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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형운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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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는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과 목2·3동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구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양천구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본회의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하고 의결을 하게 되며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위촉되는 의정모니터 여러분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눈과 입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각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시설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풀뿌리 생활정치의 실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고덕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각각 수정가결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심사 원안가결하여 총 4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 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총 6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 외에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고,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부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우리구를 방문한 중앙합동점검기획단 수행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부터 심사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심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법의 조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법조문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조문과 합치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작성, 채택한 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계남다목적체육관, 목3동주민센터, 신월3동주민센터, 신정7동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월2동 및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파랑새, 산들, 도담어린이집 등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심광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등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상위법령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 차량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주차장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나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그 규모가 한정된 시설이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그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을 “부설주차장의 이용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하여 그 구분 기준과 대상 및 감경요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 및 우리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헌장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같은 국 소속 상·하급 직원을 각각 지정하게 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과장 대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심의위원으로 지정하고 기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약칭규정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및 우리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개정조례 시행 이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0년 9월 21일자로 만료되었는 바, 이 조례의 경과조치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문의 신설 및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지원내용에 교육관련 경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 유도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지침 작성 통보, 평가의 실시, 현장평가단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평가결과 통보 및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과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이행사항 확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11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2호 중 구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하고 제3호 중 3명을 2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3 중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 하도록 한 규정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바, 본위원회에서는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 중풍 어르신의 재활 및 요양보호를 위해 건립 중인 구립노인요양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누리타운 내 보육정보센터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따라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및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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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학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에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말씀으로도 수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1일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항공기소음피해 소송안내문이 신정3동 일대에 배포되고 양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수장소를 주민센터로 정한 경위에 대해서 이제학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11일경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정3동 일대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안내장이 전 세대에 대량으로 배포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이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을 보시면 신정3동과 신월6동 그리고 인근 고척동 주민들이 1인당 5만 원씩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할 경우 소음도 85웨클을 기준으로 6년간의 피해배상으로 219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문 겉봉투를 보면 붉은색 글씨로 누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항공기소음피해 배상금 현금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5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할 경우 219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안내문에 접수장소를 신정3동주민센터와 현장민원실로 지정해 놓고 있어 이 안내문을 받아 본 주민들은 배상금 소송주체가 구청에서 위임받아 마치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소송 추진 주체인 항공기소음배상추진위원회는 정식단체가 아닌 본 소송을 위해 급조된 단체라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는 최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 변경·고시되어 42.1%에 해당하는 1만 3,261호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정3동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지역이 2/3 가량으로 대폭 축소·변경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음피해 기준이 강화되어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졌고 소송결과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이 앞장서서 특정인에게 소송 접수장소를 주민센터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화 되어서 본의원이 경위를 파악한 바, 2010년 10월 5일자로 양천구청에서 신정3동주민센터와 신월종합사회복지관장 앞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접수장소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시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였습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결국 주민센터와 신월복지관에서는 구청장 명의의 이 접수공문을 받고 공공장소에서 의자와 책상을 마련해 준 것이며 그 곳에서 소송비용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는 일주일 후에나 뒤늦게 장소제공 불허통보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이나 늑장처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학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비좁은 주민센터 공간을 특정인에게 소송업무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왜 지역구 의원에게는 한마디 사전통보나 협의도 없이 현수막까지 게시토록 한 것입니까? 이것은 양천구청 집행부 공무원이 양천구민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특혜라는 의혹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양천구민의 명예와 묵묵히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는 1,200여 명 집행부 공무원의 신뢰회복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이상 의혹이나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신문기사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의 안내문과 함께 배포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학 구청장께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소송할 때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민 누구나가 우리 구청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의원이 여러 주민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고 구청에 확인한 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과 방법이 무엇이든지 진의여부의 확인도 없이 주민들의 공공장소인 주민센터를 누구에게나 지원해 줘도 좋은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제학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우리 지역 일부 주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고 수장인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배포되고 소송행위를 양천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전말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오해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희망양천, 복지양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의회의 본분인 구정의 감시역할과 견제역할에도 절대 소홀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학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온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살기좋고 살고싶은 희망양천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행정지원국장 김종구

위형운의장

