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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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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오늘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9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하연호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191회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심의유보 계류안건인 총무경제위원회 부결 안건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한 바 있는 이번 제1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발의 및 접수된 안건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 지난 10월 5일 문수곤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8일 이를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10월 8일 이를 보사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0월 5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10월 8일 하연호, 박정례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9월 27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어 10월 4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1차 회의에서 심재민 의원님께서 5분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 2, 3, 부흥동 출신의 새누리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187회부터 190회까지 집행부의 밀어붙이기 행정,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 등 안양시의회가 생긴 이래 최고의 줄다리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10월 9일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으로 시의회 주관으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주관하여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제192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청년들하고 페이스북도 해 보고 메일도 주고받았으나 결국은 뒤에서 비수를 꽂고 비웃는 행태를 볼 때 젊은이들이 젊은이답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들만의 또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한 의원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와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잘했다 잘못했다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안양FC 창단의 장단점과 안양시 FC 창단의 찬성, 반대 의견은 분명하게 나온 것은 사실이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각 생활체육인들과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자 및 방청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안양FC 창단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 시민 통합 및 지역공동체 강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시민 자긍심 고취에 효과적일 수 있다. 세 번째,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 상승 즉 지역 자산가치 증대 및 지역발전 가능성 제고. 네 번째, 고용창출.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여섯 번째, 건강한 지역공동체입니다. 단점으로 첫 번째는 시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두 번째, 축구클럽이 활성화된 나라의 지자체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운영은 자제한다는 점으로 볼 때 선진국형 체육행정에 역행을 한다는 점. 세 번째, 특정 종목에 편중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양FC 창단의 찬성, 반대 의견은 찬성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K리그 승강제 실시로 인한 가입비 면제, 프로연맹 지원금, 선수우선지명권 행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영표, 김동진, 이승렬 등 지역연고 학교에서 꾸준히 능력 있는 선수 배출로 지역 출신 엘리트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엘리트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네 번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 홍보효과. 다섯 번째,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 여섯 번째, 문화 및 스포츠 교류 확대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반대로는 첫 번째, 현재 기존 시민구단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재원 확보계획이 미비하다는 점. 세 번째, 프로 2부리그는 시민들로부터 관심 밖이라는 점. 네 번째, 1부리그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다섯 번째, 여론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 즉 대부분의 시민들은 재정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프로팀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안양공설운동장은 규격 미달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또는 신설 등으로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점. 즉 A매치와 같은 관심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으므로 시민구단의 성패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안양에서 배출되어 있는 현재 현역이 아닌 인적자원들을 재단 설립 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없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론적인 찬성과 현실적인 반대의 의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안양FC 창단이 찬반투표로 결정된다고 해서 끝이 아닌 새로운 고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안양시는 아마도 시민구단 운영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웃음거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공사례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대호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할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민

심재민의원

첫째, 최대호 시장의 3개 시 통합 공약 및 구상과의 불합치한 점이 있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러한 비전과 구상에 적합하도록 3개 시 또는 4개 시 시장들과 공동협력하여 공동출자로 프로축구단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효율적인 면에서 현실적이라는 생각하는데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은 어떠하신지? 둘째, 연간 15억이라고 했으나 잘못 또한 축소 예측으로 추가적인 재정 낭비가 발생할 경우 담당 관계자 파면을 포함하여 시장께서 공직사퇴 등의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하여 즉각적인 법인 설립보다 시 담당부서에서 담당하여 2,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성과를 평가하고 구단 설립과 재단 운영을 검토하는 것은 어떠한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민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서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회의규정상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께서 조금 전에 심재민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아니면 발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모시고 발언 기회를 듣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최대호 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와 같이 오는 10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하연호 의원님과 이재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달 9월 20일 김선화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제190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부결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당초 지난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각각 교섭단체 및 의원 간 충분한 논의과정 등을 거쳐 오늘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오늘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FC 