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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욱채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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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20만이다, 2만이다 이런 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낙후된 신월동 지역같은 곳에 재활용센터를 만들자 이겁니다. 이 법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려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신원증명 같은 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전과조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6·2지방선거에 나와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어가지고 앉아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자리가 좋은 게 나와서 한 10억짜리 임대를 하면 평생 밥먹고 살 자리가 나와. 예산 좀 증액해서 해달라고 하면 여기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동료의원이 반대를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본위원이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위원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잘 안돼요. 옆에 동료의원이 4억 5,000짜리 가지고 있다가 한 10억짜리 건물이 나왔어.

거기다 하면 평생 먹고 살만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나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가결 안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제척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본위원의 뜻을 잘들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의회에 나오려면 우리구에 반납하고 우리 구민에게 반납하고 나가라 이겁니다. 이런 조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왜냐?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을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못배겨요.

그 사람들이 돈 벌면 과장이나 팀장을 상대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과장이 이 업무를 알아요,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게 있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