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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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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제193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김주석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일을 공고하고 이를 통지한 바 있는 제193회 임시회로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그리고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올 2012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제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8일「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하연호 의원, 박정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부결안건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0월 12일 김성수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10월 11일 권주홍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이 제출되는 등 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93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달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와 같이 오늘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서 곽해동 의원님과 임문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원 청가 동의의 건 (권주홍 의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으로부터 신병 치료와 관련하여 청가서가 제출되어「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가기간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341호를 참고하여 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주홍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청가 동의의 건(권주홍 의원) (본회의)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의 빠른 쾌유와 함께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문은 안양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일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태영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201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시책추진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천 818억원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118억원이 증가된 8천 9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천 890억원의 1.7퍼센트에 해당하는 117억원이 증가된 7천 7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 928억원의 0.1퍼센트에 해당하는 1억 6천만원이 증가된 1천 9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지방채 증감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원이 증가한 1천 167억, 지방교부세는 31억원이 증가한 689억, 재정보전금은 26억원이 증가한 618억, 국·도비보조금은 54억원이 증가한 1천 55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천 5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3천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따라서 총 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비 20억,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비지원 10억, 영유아보육료지원 12억 7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억 1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천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3천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2억 8천만원,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 3억 1천만원 등 총 79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비 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진입로 보행로 공사비 3억, 호계동 육교승강기 설치비 10억원, 서안양우체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비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따라서 총 20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공공디자인조성사업 출연금 5억 8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준비금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직원자녀보육료지원비 2억원 등은 감액하여 총 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기존 115억 2천만원 대비 2억 6천만원 증액된 117억원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천 928억원보다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1천 929억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1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투자충당금 5천 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도비보조금 6천만원으로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정예산 중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 총 49개 사업에 9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용도지정사업, 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태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9일 1일간이며 위원회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추천은 민주통합당 및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의원님들의 요청과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임문택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손정욱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김선화 의원님, 이승경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하연호 의원님, 곽해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가 심도있게 그리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을 진행해야 됩니다만 이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현재 미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11명인데 왜, 21명이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적의원의 열 두 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안내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