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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19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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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09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아침에 간부회의가 있어서 위원님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감사담당관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1억 5,376만 4,75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267만 5,000원이며 이중 2억 4,487만 1,080원을 지출하였고 2,680만 3,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도 향상 교육 및 민원처리절차 안내문 제작 등으로 7,633만 4,220원,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으로 1,277만 5,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 예산절감 132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 2,048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 원,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관련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9억 4,23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억 7,625만 61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102억 8,346만 4,190원을 수납하고 9,278만 6,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행정지원국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61억 665만 5,000원이며 이중 662억 2,426만 6,570원을 집행하였고 144억 6,701만 7,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54억 1,537만 1,4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7억 5,01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5,241만 130원이 되겠으며 이중 7억 6,988만 4,610원을 수납하고 8,252만 5,520원이 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총무과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3억 548만 8,000원이며 이중 225억 9,451만 4,750원을 지출하였고 89억 944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153만 2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해누리타운 건립비 71억 5,628만 6,350원,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2억 9,891만 5,360원, 관용차량 관리 2억 1,247만 9,77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7억 4,537만 3,94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억 3,262만 2,030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교육 추진비 2억 4,006만 4,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에 따른 자매결연 연기, 직원공무 국외연수 축소 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 8억 153만 2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억 1,21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3,450만 970원이 되겠으며 이중 3,001만 9,330원을 수납하고 448만 1,64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5억 8,182만 8,000원으로 이중 254억 4,382만 1,290원을 지출하였고 50억 2,492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31억 1,308만 1,8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반장 활동지원비 20억 5,725만 9,000원, 동통폐합청사 리모델링비 19억 6,217만 6,910원,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10억 2,131만 9,77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억 5,456만 3,700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6억 5,583만 1,230원, 동사무소 민원지원 2억 6,638만 1,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및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8,476만 9,130원, 예산절감액 2억 3,661만 2,100원, 예산집행잔액 26억 8,922만 2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48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81억 1,574만 6,000원 중 72억 7,800만 6,750원을 징수결정하여 72억 7,222만 7,490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5,545만 원이고 100억 9,306만 9,98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6,238만 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계남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7억 5,687만 4,450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3억 4,539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에 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8,669만 2,000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12억 931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현황은 예산현액이 5억 5,027만 원으로 5억 6,140만 6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58억 684만 2,000원 중 51억 2,247만 3,98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원은 명시이월되고 1억 8,436만 8,0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교육경비보조사업 40억 710만 6,730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에 3억 7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214만 4,870원, 계획변경 및 미집행 사유발생 4,604만 9,88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17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1,388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4,589만 270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억 6,518만 8,000원이고 그중 8억 2,718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3,800만 3,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은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1억 5,000만 원, 종합민원 우편발송에 7,374만 2,37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3,585만 7,550원, 여권발급업무에 3,568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1,274만 8,630원, 예산집행잔액 2,625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318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 7,318만 3,000원을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9,185만 9,000원으로 이중 21억 4,320만 2,270원을 지출하였고 3,26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1,607만 7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7,534만 6,000원, 새올행정시스템 리스료 1억 8,271만 4,000원, 광대역자가통신망 CCTV구축비 1억 2,508만 5,000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보안관리시스템 구매비 2억 8,929만 8,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전산소모품 등 구매비가 5억 4,148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1억 2,012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 9,578만 6,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9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51쪽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한 기정예산액 685억 8,758만 5,000원에서 9,894만 2,000원이 증액된 686억 8,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11쪽, 112쪽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178억 2,668만 8,000원에서 80만 7,000원이 증액된 178억 2,7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해누리타운 내 주민생활국 5개 부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가구·집기류 및 서류 등의 안전한 운송과 사무실 배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본 나카노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지연과 2011년 한국-호주 우정의 해 기념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금년에 계획된 해외자매도시 축제교류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축제교류 사업비 전액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내강사 활용에 따른 외부위탁교육 및 강사료 절감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27쪽이며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7,926만 원에서 신정4동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회계간 전입금 28억 1,1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3쪽, 114쪽이며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76억 7,320만 1,000원에서 1,419만 4,000원이 증액된 276억 8,7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비 2,520만 원, 행정동명칭 변경사업 3,084만 3,000원, 동 주민센터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2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09년 국·시비 반환금 1억 2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15쪽, 116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 5,259만 9,000원에서 4,306만 원이 증액된 117억 9,5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 