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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례 의원 발언

19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2-12-10

박정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대리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들 쉬셨습니까? 저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는 2012년도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의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상일

최상일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시고,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다른 부서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천 59만원이 증액된 1천 128억 3만원으로 0.07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천 31만원이 증액된 140억 9천 9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10억 8천 242만원이 감액된 324억 2천 73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3억 6천 420만원이 감액된 327억 3천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8억 5천 203만원이 증액된 180억 5천 43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6억 9천 161만원이 증액된 121억 7천 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2천 674만원이 감액된 21억 1천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 1천 105억 3천 506만원 중에 국비가 160억 2천 677만원으로 14.5퍼센트, 분권교부세 및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778만원으로 2.7퍼센트, 도비가 167억 1천 952만원으로 15.1퍼센트, 시비는 747억 8천 98만원으로 67.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가 2억 8천 460만원으로 12.6퍼센트, 도비가 4천 980만원으로 2.2퍼센트, 시비는 19억 3천 56만원으로 85.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구축 407만원, 자활근로사업 1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시가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희망복지지원단사업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이 교부됨에 따라 3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천 893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9천 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천 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 3천 7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6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2억 2천 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천 4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1억 5천 52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5천 6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262만원과 5세 누리과정 운영비 9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립박물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열공사비 등에 필수사업비로 6억 9천 1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에 지적하시거나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제4회 APAP대회가 무산된다면 국내외적으로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감독인건비 등 사전준비로 들어간 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어 언론의 질타와 특히 또 예술공원 주민들의 원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검 토 보 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90억 2천 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3억 5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퍼센트 증액된 7천 179억 5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0.9퍼센트 감액된 1천 91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3천 388억 6천 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91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퍼센트 증액된 3천 366억원, 특별회계는 1.1퍼센트 감액된 2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2.7퍼센트 증가한 3천 388억 6천 5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1천 128억원, 보건소 133억 5천만원, 평생학습원 108억 4천만원, 환경사업소 638억 4천만원, 만안구 694억 7천만원 그리고 동안구 685억 4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 6천만원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억 1천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35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보다 2.7퍼센트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확정 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또 시간도 부족하고 3차 추경에 특별히 신규사업이 계상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한 두 가지입니다. 복지문화국 보사환경위 지금 소관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총액은 증액되지 않았는데, 21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해서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 도비가 원래 예정되어 있기를 이게 얼마죠? 1억 2천 750만원이 그 도비가 이게 내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3차 추경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올라온 것 보면. 그런데 지금 도비가 제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지금 충당을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된 게 없지만 이것은 내용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시비를 지금 집어넣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자동제세동기해서 국비가 내려왔네요. 그래서 양 보건과로 나누어서 만안보건과에 5개, 그렇죠? 동안보건과에 4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제세동기 설치 관련해서는 법률이 개정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지금 배치를 하실 건지 그리고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관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설치될 곳 장소하고 그다음에 이미 이전에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자는 누구인지 해서 그것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에 어떻게 공공시설에 제세동기를, 민간시설은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특히 공공기관에 있는 제세동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우선은 우리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그다음에 김봉수 동안구청장님 그다음에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또 허범행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그다음에 노재천 우리 안양문화예술 대표이사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아마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끝이고, 이제 12일부터는 예결특위에서 와서 또 그렇게 심의하는데 아마 수고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2년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 우리 62만 시민을 위해서 또 복지증진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발전적인 그러한 행정을 펼칠 것을 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 또 예산 심의 시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 또 사업 그런 측면에서 거울삼아서 2013년도는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또 선임이니까 우리 이계학 만안구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시겠죠?
계학

이계학만안구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렇게 펴리라 믿습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사회복지과 측면에서 도비를 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1억 2천 750만원을 시비로 증액해서 사업하는 그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또 교육협력과의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인 9억 1천 80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4억 9천 324만원인데, 우리가 엊그제 행감을 치렀는데 행감자료에는 우리가 100퍼센트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보니까 지금 2억 2천 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2억을 삭감을 합니다. 이러한 예측! 예측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다시 말하면 고생하셨고, 2013년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행감 마치고 또 이어서 2013년도 예산심사하고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또 제3차 추경까지 왔습니다. 여러 부분의 자료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이 3차 추경인데 정리추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훑어봤더니 국·도비 반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도비를 쓰기 위해서 또 시비를 쓰는 건지,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국·도비도 우리 시민,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도비를 쓰기 위해서 시비를 전부 다 같이 매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반납 부분이 각 과별로 더러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에 보면 231쪽에 보면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에 국비가 53억 2천여만원이 들었고, 도비가 46억 3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우리 시비가 51억 4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억 3천 6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를 쓰기 위한 것인지 3차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국립박물관 건립지원에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2013년도에도 예산서도 예산이 꽤 올라와 있는데 이게 3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고 어떻게 쓸 부분인지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평촌도서관 박의신 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3쪽에 보면 호계도서관 운영에 예산이 8억 6천 900여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호계도서관 운영에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다시 들이는지 그 사유 답변해 주시고, 편성내역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만안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질의 청장님한테 많이 해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행감 때나 본예산 할 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청장님들,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민원과 함께 접하다 보니까 강하게 어필한 것도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질의합니다. 환경보전과요, 25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해 가지고 1억 300이 있는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또 있어요, 5천 600. 그런데 여기 지금 검토의견서랑은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제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3시?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3시.

