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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19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2-10-17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5일 송현주, 김성수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과 2012년 9월 7일 심재민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0월 5일 문수곤, 임문택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2012년 10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10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발의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번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시책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5조에서 10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안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 제14조 사회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이며 안 제16조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 학교 밖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현주·김성수 의원 등 7인으로부터 2012년 9월 5일 제출되어 201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복지서비스를 기존 학교 교육의 틀에서 학교 밖의 청소년에게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는 혁신적인 조례안으로써 다만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기회의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가 견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것이 좀더 실효를 갖기 위해 향후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교육청의 미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명칭을 사용할 경우 특정계층에 대하여 역차별적인 요소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학교 밖 학습자” 등으로 대체 명칭 사용을 권고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 등 11인이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까지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단체에서 학교 밖 중·고등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여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대안교육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시에는 학습부진 및 교사·교우관계 등에 따른 학교 부적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주된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태정 전문위원님께서 제호에 관해서 학교 밖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학습자 지원이라고 변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학습자 지원으로 변경했을 시 학습자 지원은 보사 소관으로 저희 총무보다는 보사가 더 가까운데 그것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실지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제호를 보면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인데 청소년의 성장은 빠져버리고 지금 목적에도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위한 것만 목적에 들어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지원범위 내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조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규모 내지는 그 내역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학교 밖 학습자로 하는 경우에 위원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이 조례가 주대상이 청소년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맞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이게 시청에서 과가 조정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위원회가 조정이 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의 성장이 빠지고 교육적인 내용만이 이 조례에서 담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조례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성장이나 보호라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어로 나오기는, 단어로 언급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조례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나 보호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장, 보호는 청소년활동법 이런 별도의 개별적인 법률, 보호법 이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의 시책으로 추진을 합니다. 별도의 유해환경 단속이라든가 자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써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사실 합니다. 그 성장지원이라는 게 결국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각종 취미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들 또 두드림존, 자립지원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다 성장과 관련되는 사업들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에 규정을 둔거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한다하더라도 시에서 대안교육센터를 당장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왜냐 하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과연 어떻게 만들 거고 하는 이러한 전문적인 검토,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건물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용역이라도 한 상태에서 아니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라도 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한다고 그래서 내년 초에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모나 내역들을 검토해 본 바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서너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담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대안교육기관이 초등과정, 중등과정도 있습니까? 안양에.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벼리학교하고 새들학교가 있는데 벼리학교는 초등과정만 있는 거고요 새들마을학교가 중등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대안교육기관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같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학교를 초등과정을 졸업을 하고 또 중등과정을 졸업을 하면 학력이 인정을 받습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인정은 받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받지 못하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별도의 검정고시라든가

이재선위원

검정고시를 거쳐야 되지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다음 교사에 대한 자격여부는 검증이 되고 있지 않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안교육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안교육기관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안학교로 정식으로 교육부로부터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있고요 이 대안학교는 결국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학교 교육기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통제라기보다 하여튼 지도·감독 관리가 되는 대안학교인데 이 미인가 대안학교는 그런 제도권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든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컨트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컨트롤을 못하는데 지원은 지금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문제가 있고 수업료 여부는 어떻습니까? 수업료. 무료교육시킵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다 학생들이 부담을 해서 학비를 납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업료 내고 공부를 하고 있지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금번 다루게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 관계 기관과 벼리학교 그다음 새들학교 또 빚진자들의 집 관계 기관하고 우리 집행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간담회 자리였고 또 오늘은 조례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번 자료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이 1천 400여명으로 초·중·고 합해서 그렇게 파악되고 있지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중에 한 5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있는 걸로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요 이 조례의 본래의 취지가 교육받을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또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녀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학교를 나왔거나 학교에서 배제가 됐거나 자의든 타의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본래의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사환경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이라는 큰 틀에서 이걸 운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흔쾌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요즘 최근에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받을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하는데 있어서 어느 선까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정도까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숫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1년도 통계인데 우리 시에 학업중단을 한, 이게 꼭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이라든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또 청소년복지법이나 활동법 또 민법에서 정한 청소년은 또 다 나이가 다르거든요. 19세가 있고 20세 있고. 기본법, 가장 확장된 나이인 9세에서 24세까지 한다하더라도 청소년으로 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청소년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2011년 통계로 약 1천 40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초등학생 한 360, 중학생이 한 300여명 또 고등학생 나머지 750여명이 되는데 저는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교육 관련되는 법률을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봤는데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교육기본법」이라는,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고 기본법에 의해서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그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건 청소년복지법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교육도 교육기본법이 모든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그다음 초·중등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또 교육에 대한 재정에 관련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데 「교육기본법」을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지금 이 조항은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요 4조나 5조 이 정도에 보면 학습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는 정부가 아니라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교육기본법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교육에 대한 대원칙인 교육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초·중등교육을 시키는 게 초·중등교육법에서 또 나름대로 정하고 그러는데 교육기본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 나머지 정상적인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다시 그 나머지 대안학교들, 미인가 대안학교에 관련되는 법률을 사실은 지금 국회를 통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빠르면 내년까지는 제정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학습권이나 시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학습권 또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이런 보장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장소, 기회가 있느냐 조성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1천 400명 정도에 대한 교육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지 않나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되는 육성재단이나 각 학교 이런 데서 일부 아니면 그냥 아니면 빌려서 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받을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그런 의무, 지자체의 의무가 환경이라는 것이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거 그다음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환경이다라고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2조3호 보면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발의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홍춘희위원

네. 그 조례안 보면 교육기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외에 그러니까 인가받은 교육기관은 이미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 아니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여기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되어야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분을 해야 겠지요? 그런 거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 저희가 검토자료도 보내드리고 의원님 발의 조례도 있지만 대안교육은 하여튼 지금 정상적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는 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하는 데를 그냥 대안교육기관이다라고 정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정해 져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초·중등교육법 4조에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않은 이런 교육을 하는 데를 대안교육기관이라 한다. 라고 정의를 해 버리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재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미인가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 그런 것을 그런 게 있어야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할 때에 거기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조죠? 위원회. 대안교육지원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역할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규정이 없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교육지원위원회의 규정에서 지금 위원장은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이라는 선임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담회 때 나온 과장님 말씀주신 것 중에 16조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주셨고 또 사실 그렇게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명칭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간담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용어에서 말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외에 홈스쿨링하는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 대상이 됩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는 지금 위원님, 이거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의원님들의 정확한 의도는 사실 잘 모르죠. 시에서 우리가 만들은 거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건 의원발이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의원발의 제2조제1호가 되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 이것은 제 생각만을 말씀드린다면 이 생각은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홈스쿨링을 하는 그러니까 미인가 대안학교를 들어갔든 홈스쿨링을 받고 있든. 하여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모든 청소년이 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는 거다. 라고 해석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쭈어봤을 때 홈스쿨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라면 사실은 아까 홈스쿨링 학생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홈스쿨링 학생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제안자로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3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게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 13조요?