2,734만 원과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 1,500만 원, 양천구연고지 축구단 운영지원비 1,000만 원은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117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1억 6,215만 5,000원에서 4,078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2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지원 650만 원과 2009년도 CCTV 시비집행잔액 반환금 3,4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118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6,570만 5,000원에서 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새올행정시스템 리스료 집행잔액 반환금 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을 원안 의결하시어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양천장수문화대학 개강식 등 당면 주요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자치행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오후 행사를 위해서 순서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51페이지에서 68페이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7페이지, 49페이지에서 63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27페이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동명칭 변경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서에 행정동명칭 변경 추진으로 인해서 약 3,0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했는데 2009년도부터 행정동명칭 변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구청에서 구의회에 조례안 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조례안이 보류되어서 폐기된 관계로 행정동명칭 변경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모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행정동명칭 변경 사업은 우리 양천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 때 보류되어서 폐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대 때 본위원이 의원발의 해서 다시 추진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장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변경 사업은 각 동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당시에 아마 구의회 심의회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기 위원님이 차기에 이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서 그 사업을 다시 진행하신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5쪽과 6쪽에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쪽과 22쪽에 세출예산 총괄, 39쪽부터 42쪽에 사업별 설명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내역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년도 상여지급 부족분 발생하고 총무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올 예산은 길게 얘기해야 너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고 김대중대통령 분향소 설치 이런 부분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 목에 잡아놓으면 어떨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눈 올 때도 그랬고 태풍이 왔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원래 예비비라는 성격이 예상을 못한 지출의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놨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서거하셨고 한 분은 자체예산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한 분이 서거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예비비를 쓴 거고요, 예산기법상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2009년도 2학기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을 보면 이 부분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정3동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실 증설 때문에 한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런 부족분을 메꾸는데 의회와 의논이 된 건지, 예비비야 당연히 구청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걸 이번에 결산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그런 거거든요, 액수도 많은 상황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산은 협의라고 할까요, 포괄비에서 급박한 상황에는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국고대여장학금은 매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편성을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기준액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예측할 때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면 대여하는 장학금하고 환수하는 장학금액이 거의 비슷할 것 같다면 별도로 재원을 편성 안하도록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경기불황으로 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쓴 거고요, 이번에 재해복구사항도 있지만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사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업무보고 과정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간담회 할 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는 인력운영비도 작년같은 경우 인건비를 많이 이용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비비에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인력 운영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알리고, 구청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런 현안이 있을 때는 먼저 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호주뱅크스타운 예산이 2009년 9월 11일날 잡히고 15일에 또 잡힌 게 한 명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모집하지 않았었나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뱅크스타운을 가는 경우는 국제관계로는 저희가 가야 될 때가 있고 오는 때가 있는데 행사나 계획이 바뀌면 인원을 거기 초청인에 맞춰서, 다른 예를 들면 국외연수 인원은 작년같은 경우 거의 줄였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호주뱅크스타운은 국외연수라기 보다 애들이 가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이건 공무원이 간 사항입니다. 다른 국외연수는 자제하고,

김경자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를 자제한 게 아니라 중국과 교류하기로 했던 것들이 취소되고 나서 그 취소된 예산을 지금 쓴 거잖아요.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가시는 주민이 몇 명, 오시는 주민이 몇 명,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 해서 정해졌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럼 아까 검토의견서에 보면 한 명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웠던 거 아닌가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은 사전에 세우지만 실제 실무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갈 건 올해 예산을 세우지만 실무협의과정에서 인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경비에서, 여긴 예산 통계 목이라고 해서 차이가 좀 있는데 그 경비에서 전용을 해서 큰 사업목적은 똑같은데 그 범위내에서만,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접대할 돈을 내가 다른 데에 가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우리집에서 손님 접대비로 쓸려고 했던 돈을 내가 들고 나가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없이 계획을 세우고 전혀 목적이 다른 거죠. 물론 예산상 장, 관, 항, 목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서는 벗어난 행위를 한 건 아닌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면밀히 해서 추가되거나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0쪽에 신정2동청사 사용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생활체육협의회나 환경보호운동본부 양천지회에서 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우선 단체들의 재정자립능력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주로 자체재원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우리 구청의 보조사업에 기인해서 운영하는 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신정2동청사에서 손가면옥 있던 자리로 옮겼죠.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나 모든 단체에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체납이 나오면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단체들이 영세하고 단체 자립보다는 구청의 어떤 보조에 의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구청이 원하는 사업들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인데 체납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탕감하기도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도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을 지원해 드리든지 아니면 체납액을 받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체납현황에 나오면 재정상태가 나빠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2008년부터 연속적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관용차량을 도대체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내구연한 경과한 관용차량 구입으로 예산을 변경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건이에요. 