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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19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12-07

장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9일과 10일 2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각 국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에 의거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는 1쪽부터 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위원이 사과문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고발 건입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언론사에서 언론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감사과에서 "이걸 안 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수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십니까?
웅원

강웅원위원

언론사 사과문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신문에 낸다" 이러니까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안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의원이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고유업무를 질의한 것을 언론이 필요로 해서 "신문에 낸다"고 하는데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압력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감사관님, 아셨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감사담당관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박태문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전자입찰이 있는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계약한 게 보이더라고요.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죠?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넘는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적절히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쪼개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한 업체에게 밀어주기 식으로 하면 구민들이 요즘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수감사담당관

감사 때 그걸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0만 원 미만은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2,000만 원 이상은 공사에 따라 다른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억 원 이내까지.

박태문위원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2,000만 원이 넘는 게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수감사담당관

예, 넘는 게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13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자동차라든지 보험에 대한 계약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의계약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들 것도 쭉 점검하면서 보니까 자동차도 조달청에 발주했다가 중간에 취소를 하고, 3,000~4,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수의계약을 한 이런 건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난 번에 말했듯이 8월 18일자인가요, 그런 경우 49건, 10월달 같은 경우에 20여 건 이상씩 전체 차가 보험계약을 하면서 집중되어서 하면 그날 계약하는 금액이 1,500 내지 2,000만 원인데 전자입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타구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모든 계약사무에 대해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사무에 대한 사항들이 공개도 안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조달청 구매를 하다가 중간에 취소하고 수의계약으로 자동차 구매를 하고 이럴 때 이유가 뭔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납기를 못맞춰서 그랬다"는데 같은 회사, 예를 들어 대우자동차 라노스를 조달청에서는 납기를 못맞추고 대리점을 통하면 맞추고 단가는 좀 올라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동차 보험도 다른 자치구는 공개적으로 내고를 받아가지고 가격을 비교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건도 그런데 하루에 40~50건씩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하신 것 같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보험관계는 각 과에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총무과 소관은 사실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거쳐서, 저희도 물론 내고를 다 받아서 하는데 그걸 다시 전자공개로 하면서 약간 가격이 다운되고, 물론 다른 회사가 들어온 사례를 보셨겠지만 그렇고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전자공개를 거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홈페이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행감장에서 검색을 했어요. 보험이라는 문건내용에서 보험이 들어가는 걸 검색했는데 최근에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사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 공개적으로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해서 우리가 용역이든 물품이든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거는 주관 과에서 발주방침을 전자공개로 하겠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나라장터라든지 그런 데는 올라가는데 계약을 하고 싶은 분들이 25개구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계약 전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전부다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구청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문제는,

김경자위원

그거 의무사항이라고 제가 조사했어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왜 못올리는지,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계약 업무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도록 모든 부서를 관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 등록업무의 관할이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재무과에서는 또 "각 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총무과라고" 얘기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절차를 공개하시고 그게 가격비교가 되어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나 용역이나 물품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에 말씀드리면 "재무과"라고 하고 재무과에서는 "이쪽"이라고 그래가면서 계속 잘못된 거를 서로 책임 돌리기만 하시면 안되죠.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는 의무사항이거든요. 모든 계약사무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모든 부서를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알았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동차 구매하면서 조달청에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취소하고 수의계약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상세한 내용까지 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렇게 바꾸었는지는,

김경자위원

양천구에서 132대라고 했죠? 엊그제 제출하라고 했더니 130대만 제출했더라고요. 그게 언제 샀고 보험은 어떻게 들었고 계약기간이 언제고 어떤 식으로 계약한 거에 대한 걸 총무과에서 전 부서 걸 한 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쏙 빼고 제출하세요. 제가 지난 번 행감 때하고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행감장에서 보니까 뒤편에서 저희가 회의하는 장면을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 자체 방송에서, 그걸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촬영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모니터같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동영상 촬영은 안되는 거고 회의만 보고 듣고 계시는 건가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거기서 보고 계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원래는 방송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총무과의 직원이 뭐를 점검한다기보다는 회의운영 중 시스템운영에 문제가 있는 걸 대비해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회의장 촬영은 안된다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임옥연위원

지금 기록이 안되었습니까? 방송실에서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방송실 카메라에서 안에 기획상황실하고 소회의실에,

임옥연위원

모니터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화가 되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녹화기능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속기록도 전혀 없고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잠깐 들어가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급으로 들어온 계약직공무원이 두 달만에 나급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뽑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분이 퇴직서를 냈다고 하시는데 퇴직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직능단체 손가면옥자리에 입주된 게 임대료 부분이 올해 정산이 다 되었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정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임대료 안낸 부분은 저희가 부서별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체납이 되면 세무2과 체납정리반에서 별도로 독촉합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몇 년째 임대료를 안 내고 있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오래된 부분은 한 3년 이상 체납된 걸로 압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3년 정도 된 건 면제를 해 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물론 일부 단체는 법적으로 면제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는 각 단체가 엄청 많은데 사실 면제기능이 별도로 없어서 부과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그렇지만 각과에 있는 단체들이 조금씩 그런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안 되면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도 질의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인가 후원금을 지원할 때 아예 삭감하라고 준다든지 면제를 해 주든지 방법을 결정해 주어야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100% 연계해가지고 사실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산출기초자료로 했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 부분은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걸 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되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려면 상당히 고민이 좀 될 겁니다. 또 그 단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언젠가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도시가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쪽은 없다, 그걸 향후에 늘려서 도시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런 유대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자매도시 문제는 저희가 정식으로 체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냥 지역별로 우리가 무슨 행사때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나 충청도는 저희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일이 있었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했는데 강원도라든지 결연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우호도시는 친선교류단계로 보고 자매도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력관계가 강화된 데가 정식으로 자매도시입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현재 우호도시가 두 군데인데 이걸 자매도시로 올리고 새롭게 추가되지 않은 지역은 우호도시로 해서 유대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S친절마인드는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시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게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그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다. 엄중 경고하겠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게 반복되니까 이번에 정말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특히 민원을 상대하는 분들한테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쪽에 보시면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목2동 소재 한 곳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에 다른 데는 해맞이 행사하는 곳이 목2동 말고는 공식적으로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용왕산 한 군데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나가서 하는 데도 지금은 전혀 없어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전에 문화원 차원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지양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지양산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하고 있네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가지고 하고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난 번 행감때 보고한 거로는 관용차량이 132대라고 했는데 나중에 집계해서 제출하라고 하면서부터 130대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2대가 어떻게 된 건가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130대가 맞는데 그건 확인을 해서 차량구매 세부내역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처음에 행감때 보고할 때에는 132대라고 했는데 2대가 지금 오리무중인데 정확히 용도 외로 쓰는 게 있는 건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웅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보름 행사는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용왕산 해맞이 행사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대보름행사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대보름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김경자위원

