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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19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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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금일 1차 회의에서는 지난 4월 6일 이문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3일 방극채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0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고, 다음날 10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신임으로 오셔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의원님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서명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들이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여가·문화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경로당에 대한 정부양곡구입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양곡지원법안이 통과되었기 우리 시에서도 양곡지원조례 규정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양곡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1항에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구입비를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김선화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항에 주변 환경 보호 및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제3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조항에 주변 환경 보호 및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 동에 2명씩 정수로 되어 있는 조례를 2명에서부터 5명 이하로 복지위원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또한 안 2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 2명 이상 5명 이하로 개정하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4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복지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전부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2012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지급이 다른 단체보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지난 6월 8일 보훈단체장 간담회 시 건의가 있었고 또한 이 보훈대상자들에게 사기앙양과 또 예우 존중 차원에서 지급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거주기간 1년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중 75세 미만은 분기별 3만원에서 분기별 9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은 연간 7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연계조문 등을 개정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대상자의 급식비 신청, 교부 등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2조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6호에 학교급식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에 규정되었던 현물지원 조항을 제6조에 명시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안 제8조에 무상급식비 신청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인근 시인 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제13조에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쪽 하단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2건이 접수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5호에 명시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으로 지역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생산물을 말한다”로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2조에 명시된 “생산자단체,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증한 인증품”을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안양시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운영하기 위해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공법인을 통해서 전문적인 인력 확보로 원활한 공동구매 등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조에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6조까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정관, 사업 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7조에는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센터의 인력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센터장과 직원은 급식 관련 물류 및 급식행정 업무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안10조에는 재원조성과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센터 설립 및 운영 재원은 3개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규정입니다. 안 12조는 공유재산 사용 규정입니다. 안 13조는 보고 및 검사 규정입니다. 안 14조, 잔여재산의 귀속 규정입니다. 센터가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에서 3개 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쪽 하단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3건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에 “친환경” 문구를 삽입하고, 제1조 목적에도 “친환경농산물” 문구를 삽입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3개 시가 합의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공동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3개 시 합의 결과 정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관 또는 규칙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비용추계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최초 설립 시 인력 구성은 8명 내외로 시작하고, 소요예산은 2013년도에는 인건비, 임대비, 운영비, 수발주시스템 설치비, 법인설립 출연금 등 총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 시가 학생수 비율에 따라서 분담키로 한 바 우리 시 부담액은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는 창의·인성 함양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는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하는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4조는 센터의 기능으로써 안양교육브랜드 개발 및 육성, 교육발전 중장기정책 연구 및 수립, 주요 경비 보조사업 평가 및 컨설팅, 교육기부사업 등을 통한 미래지향 교육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안 5조는 센터의 조직규정으로써 센터장과 미래인재교육팀, 창의지성연구팀, 혁신교육팀을 두고, 종사자는 5명 이상의 교육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는 센터의 위탁 근거규정으로써 인재발굴 양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미래인재교육센터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학교 교육에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학교연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안 16조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17조 및 18조에서는 필요한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개발하여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필요한 자체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9조에서는 전문봉사단을 육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센터 인력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전문가 5명 인건비로 2억 9천만원, 센터운영비로 2억 3천만원 등 총 5억 2천만원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연간 300억원을 상회하는 교육지원 재정규모에 걸맞는 교육전문가를 확보해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또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기부를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안양만의 교육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쪽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 중인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관련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상 규정하지 않아도 경로당의 지원에 문제는 없으나 기존의 조례상 경로당의 시설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곡구입비 지원 항목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에 추가되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조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변의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건설폐기물의 뜻을 관련법에 따라 정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으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 억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규정하는 것은 허가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로 5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위원의 임기를 3년 1회 연임으로 정하고, 