돈을 모으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관용차를 몇 대 교체하신 거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관용차는 현재 1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대체구매할 때 경차로 운행하고 있고 총 정수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초과해서 운영한 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에서 줄여서 관용차량 구입한 게 여러 건 있어요, 변경 항목이. 그러면 애시당초 관용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건 인건비나 경상비 중에서 기본적인 경비에 속할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예측하지 않고 여러 사업비에서 다 줄이고 불용된 것들을 모아다 2008년부터 관용차를 계속 구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예정에 없이 구입한 거,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하고 다르게 구입한 게 몇 대냐는 걸 여쭙고 있습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2008년도부터는 확인해 보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경승용차로 바꾸면서 일반승용차 1대를 구입하지 않고 경승용차로, 특히 구청에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골목까지 구석구석 순찰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승용차로 대체구매하면서 1대를 더 늘려서 구매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변경한 사유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 대체구입이면 일반차량을 쓰다 내구연한이 돼서 경차를 사면 더 금액이 줄어야죠. 그리고 예산보다 돈이 덜 나갔어야지 어떻게 다른 예산을 줄여서 쓰게 되냐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추후 보고드리겠지만 구청 차는 내구연한보다는 훨씬 오래 쓰고 있습니다, 예산상 교체를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동 순찰차량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실 절반을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사정상 필요하면 1, 2년 더 쓰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일반승용차를 한 대 사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정수범위내입니다. 그래서 정부 권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직원들도 운전하기 편하게 또 골목까지 구석구석, 출장 가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일할 때 편할 수 있게 경승용차로 바꿔서 구입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일반차보다 경차가 더 싸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아야지,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차 1대 예산으로 경차 2대를 구입하신 거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부족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올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서 자진반납 했잖아요. 그랬는데 12월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예산을 변경한 사연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납했으면 예산이 남았어야지, 조직관리 유기적 대외교류사업 추진 해서 오히려 복지운영비 부족분을 채운 걸로 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을. 직원보육료에서 떼어다 복지제도 운영에 사용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복지제도 운영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27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3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4억을 했는데 연말결산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같은 과에 보육료지급분 남는 데서 1,000만 원을 복지제도 운영에 변경사용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2억 9,000 정도 줄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절감을 너무 많이 해서,

김경자위원

그런데 보육료면 여성정책분야 예산인데 보육예산은 대체로 그렇게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총무과 직원보육료 예산을 변경한 걸로 복지제도 운영 비용을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적절한 게 아닌 것 같아서.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일단 예산은 같은 목에서 변경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것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 성격이고 복지포인트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할 때는 같은 통계 목에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그러면 부족분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그럴 사항은 아니고 해서 이 분야에서 1,000만 원 정도 남을 돈이 있어서 여기서 연말에 변경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복지포인트를 절감했으면 남았어야 되는데 더 증액을 한 거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정도를 절감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이 절감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 9,000 정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아까 심광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52만 원 정도가 체납됐는데 이것은 그걸 관장하는 공무원이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관계공무원이 잘만 얘기해도 또 민통의 1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 맞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450만 원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450만 원을 보조하는데 거기에서 50만 원을 못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보는 거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보호같은 경우도 원금이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체납이 된 건데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가 1년에 예산을 얼마나 받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거 받는 거 만큼 우리 양천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단체에서 체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이 설정을 잘 하셔서 면죄부를 주려면 확실히 줘서 아예 탕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정확히 받아서 해야지 정말 공문서에 50여만 원 체납된 것까지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보조비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대부분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회장단이나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 단체하고 저희도 면담을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비의 일정부분만 보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또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탕감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고 정리되는 대로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에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부당지급된 가족수당이 498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어떻게 해서 그걸 적발하게 되었는지와 지금 2,500만 원 정도 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2008년도 명예퇴직자 중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명퇴수당 환수사례가 발생되어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기 위하여 지급액을 전액 징수결정 하였으나 퇴직자가 무재산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어떠한 불상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은 퇴직할 때 미리 명예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 퇴직 이후에도 재직 중의 어떤 죄로 인해가지고 일정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걸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재직 중에 몇 분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형벌인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받았느냐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 건은 여성복지과에 재직할 때 청소년장학금 문제가 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 건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수당환수금이 500만 원 정도 환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온 것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적발이 안되고 넘어간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급이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가족수당은 부모님을 부양한다든가 일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전산리스트하고, 주민등록을 서로 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 신고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체킹하는 과정에서 이중지급이라든지 부당지급이 확인되면,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는 내용하고 기집행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결국은 신고하고 여건이 바뀌어버린 거죠. 부모를 모신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 모시고 있으면 부모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동요인이 발생하는데 그때그때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사항들이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공적자금을 단 10원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심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정2동청사 사용료 부분에 생활체육회가 5년 미납이 되었는데 생활체육회는 각 단체의 가입금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들은 회비를 연 30만 원인가 25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회비를 안냈죠? 