보조금 주어가지고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29쪽에서 3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북한 이탈주민 한가족 사업 추진하시는 거 있죠? 지금 양천구 관내에 북한 이탈주민 1,153명이 맞습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거기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기 정착자를 위한 기초생활품 지원부분이 있는데 그 기초생활지원품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초기 정착자를 위한 기초생활품 지원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지원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대별로 한 20만 원 정도의 물품이 지원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53명이면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65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650세대면 두세 명이 한 세대를 이룰 수도 있고 또 나머지는 한 명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겠네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단독가구도 많고 3인 가구 내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북한 이탈주민들 한가족 자매결연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산 2,500만 원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기초생활지원금도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600여 가구라고 하면 거기만 해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탈주민 이런 부분도 사회의 상당한 이슈거리가 되고 그 분들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안아 주어서 정착을 하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예산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수문화대학 운영하시는 게 보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8개동에 1,080명에서 1,1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인당 한 6만 2,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거기에 제가 개강식 할 때나 졸업식 할 때 다 가보았습니다만 이 사업도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다, 정말 그 분들이 전에 고생하고 소외된 거의 보상차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분들이 말년에 이웃이나 친구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분들이 좀더 유익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양천구 고위정책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250명 수강생을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죠?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현재 수강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250명이 등록을 다 했는데 한 70% 정도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50%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사진들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제가 몇 번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사진의 강의하는 태도도 많이 불성실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 강사진 선정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250명이 접수를 해서 절반 정도가 수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모집을 할 때 적정선으로 정예화해서 사람만 많고 규모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예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그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장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한가족사업 추진에 대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고 이 분들이 생활하고 정착하는 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처음에 이탈해 왔을 때 정착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8기 장수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해가지고 2011년도에 운영할 때에는 강좌수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보급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각동별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채롭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정책아카데미 운영은 250명을 접수받아서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수강률이 떨어지는 것은 날씨 관계가 상당히 영항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날씨가 춥지 않은 계절로 당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강률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진 구성이라든가 강의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서강대와 협의를 한 사항이고 또 서강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좀 미흡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번에는 그런 부분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강의내용, 강사진 구성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하면 수강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답변 중에 장수문화대학을 우리가 18개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8개 동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상, 중, 하가 나올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이고 가장 재미있어 하는 프로그램인지 잘 골라서 잘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고위정책 아카데미과정에서는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강생을 250명으로 해서 예산을 5,700만 원으로 꼭 맞출 것이 아니라 정예화 해서 적어도 80%, 90%는 전체가 다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강사진, 또 그날 강의하는 내용, 제가 몇 번 갔을 때마다 느낀 건데 수강생들과 강사진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기에 보통 보면 다 중년층 이상들인데 헌법 몇 조, 몇 조 따져가지고 얘기하면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오지 않겠습니까. 전문용어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수준에 맞고 눈높이에 맞는 강사나 강의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말 질 높고 꼭 필요한 고위정책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수강인원 문제와 강사선정 문제는 차후에 운영할 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저희도 5만 원씩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8기고 내년에는 9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주민들이 지금 모여지는 원우회 모임을 보면 계속 어떤 모임이 되고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는 역할만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저는 몇 번 안 가봤지만 예전에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할려면 지금 강서구에서나 타구에서 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본인에 대한 결과물도 나올 수 있고 또 저희는 이 5,000만 원의 예산에 대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많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그 분들에게 지식을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고 배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던 거거든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강서구에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학점은행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교육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연속성에 있어서 어떤 조직의 연속성이 아니고 거기는 정말로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목3동과 신월3동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보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 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건물 자체가 목3동과 신월3동이 수준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꼈고 수준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설 이용률에 또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쭉 보니까 목3동 같은 경우 재원투자를 해서 새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도 거의 최첨단이고 시설도 그렇고 그 안에서 목3동하고 목5동하고 몇 군데는 정보화교육센터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도 작년이나 올해 산 새 컴퓨터들입니다, 헬스기구도 그렇고요. 그런 반면에 신월3동이라든지 열악한 지역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아주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3동 등을 더 후퇴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비스를, 신월3동 같은 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기금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3동이나 헬스가 있는 데들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다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첨삭한 다음에 그 기금을 가지고 열악한, 그러니까 양천구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공동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정보화센터는 새 컴퓨터를 쓰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입도 훨씬 많은데 신월3동이라든지 목4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2001년, 2002년 컴퓨터를 가지고 주민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다운되고 심지어 교육도 중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공동기금 설치조항을 하나 정도 첨삭한 다음에 그 기금을 가지고 지역간 격차가 심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지역주민의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을 좀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많이 된 지역은 이미 구청의 예산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온갖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를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일단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관을 각 동, 각 읍·면에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운영수입을 어떤 세입조치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지금까지 할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도 그걸 모아놓고 동별로 쓰도록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고 전체 주민자치회관의 수입이 어떠한 세입조치화 되는 이런 방안이 행안부에서 고려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좌우간 시설의 어떠한 차이는 일단 첫째는 건물구조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산정보과에 내년에 구청 민원용과 행정용 또 자치회관에 노후된 장비교체로 한 400대를 구매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경자위원

그거 제가 재정국장님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할 예산은 없고 불용되는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해 주겠다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목3동이나 목5동, 신월동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정보화센터의 컴퓨터는 최신 버전이고 수리비라든지 강사료까지 다 지원이 되는 반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일정한 기준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또 불용되는 게 가면 2, 3년 지나면 또 10년 된 컴퓨터잖아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컴퓨터로 보급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하고 협의가 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월3동은 우선적으로 내년에 해 주기로 했고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들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요청해놨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 목4동도 교육용은 그렇습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목4동도 내년도에 새 것으로 교체가 되도록,

김경자위원

예산이 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익부빈익빈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센터는 여기서 인준된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하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데는 너무 차별대우를 받잖아요, 같은 양천구민들인데. 그리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많이 형성된 곳들이 제가 이번에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쭉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그것때문에 공무원들이 공금횡령 한 사례가 서울시에서만도 두세 군데 있어요. 그 회계관리에 대한 원칙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대체로 공무원들이 같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회계 부정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어떤 원칙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행안부가 결정하기 전에라도 우리 내부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규정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자치회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적립되어 있는 자치회관에 대해서 별도관리 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목3동 같은 경우에도 그날 제가 본 통장에 9,340만 원 외에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이 또 있어요. 그러면 1억 4,000~5,000의 돈을 주민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에 기금조항을 첨삭해가지고 공동기금으로 해서 자치회관별 차등을 좀 해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행안부나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그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또 권장도 하셔야 되겠고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수익금을 가지고 제일 좋은 방안은 자기 마을을 정말 좋은 마을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기금이 사실상 많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절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예를 들어 신정7동에서 보고 받으면서 20명 중에 7~8명이 우성2차 아파트 사람들이고 11~12단지는 한두 명씩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 아파트단지면 적어도 단지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는 사람들 친목계 수준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대표성이라든지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보다 폭넓게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기히 어떠한 지침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로 폭넓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이런 오해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소를 시켜서 정말 폭넓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목2, 3, 4동이라든지 목5동은 자원봉사센터가 멀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학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비중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정하는 거는 중학교는 그냥 일반 사설기관도 인정해 주지만 고등학교는 공인된 기관의 자원봉사확인서를 인정해 줘요. 그런데 동별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지소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굳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지 않고도 지역 안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를 하고 그 확인서를 구청장 이름이나 자원봉사센터장 이름으로 발급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활성화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동장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통·반장과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주말에 몇십 명 오라고 해가지고 한 2, 30분 한 바퀴 돌게 하고서는 몇 십장을 한꺼번에 나눠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마다 그 상담소를 하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안하거든요. 자원봉사상담소 운영을 반드시 하게 해 가지고 자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처를 개발하고 수요자들을 연결해 주고 하는 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분야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동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왔을 때 정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루에 2시간, 4시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우수한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주민자치센터에 상담사의 책상과 명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학생이나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데스크가 고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그걸 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다" 하면서 빼시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업무연계가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안에 데스크가 고정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에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테이블 데스크가 일단 들어갈려면 어떠한 시설문제도 파악해 봐야 되고,

김경자위원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 확보도 해봐야 되고,

김경자위원

상담원은 이미 자원봉사센터에서 동별로 자원봉사 전문상담원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배출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 주지 않아서.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상담사를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보면 어느 정도 상담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김경자위원

예,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1년에 한 번씩 전문가 과정으로 하루에 5시간씩 3일 이상을 해마다 이수합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에 와서 일정기간 있으면 자원봉사상담료로 돈도 지급하고 했었는데,

김경자위원

상담료 안주고 그냥 자원봉사상담소를 운영하면 자원봉사료 5,000원 그거밖에 안줘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급식비 정도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왜냐, 하루 종일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상담하러 나가봤자 평일날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결국은 못견디고 철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2011년도에 다시 상의를 해서,