직무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위원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실질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에 있어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음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경기도는 2012년 7월 26일자로 시·군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관련 협조공문을 통해서 보훈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조건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보훈단체 회원들로부터 형평성 문제를 제기받고 있음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균일한 기준과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10쪽에 시·군별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군이 분기별로 9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75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3만원을 지급하여 많은 차이가 나므로 이를 9만원으로 조정하여 대상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1년 이상을 폐지하는 것도 중복지급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설치와 관련된 연계조문의 개정 및 무상급식 지원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고, 학교급식 지원 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함을 규정하고, 무상급식비 정산 시기 및 유치원의 무상급식비 신청, 교부, 정산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실시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의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센터 설립의 목적을 비롯하여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과 아울러 공동급식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과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잔여재산의 귀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미래지향의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 연계·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과 동시에 센터장을 비롯한 조직과 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교육센터운영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센터의 사업이 학교 교육과 원활하게 연계 시행되도록 학교연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협의회에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참여토록 규정한 것은 미래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1차년도 5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5개년도의 비용추계 결과 발생되는 22억원의 비용은 재원조달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경비 총규모의 증가요인 없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포함하여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별 지금 2명으로 위원회가 돼 있나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2명 이상 5명 이하를, 지금 2명 이상을 5명 이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더 추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게 지금 8조에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해촉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세 차례 나오지 않으면 임기가 정지되나 아니면 정지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이 어쨌든 세 번씩이나 위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보훈명예수당이 제가 그때도 한 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 31개 동에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일부 예산을 다시 잡아서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75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만원에서 9만원인데 제가 우리 어머님 연금에 관련해서 미리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금이 있는데 9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9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연금, 나라에서 지정해 가지고 나가는 연금이 얼마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은 그 상이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노인들 연금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노인연금이요? 예, 별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지금 보훈대상자들은 그 노인연금하고 이것하고 중복으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하고 이것은 별개로 기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연금관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75세 미만은 현재 분기 3만원 그러니까 월 1만원씩 되겠죠. 그리고 75세 이상은 분기 9만원 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구분된 사유로 인해서 75세 미만은 왜 연령의 차이를 두느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고, 아까도 제가 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6월 8일 날 저희가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연령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 강하게 건의가 되었고 해서 또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도에서도 또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해라,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노령기초연금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만원에서 9만 2천원까지 나가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것도 탈 수 있고 이것 보훈대상자들은 이것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별개입니다, 이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사기진작과 그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중복이 돼서 탈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아까 이것도 저기인데, 복지위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동별 2명씩 이렇게 정수에 관한 조례로만 돼 있습니다. 운영이라든가 해촉, 직무에 관한 사항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완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2명씩 해서 62명이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저희가 복지위원 간담회 및 사례발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저희가 올해 위촉을 하면서 또 1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저희가 2차 사례 발표 및 간담회를 하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복지위원의 역할에 대한 또 사례발굴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별로 복지대상자가 차이가 많습니다. 관양동이라든가 안양2동, 석수2동, 박달동 이런 데는 복지대상자가 많음에도 복지위원의 정수가 2명씩 돼 있어서 사례 어떤 발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저희가 2명에서 5명 이하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지금 3회 이상 참여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이제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자기가 해외출장으로 하여튼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해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임의로 저희가 여기서 해촉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모든 조례에 세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 해촉의 사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가 된 데는 되고 그렇지 않고 세 번 이렇게 어쨌든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하잖아요? 어차피.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세 번 안 나왔을 때는 해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위촉기간,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분이 활동하실 때 어떤 그런 모임을 가셨을 때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타 조례도,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예, 무의미하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시는 분도 의외로 많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해촉 부분에 어차피 해촉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담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김선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부분들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아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환절기에 다 같이 건강 조심하시고 편안하게 해서 연말까지 행감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는데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위원을 각 동에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고 그랬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맞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수당 등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5명씩이면 31개 동이면 그분들의 수당이 시에서 관례대로 하는 7만원씩 나갑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안 나갔고,