창단 및 지원 조례안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단금 3억을 다룰 때만 해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의견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안양시 예산이 30억, 50억, 100억 소요될 수도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동의되어 앞장서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으로 15억 이내로 지원예산을 최소화하여 어린이들에게 꿈을, 청소년들에게 탈선 방지,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계층 간의 벽을 허무는 기회가 되고, 8월 15일 국가 A매치 시 우중에도 관중석을 꽉 채운 사례, 지역경제 활성화, 짧은 기간임에도 1만 1천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프로축구 2부리그 가입 시 우선선수지명권 15명, 자유선수선발권 5명, 토토수익금 6억에서 7억 인센티브 등등 또한 의원님들 권한이라 할까,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검사·조사 규정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15억 이내이지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산은 삭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조례안은 안양의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으로 지역축구 발전의 도모를 통해 시민의 체육문화 욕구 충족과 축구도시 안양의 옛 명성과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축구단 창단을 통해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축구를 사랑하는 62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축구단의 육성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축구단의 지원을 위해 법인 설립과 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축구단 설립 시 필요한 재원의 지원은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시의 출연금은 당해 회계연도 연간 15억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 제190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부결된 본 조례안을 지난 9월 20일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사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다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요구하였고, 본 조례안은 소관인 총무경제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던 중 표결에 의해 찬성 4, 반대 3으로 부결된 안건으로 안양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전체 의원의 의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부득이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과 총무경제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는 의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심의 중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의원발의라, 발의라면 집행기관에서 발의가 있고 시민발의가 있고 의원발의가 있습니다.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공감하고 좋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의문스러워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집행기관에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77조3항에 의해서 일단 상법상으로 공기업법에 의하면 상법에서 이것은 자본금 출연료 2분의 1 이상을 냈을 경우는 주식회사 상법인데 이 프로축구단이 맞는 건지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제4장2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었는데 77조3항 설립에 보면 재산의 2분의 1 그래서 이게 아마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가능한지를 행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행정플로어를 보면 행정절차가 모든 게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업을 시행 시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수립하고 간담회, 공청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예고할 때는 공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금 어떻게 거쳤는지, 최종 정책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안서를 갖고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상가상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했다면「지방자치법」39조1항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 의회 의결 탄핵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와 입안을 해서 대한축구회 교류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지 또 지금 현 입안절차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출연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동료 의원 발언이 제4조 시민축구단 운영에 보면 앞에 생략하고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을 한다고 나왔고 권장을 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권장인지 이게 강요인지 권고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조의 정의를 보면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라고 하면 안양시에 연고를 둔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인데 시민이 이 돈을 내는 것은 제가 선관위에 자문을 했더니 선거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어떤 행정을 알고 있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프로축구단에서 ‘프로’가 공기업법 77조의3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주식회사에 대한「상법」이 맞는 건지 두 번째는 행정플로어 차트에서 흐름을 봤을 때 정책 입안해서 대한축구회에 제안서 내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제안서를 냈다면 의회에 의결을 거쳤는지, 세 번째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민에 대하면 선거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해보고 이런 행정이 집행됐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에 계신데 다소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의회라는 게 다양한 의견, 민의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용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답변이 즉답이 가능하신지요? 지금 즉답이 준비가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권용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문점만. )
좋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인데 지금 의원발의 말씀하시는 게「지방공기업법」이 나왔는데 시민축구단은 재단법인에「민법」적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구가 지금 ‘프로’라고 떠 있기 때문에 이거 빨간 글씨, ‘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업법에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공기업법 뭐냐하면 77조의3에서「상법」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해서 하면 논쟁이 심하니까 제가 대안으로 설상가상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되더라도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법 적용해서 자구 수정해서 바꿔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집행기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법에 이게 맞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이 법에「민법」이 아니고「상법」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이 조례가 위헌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의 분란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참고하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는 정책 입안하셔서 간담회, 공청회 10회, 의회 간담회 6회 했는데 정확한 대한축구협회 제안서, 그런데 제안서인데 분명히 약간 뉘앙스를 의향서라고 했는데 의향서가 맞는지 모르지만 제안서라하면「지방자치법」39조1항에 의해서 예산, 돈이 수반되는 제안서는 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서 대한축구협회에 제안서를 내서 그것이 득하면 모든 조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지방자치법」39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안서도 아니고 의향서,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의원들 정말 자존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2명의「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서도 아니고 의향서 비슷하게 제안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입안해서 여기 오는 과정까지 좀 클리어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시민들 공감대해서 의회 의결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느냐 전 그걸 지금 논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나중에 서면자료를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서인지 의향서인지 정확히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님 답변에 감사하지만「상법」인지「민법」인지 나중에 행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호 의원님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먼저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리 먼저 손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의원