김경자위원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딱 들어갔을 때 자원봉사 상담하는 명패나 책상이 딱 보여가지고 제대로 되게,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도 양천구청이나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장의 자원봉사확인서는 공신력이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필수사항으로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상담석을 만들어놓고 하도록 내년부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사항입니다. 각 주민센터에 취미교실이 있는데 그 취미교실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무슨 건의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에서 직영하는 문화센터 같은 데는 경로우대나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에게 수강료 감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그 부분을 왜 감면해 주지 않느냐하는 민원이 자꾸 들어온대요.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한테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동의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강생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데 감면자들만 와버리면 그 프로그램을 사실상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동에서 일부 감면을 안해 주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50% 한도내에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알아보았는데 "그게 조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조례하고 자치회관 조례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각 자치회관마다 취미교실을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감면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8개동 전 동에 2개 강좌 정도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5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각 지금 현재동에서 100% 만족스럽게 감면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월4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면자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청사가 좋아가지고 헬스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헬스장 수입을 다 까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자들만 몰려와 버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떠한 프로그램별 실정에 맞게 감면자들을 한두 명 끼워 넣는다든가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항의하기를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는 되는데 왜 자치회관에서는 잘 안해 주느냐?"하는 항의가 있었다고,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그런 실정 때문에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자치회관 담당자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교육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의 면제자들과 감면자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잘 살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마을차량 유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유류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그 지원금 중에서 유류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방역을 하려면 방역차량에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방역차량 유류비는 일부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유소를 연간 계약해서 관용차량에 주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총무과할 때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이 주유소를 법정동별로 1개 정도로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유류단가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맺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단가계약에 포함시켜 줄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마을사랑봉사단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주유티켓을 끊어와서 신정7동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유하는데 거기서 주유하고 목3동으로 해서 목2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바쁘고 더운데 에어컨도 안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목동지역에서 주유소 단가계약을 해서 주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가까운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부여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박태문위원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법정동별로 한 지역에 1개씩이라도 주유소를 세 군데 정도 관리하면 신월3동 그쪽 먼 데서 기름 넣으러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죠. 한 3개 정도로 계약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그건 재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가계약을 맺는 과정을 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실지 소량의 기름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 줄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재무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부분에 목3동 감사 때 강웅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감사지적사항에 "이력서가 없는 사람은 선정이 되고 이력서가 있는 사람은 탈락이 많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 그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의대로 물론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이력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각동의 주민자치위원 선정관계를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구의원이 선출직이지만 상임고문인데 상임고문한테 최소한 선정했으면 선정된 명단 정도는 보고해야 되지 않겠나. 상임고문한테 보고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선정된 분을 보면 정말로 되어야 될 분은 떨어지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좀 편향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어머니회장 이런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식당하시는 분, 보험회사 하시는 분, 이건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죠. 심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역의 자치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동 동장님 회의때 재지시를 해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통장 관리를 동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관리는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고 관리를 합니다.

박태문위원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그냥 가서 사인만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게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을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지만 201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지금 한 13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목3동 주민투표소 설치 증설요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실 생각입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선거 전에 각 투표소 정비기간이 있는데 그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목3동에 대해서는 한 번 투표소 설치장소 여부 이런 것도 검토해서, 투표소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것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소 선정 자체가 요즘은 교회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교회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목3동의 경우에는 롯데캐슬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양동중학교에 가보면 과장님 투표할 때 안 오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줄을 100~200m 서요. 주민들이 짜증난단 말이에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좌우간 그런 일이 없도록 선거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결국 투표율이 낮아지잖아요. 국가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나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건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증설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때 나왔던 사항인데 목3동에 직원이 13명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월3동은 17명입니다. 인구대비해서 신월3동이 1만 8,000이고 목3동이 2만 4,000명인데 직원배치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업무량이 과다할 수 있다 이거죠.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신월3동은 현재 병가자 1명, 육아휴직 2명 해서 3명의 휴직자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목3동은 13명이란 말이에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인력배치를 하기 때문에 목3동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익요원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박태문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봄에도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약 2개월간 사무실에서 공익요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공익요원들이 일 할 의지도 없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근도 잦고 중간에 집에도 가는데 공익요원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 대신 가는 건데 과연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맞냐 이거죠.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고 일하는 관리부서의 부서장이 계속 지도감독, 교육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온 병력들이 수준차이가 상당히 많고 자세 자체에 차이가 많고 해서 일부 그런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만 착실히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지금 마인드교육, 조직일체감훈련이 계획되어 있는데 물론 수준차이가 나겠지만 시간만 때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마라톤사무실에서 두 달 동안 쭉 지켜보면 그때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너 왜 근무 안 나오느냐, 왜 일찍 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소관이 문화체육과라 문화체육과 담당자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도 "지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있고 조직일체감 훈련도 있으니까 이걸 좀 강화하고 교육을 더 자주 시켜서 국가에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군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차량에 기름 한 번 넣으려면 멀리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연평도 사건 이후에 민방위훈련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민방위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연평도 사건 이후에 민방위태세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시에서 담당과장 회의가 그것과 관련해서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에서 지시된 내용에 의해서 민방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방위훈련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이 부서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유관되어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낳기 좋은 양천구를 하겠다는 선포식을 양천구에서 했는데 정작 우리 공무원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해마다 형성되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4,63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2억 5,483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한 푼도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천구청에서만 올해 30명 이상이 출산휴가를 냈는데 대체인력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일할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보고 마음대로 출산휴가도 못내고 육아휴직을 못내는 겁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신월3동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가 2명이고 요양휴가가 1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직원분들이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놓고 출산휴가를 못내고 바로 돌아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부서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청 입장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편성 이거 의무적으로 하게 해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9,100만 원이나 감액까지 하셨더라고요. 이건 안 쓰는 게 아니라 못쓰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분위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못가거나 육아휴직을 못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세대들이 직장 눈치보느라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대체인력 30명을 선정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푼도 안 썼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고, 매년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분명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푼도 안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올해 2010년 예산에 8명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30명이 출산휴가를 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8명이 되었다는 건 형식적으로 의무사항이니까 예산편성만 하고 22명은 예산이 없어서 누구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받잖아요.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김경자위원

신월3동도 출산휴가를 2명 갔는데 없는 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3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업무 과부하가 되니까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대체인력을 투입 안해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일들을 못하게 합니까? 그 시설을 그냥 죽은 채로 놔두게.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은 분명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다 주지 못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실제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다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들을 배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력이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분명히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자료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대로 주민들한테 깃발만 아이낳기 좋게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일을 추진하는 양천구청 공무원 가임기 여성들도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한 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신규인력으로 대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충인원으로 대체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김경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금년에 하고 있는 자료가 지금 왔는데 금년에 대체인력 33명을 배치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신월3동에서 2명이 출산휴가 가고 1명이 육아휴직 가서 3명이 빠졌어요.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자면 신월3동에 출산휴가를 2명이 갔는데 2명이 안 왔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 출산휴가를 갔다고 해서 다 인원만큼 보충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이 시급한 데부터 보충해 주다 보니까 신월3동에 좀 안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고요, "한 명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믿지를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신정7동도 출산휴가 갔는데요 거기도 투입이 안 되었어요.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간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명도 운영을 안 했다"는 말은 맞지가 않다니까요.

김경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왜 한 명도 여기에 안 내려왔습니까?" 그랬더니,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33명을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요?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출산휴가를 갔거나 육아휴직을 갔거나 인력이 부족한 데에 대체해 주기 위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안썼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김경자위원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서로 정보가 엇갈리는 게 있는데 정회를 하고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해서 질의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복합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하고자 용역을 주고 있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줄 계획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현재 나대지 상태인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목동 914번지 일대 목동운동장, 야구장 등과 어울려 주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구민의 체력향상과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기대효과는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 부지 활용방안 마련 요구에 대한 부담도 해소할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가 6,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약 1,060평 정도의 규모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건폐율을 보면 20%, 용적률에 보면 50%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20%, 50%를 계획하셨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20%, 50%는 저희들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게 아니고 법적인 체육용지에 대한 건축 상한선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복합레저타운을 만드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면적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 계획수립을 한 것은 전체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면적을 우리가 계상을 한 것이고 내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면 그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그 정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면적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 층에 약 220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개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6,300평 대지에 220평의 건물을 한 층에 만들 수가 있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6,300평을 활용한 거에 대해서 좀 적지 않는가, 무슨 얘기냐면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적어도 30년 주기, 50년 주기, 거의 100년 주기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5년, 10년 있다가 다시 증·개축을 한다든지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계획 자체를 확실하게 세워서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 빈도, 100년 빈도 정도로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탁구장, 볼링장, 포켓볼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스포츠용품점이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우리 체육시설 같은 데를 보면 지금 배드민턴회원이 1,800명 정도 되고 테니스동호인들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숫자가. 그런데 회원이 많은 동호회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테니스장 부지가 필요한 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동호인이 많은 단체에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 포켓볼 하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제가 법정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할 때 한 번에 결정을 짓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상 주민여론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듣고 또 구에 보고도 드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천구 50만 구민이 "정말 이 사업은 잘 했다, 정말 이 시설은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정말 알찬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남체육관 행정감사 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계남체육관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 중에 누수, 절개지 토사유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정확하게 공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봤을 때 나름대로 공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이게 부실공사라고요, 열몇 군데가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하자보수기간 중에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미처리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처리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계남체육관 자체의 감사자료에 누수라고 나오는데 대체로 공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건물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자 쪽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미처리된 게 있다니까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미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다시,