김대영위원

네. 13조.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김대영위원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는 이게 또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데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두 가지를 제가 답변

김대영위원

일단,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쨌든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그것은 제안자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든지 하시고요 13조에 대해서 한번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럼 먼저 홈스쿨링 말씀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만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안내용이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는 분명히 모든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그런데 재정지원은 별개라고 일단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의원발의안의 전체적인 조항을 보면 어디 어디에다가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홈스쿨링은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에는 들어가지만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홈스쿨링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13조도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아까 처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거의 유사한 건데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가 나중에 판단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규정 정도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 필요할 때. 다만 이 대안교육지원센터가 목적은 다른 데도 하는 걸 보면 이런 내용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이 대안교육기관이 여러 군데 있다 할 때 이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든가, 그렇잖아요? 정보도 어떤 공적인 정보도 지원해 줘야 되고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가지고. 또 하나 거기에 추가한다면 대안교육기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대안교육센터에서 일부의 교육도 담당을 하는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일단 해 봅니다. 그래서 규정은 있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어떤 뜻인지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하면 어쨌든 대안학교라는 게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많아질 추세일 수는 있지만 대안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처럼 어쨌든 궁극적인 교육을 받는 학교처럼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특별한 몇 군데를 위해서 센터를 설립한다. 이것은 사실 조금 너무 거창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다시피 대안학교가 아까 총,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1천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1천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1천 3, 400명 된다고 그랬는데 대안학교기관으로 지원하면 기관은 사실 몇 군데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을 위해서 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은 좀 너무 지금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조례안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 뜻은 그렇다는 것을 얘기 또 집행부의 뜻이 그렇다는 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 본청에서 검토하셨지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검토의견을 위원회로 일단 송부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하실 때 보통 입법예고 때도 그렇고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소요예산을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여기엔 소요예산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큰돈이 들어갈 때는 구체적으로 몇 억 정도, 몇 십억이 들어갈 때는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도 사전에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보면 타시 사례를 보면 일개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학교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지금 다른 데가 한 3천에서 5천 정도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저희 2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또 좀 인원이 있는데 하나는 새들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많아야 6, 7천, 7, 8천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전체 예산, 연간.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재선위원

연간 6, 7천 예산 안에서 2개 기관이 되든 3개 기관이 되든 나누어서 지원해 줄 계획이십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그 정도 수준에, 타시 수준 정도에 지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보다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증액을 하든 감하든 그건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네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규정을 하는데 거의 만 9세, 만 24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9세 이전에 학생,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1, 2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아이들 인원수만큼을 제외하고 지원을 할 것인지 또 24세 이상 25세짜리가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또 제기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는 이제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발의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바꾸는 부분이 쉽죠. 시 자체에서 안을 다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9세 이하에는 못 받는 거죠? 그건 집행부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죠.

홍춘희위원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럼 인원이 예를 들어 50명인데 1, 2학년짜리가 10명 있으면 10명은 지원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여하튼 저희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개개인 개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기관을 지원할 때 2개 기관이면 1개 기관은 10명이고 1개 기관은 100명이면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고려가 되죠.

이재선위원

지원액을 결정할 텐데.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인원수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프로그램수, 인원수 이런 거 고려를 해야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학생 이외에 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지원할 때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 한두 명이 그 인원에 해당이 설사 안 된다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지원은 사실은 가능하리라 생각은 듭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나는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과장님 집행부에 한번 검토할 때 대안학교가 돈이 없는 학생이 가는 데입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김대영위원

반드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김대영위원

오히려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집에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응석받이로 철부지로 자랐다든가 과보호를 받아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돈 있는 집 자제들이 특히 대안학교를 많이 지원합니다. 물론 어려운 학생들도 진짜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도 오히려 공교육기관에, 어려운 학생들 공교육기관에서 받아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대안학교에 지원을 한다.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의문이 있어. 아까 내가 그래서 홈스쿨링도 여쭈어본 거거든요. 홈스쿨링도 애가 학교에 적응 못했는데 집에서 데려다가 부모가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 그럼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 나는 여기서 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지만 사실 그런 애들도 지원해 줘야 되는, 원칙적으로 맞는 거거든.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기관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기관은 주로 대안학교다. 그럼 대안학교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아마 조사를 해 보시면 알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공교육기관에서 더 교육을 받지요. 무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대안학교에 예를 들어 시 예산을 지원한다. 나는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문제가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위원님의 생각의, 그 부분에는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일단은 물론 이 대안교육을 받는 기관, 미인가 대안학교라고, 명백히 하면 미인가 대안학교죠. 여기에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기본법에서 추구하는 학습권에 대한 보장, 교육의 기회균등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미인가든 인가든 우리가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 줘야 된다. 왜냐 하면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안학교나 중·고등학교들은 사실은 무상급식까지도 지금 다 해 주고 수업료 이런 게 다 무상인데 미인가 대안학교라 해서 그냥 마냥 나 몰라라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거냐.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지원은 해 주기는 해 줘야 된다. 다만 해 줄 때 이 지도·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들은 그야말로 교육부에서 모든 기준들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데 이건 그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부의장님도 아까 똑같은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또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위원회 구성이 잘 돼야 될 것이다.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 대안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잘 거르고 지원을 해야 되는 방향 이런 쪽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어쨌든 똑같은 어떤 국민에게 교육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대안학교라는 게 아까 말씀, 진짜로 없어서 못하는, 배울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진짜 힘들게 가르치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거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오히려 대안학교 가는 경우는 더 많다는 거죠. 오히려 어쨌든 좀 더 자기아들 특수하게 좀 더 저기한 환경에서 이런 학교, 경쟁이 없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대안학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진짜로 그런 어려운 학생들 모아서 하는 대안학교는 제가 당연히 그거야 어쨌든 교육, 균등교육 기회 차원에서 똑같은,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대안학교라 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안학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경쟁을 피하고자 오히려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규제나 경쟁이 없는 그런 교육에 교육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보내는 학교가 더 많다는 거죠. 대안학교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거고요. 아닙니까? 제가 얘기가. 제가 말한 대안학교는 그런 뜻이었데.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대안학교 그야말로 재산유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특성, 개성, 체험 이런 걸 중시하는 교육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꼭 재산 정도하고는 연계를 안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집행기관 최종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배당이 돼서 검토의견을 받아보고 또한 그 검토의견을 토대로 또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 검토의견 또한 수정된 안 이런 게 다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의문점 또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충분히 간담회 때 이야기도 나누었던 것 같고 또한 수정안도 저희들이 준비가 돼서 오늘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런데요 홈스쿨링에 아이들까지도 물론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금상첨화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아이들 홈스쿨링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으로서 등록된 기관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교육센터 그러니까 지원센터 이것도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립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안 13조도 삭제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대안교육기관이 대안학교가 정말로 없는 아이들, 있는 아이들을 구분되어 지는 것보다는 그런 설령 적응을 못한 아이들이 대안학교에서라도,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에서라도 포용을 해서 그런 아이들을 정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 안양시 또한 우리 집행기관 또 우리 의원들이 정말 올바르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저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같은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하고 또 오늘 조례안 다루면서 나온 몇 가지 안을 수정하고 첨가하고 빼고 해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정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방법과 재정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순화하고 잘못된 부분을 삭제 수정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수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수정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재민 의원 등 9명으로부터 2012년 9월 7일 제출되어 2012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또는 수급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자에게 도급하는 각 개별계약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견지하고 본 조례가 정의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갖는 일관된 의지는 계약상대자와 수급자 또는 수급자와 하수급자 간 신의와 성실을 바탕하여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 직전이나 연말 등에 임금체불, 건설기계임대료 미불, 하도급대금 미불 등이 특히 빈번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계약상대자가 임금 등 및 하도급대금을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에게 대금지급 기일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이 정한 사유보다는 보수적 운영이 본 조례의 특징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적용할 때는 시행규칙을 통해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공사의 금액과 공사의 공기를 고려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내용 이행에 효율성 침해가 될 정도의 소액 계약은 제외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라든지 또 하도급 또 수급자, 하수급자 간에 계약관계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또 그것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검토의견상에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 들으셨는데요 이 조례가 또 자칫 다른 면에서 계약관계를 더 강하게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런 역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혹시 있는지와 여기에 보면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에게 대금지급 기일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이 정한 사유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지, 법이 정한 사유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것은 법이 정한 것보다 더 규제가 강하다든지 폭이 좁다든지, 상위법보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3조에 모든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 여기 검토보고 내용에서 계약내용 이행에 있어서 갑과 을 간에 어떤 효율성 침해가 될 것 같은 소액이라든지 계약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제한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공사 노무비에 대해서 현재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금년 3월 22일 날 시행된 건데 저희가 하도급이라든가 노무비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직접 계약업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노무자들한테 직접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그대로 별 제약은 없고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행안부에서 제정한 예규에 맞게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되거나 그다음 여기에 나와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면 과도한 제한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홍춘희위원

