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19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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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과 신규업무 및 부서간 조정된 사무 등의 사무처리 전결권을 배분하기 위한 2010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성·축제성 경비를 축소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실하고 알찬 구 재정운영을 위한 2011회계연도 예산을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한 형편이지만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되신 구민의 불편해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시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소송실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창의혁신 독서 저자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여 작가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독서에 대한 관심과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및 임시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을 대체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예비사회적기업 5개 발굴을 목표로 제1차 예비사회적 기업을 모집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인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여 그물망 일자리안내를 통하여 취업 및 창업상담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사은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481명을 참여시켜서 명품녹색길 조성등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난 9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난 10월 6일부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선5기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천구 이미지 영상을 제작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리구 출입 언론사를 대상으로 국별 주요시책사업, 현안사항, 기타 언론의 관심사항 등을 정례 브리핑을 통한 구정 주요업무 기자설명회를 실시해서 정확한 정보전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적정한 구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신월5동주민센터와 구 신정2동청사 2필지이고, 신월5동주민센터는 신청사로 이전 완료 후에 그리고 구 신정2동청사는 1차 매각이 되었는데 1차 매각대금이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2월 중에 재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필지합병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상설운영보다는 안건 발생시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54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실업자, 실직자, 퇴직자 및 저소득주민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과 56쪽입니다. 신영시장에 6면의 공동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면 21면을 확보하고 경창시장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5㎡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대형마트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관내 동물병원 37개소에서 3개월 이상된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광견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사전 예방하고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협조로 가스부적합시설과 가스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작품을 전시하여 가스사고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가스사용방법을 홍보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부터는 현행 단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상 3개의 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16개 세목의 지방세법 체계가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어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지방세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구의회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사용실태와 신축·증축·매입 부동산의 서면신고 미제출 및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2010년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성실납세 풍토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2011년부터 적용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등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과표 산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 5만 2,203건에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특별영치기간을 설정하여 6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차량견인 후 공매를 실시해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차량소유자등에게 과세되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따른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정확하게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를 실시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의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채 기획팀장입니다. 김용욱 예산팀장입니다. 박병주 창의정책팀장입니다. 현재 법제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창의정책팀에 주민배심원평가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일을 추진하실 건지, 계획이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평가투어단이 있었어요. 그 내용과 유사한데 대신 저희들이 대상을 공개모집을 하고 평가하는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도 스스로 정하게 하고 범위와 방법을 좀더 개방하고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의회 쯤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성안해서 조례로 의회에 제출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난 번에 투어단 예산 1회 남았던 건 진행하셨나요?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평가를 아직 안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평가를 해야 된다면 꼭 할 겁니다.

임옥연위원

40명 예정에서 36명이 활동했는데 그걸 주민배심원평가단으로 목을 바꾸어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때는 인원이 한 40명이었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36명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40명 예정에서 36명이 활동을 했는데 그걸 60명 정도로 늘려서 조례까지 하면 평가단이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위원회 비슷한 거겠네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할려고 하는 거에요. 그 전에 운영할 때는 조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런 취지이고 목적이라면 지난 번에도 똑같이 평가를 했고 업무시찰을 했는데 그러면 조례로 언제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획서를 저희한테 한 번 주시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보겠고요, 올해 들어서 동의안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입법예고도 하시겠지만 절차에 대해서 선후를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주민배심원평가단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뭔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없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조례규칙심의회가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런 단이 하나하나씩 알게 모르게 해누리가 지난 번에도 무슨 단, 무슨 단 이렇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야 구청장 방침으로 단을 구성하는 건 좋지만 일단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계획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석 종합대책 추진을 하면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대책, 추석물가안정대책, 의료대책 등 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기능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능부서에서 계획을 받아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는데 주계획은 그렇습니다. 귀성객들에 대한 교통대책 또 추석물가에 대한 물가안정대책, 연휴기간에 이루어지는 청소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이나 주민들 건강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문제와 관련해서 응급진료나 청소 이런 게 있고 또 어려우신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기간내에 저희들 공직기강과 관련된 대책이 대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교통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통 서울시와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광역단위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택시부재를 해제하는 거나 지하철 연장운행을 하는 거와 같이 연계시키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의 협조를 얻어서 필요한 시기에 운행횟수를 늘려준다든가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으면 교통정리나 단속의 문제, 물론 경찰서 협조를 받기도 하겠지만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추석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직거래장터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금년에 물가가 여러 군데서 많이 움직여서 서민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추가격까지 폭등했는데 저희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도 하고 일부는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게 하고 품목도 다양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저도 그 장소를 가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시장이 되게끔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품목들을 보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추석에 필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추석에는 농산물 위주의 실질적인 직거래장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내년에 그런 직거래장터를 추석을 맞이해서 실시한다면 실질적인 추석 품목으로 전시를 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직거래장터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민·형사 소송 건이 있더라고요. 패소는 6건이고 승소는 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의 종류가 주로 어떤 겁니까? 상대 쪽에서 걸어온 소송이 무엇이고 반대로 우리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원과 관련된 부서라면 거의 소송이 있다고 봐야 되고 워낙 많으니까 그 정리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주민배심원평가단이 신문에 났네요? 이제학 구청장이 인터뷰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미리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더 좋은 양천발전기획단이라고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말 그대로 기획단인데 이건 뭡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실 10월 8일날 발표한 구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든 뭐든 이 두 가지 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주시고요, 지금 아시아경제에 주민배심원평가단을 운영하겠다는 이제학 구청장의 말씀이 나왔는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항상 먼저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선후를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건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것이고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들이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나중에 조례를 만들고 구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4개년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아직 유인을 못했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위원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사전에 알고 가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양천발전기획단은 민간인으로 구성하실 겁니까, 이미 구성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원래 당초에는 용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으로 안하고 어차피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공무원 3명으로 구성돼서 4개년 계획을 다 완성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해누리타운이 준공되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고 인원충원 없이 기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계획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새로 시설이 생겼으니까 인력과 예산이 문제인데 인력문제는 총무과장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시설 내에 수익이 나오는 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해서 추가로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에 편성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자체 충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비용이나 수입을 대략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세출을 7억 3,2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세입하고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독립채산제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설 짓는 것마다 관리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준공 전에 시설을 배치하면서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관리 산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위원

