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순조롭게 융화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안 제5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