보면 3조에 모든 공사라는 표현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어느 정도 거기서 구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란 표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법이 정한 사유보다 이게 보수적이라는 표현도 어떤 시행규칙이나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규칙에, 운영규칙에 따랐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본법에도 건설기계관리법이라든가 하도급법 그다음 행안부에서 하는 집행기준에 현재 노무비라든가 하도급에 대해서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금년 3월부터 노무비 같은 경우는 직접 노무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서 조례를 규칙에 제정해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본 조례가 이미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에, 으로도 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게 없어도. 예를 들어서.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30일 이상 공사에 한 해서 저희가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 조례가 굳이 없어도 말하자면 다 이미 되고 있는데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30일 이하도 저희가

홍춘희위원

30일 이내, 이내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이내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건수가 많은지 금액을 다시 확인해서 보상이라든가 여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

홍춘희위원

건설기계 임대료 부분?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쨌든 이 조례 취지가 체벌임금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대금 관련해 가지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칙을 지키게끔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하고 상충된다든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30일 이내·외에 30일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나 그에 따른 노무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 제대로 된 하도급 계약금액을 받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체불을 방지하지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8조에 보면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노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노무비를.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계약금액에서 그러면 10개월 걸리는 공사라면 열 번에 나누어서 노무비를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30일 이상되는 공사는 매달 청구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청구를 받아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 사업자는 다시 또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아니, 우리가 직접 노무자한테

이재선위원

노무자에게 직접 줍니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노무자 계좌로 직접 이체합니까? 직접 아니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회사로 주면 회사가 2일 이내에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회사에 노무비 관련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못쓰는 통장도 하나 만들어 갖고 그건 노무비만 나가는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왔다갔다 하게.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명이 일을 하면 100만원씩 1천만원이라고 하면 노무비 별도 통장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10명으로 나누어 분배해서 입금을 사업주가 하는 거죠?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2일 이내에, 안양시가 입금한 지 2일 이내에 반드시 다시 또 근로자들에게 입금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 2일을 지키지 않을 시 제재방법은 없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제재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 달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다시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재선위원

확인을 하고?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입금이 됐는지 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다음 달 입금할 때 그걸 확인하고 입금시켜줍니다. 한 달 후에 확인하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주가 노무자들에게 주어야 될 금액을 노무비통장으로 들어간 것을 다른 용도에 써서 돈이 하나도 없고 지원을 안 했다 하면 다음 달에 안 넣어줍니까? 이미 넣어준 만큼 사용주가 써버려서 없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이재선위원

없었습니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그런 건 저희가 계약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례를 이왕에 만들려면 여기에서 명시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 추후 관급공사에 대한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발주를 안 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벌칙이 있어야 관급공사를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저희 계약에 대한 규칙에 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한 사항에 있어서 지키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게끔 저희가 시방서에 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저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괜찮습니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계약할 때 계약을 안 지킬 때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저거를 할 수 있기, 계약보증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데 필요한 앞에다 발주제한 등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규정으로 그냥 합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임문택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관급공사는 안양시가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 “건설근로자”라는 임금을, 이 건설근로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근로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게 꼭 “건설”이라는 글자만 우리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건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뒤에를 쭉 보시면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정의를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건설”자가 많이 들어가는, 건설근로자. 그냥 일반근로자로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건설공사란, 건설기본법에 건설공사라는 규정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16페이지에 보면 건설기본법에 건설공사는 뭘 했는지 쭉 나와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관급공사가 건설공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그러니까요. 16페이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공사는 뭘 하는지 거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앞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공사만 애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건 모든 조경공사, 환경공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제7조에 노무비 지급 전용계좌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있어 계약 체결 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이렇게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수급인가요? 계약 상대자 바로 또 다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수급받는 거죠? 하수급인이란 것은. 그러면 그 하수급인들이 재력이 남달리 뛰어나가지고 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밑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에게 물론 건설기계는 보니까 임대계약서가 있고 정확히 명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하수급인 밑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 실질적으로 하수급인으로서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그런 함에 있어서 급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장치,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분들이 요즘은 일당근로라고 해서 하루, 이틀 파트별로 어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공사장으로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일당을 쓰셨을 때 그분들에 대한 계약서 이런 게 명시가 돼서 이렇게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안전장치도 해야 만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노무비 지급해 주고 이런 거는 것은 1일근로자는 제외되는 거고 한 달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 해서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안부 계약집행기준에도 30일 이상 공사에 한 해서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노무자까지 저희가 책임져 가면서 임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그런 것까지는 너무 업무가 과다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하수급인 업체에서 그런,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자기 업무만 일을 하고 옮겨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수급인한테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당으로써 어떠한 특정 이렇게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분들 갖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수급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시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그런 것은 계약서나 시방서 같은 데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위원님도 걱정하고 저희도 계속 감독하고 그러는 건데요 하여간 계속 그건 지도하고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제8조2항에 보면 계약대상자와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독소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돈을 못 받았어. 내가 하청에 재하청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아, 돈을 못 받은 사실을 위에 감리원이나 그 상대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건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사인을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사인해 줄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 당연히 위에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사인해 달라고 하면 사인해 줄리가 없으니. 당연히 받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냥 위에 계약상대 사업 부서에게 아니면 우리 쉽게 말하면 시청에서 관급공사면 관급공사자에게 제출하면 되지 감리원이나 그 위에 상급계약자에게 돈 나 지급하지 않은 내용 서명해 주라 하면 그거 당연히 위에 시청에다 고발하려고 서명해 달라는데 서명해 주겠어요? 절차가 이것은 오히려 좀 더 문제 있는 절차가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이것은 받았다는 서명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니, 지금 받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청구할 때 당월 노무비청구 내지 노무비 지급내역이잖아요. 여기 지급, 돈을 내가 못 받았을 때 관급공사 받지 못한 내역을 지금 쉽게 말하면 떼먹은 돈을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전달에 저희가 노무비를 줬는데 그게 개인한테 갔는지를 확인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죠.

