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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9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2-12-10

용환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성태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태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아울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금년 한 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사업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321억 5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9천 400만원 대비 4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계획과 소관만 해당이 되며 기정예산 대비 82.9퍼센트가 증가한 27억 7천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구간이 당초 귀인동 일원에서 신촌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하여 추가사업비 12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전문기술, 경영 및 사업추진능력을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성 및 수익성이 조화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성질별 조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천 21억 845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4천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증감은 금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평가 우수포상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1천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국고지원금과 도비지원금 18억 5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규모 역시 1천 21억 845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4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금년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천 500만원을 지원받아 하수도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직원 워크숍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전력비가 인상되어 부족금 1억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용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천 500만원이 증가한 318억 5천 1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공사 지원 협의 시 국고 세수감소에 따라 국·도비 지원금 일부를 2013년도에 교부하기로 결정되어 국·도비 18억 5천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투자충당금 1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하수처리장 전력비 부족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 3천 700만원이 감소한 702억 5천 6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서 3페이지~8페이지까지는 총괄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주요사업비 내역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실태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을 예산편성하고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지원금을 삭감하였으며 시설투자충당금을 조정하여 하수처리장 전력비 부족분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27퍼센트가 증액된 7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69.7퍼센트가 증액된 138억 3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0.2퍼센트가 증액된 555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과, 시설공사과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반영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해당되며 먼저 건설방재과 도로부지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에 2천 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와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32억 7천 700만원과 24억 8천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박달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사업완료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고 호우피해 재해복구지원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비 1억 4천 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또 이계학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오늘 동시에 3차 추경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제안서는 유인물로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2012년도 제3회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

전문위원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 90억 2천 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3억 5천 100만원이 증액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6퍼센트 증액된 3천 296억 8천 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1.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된 사업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써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안양도시공사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6천만원 신규편성과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로 12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병목안문화공원 조성공사비 8억원, 임곡공원 토지매입비 10억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양명교 재가설공사비 32억 7천 700만원이 증액된 49억 2천 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로 2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호우피해 재해복구지원금 4천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1억 4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만안건설과 소관으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로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처리장 전력비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39억 4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집행잔액 18억 5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6퍼센트 증액은 되었으나 이는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예산편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확정 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는데 그동안 우리 행감, 예산에 대해서 고생하신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국·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에 도시계획과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8억원이 별도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자료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록운행장치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에 있는 버스가 몇 대 있는지 그러면 지금 있는 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건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안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15억으로 정심여자산업 주변 도로로 해야 되는데 꼭 그쪽에 설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날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예산안 287쪽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급한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면 자료 검토 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87쪽입니다. 임곡공원 토지매입 예산 10억 6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사업내역,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여기 추진계획 사업대상지에 보니까 인덕원사거리 인근과 관양고등학교 인근은 사실 첨예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정치권 인사들의 땅이 거기에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참 애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인근에 형질변경된 땅이 있으면 형질변경 사유 그다음에 기이 건축허가 등이 나간 사유 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두 부지에 대해서 토지 지주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이월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이 9천만원 집행된 예산이 있어요. 집행된 예산이 내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토지 지주들과의 땅 부지관계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사유 등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폭설까지 많이 내려서 제설작업하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김명철 소장님 지금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수원 같은 데는 여론의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안양시는 잘 하는데 지금 이면도로가 좀 많이 안 된 걸로 저는 판단되고 그래서 혹시나 날씨가 연속적으로 춥다 보면 또 보행자들이 사고도 나는데 혹시나 제설작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를 설명을 좀 자세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를 좀 설명해 주시고 박달삼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7억 3천 200만원을 잡았다가 기정액이, 완공하는 데는 6억 3천 200만원, 1억이 감산됐는데 이렇게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엘리베이터 같으면, 승강기 같으면 정확한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건데 1억이나 가감이 된 것은 실무진에서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1억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 예산이 편성이 못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근소차이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억씩이나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실무진에서 어떠한 견적을 뽑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집행기관 제안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부 중복되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 예산서 28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6천만원.