손정욱 의원입니다. 저는「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현 시기 축구단을 창단, 운영할 역량이 안양시에 없다는 것이 아직은 저와 많은 안양시민들의 견해라 말씀드립니다. 이는 안양시가 축구단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인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역량을 갖추어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안양시민들의 현재까지의 판단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양시가 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창단하더라도 사업 성공여부를 확신하기 힘든 게 현재 한국프로축구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안양시 정책추진단은 일단 만들고 보자, 만들면 어찌어찌 굴러갈 것이다, 다른 구단도 그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이한 판단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는 안양시와 정책추진단은 안양시민의 공복이 아닌 대한축구협회 홍보직원이 아닌가 착각을 하게 합니다. 왜 대한축구협회 일정에 맞춰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지 의문이 넘어 어리석게까지 보입니다. 많은 안양시민들이 정책추진단의 이런 입장 이해 못합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축구단 창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세금 수십억원이 축구단 창단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묵묵히 지켜봐온 시민들이 반대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을 하나로 모아야 할 어려운 시기에 분란을 초래하는 그런 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매년 축구 예산 책정 시 논란이 될 것이고 또 무리한 예산 집행, 졸속적인 축구단 창단이란 여론의 뭇매와 비웃음이 일 것입니다. 안양시민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양당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지역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오늘 조례안은 당론 투표를 지양하고 시의원으로서의 소신과 정치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안양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자유투표를 하자라고 제안드립니다. 양당 대표께서는 진지하게 저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하연호 의원님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민주통합당 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축구동호인은 물론 62만 시민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시민구단 창단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색 논리와 개인적인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시민구단 창단 관련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찬성토론에 변을 밝히겠습니다. 우선 바로 어제 열렸던 우리 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안양시 체육발전과 FC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사학의 명문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최덕묵 교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민구단 창단에 따른 행·재정적 해결과제, 첫 번째로 어느 굴지의 기업을 메인스폰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두 번째 시금고를 어느 은행으로 했을 때 보다 많은 스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스폰서 참여와 그 사원과 가족들의 서포터즈 활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축구클럽의 각 스폰서 및 그 가족들의 서포터즈 참여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을 주주로서의 서포터즈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지역사회에 속해있는 대학들과 전국 대학들이 1억에서 3억 정도의 스폰 참여를 요청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할 것인가, 지역의료기관과 시, 대학, 각 기업체간 MOU체결을 통한 스폰서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각 스폰서들을 위한 홍보효과와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스폰서의 날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과연 FC창단을 통해 상기의 참여자들이 만족도와 끈끈한 유대감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홍보를 할 것인가, 초·중·고교, 대학팀과의 저변확대는 잘 되어 있는가,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과 방과 후 체육활동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유소년클럽대회와 초·중·고교 대항 및 각 조기클럽의 대회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충정어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문제를 슬기롭게 고민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시민구단 창단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광복 사무국장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에서 키워낸 세계적인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이번에 시민프로구단 창단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충격적인 지적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민구단 창단을 바라고 있는 62만 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구단은 이 자리에 계신 스물 두 분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드시 저비용 고효율의 구단을 운영해서 축구도시 안양의 부활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의회가 축구단 창단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회 의원들끼리 서로 적이 돼서 싸우는 꼴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시장께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5월 임시회부터 7월 정례회까지 축구단 창단준비금 3억을 달라고 갑자기 의회에 제안을 해서 이거에 대한 첨예하게 여야 간에 대립을 해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게 또 바로 임시회에 축구단 창단 지원조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보듯이 뻔한 의원 대립이 예상돼서 시장께 제안했습니다. 시장님, 이게 3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바로 의회에 올리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10월 임시회가 정해져있으니까 10월 임시회에 다룹시다, 그리고 시장께서 제안하신 연 15억부터 연차적으로 10억, 10억, 5억, 5억 제안을, 진일보한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오면 진지하게 검토해서 10월 임시회에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일언지하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9월 말까지 프로축구협회에 제안서를 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9월 달에, 7월 달에도 그런 말하셨고 프로축구협회에서, 9월 달에도 9월 말이라고 또 제안을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협회하고 협의를 좀 해라, 우리 안양시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데 조율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9월 임시회 때 올라오면 반드시 부결될 것이다 그런데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됐습니다. 9월 말까지 프로축구회에 접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10월 4일 날 또 임시회를 하루짜리 열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오늘 임시회를 하루짜리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제안했을 때 진취적으로 진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10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시장은 툭 던져놓고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15억 내놓고 그다음에 10억, 10억, 5억, 5억 내놓고 어떻게 축구단을 운영합니까? 