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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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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세대 및 계층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과 이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잠시나마 표출되었던 마음속에 반목의 감정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면서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2013년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달 12월 21일 개최되어 개최 당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2013년도 안양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 2013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 등의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용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성수 의원이 각각 선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역시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및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3건이 그리고 「관양동 동편마을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의견서 등 5건이 각각 예비심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이 각각 종합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주체가 되어 지난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된 2012년도 안양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결과보고서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그리고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190회 임시회 중에 실시된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하연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쳤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하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디 행정력의 손길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수해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엄동설한에 차디찬 냉방에서 마치 공포와도 같은 추위와 굶주림에 절망하고 있는 도시형 빈민은 없는지, 과연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은 어떠했는지 그야말로 심각하게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폐막된 2012년도 런던올림픽에서 이 대한민국이 당당히 5위라는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전 세계에 체육강국의 위상을 크게 뽐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제14회 런던패럴림픽이라 불리는 장애인 올림픽대회가 열렸고, 우리 대한민국은 12위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복지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인구는 2012년도 10월 기준 61만 2천여 명입니다. 그중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만 2천 300여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별 중대규모의 공원은 물론 골목어귀에 쌈지공원에까지 일반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넘치도록 구비되어 있음은 물론 장소에 따라 새로운 모델로 교체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우리 시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옥외 체육시설물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5,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앙공원, 자유공원, 시민공원, 석수체육공원 등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체육시설물 설치를 요청합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하면서도 당당한 심신단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시승격을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보육사업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선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본 의원의 제안에 의해 장애인 지원 최우수 지자체의 영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의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상생과 소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현배의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의회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다 알고 있다고.)
네, 이 점 양지하여 취지에 맞도록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례의원

새누리당 박정례 의원입니다. 제1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20일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성원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7시 30분 본 의원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내용을 보면 ‘내일은 18대 대통령선거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이런 문자가 발신전화번호 8045의 2222번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2222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쇄도하였고, 2번은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호인데 2번이라는 숫자가 네 번씩이나 반복되는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것은 분명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셈인데 의회의 새누리당 대표는 무엇을 하느냐며 정말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문자와 전화를 받아 머리를 싸매고 누울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31개 동을 아우르는 비례대표의원으로서 그 많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문자와 메시지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많은 시민들께서 주셨습니다.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곽해동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그냥.)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들어 봐야지.)
들어 보십시다. 의원이 발표를 하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는 무얼하냐는 항의전화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문자 발신처는 홍보실이라는데 발송한 전화번호는 당직실 전화번호 2222번으로 했고, 이런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의장, 그 하세요.)
첫째, 홍보실에서 선거독려용 문자발송과 당직실 번호는 2222번으로 발송하라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 둘째, 문자발송을 하려면 홍보실 전화번호나 시의 대표전화로 하면 될 것을 왜 당직실 번호 2222번으로 문자발송한 이유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직원이 없어 당직실 번호로 했다는 당직사령에게 홍보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정작 당직사령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즉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신상발언 막아요! )
홍보실의 직원은 발언이 어디까지나 진실인지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안양시에서는 국철 지하화, FC축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족건강걷기대회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박현배의장

박정례 의원님! 박정례 의원님!

박정례의원

네.

박현배의장

제가 아까 발언을 허가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의원님 개인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의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철 1호선 이런 것은 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지금 조금 충돌될 수 있는 게 선거투표를 독려하는 그 성격적인 거라든가 영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개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회에 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례의원

그 문자로 인해서 본 의원이 많은 문자와 전화로 정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31개 동을 아우르는 비례대표로서 그 많은 고통을 여러분들께서 당해 보셨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시지도 않으시고 반대를 하시고, 같은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신상이 아니죠.)
신상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그게 신상입니까? 그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세요.)
둘째, 문자발송을 하려면 홍보실 전화번호나 시의 대표전화로 하면 될 것인데 왜 2222번으로 문자 발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시에서는 국철 지하화, FC,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족건강걷기대회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대량으로 수집한 바 있습니다. 홍보실의 문자발송을 대상자는 어디까지이고, 몇 명인지, 서명자의 정보를 활용한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공직자의 엄정중립이 요구되는 선거에서 이번 민주당 소속 최대호 시장께서 2222번 당직실 전화로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들 하는 말로 관권선거 개입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항의성 문자와 전화는 본 의원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222번 당직실 전화번호 사용기간과 전화번호 변경날짜는 언제부터인지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2번으로 발송한 대상자는 누구이며, 발송건수는 몇 건인지, 2222번으로 문자발송한 사유 등 결재라인은 어디까지이신지 21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손가락 두 개로 V자를 나타내는 투표인증샷도 법에 위배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독려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방법에 따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시에서 투표독려를 위한 현수막을 수십 개를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의 소지가 있는 2222번으로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 것은,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진짜. 예?)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박현배의장

박정례 의원님!