김대영위원

그것은 밑에도 다 돼 있고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판단할 때는 위에서 줬어. 그런데 밑에서 받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서 내가 받지 않았을 때는 사인 받아서 신고를 해야지 어쨌든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김대영위원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그 뜻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 달에 일해서 노무비를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이달에 줬잖아요. 그럼 다음 달도 저희한테 청구할 때 전달에 나간 것을 개인 개인한테 줬는지를 확인받아서 우리한테 다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확인하고 다시 다음 달 거 주겠다는
정도

장정도행정지원국장

지급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라는 거죠.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다음 달 거 주겠다는 얘기죠.

김대영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하수급인, 재하청을 받은 사람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에. 이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약, 공사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거고 또 그 밑에 하도급자는 본청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김대영위원

만약에 내가 돈을 준, 지급 사실은 당연히 돈을 지급한 사실은 예를 들어 다음 달 노무비 지급할 때 지난달 지급한 사실을 받아서 주기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못 받은 사실을 고발할 때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이건 못 받은 사실이 아니에요.

김대영위원

못 받은 사실이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이것은 준 사실만 확인하는 거고요

김대영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임금체불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하면 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그렇죠, 바로 우리한테 오든지 노동부로 가면 정리가 되는 거죠.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바로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그런 내용하고 상충한 일인데 그러니까 계약서가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 이내에 일을 그 일을 했을 때 근로를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제도장치가 있어야만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 이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독관이 공사감독이 저 사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사인을 해 주냐 이러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만이 나중에 그분들이 공사감독관이나 안 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이야기를 안 고도 바로 고발한다든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그러면 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계약서를 항상 하루를 쓰더라도 노무 하루를 쓰시더라도 그분에 대한 계약서를 항상 써서 그분한테도 드리고 또한 하수급인도 가지고 있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라는. 그래야 이런 민원들이 꼭 한 달 이상 그분들 계약해서 어떤 편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그분들은요. 그렇게 해 주지 않으려고 많이 할 거고요. 그랬을 때는 하루를 일을 했을 때라도 그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하나 갖고 있고 그분이 갖고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어떠한 시에서 임금이 지급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꼭 임금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야말로 정말 필요하고 좀 더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 이 관급공사에서 하도급계약서를 확인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한다면 그 불공정 여부의 판단은 하는지 또 판단을 한다면 그 기준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하도급 관계는 저희 계약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도급 가능여부는 공사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는 본 계약만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럼 모든 것은 다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하도급 관계는. 네.

손정욱위원장

그리고 5조 보시면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작성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저는 조례제정 취지에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권장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해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이 계약은 상대방이나 시나 항상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권장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모든 법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돈을 준다 해서 상대방에 우월적인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하는 사항이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권장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불이익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저희는 표준계약서대로 하는 거니까요.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15조에 보시면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또 체불임금 등의 어떤 절약을 파악하여 관리하여 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이런 기록을 안 하셨는지.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관급공사 건설업자 평가에 있어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무슨

손정욱위원장

이 건설업자 평가에 있어서 관급공사 건설업자 평가.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평가요?

손정욱위원장

그런 거는 없나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평가는 저희가

손정욱위원장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네.

손정욱위원장

빨리 조례가 시급한 거네요?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여기에 평가하는 게 없잖아요.

손정욱위원장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아니, 체불업체 이런 거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자들이 다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없게끔 저희 관 전체, 대한민국이 전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그것은 부정당 업체로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관공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임문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번 제 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시책추진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추진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명시하고 에너지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해촉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문별 에너지시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수곤·임문택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2012년 10월 5일 제출되어 2012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특히 인구가 집중하여 형성된 도시에서 개인의 소비가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에너지의 소비는 비례하여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에너지의 소비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라는 좋은 개선의 효과는 있지만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토양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형폐기물 등의 공해물질 배출에 의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며 또한 경쟁이라는 제도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는 미래의 후손들이 사용해야 할 자원까지 고갈이라는 위험한 수준의 정도에까지 자원의 보존에 취약한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함을 목적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의 실행 방법으로써 본 조례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의 수립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업자와 시민 각 개인이 해야 할 책무를 정하고 특히 환경과 에너지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시의 에너지시책 추진에 동력과 지속적인 개선을 담보하게 되어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절약이 보장해 주는 자원보존 그리고 환경보존이라는 인류가 동의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 시와 시민들이 우선순위 가치로 실행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과장님이시죠? 에너지.

손정욱위원장

지역경제과.

이재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안양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의 중복여부는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제4조 시장의 책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같은 것도 중복이 많이 되어 있죠?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중복이 돼도 이 조례 제정 괜찮습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법제 부서의 실무진이나 무방하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검토가

이재선위원

같이 포함해서.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선위원

에너지 기본 조례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안을 낸다든지 해서 같이 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13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밤 12시, 24시간 간판 또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3항을 보면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아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하면 어떨까.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인 절감 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에너지 분야 쪽에는 시민에게 느끼는 강도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서에서 에너지관리 조례, 기본 조례안이 정리되고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이러한 분야는 검토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상당 부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하여야 된다.”랑 “한다.” 라고 개념성인데요

이재선위원

예?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이재선위원

하여야 한다. 라고 좀 강하게 해서 이왕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이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있는데 지금 안양시 각종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거의 회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같이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또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안양시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정한 안양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쪽은 환경 측면이나 이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 에너지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에너지에 대한 시책 또 전문성이 이 에너지 분야는 정책수립이나 그런 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관리 그 위원회에서 학계랑 전문가를 모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이미 여러 이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안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또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좀 비교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에너지 기본 조례제정 현황으로 인근 시에서 우리는 추진을 이번에 정리되면 하남시, 시흥시 그런 데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 다른 우리 시랑 다른 인근 시에서는 기후변화과라든지 녹색성장과랑 같이 연계된 데 그런 환경 부서와 그런 연계된 데는 그냥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정리 또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시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은 환경보전과에서 또 에너지보존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 또는 분리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으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정하게 규정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이 시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정욱위원장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효과적인 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에서 당초 녹색정책과가 있어서 그때 일원화돼서 지금 녹색정책과에 녹색성장팀과 기획경제국 이쪽에 에너지관리팀 이게 신재생 쪽에서 업무 추진이 강하게 정리됐었는데 그게 직제가 조정되고 그러는 입장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정리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을 정립하고 있어서 그게 강점이고 또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추진과 사업자, 시민들로 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또 그렇지 않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조1항인데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 어떤 종합시행계획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예산 수반 없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에너지법에서 에너지 종합계획시행수립은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수립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또 기초단체는 수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종합계획수립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지만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종합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내부적으로 심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갈음드립니다.