박정례위원

아니 2013년부터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참석수당이, 매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박정례위원

물론이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회의 할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는 수당이 안 나갔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그 회의 수는 연 몇 회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한 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4회면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하네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당 나가는 예산도 많다고요. 한 동에 5명씩이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조건 5명이 아니고,

박정례위원

회의 참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물론 수당이 나가죠. 그렇다고 몇 분만 시키고 몇 분은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장이 복지대상자 수요에 따라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 2명씩 딱 돼 있는데 복지수요자가 많은 데만 저희가 3명 정도 아니면 4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지금 현재 2명에서는 아주 일이 너무 많아서 부족해서 이렇게 5명씩 늘리는 겁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씩 늘리는 것이 아니고,

박정례위원

2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 범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가 5명씩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대상자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박정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분기별로 3만원에 있던 것을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는 월별 3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딱 일년 만에 다시 개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다른 시에도 보니까 65세부터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시가 저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5천 200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천 300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이라는 게 어떤 권고가 내려왔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권고사항은 형평성 제고 협조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7월 26일 날 저희한테 이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했었지만 3만원에서 그러니까 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만원씩 하는 시·군이 24개 시·군, 31개 시·군 중에서. 그다음에 5만원 하는 시·군이―이것은 월입니다.―5만원씩 하는 시·군이 4개 시·군 그다음에 기타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월 3만원씩 연령에 관계없이 전부 주기로 하면 7억 6천 800만원 든다는 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과장님께 그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그 명단 5천 300명 명단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120살 된 사람도 있었는가 그랬어요. 백열몇 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생존해 계신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통·반장들을 통하면 아마도 조사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예를 들어서 비산1동 삼성래미안 101동 2501호에 박정례가 사는데 박정례 나이가 실제로는 102살인데 주민등록상은 110살로 돼 있다. 이분이 생존해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는 통·반장들 통하면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것 확인작업을 한번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은 수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쯤은 한번 정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15만원까지 주는 시에는 사실은 인원이 우리는 5천 300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월 3만원씩 드리는 것은 이게 개정이 딱 일년 만에 다시 되는 겁니다. 제가 분기별 3만원을 월 3만원으로 75세 이상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전 참전용사 같은 분들이야 한 달에 100만원을 주면 적겠습니까마는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희생한 데 비해서는 보니까 70몇년 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그랬나 했더니 군에 가서 군생활을 하면서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저는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소요되는 예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6·25 참전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마땅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럼 연령에 그것 차이를 두는 것은 어떨지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연령에 저희가 차이를 두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저희가 보훈단체 간담회 때도 단체장 간담회 때도 강하게 건의한 것이 “왜 연령에 차이를 두느냐. 다 같이 가서 고생했고 참전유공자로서 아니 보훈대상자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왜 75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어떤 차이감을 두느냐” 그런,

박정례위원

아니오. 6·25 참전용사하고 베트남 참전용사하고 지금 현재 아들이 군대 가서 좀 이상이 있었단 것, 다친 그런 부분은 하늘과 땅 차이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보훈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명칭은 그렇게 돼 있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애국지사라든가 전몰군경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군대 가서 다치신 공상 군경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공상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되었을 때 보상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령 구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사실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본인에 대한 사기문제도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6·25, 베트남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만 월남참전자회로 바뀌었지만 거기에도 가면 금액이 75세 이상은 3만원 받는 분 또 75세 미만은 1만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어떤 차이감 어떤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봤을 때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균등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지금,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성남 같은 경우는 7천 명 그다음에,

박정례위원

그것은 시가 우리 시보다는 인구가 월등히 많잖아요. 시예산이 벌써 우리하고는 차이가 얼마입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원 같은 경우도 5천 명. 저희도 사실은 인구수는 적지만 보훈대상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락,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상으로 조사를 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 조사는 반드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또 제가 그 명단을 대충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여성분 이름도 있고 해서 그분은 어떤 관계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를 들어서 그 가족, 아버지가 해도 자녀가 그것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족도 해당이 됩니다.

박정례위원

유족으로 해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대상자면 유족도 해당이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사실은 많이 드리면 좋기야 하겠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돈 쓸 데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이 됩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박정례위원

그것을 잘 따져보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분들이 개정이 되면 아마 예우존중에 관한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렇게, 예. 다음은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건인데요, 제6조에 보면 공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급 학교에 점심시간에 조리를 해주는 조리사들이 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는 소리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하고 전해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예, 약간 그냥 음으로 양으로 서울서부터 흘러나왔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도 교사들처럼 아이들 위해서 밥 해 먹이고 고생을 하는데 방학 없이 그냥 방학 때도 돈 다 달라 매월 달라, 그거거든요. 집단으로 단체행동을 하면 꼼짝없이 줘야 될 사항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리사들이 다 안 한다면 아이들이 밥 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3개 시가 공동으로 급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 같으면 한 개 시는 또 좀 괜찮아요. 우리 시는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논의도 잘될 수 있지만 군포시하고 의왕시가 같이 공동으로 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아이들 식자재를 공급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어떤 단체행동을 한다면 그런 것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구조는 우선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전체 법적으로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의 어떤 그런 업무라든가 그런 신분에 관한 부분은 학교가 일단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고요, 저희는 일단 그 공동급식 재료 이런 것들을 센터를 통해서 싸게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학교급식 전체를 책임진다기보다는 일단 학교별로 책임을 지되 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례위원

물론 3개 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면 대량으로 하면 가격은 싸지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 조리사들이 학교에서 안 맡는다 해도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해가 간다거나 식사를 하는 데 지장이 간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조건에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6조에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방향은 어떤지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제가 볼 때는 개별조례에서 상위법에 노동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을 조례에서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례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우리 동서가 교편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이 어쩌면 밥을 굶을 수도 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염려 섞인 얘기를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동급식센터에서 우리 시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공동으로 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급식센터에 저희가 8명부터 23명이 나중에 근무하게 되면 그분들이 5명 이상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23명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어떤 노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과 계약을 맺은 조리사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 책임은 안 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도의적인,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박정례위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다시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를 지금 설립을 하자고 지금 새로 하자고 하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을 모금해서 장학금을 주는 데입니다. 그렇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럼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만 전부 다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박정례위원