나머지 대안이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대안이라도 충분히 제안을 하라고 했으면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안이 없습니다. 지난번 9월 임시회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천시가 지금 FC를 창단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민공청회를 먼저 하고 시민여론조사하고 임시회 때는 돈이 없어서 전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12월 본예산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양시는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민구단 창단한다고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구미FC 58억 예산으로 신청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산사고로 현재 아마 취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35억 들어간다는 말 그대로 다 믿읍시다.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2부리그는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안양시가 2부리그에만 안주할 것입니까? 1부리그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단 창단하면? 그러면 2부리그에서 35억, 20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첫 회 15억, 2년차, 3년차 10억, 10억, 4년차, 5년차 5억, 5억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시에서 출연금은 줄어들고 프로축구 1부 리그에 올라가면 50억, 60억이 들어가는데 강원FC가 도민공모주주로 120억 정도를 모아서 3년을 운영하고 지금 아마 월급을 못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시민들의 여가 즐길 권리있고 행복 즐길 권리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한 예산을 수반하면서까지 안양시 미래에 돈 먹는 하마가 될지 모르는 프로축구단을 아무 준비없이 창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5월 달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만이라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갑자기 창단준비금 3억 주시오, 그거 부결되니까 FC 창단 지원조례안이라고 의원발의로 딱 올려놓고 의원들간에 싸우는 모습 바라보고 이게 보기 좋습니까? 저는 안양시는 우리 시장과 시의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미래는 우리 시민들의 것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1천 7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2년, 6년 많게는 10년 후면 그만둬야 됩니다. 시의원도 4년 후면 그만둡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정적자가 나면 안양시 1천 700여 공직자, 시민 여러분들은 누가 이거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축구단 창단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창단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 시의원님들과 의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에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이 의원발의로 10월 4일 날 직권상정되고 오늘 또 직권상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예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안양시의회가 22명의 시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든 예산을 다룰 수 없고 조례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나누어 있습니다. 상임위의 결정이 곧 의회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의 결정을 의원발의로 낸 의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직권발의를 또 올리면 앞으로 상임위의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예산을 다룰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전체 의원이 다 모여서 본회의장에서 하나하나 예산을 다 다루고 조례안을 다뤄야지. 그리고 의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중대사항만 하겠는데 7, 8명 의원 3분의 1 의원이 찬성해서 발의한 의원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선진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상임위에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Discharge of community라고 해서 해당 상임위를 해산한답니다. 그만큼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누가 막을 것입니까? 선례를 남겼으면 앞으로 이런 걸 누가 막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양시 미래를 생각합시다. 확실한 예산 대안이 있으면 축구단 창단 합시다.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15억 외에 창단 지원조례안 통과시켜주면 대기업이 스폰이 들어온다 그런 막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FC STX조선에서 30억 지원하다가 경기 어렵다고 10억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막연한 말에 속지 맙시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창단준비를 합시다. 왜 우리 안양만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장님, 각 상임위를 전 해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안, 예산은 본회의에서 다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 미래를 모두 다 같이 걱정하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님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의회 본회의장이라는 게 사안을 가지고 뜨겁게 아니면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정책의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 이른바 얘기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상당히 무겁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스물 두 분이 갖고 있는 모두의 양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한 내용 중에 뭐냐하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토론을 2명 이내에서 하기로 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용호 의원님께서 다시 발언기회를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토론을 손정욱 의원님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찬성토론을 하연호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신 건가요? 권용호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토론하지 말고 제가 토론이 아니라 제가 당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아까 충분히 권용호 대표님이 발언기회 얻으셔서요 (○권용호 의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시면 저희가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축구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려고 지금 의장님이 토론시간이니까 손정욱 의원이 지금, 저희는 오면서 여기 참석하자, 반대토론은 김대영 의원이 나가서 하자 그랬는데 손정욱 의원께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당도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는 찬반토론 분명히 하자, 지키자. 이렇게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손정욱 위원장께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저의 반대토론을 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한 논의, 찬반에 대한 논의 그리고 나름대로 접점이 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용호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반대발언을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주세요, 진짜.)