이승경위원장대리

3시면 되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동제세동기와 관련해서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 주시면서 질의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전 부서 또는 전 주민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2013년도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관심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의무적으로 구비할 대상은 우리 시에 100퍼센트 구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대가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추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대상은 10월경에 복지부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등에 응급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치장소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9개소에 설치,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향후에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위치 정보 및 사용안내를 하고, 설치대상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정 후에 경기도에서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4천 798만 4천원 중 도비 1억 2천 75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시비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준 및 소방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법 기준 충족을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대상시설 및 지원내용은 법인운영시설인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은 침실기준 미충족에 따른 침실 확보 그러니까 28명이 되겠습니다. 그 침실 확보를 위한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은 5억 1천만원으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한가족요양원의 소방설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그리고 자동화재속보설비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3천 798만 4천원으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2천 750만원을 전액 감액해서 시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안양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당초에는 증축과 개·보수공사 사업비로 5억 1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나 개·보수공사를 할 경우 건축사 그 자문한 결과 칸막이 변경 등으로 인한 창호설비 재설치로 공사 부분이 광범위해지고 건물 누수, 균열의 우려가 있고, 공사기간 동안 100명의 어르신들이 요양대체장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증축과 개·보수공사에서 전면 증축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 6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도비보조금은 기존 무료시설이 개·보수할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증축공사는 보조사업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어서 당초 도비편성분 1억 2천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비로 추가 확보하도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37페이지, 공립박물관 건립비가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3차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년문화관 건립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04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가용예산은 97억 6천 300만원이 됩니다. 2013년 본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비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고, 금번 추경은 총공사비 대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추가금액이 확보 안 되면 사업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3차 추경에 확보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립박물관 건립은 그간 유물 발굴과 사업비 확보 지체 등으로 부진사업으로 지정돼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설계 재개 및 기본 콘셉트 확정, 공사지 등에 박차를 가하여 12월 중에 공사를 지금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실 있고 실용적으로 공사비를 집행하여 2013년 12월까지 계획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박정례 위원님께서 253쪽, 호계도서관 청사시설보수비 5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호계도서관은 옛 교육청 청사로 사용하던 것을 ’80년도에 준공된 건물을 ’98년에 우리 시로 이관해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의 노후 및 시설이 노후되어 도서관 시설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이 확보되어 이를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201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자료실 증설, 화장실 개선공사 등을 조성하여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의신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와 관련된 질의내용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이 어디 있는 거죠? 저 석수동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거죠? 예. 그런데 그 침실 확보, 원래는 소방설비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소방설비는 한가족요양원에서 하는 거고, 노인요양원은 지금 아까 대로 중축하는 그런 내용만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침실기준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침실기준이 「노인복지법」이 4월 3일 날 개정되면서 6명에서 4명 이하로, 그다음에 침실면적이 1인당 6.6제곱미터에서 1인당 23.6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이게 지금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이 그게 뭐죠? 그러면 시립 아니잖아요? 이것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 법인이 운영하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법인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죠. 거기에 노인요양원에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거기. 기초수급자가 지금 정원 100명 중에서 다 있는 것은 아닌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게 지금 시립도 아니고, 그리고 위탁상황 전체를 위탁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양시가 전체를 위탁을 한 것도 아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위탁시설은 아니죠.

송현주위원

아니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이게 어디 법인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것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설원복지재단.

송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설과 관련된 것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다 일일이 그런 것 할 때마다 시비를 다 투여해서 그 저기를 하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증축이나 할 적에는 저희가 국·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 와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안양노인, 지난번에 언제 한번 우리가 이 현장을 갔었는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그때 궁금했었거든요. 안양시 저기도 아니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는요, 지금 현재는 1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도비로 지원이 가는 거죠.

송현주위원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그게 왜냐하면 데이케어처럼 오전에 왔다가 저녁에 가시는 분들도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주간보호 하시는 분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것 안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예.