방극채위원

아, 6천만원. 6천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제주도 특별자치도인가요? 거기 광역시·도를 망라해서 현재「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지자체에 따라서는 적자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운영현황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일 페이지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귀인동만 하시려고 했는데 신촌동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지금 아마 추경에 편성된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세부내역을 보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조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을 보면 역시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병목안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8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임곡공원 토지매입비로 10억 6천 68만원인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 현황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 내지는 도시공사를 설립하자고 의원이 이야기하면 시기가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뭐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었지만. 본 위원이 2011년 1월 27일 날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중에 하나가 도매시장기능으로써 끝날 게 아니라 평촌농수산물관리공사를 설립하자, 공사화 하자 했는데 그때도 묵묵부답, 소귀에 경 읽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분발언을 했습니다. 2011년 9월 20일자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주민 민원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를 제 밥벌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도시공사체제로 확대전환 재검토 요구했는데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년 약간 지났습니다. 2년 만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이런 저런, 저번에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제안하면 이런 저런 핑계로 가당치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 수장이 이야기해서 그럴 때는 1년~2년 만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의원이 이야기하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이고 집행기관의 장이 이야기하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하시려고 그러고 안양시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제안했을 때 아무 생각없이 제안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묵사발 만들고 집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예산서에 올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행기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이 설립추진 개요를 봤습니다. 사업대상지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도시공사 만들어놓고 안양시 예산을 다 거기, 재정을 거기다 다 투입할 겁니까? 스스로 먹고 살게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SH공사 그다음에 경기개발공사 쭉 검토를 해보세요. 사업대상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지금 사업대상지에 인덕원사거리 도시개발사업, 박달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양고등학교 일원 도시개발사업, 안양교도소 이전 시 도시개발 추진, 농림수산검역본부부지 개발사업,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복합화, 석수역 철재상가 일원 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사업입니다.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건설이라든가 개량, 공급, 임대관리 또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안전빵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대상지 이것만 가지고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첫 단추를 아마 꿰매는 작업으로써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대상지라든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개발을 하셔서 과업범위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도시공사 우리 안양시 재정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 밖에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방극채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이 통과되더라도 설립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예정지로 안양교도소 이전 시 도시개발 추진,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게 다 우리 안양시 관할하는 부지가 아닙니다. 교도소 이전부지도 법무부가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팔 수도 있고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복합화 관련해서도 10여년 전부터 대기업에서 검토도 해보고 했지만 사업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과연 현재 안양시 공무원 능력으로 이걸 공영으로 할 건지, 반공영으로 할 건지, 민간베이스로 할 것인지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다 중복된 내용인데 안양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를 독자적으로 설립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단하고 거기의 일환으로 운영을 할 거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료나 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곡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거 같으니까 보충 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1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전력비가 1억 8천이 3차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력비가 왜 3차 추경에 세워져 있는 사유가 뭔지 그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어찌됐든 3천 6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처리하지 못하고, 하수슬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간업체에 입찰로 위탁처리한 하수슬러지 업체, 아마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톤당 얼마에 올해 어느 정도의 처리양을 처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동안구청 건설과가 오늘 안 왔나요? 오늘 3차 추경이 빠져서 그런 거 같은데 김명철 소장님께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감이나 예산심의할 때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긴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동안구청에서 이거 필요한 건데 비산3동 305-83번지일원이에요. 도로명이 아마 소로3-12765선인데 아까 낮에도 잠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여기가 지금 비산3동 그쪽이 재개발지역이라고 말은 그러지만 실제로 이게 추진위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빌라, 단독주택 이런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 미개설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도로를 개설을 안 하면 나중에 여기에 화재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조속하게 이거 도시계획 미개설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걸 김명철 소장님께서 동안구청 건설과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따 건설과에 여기 와서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사 설립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 설립 목적, 사업대상지 현황, 설치의 절차 흐름도 및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립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예정지로 승인되면 우선 해제 후 개발사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선 해제 후 사업추진 불투명 및 장기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변경 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에 의한 전면 매수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결정 전에 특수법인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또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발주체와 소요재원부담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어 GB해제 예상지역인 인덕원사거리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지방공사를 설립해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구체화 및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사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는 설립타당성용역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약화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과 한시적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만 우선은 통합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으로 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지금 인덕원사거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 16일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원조달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침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다 수립된 다음에야만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하고는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 이 말씀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방극채위원

비단 상황이 바뀌어서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겠다 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체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하시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런 배경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인덕원 지금 사거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필요성이 더 부각됐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던 건 좀 잘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조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이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설립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죠.

방극채위원

꼭 설립을 해야만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GB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방극채위원

GB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방안이 다른 방법은 예산확보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자산을 출자, 거기에서 출자를 해야만이 민간자본 SPC로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방극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도시공사 설립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로는 시 재정을 그냥 까먹는 그런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시 재정도 좀 부담을 덜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서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극채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과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방극채위원

지금 이걸로는 사실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더 나은 도시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우리가 타당성검토하고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어찌됐든 내부적으로 그런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기본적으로는 만들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방극채위원

주시고, 지금 자료로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전국 지자체 도시공사 내지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현황 자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자료드렸습니다.