과장님, 10쪽에 있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성 경비, 경상경비를 축소해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경상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재원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자본이 증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경상·자본보조 등 지원경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의존재원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것이 완전히 내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잡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약 2,980억 정도 그리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전망을 3,1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출로 요구되고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만 약 3,500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겠고 또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우선 과거에 없던 예산 건전운영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나 이런 데서 지방비가 부담되는 보조사업을 줄 때 반드시 행안부하고 협의된 사업에 한해서 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보조사업도 과거와 달리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이 있는데 그걸 연동해서 규모를 제한하는 식으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당집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등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도 퍼센티지를 딱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예산을 상당히 줄여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과목은,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예산과목은 편성지침에 나온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재무회계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에서 주민배심원평가단을 구성한다고 이제학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굳이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겠다는 특별한 이유나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과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주로 관련된 것이 예산사업입니다. 시책사업과 관련된 것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편성 과정이나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도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책을 형성하고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할 때도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고 난 뒤에 다양한 주민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2년 전부터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고 지금 초안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단체에서 말 그대로 주민이 만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민과 관이 협조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시민단체나 민간이 주가 돼서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달라고 조례를 요청하거나 의원들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청원발의를 하는 게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평가단을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위원회가 또 조직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또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고 없앨 것은 없애라, 감소를 시켜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학 구청장은 정반대로 평가단을 만드는데 이건 서울시 지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단도 주민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공약사항을 떠나서 굳이 관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복지 쪽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평가단인데 그건 작년에 내려온 서울시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10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늦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조직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도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면 예술문화자문단을 또 조직하고 있습니다. 수해대책 때문에 하는 특위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조직에 앞장서서, 제가 표현하기에는 조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도 하나의 조직인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중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위원회에 새로 되는 부분을 각과에 하달하셔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단도 분명히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릴 때 평가단 예산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올리려고 합니다.

임옥연위원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어차피 투어단 예산이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죠, 투어단하고 이거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투어단은 말 그대로 현장답사를 하고 시찰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투어단이지 이렇게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무회계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배심원평가단이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는 시급하게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초안을 만들어 놨지만 감히 내놓지 못한 부분도 제 공부가 부족하고 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내년쯤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를 당장 금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이나 돼야 시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위원회나 자문기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도 있고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도 있는데 그걸 정비해 나가겠고, 또 지금 시대에 시민들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나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고 폭넓게 반영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제도를 만들고 다듬어 나가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로 생기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신 저희들이 무리하게 해서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위원회를 만드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 대가 끝나고 그 다음 대가 오면 항상 새로운 변화, 새로운 투명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실 때 거버넌스도 예산이 1,500만 원이고 또 예산을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린 주민들이 원해서 청원한 도서관도 설계비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도서관도 설계비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거버넌스 1,500만 원, 전문가들을 모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되 사실 그 분들은 실비를 원합니다. 만약에 회계사를 모셨다면 하루에 수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7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못 드리는 대신에 재정이나 현실에 맞게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실비 제공없이 위원회 수당없이 받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정확하게 저희구 실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절약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순서입니다만 홍보정책과장께서 시위관계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소흥자 팀장입니다. 홍보협력팀 허성일팀장입니다. 방송정보팀 하재호 팀장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30쪽에 양천구소식지발행이 매월 25일(7회)로 되어 있는데 9회가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 밑에 꿈나무소식지 발행은 3회 발행을 했는데 2회로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는 업무보고서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구에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우려냐면 새로 수장이 바뀌면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바꾸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인데 우려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만들어놓은 조형물 같은 걸 마구잡이로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바꾸면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걸 굳이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앞으로 바꿀 수 없는 조형물은 캐치프레이즈를 새겨넣지 말고 소비될 수 있는 소비재 이런 거에만 좀 국한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동안에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과정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과정이라든지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산낭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고정시설물에 예를 들면 가로수보호받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전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주로 했던 부분들은 구, 동 청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난 번에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다고 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 시트지라든지 아니면 간편하게 만드는 그런 걸 부착해서 바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맞습니다. 차기에 혹시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2쪽에 양천구소식지 명예기자 위촉이 있는데 이건 전에 있던 모니터요원하고 다른 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양천구소식지 소식지 명예기자 위촉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다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위촉이 9월 1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시작하지 않았었나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번 의회때 보고드린 자료인데요, 위촉이 8월 27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9월 1일부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잠깐 혼동이 되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옆에 33쪽 이미지 영상제작 이 예산은 얼마인가요, 저희 예산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총 99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네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이 부분의 진도가 조금 늦어져서 마무리는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마무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보여주세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거 포스터 제작을 하셨죠, 그건 어느 예산입니까? 포스터 제작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포스터를 전에는 안한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소식지가.

임옥연위원

한 번 하실 때마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28만 4,000원 정도.

임옥연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2009년 몇 월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작년 3, 4월경.

임옥연위원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도 와서 보니까 소식지가 매월 25일자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소식지가 한 번만 발행이 된 걸로는 한 달이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구정을 알리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금 각 게시판에,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활용목적은 좋은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포스터 그림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내년 예산에 계속 잡으실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임옥연위원