고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어느 새 6·2지방선거에서 제가 의원이 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과 함께 주민대표로서의 제구실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구의원이 주민 위에 군림하거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주민들의 건강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려 애쓰는 주민들의 대리인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태풍 곤파스와 10년만의 수해를 겪으면서 주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년 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수해를 입었던 우리 구민들이 더 이상 수해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앞으로는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면 잔치를 했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응기를 잘 마쳤다는 의미겠지요.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들도 50만 양천구민들을 위한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기초적 적응기 과정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최대의 쟁점으로 또한 정책으로 부각되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또 양천구민들은 선별적 차별급식이 아닌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의 무상급식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은 이제 주민의 요구차원을 넘어서 정책을 선택해 주신 구민들에 대한 실행의 단계로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제학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혹시 돈이 없어서 굶어보시거나 돈을 못내서 지원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없기에 그 심정은 모르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은 눈치로 다 압니다. 우리반에서 누가 급식비를 지원받는지 대충 눈치껏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러고 싶을까요? 점심값도 내지 못하는 집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과연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청에서 8월 31일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천구에는 현재 2,398명의 저소득층 결식지원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비 미납, 연체 학생수가 매월 30%가 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학교에 기성회비, 육성회비를 냈습니다. 수십년 전 그 어렵던 시절에 변변치 못한 살림살이에도 자식공부만은 포기하시지 않으신 부모님들 덕분에 지금 이 나라와 우리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사는 시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선생님들께서는 주기적으로 기성회비 안 낸 아이들의 명단을 친구들 앞에서 부르고 독촉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육성회비, 기성회비를 못내서 친구들 앞에서 받은 아이들의 위축과 부작용이 성장 이후에도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이 자라던 시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과연 그 일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번거로운 업무를 해야 하는 생각을 넘어서 기성회비를 못낸 사랑하는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 아프셨을까요? 더러는 "잘 사는 아이들의 밥을 왜 나라가 먹여 주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오를까봐 걱정하시는 주민들께 또 일부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비율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런 정책의 경제적 계층 구분과 분배과정에서 학생들간의 계층을 구분하는 문제점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과 상처를 헤아려야 합니다. 쓸데 없는 도로 파헤치고 다시 벽돌 까는 돈을, 안양천에 뱃길 띄우는 돈을 친환경 무상급식 자원으로 쓰면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의 배분이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문제입니다.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시장만능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국민의 80%가 사회적 열등생, 약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인의 무능과 태만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이 사회적 약자임을 드러내게 만드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는 학부모 부담 경비와 지자체의 친환경 재료비 지원금이 분리 운영되면서 급식을 지원하는 식재료 구매와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 대한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 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지구환경을 지키고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에 닥칠 식량 주권 문제를 대비하는 초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원칙에 동의하셔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정책공약을 하셨고 50만 양천구민도 선별적 차별급식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급식을 지지해서 저희들을 당선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북구 등 부지런한 지방자치단체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이나 정책의지와 상관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부분적 실시를 시작하고 있음에도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판단만 기다리면서 주춤거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어 서울시와 교육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이며 주민의 선택과 요구에 맞춰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보이시는 이 화면은 구청장님께서 지난 선거 때 정책공약의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내민 공약입니다. 이 공약에 따르면 "왜 못한다고만 합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제학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또한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황에 맞춰 구청장님의 주민과의 약속이며 주민의 선택과 요구에 맞춰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펴실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양천구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양천구의회 18명의 구의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한다면 살기좋고 살고싶은 양천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소외되는 계층이 더욱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행정지원국장 김종구

위형운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구의회 의정모니터 여러분, 목2·3동 방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바람직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아왔고 현재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과거 문제들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복지계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까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뭔가 재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면 다음 선거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5공 시절에 써먹었던 이웃돕기 성금을 한 번 받아보자는데 착안하게 되었고 서울시로부터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인 양천구청이 이사장의 임면에서부터 일체의 운영상 간섭을 하지 않는 독립적인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조례와 정관에서 이사장의 임면규정을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독립법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출연금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청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법인이 설치되지 않았어야 독립법인 요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전임 구청장께서는 그리고 당시에 어떤 공무원들께서는 호박에 줄 그어놓고 수박이라고 우기고 버젓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간판을 빌려서 모집하고 통·반장,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모금해 가지고는 생색은 왕서방이 내게 되는 꼴이 되니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지난번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어서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하신 것은 호박에 줄 긋지 말고 호박은 호박으로, 수박은 수박으로 가자는 취지였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은 고쳐지지 않고 있고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개정된 정관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니 해당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현재의 관계자들 말도 틀린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색하게 공무원을 동원해서 감사만 계속하는 것은 모양도 좋지 않고 청장님의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고쳤으니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모금하고 있는 기부금은 이제부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번 기회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모두 제삼의 민간법인에 위탁해서 본래의 복지재단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5년간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해 오면서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 구청장님들을 겪어봤습니다. 민선으로 바뀌면서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일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은 참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관심과 애정이 지나쳐 복지기관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영향력하에 두려는 시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체계가 크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건립된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당시 회의기록을 사례로 설명드리고 존경하는 이제학 구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관점과 시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은 당시 의원님들이 구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경험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5월 3일 국장들만 참석한 간부회의를 열어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고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구청 관련국장의 검토내용을 보면, 전국 장애인복지관 72곳 중 71곳이 민간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전남 구례군에서만 유일하게 군청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운영하겠다는 법인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었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구청장의 직영이나 다름 없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결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복지기관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일부 단체장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비복지적인 선례를 남겨 놓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자 전임 구청장은 답변에 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한 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엉뚱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복지경제국장은 "민간법인에 위탁하면 전문성이 있어 운영이 원활하고 법인전입금, 기부금 등 간접재원의 확보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민간체제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점이 있다.