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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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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배영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의원

배영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07년 12월 7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1번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2번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3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4번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85번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7-86번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07-87번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7-79번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안번호 2007-80번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8번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안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제18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로 수정의결하고 의안번호 2007-90번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89번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은 과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면밀히 검토, 적의 처리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 157쪽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산로 임차료 527만 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306쪽 도시과 소관 시설비 중 뒷골 외 9개 지구를 뒷골 외 9개 지구(도로)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311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4억 6645만 4천원의 명시이월 사업승인의 건은 불승인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과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면밀히 검토, 적의 처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3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