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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3본회의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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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고 세출부문 중 총무과 보건소 비전임계약직(마급) 전산관리사(보건소) 인건비 508만원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스쿨 폴리스 운영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3,36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사이버 원예대학 2,500만원 제1회 전국경기소리 경창대회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원 국제조각심포지엄 민간위탁금 1억원 ‘수요경마극장’을 ‘경마극장’으로 부기 변경하고 시립예술단 인건비 성과금(청소년교향악단) 1,540만원,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 민간행사 보조금 6천만원, 제22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5천만원을 삭감, 사회복지과 과천시 장애인지원센터 임대료 인상 일반 운영비 1천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등산로 토지 사용료(중앙공무원 교육원) 4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과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용역’을 ‘과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용역(사계절 조사분석)’으로 부기 변경하고 1억원을 증액, ‘밤나무단지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밤나무단지내 자연하천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 재활용자동화시스템 운영 위탁 민간위탁금 4,620만원 삭감, 교통과 교통관련 민원처리비 시설비 3천만원 삭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확충 사업 7억원 삭감, 도시과 관문체육공원내 오수관 설치공사 시설비 9천만원 실시설계비 459만 9천원 삭감,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정자 설치 (8단지 관리사무소) 1,617만원 삭감, 건설과 과천동 송암사 진입로 도시관리계획(도로)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 5천만원 삭감, ‘10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를 ‘10단지 소음저감공사’로 부기 변경,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교통․재해․환경영향성 검토 용역 시설비 4천만원 삭감, 공동주택지원사업 도로 분야 민간자본보조 1단지 5,400만원 8단지 3,500만원 10단지 6천만원을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용 일반운영비 2,239만원 빗물 활용 시범사업 시설비 1억원 양재천 BOX입구 미관개선공사 시설비 1억 4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 856만 8천원 삭감, 상수도사업소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설치 시설비 1억 5천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612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공단CI설치 시설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공동주택지원사업(도로분야) 1단지 관리소 4,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20억 2,556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부기변경과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6번 과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07-7번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9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10번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12번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13번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18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19번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20번 과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21번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22번 과천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23번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28번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7-5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중 ‘과천 CS공단 설치조례’를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중 ‘과천 CS공단’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부칙 제2조 제3조를 삭제한다. 의안번호 2007-11번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안 제4조 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청소년위원회)①수련관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청소년 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관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련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관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여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활동 2.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③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 신청에 갈음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사용료는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 아동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사용료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바목으로 하며 다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 관할구역이 학교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청소년 라.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안 제13조 제2호 중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했을 때’를 ‘사용예정일 이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했을 경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별표 1’ 중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제9조 제2항 관련)’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상한기준(제10조 제2항 관련)’으로 하고 다목적 체육관 대관 사용료 일반란의 ‘30,000’을 ‘50,000’으로 하고 자유이용 사용료 청소년란의 ‘1,000’을 ‘무료’로 공연장 대관 사용료 평일 일반란의 ‘30,000’을 ‘50,000’으로 공휴일 일반란의 ‘40,000’을 ‘70,000’으로 수영장 사용료 일반란의 ‘44,400’을 ‘50,000’으로 한다 안 ‘별표 2’ 중 ‘영어체험장 수강료(제9조 제2항 관련)’를 ‘영어체험장 수강료 상한기준(제10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 의안번호 2007-24번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중 ‘위기’와 ‘재산기준 9,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선정한다 다만’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분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대상자 검토 후’를 ‘지원여부를 판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원대상자 중 고의적인 체납사실이 확인되엇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부칙 중 ‘2007. 9. 1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의안번호 2007-25번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목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사업의 경우에는 과천시 도시녹화 조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7-14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7-17번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7단지 및 2단지 등의 구릉지를 보전지역으로 계획하면 지구단위계획과 충돌이 우려됨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되 부림동 50번지의 경우는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용어정리를 잘 하기 바람. 공동주택 내 구릉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존되는 지역과 공원기본계획에서 추가 보존지로 계획되면 공동주택 동간 공간이 너무 좁아짐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구릉지 보존으로 계획하기 바람. 단절된 녹도연결을 육교라는 용어보다는 에코브리지로 하고 에어드리 공원에서 47번 국도를 따라 3단지, 문원중학교 문원램프까지 연결축을 추가하여 녹도로 반영하기 바람. 생태도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통로가 더 중요하므로 관악산과 청계산을 단절시키는 중앙로와 과천대로(47번 국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장기계획으로 반영하기 바람. 가로수 특화에서 중앙로(관문사거리˜별양교) 가로수에 버드나무 및 수양벚나무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관문로의 은행나무를 솎지 않고 가지치기만 해도 매우 양호한 가로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별양로는 장기적으로 가로수 갱신을 검토하여 침엽수 등으로 대체 수종을 정하기 바람. 공원녹지 행정조직의 개선방안으로 환경업무와 개발업무를 통합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국이라는 국 단위의 조직을 장기적인 큰 틀에서 계획하기 바람. 상업업무지구 녹화는 보행 쾌적성과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권 활성화와 연계가 되어 계획되어야 하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스폰서 공원조성도 유도되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출현으로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문 과천시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2%, 1.5%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음식업, 미용업,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안경점, 서점, 화장품 소매업, 세탁소 등 중소 자영업자는 2.7%에서 심지어는 4%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 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과천시의회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 6. 5 과천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가칭)갈현 초․중학교 조속 설립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본 결의문의 제안사유는 안양교육청에서 (가칭)갈현 초․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오다가 최근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저해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된 시점에서 사업추진의 지연, 재검토는 수용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칭)갈현 초․중학교 조속설립 촉구 결의문 과천시민들에게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여건의 개선은 오래된 염원이다.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과 안양교육청은 자체 학생 수용판단을 근거로 (가칭)갈현 초․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09년 설립이 가시화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설립의 주체이자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누차 공식적으로 밝혔던 안양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급총량제 등 정책변화를 이유로 학교설립을 2013년으로 지연시키고 있는가 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학교 신설을 빌미로 근본적인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하려는 저의를 나타내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학교 설립에 관한 주요정책 변화를 이유로 2007년 5월 경기도의회 제1회 추경예산에 과천중학교 9개 교실 증축예산을 편성하여 근본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신설보다 기존학교 증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교실증축공사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 등 제반문제는 물론 근본적인 과천시민들의 숙원인 과밀학급 해소에 따른 양질의 교육여건 마련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학교신설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과천중학교 교실 증축을 강력히 반대하며 기 승인받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기도 교육청과 안양교육청은 기 승인된 (가칭)갈현 초․중학교의 설립계획을 지체없이 추진하여 2009년 학교설립을 즉시 이행하라. 1. 경기도 교육청과 안양교육청은 (가칭)갈현 초․중학교 조속한 신설계획의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조치를 이행하라. 2007. 6. 5 과천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가칭)갈현 초․중학교 조속설립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 안양교육청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 : 08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