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전문성 미흡 등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시감독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답변한 것이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그동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과연 당초의 계획처럼 회계관리가 투명하고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 왔습니까?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수많은 양천구민들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재단 소속 위탁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이용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시감독 기능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기능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하루빨리 양천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과 어린이집 등 시설들을 제삼의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구청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하며 이들 각 기관들이 양천구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원래의 제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제학 구청장님, 전임자의 행태와 시각이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선구청장으로서 민의를 받드는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의 모든 복지기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오직 구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켜 나갈 때 50만 양천구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양천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이제학 구청장님의 소신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

위형운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에 힘쓰고 계시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의정모니터 요원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목2·3동 출신 구의원 박태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목2동에 위치한 달거리경로당의 열악한 시설 개선과 경로당의 신축에 관한 건과 목3동에 위치한 백석경로당 증축에 관한 건, 그리고 목2동 어린이놀이터 부족에 대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6.2 지방선거 때 양천구 목2·3동을 여러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목2·3동을 방문하신 후 목2·3동에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문제 중 노인복지시설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목2동은 양천구의 18개동 중에서도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주민 50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목2·3동의 주민수는 총 5만 6,000여 명으로 등록되어 있어 양천구 18개동 중에서 목2동은 동 통폐합 정책에 따라 지난 2007년 2개의 동이 통합된 목5동과 신정4동을 제외하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전통적인 주택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목2동의 주택밀집지역으로 붉은 선 안에 있는 넓은 지역내에는 경로당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목2·3동 주민들이 양천구의 역사보다 이 곳에서 오래 살고 계신 원주민들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수구가 4,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 해결하는 경로당의 수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몇몇의 경로당은 그 시설이 매우 낡고 오래되어 열악한 곳이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2동 523-47번지에 위치한 달거리경로당의 노후시설 위험과 불편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곳은 달거리경로당의 전체 모습이고 이 건물의 2층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사립경로당으로 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 이 건물은 개인소유의 단독주택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철이나 더운 여름철에도 함께 모이실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지역 독지가가 30여년전부터 자신의 집 2층을 경로당으로 이용하도록 내놓으신 것으로 1989년부터 구청에 등록하여 사용한 지 23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 독지가 또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이 건물을 아낌없이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높아 현재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잠시 사진으로 달거리경로당의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경로당의 입구입니다. 계단의 폭이 매우 좁고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그 경사도가 매우 가파라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르내리시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마련해 놓았으나 그마저도 매우 낡아서 녹이 슬어 있는 등 누가 이용하더라도 위험해 보입니다.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이 곳에서 낙상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보이시는 사진은 경로당 내부 시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시설이 없이 약 5평 정도의 방 한칸이 전부인데 살림살이인 냉장고와 TV, 경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진은 경로당 시설이 매우 낡아서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 것을 걸레로 닦는 모습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점심식사를 함께 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엌이 따로 없어 화장실과 붙어있는 조그마한 공간에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를 놓고 사용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현관문과 맞닿아 있는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는 음식물에 화상이라도 입을 것처럼 보여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화장실 또한 한 사람이 겨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비좁고 욕실로서의 기능이 없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낡고 좁은 경로당을 하루 평균 약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드나드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함께 식사를 해결하고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이 곳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매우 열악한 시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위험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별다른 여가문화생활 프로그램도 없이 모여 계셔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달거리경로당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만약 파악하고 계시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경로당이 너무 좁고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부엌공간과 화장실, 세면대, 여가프로그램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 새로운 장소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목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505-12번지 일대의 경로당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 505-12번지 일대는 2010년 9월말 현재 목2동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2,500여 명 중 약 19%로 약 500여 명의 노인인구가 거주 중이나 경로당 시설 부재로 설립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 곳의 어르신들은 인근에 쉴 만한 쉼터가 없어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나 찜통같이 더운 여름철 땡볕에도 길가에 모여 아무런 취미생활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목2동 505-12번지 일대 경로당이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3동 백석경로당의 이용인구 포화상태에 따른 증축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3동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2,000명인데 구립경로당은 단 세 군데 뿐이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목3동 백석경로당은 목3동의 중심에 위치한 경로당으로서 면적이 약 102㎡ 정도 됩니다.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그나마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목3동 인근 어르신들의 수요를 이 백석경로당에서 수용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엊그제 제가 직접 목3동 근처 소공원에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더운 여름철에도 추운 겨울철에도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이 공원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도 지난 여름철에 삼계탕 행사하러 오실 때 가보셨을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쉴 곳이 없어서 공원 내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분까지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 곳에 모여 계십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목3동 백석경로당 포화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석경로당과 맞닿아 있는 646-22번지의 시유지를 매입하여 증축하는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진으로 보시는 게 시유지이고 그 뒷면이 백석경로당입니다. 이 시유지는 면적이 약 100㎡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석경로당과 붙어 있으므로 이 곳을 증축하게 되면 인근 어르신들의 부족한 경로당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최근 국가적 정책으로 노인복지에 많은 연구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 정책은 참으로 단편적이고 한정된 것이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경로당 시설의 좋고 나쁨이나 경로당의 수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이니, 한 가구당 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느니 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날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획·시행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약 3만 9,000여 명이 모여 계십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 인구 비율로 살펴보면 약 7.