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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용환면 의원 발언

1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3-04-01

용환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3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같은 날 접수된 주택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경진 건축과장님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현행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주택 조례로 제명을 개명하고자 하며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를 개정하여 안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연 1, 2회 정도 개최되고 있고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비상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13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신청 및 철저한 설계검토, 사업비 정산업무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보조금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며 개정된 조항은 현행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3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대표발의하신 손정욱 의원님께서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나 대표발의하신 방극채 의원님께서 현재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0년 3월 2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당초 도로법 제31조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을 적용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에 맞게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으로 변경하였고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이 도로법 제76조로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조례 제2조에 원인자의 범위 중 주유소 등 특정장소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3조에 별표 시공기준을 기존 도로폭에 따라서 하나 또는 두 개 설치하던 것을 도로폭에 상관없이 2개소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뭐뭐라 함은 뭐뭐을 이라는으로 바꾸었고 뭐뭐에 의하여를 뭐뭐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대한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하여금 보완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로부터 보완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선 삼막마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류광남 차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곽해동 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도면이 작아서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확대를 해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곽해동 위원님 드리도록 하고.
해동

곽해동위원

나뿐만 아니니까 다 놔드려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설명하시죠
류광남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비산마을·호현마을·천년문화관 주변 화창마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동산이엔씨 진병철 상무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철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장창수도시건설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2011년 9월 29일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의거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규정 신설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사위원회 및 실무검토반을 구성하는 등 적정하게 조례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조례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2009년에 개정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 마트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대형 판매시설 등에 의한 교통량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제정안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안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의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책무를 규정하고 건설 부조리를 방지하며 또한 우수 건설인을 포상하고 아울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후 시행 시 미흡한 부분 등을 발견 시는 수정·보완하여 지역 건설산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3월 2일 「도로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례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횡단차도의 설치폭이 8미터 이하로써 최소 폭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 시 혼선이 우려되며 또한 기존 보도와 접하는 부분의 시공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토지의 형태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미관지구에서의 데크 설치와 고정의자 설치 제한에 대하여도 보행인의 통행불편 방지 등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 또한 상위법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구역경계의 변경을 최대한 정형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후 사용자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건축물 신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제 목적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것임을 감안 추가 해제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제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곽해동 위원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차경진 과장님한테.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가 거기 공동주택심의위원인데 지금 기존 하던 것과 특별한 틀린 사항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영일 과장님한테.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횡단보도에 횡단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치폭이 8미터 이하라고 하는데 최소폭은 얼마로 규정을 하려고 그러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원래 2종일반지역에서 리모델링에 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93년도에 입주한 데는 보통 평촌신도시에 범계동 쪽하고 평안동 쪽에 부영이나 목련, 선경 이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상한용적률을 250프로 가지고는 지금 그쪽 의견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3종으로 종상향시켜서 하는 방법하고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려 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중 제15조에 지역건설산업 보호 규정은 우리 시 조례,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내용과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삭제하고 제15조에 다른 법령에 준용 규정 즉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라는 내용의 제15조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막동 같은 데 3개 지구인가, 그린벨트 해제지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해제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는 GB 해제할 때 기부채납이 없는데 이번에는 기부채납을 왜 하는지. 또 지난 1월 달에는 몇 개 지구에 그린벨트 해제지구가 결정났는데 또 2차로 다시 또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을 토지 땅 주인들한테 허가 맡고 기본설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류광남 차장하고 김영민 차장께 질의할 게요. 2개 회사에서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시 하에 땅 주인들하고 만났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했는지. 했으면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게 우리 그린벨트 해제 되면 자연녹지로 가는데 그 용도 보니까 10미터 이상되는 데만 일반주거지역 없음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지금 꼭 10년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하고요 또 하나 뭔가 하면 이것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용도가 뭐하고 지구단위 내에 있는 용도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 틀린 이유가 뭔가 하고 그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리에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이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또 시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번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안 제13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를 위한 보조금지원실무검토 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보조금이 지원이 됐을 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현 실태를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또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곽해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삼막마을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보면 기정하고 변경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전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 오늘 도시계획 관련해서 우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들이 구분이 돼야 될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 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회의하시는 동안 핸드폰이나 소란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평촌신도시에 보면 거의 20년 이상 된 중에서 ’93년도에 입주한 데는 보통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특히 범계동 같은 데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형욱 1기 리모델링 회장님께서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한 용적률이 250프로 가지고는 그쪽에서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종상향을 시켰을 때는 280프로가 되나요?
그럼 일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평촌신도시도 거의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5년마다 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을 하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본 위원이 지침이 한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본 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한테 통보를 같이 해 주고요 그쪽에 관련된 모든 종상향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그린벨트해제지구 1차 도면 없어요? 1월 달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대학촌을 앞으로 한다는데 용도지역완화가 뭐했어요? 완화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삼막지역에.
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일반시민들하고 우리 양 구청에 우리 시의원 일부들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허가를 내면 삼막동 같은 데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안에 하고 밖에가 차이 많은데 90프로 다 몰라요. 내용을. 그래서 항상 이거 우리가 땅을 쓰고 사고 팔 때나 인허가낼 때 항상 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최소한 대학촌을 하려면 상업지구는 안 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을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8미터 이 선에도 인허가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10미터로 제한해 버리면 큰길 옆에만 이렇게 식당 나가고 안에는 식당도 안 되고. 그렇게 해 갖고는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학촌이 무슨 필요 있나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일부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다세대·다가구 지을 수 있는 게 13세대면 8세대 묶어버리고 또 100평 이상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요. 특히 양 구청에 인허가 담당도 몰라요. 이거요. 이런 것은 대학촌 완화가 아니고요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때예요? 일방적으로 그린벨트해 줄테니 당신 땅 사유지 내놔라. 이렇게. 이러면 없어요. 다들요. 최소한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에 대해서 소통해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주민들과 소통해서 편하게 주민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앞으로 공무원 입장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미관지구에서의 데크 설치와 고정의자 설치 제한에 대해서도 보행인의 통행불편 방지 등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재개발·재건축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공지에 데크 고정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그게.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양시하고 특별하게 차이 나는 점이 있는 건가요?
시대적으로 보면 내부에서 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문화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 안양시에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하고는 다른 거지만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이 집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정돈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7월 달에 정리를 해서 정례회 때 보고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건 장기적으로 집행할 사항이 아니다, 기다. 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서 지금 계속 장기미행지역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곽해동 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우리가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 봐야 우리가 상임위 통과 안 되면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를 우리 의회나 우리 또 많이 계시는데 뭔가 소통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지금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우선 곽해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의견 다 받은 뒤에 의결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의결할 때 참석 안 하신, 개인사정이나 이런 걸로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동