소식지처럼 따로 떼어낼 수는 없고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소식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라 따로 떼어내는데 나머지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5일자로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는 동안 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사은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리홈페이지 이름이 희망잡(JOB)는 양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름을 지으실 때 사람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사은단하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희망잡(JOB) 이것도 영어랑 한글이랑 섞여있어가지고 뜻이 한 번에 쏙 안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담당주임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귀에 쏙 들어오게끔 바꾸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사은단 운영 해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3월달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으로 해가지고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약간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구인·구직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자리사은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은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그런데 사은이라는 건 문익점 선생의 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겨가지고 사례한다는 뜻으로 목화씨로 백성을 풍성하게 했다는 그런 복지개념을 저희가 본받아가지고 주민들의 노고에 일자리로써 감사를 표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일자리사은단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홈페이지에 희망잡(JOB) 는 양천은 가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어감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명칭이라든지 내용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래서 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름도 새로 짓고 하는데 그럴 때 한자어나 영어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취업박람회 결과가 나왔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박람회에 한 1,000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박람회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한 1,000여 분 정도 오셔서 거기에 구인·구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 390여 분이 거기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통과되신 분이 36분이고 그다음에 한 280여 분이 다시 한번 그 회사에서 검토하겠다, 나머지 110여 분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결과는 한 달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거기서 바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건 한 달 정도 걸리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 2주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한 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면접 390명 중에서도 걸러서 36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네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36명은 거의 확실시 보고 있습니다. 36명은 그 자체에서 면접을 볼 때 하겠다는 뜻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보겠다하는 분이 한 240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보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 인사권자라든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래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건 좀 불투명한 것 같고요, 물론 일자리창출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취업박람회의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을 저도 보았는데요, 일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인 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이 없잖아요. 저도 참석한 분한테 들었는데 보니까 결국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박람회에 참석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34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는 저희 양천구 관내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2개 업체는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타구에 있는 업체이고 한 군데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양천구에 큰 대기업체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대기업체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홈플러스, 이마트가 지금 왔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말하는 큰 업체가 아니고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첫술에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양천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희 주민을 양천구에 취업도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는 가능한 한 타구에 있는 대기업체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저희 양천구가 아닌 다른 기업체에서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안합니다. 저희도 양천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가능한 한 업체, 지금 대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박람회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꾸 피드백을 해가지고 어떤 걸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 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행사를 추진하는 업체선정 하고 또 모셔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박람회를 열 계획이 있으시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업체선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에 보시면 양천구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해놓았는데 목표가 5개 업체 발굴인데 지금 발굴된 업체는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없고 지금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는 거에요? 해봐야 되겠지만 5개 목표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목표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웅원

강웅원위원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5개 발굴을 예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5개 발굴이면 여기에 일자리창출을 해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최소한 회사별로 한 5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25명이면 이 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사전홍보 전에 이력서가 미리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쪽에서 일을 시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공공근로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회사에서 사회적기업에 합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사회적기업 5개 발굴을 하는데 개인적인 이력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이력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번 나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육성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사를 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방금 강연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양천에 이런 든든한 기업체가 많아서 어려운 분들이 취직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과장님이 목표달성을 5개 해서 내년에는 목표를 10개 이상 하십시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일자리사은단 운영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현장사은단, 맞춤사은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 직원분들이 다 나가신다는 말씀이고 동주민센터는 18개 동에 있는 복지사나 담당분이 하시는데 그러면 건강한 일자리종합센터 분야별 상담사는 어디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건강한 일자리종합센터는 저희가 해누리타운에 내년 1월부터 만들 때 거기에 종합적으로 하는 명칭이 건강한 일자리종합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임옥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2개가 있습니다. 현장사은단하고,

임옥연위원

잠시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하나 가지고는 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길어지거든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계획서를 주시면 업무질의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정확하게 건강한 창업센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의 이름이 건강한 일자리종합센터로 바뀌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일자리사은단 18개반 36명은 누가 담당합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동에서는 행정민원팀장이나 주민생활팀장 등 담당팀장이 있는데 그 담당팀장과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두 사람을 엮어서 1개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동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매번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나갈 때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다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임옥연위원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다 공개돼서 나갑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수시로 동별로 나가서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구인할 데가 있는지, 구직할 데가 있는지 서로 상의해서 저희한테 연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연락을 받아서 정리해서 어떤 종합적인 체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이 일자리사은단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은 일자리 정책보다는 플러스 민원이 되니까 좋은 일이네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민원을 해결하는 면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고 구청 일자리사은단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지원국만 보더라도 정원에서 현원이 20명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은 제가 살펴보면 부족하지는 않지만 33개 반이면 각 부서에서 팀장하고 한 분 해서 두 분이 나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일자리사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좋지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주일에 한 번이든간에.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도 33개 반이 있지만 담당팀장과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연관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출장을 나가거나,

임옥연위원

그러면 저희 신정6동의 예를 들면 업체가 하나도 없고 센트럴프라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다 학원이어서 6동 직원은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똑같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팀이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신정6동이나 목5동 같은 경우는 상가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여를 못하는 거죠? 자기 담당 몫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일이 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5동이나 신정6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없습니다. 그대신에 거기는 담당직원이나 인원이 적습니다. 여러 가지 분포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공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실제로 가능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신정6동이나 목5동에 없으면 그쪽은 빼고 주셔야죠. 그쪽은 아파트라서 인구가 훨씬 많은데 민원을 해결하고 기초수급자가 있든, 없든간에 동주민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면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인센티브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인센티브하면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자리사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에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은 각부서를 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서에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내년에 이런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하고,

임옥연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아는데 특별한 경우에 각부서 세무과나 감사담당관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일자리사은 우수부서에 대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10월 15일날 받은 게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가 일자리사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방침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침서를 주십시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보면 15억이죠,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내년 예산인 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예산에서 다 쓰셔야 되는 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예산을 쓰는데 저희가 내년 2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을 줄였는데 서울시에서도 혜택을 주는 인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 있던 것을 자꾸 노동부형으로 바꾸고 윗단계로 보내주기 위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임옥연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이더라고요. 저희는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정원을 20명으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 조례에 20명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7.4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어떤 업체가 있을 때 서울시 사회적기업하고 양천구 사회적기업이 중복되지 않게 선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업체의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자명도 서울시나 노동부 주관의 사회적기업하고 저희 사회적기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데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규칙안을 저한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데도 계속 우기셔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1항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노동으로 참여하는 분이 30% 이상 취약계층일 때, 그리고 가와 나를 합한 게 그러니까 1번 취약계층이 30%, 참여하는 사람이 30%인데 가와 나를 합한 게 20%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나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의 대상 조항에 30, 30이면 각각 40%입니다. 거기는 50, 50인가요? 각각인데 우리는 합해서 20입니다. 어떻게 A하고 B를 합했는데 20%가 됩니까? 많이 참여해야 되고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상위기관의 규칙에는 각각인데 우리는 합해서 20%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30%이고 참여하는 사람이 30%인데 1과 2를 합한 것이 20%일 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는 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규칙을 합해서 20%로 해놨습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동부에서는 내년 6월 이후에는 50%, 50%, 30%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까지 줄여서 30, 30, 20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는 30, 30,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혼합형으로 되어 있을 때니까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30%인데 각 15%, 15%씩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15% 적용을 하고 사회서비스를 15%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30%,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할 때 30%, 혼합했을 때 20%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나 노동부보다 완화된 것으로 해야지 저희가 상위법보다 높은 것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자격조건을 강화시키면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약화시켜놓고,