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약 10% 이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별다른 여가 프로그램이 없이 경로당에 모여 담소를 나누시거나 TV를 시청하시거나 그밖에 치매예방 차원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운영형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로당의 신설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경로당내에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비록 예산수립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향후 4년간 계획으로 목동지역 노인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목2·3동 노인인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로당의 신설이 주민들의 시급한 숙원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목2·3동은 목동의 신월동이라고 할 만큼 양천구에서 소외되고 또한 모든 문제에서 홀대받는다고 주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천구에서는 으뜸양천이니 노인우대니 하는 구호를 수없이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목2·3동에 정말로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구청장 이제학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 다음으로 목2동내 어린이놀이터 신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목2동에 몇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왕산공원내에 한 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나 지대가 높은 산이고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어려워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 처음부터 계획되어 건립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어엿한 어린이 공원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목2동 양화초등학교 학생 1,500명, 5세 이상 7세 유치원 어린이까지 합치면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목2동 554-7번지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과 함께 어린이공원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과 어린이공원이 함께 위치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 끝으로 이번 추석연휴 발생한 수해로 인해 목2·3동에도 많은 수해민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의의 수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해 힘써 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박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50만 양천구민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있는 신정1동 제일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이야기를 굳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문제가 양천구 발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일시장 개발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시행 방법을 통하여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개발 현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임차인들과 노점상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그동안 양천구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하여 외면당해 왔습니다. 양천구의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부당하게 이끌어 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 실무자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답답한 행정은 제쳐두고라도 소신 없이 윗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정작 중요한 소중한 가치들은 외면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비단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50만 양천구민이 함께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1동 제일시장은 일반점포와 노점상이 어우러져 약 40년간의 역사를 갖고 상권을 형성해온 양천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면적은 도로와 공원 등을 포함하여 약 8,500㎡이며, 근린상업지역이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넘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밀려 그 명성은 온데 간데 없고 전통시장으로서의 명맥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전통시장들은 아케이드 사업 등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탈바꿈 하였으나 제일시장은 법적인 조건이 안 돼 현대화 사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제일시장은 건물의 노후도가 너무도 심각하여 누수 및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비위생적인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입점 상인들의 생계권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상권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천구에 있는 전통시장 중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을 지닌 시장이며 최근에는 방화사건으로 대형사고가 날 뻔 하였으며 구조적인 저지대로 금번 홍수에 피해도 심각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들은 제일시장을 하나 둘 떠났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장의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는 것만이 시장을 살리고 신정1동을 살리는 길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수해로 제일시장이 물에 잠겼을 때 많은 상인들이 저에게 이 곳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의 개발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절실한 바람과는 달리 양천구청의 행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곳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불과 세 달도 안 됩니다. 저도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제일시장 개발 추진위원들이 양천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부당한 처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시장 최초의 개발 시도는 땅 전체를 매입하려는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입사업을 하기 위해 수년간 몇몇의 시행사와 정비업체들이 문을 두들겼다가 실패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매입 사업자들이 지주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한 지주의 말을 인용하면 3.3㎡당 2,000만 원에 매입하였던 것을 그것보다 훨씬 낮은 1,200~15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팔아 줄 것을 제시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제일시장은 면적이 좁아서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을 싸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로 매입 사업자들은 지주들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지주들의 반발로 매입 사업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주들은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강요당하는 매입 사업의 부당성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고자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만 이익을 가져가는 조합방식의 공영개발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조합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정법을 적용하여 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면적이 좁아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제일시장 개발을 위한 유일한 시행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장정비사업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고자 다수의 지주들이 모여 제일시장 정비사업 추진위를 발족시켰고 1년 전 양천구청에 추진위 허가 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합원 개개인들이 자신이 가진 지분의 정도에 따라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여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발방안인 것입니다. 추재엽 전 청장과 추진위원들과의 면담에서 구청장께서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며 격려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허가 신청기간 하루를 남겨놓고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정도 넣고 계속해서 구청의 문을 두들겼지만 담당부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추진위는 6.2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 2010년 9월 추진위 허가 신청을 다시 하였으며 이제학 청장과 두 번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추진위에 대한 반대민원이 접수되었고 구청에서는 그 반대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반대민원인들은 매입사업을 해온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입사업은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인데 과연 이것이 법으로 보장된 추진위의 구성을 반려시킬 만큼의 합법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시장 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다음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제학 청장께서는 "조합원끼리 서로 싸우고 세력다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재건축 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추진위와의 두 번째 면담자리에서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이야기는 매우 옳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조합원간에 이권다툼으로 싸우는데 허가를 내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제일시장에 적용하여 이 곳도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을 그칠 때까지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이런 식의 발언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곳은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이권을 위한 세력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에 동의한 지주들은 매입사업으로는 자신들의 재산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것을 깨닫고 법에 규정된 대로 추진위를 구성하여 구청에 신청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위를 신청한 것이 왜 불협화음이나 불란, 이권다툼, 세력다툼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법 잘 지키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잘못입니까? 면담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현재의 추진위가 대표성이 의심된다고 하였고 이에 추진위는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인감까지 찍혀 있는 45%의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제학 청장께서는 45%로는 대표성이 모자라니 60%를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위는 20%를 더 추가해 구청장이 약속한 것보다 5% 더 많은 65%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추진위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청장께서는 95%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95%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화합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내세워 정당한 추진위 구성을 무력화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매입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추진위가 무산되고 매입업자들이 만족하여 조용해지면 그것이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화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위는 구청장께서 요구한 대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65%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추진위로서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서울시에 추천을 해준다면 더 많은 동의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추진위는 반대민원인들과 세력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추진위가 구성돼 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신청을 인허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 과장은 등록 시장면적이 좁은데 그것보다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여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차후 소송이 일어날 경우 오히려 재개발을 더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우 과도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은 법적으로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으로 나뉩니다. 