방극채위원

운영 현황입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운영 현황 뒤에 전국 현황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국장님 마무리짓고 하시죠.

방극채위원

국장님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또 다른 사람 보충 질의할 사람이 있으니까.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방극채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안양시 재개발, 재건축이 향후 주민들의 추가부담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와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10여년 동안은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면 어떤 도시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양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일부 풀어서 이런 도시공사로의 방향 전환은 시기적절하다고 하면서도 타시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많은 지방정권이 바뀌었으면서도 계획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방극채 위원 지적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관리공사로 전환해서 도시공사 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집단한테 주고 있는 주차구역 같은 걸 공개입찰 형식으로 전환해서 도시공사 속에 포함시켜, 다른 도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안양에 오기 전에 한 20년 전에도 제가 동대문에 살 때도 동대문 같은 데서도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제가 2년 전부터 왜 이렇게 특수집단이 이걸 다 그다음에 많은 수입을 보조는 보조대로 받으면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영역으로 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하나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아우르는 입장이 돼서 도시공사가 출범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 용인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기타 도시에서 이 도시공사로 인해서 시장이 발목이 잡혀서 곤혹을 치르는 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잘못하면 많은 위원들한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 도시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전 의원한테도 이게 충분하게 인지하고 이런 구상을 밝히고 그다음에 수익을 담보로 한 이런 게 없어요. 가시적인 것만 늘어났지 이게 현실로 해서 사무로 갔을 때는 많은 벽에 부딪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조만간 바뀌잖아요? 위상상으로 봤을 때 이 도시국에서 주도하는 스케줄이 시설관리공단을 해체했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민간베이스로, 조금 전에 내가 그건 설명 못 들었는데 민간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부딪힐 소지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이게 타당성용역이지만 좀 더 사업의 수지를 담보하는 메리트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린벨트 풀리는 부분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의 마찰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내부적인 정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타탕성용역을 줬을 때는 미리 내용을 모르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반대쪽의 성향을 먼저 가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내부적인 문제부터 정리를 먼저 해나가면서 그리고 수익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해서는 타시 사례가 위원들의 뇌리를 먼저 스쳐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부딪혀서 현 시장님한테 부담으로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제 앞으로 한 1년 후면 차기 지방정부와 연계돼서 오히려 더 이런 사업이 현 시장님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걸 검토하시고 공부하셔서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말끔히 씻어가면서 분명히 사업을 낼 수 있는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걸 내가 지적해주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용역에서 전부 다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계속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계속 소통을 해나가면서 용역수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계속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많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공감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김영일 과장님 할 때도 또 나올 얘기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안양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맞춰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이게 단독 설립이냐 아니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일환으로 같이 갈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봐요. 설립을 했을 때의 들어가는 비용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일함으로 해서 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해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검토했을 때는. 그런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면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걸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사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장님 외 김영일 과장님, 관련 공무원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걸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 설립을 해놓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돼야지 이게 무슨 어떤 아주 공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겠다. 향후에도 계속.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지금 사업대상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우리가 LH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5·9동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봐 이런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구용역에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하지. 그냥 단독으로 설립을 해서 주구장창 도시공사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건. 그걸 감안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수위원

아까 잠시 우려했지만 이 관양고 주변에는 전 정치의 실력자들의 부지가 많은 걸로,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확인은 못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잘못하면 그런 쪽에 혜택으로 잘못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그런 부지를 내부적으로 안양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문수위원

그 사람들이 부지를 세탁하고 있다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은 못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 수용방식입니다. 전부 다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때는 자산평가를 할 때는 해제이전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9천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인덕원 및 관양고등학교 일원 형질변경사항 및 기이 건축허가사항과 토지주 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극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9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도시공사 운영 사례 및 전국 도시공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김영일 과장님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평촌 귀인동하고 신촌동 기본실시설계용역이 2월 25일 날 끝나는 걸로 돼 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시의회 의견청취 별도로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바로 집행합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1월 초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12월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일정하고 또 지역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용환면위원