돈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대부분 단체에서 못내는 것은 저희한테 할 때는 재정 자체가 별도로, 저희가 위탁사업비는 전부다 가지고 있는데 일반 운영비적 성격은 단체들이 전부다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라든지 자연보호 이런 부분은 회원도 몇 명 되지 않고 회비가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본위원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할려고 하다가 이 회비가 이사 1인당 30만 원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낼 필요성이 뭐 있나 해서 가입을 안 했는데 현재 보면 각종 단체장 대회, 구청장기 대회 등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할려고 하면 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되어야 구청장기 대회의 예산이 나오는 것인데 생활체육회에 가입할려고 하면 1년간 1인당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나오는 회비가 있는데 그 회비로 충분히 청사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이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단체가 지금 손가면옥으로 갔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입주되었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금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금년 몇 월달부터 했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금년 3월경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이 단체가 현재 손가면옥이었던 거기도 임대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거기도 임대료가 납부되었어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거기는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정2동청사에서 안 낸 단체가 또 거기로 가서 지금까지 4월달부터 지금 한 5개월 이상 또 안 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우리 심광식 위원이나 장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예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용차량 130대 부분이 있는데 이 수리비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지출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수리비는 물론 부서에서 주로 제일 많은 게 청소차량인데 그 부분은 부서별로 저희가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일반 관용차량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청의 관용차량은 특별히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많이 쓰는 청소차량 같은 거는 별도로 정비하는 곳이 있으니까 하고 일반차량은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관내 업체라든지 관외 업체 중에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저렴하게 견적을 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데, 정비 부분이 지난 구청장 시절에 정비업소에 구청장하고 친한 업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펑크가 났다고 하면 그 펑크 수리비가 5,000원인데 1만 원씩 받는다. 가만히 놔둬도 온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어느 한 쪽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 쪽에서 수리하도록. 굳이 예를 들어서 확인은 안 되었지만 5,000원을 주고 떼울 수 있는 부분을 1만 원씩 주고 펑크를 떼우면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이 지급된 것 아니냐,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지만 아까 김경자 위원이 말씀하신 차량부분은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걸 한 번 연관해서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불필요하게 지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낭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의 관용차량이 영등포의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고 있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다 영등포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영등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도 영등포의 이상 자격을 갖춘 1급 자동차정비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용차량을 우리 관내에서 고치지 않고 타구에서 고친다면 양천구 예산이 양천구에서 쓰여지는 게 좋습니까, 타구에서 쓰여지는 게 좋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양천구에서 쓰여지는 게 좋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구에서 그게 쓰여지게 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제가 "영등포 쪽에서 정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부터는 전부다 양천에서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가격이고 또 서비스 질도 좋다면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정비업소가 자격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영등포구에 있는 거하고 경쟁력에 비해서 안 맞는다라든지 이런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타구에서 정비했던 부분, 지출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테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차후 같은 조건,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관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고려해서 따로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차량유지보수 내역을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 금액과 어떻게 수리했는지 이런 내역이 다 들어간 내역을 3년 내지 4년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세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학자금 지원액이 85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직원하고 직원자녀 장학금인 대여장학금이 모자라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이걸 먼저 쓰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 돈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소요액이 당초 행안부에서 예측할 때는 구청에서 별도로 편성 안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했었는데 추가로 아까 7,600만 원이 한 번 발생했고 한 번 더 4억 100만 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실 커버하기가,

김경자위원

편성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 직원학자금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걸 우선 쓰고 부족했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 돈은 남겨놓고 왜 예비비를 갖다 썼냐는 거죠. 지금 대여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장학금이거든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도 사실 목이 다르면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절차를 밟아서 쓰게 되는데 이 금액이 많았으면 이쪽에서 전용해서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전용이 아니고 직원장학금을 집행하면 되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래도 다른 예산은 전부다 편성이 조금씩,

김경자위원

학자금 지원인데 누가 신청했을 때 지원 예산이 있으면 그걸 쓰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같은 학자금 성격이지만 예산 과목상 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아까 국외여비도 저희가 초청여비가 있고 또 방문여비가 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직원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집행할 수는 없었냐는 걸 묻는 겁니다. 누군가가 학자금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소진되었을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야지 목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행정과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관장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같은 사업의 성격이라면 기관장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예산 의회의결주의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그 정도의 행정과목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서 재량을 줬습니다. 다만,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용을 할 수 없는, 입법과목이라든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입법과목은 우리가 전용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이쪽 예산이 좀 남아 있더라도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경자위원