구청의 주장대로 등록시장의 면적이 약 1/7 수준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법규정을 보면 외곽지역을 포함할 때 면적에 대한 절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곽지역을 포함할 때 절대적인 면적기준이 아닌 물리적 형질의 유사성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제일시장은 등록, 무등록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 하나의 시장으로서 유사한 물리적 형질을 가지고 40년간을 지속되어 왔습니다. 노점과 상가 건물이 어지럽게 얽혀 있어 전체를 아울러서 한꺼번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제일시장은 비록 등록시장의 면적이 적지만 법의 취지에 부합하여 그 구역을 확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며 담당 과장의 부정적인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을 65%가 넘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 판단은 서울시의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구청은 추천만 하는 것이니 제발 부탁인데 발목 그만 잡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시로 올려만 주십시오. 부결이 되어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왜 싹부터 자릅니까? 우리와 유사한 사례인 강서구 공항시장의 경우 확대지역의 물리적인 유사성이 거의 없고 용적률 특혜시비까지 있어 제일시장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우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서울시에 허가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양천구 제일시장의 경우 물리적인 유사성을 확보해 놓고 용적률 특혜시비도 없는데 오히려 구청에서 싹을 자르고 발목을 잡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결국 재개발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은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지 안 일어날 지도 모르는 주민들간의 소송이 아니고 구청의 발목 잡기와 싹 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미리 예견하여 인·허가를 반려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받을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단 한 곳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주민간 소송은 잘 예견하면서 추진위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할 것은 예상을 못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용산사태를 떠올리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양천구에서 진행되는 각종 재개발 현장만 봐도 압니다. 당장 집을 비우라는 주인의 말에 오고 갈 데 없이 내몰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임차인들이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호소하면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학 청장께서는 양천구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으로 보호를 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법으로 보호를 안 해준다면 임차인들은 생존을 위한 무한의 싸움터로 내몰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의원은 추진위원장을 처음 만난 날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약자들에 대한 배려로서 임차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었고 추진위원들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제일시장에 즐비한 노점과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하려면 시장정비사업이 적격이고 그래서 그 구역을 등록시장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무등록시장까지 확대해서 가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히려 서울시에 가서 해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할 구청이 정비구역 면적을 축소하면서 임차인들을 무법천지의 무한싸움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희망양천 맞습니까? 제일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시행방법은 시장정비사업밖에 없고 이것이 반려될 경우 매입사업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입사업은 사업수지가 맞지 않고 65%가 넘는 지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어 시장정비사업이 좌절되면 제일시장 개발은 영원히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주민간 불협화음은 더욱 커져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지주들에게는 자기 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시행방법이며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또한 반대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추진위원들도 그들과 같이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방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기 때문에 이제학 청장이 말씀하시는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매입사업을 주도해 왔던 사람들 중에 인수위원회, 거버넌스 등 현 구청의 주요 민간기구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고위 공무원들과 가까이 지내왔던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은 이 문제가 자칫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청은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역경제과 체계로는 제일시장 재개발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일의 양이 많고 집중이 필요한데 지역경제과는 기존의 일을 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래서 시장재개발을 위한 TF팀을 따로 만들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듯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날씨가 짓궂었던 2010년도 이제 두 달여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가내 평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기획재정국장 김백곤

위형운의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옥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다 함께 희망양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제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살기좋고 살고싶은 희망양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이제학 구청장은 지난 8월 취임 100일의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민선 5기 비전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며 취임 이후 석 달 열흘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확인 행정으로 끝없이 구민과 소통한다는 구청장의 인터뷰 내용도 보았습니다. 또한 추석명절 고향으로 가던 도중 양천구의 폭우로 되돌아와 구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 또한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다가오는 지금 집행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할 건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접수 안건 중 세 건은 2010년 12월 준공 예정인 해누리타운에 들어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안은 잊은 채 수탁운영사업체 모집공고를 내보내 업체를 선정하여 사후 동의안을 의결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신규계약될 민간업체는 2010년 12월 준공예정인 해누리타운에 입주될 계획이지만 2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준공을 앞둔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업체선정을 하여 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 높은 어린이 보육환경과 민간의 축적된 운영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적 여건에 맞고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 직영시스템을 검토 연구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둘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역시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잊은 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의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선정이 유보되었기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셋째, 우리금고 선정 건입니다. 조례에 의거 공모, 공개공모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며 7월 취임 후 10월 12일 결정된 수의계약까지 3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2011년 1월에 진행될 업무를 급박한 상황까지 오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시지방선거를 치른 서울시 금고선정은 7월 16일 계약완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양천구청의 모든 업무진행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추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양천거버넌스 위원 위촉 건입니다. 2010년 9월 6일 구청장 당부사항으로 추진 시작, 5월 17일 위원 위촉대상자 69명 검토보고, 9월 30일 20명의 위촉대상자 확정, 주요역할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전문가, 대변인으로서 감시자, 격려자, 동반자의 역할을 하며 위원회의 연간 소요예산 1,500만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후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열거한 모든 업무는 늑장대응 하였으나 양천거버넌스는 2010년 10월 8일 구청장 취임 100일에 위촉을 꼭 해야만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하여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한 격의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청장, 또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 쇄신된 일자리를 조성했다고 하지만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대폭적인 과장, 팀장, 주임의 인사로 인하여 각과의 업무추진 실적과 능률이 떨어진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년간 구청의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2010년 이렇게 많은 업무상의 오류가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있는 현실을 믿지 마시고 또한 의회의 권한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임옥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00, 김00 주고 모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홍길동의 주소, 핸드폰 번호, 자택 번호까지 주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정보유출 두 건을 교훈삼아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위해 바로 서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이제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제학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과 방청객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어느 덧 10월 중순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한 기온과 함께 노랗고 붉게 짙어가는 단풍을 보며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 취임 후 지난 100일간을 거의 현장에서 밤낮 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10%의 사무실 근무와 90%의 현장확인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100일은 구청장으로서의 혹독하고 험난한 신고식을 어렵게 통과한 듯한 기분입니다. 