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7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2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김경자 의원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신상균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재현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2010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본문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 집회하여야 하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관계로 제1차 정례회가 해당 일자에 집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하반기 의회운영 일정과 추석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9월 3일을 우리구의회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자 구청장의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평가, 기타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우리 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명칭과 그 기능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그 신분을 보건위생과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전문가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서 보건의료 심의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포함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 국정과제 중 최우선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일자리 창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복지부서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부구청장 소속 창의정책담당관의 3개 팀을 통합하여 업무를 관련 타 부서로 이관한 후 창의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속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여성복지과의 저출산대책전담팀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 소속 재난안전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체계적인 행정체계 수립으로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운영 과정에서 차수를 연장해 회의를 강행하면서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행정기구 개편안은 그동안 분산된 취업관련 업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의 안정적인 지원과 심화되고 있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원활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구정발전과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6대 양천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 명품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2일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바로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제6대 양천구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백곤 【보고사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7월13일 조재현 , 의원외 3인 발의) 발의자 조재현 찬성자 최진표 김경자 심광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7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0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