그런데 용역완료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중간중간에 용역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신촌동하고 귀인동하고 같이 동시에 시작하나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같이 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보행자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발주는 같이 하는데 사업시행은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보행자라든가 차량통행에 불편없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쪽이 학원가 쪽이라서 보행자 불편이나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자주 이거 되는 대로 지역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이게 당초에는 귀인동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신촌동 이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신촌동에 사셔서 한꺼번에 하시기로 했나요? 바뀐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뀐 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지난 11월 13일 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7억이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사업비가 한 12억 5천이 부족했는데 7억이 교부되다 보면 4분의 3만 하게 되고 4분의 1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전부 다 전 구간을 같이 하고자 3회 마무리추경에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방극채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도시공사 운영 사례 및 전국 도시공사 현황 자료 잘 봤습니다. 용인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굉장히 많네요. 거기는 개발 호재거리가 많아서 그렇겠죠? 용인 다음에 김포도시공사. 김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적자 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순이익 나는 거에 거의 반반으로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양도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처럼 그냥 주어진 예산 따먹는 그런 공단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기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그 용역도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과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내실있게 좀 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리고 공사, 공단 전국에 134개 지금 설립된 지방공사가 56개 그다음에 지방공단이 78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했던 업무 자체도 흡수를 해서 공사에서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과장님, 그냥 무조건 네, 네 하실 게 아니고요. 아니, 잘 듣고 얘길 하세요. 그냥 네, 네 하시면 큰 일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더니 말씀을 하셔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일 때 확실하게 말씀을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배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내가 김영일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네, 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도시공사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에 단계별로 사업 추진하겠다는 내용하고 한시적 운영을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하고 통합 운영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이 아무래도 다른 시보다 작기 때문에 공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또 공사에 그것도 완료되고 그런 체제로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서 저는 그냥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오래 계신 거 맞죠?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좀 오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오래 계실 분이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배 국장님이야 뭐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라니까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우리 용역 1억 5천해서 했었잖아요? 이게 용역비 그때 이거 자르면 큰 일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6천만원이나 줄었어요? 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사업대상지 규모를 상당히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넓게 잡은 어떤 용역비를 산출해서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용역설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거나 좀 불합리한 지역은 일단 제외하자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었고요. 또 하나는 1천만원이 입찰잔액 그래서 6천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간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했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단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나중에 반납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용역 시에 좀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했으면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교영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311페이지 하수처리장 전력비 1억 8천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3회 추경 편성사유는 지난 8월 6일자로 산업용전기요금이 6퍼센트 인상됨에 따라서 약 4개월 동안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공급전략은 산업용 갑을 적용해서 킬로와트당 74원을 부과했지만 한전에서 전력요금 적자를 사유로 그동안 주었던 혜택을 폐지하고 금년 11월부터 3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산업용 을로 변경함에 따라서 요금이 킬로와트당 평균 93.7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37억 6천 515만 6천원의 4.8퍼센트인 1억 8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총 39억 4천 5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2월 요금부과 시에 과도한 전기요금인상은 철도요금운임을 비롯한 공공요금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상폭을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회 추경에 요구한 1억 8천만원보다는 1억원이 작은 약 한 8천만원 정도만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2년도 슬러지 민간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문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결국 하수슬러지 이 처리료가 6개 업체 평균을 가지고 지금 본예산 예산 산정을 한 거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 11월 달부터.

방극채위원

지금 12만 4천원인가요? 본예산 심의할 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2만 5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2013년도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방극채위원

실견적이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인 12만 5천원을 적용을 한 겁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그 업체마다 업종이 각각 다르잖아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틀립니다.

방극채위원

틀린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소각업체도 있고 매립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업체도 있었을 텐데 그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 지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원료나 부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아마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12만 4천 410원 이게 낙찰가잖아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게 입찰을 몇 번 실시했습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2회를 입찰을 보고.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이 업체가 각각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부 다 유찰이 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낙찰단가가 아니죠. 수의계약단가네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의계약단가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업체를 수소문해서 상당히 어렵게 계약을 한 부분인데요.

방극채위원

우리가 아쉬워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한일시멘트는 어디에 있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단양에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충청북도 단양이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운반비 포함이죠? 12만 4천 410원이?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에덴녹화산업 등 3개사 이게 1만 8천 631톤 거의 전량을 재활용업체에 처리를 한 거네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재활용업체에 9만 9천원, 운반비 포함해서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입찰을 해야 되겠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걸 추진을 합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입찰을 하겠네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사전에 입찰보기 전에 위원님하고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던 입찰공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아마 전국에 폐기물처리업체 민간 실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소각업체나 매립업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많이 납니다.

방극채위원

재활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유한회사인지 아니면, 유한회사인가요? 녹원. 이게 고화처리, 매립처리도 12만 2천원에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매립처리인데. 그냥 갖다 묻는 건데.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화처리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고화처리입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그냥 고화처리인가요? 그냥 매립한 게 아닌가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냥 매립하게 되면.