손정욱위원장

저도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계획들은 많은 연구원들의 오랜 시간 연구되어서 발표가 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 공무원분이나 또 어떤 시장의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또 의욕만 앞세우게 되어서 이렇게 강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에너지정책은 어느 분이나 공감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부분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절약은 우리 모두가 공감되고 추진해야 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기초자치단체라고 에너지종합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욱위원장

이미 상위법이나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얻는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이 드는 것이고 또 제4조, 5조, 6조는 전부 시장의 책무 또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시민은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 이런 내용을 보면 전부 백 번 옳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조례가 없이도 알고 있고 또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4조, 5조, 6조의 내용들이 그동안 어느 법에 근거해서 시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근거해 가지고 에너지정책 추진을 했지만 말씀드리다시피 초기 에너지 쪽에 방향은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설 측면이 정부보급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 부분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시도 시지만 시민단체 또 햇빛발전소 형태에 어떤 시민참여 기능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서 내년도에는 에너지종합계획 시행에 그런 데 가속도를 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리고 6조 시민의 책무를 한 번 더 보시면요 1항 시민은 지금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 2항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3항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또 노력하여야 한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아닌데 무슨 성명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써의 어떤 권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 역시 법체계상에 있는 엄연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면 당위를 말하기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어떤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어길시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제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노력 안 한다고 이것을 강제할 어떤 수단이나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노력의 기준은 뭔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보시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나 인증이라고, 기자재 대상이 펌프라든지 보일러 또는 발광다이오드 LED 이런 조명 관계고 그 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에너지이용에 효율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기자재 이런 형태로 설명드릴 수 있고 그 환경표지인증제품도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대상 품목이 사무용 기기라든지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등 이런 제품으로 인증기관이 환경부에 한국산업기술원 등에 이렇게 환경표시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 이런 행태가 주민들한테 많은 걸 강요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환경표시인증 제품이라든지 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손정욱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답변이 틀리고요 일단 또 따라서 지금 8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조례가 좀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담보하지 못할 시에는 전부 모여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그런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또 실질적이고 또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겠습니까?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과 관공서가 할 수 있는 것을 범시민으로 전개하고 또 에너지위원회 설치와 기능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능 쪽이랑은 에너지, 같은 맥락이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쪽은 에너지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학계 교수라든지 또 이런 전문가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전문성과 학계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정책자문과 에너지 쪽에 안양시의 시책을 위해서 자문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이 담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이용의 어떤 효율화와 또 에너지 절약유도라는 그런 목적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은들 이것을 제대로 운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길가에 있는 돌멩이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만들어놓고 또 제대로 운용이 안 된다면 또 그것은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이 나서야 할 그런 비판과 감시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도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는 무엇 무엇 하여야 된다,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어떤 추상적이고 그리고 “협조를 하여야 된다.”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1조부터 보면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여기에서 보면 3항, 4항, 5항이 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 설치를 주문했고 그다음 공공건물도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진단 실시 그다음 관용차량 구입할 경우도 경차 및 에너지 효율 높은 차량. 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LED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고 한 데 지금 우리 안양시 전체를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LED등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지금 고효율에너지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 지금 산업부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미활용에너지 자원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야 된다. 이런 건 알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사업장에서도 설치비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건 알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지금 이거 밑에 건설부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효율에너지기재가로 시공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이건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용대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와닿는, 와닿는 에너지절약시책보다 내가 들어간 비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이 지금 어려, 우리 공공부문만 하더라도 시행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명시적으로만 제안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거의 유사한 중복된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유사한 내용을 규제한 조례안을 2개, 3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사한 것은 사실 통폐합하는 경향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2개의 내용을 중복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옳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분류되는 것 같지만 이 에너지 기본 조례를 해 놓는 게 앞으로의 시책변화 또 강제조항은 지금 당장 못했지만 앞으로는 시민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강제조항 삽입도 상당 부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 조례가 물론 강제하고 하여야 된다.는 권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시책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시책과 그런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강제조항을 도입하는 하나의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런 시책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영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요 강제조항을 하게 되면 그걸 따랐을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민간인들에게나 공공 부분이나 어쨌든 산업 부분이든.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책무만 주어진다고 하면
수기

민수기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앞으로 시책을 세부실행을 하면서 이 조례 검토와 아울러서 시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은 하여야 된다, 하여야 된다,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어쨌든 시민 그다음 공공기관이든 뭐든 이렇게 어떤 의무사항을 거의 강제하듯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걸 했을 때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 이렇게 어떤 것이 나오면 이 에너지절약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민간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도 당장 LED등을 전 시내에 가로등이나 다 LED등 고치면 밝고 전기료 싸고 절약이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처럼 안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비용하고 상관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하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공 부분, 민간 부분, 에너지 부분, 건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건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김대영위원

말씀하세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통폐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위원회 한 70여개를 한 50여개로 통폐합하고 임시적인 이러한 것도 했는데 이 에너지하고 녹색성장 이 조례를 합해 놓으면 지금 이게 처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녹색성장에 에너지가 일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스타트했는데 이게 강하게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관례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일부분만, 그래서 이번에 이 에너지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강력 추진엔진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이 조례를 다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는 이 조례에다가 다 일일이 담을 수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센티브 줄 것은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상금이라든지 어떠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규칙이나 아니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면 다른 시보다 이 에너지 부분에 태양열이라든지 햇빛발전소라든지 또 시민들이 절약하여야 되고 친환경적인 이러한 LED등 이런 거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범시민적으로다가 전개를 해서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주시고요 이 조례도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진하면서 다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에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막 뛰어놀고 수업 교실에 들어왔을 때 에어컨을 틀지를 못해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우리 공무원들 여름에 28도죠? 그 찜통더위에서 사실은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데 오히려 전기세 올리고 일의 능률 올리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의 능률성은 능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도 제한해서 28도로 제한해 놓으니까 그 찜통더위 속에서 다 일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26도, 5도로 낮추어서 시원한 상황에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게 낫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 저는 경제적인 측면을 따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조례를. 무슨 소리냐면 에너지효율 높은 고효율 에너지를 사용해라, 기자재를 써라, 신·재생에너지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아까 내가 말한 LED등을 전부 다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다음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지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할지 모를지언정 이게 현실에 와 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조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보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전기료를 많이 내더라도 비용이 한꺼번에 목돈 투자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우리 초등학교나 시청이나 이런 관공서에도 온도를 28도로 할 게 아니고 25도로 좀 낮추어, 25, 6도로 낮추어줘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더워서. 그런 쪽으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야지 이게 어떤 문안으로 좋고 내용으로는 아주 좋은, 하여야 된다, 고효율에너지 써야 된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적극 이용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건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세부계획이나 규칙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닙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기본 조례안을 우리 인근 시나 또 다른 각 지방자치에서 한 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하남시나 시흥시는 2012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시흥시는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도 하고 있고 남양주시도 하고 가평시도 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서울특별시는 강남구 또 제천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산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 당진시,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강남구 같은 데는 2007년에 이게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하고 에너지 기본 조례 거의 흡사하지 않냐. 흡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에너지 저탄소녹색성장은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있고 과천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조례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 타당성이 없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아니, 그 조례가 타 인근 시나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고 있는 곳과 또 시행하지 않는 곳과의 효과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시 와 이 조례안이 없어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시와 비교를 했을 때에 더 나은 게 있다면 충분히 그게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저는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도 받고 해서 그것을 여쭙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께 그 효과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어떤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쭈어 본 거죠. 그러면 발의자이신 임문택 의원님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과 시행하지 않는 곳과의 어떤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 역시 그 자료를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금 임문택 위원님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고 조사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안양시의회도 그렇고 동안구청, 만안구청 자료를 봤습니다. 2009년, 2011년 거 에너지절감 대비를 보면 도시가스는 5.7프로, 지역난방은 34.5프로, 전기는 14.2프로가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것은 어느 공공청사나 또한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안구청은 지금까지 쭉 줄어든 것이 13.2프로, 2009년 3년 대비해 가지고 만안구청은 16.7프로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청사도 10.7프로를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 에너지 기본 조례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조금이나마 효용성 있고 또 시행하자는데 다른 시에 비교해서, 아직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김대영위원

