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된 의안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에서부터 4번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까지는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과 인권유린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참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조례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의 저촉사안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 임의로 정하였다 할지라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을 보면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을 신설하여서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한 모든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수립함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4년을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에 관한 책무와 권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한도,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에게 보험공단 지사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지사장의 책무 중 지급보험료 정산규정을 추가하여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료의 환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까지 달하고 있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한 것으로 범시민적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 4일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로 최초 제정하여서 2010년 4월 6일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로 제목을 변경하여 운영해 오던 조례였으나 지난 4월 3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표준안이 시달되어 통합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시의 각종 행정혜택 수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2년 정보화 제전 시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강 중인 두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전하여 동상을 수상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는 있으나 앞으로 보다 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아직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 협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타국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제명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를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함은 타당하며,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복추구와 함께 자아실현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설의 명칭, 용어를 정리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평생교육시설과 도서관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현행과 맞지 않는 시설명 및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와 수강료 등의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유휴부지를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행정재산 대부요율 1천분의 50에 비추어 민간투자를 한층 폭넓게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대부료의 요율에 추가해서 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제명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안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로, 조문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관통합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구매촉진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조례상 구매촉진 협의회를 삭제함과 아울러 환경부서, 회계부서, 건설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무를 명확하게 분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고,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함께 상위법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써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구성개요 등등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자치단체 간 유대 강화를 통해 다문화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뜻에서 안산시장이 제안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안양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 지난 6월 22일자 접수한 동의안으로 협의회원의 자격은 외국인 주민 5천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협의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는 서울 5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22개 자치단체로 지난 6월 1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주민수는 전체인구의 2.8퍼센트인 141만 명이고, 안양에 외국인수는 금년 1월 1일 현재 1만 1천 760명입니다. 안산이 6만 명, 수원이 4만 명, 화성이 3만 2천 명, 성남이 2만 7천여 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다문화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는 부족한 반면에 매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날로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정책 방향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일원으로 동참하여 자치단체 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외국인 범죄예방과 한국어 교육, 인권 문제 등 다문화정책 추진에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보이며, 본 동의안 처리에 관련법 저촉 등 기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