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배영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은 목적, 운영기간, 조례 및 업무보고 대상, 특별위원회 구성, 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사항, 주요 건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2007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 운영하였으며 특위 운영 결과 보고서를 2월 1일 제6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2번 과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특위에서는 시 본청 17개 실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주요 건의사항 51건을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과천시 유도구역 정비계획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지급조례를 목적과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자격 등 내용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 유도구역 점포설치 운영지침에 의거 유도구역 내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다가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노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상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업자금의 지급금액을 1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도구역 내 노점상 정비를 통하여 주민 보행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유도구역 정비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2007-3번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의 지급목적과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자격 등 조례내용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천시 관내 노점상 유도구역 내에서 노점 영업을 하다가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노점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전업자금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