태풍 곤파스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양천, 강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물폭탄식 돌발성 강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침수피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동참과 민·관·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그리고 각계의 구호물품 및 성금지원 덕분에 수해복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도 수해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번 수해발생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양천구가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구를 방문한 대통령님을 비롯한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님께 빗물 저류조 건설, 하수관로 확장 등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지하 셋방의 설움에서 벗어나 서민용아파트와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노후도 완화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처장과 면담을 통해 대통령님께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 전직원이 연휴도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 대처했지만 다시 한번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또 확인하여 앞으로 제설대책을 포함한 재난안전시스템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고 느꼈던 현장의 소중한 체험과 서민들의 아픔과 바람들을 가슴에 깊이 담아 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힘든 역경을 거뜬히 이겨낸 저력있는 양천인의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힘찬 새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민선 5기 슬로건인 다함께 희망양천과 살기좋고 살고싶은 희망양천의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정이 넘치고 쾌적한 도시를 추구하며 찬란한 태양과 끊임없이 흐르는 안양천을 형상화한 양천의 새브랜드는 앞으로 우리 구민에게 자부심을 높여주는 희망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정을 이끌어갈 마스터플랜인 더 좋은 양천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소외받지 않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사업을 사업성이 낮은 일자형 노선을 십자형으로 확대 수정하여 다시 시작하겠으며 목동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서울 서남권의 명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 목동지역에 대해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제물포길의 지하화와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완공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지방항공청의 일방적인 소음피해지역 축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으며 잘 갖춰진 자전거인프라를 보완하고 더 확충하여 자전거천국 에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목동테니스장 부지에는 목동운동장, 야구장 등과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방송회관, CBS, SBS 등과 내년에 들어설 한국예술인회관을 연계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이러한 역점사업은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로 함께 해 주실 때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양천을 위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항공기소음피해 소송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가 지난 10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은 가옥이 42.1%가 줄어들고 피해면적도 27.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덕철 의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피해지역을 축소하였기에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항공기소음 전문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관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자치단체 그리고 항공청이 함께 한 삼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소음재측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우리구의 의견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항공기소음피해 접수처로 제공한 사항은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 잠시 제공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사항으로 보고를 받은 즉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즉시 퇴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네 군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받은 즉시 바로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가정이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김경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눈치밥 먹지 않고 건강한 교육생활을 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우리구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서울시교육청과 각각 50%의 분담을 확정하였고 서울시의 참여를 요청하여 우리구의 부담금 50% 중 30%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이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내년 예산에 43억을 편성하여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예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5, 6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친환경으로 인한 추가급식비 227원을 계상해서 총 43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가 하루빨리 이 사업에 동참하여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그간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간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기존의 직접모금 방식에서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간접모금 방식으로 전환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개정해 주신 관련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조정하고 수요자 위주의 복지사업 중심역할을 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2개 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특성에 맞는 위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목적에 위배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측면을 극복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50만 양천구민의 사랑을 받는 복지재단으로 돌려드리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증설문제는 박태문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고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연하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2동 달거리경로당의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공감하며 아울러 목3동 백석경로당 증축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재 목2동, 목3동 경로당 증설을 비롯하여 목2동 어린이놀이터 신설 그리고 목4동과 신월1동, 신정4동 등 각 동에 대한 경로당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확충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 사업이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로당의 기능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운동과 교육, 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지센터 형태로 건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제일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구의 현안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골목시장 등에 대한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시설이 개선되어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제일시장은 건물이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하여 사실상 시장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시설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신정네거리 주변 일대는 1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개발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업지역의 기능이 되살아나고 주변환경도 규모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인이나 건물주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추진한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신정제일시장 주변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임옥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영어도서관과 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장애체험센터에 대해서는 10억이라는 예산이 시로부터 왔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금고 지정에 관한 문제는 자유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측면, 그리고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측면을 보고 드리고요, 양천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위원회 때 임옥연 의원님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비판기능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정운영에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회균형을 위해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알차고 규모있게 편성할지 고민하면서 한창 막바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재정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많아 어려움이 많지만 가능하면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바쁜일정 중에도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도 몇 권 읽으면서 서로 추천도 해 줄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이제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형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기소음피해 소송 접수장소로 신정3동 현장민원실 및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공기소음피해배상추진위원회라는 단체로부터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소송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정3동 현장민원실과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이를 동 행정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소송책임 담당변호사가 우리구 관내 남부법원 앞에 소재한 법무법인이고 무엇보다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행위로 판단하여 신정3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현장민원실 공간 일부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8일 금요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만 