임문택 위원님,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내용이 너무 선험적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내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용자체가 전부 다 추상적이고 선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춘희위원

기본법이랑 같이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성과시상금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첫 번째 위원회 회의 변경입니다. 안 제19조제4항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변경입니다. 안 제22조제3항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무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안 제23조2는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3년도 취득재산은 토지 4건에 2천 447평방미터, 건물 4동에 6천 2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양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관양지구 입주민들의 다양한 독서체험과 지식정보 습득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해오름초등학교 맞은 편 근린공원 내 부지 1천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천 630평방미터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6억, 도비 24억, 한국토지주택공사 50억, 시비 6억 8천 등 총 96억 8천 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7동 석수1동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경로당을 포함한 다목적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수동 132-2번지 등 3필지 60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천평방미터를 건축하여 경로당, 청소년공부방, 노인일자리사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5억, 시비 8억 9천만원 등 총 33억 8천 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안양7동 주민센터를 건립코자하는 사업으로 부지 1천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1천 600평방미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 총 81억 3천 2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최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5일 제출되어 2012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가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 중 평가의 가장 핵심요소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시기적 또는 시정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한 시정 기여의 항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8일 제출되어 2012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근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금번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안구 관양지구 내 경관녹지 1천평방미터에 건물 1동 3천 630평방미터를 96억 8천 400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독서체험과 지식정보 습득을 위하여 시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만안구 석수1동 132-2 등 3필지 601평방미터에 건물 1동 1천평방미터를 33억 8천 700만원을 투입하여 석수1동 삼막마을 내에 경로당,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만안구 안양7동 140-5번지 일원 1천평방미터에 건물 1동 1천 600평방미터를 시비 81억 3천 200만원을 투입하여 안양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안양7동 현 주민센터가 정비사업 부지로 매각됨에 따라 지정된 공공용지 부지 매입과 동 청사를 신축하여 질 높은 주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신규 입주지역인 관양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신규 입주민들의 다양한 독서체험과 지식정보 습득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석수1동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기존 삼막경로당은 1991년도에 건축되어 장마철 누수 등으로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으로 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에 포함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부지매입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청소년공부방과 다목적 시설의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은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안양7동 주민센터가 정비사업 부지로 매각됨에 따라 지정된 공공용지 부지 매입과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만안구 석수동에 건물 한 동을 해서 경로당, 청소년공부방하는 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일견해서 제가 보기에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에 민가가 너무 없고 외진 곳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게 좀 더 밑에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쪽, 그다음에 땅모양도 사실은 건물 짓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기는 맞지 않는 장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복지관이라 하면 민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있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쪽으로 저쪽, 정심학교인가 그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한 번 위치적으로 그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손정욱위원장

일괄질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일괄, 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안양7동 주민센터 부지가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관련하여 매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덕천마을 부지 매각대금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헤베당으로 해야 되나요, 평방미터, 평. 아니면 말하기 쉽게, 평을 잘 쓰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평이 편한데.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가격 또한 동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자로부터 아마 분할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부지에 대한 평당 매입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석수 우리가 박달·석수권에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안양2동 그때 현장도 갔었고 또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외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안양9동에 있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 인근 지역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지어졌지만 실상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나서 유지관리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드는데 이렇게 외진 곳에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운영 면에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인가가 많은 쪽으로 좀 내려와서 땅값이 비싸다하더라도 규모를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부지라든지 그런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느 동네나 복지관을 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동마다 하나씩 있어도 모자랄 마당이고 도서관도 동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지역에 숙원사업인 것은 맞지만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했듯이 접근성이고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곳에 복지관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점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인교대가 기숙사를 짓고 들어오면서 그곳 삼막마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7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3년에 나누어 주면서 그 일부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시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시에는 관리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지에다 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치 않고 주민들과 합의는 되었지만 경로당을 개축하든 리모델링하든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을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부지 주민택지 매입하는 건도 매각의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해서 해 놨는데 본인이 안 판다고 하면 소용없는 일이라 매각의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복지관을 짓게 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 텐데 지금 전액 시비로 도에서 주는 시책추진보전금 빼고는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도비 확보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동 덕천마을 재개발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기존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LH에. 그리고 대토로 이쪽에 땅을 받아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안양7동은 전체가 다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이 되는데 유독 동사무소 부지는 매각을 하고 다시 또 땅을 사는 이런 관리처분 방식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절치 않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관양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LH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는데 덕천지구 같은 경우도 LH와 협상을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받는다든지 좀 더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 동 주민센터 매각 현황하고 대체부지 구입예정 현황, 금액도 포함해서. 그리고 건립예정 현황을 서면으로, 이 회의 끝난 이후에라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 건립비 아마 50억을 LH에서 주는 것 같은데, 50억 정도를. 7동은 전혀 LH나 이쪽으로부터 받질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동안 관양지구 내에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96억 8천 400만원이고 그중에 시비가 6.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규모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중에 어느 도서관 규모 정도 되는지 하고 그럼 연간 운영비가 있을 텐데 그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양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인데요 이거 전에 시에서 중장기플랜으로써 중장기계획에서 아마 투융자 심사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산도서관을 비산지역에 1단계 하고 2단계로써 관양지구에서 관양초등학교, 중학교 뒤에다 도서관 건립으로 지금 진행하는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별개 사업인지 관양초등학교, 중학교 뒤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이게 지금 국비, 도비, LH에서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하는 것인지 관양초·중·고 뒤에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 뒤에다가 지으려 했던 공공도서관과 다목적복지회관과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총사업비가 관양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96억 8천 400만원에서 국비 16억, 도비 24억, LH공사 50억인데 여기 연도별 재원확보계획 보면 2014년도에는 시비가 6억 8천인데 시비만 먼저 해 놓으려고 그러는 건데 2014년, 2015년에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시가 된 것인지, 확보돼 있는 건지, 구두로 돼 있는지, 문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서면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덕천마을 안양7동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약간 재미있는 분야가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이 아마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인데 당연히 주민자치센터가 하면 공유재산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해서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양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서 매각해서 매각대금 얼마인지 동료 의원도 물었습니다만 서면자료로 평방미터당 얼마였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용지를 의무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를 위해서 여기서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얼마나, 몇 평방미터를 확보해 놨는지, 공공용지를. 그것도 확보해 놓은 것도 가르쳐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이 단계가 지금 공유재산을 저희가 승인가부를 떠나서 이 단계가 지금 2014년, 2015년 아마 추진일정을 보면 건축착공 및 준공인데 이 추진일정이 공유재산을 득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재개발정비사업과 맞게끔 돼서 지금 이 공유재산취득이 올라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추진일정과 같이 정확히 맞아서 들어오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민병무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현재 장소가 외진 곳에 있어서 장소가 부적합하다. 후보지 대상지를 검토할 의향은 없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를 검토한 첫 번째 이유가 우선 현재의 경로당을 포함을 해서 건축할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한 3, 4억 정도가 이렇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부지를 선정했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하고 접하고 있는 주택소유지 13-3번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매각의사가 거기도 있고 그다음 바로 그 옆에 나대지인 131번지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 소재도 토지평가액에 따라서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월 18일 날 삼막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삼막마을 주민 등 한 20여명이 참여해서 건립 기한에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경로당을 포함한 건축 위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단 한 가지 저기한 부분은 건의한 사항은 토지보상가격에 대해서 시세 공시지가에 140프로 이상의 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아래쪽으로 밑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삼막마을이라는 쪽으로 볼 수가 없고요 또 그 아래쪽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마땅한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이 국비 확보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는 시책추진금으로 25억은 확보된 상태고요 국비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이렇게 확보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민병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삼막마을 주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삼막마을 주민의