다른 부분 교육 부분에서도 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청소년은 사실상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또 만안·동안 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박정례위원

그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아까 예산이 5억 얼마가 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꼭 필요한 센터입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박정례위원

아니 필요성은 아까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교육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교육 그쪽에만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글쎄 이것을 자꾸 뭘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뒤따라가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센터나 양쪽 청소년수련관에서나 교육 부분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저희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 영역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육이 지금 지방자치 속에는 들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부모라든가 학생이, 비록 교육 속에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와 또 우리 지방행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들어서서 무상급식비를 포함해서 300억이 넘는 돈을 학교에다 주고 있는데 학교 교육청에만 저희들이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이제는 교육전문가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도 해주고 또 우리 안양만의 그런 교육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교육사업비로,

박정례위원

예, 아까 그랬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 확대되는 그런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호 과장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의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이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제안이유가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 개정이유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웠다면 아까 박정례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을 질의를 했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복지위원을 위촉했을 때 2013년도에 그 복지위원의 수당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를 예측비용을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75세 미만 해 가지고 분기별로 3만원씩 주는 것을 9만원으로 했을 때 총 추가비용이 7억 6천 8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계상했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복지위원도 우리가 유치했을 때 2013년도에 예산이 수당이 얼마 정도 수반된다라고 했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조례를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계산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 조례에는 제2조에는 복지위원을 2명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2명으로 못을 박았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 지금 2명씩 다 되어 있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2명씩 위촉.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각 동의 복지위원들 명단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활동 말고 각 동 이것을 이천몇년 것을 하려면 힘드니까 2011년도하고 현재까지 각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위원들. 그 실적을 바로 뽑을 수 있죠? 지금 거기에 있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동별로 확인하고 활동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각 동별로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 하면 최소한도 오늘 우리가 지금 복지위원을 조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복지위원에 대한 위촉이 있으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현재 2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실적을 미리 사전에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별로 2011년도, 2012년 현재까지 복지위원의 활동실적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회의는 하겠죠. 거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회의 개최실적을 하고, 그다음에 수당은 그동안에 지급했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개정이 현행 개정이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6년 동안 현재 수당을 한 번도 지급한 일이 없네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없었기 때문에.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거기다 근거를 넣은 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자격요건에 거주기간이 지금 현행조례에서는 1년 이상으로 돼 있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행 조례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개정조례는 완전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지금 현황을 보면 큰 시에 수원시, 성남시 그다음에 고양시, 부천시 이렇게 큰 우리 안양과 비슷한 시는 지금 거주기간이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년 이상이고, 고양시 같은 데도 1년이고, 부천시도 1년입니다. 거주기간이.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 거주기간을 폐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완전.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근 시 같은 경우 군포나 의왕시 같은 경우 신청이 현재로 돼 가지고 지금 의왕에서 저희 안양으로 전입하는 보훈대상자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왜 의왕은 그런 어떤 거주기간 제한을 안 두는데 왜 안양은 거주기간 제한을 두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주기간 지금 제한 없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통계 나왔어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저희가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수곤

문수곤위원

예.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인근 시와 비교를 해서 보훈단체 저희 상이군경회 간담회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나왔었고, 거주기간을 거기서도 보훈대상자로 돼 있는데 안양에 와서 일년 후에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이쪽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항상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유리한 쪽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같은 경우는 과천시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안양은 왜 않느냐. 사실 항상 보면 유리한 쪽만 얘기하지 약간의 불리한 쪽은 얘기를 않는다 말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수원 같은 데도 수원, 성남, 고양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일년으로 된 것을 거주기간을 좀 조절한다면 모를까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권고사항도 11월 시 부단체장 회의 때 작년도 11월 달입니다. 거기 회의 때도 거주기간 폐지라는 내용이 권고가 되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전부 다 앞으로 차후에,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통일.
수곤