김경자위원

50%인데 30%로 됐을 때 이미 약화시켜서 문을 열은 거잖아요. A가 30%이고 B가 30%인데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합이 20%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수학적인 계산에서도.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어 합이 하나는 18%이고 2%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붙여놓고 마지막 항목에 적용해 가지고 대상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합해서 20%가 됐을 때 한쪽만 20%로 가고 나머지는 안했다면 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20%가 됐을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20%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30% 제공이어서 안 되고 예를 들어 "1%와 19%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5명, 10명 이상이 되어야 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수 없고,

김경자위원

사업의 내용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30%가 될 경우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업이든지 일단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영세기업이면 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각 20%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합해서 20%를 3항에 적용한 것은,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각각 20%를 했을 경우에는 총 40%가 됩니다. 그러한 여건을 구비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20%, 20%를 하게 되면 저희 노동부나 서울형보다 더 강화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죠, 서울형도 50%이고 30%이잖아요. 각각 30이면 60%입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상위법들은 50, 50, 30입니다. 그리고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30, 30 해서 합이 60일 때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분산됐을 때 조건이. 그런데 우리는 합해서 20이라는 거잖아요.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항, 2항, 3항인데 다 합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그 사항은 제가 김경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양대우 계약팀장입니다. 홍애숙 지출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신정2동 296-148 대지 낙찰된 게 있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게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왜 잔금이 안 들어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이건 법인에서 매각한 것인데 법인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약금만 1억 5,800여만 원이 입금되고 잔금이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12월 4일까지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아직 날짜는 있네요? 거기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지금 13억 300여만 원이 예정가격인데 15억 8,000만 원에 낙찰된 겁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현 시세가 얼마 정도입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현 시세를 14억,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1,930만 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쟁자가 많았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경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런데 보통 경쟁자가 없게 되면 예정가보다 10원만 더 넘어도 같은 가격으로 되는데 입찰 받으신 분들이 2억 8,000 정도 높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 시세로 봐도 1,93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그 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12월 4일까지 잔금을 납부 안할 경우에 재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매각하는 수순을 밟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13억 정도의 예정가에서 기히 1억 5,800 정도는 받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가감하고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13억에서 다시 합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12월 4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책상에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구금고 지정결과 보고 해가지고 지난 달 업무보고때 업무책자에 나와 있던 사항인데 진행사항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 제가 조례도 찾아보았는데 이 부분은 짤막하게 있는데 서울시 금고계약은 7월 16일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금고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만 너무 진행사항이 늦지 않았나, 진행사항이 늦어지게 된 이유를, 지금 10월 12일이면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게 10월 12일날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금고를 정했다고 했을 때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았나, 과장님의 해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 구금고가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만료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업무가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에 이것을 시작했을텐데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시금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구금고도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개경쟁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걸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난 번 심의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가 되겠지만 4년 후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날의 회의록을 앞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빠르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로 저희들이 후임자가 오더라고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연속적인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새로운 구청장이 오든 안 오든 그 전 구청장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선이 되어서 들어오든간에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올 일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선거는 선거고 업무는 업무로 구분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옆에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안하게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정한 이율이나 조례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180억 정도의 기금을 항상 예치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심의 기금이나 뭐든지 할 때 그 수수료, 예탁이율에 대한 부분을 계약할 때 제대로 다시 한 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현재 하고 있는 금리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역시도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돈이든간에. 구 돈이든 시 돈이든 지금 복지쪽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180억이라는 돈이 국비든 시비든간에 그 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게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소관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재무과에서 돈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예치할 때 3개월, 1개월을 나누어서 하실 때에도 우리 쪽에 이율이 많이 돌아오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혹시 복지 쪽에서 일어난 부분 알고 계세요?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금리 대비표가 있는데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기예금이 될 거냐, 1·2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과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재정적으로 없다는데 사실 이 돈이면 이율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금은 1%대도 있고 2%대도 있고 예를 들어 1억이 1년 뒤에는 9,000몇백만 원이 되고 2년 뒤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수의계약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 조정을 잘해서 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중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컨테이너 갖다놓고 무단점유하는 것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구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고 있고 무단점유를 한 경우에는 변상금 조치를 합니다. 신고를 안하고 할 경우에는 변상금은 임대료의 1.2%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인 목4동 홍익병원 뒤에 컨테이너 2개 해가지고 장애인요양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런 분들은 아니고 문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기준대로 다 책정해서 받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그건 임대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 준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익병원 뒤에 어떤 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각 소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 각 해당부서에 도로라든가 대지라든가에 도로는 건설관리과 등 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각과별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익병원에 어떤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인데 구가 위탁관리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의 임대현황하고 누가 임대를 받고 있는지 임대단가까지 그 명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 평인데 얼마에 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땅을 현재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데 적절히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손가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단체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평을 점유하고 월 얼마로 우리하고 계약을 정식으로 다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대상에 신월5동주민센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전에 2009년 12월 16일 저희 의회에서 매각승인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정여건도 여건이지만 동청사를 새로 신설할 때에는 전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큰 목소리를 못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 재정상 간절히 원했고 해서 이게 이번에 올라왔는데 사실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센터라든지 탁아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매각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꼭 매각을 해야 되는지 좀 아쉽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에서는 다산계획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셔놓고 아이낳기운동본부 해가지고 출범식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지역에 탁아시설 하나 제대로 없거니와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지만 종일반이라고 해서 10시까지 있고 거의 대다수가 맞벌이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누리타운에도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고 있고 또 보육지원센터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탁아나 보육이 외국처럼 점점 24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산정책하고 맞물려서 매각을 추진 안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로 집행부에서 돈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월5동청사 매각을 결정한 것도 잘 아시겠지만 신월5동 신청사는 이미 복합청사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센터, 자치회관, 도서관, 헬스장 같은 여러 복합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현재 청사는 매각해야 되겠다, 작년 12월에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된 겁니다. 이 매각이라는 것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땅이라는 것은 팔고 나면 없어지는 건데 처음에 국장님이 서두에서 설명을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는 것도 신월5동 신청사에 투입되는 돈이라고는 가정을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신월5동, 신정3동 여러 가지 구청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투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거나 이러면 안됩니까? 아무튼 그렇고, 임기가 끝났습니까? 그 전대의 의원님들은 사실 임기가 연속이거든요. 전대 의원님들이 해놓으신 건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5대때 의원들이 해놓으신 건데 6대때 새로 되었다고 해서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연속사업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5대때 그걸 막을 힘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해서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땅을 한 번 팔면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목5동청사 부분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기는 하지만 방법을 한 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난 건데 성남시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50%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걸 그동안에 권고안으로 하다가 의무화를 했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구청장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일단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양천구에 관급공사 이런 걸 할 때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임금체불은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올해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50%씩 의무화하는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잘 운영만 하면,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신 건 사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김해철 경제진흥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침수피해 영세공장, 상가 긴급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상가 피해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 피해접수 건수가 741건이었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급대상은 보고서 만든 후로 추가가 되었는데 540건이 지급대상이었고요, 제외대상이 20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융자 알선을 76건에 27억 3,00만 원을 알선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1동, 3동, 5동은 몇 건입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신월1동이 209건이고 신월3동이 4건, 신월4동이 22건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신월5동은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신월5동은 33건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10월 21일날 비가 왔었는데 법적으로 열흘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접수한 것들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도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추석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가 해가지고 안 오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분은 지급할 수 있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는 건데 법에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 전 것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마감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100만 원인데 특별위원회에서도 밝히겠지만 지금 침수피해로 인해서 액수가 많잖습니까? 미싱 같은 게 보통 30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추가로 보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상할 계획은 없고요,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로금조로 100만 원 추가지급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영세공장이나 상가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영세공장이나 상가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신월1동 신영시장 초입부터 신영시장 상가에 몇 개 정도가 되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한 2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신영시장 안이 20건입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588종점 입구에서 들어가는 상가는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월1동 588종점 주변이 209건인데요, 대부분 그쪽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 강웅원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신영시장이 20건이면 588종점 상가는 거의 전부란 말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를 16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3억 3,000, 우리 구비가 3억 3,000 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때 오픈해가지고 공개매입할 경우에는 땅 사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인근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비밀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저희가 철거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쳤어야 되는데 바쁘게 추진하다 보니까 거치지 못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누를 끼쳤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9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삼영스위트빌하고 남양연립 입주민들이 참여를 하신 겁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때 저희들이 신월1동사무소에서 삼영스위트빌 12가구, 남양연립 16가구여서 한 20여 분이 참여해서 설명회를 충분히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 구비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안할 수는 없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후에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면담을 가졌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상인회에서 배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풀어서 꼭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거기 주민들의 주된 의견이 1층에 혐오시설 화장실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뜻은 원래 그 땅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함인데 그 땅을 구에서 사서 자기들이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최초 설계를 보면 과다하게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경창시장 입구에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고 은혜교회 뒤에도 공동화장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되겠고 본위원이 건설전문가로서 약간 그려봤는데 1층에 남자화장실 2개에 소변기 2개, 여자화장실 2개, 장애인 남녀 8개 정도만 넣고 구조를 보면 배송센터의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줄여서 배송센터를 넓혀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건축예산이 8억여 원이 남아 있습니다. 78평의 건물을 짓는데 평당단가로 따지면 1,025만 원 꼴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이 예산이 남게 되면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반납하거나 불용예산이 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3층의 시설을 보면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남양연립이나 삼영스위트빌의 민원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주민편의시설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주민편의시설을 만들면서 아동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건물구조로 보면 엘리베이터를 넣어도 충분하고 예산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 비용이 3,5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도 좋아질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기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추후 10년, 15년, 20년이 돼도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15평 규모의 화장실을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화장실을 적극 반대해서 현재는 9평 정도로 줄여서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것도 크다, 더 줄여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고, 그다음에 3층의 상인교육장 부분에 대한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실제로 평소에 상인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검토하겠고요, 엘리베이터 문제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3층 교육장을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어쨌든 이 넓은 평수를 교육장으로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상인들 교육을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계획을 잡아서 할 텐데 실용성이 없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 어쨌든 주민편의시설로 다시 바꾸고 또 1층 화장실도 대폭 줄여서 그 분들이 표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화장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꼭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어쨌든 그 분들의 명분에 맞춰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상인회하고 주민하고의 마찰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좁혀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그쪽 대표단이나 시장 상인대표단하고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0쪽에 아까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직영 점포 및 사치향락 업소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는 직영 점포야 대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치향락 업소라고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목2, 3동입니다. 목2, 3동 지역의 저지대가 시장 쪽입니다. 그런데 그 저지대에 상가가 거의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집중적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사치향락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커피숍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상가가 거의 저지대에 많습니다.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건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향락업소라면 룸살롱이나 단순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법 규정에 보면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법규를 잘 몰라서 지침을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의 경우에는 노래방까지 지급하라고 해서 노래방은 지급이 됐습니다.