박정례의원

합법에 발붙일 수 없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허가하면서 몇 가지 유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범위에서 좀 벗어난 발언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신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큰 선거를 통해서 이후에 결정된 내용 그리고 그 외에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운한 부분이 있으시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례 의원 의석에서 - 문자발송을 해서 고통을 받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1일 개의하여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제18대 대통령 선거 지원 및 지역구 행사 참여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2012년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용환면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의정비를 조정 변경함에 따라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253만 5천원에서 266만 2천원으로 변경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9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자는 소외되기 일상이며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이르게 되고, 가해자 역시 또래와 스승과의 유대관계에서 자연히 생겨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의 배양 또 심리적·정서적 발달 역시 스스로 포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조하에 학교폭력 예방의 꾸준한 정책을 개발하여 우리 시가 학교폭력의 근절에 지속적인 의지를 갖도록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순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또 시정참여의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의 6급 이하 기능직 27명 감원은 지난 9월 22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2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또 사회복지직 인력 6명을 충원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33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회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기존의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방임상태에 있는 학교 밖의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지원대상자와 연계되는 정산보고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사업의 우선 수혜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및 동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등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등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조건에 대해 공평성을 강화하고 신규참여자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조건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출산장려시책 중 장려금 지급기준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이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관양동 동편마을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 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청원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양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안」제21조에서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용적율과 정비 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비율에 100분에 50으로 할 경우 재건축에 있어 소형공공임대주택이 과다함으로 100분의 40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과 삼신6차아파트 지구 종 상향은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타당하며 삼아연립 주변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만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2020년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도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사항이나 건축·교통위원회 통합심의과정에서 성결대학로의 교통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심의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당초 도로변에 존치하기로 한 상가를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도 상가주민들의 반대와 집단행동으로 사업지구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된 만큼 조합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수대로 구간의 교통소음에 대비하여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주차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측 진입로 옆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대로의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계획된 부지에 양호한 건축물이 있는 바 철거보다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관양동 동편마을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청원인 등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학교용지로 환원하여 당초 계획대로 중학교가 설립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애로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는 도시지원시설로 이미 변경하여 8개 업체에 매각되었으며 2개 업체는 입주하였고 타 업체도 공사 또는 추진 중에 있어 사실상 학교용지로 환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과 입주민들간의 유기적인 통합체 구성을 정례화하여 한시적으로는 학군 조정과 항구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기이 확보한 중학교부지에 중학교를 조기에 설립하여 동편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호계온천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관양동 동편마을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관양동 동편마을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2년 11월 28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권용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1건 57억 1천 53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건 56억 2천 939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건 8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현안인 세수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세수확대 방안 강구, 사회복지비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마련,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 지원방안 모색, 일자리 창출부문 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사업은 전 시민의 관심사인 만큼 철저한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시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말고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는 APAP사업은 시행 전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어 추진하시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이 검증된 후 추경예산 편성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홍보실에서 각 통신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한 기준없이 지급되고 있으니 적정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사무국 차량대체 구입은 다인승차량이 아닌 의전차량으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방식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어 시범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급공사 추진 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민간수준의 상시 현장 관리감독 감리를 이행하여 예산 과다지출 및 부실시공 요인을 차단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우리 시 성평등기금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시행 보조단체는 적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특정 단체에만 다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향후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LED점자블록 시범 설치 사업은 사업효과와 주민편의 입장에서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과가 높이 나타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석수·박달권 종합복지관 건립 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노인프로그램을 2/3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개별기금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총 1건 1천 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추진에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임에도 일부 기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 연례적으로 비슷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기금 조성목적에 부합토록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기금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김성수 부위원장님, 문수곤 의원, 권주홍 의원, 박정례 의원, 이승경 의원, 하연호 의원, 방극채 의원, 용환면 의원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되었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 예결을 준비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느낀 점을 간단한 시 한 수 읊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는 세계적으로 64개 국가에서 지도자를 뽑는 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었습니까? 특히 동남아에서 미국의 선거, 러시아 선거, 중국, 일본, 한국도 이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해인 수녀님의 시 한 수를 낭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 가슴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매일매일 돌처럼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가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지. 