방극채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나요? 고화처리라 하면 슬러지를 고형화해서 매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처리과정을 거쳐서 최종처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익산입니다.

방극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입찰할 때 아무튼 입찰안내서 내지는 유의서 이걸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이 전력비 1억 8천 세워놓은 건 3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거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번 11월 달 요금부터 30퍼센트를 인상할 계획이었었는데 30퍼센트를 한꺼번에 한 번에 올리게 되면 전부 공공요금의 전체적인 요금의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해서 11월 달 요금은 15퍼센트 인상된 금액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3년에 걸쳐서 30퍼센트까지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는 8천만원만 필요하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1억 8천을 요구서에 추경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저희한테 12월 7일 날 고지된 금액을 보면 15퍼센트 인상된 금액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1억원 삭감해도 된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87페이지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비 8억원 및 임곡공원 토지매입비 10억 6천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업내역과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제출 및 추경 편성사유 등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병목안지역의 무허가 건물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과 구도심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안양9동 산 73-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15억원의 예산을 소요, 6만 8천 120제곱미터의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12월에 병목안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2010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후 2010년 5월부터 무허가 건물 개별 협의보상 및 철거공사를 추진 중으로 2012년 10월 현재 건물 49개 동 중 10개 동을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3회 추가경정 편성사유로는 당초 2015년 준공을 목표로 2010년부터 예산편성을 추진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추가 확보예산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운만큼 금년 세입재원에 여유가 있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집행잔액 약 13억원과 금년 3회 추경에 8억원을 확보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수리산산림욕장 입구 및 주변 부지에 자연지형물을 활용한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목안문화공원 내 캠핑장 조성사업 완료 시 병목안시민공원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 및 부족한 여가, 레저활동 공간확보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임곡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토지는 비산동 산 140번지로 임곡공원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동 토지소유자인 순창조 씨 제14대 성균진사후손 종중회로부터 2012년 8월 22일 우리 시에 부동산 매도 의향서가 제출되어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 토지소유자가 동 토지 2만 7천 570제곱미터, 약 8천 340평을 10억 6천만원에 매수 요구를 하였으나 감정가격으로 평가 시 25억 3천 600만원 정도로 평가차액이 14억 7천 500만원으로 우리 시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 재정여건을 감안 임곡공원 토지매입비를 2013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운만큼 금년 세입재원에 여유가 있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의 취득하고자 토지매입예산을 금해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공원 조성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비 절감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배드민턴장 이용 동호인들의 숙원사업 해소, 약수터 이용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토지매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조인동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명을 보면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캠핑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좀 사업명도 그렇고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무리한 추진 같아요. 이게 이제 문화공원 조성이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무허가 건물 41개 동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액 심의문제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문화공원 조성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차선책으로 캠핑장 먼저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왜 캠핑장을 하느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앙공원 같은 데 텐트, 그늘막을 쳐달라는 민원도 많고 타시 인근에 군포시 같은 경우도 그러한 캠핑장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시만 많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캠핑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물론 좋은 구상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무슨 공원 있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예산이 한 350억 들어갔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2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걸로 부족한가요? 거기서 불과 지척에 있는 장소인데 그걸로 부족해서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무리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예상한 대로 보상이 안 되고 반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공원을 해야겠다 아니, 캠핑장을 만들어야겠다. 거기가 저깁니다. 안양시에서 대표적인 혐오식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고기 먹는 장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다 무허가 건물, 옛날 무당집이라든가 건물.
연호

하연호위원

왜 없어요? 많이 있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주변은 지금 저희 캠핑장 조성한 데는 없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당초 취지대로 이 공원 조성에 전력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향후적으로 이제 2015년까지 예산이 193억 7천만원이란 돈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생각과 같이 그걸 병행해서.
연호

하연호위원

그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어렵다고 과장님이 실토하시니까, 어려우니까 이 문화공원.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드렸지만 도에 거기 보면 안양시 수리산, 경기도가 수리산도립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이제 안양시의 토지를 보수 그 저기 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조치계획 보시면 예산액 확보방안 및 강구에 보면 수리산도립공원 내 시유지 재산 약 36만 7천 85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약 75억 정도가 추정되고, 비용이 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저희가 하게 되면 크게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드립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 취지대로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에 전력을 다 하시고 여기는 사실 공원으로도 적지는 아닌데 캠핑장으로써도 적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까 군포지역 말씀하셨는데 그쪽엔 그래도 물이 넉넉한 지역이고 여기 수암천인가요? 상류에 건천화 되어 있어서 물 자체가 없어요. 억지 춘향이식으로.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위원님도 현장을 가시면 계곡이 되어 있어서 물도 있고 저희가 자연을 훼손한다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놓고 거기에 조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물 파는 시설, 급수시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뭐 화장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화장실은 기이 설치되어 있고요.
연호

