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정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2천헤베 이상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는 시설물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했을 때 그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이해와 그렇게 하고 안양시 입장은 어떤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교통유발금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교통유발금의 우리 시의 규모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입장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1헤베 이상의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유발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피해를 비용으로 이 시설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천헤베 이상의 면적에다가 그다음에 단위부과금 그다음에 교통유발계수라고 하는 것을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 게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소한 교통유발계수는 인구 50만에서 100만 미만의 도시를 도시의 업무시설을 1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 업무시설 1천헤베에 차량이 어느 정도 유발을 하나 그걸 1로 보고 여기에서 산정을 해 봤더니 100만 이상 도시의 업무시설에 같은 규모로 봤을 때는 1.2가 되고 30만에서 50만은 0.82가 됩니다. 그래서 이 1 기준했을 때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전문점 여기에는 4.48이 또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1 기준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각 시설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가 하는 거로 산정이 되는데 이게 7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한 번씩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는 교통, 그러니까 면적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위부과금 그다음에 교통유발계수 이것을 변동하게 되면 교통유발금이 변동이 오는데 이번에는 2천헤 베 이상의 판매시설 중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여기에 한 해서만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교통유발금은 5천 723개소가 한 22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2천헤베 이상 판매시설 백화점 등이 700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그 대상 업체가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14개소가 현재는 한 9억 8천 정도에, 9억 6천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700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1억 8천이 더 부과가 돼 가지고 한 11억 5천 정도의 수입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공공피해에 대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통시설물 확충에 그러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명이 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인가. 그랬을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연히 부과되는 상태에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시설주들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을 할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승용차 10부제를 하면 100분에 10, 주차장 유료화를 한다면 100분의 20 또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이렇게 한다면 그 직원들한테 100분의 10 이렇게 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명이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시의 입장은 요즘에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자본이 기초가 된 그러한 업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이것을 좀 올릴 그러한 생각으로 조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변 시에서도 그러한 움직임도 있고 해서 지금 시기로써 시기적절하고 그렇게 하고 이 부담이 상당한 부담이 될 거 같으면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입법예고 당시에도 이것에 대한 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과연 이 14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 했을 때는 지금은 한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에서 한 1.2프로 정도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체에서 총매출액이 있고 거기에서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을 차감을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세라기보다 직접노무비가 돼 있지. 그렇게 되면 총매출이익이 됩니다. 여기다가 기타이익,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수입을 합해 가지고 한 다음에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 간접비, 필요경비를 제하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이 되고 여기다가 법인세라든가 지방소득세를 하면 단기순이익이 되는데 법인세를 내기 바로 직전 그 이익에 1.2프로인데 현재는 여기에서 500원을 70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약 0.5프로 범위 내에서 비용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8천을 16개 업체로 평균으로 한다면 1천 125만원, 1년에.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부담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는 이 14개 업체에 대해서 사전안내문도 보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를 많이 시키고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