박태문위원

노래방은 지급됐는데 룸살롱 그런 부분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룸살롱이나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이 분들도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건의해서 지원대상을 넓혀줄 수 없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입법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피해를 본 룸살롱이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태문위원

목2, 3동 쪽에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구청 담당과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울어야 젖을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목3동에 친환경 농산물판매센터가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신영시장에 점포가 개설됐습니다.

박태문위원

목3동에 오픈해서 제가 오픈식을 갔다왔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는 신영시장 1개소가 있어서 저희 청장님하고 제가 다녀왔거든요.

박태문위원

친환경 농산물판매센터 오픈식에 의장님하고 제가 가서 절단식까지 했는데.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영돼서 예산지원이 되는 대상이 있고 목3동의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목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자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양천구에는 신영시장 중간지점에 농산물친환경센터를 개설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목3동도 서울시가 붙어 있던데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친환경센터를 해놓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와서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면 우리 식생활 개선이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제대로 점검하고 판매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서 농약 친 것을 친환경이라고 상표를 붙이고 판매하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마지막으로 목3동시장에 고객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땅 매입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땅을 사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9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토지주들은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감정평가사가 생각하는 가격에 갭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2010년이 2개월여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 토지매입을 꼭 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결과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목3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이 2,000만 원 정도 가는데 적당한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어야 가능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목3동이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문의한 가격하고는 3, 4억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갭이 너무 크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부의사 결정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정평가에서 5% 이내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협상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하지만 15% 이상 차이가 나면 사실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태문위원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옆에 매매된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평가금액 차이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격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진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퍼센티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땅을 매입하고자 하면 토지주들이 거래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 중에 있고 조만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에 판매가 된다면 이 매입도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자꾸 옆에 한 군데의 판매가격을 가지고 감정평가기준이 안 맞다고 해서,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의 갭이 3, 4%나 5% 이내가 된다면 매입이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한 금액보다 15%, 20% 이상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박태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매되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0에 매입한다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알고 있는 지난번에 검토됐던 부지 말고 다른 부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빨리 매입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상인들이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입구에 안내아치라고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3동시장은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법적인 규제가 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목3동시장 상인회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아까 장영기 위원님께서 "경창시장 관련 예산이 남는 거 반납하지 말고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목3동 신영시장, 경창시장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잉여예산이 있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변 상가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아치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백화점이 활성화돼서 판매가 저조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성 아치를 설치해서 장사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부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제가 목4동지역의 침수피해현황을 봤는데 저희 지역에 이불집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불을 동네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깨끗하게 치워 버렸더라고요. 그게 정화조 물하고 섞여서 다시 못 팔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집들은 싹 치워졌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대상도 안 되는 거네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불집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고했다면 침수 확인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이 저지대라서 옆 집이 침수되어 가지고 확인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전부 지급했습니다.