하연호위원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자원은. 자연자원은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자꾸만 돈을 들여서 건드리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자연을 파괴시킨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놓고 나무 같은 거 벌목 같은 것도 않고 그냥, 가보시면 무당집이라든가 무허가 건물 철거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려는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당초 취지대로 우선 문화공원이 조성이 안 되면 이 계획 먼저 취소를 하고 캠핑장 부분은 별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93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도 그렇고 그게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향후 여기에 문화공원 조성한 잔액하고 같이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위치가 거기 먼저 무당집?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허물은 데 그 자리입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양쪽으로.

용환면위원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어린이 학습지.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학습장 못 가서.

용환면위원

학습장 자기 전에 무당집 있던 자리. 그러면 그 자리에 대략 보면 한 대략 한 7천 평 정도 되겠네요? 그쪽이?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 원래 무당집이 상당히 그쪽에 문제가 있어도 허물질 못했는데 여기 박권 팀장님이 계신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해서 그걸 부셔내서 제가 5분 발언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었는데 그쪽에 지금 지저분한 거 다 치워있는 상황입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다 치워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데다 만안구청에서 나무를 심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무당집 위치 그 자리에 부셔낸 데 이제 화장실, 샤워장, 캠핑 데크 그걸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화장실은 기이 여기가 가보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있고 다만 다른 자연환경은 안 건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 데크라든가 이런 거 설치만 하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그 위에 어린이학습장인가? 그 위에 있죠? 조그만 공원 올라오면, 거기는 정리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 애들이 놀러오거나 오게 되면 많이.

용환면위원

본 위원이 그쪽으로 이쪽에 와서 산에 자주 그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쪽에 숲 해설가 쪽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지적을 해서 제가 전에 5분 발언하면서 거기 좀 조성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깨끗이 정리해서 이쪽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시민들이 시민공원에서 즐기다가 그쪽으로 가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그 주위가 어지럽히지 않고 자연환경 괴롭히지 않고 자연그대로 좀 조성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사방사업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허가 철거한 데 거기 그쪽에 일부가 훼손된.

용환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무허가 쪽으로 건물이 저 위에 또 하나 있는데.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다 정리했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를 다시 말하면 캠핑장이라는 건 먹고 자는 거잖아요. 먹고 자는 거요. 그렇죠? 거기 1년도 안 가서 개판됩니다. 겨우 무당집 철거하고 겨우 복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텐트치고 취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당 못해요. 또 그 지역은 적지가 아닙니다. 캠핑장으로써.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예산이 기이 확보된 예산 13억원하고 8억원 더하기해서 21억원 가지고 땅을 사는데 18억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공사비로 3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아니죠. 이거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리산도립공원 내에 저희 시 땅이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한 2~3번, 행감과 예산안 다루면서 2~3번 이야기했고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분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면 죽어라하고 안 된다고 이유를 대세요. 집행기관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이고 이게 뭐 어차피 심의하는 거니까 더 이상 논의한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없는 거 같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앞으로 193억 7천만원 정도가 많은 예산이 2015년까지 되는데 그 예산확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문화공원 될 거 같아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호

하연호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많은 거기 계곡에 안양9동 병목안이라든가 예술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막 같은 거 치기를, 그늘막에서 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아니, 그늘막 단속하잖아요. 그늘막 치지말라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게 되면.
연호

하연호위원

영업하는 분들한테는 단속을 하고 치우라고 하고 걷어내고 고발하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장소를 제공.
연호

