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형운 의원 발언

위형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용입니다.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4차, 12월 15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장영기 의원과 강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4차, 12월 15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순주 의원, 부위원장에 박태문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21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6일 제23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제51조에 근거하여 매년 7일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천구의회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회별로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의결하여야 하나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양천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직구성 및 활동사항과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자율방범대 신고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구청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고 등록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경자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3동 632-1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목3동 632-1번지 일대 2만 4,723㎡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목2동 551-3번지 171.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나머지 지역은 용도지역변경 없이 대상지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중 주택용지는 공동주택 74.6%, 정비기반시설용지 25.4%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190%보다 11.5% 높은 215.5%를 적용하였으며,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업무처리지침의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라 평균층수는 13층 이하로, 최고 층수는 15층으로 계획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의 폭 6m 도로를 폭 10m에서 15m로 확장하고 공원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당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대상지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 미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의장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3동 63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23일이었으나 12월 22일까지 1일 연장하여 총 24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일간 연장하여 총 24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12월 22일까지 1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2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