10월 12일 유료로 접수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퇴거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세대별로 배부된 안내문은 항공기소음피해배상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소음피해 문제는 우리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제학 구청장께서도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문 등 언론 인터뷰 시에 일상적으로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공기소음피해 소송 접수장소로 신정3동 현장민원실 공간 일부를 제공하게 된 것도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무료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앞으로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공의 장소를 민간에게 사용토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급식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신청학교에 한하여 무농약 쌀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는 서울시와 매칭으로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무상급식 사업은 2011년도에 초등학생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50%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50%의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머지 50% 중 서울시가 30%를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 구청이 20%를 분담하고 여기에 친환경 식재료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구청장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 관련대표들이 모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3무 즉, 사교육, 학교폭력, 준비물 없는 학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재원의 일부만 지원 가능하고 전면 무상급식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며 서울시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시의회 및 교육청 삼자 공히 2011년에는 일부 학년이라도 무상급식을 시작한다는 원칙에는 접근된 상태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사업비를 분담하지 못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우선 2011년도에는 예산의 여건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급식대상을 넓혀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정제일시장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제일시장 주변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제일시장은 신정네거리 1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등록시장으로 특별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7,558㎡의 약 13%에 해당하는 979㎡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2일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에 의하면, 특별계획구역이 1-1구역과 1-2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개발방식은 1-1과 1-2구역을 통합개발하거나 또는 각기 분리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의원님들의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나온 바와 같이 신정네거리역에서부터 신월로변과 복개도로 좌측 해서 이 계획구역이 전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빨간색 부분으로 빗금 친 부분이 신정제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연면적의 13%에 해당하는 979㎡가 시장으로 등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민원은 지난 9월 2일 서초구 방배동에 주소를 두신 민원인 김병수씨가 등록시장 979㎡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33명의 동의를 받아, 이 33명은 토지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 74% 정도, 건물로 봤을 때는 51% 정도의 동의율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사업대상구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여 온 바가 있습니다. 민원신청 이후에 구청장님과 면담요청을 하여 지난 9월 9일 면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2일 기존에 접수하신 민원을 스스로 신청인이 취하하시고 사업대상구역을 다시 특별계획구역 전체에서 등록된 제일시장으로 변경하여 재접수하여 왔고 접수는 역시 10월 12일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처리기한 11월 26일까지 결과를 회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재접수한 이틀 후인 지난 10월 14일 2차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 자리에서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원만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대 민원인과의 면담과 아직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와의 추가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대화를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후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타자치구의 사례와 제출하신 서류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정제일시장과 유사한 사례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인용하였던 강서구의 공항시장과 성동구의 금남시장의 경우인데 강서구의 공항시장은 우리구의 신정제일시장과 개발면적 비율이 유사한 경우로 추진위 구성을 승인하였으나 서울시 시장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면적보다 시장 면적이 너무 적고 시장정비사업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과 시장 이외의 토지주 등의 반대민원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성동구 금남시장 또한 시장면적이 1,400㎡에 불과하고 전체 면적은 5,250㎡인데 시장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26%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장 토지소유자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특혜시비와 반대민원 등으로 2년여 동안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정제일시장 주변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 신중히 접근하고자 합니다. 특별계획구역 전체가 등록시장이라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여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민원서류로 처리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은 특별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하고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1-2구역은 별도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과 개발방식을 달리하는 해당지역의 소유자 등의 합의를 거쳐서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소유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송 등을 예방하여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구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장상인이나 건물주는 물론 특별계획구역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된 의견을 종합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구는 사업이 속히 잘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확실하게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상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무적으로도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님께서 목2, 3동 경로당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립이 49개소, 사립이 101개소로 총 150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구립 49개소는 현재 모두 단독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구립은 2.7개소, 사립은 5.6개소 해서 평균 8.3개소의 경로당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목2동과 목3동의 경로당 여건을 파악해본 결과 목2동의 경로당은 단독주택지역에 4개소, 아파트지역에 8개소 등 총 1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도에서 보여주신 주택 밀집지역인 목동 497번지, 505번지 일대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200m 내외에 있는 양화경로당이나 월촌경로당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경로당 모두 평균적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노인인구나 이용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경로당 건립 등 여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지적해 주신 달거리경로당은 개인이 제공해 주신 사립 경로당입니다. 그동안 구립 시설은 아니지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에서는 열악한 시설의 보수를 지원하고자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건물 외벽이라든지 종합적인 보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실무팀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내부시설이나 싱크대 등을 교체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하겠습니다. 목3동 지역의 경로당은 단독주택지역에 3개소, 아파트지역에 2개소 등 총 5개소로 경로당의 위치가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석경로당의 위치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석경로당은 300평 정도 됩니다. 향후에 어르신들의 이용수요 등을 보다 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한 이후에 증축 등 대책을 강구하겠고 경로당을 신규로 건립하는 사항은 인근 경로당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노인의 인구수 그리고 주변건물 매입 등 부지확보 문제 그리고 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향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생활,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경로당 기능을 포함해서 경로식당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입니다. 