곽해동위원

그분들이 일단 참여해서 그분들 의견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우리가 심의 끝나고 통과할 때 와서,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여튼 절차상으로 그런데 일단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나 문제 제기를 안 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주시고요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의결할 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안사항들이 많은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소통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이 현 조례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이 신설되면서 종전에는 법인이 제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 주택을 매입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사업자인 리츠펀드에게 5년 이상 임대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존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산재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 등에게 특정 동과 층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현 조례인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의 제명을 주택조례로 개정하여 주택의 공급조항을 포함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내용은 특별한 변동 없이 주택조례에 담았습니다. 이 외에 공동시설물 지원을 위한 지원심사위원회가 연 1, 2회 개최되는 점과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 조례에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장 유보 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아는 해당 국장이 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실무검토반 구성에 대해서는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실무검토반이 신설된 배경에 대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정조례안에 실무검토반이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 및 정산업무 소홀로 보조금을 과다지급할 수도 있어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시 실무검토반 구성 운영 등에 따른 개선방안이 통보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실무검토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무검토반 구성 운영은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계획, 정산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방재 등을 종합검토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해당 전문분야 담당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건에는 그게 지금 안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2015년도 1월 26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만료됨에 따라서 특별히 다른,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그런 사항은 또 있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지원사업이 당초 신청된 현황을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6억원을 확보를 해서 놀이터는, 지정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가 일부 지원받은 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번에 6억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전원 다 지원받는 데도 같이 되는 사항입니까?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이 금년도 지원을 하고 내년도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건축과에서 안양시민들한테 지원하는 큰, 이게 가장 큰 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별다른 사업 구상이나 이런 거는 이번 실무, 그거를 검토하는 구성,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단체나 위원회 같은 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지금 실무반 검토는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 건축과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건축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로, 상하수도 또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범위 대상에 포함되는 그 범위를 보면 전문 분야, 해당 분야, 다른 전문 분야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전문 분야에 실무자들이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실무검토반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받아서 보조금지원사업에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검토반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그 절차를 어떻게 하죠?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우선 신청을 받게 되면 설계도서를 받게 됩니다. 설계도서가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설계도서를 검토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적정한지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급금 전체 사업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선정이 되는데요 시 지원비의 70프로 정도를 선급금으로 주고 나중에 공사 가는 과정은 저희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산을 하고 또 정산을 해서 준공이 완료가 되면 사업주체에서 거기에 따른 또 안전검사를 받아서 최종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럼 최종 공사,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거죠?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리주체에서 하나요?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그거는 준공검사는 최종 사업주체에서 검사완료필증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한 필증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준공이 완료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희가 가서 준공검사하는 건 아니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돼서 관리주체에서 그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가 다 준공이 됐어요. 그죠?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관리소에서 안양시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그거, 뒤에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관리소에서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을 유치하는 기간이 며칠이죠? 며칠 동안 유치할 수 있죠? 지금, 저는 모 아파트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뒤에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지금 공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적인, 관리주체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안 떨어져서 이 보조금이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전체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관리주체에다 줬지만 그 뒤에 아무 액션도 못 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과연 이게 공동주택보조금이 제대로 지금 이게 시민들한테 또 그런 공사한 업자들한테 적절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퀘스천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에 아주 구체적으로 신설한 안을 보면 그게 앞으로 미연에 방지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금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이자수익은 우리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분명히 시민의 혈세로 지금 지급이 돼서 나간 돈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차경진건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관련,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2천헤베 이상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는 시설물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했을 때 그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이해와 그렇게 하고 안양시 입장은 어떤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교통유발금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교통유발금의 우리 시의 규모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입장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1헤베 이상의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유발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피해를 비용으로 이 시설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천헤베 이상의 면적에다가 그다음에 단위부과금 그다음에 교통유발계수라고 하는 것을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 게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소한 교통유발계수는 인구 50만에서 100만 미만의 도시를 도시의 업무시설을 1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 업무시설 1천헤베에 차량이 어느 정도 유발을 하나 그걸 1로 보고 여기에서 산정을 해 봤더니 100만 이상 도시의 업무시설에 같은 규모로 봤을 때는 1.2가 되고 30만에서 50만은 0.82가 됩니다. 