김경자위원

리스트에 보니까 안 되어 있고 제가 동네사람들한테 이불을 엄청 많이 나눠주는 것을 봤는데 동주민센터 조사서류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싹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주민센터하고 현장의 조사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 때문에 수해 나고 10월 초까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동주민센터하고 통합으로 재조사를 해서 추가지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명단을 받아보니까 그 피해액산정이 안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불 막 나눠주는 것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쌓아놓으면 썩을까봐 "얼른 가지고 가서 빨아서 쓰라"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왔을 때에는 피해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이 영세공장 및 상가인데 그러면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이번에 전부다 지급이 되었고요, 영세기준은 면적으로 해서 100평 이하의 사업장만 지급대상으로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주택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대상을 선정하면 안 되더라고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무등록인 경우에도 공장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주택하고의 사이에서 개인사무실이 있으면서 거기 지하 사무실에 책상 몇 개 놔둔 사람들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은 피해를 더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에너지 관리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 부분이 석유판매업소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에너지 관련업무는 환경과에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목동의 소각장과 같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그 사업소가 있고 그 주변이 맨처음에는 목동아파트의 부대시설로 건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단지별로 3억씩 나눠주면서 그게 공단화가 되면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에너지를 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2, 3, 4동의 작은 아파트들은 정작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에너지 수급이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계획을 세우게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목2, 3, 4동 길 건너에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적어도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동짜리들이. 그런데 강서구, 구로구 이런 데에도 에너지를 팔고 에너지 서비스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가 우리구 안에 있고 영향권에서 불과 몇 m 내에 있는 목2동, 목3동, 목4동 주민들은 단독주택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공동주택 규모들은 그 정책의 혜택을 받게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배관설비라든가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넓은들에 세워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공급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열병합발전소에서는 우리 소각장 폐열도 활용하고 LNG를 때가지고 열을 생산해서 목동아파트 일원에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서울시에서 입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경자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걸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2, 3, 4동의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강서구, 구로구에도 에너지를 팔면서 정작 법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300m로 반경을 정해 놓았지만 소각장 폐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변지역에서 실제로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가까운 데에 있는 주민들한테 안 준다는 건 집행부가 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당초에 엄청난 초기투자비가 소요됩니다. 열배관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단위아파트단지 위주로 그런 계획이 되어가지고 구로구나 강서구 쪽에서도 대단위아파트단지에는 이게 공급이 되어가지고 수지가 판매수익하고 맞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목2, 3, 4동의 경우에는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아파트 가구수가 적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제가 양천구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래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 에너지량이 초기단계에는 목동아파트에 국한해서 건설을 했는데 점점 생산량이 증대되고 그럼에 따라서 잉여에너지가 생기니까 약 1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많은 잉여에너지가 남기 때문에 그 잉여에너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그때에 강서구 가양동일대의 대단위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강서구에도 잉여에너지를 보내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강서구에 보급을 했고 구로 일부지역에 우리와 인접해 있는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망을 구축해서 공급을 했고, 그 후에 잉여에너지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공급망에 공급해 주고 있는 에너지밖에는 생산이 안되는 거에요. 그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목2, 3, 4동 지역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나홀로아파트 100세대, 200세대가 지어지면서 우리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까운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인 만큼 열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열공급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수급의 문제도 문제지만 기반시설인 열공급시설을 하는 걸 전부다 수요가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손익이 맞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공급을 못해 주는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잉여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인 열공급 설비를 모두 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열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넓은들마을이라든지 현재 대단위아파트를 짓고 있는 3,000여세대 SH공사 거기에도 조금만 열공급망을 끌고가면 가능하지만 거기에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목동지역난방이 가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보통 양천구같은 경우에 어떤 사회적계층이라든지 지역격차가 심하잖아요. 이랬을 때 공공서비스나 정책이 말씀을 "공공기반시설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불과 몇 차선 길건너에는 아파트단지가 목1, 2, 3, 4단지가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길 건너에 줄줄이 아파트가 있는데 기반시설비 때문에 안주었다는 건 사회적 형평성이라든가 사회계층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반경에서부터 서비스정책이 퍼져 나갔어야지 구로구, 강서구까지 에너지가 다 나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면서 불과 1, 2㎞ 안에 있는 데조차도 서비스를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 지역 안에 양극화 내지는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데에 더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무슨 지적인지 현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구로나 강서지역의 열병합이나 열공급시설을 잉여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하는 시점에서는 가까운 지역을 배제하면서 먼 지역까지 열공급을 하는 정책을 입안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가까운 인접지역에 우리 양천지역에 있는 중앙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기 희망하는 곳은 다 수용하고 커버를 했는데 그러고도 남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인접 강서구와 구로구에 공급한 그런 예이겠고,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가까운 지역을 배제하고 타구까지 갔느냐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접지역을 전부 커버를 하고도 남은 에너지에 대해서 인접구까지 확대해서 공급했다, 그리고 에너지공급시설 자체가 서울시립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소유시설물이고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누구나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는 공급할 수 있었다는 얘기로, 우리 양천구 소유 시설이라면 지금 그런 지적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방안이 없고 다만 앞으로 목동지역 난방시설을 더 확대해서 열공급량을 확대해서 생산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잉여에너지가 발생한다면 인접지역에도 충분히 공급할 여력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도시 전체의 열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경제 효율성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든 어떤 형태의 협상을 해서라도 적어도 그 시설의 반경 근처에 있는 주민들부터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양천구의 에너지정책이나 관리를 하는 부서의 책무였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든지 반경에 가까운 주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어떤 계층 양극화, 지역 양극화가 기반시설에서부터 해소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되고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안에 하루, 이틀에는 안되겠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정책이 점점 공공에너지시스템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에너지관리사업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서구나 구로구는 거기서 당겨 가더라도 가까운 지역 건 옮겨가면서 식어서 소진되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원래 지역경제과가 우리 양천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정책과가 생김으로 해서 일이 오히려 분산되어서 좋은 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를, 아무튼 분산이 되어서 낫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사실 제가 7월 12일날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최고 우선업무가 일자리 관련업무이고 또 일자리 관련업무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6, 7건 되어가지고 그걸 챙기다 보니까 우선 지역경제 쪽으로 일을 하는데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을 파악하다 보니까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집단민원이라든지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4년째 똑같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 지역이나 양천구의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고양이가 아파트단지만 해도 한 100마리는 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그걸 한 번 연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판매업소 대표자하고 석유 유류판매업소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었는데하셨는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안 했고요, 11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반기에는 선거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연말 행사도 많고 저희가 예산도 불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돈을 쓰려고 간담회를 잡지 마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300만 원씩 5개 업체에 지원했잖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계약한 것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5개에 3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올해에 예산편성해서 전부다 해외전시판매장을 만들었는데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사항이 어렵더라도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3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은 감이 있어서 5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업체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잡을 때 들어가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좀더 많은 효과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목2동에 시장부분 토지매입 결과를 못받았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목3동 시장 20억 남아 있던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임옥연위원