송현주위원

그 안에 있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설에서 운영하는 거지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도 별도로 주어서. 여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간보호시설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지원할 시설이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에도 그랬는데 이것은 안양시의 무슨 관리감독하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가. 자체적으로 이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복지관을 위탁을 하면 그 법인이 들어와서 하지만 안양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위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지금 그렇지 않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지도감독을 하죠.

송현주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위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위탁대상시설하고는 좀 틀리죠.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 시설이 경기도에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지금 안양,

송현주위원

하나밖에 없죠? 지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데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 군데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법인에 안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서 이런 증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려면 그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안양시가 계속 그것을 할 건지,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때 방문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오질 않아서 ‘그러면 여기는 무슨 시설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보면 스프링클러나 이런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런 것을 위해 전체로 하는데 이렇게 중축이나, 예를 들면 도비가 지원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국비를 받아다가 국비랑 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안양시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안양시비가 지금 전액이 들어갔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전액은 아니죠.

송현주위원

아니 원래 도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시비로 다 메웠었잖아요. 1억 넘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였던 부분이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의 과장님들한테 저희도 따지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증축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개·보수를 해야 지원한다, 도에서는. 그런데 이게 위원님,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증축을 하다 보면, 개·보수를 하다 보면 100명의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8명에 대한 부분을 증축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지원을 하는 그 대상이 맞느냐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법인의 성격이 어떤 거냐. 안양시가 이런 복지관들하고 예를 들면 그 법인하고 안양시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도비가 나오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기관이 어떤 성격의 기관이냐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지금 아까 옆에 우리 하시지만 경기도 내에는 지금 이런 성격의 시설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 우리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당부 비슷하게 했는데 답변을 해 주어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답변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하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원래 그 기능보강시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5억 4천 700만원이 편성됐죠? 당초예산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예산에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우리가 설립 시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증축이냐 개·보수냐 그런 측면을 다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법이, 「노인복지법」이 개정으로 따라서 우리가 도비도 6월 25일 날 변경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업은 당초 이게 본예산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2012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2012년도가 다 갔단 말이에요. 다 갔는데도 지금 공사를 못했어요. 지금 하나도. 그렇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공사를 못했죠?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개·보수를 했을 때는 건물의 누수라든가 균열의 우려가 있고, 또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지,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처음에는 이 돈이 5억 4천 700은 지금 개·보수 그런 측면에서 5억 4천 700을 세웠지, 예산을. 그런 측면에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충분히 불가능하다. 또 건축 거기의 자문위원들을 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증축했을 때와 개·보수 했을 때 문제점. 개·보수 했을 때 문제점이 지금 발생된 것 아닙니까? 개·보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못했다는 점. 그렇죠? 과장님? 그다음에 중축을 하는 것과 개·보수 했을 때 5억 4천 7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증축을 다 할 수 있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5억 4천 700이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당초예산은 지금 이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당초에 부족한 예산을 지금 세운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한가족요양 그 소방설비, 그것 3천 798만 4천원 그것을 빼면 5억 1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에서.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개·보수를 하려고 그랬죠? 증축했을 때 예산이 증액 안 되냐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수곤

문수곤위원

이 5억 1천만원 가지고 전면 증축이 가능하냐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전면 증축이요?
수곤

문수곤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전면 증축은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보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더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가느냐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우리가 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1천만원 이외에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면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없다는 거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은 뭐, 예산은 없고 자부담이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아, 그건 이제 자부담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하든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는 부담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어차피 그 우리가 시비는 지금 1억 2천 700을 더 추가를 해서 약 한 2억 7천 300만원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내년에 가서, 2013년도에 가서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또 우리 시비를 들어간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부담으로 충당되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물론 도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 우리가 사업을 금년도 사업에 만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나도 추진을 못했다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예? 그것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변경도 하고 또 승인받고 이러다 보니까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좀 늦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하나의 행정기관의, 하나의 합리적인 답변에, 변명에 불과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1년도 당초 추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2012년도 예산이 우리가 승인됐으면 그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도중에 어쨌든 간에 약간의 법이 바뀌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면 내시를 했으면, 내시변경을 했으면 바로 우리가 10월 달에 제2회 추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10월 달에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지 마무리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또 이번에 사업도 못하고 다시 또 이월시켜야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월 달에, 6월 25일 날 변경내시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 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 때는 내시가 안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내시변경을 6월 25일 날 했잖아요? 6월 25일 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지금 도비만 변경된 거란 말이에요, 도비만. 그러면 10월 달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그래도 현재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말이 맞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맞다고 하셔야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의 승인 문제, 또 이것은 저희가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에서 원래 직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기능보강을 왜 해야 되냐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침실구조라든가 이것을 많이 강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증축하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국장님 답변, 본 위원은 기능보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예? 기능보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증축할 때 이후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아까 과장님이 없다고 했으니까 시비는 성립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능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만 추가로 확인해 볼게요. 민병무 과장님! 노인요양시설이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가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 내용이 1인당 뭐라고 그러죠? 그 거주면적,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침실정원이 6명에서 4명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침실 1인당 면적이 6.6제곱미터에서 23.6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영향 없이 개·보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개·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증축을 하게 이렇게 돼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증축은 현재 그 옥상이 있는 쪽,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옥상이 아니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어디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바로 그 옆에, 옆으로 붙어서 1층으로 이렇게 해서 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8명분에 대한 그러니까 10실, 그러니까 10실이 28명에 대한 부분만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다 붙여서, 1층으로. 그렇게 계획에 있는데.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옆에 그 1층에 지금 화단 쪽에 있는 것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기존의 시설은 거의 안 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려고 그러죠. 지금 계신 분들을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현재 입소해 계시는 분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불편함 없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증축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승경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듣다 보니까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면 저희 기능보강 말고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 지원된 것 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여기 있잖아.
선화