문수곤위원

차후에는 다 통일.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거주지를 일제 폐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행 우리 안양시 조례를 보면 모두 수당이라든가 장려금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유난히 지금 현재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이 조례만 거주기간을 지금 폐지한 거라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 요구안을 낸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타시·군은 이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았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권고사항이 7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타시·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이, 이것은 권고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조례를 다른 데 비해서 지금 현재 거주기한이 있는 데서 처음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앞으로 향후에 수원이라든가 아까 지금 있는 큰 성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부천 이런 데는 현재 경기도에 의해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언제 거주기간을 향후에 언제쯤 일정을 폐지할 거라고 그런 것을 여기다 비고란에 썼더라면 우리가 참고가 되지 않겠냐 그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조례 개정할 때는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면, 과장님!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효율적으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진 중이라든가.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효율적으로 조례를 다룰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어떤 기회가 된 다음에 그렇게 자료를 뽑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위원의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제2조에 보면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2명에서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실정에 맞게 해서 한 건가? 예를 들어서 2명 이상으로 한다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법을,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2명에서 2명 이상 5명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냐 그거죠. 2명 이상에서 한 동에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20명 이렇게 거기에 대한 복지에 대한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격이 있으니까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내가 볼 때는 굳이 2명에서 5명 이내로 꼭 그렇게 시행규칙에 2명 이상 한다는 것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준비하면서 타시 사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곤

문수곤위원

어디어디가 있나요?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데는 사업규칙에는 2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런 것은 참고로 했으면 여기다도 좀, 이런 것은 안 하고 좀 유리한 것은 참고다 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굳이 우리가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명 이상으로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무제한으로 무슨 위원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의 사실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해도 굳이 여기다가 타 수원이니 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강호 과장님.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가 그동안 교육경비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7퍼센트 이내로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도 과연 그것을 교육경비를 학교마다 지원한 학교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또 잘하고 있는 건가를 사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 교육협력과 직원으로 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점검할 수도 없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책임져 가지고 교육경비 받아가지고 그것도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3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하나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우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학교현장에 정산검사를 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교육현장에서 저희들이 일반 민간단체처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것을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실질적으로는 서류만 해서 받는 것도 사실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컨설팅해서 저희들에게 시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청으로서도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도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에도 애로를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질의했냐 하면 본 위원이 보사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안양에 위탁해 가지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위탁업무가 한 90퍼센트 정도 이상이 위탁업무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복지관 같은 데 위탁을 했고 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수화 무슨 센터, 심부름센터 하여튼 장애인센터 다, 위탁 다 했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이 예산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독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좀 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저는 그래서 그때 우리 안양시의 전체의 위탁기관을 통틀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한번 제가 복지문화국 할 때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다 건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해 준 만큼 얼마만큼 그 돈을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또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분을 본 위원이 우리 이강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도 찬성한 의원인데 그때 조례내용을 보면 상위의 법이 근거규정이 바뀌면서 안양시도 그 근거규정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자체적으로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경로당 그 정부양곡 지원하는 것. 그래서 저도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발효가 되면 올해부터 할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 건지. 그다음에 내년에 한다고 하면 여기 예산에는 지금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경로당 관련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세요.

이승경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바로 알아서 답변해 드리면 됩니다. 다음 것 질문하십시오.

송현주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난번에 지금 호계2동에 동방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홍역을 치렀는데 얼마 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방극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여기 많은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 저희가 동방산업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때 그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이렇게 다중의 민원이 발생할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조례입니다. 11쪽에 보면 신설에 보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정도의,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가 허가조건이잖아요. 허가에는 변경, 이전, 신규 다 들어가는 거고 특히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변경이나 이전이란 것조차도 신규랑 똑같다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은 아마 안양시의 지금 청소행정과 우리 공무원들도 저도 이번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단순한 무슨 가게 하나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지가 또 다른 곳으로 안양시내라 할지라도 이전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죠? 새로운 곳에 가서 신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낸 의견서를 이번에 제가 방극채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 사실은 좀 사전에 얘기를 했었으면 그런데 그것을 놓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고, 이번에 개정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디에 담겨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14쪽에 제30조 그 두 번째 보면 “공원 ”를 “「도시공원법」에 따른” 이렇게 개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공원법이라는 자연공원법 이게 법 명칭이 맞는지, 현재도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예규에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 조례에 넣었을 때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처리 중간처리시설 야적장 같은 것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는 것은 법적 요건하에도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조례에 좀 표기하는 것도 어렵고 저번처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허가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상에 표기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상위법에 표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상에 넣는 것도 그렇고 환경부 예규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처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허가 당시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14쪽에 「도시공원법」은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원법」은 사용하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처리 그것 신규허가할 때는 반드시 의견수렴 공청회 하게 돼 있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에 아까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폐기물 신규허가도 이런 주민설명회 절차는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그것은 신규허가나 변경허가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때 제가 죄송한데요, 시간이 있으면 가서 자료를 지난번에 있던, 신규일 때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이전이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게 없다 해서 지난번에 그런 것을, 없어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나 신규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송현주위원

