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저희는 정확히 탁구장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걸 서면상으로 받은 적은 없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여쭤보고 그때 탁구장 그리고 옆에 교육장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면적으로 보았을 때 161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아니지만 저희 신정7동에 170평짜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물상에 연간 4,000만 원씩 임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00하고 거기 3,000하고, 땅으로 보았을 때 여기는 중심가이고 아무리 주차장에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 예상치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주민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고물상에서도 연간 4,00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탁구시설 수익사업을, 지금 입찰가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선정되었는데 계약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잖아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6개월 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 5,000만 원을 선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면 취소가 되고 다음번에 또 입찰공고를 내실 거 아니에요. 지금 14일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선금을 안한 거잖아요.
저희 재무과에 보면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이 취소된다고 치면 그다음 번에는 이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재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