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이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최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영태입니다.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중현 의원, 황순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영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영희 의원, 황순식 의원, 백남철 의원, 임기원 의원,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과천시 정원 외 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과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시 세입여건은 과표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지방세는 22% 증가가 예상되며 우리 시의 주 수입원인 재정보전금은 레저인구의 증가로 1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레저세 등 세입여건은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와 교육 및 문화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육성, 교통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및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완벽한 지원과 신규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기준경비인 부서운영 수용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급량비는 5.9% 감액, 국내여비는 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예산은 계획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 시행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준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230억 9,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계산보다 1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폐지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전입금 감소,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입금 감소로 인하여 126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1억 8천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612억 5,600만원보다 8.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9억 1,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05억 7,200만원보다 20.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최적의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751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415억 8,700만원, 세외수입 430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2,100만원, 재정보전금 726억 3,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된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 기존 목별 중심의 예산에서 사업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 1,352억 7,700만원, 재무활동비로 71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08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285억 3,6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6억 6,9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비에 2억 4,100만원, 일반행정비에 27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억 3,100만원, 교육분야에 49억 2,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9억 1,4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48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85억 4,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4억 4천만원,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48억 3,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76억 1천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19억 3,500만원, 노동 및 보훈부문에 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에 21억 1,400만원, 농림분야에 36억 7,1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3억 4,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205억 7,500만원으로, 도로부문에는 138억 2천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6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244억 8,600만원으로 수자원부문에 38억 9,500만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20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예비비로 19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0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억 2,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억 6,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3억 6,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7,8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19억 1,9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8억 1,2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7억 5,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단체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1,106억 3,100만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5억 4,400만원,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 8,700만원, 공공부조기금 22억 1,700만원, 교육발전기금 267억 3,200만원, 한마당축제육성기금 161억 6,600만원, 체육진흥기금 23억 4,100만원, 사회복지기금 105억 7,1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 600만원, 식품진흥기금 5,300만원,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320억 6,500만원, 지역발전기금 124억 5,300만원, 재난관리기금 27억 9,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중점지원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세입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감분 반영, 기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21억원이 증액된 2,71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924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7억 5,800만원이 증액된 79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지방세 76억 7,100만원, 세외수입 26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2,500만원, 재정보전금 50억 1천만원, 보조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23억 8,400만원 감액, 사회개발비 253억 30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10억 4천만원 감액, 민방위비 6,500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 64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11억 4,800만원 증액, 하수도사업 16억 8,300만원 증액, 영세민생활안정자금 4억 8,700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2,500만원 감액, 도시주차장사업 2억 1,200만원 증액, 시영시내버스사업 2,300만원 증액, 기반시설사업 132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동내역은 보훈기금 10억 증액, 장애인복지기금 10억 증액, 노인복지기금 20억 증액,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10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4개 기금을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1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3 회의중지
10 : 5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배영희 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영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이며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백남철 의원, 서형원 의원, 안중현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5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세무과 외 6개 과, 제2차 특위인 12월 6일에는 사회복지과 외 7개 과, 제3차 특위인 12월 7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 4개 사업소, 갈현동 외 2개 동, 의회사무과를 심사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4차 특위인 12월 10일에는 2008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세무과 외 2개 과, 제5차 특위인 12월 11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외 2개 과,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에는 주민자치지원단 외 2개 과, 제7차 특위인 12월 13일에는 산업경제과 외 3개 과, 제8차 특위인 12월 14일에는 도시과 외 2개과, 제9차 특위인 12월 17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10차 특위인 12월 18일에는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특위인 12월 20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