박태문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미처리된 게 있으니까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수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부실공사다, 아니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태문위원

건물이 지어진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누수가 열몇 군데가 나왔다면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토사도 굉장히 많이 공사를 했던데 그것도 2,0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자체 경비로 했어요. 부실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설계를 봐가지고 설계대로 했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은 부실공사로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내역도 저희들이 먼저 공사한 업체에 요청해서 일부 보수·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날 장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하자보수기간 중에 자체경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자체경비로 했는데 3건으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를 봐서 부실공사라면 당연히 업체한테 보수공사를 시켜야겠지만,

박태문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의 견해는 이게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가 봐서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누수가 많이 됐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별도로 장영기 위원님한테 공사에 대한 감사내역을 상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잘못이 됐는지 아니면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서 잘못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부실공사다. 설계가 어떻게 되었든 설계를 할 때는 제대로 했을 텐데 하자가 있으니까 누수가 많이 생겼다. 부실공사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계남체육관에서 예산불용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제대로 합니까? 불용이 한 11개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불용액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불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서 어떠한 것이 불용되었는지, 아니면 집행해야 할 것이 안되어 있는지를,

박태문위원

예산편성표를 가져왔는데 제대로 검토 한 번 좀 하세요. 작년 집행액하고 아주 안 맞아요. 제가 따로 한 번 보여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남체육관에 적자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들은 거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체육관의 배드민턴교실보다 계남체육관의 가격이 싸다"는 거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육관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공공시설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용료 인상이라는 것은 계남체육관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조례를 수정할려면 전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인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배드민턴 회원으로 강서구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왜 왔느냐, 강서도 있는데." 물었더니 "강서보다 여기가 싸다." 그래요. 그래서 싼 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요금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니까 기술직에 정원이 1명인데 지금 현원은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토목직이 TO상 1명이 있는데 그건 체육지도사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사입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은 과에서 일을 하시는 거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지금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이 분이 각 체육센터라든지 지도자들을 관리·감독 하시는 거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기술직은 중요한 건데 현원이 없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좀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해 주세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계남체육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태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시원찮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박태문 위원이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계남체육관 자료 20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하자보수공사 내역에 보면 2009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천정누수로 인한 바닥손상, 로비 천정누수, 2009년 7월달에 보면 2층 구름다리 체육관 우측 출입구 상·하단, 좌측 관람석, 중간기둥, 5층 관람석 13번 코트 주변, 우측 출입구 상단, 배수관 흔들림, 누수 발생, 또 같은 날짜에 우측 관람석 벽면누수, 체육관 입구 전자시계 옆 벽면누수, 우측 출입문 체육관내 상단누수, 2층 출입계단 벽면누수, 크렌치 누수, 객석 빗물누수, 실내하단 누수, 이게 총체적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이 자료 안 보셨습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하시는 거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적어도 이런 자료는 보시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고 뭐가 부실공사입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하자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처리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고요, 또 건물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기술직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점검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 부분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하자이고 보이지 않는 하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자를 공사해 달라고 어디에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천광건설이라고 하는 시공업체에서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함으로 해서 준공 후에 책임이 없습니다. 곧 얘기해서 천광종합건설에서 계남체육관에 하나도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아도 그 분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을 드는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이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끊은 보증보험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촉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기간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하고,
영기

장영기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죠. 계남체육관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한 20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천광건설에 속해 있는 소규모 협력업체들이 이걸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천광종합건설에서 안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하자공사를 안해 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보증보험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선처리를 해 주고 보증보험에서 시공회사로 청구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또 보면 아까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배기시설 실내환경개선금이라고 해가지고 1,989만 원에 맞춰서 수주해서 공사를 했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그 견적내용이 있죠? 이 배기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그 체육관을 지을 때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생기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실내 배기시설을 하는 겁니다. 닥 트후드를 전문용어로 하면 급기, 배기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것은 설계 자체에 맞추어서 어떠한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기시설 공사를 2,4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건 반드시 시공회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왜 구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으니까 이건 파악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문화체육과에 관여했던 과장님하고 팀장님 안 계십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올 8월 30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왔고 또 팀장 역시 저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하자보증내역에 보면 1년이면 하자가 만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또 2년차가 있고 3년차가 있고 5년차, 10년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하자보수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난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공공시설물이 정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하셔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배기시설 자체 개·보수한 내역, 견적단가, 설계도 거기에 관한 일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포츠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유익한 사업인데 2009년도부터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재원 6,950만 원이 1년 예산인데 보면 2009년에 실시해가지고 19.2%라는 게 지금 수혜자의 %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 29.8%인데 이렇게 보면 1년에 불용액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들의 2009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이용률이 좀 저조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용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64명 정도인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1,500 정도로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이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녀들 수급자의 숫자를 파악하고 실시를 하셨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양천구의 수급자 중에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파악한 게 1,596명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정확히 파악이 되셨는데 수혜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있었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치센터 쪽으로도 하고 매스컴 쪽으로도 하고 구소식지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월 말이 되면 100% 가까이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현재까지 29.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에 80%가 넘는 걸로,

강연숙위원

그러면 %가 틀린 겁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별도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2011년, 2012년에는 거의 70% 가까이 육박한다고 예상치를 내놓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제대로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국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내려오는데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목동테니스장 부지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뭐뭐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그 용지에 맞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왜 나대지로 방치를 했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도 적정하지 않은 게 들어왔다는 것도 지적을 받았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김경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조치를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음식물 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테니스장부지잖아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은 테니스장부지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건 뭐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일부 유수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건 이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테니스장으로 옮겨와서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를 다각도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어떤 결정을 못내렸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차피 그쪽에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고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서 복합스포츠타운으로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다고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스포츠가 뭐가 맞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용역을 발주하면서 목적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합리성과 책임성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 먼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그게 있어야지 뭐를 하겠다는 걸 정해놓고 그게 맞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발주하는 게 절차상 좀,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게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야구장을 만든다, 배구장을 만든다 그런 식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모든 체육시설 중에서 어느 시설을 유치해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또 용역실시 중에는 저희들이 여론수렴도 몇 번 해서 주민들이 어느 시설을 선호하는지, 주면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김경자위원

그 안에 주민의견이라든지 그걸 더 많이 참고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청소과가 하겠다고 음식물처리장 이전계획에 대한 논의를 안하고 여기에 휀스나 담쟁이넝쿨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시는 건 감사원에서 이전하라고 지적이 내려왔으면 의논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고 그냥 우리 돈 쓰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과 연접해 있는 일부 콘크리트 부분은 철제로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밑에 토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연친화적인 담쟁이넝쿨을 식재해서 냄새가 나면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자위원