입법과목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직원 본인이든 자녀학비 지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입법과목으로 직원학자금 지원이라는 항목의 예산이 남아서 지금 불용되었잖아요. 불용예산을 남긴 상황에서 예비비를 또 쓸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쪽 대여금에 넣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걸 넣을려면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대여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직원 학자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걸 할려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쓰지 않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의미가 없죠, 입법과목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어버린다면. 그래서 이건 이용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용을 할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도 지금 850만 원이고 국고대여장학금은 4억 얼마인데 금액도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을뿐더러 김경자 위원님께서 이거 850만 원 충당을 하고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과목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이용이라는 예산회계 기법상 이용을 해야 된다면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이 제가 볼 때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끝나고 또 바로 이어서 멘트를 위원장님이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분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니까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진행을 이어서 하는 거라면서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같이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멘트를 중간중간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출 관련된 거는 "세출합니다." 하면 세출하시면 되고 "추가경정 합니다." 하면 추가경정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멘트를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시고 총무과에 여러 가지 결산부분을 보면 아까도 복지포인트가 잠깐 나왔었는데 결산보고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점을 이번에 새로 총무과로 오시고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아직 세입·세출 결산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결산을 들어가 본 거에 의하면 책으로 결산서를 만들어내서 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작은 것들이 있고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올해만큼은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빨리 예산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복지포인트 문제도 지적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이번 예산 때는 추가로 하셔서, 왜냐 하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해 놨다 전체 25개 구에 논란이 일어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올 예산에는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에 오시다 보니까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번 건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아직 파악이 안되셨겠지만 7월 이전에 오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을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옥연위원

총무과 소관을 보면 5,400만 원이 자매결연 상호교류에서 감경정 됐습니다. 9,100만 원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직 지출이 전혀 안됐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해외자매도시 상호교류비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나카노구는 작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결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고 해서 정식협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교류사업들을 안하고 내년부터 하는 걸로 했고요, 우리도 국내 여건이 있었지만 호주도 국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한국하고 호주하고 우정의 해 기념사업으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4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현재 1억 4,5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잔액이 9,1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하나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상 전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다 감경을 했고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추석 지나면 10월, 11월인데 굳이 5,400밖에 안한 게 의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3달 안에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지금 재정형편상 공무원 분들은 연수를 하나도 못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자매결연도시를 가는 거거든요. 양천구의 재정살림이 어렵고 홍보도 부족한데 굳이 올해 3개월 남겨 놓고 5대 구청장이 오셔서 자매결연지를 방문할 예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드렸듯이 11월달에 구청하고 의회, 민간대표 해서 일본 나카노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여기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전에 보면 호주를 갔을 경우에 한 4,50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억 정도 더 감액해도 되는데 너무 적게 감액했다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11월에 장춘시 조양구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비용을 남겨뒀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전에도 그랬고 4년 동안 중국, 호주를 몇 해 동안 1년에 한 번씩은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얻어진 성과가 없었습니다. 성과자료도 받아봤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굳이 재정상 어려운데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어떤 성과를 내는 부분도 없었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마는 굳이 이 예산은 1억 정도 더 감경정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하반기 쯤에 서로, 특히 일본은 정식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동의해 줬기 때문에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중국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중단하고 이런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올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이걸 증액한 거에요. 저희가 좀 더 올렸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해외교류비는 증액 안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왜냐 하면 구청장이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오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1년 중에 한꺼번에 몰려버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69쪽부터 79쪽까지이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내용 중 세입결산은 7쪽이고 세출결산은 24쪽이며 사업별설명서는 64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15쪽과 116쪽 그리고 세부사항설명서안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1년 동안 썼던 예산들을 되돌아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반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 3개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전출금을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다 대주고 있는데 지금 3개 센터 관장들을 공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공모하는 이유가 뭔가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 운영했을 때와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CEO들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뽑아와서 운영하다 보면 이분들이 2년간, 3년간 계시면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평가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 업무는 저희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 업무도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어떻게 경영수지가 변경되었다는 지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보고 외부에서 오신 CEO가 참 열심히 활동을 잘하셨구나 하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그걸 보고 평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사람만 바뀌어서 들어오고 와서 시간만 떼우다 가고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전혀 평가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실 용이가 없으십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외부평가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하는 건 자료를 제가 전혀 받아본 적이 없고요, 공모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떠한 평가는 전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년마다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는 사실 그 평가를 보고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진짜 우수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평가원들이 와서 이틀, 삼일간 보고 갑니다. 그럼 이틀, 삼일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방대한 걸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CEO들 모셔와서 해 봤자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내부승진자를 올려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해에는 모색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작년 예산 중에 격조높은 공연문화행사 개최로 로데오거리 축제를 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감해서 SBS쇼 행사에 행사운영비를 예산을 변경해서 1,000만 원 주고요, 그리고 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1,000만 원 주고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200만 원을 전용해서 행사비로 줬거든요. 