 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노인교육에 한해서는 다 무료입니다. 노인들 노인수강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1기당 한 2천 명씩 교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취미교실 이런 것은 다 무료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예.

김주석위원

식당 이런 것은?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식당은 최소한의 경비로 1천원을 받고 있어요. 1천원짜리 밥이 어디 있겠어요?

김주석위원

우리 비산복지관 같은 데 가면 점심 때 다 무료로 주잖아요, 노인분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노인여가시설로써 사회복지 개념은 조금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저희가 ’94년도에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했거든요. 그때 금액이에요.

김주석위원

혹시 많은 분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아니 평생교육센터가 저희가 특징이 뭐냐 하면 동안여성회관과 지금 노인회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취미교실을 그 장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해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여성회관에서 노인교육을 같이 병행 실시합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단 동에 31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듯이 거기도 보면 65세 이상 보면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소득층 관련 노인분들을 위한 이런 무료급식하는 데 보면 거의 다 돈을 안 받고 노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런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할 때 아까 1항서부터 6항의 면제사유가 아닌 노인분들도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된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요,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여기서 지금 12조에 수강료 면제사항은 교육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조항은 일반정기교육 또는 노인교육 이런 교육사항에 대한 수강료 면제사항이고,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게 삽입이 될 수 있으면 재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70퍼센트 정도가 무료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 이를테면 350명 하루에 동안노인복지회관 이용을 하는데 거의가 다 노인들이 사용을 하지만 상이군경이라든가 보훈대상자든가 아니면 수급자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서면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여기 지금 두 군데 기관 65세 이상 수입내역을 하나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시설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시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수강료!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수강료는 65세 이상은 면제라니까요.

김주석위원

교육센터도 그렇고, 제가 참고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커트도 그렇고 해서 다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나 그.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될 조례가 9건에 구성 및 참여 동의안 1건인데 자료 요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오전에 지금 마무리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30분 정도까지 해서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자료 있으면 빨리 준비하셔서 30분에 속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서면으로 받는 것 오늘이 아니라도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공히 조례 제정 및 개정하고 관련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회부 뭐라고 그러죠? 명칭이? 상정이라고 하는 거죠?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일단 본 위원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해서의 절차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 파악이 되셨으면 개선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해당부서에서는 의견제시 없음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에 대한 설명은 더 하나 요구를 할게요. 뭐냐 하면 입법예고를 해 놓고 시의원들한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는지 그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던 조치사항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상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저희가 입안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법무계의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결재를 득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한 후에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한 사항을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약 20일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8조3항에 성폭력 교육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강제를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의 뜻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조3항은 지역연대 기능에 관한 것으로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제5조를 보시면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0명 이내인데 좀 늘려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연대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데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청소년·아동 관련 시설장과 의료기관, 교육청, 동안·만안경찰서까지 지금 다 망라해서 포함을 했는데 16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할 것 같고 표준조례안에도 20명 이내로 권고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그럼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박정례위원

아동폭력이나 성폭력은 감시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시에서 교육장 그 기관에 있는 분들보다는 민간인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기관에 따라서 교육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청소년상담원 이런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 제외하고도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사실은 각 동단위에 사회단체가 구성된 데가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함에 있어서 각 동단위도 아동·여성 성폭력 폭력방지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둬서 각 동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저녁 때 어스름한 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떨까요? 각 동에 지회를 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될까요? 이것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은 집에서 일어난 사항이지만 아동폭력 같은 것도 민간인이 많으면 좀 더 저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아동지키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아동지키미가 그러면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각 곳곳에 학교폭력이라든가,

박정례위원

어머니위원처럼 그런 단체로 비슷한 겁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박정례위원

아무튼 특히 더 아동·여성 폭력이지만 성폭력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무과인 가족여성과장께서 다른 것보다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리고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성폭력 피해건수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천 78건, 2011년도에 1천 19건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가 심해서 병원으로 연계된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98건, 2011년에 133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질의내용을 연관부서인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태양광시설물 설치 시 철거할 경우 어떤 조례에 대해서 철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로는 민간투자사업에 MOU의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자진철거 조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 태양광 설치는 반영구시설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태양광시설을 시가 공모해서 추진한다 해도 관리 측면의 사후에 문제점, 또 타시의 사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도적인 면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조인주 문화국장님, 저 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저한테 좀 일단 건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오늘 조례 심의하고 관련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복지문화국장님, 평생학습원장님 자리에 계셔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예산 심의 못지않게 저희 조례 심의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진지함이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상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권주홍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통이 없는 예산 본예산에서 아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몇 차례 말씀 주셨는데 조례 관련된 부분 조례, 규칙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몇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입법예고 지금 20일간인가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이 관련된 부서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그 입법예고는 왜 하는 거죠? 국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입법예고는 다양한 시민들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죠.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오늘 올라온 9건 같은 경우 의견 제시가?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저희 국 관할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하나도 없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입법예고 이후에 관련법 개정이든 제정이든 대시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이게 의회 심의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는 도에 제출이 되어서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된. 입법예고를 저희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올리게 되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이후에 대시민 홍보작업이 있냐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대시민 홍보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 필요성은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홍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까지는 그냥 홈피에 올려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게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저희 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은 상단에 임박한 행사라든가 안양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들 팝업창으로 읽어야 될 게 한 10개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 팝업창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입법예고 항목이 왼쪽 하단 어디엔가 슬며시 있는 것과 달리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상임위 아니면 본회의 회의를 앞두고 뭔가 있구나 해서 찾아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좋은 제안이시라고 보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반드시 항목이라도 팝업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리고 제정되는 조례나 개정되는 조례하고 관련된 단체나 유관기관이 있을 거예요. 저희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면 저희 소관 유관단체들이 있게 되는데 개정이나 제정 때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담보가 될까요? 저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형식까지는 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통보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례 개정, 제정이 될 것이니 내용을 읽어보시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대개 새로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모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관련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앞으로 무슨 새로운 것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어떤 형식이든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의견이 있을 때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먼저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 제시가 없으면 소관 부서에서 큰 애로사항 없이 수정보완작업 할 필요 없이 그냥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혹여나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한 그런 작업들 못지않게 조례 관련된 부분들도 해당되는 분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분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관련된 단체에서 상위법 이렇게 바뀌었고 물론 거기서도 먼저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점에 그 관련된 법령을 한 번 더 본다든지 조례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봄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할 수 있는,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그동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당 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