다른 거 말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오픈해가지고 하게 되면 가격을 50% 이상 더 부르고 해서 사실상 매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기관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부르는 금액의 갭이,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현재 역세권개발 해가지고 목2동 쪽에 개발하려고하는 지역하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원래 목2동에 아케이트 예산을 목3동 고객지원센터로 돌린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까지 토지매입을 못하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불용처리하는데 그 지역이 역세권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목3동시장이 상당히 커가지고 중간지점에 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를 현재 물색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임옥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지역은 아니지만 양천구의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고 또 불용시켜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개발 때문에 땅값이 오를만큼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지금 엄청나게 땅값이 오른 상황에서도 그 사업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작년도에도 이월시킨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비싸지 않은 땅을 매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넓은들마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런데 그 열병합발전소의 시스템이 목동열병합발전소랑 같은가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목동의 경우 여름철에는 소각장 폐열을 대부분 사용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수요가 많을 때는 LNG를 때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넓은들의 경우에는 아마 LNG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애초부터 반대가 있었거든요. 열병합발전소면 쓰레기소각 문제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해서 최종적으로 가스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목동아파트에서 끌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근처 주민들이 확실하게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도 아직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 행사는 전통시장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벤트 행사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나와서 시장당 7, 800만 원씩 지원해서 상품권으로 경품추첨도 하고 행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1억여 원어치 사가지고 통장 보상품이나 저소득 위로금은 전통시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매출액이 많이 오릅니다.

강연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여쭤봤냐면, 여기 보면 보조금이 시장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거야 시장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상품권이 더 많이 배당됐어야 했고 행사비보다는 이벤트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행사방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장경제에 영향이 있었는지,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각 상인들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사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석맞이 대목 전날 전통시장에 가장 많이 팔릴 시점에 비가 와서 잠기는 바람에 매출액이 전날 같은 경우는 뚝 떨어져서 상인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행사가 올해 처음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쭉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비하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나눠주는 거하고 지금 현재 보면 5 대 5가 안 되는데 5 대 5 수준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강연숙위원

보면 행사비로 더 많이 나가서 어떤 곳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행사를 했는지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추석 대비해서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총 42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딱 2개소였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하고 수입품과 국산품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점검반이 적어서 그랬는지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반업소가 2개 적발됐는데 보면 축산물 수입품의 국산 둔갑이 참 많은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들겠지만 형식적인 점검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양천구민들로 구성된 감시원단이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건만 미흡하게 단속됐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직접 합동으로 참여했지만 대부분 시민명예감시원들이 나가서 계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적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명예감시원들이 저희 공무원들보다 가서 열심히 지도도 하고 따져볼 것은 따져보는 실태입니다.

강연숙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수·축산물을 구별하기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감시원보다는 전문적인 감시원을 두셔서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가격인상이 많이 돼서 각동별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했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목3동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배추판매를 했는데 반값으로 주민이 구매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시장이 아닌 예를 들어 교회나 공개적인 복지관 이런 장소에서도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어떤 동은 효과가, 저희 구청에서도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실시했고 각동별로 저희가 강력하게 지침을 내려보내서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동을 제외한 10개 동을 실시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된 곳은 아주 잘됐는데 형식적으로 추진해서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1억 몇 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판매자가 수익을 올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목2동 중앙교회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몇 시간 있어 봤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가격이 시장하고 똑같다, 시장에서 대파 한 단에 5,000원인데 여기도 5,000원이다." 그러면 충남 홍성농협에서 직거래를 한다고 왔는데 중간마진이 없으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똑같으면 이 행사를 왜 합니까? 관리·감독이나 지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자매결연단체에서 오는 경우에는 시장보다 20, 30% 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오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올 경우에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올라오면,

박태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충남 홍성농협조합장하고 직원들이 와서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포도나 과일가격이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그냥 있기는 그렇고 주민들한테 선심성 행사를 한다고 생각돼서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기획하실 때 동에서 충남 홍성농협하고 체결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체결할 때 어떻게든 중간마진이 없으니까 시장보다 30% 이상 싸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주머니 돈이 적게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가격이면 왜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이 그날 엄청 많았습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10개 동주민센터에서 했는데 동에서 직접 추진한 게 있는가 하면 교회나 단체에서 추진한 게 한두 건 있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각동별로 직거래장터를 무조건 한 번씩 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까운 데서는 안하고 예를 들어 시장에서 배추를 5톤차 한 대 판매한 것이 있고 여기는 구청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동에서 관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농협에서 오는데 자기들도 상인들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서울에 오는 것이 다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좀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는 건데 결국 주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건 없었던 행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음 번에 동에 직거래장터가 운영된다면 그런 지침을 명확히 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판매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날 동직원만 나왔는데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와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확인해서 비싸면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파 사러 나왔는데 시장이나 직거래장터가 가격이 똑같다면 하지 말아야 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갑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득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57쪽에 광견병 예방접종이 있는데 2009년도에 7,132두가 접종되고 2010년도에 6,066두인데 왜 이렇게 1,000두 정도 줄었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4,032두가 접종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3,000두로 1,000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개를 내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태문위원