진짜로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만약에 동방산업이, 동방산업뿐만이 아니라 안양시내 지금 폐기물업체가 아직도 여러 군데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신청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전신청을 했어요. 이제 내가 저쪽 지금 박달동에 있는 어떤 업체가, 아니 지금 여기 평촌에도 또 있죠. 그 업체가 예를 들면 어디 자연녹지 그리 이전하겠다 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옥내화로 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규라든가 변경허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부 옥내화를 조건으로 해서, 허가조건을 내거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때 주민의견을 일단은 그 지역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하면 일단 우리가 안양시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의 복지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저번처럼 전혀 진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알게 돼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중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그것은 제가 그 근거법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 법이 아니더라도 행정관청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안양시에서는 반드시 그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조항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다중의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그것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의견서에 넣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100퍼센트 옥내화 이것 사실 불가능한 것을 제안하는 거지만 거기에 그런 주민의견 수렴의 조항을 넣어주는 것하고 안 넣어주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행부가 우리가 그때 보도자료를 냈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거기에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조례상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제가 법적 검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그때 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단순한 재산상의 보호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기 있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지침이나 예규 정도로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지금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조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침이라든지 다른 예규 같은 것을 우리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지역구에도 그런 폐기물업체가 있고 한데 지난번에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같은 시 안에서 이렇게 이전한 사례가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환경부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안양시가 앞으로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평촌동에 있는 특히 저 중심가에 있는 저 업체도 그것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서하고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 그것을 조례에다가 담지 못한다 하면 시행규칙이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침이나 예규.

송현주위원

지침에?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 거기에라도 반드시 담아서 사전에 다중의 민원은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어디로 가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먼저 진행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보다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고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하여튼 저는 집행부의 일관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법률이 달라진 것은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례 위원님, 여기 전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 이것을 강제로 하라고 중앙의 무슨 모법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자기에 맞게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다 받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는 안양시에 맞는 안양시 예산에 맞고 안양시의 시민들의 감정의, 그것을 뭐라고 그래? 보통 법감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안양시의 보훈대상자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조례죠. 그렇죠? 자체 조례기 때문에 여기도 내용에 보면 다르잖아요. 사실은 안양시가 처음에 제일 선도적인 것처럼 연령을 다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까 박정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베트남 참전용사들이나 또 그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도 그다음에 6·25 참전 하신 분들 조금 있으면 다 우리가 죽는데 이게 똑같이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3만원, 이렇게 되면 왜 또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냐, 이런 얘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문수곤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저는 그 연령대를 잘 몰라서 그런데 베트남 참전이나 6·25 참전용사자들이 대충 연령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밑에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 봐도 굉장히 연령대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양시가 마치 다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또 그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이제 또 차별을 아마 요구하실 거거든요. 왜 저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할 거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타시에 보면 75세 이상은 5만원씩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중한 검토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조사를 아마 민원도 있었을 테고 저번에 박정례 위원님도 이것을 하실 때 안양시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75세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때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혹시 고려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저희도 단체행사를 많이 갔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안양권이 군포, 의왕, 안양이 다르냐 이것입니다. 우선. 우선적으로. 우리 생활권인 이 3개 도시가 왜 차등을 두느냐, 이것에서부터 건의를 했었고,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도의 지침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다 이렇게 폐지도 하고 거주제한 폐지하고 거의 3만원 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보니까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양만 좀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네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러한 근거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안양시가 제일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 지원하기 시작한 게. 혹시?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송현주위원

아닙니까?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이것 수당 지급하기 시작한 거가.
경호

민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처음에는 시·군별로 시행연도 차이가 있었지만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잘 읽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저와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조례안」이 지금 아마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에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것과 맞추어서 우리 여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도 그 지원대상자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의무교육기간 안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의 형태를 교육을 내가 공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가된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도 갈 수 있고 또 비인가라고 해서 인가기준에 못 미쳐서 비인가가 아니고 인가된 교육기관 하면 엄청난 규제가 공교육하고 똑같은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비인가를 선택한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원래는 이번에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조례 통과여부를 지켜보면서 그게 된다면 다음번에 12월 달에도 조례를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인가 저는 홈스쿨링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인가교육기관 안양에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도 이 급식비를,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대상자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총무경제 조례 통과되는 것 보면서 검토하시고 12월 달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내 4개 시에서 위원님 발의형태로 조례가 개정된 사례가있습니다. 그리고 2개 시는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조례에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학교급식의 범위죠. 학교급식이라 하면 「초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생이나 영유아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은 현재 구조가 도교육청에서 50퍼센트를 대고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50퍼센트를 대다 보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범위는 또 저희가 100퍼센트를 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학교급식 그 조례에는 사실상 넣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경제위에서 그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은 혁신지구사업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그 업무보고 때 토론회를 제안을 했고, 지금 10월 10일 날 시의회 토론방에서 제가 거기에 참석?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참관.