하연호위원

시에서는 설치하고.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도 자연훼손하고 영업하는 분들이 천막치는 것도 자연훼손이에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깨끗한 장소를 제공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다른 장소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 시민공원할 때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다 떠나보내고 이제 이거.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때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거기를 가시철망으로 막아서 사람통제까지 하는, 산 주인들이 통제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그때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릴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헌 소장님.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이제 우리 하연호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병목안문화공원 조성하면서는 2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하는 지역하고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도 재정이지만 수리산도립공원 조성하면서 사실상 안양지역에는 지금 수리산도립공원이 군포지역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 안양지역에는 지금 거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수리산도립공원 조성하면서 안양 쪽에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이제 그게 중점되는 게 안양한증막하고 수리산한증막이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하면서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하면서 그 부지 내에 우리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도에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안양지역에는 도비가 지원된 게 없으니까 도비를 더 지원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문화공원 조성하면서 도비지원 요청을 받으려고 계속 추진하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했던 건 금년에 저희가 중앙공원에 시민들께서 천막이라든가 그늘막 같은 거 설치를 계속 꾸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가족단위 캠핑장이 요즘 추세인데 안양지역에는 없다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으나 도심지 내에서 어떤 텐트라든가 그늘막을 허용했을 때는 주민들의 취사행위하고 하는 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천막 안에서 고기 굽고 그런 걸 단속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는 허용을 계속 단속을 하면서 대신 요즘 가족단위 캠핑하는 게 붐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저희 관내에도 그런 가족단위 캠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였었고요. 또 지금 우리 하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임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빈 공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데크를 설치해서 일부를 좀 허용하자, 대신 또 여기 허용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일정비용은 좀 부담시키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이 잠깐 오시기 전에 몇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시민공원이란 옆에 이 병목안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한 게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백 몇 십 억, 300억에 가까운 예산들여서 공원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불과 몇 백 미터 거기에 또 이백 몇 십 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이 발상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며 이게 또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보상이라든가 무허가 철거와 이주대책 등이 안 되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예산확보된 거에 추가예산 세워서 캠핑장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캠핑장을 우리 안양시에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 자리는 아니다,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사항도 아니다. 차라리 캠핑장이 급하면, 꼭 필요하면 시민공원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시민공원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훼손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 이재동 부시장님 계실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은 게 뭐냐하면 안양에 캠핑장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다른 부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못해서 일단 우선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라도 부지를 좀 확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텐트생활을, 캠핑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재동 부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검토를 했더니 너무 부지가 협소하고 수돗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니까 거기는 적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도 처음 안 얘기인데 병목안에 이런 문화공원 속에 캠핑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나쁜 취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수리산도립공원을 할 때 제가 누차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도립공원 지정해놓고 안양시는 득 보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바보짓한 거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하면 지금 도립공원을 우리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도의 예산을 더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자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실 실제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수리산 이쪽에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도비지원 받은 게 있나?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도비지원 받은 건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해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아마 몇 년 전부터 수리산도립공원 지정하기 전에 이거 분명히 저희가 이거 미리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거 우린 바보짓한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게 뭐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도비지원을 못 받고 지금 도립공원으로 저게 됐다고 하면 이건 좀 우리가 너무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아니, 우리 자체 시비를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언도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건 너무 좀 미약하다, 미흡하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런 도에 액션을 취한 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리산도립공원 내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병목안문화공원 조성하면서 시 재정도 뭐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꾸준히 제기됐던 게 수리산도립공원하면서 우리 안양시에 투자되는 비용이 없으니까 우리 병목안 조성할 때 도비지원을 해달라, 그 도비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가 더 이상 그동안 투자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우선은 내년도에도 우리 도시공원 조성하는데 도에서도 우선은 아마 5억 정도는 추가로 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지금 도립공원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도 도에서 그에 상당한 도비를 지원해달라 그런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지금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일단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도립공원 지정이 되면서 그 주위에 그런 개발이나 환경보존 이런 차원에서 도의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또 일부 포함되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곡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아주 조인동 과장님이나 박권 팀장님이 이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직원분들하고 해서. 많은 예산이 25억 정도의 규모에 대한 이 땅을 그래도 토지주하고 잘 협의해서 10억, 14억 정도를 이렇게 절감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땅만 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이제 임곡공원을 앞으로 또 어떻게 시민들한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줄 거냐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주변에 임곡배드민턴장이죠? 그다음에 비산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비산배드민턴장은 정리가 되더라도 그럼 임곡배드민턴장 그 위에 있는 게 사실은 등산객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민원이 많냐하면 등산로 가운데에 임곡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건 향후에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한다면 주변이 정리가 깨끗이 되게 되면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 어떤 체육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 밑으로 다시 정비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좋습니다.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어차피 임곡공원이 현재 비산배드민턴장 밑으로도 지금 있어요. 도면? 잠깐,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그 우측이죠? 우측에 단독, 빌라 주택들이 쭉 있잖아요. 그쪽 옆쪽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산 145-1임 쪽으로. 자료가 없으세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2017년까지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곡공원이요?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간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무허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등산객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지금 거기 임곡배드민턴장은 전기도 없다고 하고 지금 아주 굉장히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 정비가 되면서 같이 이렇게 흡수해서 그 주위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 말고 또 배드민턴장이 또 하나 있죠? 올라가다 보면?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지만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캠핑장에 관련해서 토요일 날 학교가 휴무제다 보니까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 노승철 부시장님 계실 때 비산동 수도경비사령부 좌측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캠핑장이나 청소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마침 이쪽에 이걸 보니까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 학교도 토요일 날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오갈 때가 없고 즐길 때가 좀 저기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캠핑장 조성을 이왕 조성할 거 같으면 좀 제대로 된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좀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쪽에 올라가는 길에 지난번에 보면 콘크리트가 되어 있었잖아요. 다 걷어냈습니까?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네, 다 걷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에 조성을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좀 이렇게 조성하기를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할 때 좀 캠핑장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 위에 어린이학습장과 연결해서 좋은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사업소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각급 학교별로도 일정 부분 일정 시간은 아마 청소년 야영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양에는 그런 청소년야영시설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그런 야영활동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족단위 캠핑장이 조성되면 100여개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공간을 확인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청소년야영활동하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실제로 가족단위 캠핑뿐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야영장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테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종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속기록에 이재동 부시장이 아니고 노승철 부시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강식