그래서 이 1 기준했을 때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전문점 여기에는 4.48이 또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1 기준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각 시설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가 하는 거로 산정이 되는데 이게 7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한 번씩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는 교통, 그러니까 면적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위부과금 그다음에 교통유발계수 이것을 변동하게 되면 교통유발금이 변동이 오는데 이번에는 2천헤 베 이상의 판매시설 중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여기에 한 해서만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교통유발금은 5천 723개소가 한 22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2천헤베 이상 판매시설 백화점 등이 700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그 대상 업체가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14개소가 현재는 한 9억 8천 정도에, 9억 6천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700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1억 8천이 더 부과가 돼 가지고 한 11억 5천 정도의 수입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공공피해에 대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통시설물 확충에 그러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명이 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인가. 그랬을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연히 부과되는 상태에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시설주들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을 할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승용차 10부제를 하면 100분에 10, 주차장 유료화를 한다면 100분의 20 또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이렇게 한다면 그 직원들한테 100분의 10 이렇게 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명이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의 입장은 요즘에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자본이 기초가 된 그러한 업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이것을 좀 올릴 그러한 생각으로 조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변 시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도 있고 해서 지금 시기로써 시기적절하고 그렇게 하고 이 부담이 상당한 부담이 될 거 같으면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입법예고 당시에도 이것에 대한 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과연 이 14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 했을 때는 지금은 한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에서 한 1.2프로 정도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체에서 총매출액이 있고 거기에서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을 차감을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세라기보다 직접노무비가 돼 있지. 그렇게 되면 총매출이익이 됩니다. 여기다가 기타이익,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수입을 합해 가지고 한 다음에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 필요경비를 제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이 되고 여기다가 법인세라든가 지방소득세를 하면 단기순이익이 되는데 법인세를 내기 바로 직전 그 이익에 1.2프로인데 현재는 여기에서 500원을 70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약 0.5프로 범위 내에서 비용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8천을 16개 업체로 평균으로 한다면 1천 125만원, 1년에.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부담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는 이 14개 업체에 대해서 사전안내문도 보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를 많이 시키고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의를 합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 규정인 제3조제4호와 제5호의 규정은 기존 조례 제3조제1호의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부과기준인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의 단서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금해 신설규정인 제3조4호의 규정은 기존 조례 제3조제1호의 단서조항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금해 신설규정인 제3조제5호의 규정은 기존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의결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일단 2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회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대형마트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교통체증 이런 것들이 유발됨으로써 이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니까 의결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그러면 14개소에 대한 것은 이게 전부 다 과장님께서 확인한 사항인가요?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규모는 이미 거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공포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14개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이해를, 16개소.

용환면위원

16개소?
태정

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 16개소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참고를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차도 조례 제3조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진출입로 최소폭이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최소폭 2미터 정도로 명시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5조 사항은 15조에 지역건설산업 보호된 사항은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안양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금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일단 그 사항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로 신설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치폭이 8미터에서 최소 2미터로 수정해서 올해 하는 것으로
영일

김영일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잠깐 수정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기준에 소형차가 1.7이고 대형차가 2.5미터입니다. 그래서 최소폭을 3미터로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도로폭이 일반적으로 대형트럭이 다니는 3.5미터 크게 되는 데도 있고 3미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3미터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회의진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임시회 휴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민생에 관련된 여러 건이 상정되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마치고 의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부득이 정회하게 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위원님들께 회의 참석을 독려한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19시 30분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속개할 것을 모든 위원님들께 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각 20시가 경과함에도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산회코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어 미료안건 등으로 남아 있는 조례안 등에서는 내일 4월 2일 11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공지하여 착오가 없도록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내일 현장활동은 다음 기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임원 및 조합원들에 대해서 실망을 안고 가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196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19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