송현주위원

참관, 예, 참관입니다. 참관을 해서 끝까지 지켜봤는데 왜냐하면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국장님이셨죠? 교육청에?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과장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송현주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나오셨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교사 그다음에 교수님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전문가이신 교수님 그다음에 학부모가 계셨었죠. 이렇게 참여를 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잠깐 같이 참석하셨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거기서 결론이 뭐였었죠? 그분들의.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그분들이 박사님 한 분 또 교수님 한 분,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이 두 분, 교육청 공교육 담당과장님이 한 분 그다음에 시민단체 한 분 이렇게 오셨는데요, 일단 네 분이 찬성을 했고 처음에 두 분은 시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공감과 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 안양시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현장의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도 나왔죠. 그렇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송현주위원

우려되는 부분도 나왔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은 운영과 관련되어서 과연 이러한 석·박사급이 있어야 되는가와 현장의 전문가 여기서 현장의 전문가라하면 석·박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과 관련되어서 경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서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 우리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이 토론회 우리 여기 의원님들 일곱 분이 다 참석을 하셔서 그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층의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우려를 센터가 설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라도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원론적인 부분에는 찬성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는 얘기를 여기 의원님들한테 전해 드리면 저도 사실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그 확신이 없었는데 그날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가려면 너무나 위험부담도 크고 그다음에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그때 자동차운전 어떤 학습이 있을 때 자동차운전교습소에 가서 실제로 해 보고 싶어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갈 그 안 되니까 그다음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수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현장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고 이런 말씀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가 아니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의 설립과 관련해서 설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교육청과 또 학교 현장의 그런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고 어떤 내용을 가져갈 것이냐를 우리 안양시가 진짜 교육경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그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그날 수렴했던 내용을 다 담으실 거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일단 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들 현장교육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연구기능도 필요하고 또 이 기획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정하게 인력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 지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송현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최영인 과장님한테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저도 어쨌든 사인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14조네요. 14조에 비산먼지 및 소음에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거든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그러니까 조치사항, 조치사항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저희 연현마을에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분진이라고 그러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지금 기준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제가 계속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2년 동안 보면 기준치가 달랑달랑해요. 그래서 400이 기면 한 378, 300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환경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10년 전과.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삽입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해서.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는 좀 어렵고요, 신규허가나 변경허가 들어올 때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지금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허가조건을 붙이던 사항이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가 지금 쭉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이 조례도 계속 그때그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10년 전의 그 조례로 어쨌든 허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의 환경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10년 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부 쪽에서도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요, 지금 인천 같은 데도 폐기물중간처리업 같은 데가 큰 ‘인광’하고 또 한 군데가, 두 군데가 지금 완공을 했고요. 옥내화로.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립지가 ‘장형’ 두 군데가 하고 한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지금 비산먼지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워낙 그 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손을 보지 못하는데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예기간을 두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 자체로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사실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상은,
선화

김선화위원

못 둬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개별법을 할 수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호계동도 마찬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정선골재 같은 데도 많은 부분 개선하려고,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정선골재 박달2동에.
선화

김선화위원

정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좀, 전체 지하화나 옥내화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보기에 조례 개정할 때 아예 삽입할 수 없다고? 그런 부분이 어느,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선화

김선화위원

상위법에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그런 것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제재받는 사항까지 다 모든 것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제재를 받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현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도 그게 불편하고 그게 분명히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것 느끼고 그만큼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그게 지금 계속 무의미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민원을 넣어도. 그랬을 때 과연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인구가 많이, 그때야 인구가 3천 명, 5천 명 있었으니까 그런 가 보다 하고 어쨌든 허가를 내주었다 할지라도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1만 3천이라는 인구가 새롭게 구성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유해시설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때 좀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제가 조치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조치사항, 조치사항 그렇게 돼 있는데.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허가조건에 이번에 동방산업 나갈 때도 처음에는 그 기계 부분에 대한 것만 옥내화를 하겠다고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전체 야적장까지 옥내화를 해라.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하천의 오염문제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1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서 그런 시설을 조건부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산업 측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희가 이겼죠?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되었는데 지금 소송도 10월 중에 변론기일이 10월 25일 날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따 사석에서.
영인