헤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때에 맞고 책임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좀 더 분별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에 사랑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훤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이어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의장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21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저 김선화 시의원입니다. APAP 관련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의 문제점을 많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기하고 했었는데요, 5분발언을 하려다 사실 접수를 못해서 놓쳤고요, 제가 잠깐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점이 많아서 몇 자 적어 갖고 나왔습니다. 2005년, 2007년, 2010년 1차, 2차, 3차 무려 작품비만 해도 149억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 정말로 필요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지 않고 주민참여도 없이 시민들 욕구조차도 없이, 시민들 동의도 이끌어내지도 않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의원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그동안 의견교환을 했을 법도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하물며 상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고 내년에 이런 규모로 APAP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예산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알 턱이 없을 테고 사실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그에 따른 해명도 하지 않고 이 정도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시민들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이해당사자, 전문가 그들만의 의견만 듣고 또한 그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하죠. 안양시는 40억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 정도면 하겠다. 해서 감독 동의를 얻어 예산이 충분히 아니라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다고 행감 때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에 67퍼센트였고, 2007년도에는 60.8퍼센트, 2012년도 재정자립도가 58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작가가 1억이라고 하면 1억이고 10억이라고 하면 10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술공원 입구 오징어정거장 2012년만 해도 세 번씩이나 자체공사를 하고도 결국은 철거한답니다. 작품비는 무려 1억 8천 66만 7천원입니다. 철거하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자료 제시) 하물며 1억 8천 66만 7천원짜리 철거하는 데 몇 천 만원짜리 철거는 더 우습겠죠. 이것은 벌써 철거가 된 거죠. 새를 위한 기념탑. (자료 제시) 예술공원 주차장에 1억 4천 600만원짜리도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물며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의견 하나 소통하지 않고 예산서에 40억을 세워놓고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예술에, 문화에 하물며 지식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까지 들립니다. 과연 시의원이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적절하지 않으면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저는 시의원이라고 봅니다. 저 어떻게 매도해도 좋습니다. 개·보수비로 9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세부내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산 세워 작품은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이것이 소멸성 예산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국장님!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2013년 작품 20점을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이 자리에서 주십시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39억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20억을 증했지만 소멸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는 예산이 소멸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계획해서 세워주시고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양5동 주민참여 개선사업 지원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찬반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동네축제 예산입니다. 지역회의 거치고 참여예산위원회 회의, 협의회 회의까지 거쳐서 만들어진 예산 2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소멸성, 일회성 예산이라 삭감됐지요? APAP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계획 하시고 공공예술프로젝트 지역 공공성 회복을 위해 써야 하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선화 의원님께서 현재 문화예술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3년도 APAP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이 있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김선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김선화 의원님께서 APAP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APAP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3차 대회를 했고 내년도에 4회 대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APAP 활성화라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동안 세 차례의 APAP대회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보니까 574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였고, 사회적 가치는 안양시 이미지 및 정체성 향상에 크게 기여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세계인들이 인정이 되어서 지난 9월에 광주광역시에 개최된 세계비엔날레대회에서 특별히 우리 안양시가 초청받아서 세계인들한테 APAP 추진사항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의 작품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 또 작품에 집중화 부재가 문제점으로 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개최되는 4회 대회에서는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부분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작품의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너무 작품만 설치를 했지 정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정비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도 저희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받아들여서 조만간에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내년에 실시되는 4회 대회는 정말로 명실상부한 세계대회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도 지금 당초에 예술감독께서 55억을 계상해서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40억을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억을 심의를 해 주셨고 대안으로 내년도 초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감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더 활발히 토의를 하고 개선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의장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이후에 저희 집행부하고 한번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는 거로 이렇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보사 상임위이거든요. 예산서 40억 올라오기 전에 소통한 적 없습니다. 예산서 제가 보고서 40억 올라온 줄 알았지 그전에 소통하지 않았고요 지금 소통하셨다고 하는데 소통 절대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게 추경에 지금 다시 예산 세울 거 같으면 저 20억에 대한 지금 이 예산에도 동의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께서 지금 정책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적된 부분 그리고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내년 본 사업 집행 과정에 그런 차질이라든가 아니면 합리성이라든가 그 목적성이 이렇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그것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동의하지 않으면 않겠습니다.)
김선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상임위원인데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20억에 대해서. 하지만 추경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추경은 아직 예산편성에 넣지)
아직 그것은 편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 일반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문제를 제기하는 시의원한테 문화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네, 없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지금 김선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그건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우리 시장님 계시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이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호 시장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194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안양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의결된 새해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후에 행정업무와 각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전만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의원님께서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겠으며 다가오는 희망찬 계사년 새해 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올 2012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