청소과에도 감사내용을 알리고, 그쪽에서도 당연히 압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니스동호인들이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저희 주민들도 끊임없이 구청에 민원을 냈는데 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감사원이 지적하니까 이제야 휀스를 설치하고 이러는데 저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때문에 아침이면 엄청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차하고 음식물쓰레기차가 새벽에 내려다 보면 2대 걸러 1대가 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혐오시설을 그쪽 목5동에 다 모아놓은 거에요.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분리장 다 모아놓으니까 아침에 보면 3대에 1대는 그런 쓰레기에 관련한 차들이 집중적으로 양천구 관내에서 심지어는 외부에서도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자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분칠하지 마시고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용료, 할인료 책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계남체육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용료가 싸요. 조례에 되어 있는 건 시간당 4,000원에 부과세를 별도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걸 월 요금으로 받을 때에는 ×20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계남체육관은 3만 3,000원이고 하루 이용료도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선보다 이용료가 전부 1/3 정도의 가격으로 되어 있고 타 자치구하고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봉구 창동센터라든지 과천시 주민체육센터하고 해보았을 때 재정자립도에 대해 똑같은 얘기를 시설관리공단에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가격을 책정할 권한은 문화체육과에 있고 자기들은 내려온 대로 받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천시처럼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자치구보다도 우리가 훨씬 싸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료가 쌀 뿐만 아니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너무 자의적이에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계법,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법에 근거한 경우에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단체 할인율도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5%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30%, 50%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인율과 이용률을 책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관내의 시설들이 지금 재정적자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목동체육센터, 신월체육센터, 양천체육센터, 계남다목적체육관 이런 시설들은 많아가지고 시설투자하면서 재정투자를 해놓고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들 때문에 또다시 고정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 시설들이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타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수수료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 관계직원들,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으로 결정해서 인상해야 할 것인지, 또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무조건 비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시설의 유지비, 지금 온갖 시설투자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다못해 이 해누리타운도 그렇고. 그래놓고서는 그 가격들을 너무 터무니 없이 낮게 하니까 그게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다. 각 시설별로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되니까요. 물론 주민복리라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양면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재정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이용방안 기준을 좀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관내, 관외에 요금차이가 있고 접수할 때 관내를 우선으로 해서 마감하고 인원이 남을 경우에 관외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천체육센터랑 이런 데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데 금액 차이 두는 경우는 없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관외하고 관내하고 금액 차이도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조정을, 시설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문화체육과에서 정해서 내려보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센터, 시설관리공단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가, 그 재정부담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문화체육과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좀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심층적으로 다른 25개 자치단체 거 쫙 뽑고 과천시 이런 데 거 다 뽑아보신 다음에 비교해 보시고 기준마련을 한 번 조정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고요, 수수료 인상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고 타구라든지 아니면 또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할인율 조정도 다른 데하고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데는 단체할인을 15% 이런 정도밖에 안해 주거든요. 하다못해 국·공립공원을 입장할 때의 할인율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리고 할인해 주는 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은 거에요, 그 금액이. 계남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할인해 주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할인해 주는 게 많아야지 자의적 할인을 너무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계남체육관은 건립 시부터 그쪽에서 당초에 이용하던 팀들에 대한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타센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그런 저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45페이지를 보시면 해누리타운 내에 문화시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나왔습니다. 2, 3층에 412석짜리 문화홀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3층에 소극장, 2층에 전시실 그렇게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걸 운영하는 방법은,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데 말로만 듣기는 했지만 지금 구립어머니합창단 한 단체만 갖고도 여름에 선풍기를 직원이 들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대관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음향기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음향이라든지 기계를 조작하는 직원은 별도로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50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단체 분들에 대한 소요예산이 1,000만 원씩 10회로 5억이란 말이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100만 원씩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안양천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단체들을 전부다 총괄하셔가지고 안양천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계절별로, 테마별로 봄에는 어느 단체가 안양천에서 공연하는 게 필요하고 원하는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공연할 계획입니다.

임옥연위원

여기 지금 양천구민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작년에 SBS 노래자랑 했을 때 로데오거리에서 한 번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나온 시비하고 구비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작년에 했던 걸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로데오거리 축제에 시비 지원이 내년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축제를 하더라도,

임옥연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올해 불용되어서 그런 건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의 예산사정상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로데오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다 나왔겠네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아웃트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문화예술단체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 또 그 분들이 받아가는 사회단체보조금 발표회는 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회관 대극장 같은 데에서 공연한다든지 그런 거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아무래도 우기 때는 행사를 잡았다가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기 때는 좀 피하시고 행사를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잘 조절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51페이지에 제일 큰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액수는 좀 적지만 사업상으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방향이 아무리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용역이 나올 결과에 대해서 웬만큼은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청 집행부 측의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있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용지를 우선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면 어느 측면으로 활용을 해야 모든 구민들이 원하고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체육용지를 교육용지로 바꿀려고 용도변경할려고 서울시에 한 번 추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평가에서 탈락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건립되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나오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해가지고,

임옥연위원

미리 이걸 만들기 전에 한 번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그 걸림돌이 재활용선별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을 다른 구처럼 지하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거 해서 올렸을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탈락이 돼버리면 모든 사업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학교를 짓는 그런 용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도 자체가 체육시설부지이고 또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나대지로 놔둘 수 있느냐, 2002년부터 벌써 만 8년이 지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용지에 걸맞는 어떤 시설을 한 번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아직까지도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고 그건 제가 통계를 안내 봐서 모르지만 일단은 공원이든 놀이터든 다 체육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실정이 양정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가 내년부터 실시되면서 또 올해 한가람고등학교가 실시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400명의 아이들이 금옥여고나 양천 이쪽으로 가면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게 따로 학교를 하나 더 짓겠다는 대안을 교육청에서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이란 말이에요. 양천구에 자율형사립고가 교육특구가 되어서 좋아졌는데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양천구 학부모나 실제 중학생 아이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차를 타고 나가게 되는 아이들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비록 한 번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한 번 더 대책을 세워서 여기를 교육용지로 변경해서 학교를 세울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다른 사업이 생기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지만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그 용지가 체육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다, 뭐한다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용지에 맞게,

임옥연위원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시기 전 그때도 계셨던 구청장의 정책이었고 주민들이 학교로 가는 것을 다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단지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전체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교육용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대책을 다른 것으로 세워서 스포츠타운으로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봐 달라는 거죠.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주변시설의 환경개선이 없이 또 이렇게 학교용지로 해달라는 것은 좀,

