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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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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성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의견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뜨겁게 논의된 2013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1건 57억 1천 53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건 56억 2천 939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건 8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그간 예결특위의 201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현안인 세수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세수확대 방안 강구, 사회복지비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마련,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 지원방안 모색, 일자리 창출 부문 등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사업은 전 시민의 관심사인 만큼 철저한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시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말고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는 APAP사업은 시행 전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이 검증된 후 추경예산 편성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홍보실에서 각 통신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한 기준 없이 지급하고 있으니 적정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사무국 차량대체 구입은 다인승 차량이 아닌 의전차량으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RFID방식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어 시범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급공사 추진 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민간수준의 상시 현장 관리감독을 이행하여 예산 과다지출 및 부실시공 요인을 차단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우리 시 성평등 기금 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시행 보조단체는 적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특정단체에만 다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향후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LED점자블록 시범 설치 사업은 사업효과와 주민편의 입장에서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과가 높이 나타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석수·박달권 종합복지관 건립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노인프로그램 2/3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기금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건으로 1천 5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추진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임에도 일부 기금은 구체적 사업 계획보다 연례적으로 비슷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기금 조성목적에 부합토록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기금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2013년도 예결특위 심의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성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안 각 항이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 새 비목된 부분에 대하여 안양시장을 대신하여 김태영 기획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동의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김태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김태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10월 20일 의결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추가 세입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계속비사업과 신규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중지)

권용호위원장

잠깐만,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충분하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기획경제국장

네. (계속보고) 제 안 설 명 제2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9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은 8천 937억원에 1.7프로인 1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7천 707억원 2.5프로인 127억원이 증가된 7천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원이 감소된 1천 911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7천 180억원으로 세외수입은 27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원, 재정보전금은 68억 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2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72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천 91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인해 18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프로인 18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9쪽 하수도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9개 사업에서 86억이 증액되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39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153억 5천만원 증액된 9천 90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종합 검토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및 인건비 조정, 지방교부세비 시책추진보전금 및 사업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재정 확립과 시정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잔액 가용재원 활용과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문위원으로서 그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권용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문화예술과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6억 9천에 대해서 건립하게 된 사유를, 추경에 건립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용환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문화과장

과장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용환면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문화예술과장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립박물관 건립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년문화관 건립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3년 계속사업비로써 총사업비는 104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억 6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가용예산은 97억 6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 보니까 104억 5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예산이 97억 6천 300만원으로써 현재 6억 9천 100만원이 부득이하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국도비 매칭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이고 금번 추경은 총 공사비 대비 부족액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 2013년도까지 본사업을 마치지 않으면 저희 시는 공립박물관 사업이 부진사업비로 찍혀서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위원

없습니다. 됐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수 위원으로 하고 용환면 위원, 권주홍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김성수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신 김성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교부,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부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안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삭감된 1건 1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성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