그러면 총 SBS쇼 행사에 우리가 얼마를 줬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6,000만 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행사에 우리 돈을 그렇게 내는 게 적정한 건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작년에 로데오행사를 크게 한 것은 그 전에 재작년에는 CJ에서 작게 했는데 우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거기에 맞춰서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좀 전국적인 규모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본예산 4,800이 있고 원래 예산을 변경해서 1,000만 원 주고 또 전용해서 200주고 해서 총 6,000을 쓴 거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6,300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잡은 예산대로 했어야지 원래 예산 쓰고 다른 사업예산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까지 할 때는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건 아닌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수립했었어야 하는데 변경이라든지 어떤 것을 예측 못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수립을 했는데 그 후에 사전변경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도 하고 절감부분을 끌어다 썼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최근에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성예산은 특별히 긴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업을 증액해서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내년에도 이런 SBS나 CJ에서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행사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행사는 아닌 로데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적절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행사이름이 SBS쇼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면 주 행사의 예산이 SBS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 홍보도 있습니다. 이 행사를 SBS에서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구정홍보도 많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하셨다면 각종 지방자치단체 축제나 이런 예산들을 감액하라는 게, 정비하라는 게 행자부의 올해 지침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으로 운영할 건지?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행사는 많이 절감도 하고 축소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사를 축소해서 할 수는 없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축소를 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에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나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행사에 SBS측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면 사실 이 돈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보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한데 SBS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우리가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성 예산같은 거는 편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검증해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민간행사보조,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온갖 항목을 동원해서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는 관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부분에서 음반·비디오 및 게임 과징물은 127.5%를 초과해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같은 맥락에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 위반과태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결손처리 할 겁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체납된 사항은 우리가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걸 그냥 두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초과징수를 했고 이 출판사 부분은 한 푼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양쪽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부분에서 몇 %를 감세했습니까? 지금 감경을 해서 혹시 일자리창출과로 돌린 부분이 있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몇 %는 아니고 구비를 4,300만 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그 거와 관련된 거는 죄송하지만 추경 때 하시면 됩니다. 그건 추경과 관련된 거니까 일단 예산, 결산, 예비비 지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이전사업비를 위탁을 준 거죠, 양천문화원이나 아니면 열린음악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런 부분은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학교도서관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서 보면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전년도 문제점의 지적한 부분을 보면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6월까지도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시정을 하시고 하시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결산서상에 있는 것만 업무파악을 하신 건가요? 다른 사업비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셨을 거 같고 그래서 열린음악회나 도서관 개방사업이 지금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3년차 식으로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정산이, 지난 번 업무 때 어떤 위원님께서 학교에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되어 있는 예산상에 없는 사업이 다른 계남다목적회관 또 어디 옹벽사업비를 갖다가 계남체육관의 조명시설을 다 했어요, 거기에서 남는 사업비 1,500만 원인가를 이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용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올해도,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또 올해 이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예산서를 보니까 남은 걸가지고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업무파악이 되셔야, 또 문화체육과는 정말로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돈으로 보나 양천문화원 있지 평생학습지원센터도 저희 소관인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교육지원과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천문화원도 마찬 가지이고 어떤 모든 행사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정산이 철저하게 되는데 지적부분을 한 번 확인하시고 제대로, 올해는 시정이 될 것인지, 올해는 선거때문에 음악회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4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가 있어요.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 1,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박태문위원

이걸 작년에는 두 번인가 했던데 이 예산으로 하반기에 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이건 2009년도 것입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불용된 많은 행사 예산이 찾아가는 야외 음악회, 양천예술무대,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가 전부 작년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인 신종플루로 사업이 다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로데오거리 축제는 사업이 확대되었는지, 신종플루만 그 지역에는 없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는 개최일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BS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거고 또 SBS의 어떤 일정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축소나 아니면 취소를 못하고 그때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어떤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운영기준의 잣대가 좀 다르게 적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집중된 한 행사도 좋지만, 물론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지역에, 특히 소외된 지역의 예산은 감축하지 않도록, 적어도 계획이 세워진 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양천예술무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도 이렇게 다른 외적요인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이번에도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 사항은 감해서 올렸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업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거네요, 올해 추경에도 감액하고. 집중적인 큰 행사를 한 번 펑 터트려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세세하게 지역에 그런 문화행사들이 확산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행사에 목돈을 쓰는 거보다 평상시에 지역의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불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저소득 아이들을 몇 년째 자원봉사 차원에서 만나거나 관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몰라서,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거면 보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을 확산시켜서, 더군다나 국·시비보조 사업이니까 지역에 그런 예산들이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청소년 예산 같은 경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금 이용하는 그 학생들한테도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신정7동에서 어느 교회에서 대학생들하고 맨토링 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역에 확산해가지고, 제가 그 사업을 보면서 저희 목2, 3, 4동에, 제가 신월동까지도 신경썼으면 좋겠지만 거기는 수혜대상이라든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구청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확산, 시행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김경자위원