임옥연위원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이 사업을 하든 저 사업을 하든 부적합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는 거에요. 그 이유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니까, 재활용선별장을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 악취나는 냄새를 계속 맡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에요, 선과 후를 따져보면.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은 계속 그대로 가실 건가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은 시설대로의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전할 부분이 있으면 이전해서 그쪽은 그쪽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이쪽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임옥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복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용역을 하든 교육용지로 변경을 하든 거기에 부적합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방법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구청장한테 내놓고 스포츠타운을 만들든 교육용지로 만들든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저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뭐가 우선이다,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거는 용역결과를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비서직 다급으로 들어온 그 직원, 그리고 팀장으로 직책을 발령 낸 그 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지금 신문기사화가 될 줄 몰랐지만 신문기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인사팀장님이 저한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저를 불러서 제가 그 사무실로 갔고, 어떻게 순서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인사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을 해명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지금 사직서를 보면 8월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온 날짜가 7월인데 날짜도 없고 8월달 이렇게 써도 되는 거래요. 8월이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급여가 어떻게 나갔는지, 첫 번째는.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팀장도 공석이고 조사팀장이 한 분 계세요. 이거는 왜 어떻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번째고, 제가 "나급에서 다급 사이에 1,500만 원의 연봉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거는 "나급의 최고 상한가가 5,300만 원 정도 되고 다급이 3,100만 원,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차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꾸 와서 저한테 뭘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논란의 여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분이 저는 양천구 6급 계장님들에 대한 보직을 못받고 계신 팀장님들의 입장에서 그 새로 들어온 분이 일자리정책과의 팀장으로 올려놓은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다급으로 갔다, 어느 결격사유는 없지만 나급으로 뽑은 거에 대해서 그거야 구청장의 권한이니까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총무과에서 편을 드시는 거에요. 나급이든 가급이든 내맘대로 내가 하는데 왜 당신이 참견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했다 이렇게 자꾸 나오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결례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널리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기사화 그런 내용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확인해 보고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걸 아까 업무 중에도 계속 와서 기사를 들고 이게 잘못되었네, 저게 잘못되었네 하는데 그걸 업무 중에 와가지고 계속 사전설명을 하는 그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불쾌한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복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12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이거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산조달은 지금으로서는 저희 구비, 시비, 국비 아니면 체육진흥기금 그런 쪽으로 해서 조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인가 해가지고 그 목동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런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시유지상에 건립을 하는 하고 또 저희구는 구 차원에서 구유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용역이 완성되면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충돌이 된다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건 선후가 바뀐 거 같은데 용역비, 설계비 다 집어넣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심의 올릴 때 무산되어 버리면 이거 다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필지가 붙어 있잖아요. 구유지냐, 시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뭔가 대형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구유지까지 포함되어서 가야 될 거라고요, 그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걸 알아보시고 이거 하셔야지 그걸 안 알아보고 이거 하시다가 나중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큰 걸 할 때에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분개발을 해 버리면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에서 구유지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저는 같이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류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체육센터부터 제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목동문화체육센터 지을 때도 농구장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높이가 낮아가지고 성인농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암벽등반시설 이거 괜히 설치해 놓아가지고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죠. 이게 다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한 번 보면 지은 지 1, 2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6,000만 원의 보수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수십 건이 누수가 되어 있고, 뒤처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누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을 수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용자가 없어서 적자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센터를 지어놓고 설계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하고 해서 거의 모든 체육시설이 다 적자에요. 체육관 그다음에 해누리체육공원, 다목적체육센터도 그렇고. 거기다가 유지보수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심성으로 요금책정 해가지고 전부 적자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치밀하게 안 세우고 복합스포츠타운을 설립한다고 올라오니까 저는 이거 머리끈이라도 묶고 반대하고 싶어요. 계남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공사 전문가 데려다가 제대로 공사했는지 한 번 조사해가지고 이 시공사하고 감리자를 양천구에서 퇴출시킬 거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은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유지보수비가 6,000만 원에다 누수가 수십 곳이나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제대로 계획을 안 세우고 테니스장부지에 지금 120억을 해놓고 무슨 계획이라든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체육시설 운영이 부실한데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건 참작을 하겠는데요,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관련해가지고 스포츠타운 건립하는 거 자료를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한테 보고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 5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정산결과가 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2010년도 보조금 정산을 한 게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010년도 건 정산서를 2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보통 금년도에는 학교지원 경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46억인데요, 그 중에서 순수하게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약 3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6개 유치원 그다음에 62개 학교에 분산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유치원은 500~600 정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나가고요, 초·중·고등학교는 보통 3,000~5,000 정도 해서 나갑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학교교육지원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저희한테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그 정산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수시로 행정실장이나 학교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보조금이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로 되어 있는 보조금이 다른 데로 이용되는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목적외 사용은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패널티가 주어져서 내년도 예산의 보조경비에서 지원을 안할 수 있고 또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세히 현장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해서 의문점이 있는 사항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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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불시에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윤장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79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죠?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오후 3, 4시에 교육을 합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민원을 보면 "반을 좀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매년마다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러 개 과목을 개설해서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트위터라든가 그 외에 동영상 관계 최신버젼들이 새로 시행이 되니까 일부 주민들의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시간을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새해에는 SNS라고 현재 새로운 트위터나 새로운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증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민원인들이 각 동별로도 그렇고 구청 정보화교육도 그렇고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좀 늘려서 반을 증설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게 정보화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올해 12월 25일까지 설치완료키로 한 방범CCTV가 몇 대죠?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저희 방범CCTV가 일반 범죄 색출하는 방범CCTV 50대를 포함해서 19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95% 이상 다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완료 될 게 몇 개입니까? 2010년도 12월 25일까지.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그게 192대가 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은 200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92대가 맞습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방범CCTV가 사생활 문제도 있지만 치안수요에 따른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신정동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도 CCTV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이라든지 우범지역에 방범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물론 개인 사생활 침해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치안수요에 따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내년에 50대 정도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각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취약지역 내지는, 지금 사실상 필요한 데는 거의 한 150군데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지를 않아서 현재 50대분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저는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50대라고 하면 1개동에 3대 정도가 배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동에서 원하는 CCTV가 8대에서 한 10대 정도가 있어야 치안수요에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로 답변 좀 해 보세요.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위원님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도 지난 1년 동안 민원접수된 것만 해도 21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38건 정도는 설치하고 아직 해결하지 않은 민원만 해도 16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금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50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취약지역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치안수요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맞습니다. 치안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갈수록 범죄도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방범 CCTV는 분명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더 연구를 하셔서 민원해결이 잘 될 수 있고 지역치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앞전에 사회적기업 1호로 어떠한지가 선정되고 구드웰은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거기서 정관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3개월의 여유를 줬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희 사회적기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아마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떠한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어떠한지는 12월 중에 저희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낸 상태로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원을 몇 명 지원할 계획입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일반 1명, 전문인력 1명 해서 2명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일반이라고 하면 급여가 98만 원 되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문인력은 150만 원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전문인력은 150만 원, 일반은 98만 원 2명이 지원된다는 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구드웰 같은 경우 그게 심사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건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명이면 예산이 1명에 1,200만 원, 또 1명에 1,800만 원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1년에 어떠한지에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면 구드웰 같은 경우, 다른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구 예산이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정말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죠.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해 주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가 또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또 한 가지는 건설 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새벽인력시장에 나가보면 4시에서 4시 반 정도 되면 거의 인력시장에 근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일용직근로자들이 나오는 건데 동절기에는 30%, 40%만 일을 합니다. 나머지는 수요가 맞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는데 정말 이 사업은 상당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춥고 배고픈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마음의 상처까지 받지 않도록 좀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진형

정진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웅원

강웅원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양천구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2개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짧게 답변하세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신문을 통장님들이 우리 양천에 약 540명, 반장님이 약 4,4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신문이 일반 통장님한테 들어가고 문화일보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일보도 통장님한테 조간, 석간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출근이라든지 자기 직업상으로 해서 두 종류 중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예를 들면 통장님한테 서울신문이 들어가면 문화일보는 안 들어간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웅원

강웅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통장님, 반장님한테도 우리 양천지역 언론사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이걸 통·반장님한테도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드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전에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구독해가지고 한 번 줬었던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능여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역 언론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사가 강서양천신문, 서울남부신문, 시사경제신문, 양천투데이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에서 구독하고 있는데 이걸 월단위로 구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월단위로 구독하는데 최근에 양천투데이신문하고 12달에는 월 구독을 안 하셨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12월달에는 구독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한 개 신문사에서 구독할 때 한 달에 몇 부씩 구독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금 4개 신문사가 각 500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200에서 250사이 정도,
웅원

강웅원위원

매월 200에서 250이 나가면 월 곱하기 10이면 돈이 몇 천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럴 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이번에 양천투데이신문을 12월달부터 구독중지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역신문이 구독을 하고 있음에도 구정을 많이 비판을 한다거나,
웅원

강웅원위원

과장님, 됐어요. 방금 제가 질의할 내용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언론사가,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거에요.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주 자유국가에요.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 언론사가 신문에 내는 거를 가지고 그 신문내용이 양천구청에 비방적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구독을 안 한다면 형평성 논리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양천투데이신문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천구청 도 넘은 도덕적 해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안일한 행정이 도덕적 해이 자초했다 세 번째 양천구청 자체감사 기능이 실종되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때문에 구독을 안하는 거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언론이 비판을 하는 부분은 언론의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구독을 하고 있는데 수위가 너무 높다,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구독을 하는 신문이 구정을 그렇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아닌 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표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웅원

강웅원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 그만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세 가지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고 한 번 봤는데 이게 그렇게 구청에 대한 그 정도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로.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위가 넘은 어떤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감사 기능이 실종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 신문을 구독하는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구정을 너무나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또 언론이 비판기능을 가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꼈을 때 비판기사를 게재하는 부분도 수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1면 탑으로 이런 비판기사를 싣고 그러면 이 신문을,
웅원

강웅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 자체감사 기능이 실종됐다 이런 타이틀 말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적었으면 양천투데이를 계속 구독할 수 있겠어요, 이 제목이 이렇다면.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앞으로 구독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원

강웅원위원

양천구청 자체감사 기능이 실종이 되었다라고 했던 이런 문구를 가지고 구독을 못하신다면 그러면 이런 내용 말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냐고요?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넣어요? 그러면 구독합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 중에 제가 일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 언론사를 구청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신문구독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양천지역 언론사 말고 서울시 전체 광역 언론사도 7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일부는 필요한 때에 따라가지고 구독을 하잖아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우리 양천에 강서양천하고 4개의 신문사는 거의 양천에 의존하고 있고 양천지역의 모든 언론부분을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과장님의 충성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지역신문을 구독하는데 보면 지역신문들 중에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일정기간 발행하다가 이슈가 자기들이 없을 때는 발행을 안 하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때만 하는 이런 지역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했던, 앞에 강웅원 위원님이 했던 그런 선상의 정책적 지원을 다 차별화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발행하다가 자기들이 할 얘기 있을 때만 발행하고 그랬다가 또 안하다 이런 신문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정치적 계도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에 반영하셔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만 저희들이 현재 구독하고 있고 예전에 여기에 또 지금은 발행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신문이 두세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독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발행되는 신문 중에서도 한두 개의 신문 빼놓고는 자기들이 관심 없을 때는 발행을 안해요. 안하고 있다가 일이 있을 때만 발행을 하는 신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무조건 다 지역신문이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그게 아군이든 적군이든 간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언론이 아닌 거죠, 그런 데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을 만들어서 하는데에 예산을 배분할 객관적 명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간이든 일간이든 월간이든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는 지역언론일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지만 안 하다가 원래 주간인데 안 하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계속 발행하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지역언론이라고 간주하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나갈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앞으로 그러한 신문이 있으면 그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웅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엔가 우리 구정질문에서 구두티켓 사건하고 또 항공기소음문제로 해서 밝혀진 게 언론에서 비판기능의 기사를 실었다고 해서 그 신문만 절독한다는 것은 언론탄압이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저는 언론탄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위원님께서 표현의 강도를 좀 세게 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신문을 독자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비판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라든지,