김선화위원

그쪽으로, 요양보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아, 거기, 이것 기능보강 말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비, 그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생계비, 의료비 그 자체는 그 의료보험공단 그 자체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에서 순수운영비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있냐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운영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우리 안양시 것도 아니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은 없는 거고요. 등급을 못 받은 분에 대해서, 그런 분에 대해서 요양급여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요양보험수가?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 요양보험수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등급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등급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등급은 1급, 2급 그다음에 3급도 심사 판정받은 사람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비등급. 그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시에서 지원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원하는 것.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5명이 지금 그 요양보호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명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거기가 석수1동이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예술공원 안에, 그쪽으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봉사도 가고 몇 번 갔었는데요, 그게 건물만 그러면 우리 안양시 거예요? 땅은 거기 법인 거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건물만 우리가 지어서 땅은 그쪽 거고, 법인 자체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저요, 죄송하지만요, 궁금한 게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어느 선까지 지도점검을 하는가 그 부분하고 예산 지원되는 부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자료로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안양시 것도 아니고 법인, 법인이 알아서 하는 것 같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이렇게 지원된다는 부분 모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 주었다는데 12월에 발주를 준다고요? 오늘이,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가 안 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유물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

박정례위원

그러면 유물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끝났습니다. 3차에 걸쳐서 다 끝났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제 다 캐내고 없습니까?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현 상태로 보존처리하도록.

박정례위원

보존만 하는 거예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보존하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발주 주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거예요?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박정례위원

그 공사 부분 어떤 것, 어떤 것부터 갈 거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공사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겁니다. 6개 동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관이나 김중업관이라든가 이벤트관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이쪽에 해서 총 6개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합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한 겨울에는 할 것 아니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철거 위주로 합니다.

박정례위원

철거 위주로?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박정례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길바닥에 보도블록을 까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아마 관리감독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해 놓고 간 뒤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하는데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정말 그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박정례위원

해서 관리감독 잘하시고, 정말 예산을 들인 것만큼 우리가 나중에 봐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박의신 관장님! 평촌도서관장님. 보조금 사업을 하시는 것, 그것 상금 따와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지원금 받아서 한 거라고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상금이 아니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요, 송순택 의원님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서 5억을 따온 겁니다.

박정례위원

그렇습니까?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 지역 송순택 의원님께서.

박정례위원

내역서에는 그게 안 써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관리감독 잘하셔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박정례위원

이강호 교육협력과장님!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박정례위원

제가 질의는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는 그냥 일문일답으로 갈게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네.

박정례위원

학교우유급식에 지금 3차 추경 정리추경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6천 80만원이 늘었어요. 우유급식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늘었죠?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일단 그 우유급식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산 차원에서 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정산 차원에서요?
강호

이강호교육협력과장

예.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우유값이 그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조금 전에 거기 그 요양원에 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들만 거기에 입소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전원이 다 그러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리로 가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거기에 일반,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은 없어요.

송현주위원

없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전혀 없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그 노인분들이 딱 그 인원밖에, 항상 그 인원밖에 없나요?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거기 들어오려고 약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셔야 또 들어가시고, 예.

송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기초생활수급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어디에 또 입소해 계시죠? 만약에? 여기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지금은 뭐, 일단은 시설이 없죠.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 노인요양원은 일반 저기는 없다. 그렇죠?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국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전부 안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만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박정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셔서 더 이상 보충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9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한 내용,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 201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13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