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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9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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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 내용 중 제11조 제2항 나목의 구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다목 중 3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