박태문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청을 크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사실 도덕적 해이는 맞잖아요. 구두티켓이라는 그런 부분은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는 사실 도덕적인 해이고 그 당시에 항공기 소음 장소제공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언론에서 그걸 당연히 비판하고 또 감시해 주고 이런 게 우리 언론의 역할인데 그걸 가지고 언론이 구청을 비판했다고 해서 절독해버리면 그러면 구청을 미화시키고 구청을 띄워주고 칭찬하는 언론사의 신문은 구독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표현의 수위라든지 그다음에 같은 비판기능을 가진 언론사라 하더라도 기사 게재를 어느 정도, 어느 면에 배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표현을 연속적으로 쓰고 그랬기 때문에 또 자체내에서 여러 직원들 사이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그런 신문을 꼭 구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그건 구청직원들이 판단해서 “꼭 구독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구청에 대해 제대로 기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경고나 불러서 주의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절독을 한다는 것은 언론에 대해서 탄압이라는 말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너무 그거한 거 아니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언론사를 경고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문위원

주의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좀 심하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기사를 안 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부탁의 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절독을 하겠다든지 그런 기능으로 견제해 주어야지 무조건 기사를 강하게 썼다고 해서 절독해 버리면, 언론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기사를 처음 썼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어필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죠.

박태문위원

주민들도 보면 그 기사 보고 ‘구청이 잘못하는구나. 구청에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반성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신문도 구청을 미화하고 구청만 홍보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 구청이 너무 잘 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양천구에 큰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게 구청이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씀으로 해서 주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나 자유게시판에도 “이런 건 좀 시정하십시오”하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글쎄요,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을 자꾸 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위원님들 질의에 자꾸 반복되는 답변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장이 정리 좀 할게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구청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면 의원들 의정비를 다 삭감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우리 언론사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편집을 할 수 있는 편집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절독을 해버리면 그게 언론 길들이기고 언론탄압이지 뭡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외부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양천구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당연시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역언론사 신문구독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런 질의와 답변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는 공개된 자리이고 또 속기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의사당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소상한 내용까지는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언론사가 저희 구청 집행기관을 단순히 홍보만 하는 기능 즉, 비판적기능이 전혀 없는 기능을 가진 언론사만이 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정책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지역의 언론지로서 저희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독을 하고 구정에 대한 홍보기능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도 그 수위나 정도, 표현의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나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의 수준을 좀 높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저희 의회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써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기자를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해보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재정적으로 타격을 줘서 길들여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당연시 하세요? 내용이 비판적이었든 덜 비판적이었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절독하셨던 걸 원상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정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담당과장께서는 빨리 원만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몇 개 있죠?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금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방송사로 SBS, CBS, 스포츠조선, 중앙언론이,
영기

장영기위원

양천구에 들어오는 지역신문은 몇 개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은 네 군데 있습니다. 광역지가 일곱 군데 있고요.
영기

장영기위원

지역신문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갑영

추갑영홍보정책과장

강서양천신문하고 서울남부신문, 시사경제신문하고 이번에 구독이 중단된 양천투데이하고 4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어쨌든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지역신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향후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본연의 구정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로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일이 더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수습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3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신월6동에 재건축 하는데에 들어 있는 부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신정1-4지구 그러니까 신월·신정지구재개발촉진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월2동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거기 재산매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예, 신월6동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업무보고 56쪽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창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창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후 부지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설계가 완료되었고 발주 사전준비가 디자인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달청에 발주의뢰할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 전에 민원을 제기한 주변의 주택민원대표들하고 사전에 한 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민원인들하고 관계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남양연립쪽 민원대표들하고는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았고요, 양해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쪽의 민원대표들하고는 실질적으로 "상인회 쪽으로 하여금 적극 대응을 해가지고 설득을 좀 시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발주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이 33억의 예산 중에서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 맞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것은 구예산에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어야 제2차, 3차 신영시장, 목3동시장도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지적해 준 대로 그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원이 공중화장실 넣는 거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해서 본위원이 도서까지 그려준 부분이 있는데 반영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오래갈 수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넣으라고 했는데 반영되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엘리베이터가 5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만 건축법상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3층 건물로 짓거든요.
영기

장영기위원

3층 건물로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 3층 시설이 원래는 교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관으로 쓰기에는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아이들 놀이방이라든지 주민생활공간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불용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내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넣어도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잘 진행되어서 신영시장, 목3동시장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어쨌든 거기 대표자들하고도 자리를 한 번 만드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 좀 빠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과에서 상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짓장도 맛들면 낫다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쪽에 보면 영세상인 자립기반 마련 컨설팅 실시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제목을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세상인이라면 기준마련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올린 상태이고 구체적인 세부 액션플레인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자영업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도 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최소로 투입되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 쪽 홍보도 병행하면서,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올해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전부 다 마감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에서는 수퍼마켓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수퍼닥터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원 정도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적극 홍보해서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희 구비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책정은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고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차후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탈락이 된다든가 그런 업체로 하여금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벤치마킹을 확실히 해서 우리 구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SSM규제법안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장,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컨설팅 이런 식으로 쭉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 법안에 의해서 지역 조례를 만들고 그 부분부분, 분야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가 그걸 지원하도록 지금 법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가지고 체계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육성,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밑그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1월달에 개정, 공포가 되었고 통상 상생법이라고 하는 중소대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이 26일날인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물리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방침 결정 중에 있는데 내년 첫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만들어 놓은 안도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하면서 그 법안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이영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는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세무2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답변은 세입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는 7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을 하셔야 되고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제가 한 번 봤는데, 10월 4일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차량공매 중인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개인소지품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목록을 작성해야 되죠?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예.

박태문위원

그런데 그게 없었다. 수납공간, 트렁크 다 확인해도 자기 소지품이 없어졌다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그거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그거는 차량을 공매할 때 저희가 공매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협약에 의해서 오토마트라는 자동차 공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하고 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하는데 그 오토마트에서 일단 차량을 견인해 가면 거기에서 다 소지품 이런 걸 다 검사하고 목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던 그 사항은 거기에 작성된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가지고,

박태문위원

자동차 공매를 할 때 양천구하고 주식회사 오토마트하고 자동차 공매정보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상습체납차량 강제견인할 시에 안내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조치는 제대로 합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예, 안내를 다 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은 자기 와이셔츠, 티셔츠, 점퍼, 바지, 명함, 골프채, 골프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골프화까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왔는데 이게 지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예,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고요, 그 사항은 그 사람이 민원서류에 냈던 그 사항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낸 사항인데 그 사람이 한 내용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박태문위원

사실이 아니다 이거죠?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골프화와 골프채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러면 오토마트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다 그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사진이 있어가지고 다 확인했고 또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집에 한 번 방문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다 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은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지를 않고.

박태문위원

그 사람의 민원내용에 보면 지방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왔는데 안내조치가 안되어가지고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민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트마트한테 우리 구청에서 강제견인할 때 안내조치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우리 팀장님이 하시든지 담당부서 팀장이나 직원이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혹시라도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

조성복세입관리팀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7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 반찬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남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갖다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쓱 꺼내놓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런 일이 지난번에 양천구 관내에서 발생했죠?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개선되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직원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계속 점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하고의 교차사항으로 해서 계속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발한 업소가 여덟 군데가 되죠?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떤 지도·계도가 있었는지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적발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나갈 수 있고 영업정지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영기

