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0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이 제출되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회계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 중 5개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1개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38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2007-37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예산 배분과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3.8%가 미수납되었으며 주요 미수납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과년도 수입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며 도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범칙금 과년도 수입으로 이러한 체납액 발생은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시효소멸 전에 특단의 체납세 징수대책과 아울러 납세자의 소재불명 등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일부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각 부기별 예산액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변경지출하고 또한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니 예산담당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 관련 예산의 과다한 불용처리에 대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지방공기업 결산서 작성 시 과년도 미수납액이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입결산 대비 43.8% 과다함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으로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시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32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33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34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35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4조 제목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체육시설의 수강료 등’으로 하고 동 조 제1항 중 ‘사용료’를 ‘수강료․사용료’로 하며 단서를 ‘다만 별표2 중 그 밖의 사용료는 제왼한다’를 ‘다만 영 제30조 규정에 따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및 그 밖의 사용료는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24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별표2 제목 중 ‘체육시설 사용료’를 ‘체육시설 수강료․사용료’로 하고 제1호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로 하며 그 내용 중 ‘사용료’를 ‘수강료’로 ‘이용시간’을 ‘수강시간’으로 하고 빙상장 란의 ‘어린이 ․노인’을 ‘어린이’로 하며 비고란의 ‘사용료’를 ‘수강료’로 ‘이용시간’을 ‘수강시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