신정7동에 파란바람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그 사업 안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적 수요가 지역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을 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특히 국·시비예산은 저희들이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양천문화회관에 리더스클럽을 임대 줬는데 작년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떤 인수인계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작년에 보고 어쨌든 임대수입은 다 저희한테 똑같이 2억 4,300만 원이 다 입금이 된 사항이지만 저희가 몰랐었어요. 이게 지금 세입부분도 세입부분이지만 그런 절차, 그러니까 세입결산 부분이긴 하지만 임대를 줄 때는 그 업체의 자산이라든가를 보고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째 계속 그 곳에 임대를 하다 보면 세입에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면서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일시불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입을 확실하게 변하지 않게 구세입으로 할려면 그런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세입을 얼마든지 똑같이 공개입찰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 분한테 또 임대를 줬는데 세입에서 몇 개월 마이너스가 되어서 안 들어와버리니까 그 분은 나름대로 손해를 안볼려고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해버리니까 저희야 세입부분은 2억 얼마가 잡혀 있기는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사항이 제가 볼 때는 되는 것 같거든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79쪽에서 88쪽 상단까지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 설명서 세입은 7쪽, 세출은 75쪽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연도 사업별예산서 11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평생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지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이 각 학교별로 공모를 해서 시하고 매칭펀드사업으로 지적사항에 보면 1개 프로그램 당 300만 원씩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군데에 배 이상의 사업비가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검사의견서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도 또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올해는 어떻게 잘 됐는지, 또 결산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좀 걱정스럽고요, 앞으로는 추후에 그런 매칭펀드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돈 액수가 안맞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그 목적이 한얼민족예술단 같은 경우는 700만 원씩이나, 그거 말고도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다는 거에요.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얼민족예술단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얼민족예술단에서 또 자부담식으로 해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지원비는 우리가 평생학습 진흥때문에 한국교습소 양천연합회 초·중·고 음악활동 프로그램 외에 1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300만 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비 460만 원을 포함해서 구비로 편성된 부분인데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한얼예술단같은 경우는 740만 원 자비해서 계획서를 올렸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대로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고 말하자면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한얼민족예술단같은 경우는 740만 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고, 사단법인 아닙니까? 사단법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중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몇 백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를 다 받아버리니까. 학교도 교육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청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지원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단법인에 이중으로 공모사업으로 준다,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교육원인가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는데, 대신 정해진 300만 원에 한해서 줘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건 평생지원학습지원비이고요. 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하시고요. 또 학교 도서관 개방화 지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것도 매칭펀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88쪽부터 93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중 세입예산은 8쪽, 세출예산 총괄은 25쪽, 세출결산 사업설명내용은 84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먼저 결산안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는 93쪽부터 98쪽까지 또 263쪽, 278쪽, 443쪽, 446쪽까지 그리고 543쪽이 되겠습니다. 2009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7쪽, 25쪽, 88쪽, 90쪽까지이며 다음 추경안으로는 2010연도 사업예산안 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2010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6쪽부터 10쪽의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8쪽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예산현액은 2,256억 8,792만 1,000원으로 2,503억 4,422만 2,76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2,311억 6,518만 1,620원을 실수납하였고 191억 7,902만 1,14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39억 2,608만 3,320원을 결손처분하고 152억 5,293만 7,8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현황 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776억 2,245만 1,000원이고 948억 5,763만 2,8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482만 7,000원으로 4,855만 520원을 징수결정하여 26만 5,200원을 과오납 환불조치하고 4,855만 520원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현황 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550억 3,997만 9,000원으로 419억 4,765만 8,410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3,171만 6,550원을 과오납환불 조치하고 419억 4,765만 8,410원을 실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예산현액은 277억 4,938만 5,000원으로 263억 3,399만 8,76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2,294만 610원을 과오납환불 조치하고 263억 3,393만 9,66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5만 9,1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현황 10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82억 2,924만 원으로 630억 7,701만 9,86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68만 3,620원을 과오납환불 조치하고 612억 2,541만 5,68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18억 5,230만 4,180원이 미수납되어 8억 2,601만 5,430원을 결손처분하고 10억 2,628만 8,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0억 1,203만 9,000원으로 240억 7,864만 2,39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226만 1,900원은 과오납환불 조치하였으며 67억 5,198만 4,530원을 실수납하였고 173억 2,665만 7,860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31억 6만 7,980원을 결손처분하고 142억 2,658만 9,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3억 2,043만 원으로 그중 3억 117만 1,080원을 집행하였으며 1,925만 8,920원은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대비 93%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창의역량 강화와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워크숍, 창의혁신 경진대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3,541만 90원을 집행하였고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양천아이디어하우스 운영에 1,471만 3,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주요시책이나 추진업무를 구민이 직접 평가하여 반영하기 위한 정책평가투어단 운영과 양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에 4,404만 7,240원을 지출하였고 고객만족 친절생활화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 마인드 함양 교육과 포상금, 민원안내도우미, 행정서비스 헌장 등에 1억 2,864만 8,18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259만 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925만 8,920원이며 주된 예산절감 사유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현항 2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예산현액은 700억 4,879만 6,000원으로 593억 539만 3,800원이 지출되었고 38억 9,784만 7,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8억 4,555만 5,2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현황 2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2억 7,527만 6,000원으로 그중 353억 6,948만 4,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전략 및 각종 현황자료 제작 등에 4,380만 4,220원을 집행하였고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3억 