장영기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여덟 군데가 되는데 그 업체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발업소 8개 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재활용 음식을 내놓은 업체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여덟 군데인데 보건소에서 적발을 했어요. 지난 번 자료에 다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소골 감자탕집부터, 왜 그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반찬사항으로 인해서 나간 게 아니고 원산지표시 사항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원산지 사항 아니에요. 그거 반찬을 재활용해가지고 적발된 사건입니다.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청소골 감자탕부터 되어 있습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민원신고 사항이 63개였었는데 그 63개 중에서 신고한 내용을 보면 음식을 먹다가 남긴 것이 있고 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한 거는 현장에 나갔을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지도 한 것으로만 지금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음식점에서 다수는 정말 양심껏 상에 나온 음식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걸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음식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은 29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약국 관리를 의약과에서 하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추석이라든지 설 연휴 때 휴무지정이 지난 11월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이나 추석 연휴가 3일이에요. 추석이나 설 당일날은 다들 쉬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면 양천구가 18개 동인데 16개 동이 지난 추석 당일날 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개 동에 1개의 약국도 안 되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18개 동인데 16개가 근무를 하게 되면 약국이 하나도 당번 근무를 안하는 동이 있다면 연휴기간에 약국을 이용 못해서 건강에 심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약국을 관리·감독 하는 우리 의약과에서 내년 설 연휴기간에도 자율적으로 신청받아서 해보면 또 그러한 현상이 10개도 될 수 있잖습니까, 당번을 하고 싶다는 약국이.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체계를 바꾸어서, 우리 약국이 180개 이상 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 약국을 강제로 해서 당번제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올 설에 근무한 약국은 다음 추석 때는 전날 근무하도록 하고 또 추석에 근무한 그 약국은 그 다음 설에는 설 다음날 근무하도록 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약국 당번제를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셔야지 우리 구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걸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피해라기보다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보건소 의약과 자체내에서 경고문 내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현재 당번 약국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고 대한약사회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공통으로 약사회에서 공휴일, 일요일날 명절때 순번을 정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약국들이 공휴일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일요일날도 순번제로 하고 있어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토요일은 쉬는 약국이 없고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80개 약국 중에 매주 일요일날은 한 70개 정도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만 명절날이 좀 문제인데 그것도 앞으로 약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약국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약국이 명절날 당번약국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들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박태문위원

물론 그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약국이 주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약국을 하라고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정지도 내지는 행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교육하실 때 주민들이 강력히 원한다, 예를 들어서 명절날 식중독이라든가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 못갈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 동네에 1개 정도도 안되는 약국이 문을 연다면 주민들의 생명이 담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국 사장님들은 앞으로 이걸 안 지켜 줄 때에는 "우리 양천구 보건소는 당번 순환제로 하겠다. 안 지켜줄 때에는 행정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지도감독을 좀 하시라는 말이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또하나 지금 말씀하신 강제 지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서,

박태문위원

안 지켰을 때는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되잖아요. "보건소의 지침이니까 지켜라" 그렇게 해서 안 지키면 불이익을 주면 되지 그게 힘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잖아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3동 택지재개발지구에 지금 설립하고 있는 양천메디컬센터의 기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양천메디컬센터는 애초부터 이런다, 저런다 말이 많았거든요.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아니면 "노인전문병원 겸 일반병원의 기능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노인요양센터도 같이 겸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양천메디컬센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요양병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양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요양시설은 그 옆에 같은 소속이 아니고 위탁주체가 다릅니다.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이기 때문에 노인들만 환자로 받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진료과목이 세분해서 12개 과목이고 6개 센터가 있는데 30, 40대에서도 사실 노인성질환이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센터를 그 옆에 신정3동 택지지구내에 설립을 새로 합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노인요양시설이요. 거기는 병원은 아니고 시설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완공되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요양센터가 여기 저기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정택지지구에 짓게 되어서 다행인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아직 그걸 그 지역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다행히도 그게 완공된 뒤에 알게 되겠죠. 저는 반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은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다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하잖아요. 제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성질환을 보는 전문병원이고 택지내에 노인요양센터를 하나 더 설립하는 거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 제도는 2011년도에 새로 할 사업인가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건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건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매년 사업성과가 고양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228㎏를 수거 폐기했고 2009년도에는 702㎏, 올해에는 1,740㎏ 점점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묵히고 안 쓰고 오래된 약은 약국에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불용되는 약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수거해서 하고 1년에 두 차례 폐기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죠?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마성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그 전에는 부문별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오늘은 팀별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시 깨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제는 공공성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하고 쌍두마차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출범한 김기식 이사장님과 또 마성호 본부장님 이하 임원들 절치부심하셔서 이전에 아름답지 못했던 기억들은 다 덮어버리고 다시 깨어나고 태어나는 공단으로 거듭나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짧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의 충고 내지 조언 100% 공감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머리를 짜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션 및 비전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미션에서 고품격 서비스 안정적 시설관리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 비전은 고객감동 최우수 공단 거기에 따른 경영방침은 직무중심의 전문경영,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고객중심의 감동경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백 번, 천 번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여지껏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전리품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사장님, 본부장님 또 임원들, 직원들 모두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변화하는 이렇게 잘하는 공단이 있구나 말씀 그대로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공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간에 감사받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았을 건데 오늘로 잊어버리시고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동문화센터에서 먹거리장터 행사를 하셨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수익금이 약 3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일부분은 김장김치를 담궈서 저소득주민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기타 저소득층의 수요품목을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태문위원

저도 김장김치를 배부한다는 내용만 보고를 들었고 배부를 했다고 하니까 목동센터에서 관리하는 동이 4개동인가 그렇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4개동이 다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기초수급자 내지 저소득층 수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정도 전달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김장을 직접 나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를 해서 나눠 주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담그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처음에 계획은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직접 담궈서 배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여러 가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직접 구매해서 배달했습니다. 참고로 목3동에 33가구, 목2동에 40가구, 목4동에 33가구가 전달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목5동은 수혜대상자가 없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거기는 삶의 질이 높아서,
성호

마성호본부장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한정된 물량으로 적절히 배부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예를 들어 목5동도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좀, 동사무소 사회담당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충분한 협의도 했고 한정된 물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정하느냐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행사때는 목5동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목동센터 인공암벽장 철거계획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츠숍이나 매점을 하신다"고 했는데 스포츠숍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지하인데 수영장 입구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거기에는 그걸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2층에 다리 연결통로 암벽장 쪽으로 층을 만들어서 위에는 문화공간 강의 내지는 단전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추운 겨울철이나 더운 여름철에 공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층 정도 한 층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층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는 제가 볼 때에는 스포츠숍 내지 휴게실을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도 강의실을 만들면 거기도 대관료를 받는다든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동감도 합니다. 다만 건축법규 사항이라든지 면적, 하중관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관과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스포츠숍 부분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걸 할 때 암벽장을 완전히 철거할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왜냐하면 그게 쓰지도 않고 오래되면 흉물스럽거든요.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에 2층 연결통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강재를 받치든지 해서 층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안압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무 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러더니 여기 수탁계획 추진 업무보고가 들어왔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세우셨네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거나 지금 그 공사를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자위원

이렇게 하셨다는 건 일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신 거잖아요. 협의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단의 업무내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은 관리 내지 운영을 하고 있는 구에서 100% 출자한 공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주관해서 발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구 주관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때 저희들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들어오시고 2층을 100% 탁구 및 문화시설로 쓰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부지면 이게 2층 건물 건축허가가 난 거에요? 건축허가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불법가설물이잖아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단에서 답변하기는 약간 부적절한데요, 다만 지금 그 공사는 저희들이 현 수준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이냐, 신축이냐를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자위원

곤란한 일이 있으면 서로 부서간에 업무 책임전가를 해요. 주차과에서는" 2층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관부서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현재 이 2층을 리모델링하고 뭐가 들어오게 하는 거를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그럼?
재현

조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위탁을 의뢰받으셨을 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하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하고 하셨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이게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셨었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 이거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양천구하고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체결하고 안하고 간에 2층 건물 자체가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불법에다가 무슨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하고 그래요. 왜 공공기관이 불법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설물로 해서 2층을 설치했으면 적어도 아래 윗층을 합해서 바닥면적에 30% 이상은 다른 주차 이외의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공단에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공단에서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거는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직 위탁계약서 안 쓰셨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아직 안 썼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나중에 협의를 한 번 다시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김경자위원

확인하러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해 봤는데 "자기네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그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그 협의만 했지 나머지는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불법건물에 대한 책임주체는 누구입니까?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청장하고 따로 면담을 하셔서 논의를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직 위탁계약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 시설의 용도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수탁을 추진한다고 하면 불법의 이해당사자입니다, 같은 관공서 안에서.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김경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단으로써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전용주차장 건물의 경우에만 70% 이상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따라서 이 사항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그 부지가 전용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도시계획 목적이. 그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가건물을 거기에 그렇게 지어놓고 그거는 주차장 건물인 경우에만 그렇다니, 주차장 부지에 지은 건물은 당연히 주차장이어야죠. 그게 바닥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래 위를 합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위에 빌딩 지어놓고 아무거로나 다 써도 되네요, 바닥에 골조만 박아놓으면 모든 주차장 도시계획용지가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주관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별도로 제가 구 주관과, 다시 말해서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김경자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