함강식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시책추진비 15억원을 설정한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의 지연으로써 건축물 신축이 어렵고 도시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석수1동 삼막마을 239가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도시가스공급 요구민원 등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 15억원은 경인교대 도유지 부지교환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석수1동 주민들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2012년 7월 24일자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 결정되어서 3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설명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명철 건설교통사업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제설작업이 이면도로에 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수대로 등 주요도로나 버스노선은 저희 시나 구청 건설과에서 제설장비를 동원해서 23개 노선 약 연장 한 77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제설작업은 시청, 구청 직원이 담당 동 출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돼서 제설작업이 좀 원활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목길에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동주민센터와 사회자생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해서 이면도로에 눈 치우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박달삼거리 육교가 1억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정확한 견적이 나와서 남은 예산을 타 사업에 좀 반영했어야 했는데 1억원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엘리베이터를 박달삼거리에 3개소를 설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측에 승강기 설치 시에는 인접한 건물이 출입문과 또 2층 창문을 막고 있어서 승강기 당초에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여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감액돼서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답변이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서안 295쪽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필요성과 현재 버스 대수 그리고 이 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에 부착을 해서 자동차의 속도, 위치 또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상황 등을 전자식으로 기록하게끔 해놓은 부속장치입니다. 디지털타코미터인데요. 이것을 해놓으면, 법적으로 금년까지는 원래 다 해놓기로 되어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까지 연장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운행기록장치를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관한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정해서 교통사고 감소나 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양에 사업소가 있는 버스대수는 1천 448대입니다. 시내버스 597대 등 고속버스, 전세버스해서 1천 448대이며 이 버스에 대해서 금년까지 이 장치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할 건데 이미 한 40.5퍼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우계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원래 버스를 8시간 이상 운행을 못하게 하거든요. 한 기사 분이.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현재 그렇지 않은데 이제 외국 선진국에는 그쪽에서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6개월 동안 자료를 보관했다가 필요한 자료를 꺼내게 되는데 그게 운전기사들이 근무시간을 8시간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근무를 못하게 해서 우리가 유럽을 갔을 때 버스를 더 운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버돼서 운행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도입이 되다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문제가 안 되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제가 유럽 쪽에 8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쪽에 한번 견학을 가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좀 더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는데.

용환면위원

그래서 운전하시는 기사들이 8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예방 차원에서 그걸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아마 감안해야 될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아나 그래서 한번 보충 질의를 해본 겁니다. 파악을 한번 하셔서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안구청 강병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장 강병권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운곡로 113번로 미개설도로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곡로 113번로는 총 연장이 618미터이고 폭은 6미터로 계획이 돼서 지금 현재 미집행된 구간이 143미터입니다. 제가 항공사진 현황을 쭉 보니까 현장은 제가 지금 상세히 파악은 못했고 보니까 약간 경사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안양시 개발하기가 경사도라든지 표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런 걸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경사도나 아니면 금해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경사도가, 그래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현장을 상세히 좀 보고 그다음에 경사도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꼭 사업의 필요성을 그걸 검토를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그걸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 그런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현장 가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도 오늘 부랴부랴 현장을 또 다시 가봤는데 거기가 나중에 화재나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주 큰 위험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요약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주변에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권

강병권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소위원회 명칭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하연호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 두 분으로 구성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계수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예산액 반영, 사업계획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필수경비조정 및 사업비 부족분 반영에 따른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하수과 소관 하수처리장 전력비 등 1건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확정 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1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기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