접종할 때 5,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5,000원은 본인이 내는 것이고 예산이 510만 원 있는데 저희들이 약을 사서 수의사한테 주면 수의사가 5,000원을 받고 광견병 예방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그런 행사인데 2009년도에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방치견이나 버리는 개가 많았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4,000두에서 2,900두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미접종한 것은 살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하기는 합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제가 확인해본 결과 살처분 실적은 안 나타났습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서 접종을 안하고 유기해서 주민들이 물렸을 때 건강에 치명타가 될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경자 위원님과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소각장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동소각장의 열이 LNG가 90%이고 실제로 쓰레기 소각열은 10%도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반대로 이야기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목동의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운 열이 열병합발전소로 갑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가는데 10%도 안 됩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여름철에는 열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00%,
재현

조재현위원장

동절기에 1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각열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박태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봄철에 개를 많이 버려서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봄에는 많이 버리고 가을에는 안 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봄, 가을에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봄에는 많이 버리고 가을에는 안 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요새 동물병원을 통해서 버리는 개하고 고양이가 한 달에 70여 마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작년 봄에 4,032두는 실질적으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가정마다 방문해서 개가 몇 마리니까 맞으라고는 못하고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동물병원에 와서 예방접종을 한 개하고 고양이가 4,000여 마리인데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한 달에 70, 8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방치되는 것을 보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버리는 개가 많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아시는 내용만 말씀해 주셔야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무등록시장하고 등록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아케이드 사업은 보통 20, 30억이 투입되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무슨 센터도 만들어 줘서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무등록시장은 점포수가 적고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서 지원도 잘 안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무등록시장이 몇 군데 있어서 특히 신정2동에 중앙시장은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무등록시장에 어떤 지원을 해 주면 활성화가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만 의원님하고 같이 "비가림막, 차양막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한테 3개월 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제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담당주임님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고 이제서야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 1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정시장 다섯 군데, 무인정시장이 일곱 군데입니다. 위원장님의 이야기에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정해 줘야 지원근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신정2동이나 신월7동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시장 실태가 낙후되어 있고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너무 편향적으로 지원해 주고 제도권으로 못 들어왔다고 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무등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자라는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고 취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규정에 있다든가 방침이 서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기존예산도 줄여야 할 형편에 추가로 하는 신규사업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은 해 주고 어느 시장은 안해 주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제도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다음 회기 때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경창시장 같은 경우도 16억, 신월신영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만들려면 몇 십억인데 거기에 10%나 20% 정도만 투입해도 6개, 7개 되는 시장의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신경 쓰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못하면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정1동 제일시장 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구청장 면담을 지금 2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구청장 면담을 할 때 정확히 결론이 안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신정제일시장이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3%의 1/2 동의로 특별계획구역 전체면적을 개발구역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도 하고 관계기관 자문 또는 질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분이 갑자기 취하를 내고 특별계획 시장내에만 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민원서류를 변경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기일이 저희들이 11월 26일인가 30일로부터 1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2동 제일시장 재건축사업이 10여년이 넘었는데도 현재 형사·민사소송 70여 건이 제기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토지소유자라든가 상당수의 긍정적인 동의가 있은 후에 추진해도 나중에는 험한 여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기간내에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장님 면담과정에서도 한 20여명 가까이 와서 면담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겠다는데 저희들이 현재 면담일정을 조정 중에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걸로 파악이 되었고 일부 반대파가 있지만 그런 분들까지 끌어안고 갈 경우에 이 사업이 원만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그럴 경우에 서울시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반대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면담일정을 잡으셨어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그거 계획이 잡히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산세 부분은 세무1과에서 하죠?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예.

박태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지 측면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항에 따라서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목2동에 달거리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인정이 형태는 사립으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땅 주인이 어른들을 위해서 2층 노인정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희사를 했어요. 물론 노인들 한 30여명 이상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데 평수는 제가 볼 때에도 한 5평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고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부과를 한 금액이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정에서는 그 재산세를 내야 되는 형편인데 돈이 없는데 그 내용이 저는 재산세를 부과 안하고 사회복지 측면, 어떤 기부행위자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재산세를 좀 감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 받는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목2동 이호열 동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노인정의 운영자하고 납세자하고 다를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일단 운영자는 회장님이 별도로 있고 납세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운영자의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고 그 분의 아들이 건물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 덕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들이 놀 수 있도록 노인정을 기부했는데 구청에서 이건 당연히 재산세를 감면 내지는 아예 없애주는 게 좋다, 그런데 저도 들었습니다. "운영자하고 주인하고 다르면 안된다." 그러면 운영자가 노인정 회장인데 회장이 무슨 재산이 있어서 집을 기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봐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좋은 측면으로 보자 이거죠.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청에 질의를 하고 우리 의견을 과세대상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확인이라기보다는 옆집에 나온 재산세하고 뵈교를 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집하고 평수는 비슷한데 가격이 많더라고요.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건 담당공무원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했으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그 옆집과 비교해 보면 그 옆집의 면적 같은 걸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박태문위원

면적이 거의 비슷한 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태문위원

그건 조사를 하셔서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자보다는 기부자분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서울시에 우리 국장님도 좀 해서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불경기라 세금도 잘 안 들어오죠? 서울시에서 이번에 잘못 부과된 과오납이 1,89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잘못 발부된 과오납은 어느 정도이고 또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저도 신문을 보았는데 과오납된 이유가 주로 이중납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나가니까 다시 납부한 경우도 있고 또 시차 관계로 남편이 냈는데 아내가 모르고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과오납 금액은 세목별로 각각 다르거든요. 우리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를 7월하고 9월에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다면 과오납이 7월하고 9월 합해서 541만 610원 정도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건에 대해서 즉시 통지를 해가지고 계좌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890억 정도인데 양천구에서 500여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예, 재산세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저도 가끔 한 번씩 공짜돈이 과오납되었다고 오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좀 해서 그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세입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