3,244만 8,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약 및 구세입 확충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2,815만 5,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송비용과 변호사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2억 1,495만 2,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 직원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347억 4,238만 7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9억 579만 1,180원으로 주된 사유로는 각종 구정현황자료 제작, 구 직원 특별업무추진 여비·급량비 포괄예산, 소송비용 등의 예산절감액과 수의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8월 2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로 이관 된 일자리창출 단위사업 업무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07쪽에서 109쪽, 단위사업(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운영, 지역실업자 훈련,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9,365만 6,000원으로 151억 8,996만 7,790원이 지출되었고 4억 368만 8,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희망근로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921만 2,740원과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7,089만 5,850원이며, 공공근로 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 357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26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9억 9,465만 4,000원으로 그 중 18억 1,509만 2,28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956만 1,720원이 불용처리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뉴스 발행과 관련하여 1억 7,417만 69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1,779만 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LED전광판 설치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안내에 4억 8,843만 3,030원을 지출하였고, 양천미니어처 제작에 1억 1,981만 1,100원,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1억 6,235만 8,3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과 기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2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5,271만 7,000원으로 그 중 4억 2,932만 4,320원을 집행하였으며 2,339만 2,680원이 불용처리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4%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당, 인쇄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로 3억 3,188만 2,190원을 집행하였고, 국·공유 재산관리에서는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1억 6,119만 7,980원이 집행되었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는 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 등 구입비로 1,900만 9,99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으로 8,711만 9,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국·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복사기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 1,260만 5,1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만 4,510원, 예산절감이 1,0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신설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부 업무 이관 후 세출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억 8,146만 8,000원으로 그 중 53억 5,530만 2,340원을 집행하였고, 38억 9,784만 7,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2,831만 8,6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정시장 및 무등록시장 행사지원 1억 6,847만 9,670원, 사업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4억 6,561만 1,010원, 유기동물계류 위탁관리비 등으로 8,749만 3,5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934만 9,360원을 지출하였습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비 1억 6,569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600만 원, 기타 예산절감 등 6,020만 8,28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8,480만 5,000원으로 그 중 4억 2,976만 9,380원을 집행하였으며 5,503만 5,6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제작 및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1억 6,478만 2,570원,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세 체납정리에 4,113만 6,790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일시사역 인건비 등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4,587만 1,930원, 행정사무용품 및 책자 등 각종 물품 구매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 기타경비 1억7,797만 8,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절약 및 체납자 체납처분비 중 공매비용의 감소, 기타 예산절약 분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8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6,622만 원으로 그 중 7억 1,645만 2,870원을 집행하였으며 4,976만 7,13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5%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고지서 발송 및 우편료 등에 2억 1,581만 3,340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및 우편요금에 1억 8,2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하여 1억 5,061만 9,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세입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0만 9,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976만 7,130원으로 주된 사유로는, 시·구세부과징수 사업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일괄 발송함에 따라 우편료가 할인이 되었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에서 체납고지서 발송 건수가 전년에 대비 감소하여 공공운영비가 절감 되었고,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에서 우편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 가사휴직으로 인한 급량비, 여비등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총 수입은 63억 9,234만 7,098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억 4,299만 2,793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26억 7,83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민간융자지원금 51억 150만 원, 위원회 수당 84만 원으로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2억 9,000만 7,098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이월금은 11억 7,105만 4,30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27쪽부터 28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증가 요인이 86억 8,818만 5,000원이고 감소 요인이 77억 5,384만 1,000원으로 총 9억 3,429만 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정2동 구청사 매각 등 매각수입이 13억 7,679만 3,000원이 증가 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 35억 6,5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증가분 7억 4,2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으로 28억 8,6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5,305만 8,000원과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비로 교부받은 2,000만 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을 말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로 계상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증가 등으로 77억 5,38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21쪽부터 1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7억 7,568만 8,000원에서 2,079만 2,000원이 감소된 637억 5,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의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122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96억 4,608만 4,000원에서 6억 6,315만 3,000원이 감소한 489억 8,2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 4개년 자체계획수립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경정 하였으며 창의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 340만 원, 연가보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32만 원을 감경정하였고, 재정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5억 143만 3,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규모는 6억 1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에 1억 5,352만 원을 계상 하였고,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창출에 98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과신설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3,722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12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