최영인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무튼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비산먼지, 소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뿐이 아니고 환경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 하천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추진할 때도 많이 검토를, 검토의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더 정확하게 한 자 한 자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교육경비지원사업 현장 답사 다니시느라고 요새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저희 3개 시가 협의 내지는 합의했던 내용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저희는 현재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심의 중인데 의왕, 군포는 향후 심의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현재 의왕시는 다음주 월요일 날 상임위원회가 열릴 계획, 의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포시는 11월 9일부터 의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례안의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하고 용어만 시의 명칭만 바뀌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내용은 똑같고요.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만 자기 시일 때 맨 앞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공동급식지원센터라는 형태로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해당 시별로 돼 있는 것은 10개 이상 됩니다만 3개 시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협의 합의내용 중에 공동급식지원센터 인원 구성하고 관련되어서 3개 시 협의내용이 있나요? 이 부분도.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해서 인적 구성을 23명까지 향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 이외에 센터장에 관련된 아니면 거기에 중간급 관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3개 시가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센터장과 사무국장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센터장과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도 추후에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개 시가 어떤 이해타산에 관련되어서 본인들의 우월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3개 시 통합권이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면 내년에 투표형태가 지양이 되고 2014년으로 지금 미루어져 가는 형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듯이 행정적인 형태에 의해서 3개 시 통합을 추진하는 것보다 좀 서둘러 추진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던데 지금같이 이러한 3개 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초적인 초석들이 자꾸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의 단가라든가 분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지향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우려가 되는 점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인적구성입니다. 이게 바로 견주어서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마창진이 통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중요한 현안사항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민의식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는 좋은 시설물이 오게끔 하려고 하고, 안 좋은 시설물은 극구 배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안사항을 쉽게 합의를 도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된 내용도 민경호 과장님 설명을 주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는 파악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왕, 군포와 우리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이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루어져서 3개 시 지역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리고 심정적인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찬성, 반대를 물어볼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통합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시스템 내에서 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3개 시 향후에 통합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라도 이런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지금 선도적인 사업시스템인 건데 이 모델이 잘 구축이 되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우려했던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들이 반드시 전문가 집단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규정이 애매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재단이라든가 센터를 설립하면서 과연 적합한 사람이 선임이 되었느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또다시 재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 먹거리하고 관련된 건데 반드시 전문가들이 인적 구성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아울러서 미래인재교육센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관련된 일들을 추진해 보는 과정에 갑갑함을 많이 느꼈고, 이게 이른바 지자체 산하단체가 아닌 형태에서 소방서 관련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기도의원 힘을 빌리니까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6개월 동안 지지부진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도의원 힘을 빌리니까 일주일 이내에 해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던데 소방서, 경찰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 관련된 내용들, 조례 관련된 배경설명을 해주셨던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관련된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포함한 학부모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을 시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 이 설립 부분은 급하게 추진할 내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많이 진행되고 그 안에 노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그 제기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연 지자체 산하기관이 아닌 공적기관인 교육지원청하고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가 들어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본 위원은 교육협력과에서 업무 부담이 좀 되더라도 물론 업무를 파악해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만한 시점에 다른 부서로 또 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순환보직의 어려움도 있지만 교육협력과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 연구를 한다면 이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전문가 집단이라고 갖다 앉혀 놓는다고 그래서 교육청 자체가 지자체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 만만한 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간에서 제 기능을 할 건지 아니면 외려 하나의 장애물을 더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더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주홍 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관심도 많으신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 정회시간 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예,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0조제1항2호 중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30조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송현주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에 있어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방금 박정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재청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위원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박정례 위원의 계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례위원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례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정례위원

없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녹지공원과를 제외한 환경사업소,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31개 동주민센터입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만안·동안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및 국·소·원장, 과장 그리고 만안·동안구청장, 과장, 동장을 지정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산회를 요청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오늘 7건의 조례를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첨예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일일이 집행기관에서 찾아서 설명을 하고 소통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예를 들자면 이 부분도 아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을 집행부의 실무과장님이 일일이 의원님 방에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첨예한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룰 때는 우리 집행기관도 아마 부서가 다른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담일정을 잡아 가지고 한 번에 집행기관에서 소통과 또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점이 있고 보완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줘 가지고 우리가 조례라든가 다른 기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보완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들 소통, 소통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 군데에서 소통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이라든가 기타 우리 위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줘 가지고 그 대안이 집행기관에서 다시 우리 위원님과 의견일치하도록 이렇게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례를 심의한 후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