목2, 3동만이 아니고 전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님의 목2동지역 어린이공원 신설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71개소의 어린이공원이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조성되어 비교적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목2동은 유일하게 우리구에서 조성한 어린이공원이 없어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미안함과 아쉬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목2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자 보상비가 수반되지 않는 국·공유지 중 공원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한 토지가 없어 그동안 시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예산수반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토지주의 이의재결 신청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그 면적이 최소한 1,50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보상비가 ㎡당 450만 원으로 총 68억 원, 공사비 5억 원 등 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는 순수 자치구 소관 업무로 예산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 여건상 일시에 많은 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7년 법무단지 주택가 연접 지역에 어린이 놀이공간 1개소를 조성한데 이어 금년 6월에는 용왕산근린공원 중에서도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달거리약수터 앞 다목적 공간 200㎡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합놀이대와 흔들말 등의 유희시설이 설치된 어린이 및 유아전용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개방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규모나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향상되면 목2동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조재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먼저 구청장과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요약서를 갖다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과 화합을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그 반대민원의 내용이 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저는 도대체 그 반대민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대민원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매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보장된 추진위 구성을 반려시킬 만큼 합법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실무자들께서는 등록시장의 면적이 좁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주 과도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미 등록시장이 아닌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65% 정도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시장정비사업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대로 싹 자르기를 하지 말고 서울시로 올려줄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공항시장의 예를 들어서 거기가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마치 등록시장의 면적이 좁아서 부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항시장이 부결된 진짜 이유는 등록시장의 면적이 좁아서가 아니라 포함하려는 외곽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종 상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시장은 아시다시피 외곽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무등록시장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간다고 해도 용적률 특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의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외곽지역을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용적률 상향이 목적이 아니고 무등록시장에 있는 임차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좀 더 정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화합 이야기가 나오고 반대민원을 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민원의 내용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 질질 끌고 지연될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입업자들에게 오히려 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현재의 추진위를 승인 안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구청에서 직접 매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백곤

위형운의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청장님과 저희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조재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반대민원이 있어서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반대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가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꼭 반대민원 때문으로만 이 사업이 당장 되고 안되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민원도 있다 하는 사안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반대민원의 내용은 기존의 등록시장 내에 있는 토지주 등이 과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10여 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이 사업의 시장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자기들도 추진위를 구성하고 사업방식이나 추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던 추진체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진체계에서 자기들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신청인측에 아무런 협의나 이런 것을 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현재 신청해 온 민원인의 요구대로 승인이 나가서는 안되겠다.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반대민원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항시장과의 예에 "단순한 면적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신정제일시장의 경우에는 시장특별법에 의한 해당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의 13%에 불과한 지역이고 그러한 조그마한 면적을 가지고 예외규정인 특별한 경우에 인접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979㎡에 약 50, 60%의 동의율을 가지고 전체 100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 있는데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가는 것은 다른 87% 내지는 13% 중에서도 약 40, 50%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토지소유자 등에 관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11월 12일날 종전에 9월 초순에 접수했던 서류는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를 해간 사항이고요, 다음 10월 12일날 다시 또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내용은 시장만을 사업구역 대상으로 변경해서 신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서울시나 관계규정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마치 제가 무슨 해줄 수 없다는 단호한 답을 한 것처럼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해당 이해당사자가 토지소유자라든지 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토지 소유 이해당사자들의 대다수가 많이 합의를 해서 도출해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형운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태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태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의원

박태문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목2, 3동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정상태나 예산상태로 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알겠지만 현재 달거리경로당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될 상태입니다. 지난 여름 제가 달거리노인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관할 사회복지과에 시설 개·보수에 대해 요청을 해서 복지과에서 관련업자와 견적까지 내서 하기로 했는데 토지건물주께서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께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걸 영구적으로 방치한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다, 이 땅 노인정이 14평인데 이 14평을 매입해서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개·보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선 매입해서라도 개·보수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없나 하는 보충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

위형운의장

박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박태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거리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 실무국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예를 들어 개인이 그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저희구에 기부채납을 했다면 어떤 형태라도 했을텐데 그 당시에는 좋은 의미로 지원해 주셨다가 최근에 아드님께서 관리하시면서 그 부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평수 14평 이 부분의 우선매입에 대해서는 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례가 발생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이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확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고 저도 역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달거리경로당이 아닌 다른 경로당에 14평은 너무 적습니다.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을 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노인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과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재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발언기회가 두 번밖에 없어서 신상발언을 통해가지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잘못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추진위원회에서 서류를 접수했다 취소했다가 다시 접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서류를 접수했다가 취하한 이유는 서류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그걸 회피하려거나 중간에 포기한 이런 이유도 아니고 서류상에 오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를 한 거고요, 그렇게 혼란이 있었던 원인을 설명드리면, 제일시장이 등록시장하고 무등록시장이 있는데 시장정비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등록시장의 50% 이상이 서류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적은 부분에서 50% 이상을 해가지고 더 큰 면적을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등록시장이 아닌 무등록시장 외곽지역에 있는 시장도 대표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동의서를 더 받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외곽지역 무등록시장도 6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 무등록을 다 합쳐서 이미 과반수를 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생겨서 서류접수에 문제가 생긴 거고 제 생각에는 담당국장께서 아마 구청장과의 면담 때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담당과장까지도 무등록시장 65%의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서류를 잘 검토해서 신정제일시장이 정말 공정하게 개발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의장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194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달 29일부터는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회가 시작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이 있는 다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인 만큼 생산적인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19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기식 【보고사항】 서울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20일 고덕철 ,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고덕철 찬성자 심광식 이강길 조재현 박태문 ,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월2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프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월8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프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