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에 원만한 의사조정을 위해 의사일정 제16항 이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