김대영위원

가구수나 아니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422세대에 690명입니다.

김대영위원

어르신들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영위원

경로당을 이용하실 어르신들은? 복지관 이용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은 지금 한 40여명 정도 됩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문제가 있죠. 40여명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것보다 지금 더블되는, 그리고 저는 그 면적이 사실은 현재의 경로당을 위치로 아까 중심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그 근처에 이렇게 많은 분이 사시지 않아서 물론 저 위에 더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위에서부터도 흡수하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마흔두 분이라고 하면 지금 경로당을 가지고 차라리 증개축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관을 하려고 하는데 종합복지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데 종합, 어르신들 이용한 복지관 노인경로당뿐만 아니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기가 당초에 기존에 보면 1층에 경로당이 있고요 2층에 청소년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1층에는 경로당을 그대로 하고요 2층에 청소년방 그다음 3층에는 노인분들이 일자리 할 수 있는 일자리작업장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로당이 는다하더라도 크게 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갔지만 지금 현재 장소가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지금. 그날 가서 보셨지만. 그래서 그 정도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큰 넓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나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넓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현대홈타운아파트라든가 주공그린아파트, 이안아파트 아파트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요 만약에 경로당이 늘게 된다면 거기서도 회원을 더 가입을 해서 또 많은 인원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사실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아래쪽에도 저기가 아파트 부지가

김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비용이 3, 4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실용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저는 제가 그날 봤, 제가 또 그 지역은 정말로 많이 아는 게 바로 위에 정심학교인가 그 밑에 제 친구가 하던 주택공장이 있었거든요. 주택가공장이. 그걸 내가 진짜 한 10여년을 들락날락하는데 그런데 그 위치에 많은 분들이 살지 않으면 사실은 좀 더 이동을 밑으로 해서 밑에 아파트에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확보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좀 장래를 봐서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아래쪽 부분은 좀 저희도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요 저희도 거기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쭉 주민들하고 알아 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아래쪽에 일단은 그 부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경로당이 1층으로 가고 2층, 3층에는 그럼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층은 지금 현재 있던 청소년공부방이 되는 거고요 3층은 노인일자리, 작업장이 됩니다.

홍춘희위원

작업장?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누가 이 건물을 운영을 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홍춘희위원

우리가 복지관 그러면 위탁운영기관이 있든가 직영을 하든가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대개 보면 복지관은 지금은 동에서 보통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춘희위원

이것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병관

최병관회계과장

별도로 운영비 안들어가고요 전기료 이런 거만 들어가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일자리작업장 같은 것은 호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일자리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작업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춘희위원

저희 창박골경로당 사례를 보니까 1층에 경로당이 있고 2층에 체육시설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회의실 같은 다목적실이 있는데 그게 운영, 밑에서 어르신들이 거기 위에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를 동사무소에서 해서 할 때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운영비, 기름값이라든지 전기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애매모호하게 하셔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1층은 경로당, 2층은 공부방, 3층은 또, 각각이 다 다른 게 돼 버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다 걱정하는 게 이렇게 지어놓고 많이 운영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낸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에 어떤 어렵다는 말씀 아니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홍춘희위원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청소년공부방에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런 방안이 아까 말씀주신 아파트 인근에 그쪽에 조금 더 홍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변에는 아직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런다면

홍춘희위원

그런데 자꾸 복지관, 복지관 하시는데 이게 전혀 개념이 지금 달라서. 그렇게 되면 사실 복지관을 이용해야 될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경로당, 아이들은 낮에 없고 방과 후에 공부하러 가는 공부방 또 일자리 딱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다르게 하든지 뭔가 있지 않으면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동에 지금 현재 그 동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예를 들어서 제가 관양2동장을 했지만 관양2동은 인덕원 경로, 복지관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 2층에는 경로당, 3층에는 청소년공부방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라고 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노인정이 있고 위층은 공부방이지만, 저는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집이 하나 조그마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옆에 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들어갑니까? 그것까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좌측으로, 좌측으로 그 집하고 그다음 삼각형으로 된 나대지 그것 포함해서 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 포함해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그 전체를 다하시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7동 주민센터에 관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토지매각 현황 또 신축부지 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부지는 620.5평방미터가 되겠고 저희가 보상을 받은 가격은 평방미터당 2천 780만원, 평당은 1평당 9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는 부지매각으로 인한 저희가 보상받은 금액은 17억 2천 500만원이 되겠고요 앞으로 취득할 부지는 면적이 1천평방미터로 평방미터당 299만 2천원 그래가지고 평당은 987만 3천원이 되겠고요 전체 금액은 29억 9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매각, 대토, 신축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관리처분방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관리처분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또 관양택지구와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방식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다 이 방식으로 주로 선택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대상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 또는 현금청산을 받아 이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관양택지지구는 아시겠지만 택지개발기본법에서 임대주택사업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LH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공공사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 또 신규로 거기가 인구가 많이 유발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도서관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7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도정법 관련법에 의해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 시장·군수가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게끔 관련 규정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드리겠고요 그 공공공지 확보 사항은 제가 자치센터만 관련된 것만 이렇게 자료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 현황은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건축 일정하고 향후 덕천지구 재개발 추진일정은 제가 공유재산취득계획서상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14년에 착공해 가지고 약 1년 6개월 동안 해서 2015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덕천지구가 이주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지 철거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덕천지구 전체 일정이 늦추어지면 저희 자치센터도 같이 이렇게 뒤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평당가격이, 매각을 이야기했나요? 매각가격이 얼마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매각은 917만 4천원이고요 취득은 987만 3천원이어 가지고 평당 약 69만 9천원을 저희가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대지조성 원가로 이렇게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감정평가를 이렇게 도시개발과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으로 받는 바람에 전체금액 29억 9천 200만원에서 시 부담을 약간 경감시킬 수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를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안양시 거기 7동 청사를 매각하는 시기는 언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각가격을 받은 것은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매각시기요. 우리 7동 청사를 매각한 시기가 언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매각은 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금년 3월 달에.

