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이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14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20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남철 의원, 배영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의원, 배영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서형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 임기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도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4 회의중지
10 : 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서형원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형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의원
2007년 9월 3일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본청 3개 과와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중현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배영희 의원, 임기원 의원, 백남철 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9월 3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세무과,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제2차 특위인 9월 4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3단지 재건축 소송사태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2007년 9월 4일 14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방금 배영희 의원의 과천시장 출석요구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9월 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