아니요.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시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이런 것을 떠나서 두 분들이 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부분 있고요 또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FC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속기록에 왜 반대했는지 시민에게 알리니까 시민의 알권리 충족해서 의장님께서 선처해 주세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찬반에 대한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의장님, 조금 전에 나가서 회의할 때 김대영 의원이나 제가 반대의견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손정욱 의원이 나왔으니까. 제 입장을 전달해 주셔야지. 의회 회의를 다루면 시민의 알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왜 반대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릴게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기회를 주세요.)
일단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선처해 주세요.)
네, 충분히 다 스물한 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기회드리고 싶은데요 심재민 위원장님이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려, 당부 이런 말씀을 내용을 좋은 얘기를 말씀주셨고 또 손정욱 의원님도 주셨고요 김대영 의원님이 또 간절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회의에 전체적인 내용을 김대영 의원님이 담아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본회의장이니까, 의장님, 의장님께서 제가 한 번 하게, 제가 왜 시민들이 있는데 왜 제 의견을 무시하고, 저도 반대 입장에서 표 먹고 산다면 그러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 전반기에 당 대표를 맡아서 이 축구에 대해서 얘기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시민한테 제 입장을 알리니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의장님께서 회의를 그렇게 해 주세요.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법적으로도 이야기했으면 됐지)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사실상 여기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의를 해서)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지시한 대로 좀 해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 가서 의견을 남기자 그랬으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의장님께서 해 주세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권용호 의원님 짧게 하시는 것으로 해서)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 시간을 주세요.)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셔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면 또 상당히 이게 회의진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안양시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한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회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회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3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의원

권용호입니다. 많이 많이 울고 싶습니다. 울고 있는 이유는 뒤에 방청 플로어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역에 4선을 했습니다. 의회 여러 가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것을 갖고 다시 한 번 이 반대토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안양시의 재정규모와 안양시 축구시장 규모를 볼 때 시민구단FC 창단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축구 메카도시의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그런 이유로 첫 번째는 안양시에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만 시민의 공감대 벨트가 형성되지 않은 거라 보고요 두 번째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선진국은 이미 이런 프로축구단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축구클럽을 활성화시킵니다. 안양시랑 자매도시인 일본에 있는 고마끼, 도꾸로자와시 같은 경우는 22만밖에 안 됩니다. 클럽이 초등학교, 중학교 140 몇 개입니다. 이렇게.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단순적인 시민축구단에 돈을 쏟는 것보다 생활축구인 메카, 여러 클럽 지원해서 건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자체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안양시 재정문제입니다. 저는 4선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안양 재정건재순, 건재순위가 3위였습니다. 지금은 수원이 2조 8천억입니다. 성남이 1조 넘었습니다. 지금은 재정지수 3위에서 지금은 몇 위냐면 11위 갑니다. 수원, 성남, 안양, 용인, 화성, 안산, 부천보다 집니다. 이렇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입장에서 안양의 재정을 봤을 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최소한 여기는 15억이지만 이 축구 이걸 움직이려면 적게는 미니멈 50억, 많게는 80억. 80억 곱하기 5하면 5년 동안 유지 운영하려면 5, 8 400억. 적게는 5, 8에 40, 200억이 있어야 됩니다. 200억 재정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재정규모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저도 축구를 사랑합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첫 번째, 시기상조다. 그 이유는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정지가 약하다. 두 번째, 시대흐름에 역행한다. 안양의 재정규모가 열악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반대고 좀 더 연구해 보자는 뜻이었었습니다. 어린충정을 넓게 받아주시고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정말 안양의 모든 것을 더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권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의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기립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의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2명, 반대 9명으로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93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 및 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 등 의원발의로 제출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박수 또는 환호」하는 방청객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