김성수위원

보상을 언제 받았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

금년에 받았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이 내년 예산이

김성수위원

그런데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이렇게 어찌됐든 안양7동 청사는 정말 도로변에 중앙에 철로변도 아니고 좋은 위치에 서있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평당으로 따졌을 때 아까 얼마죠? 987만원하고 917만원 차이면 한 진짜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평당 가격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저개발지역이 개발이 완료되면 한마디로 신도시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거. 다만 위치상 지금 있는 위치하고 약간 변두리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제가 과거 역사를 추적을 해 보니까 2003년도부터 추진이 돼 있잖아요. 그 위치가 거기 결정이 된 것은 2004년도, 05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데 다 이렇게 의견 수렴 거쳐 가지고 위치가 그때 결정이 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그것이 주접도로라고 그러나요? 지하도 그것과.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다음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명학역 쪽으로 가는 지역, 그죠? 그쪽에는 지금 도로가 확장되지는 않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도로 1번 국도 밑으로 위에서 덕천교를 지나서 그 남단은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전혀 도로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북단 쪽으로 그러니까 1동 쪽으로만 변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청사가 새로운 청사가 들어올 자리에 그 앞에도 실질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 도로는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확장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노폭이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봤지만 지금 사진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부지가 더 뒤로 밀려나가야 되지 않나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김성수위원

큰 부지는 아니던데. 그곳이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지가 동 부지가 이렇게 큰 땅이 아닌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지 그때 가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뒤로 북쪽으로 밀리는 거죠.

김성수위원

밀리는데 그럼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일부

김성수위원

동 청사는 어찌됐든 철로변에 바짝 붙어서 건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바짝 붙지 않고 거기에 공원부지가 일부 접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원부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공원부지하고 어떻게 접합니까? 공원부지 반대편에 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조금 떨어져서, 조금 떨어져 갖고 면적은 1천헤베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면적에는 걱정이 없어요.

김성수위원

면적엔 걱정이 없는데 제 말씀은 철로변하고 붙은 데 그곳에서 어떠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때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 과정에서 저희가 그래서 층수, 안양1동 부지는 사실은 안양1동은 약간 이격에서 도로가 하나 있고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건은 다르지만 건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주접지하차도 확장계획 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시라서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도 아마 같이 진행이, 저희 도시분과이기는 하지만 같이 돼야 될 텐데. 매각은 917만 4천원에 하고 매입은 987만 8천원에 하면 대토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어도 물론 늘어나는 평수에 대한 것은 부담은 한다하더라도 왜 그렇게 해서 안양시 예산을 챙겼으면 좋았을 걸 싼값에 팔고 비싼 값에 받아서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주접지하차도 부근이고 철도 부근이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아까 위원님 관리처분방식을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처분방식이라는 게 대토개념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관공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재개발할 때는 기반시설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공원이고 도로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들어가는데 거기 위원님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 도정법에 보시면 도정법에 비용부담원칙이 있어요.

이재선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박달지역 재개발하는 데는 지금 동사무소를 지금 부지를 대토를 받고 지금 건립비까지도 요구하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는 최대한 시 부담을 줄이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고 그것은 주민들이 지금 받아들일, 저희가 주민들이 도시개발과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지만 주민들한테 과다한 부담이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관련, 관계 부서로써 그런 의견만 개진할 뿐이고 도시개발

이재선위원

아니, 주민 과다한 부담이 되면 안 되지만 LH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이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LH가 7동은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시행자가 아니고 시공사에 불과한 거죠. 주인은 주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문제가 무슨 자꾸, 지난번에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 간담회 때는

이재선위원

아니, 예산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나마 저희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조성원가라면 가격이 나중에 자료가 나오겠지만

이재선위원

조성원가가 지금 987만원입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성원가는 지금

이재선위원

감정평가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조성원가는 지금 42억입니다. 지금.

이재선위원

아니, 제곱미터당. 아까 제곱미터당 987만원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420

이재선위원

평당입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이건 헤베당 420만원이죠.

이재선위원

조성원가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대지 조성원가는.

이재선위원

그럼 새로 이전하는 그 동사무소 부지가 400?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400

이재선위원

20만원씩 받게 됩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20만원씩 사게 되는 거죠. 조성원가로 산다면.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로 받았기 때문에 290만원씩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하여튼 시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가. 다른 정부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나름대로 이게 시공, 조합 주민들

이재선위원

부서가 중간에 바뀌어서 그런 곤란성이 있으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오기환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기환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관양택지지구 내 도서관 규모와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촌도서관 지금 현재 평촌도서관 규모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평촌동 우리 도서관이 지리상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우리 건립되는 곳이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런데 평촌도서관이 3천 624평방미터하고 우리 관양지구 내 도서관이 3천 630평방미터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평촌도서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연간 운영비는 또 평촌도서관과 규모가 비슷하니까 평촌도서관 운영비와 비슷하게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간 한 8억 4천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양중학교 뒤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예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는 문제와 그다음은 연차별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양중학교 뒤 다목적복지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복합회관입니다. 말 그대로 관양1동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 건물과 그다음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 또는 평생학습원에 도서관 등 해서 복합회관인데 우리가 LH와 2010년부터 도서관 건립 관계를 협의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동시에 관양1동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뒤에 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LH와 2011년 10월에 2011년 10월에 도서관 협의사항과 또 도서관뿐만 아니라 LH공사 관양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임대를 2012년도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11년 자치행정부서에서 동사무소 건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해서 회의 시에 평생학습원 도서관 건립도 관양지구 내에 어떻게 보면 건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고 그다음 어린이집도 우리 관양택지지구 내에 개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 예산 관계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 튼 도서관과 어린이집은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중지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재원확보를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내년에는 이게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하고 그러면 상당히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투입해서 실시설계 또는 현상공모를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 경기도 투융자심사 신청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지원은 내시가 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2013년 2월이나 4월 중에 경기도에 투융자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2, 4월에 가서 이렇게 할 사항이고 다만 도서관 건립 지원 국도비는 그 지원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확보계획은 지원요율에 의한 지원금이다. 예를 들어서 지원기준이 80억이 넘는 사업은 시 자부담을 해야 되고 80억까지 국비 20프로, 도비 30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금액이라 이것 확보계획에,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그런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오기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7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지식산업진흥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또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감사일정하고 장소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뀐 걸로 하는 거죠?

손정욱위원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거라서 장소를 바꾸려고 하면 운영위원회 다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성수위원

운영위원회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게끔.

김대영위원

그래요? OK. 알았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