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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149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7-08

이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결산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80억 6,271만 9천원으로 2006년도 집행율 83%보다 약 6% 증가한 89.6%인 72억 2,791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3,480만 8천원입니다. 그 중 5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은 총 3건으로 첫번째 교육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중 12%인 22만 4천원을 집행했고 8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평생학습 인건비 475만 2천원 중 55%인 260만 1천원을 미집행했으며 세번째 청소년 복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미집행하여 48%의 집행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외에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교육운영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402만 1천원,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6억 1,016만 1천원, 평생학습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4,987만 5천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민간이전 1,494만 4천원,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2,183만 8천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6,936만 9천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514만 5천원 등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내용 중에 예산성립 후 증감된 내용으로 부득이하게 약간의 전용과 이체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11월초 청소년수련관 조직이 신설되어 2억 2천만원을 이체하였고 둘째 수련관 개관준비와 평생학습센터 개소준비로 인해 교육지원과 예산 중 일부를 부득이하게 전용과 융통 그리고 이체를 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3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평생학습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국도비 받고 예산수요가 많이 변경이 되었지요. 대관료 같은 것들이 다른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지출부를 보면 1년 내내 자금배정이 실제로 7월부터는 그 전에 2천만원 정도 사용이 되다가 7월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금배정을 보면 계속해서 2,300만원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사실 자금배정이 되면 묶이는 돈이기 때문에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자금수요가 줄었을 때는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자금배정 자체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일상적인 자금배정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금수요에 변동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체크가 되어서 정확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과천시 모 학교 신축공사 사례와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요구도 지체되고 정산도 지체된 사항이 지적되어 있는데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인데 체육관 신축공사가 건물이 준공되면서 정산촉구를 했던 사항이고 건물은 준공되었는데 현재까지 비품구입 등 미비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8월 안으로 조달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요구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이전에 구두로 계속 독촉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향후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 1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시에는 계속 정산 촉구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절차상 명백하게 늦어지고 있는데 구두로만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관의 일이라고 하는 게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구두로 했다는 것은 안 했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정산이나 효과성을 검증하려 해도 학교가 그런 면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부터 명시를 합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부득이하게 변경이 되거나 연기가 되었을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유념해서 앞으로는 정산요구를 제 때 제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정산요구라든지 보조금을 집행하면 제대로 효과성있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정산도 꼼꼼하게 제 때 제 때 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은 없는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없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서에 의해서 학교에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정산검사 일정을 통보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좀 다른데 어쨌든 학교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기대효과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더 면밀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업목적대로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서 검토할 겁니다. 꼼꼼히 봐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인조잔디 4억 6천을 빼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집행이 안된 사업은 없습니까? 다 남은 돈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 보조금 총액이 55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49억을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목적된 사업은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결산과 상관없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섰는데 지금 학교에서 반대하는 학부모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측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에 이어서 명시이월 불승인, 2차 추경을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학교에서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고 착공이 들어온다면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겠지요. 지난 추경에 여러번의 논란 끝에 이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은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학교에서 전달했고 그런 학부모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 하에서 학교를 믿고 예산편성한 것이 사실인데 이후에 상황을 보면 실제 찬성하는 여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찬성을 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러 논란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전학가야 겠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산을 상당부분 시에서 지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더 찬반여론이란 것이 수렴이 되고 만약에 찬성이 반대측을 설득할 수 있거나 반대가 찬성측을 설득할 수 있거나 그런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학부모측이 남아있고 설득이 되지 않는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교부하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시고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산을 교부하실 것인지 아니면 학교측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교부하실 것인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후자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작년 예산부터 금년 추경편성까지의 과정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렵게 결정이 되어 교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최근 작년에 찬성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승인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금년도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반대의견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 의견을 존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보조사업 약속이고 학교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이하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 운영위라든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관 대 기관이라 말씀하셨는데 과천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요. 시민이 반대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고 게다가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소수의 인권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최소한 지금 찬반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같이 이야기될 수 있고 그런 장이라도 열 수 있게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때 시민들 사이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학교측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되든 간에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관에 대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사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과천시 아니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전에 황 위원님이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학교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도 계셨고 충분히 저희 입장은 전달을 했고 학교 교장선생님께 충분히 입장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추진과정이 어려웠던 부분도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리고 사업결단 시작되기 이전에 중요한 결정을 신중하게 사업비 신청을 해야 된다고 주문이 되었고 학교에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의회에서 2차 추경 때 승인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면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이 거치고 찬성하는 분이 압도적일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견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가능하면 공평하게 의견수렴이 되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시에서 계속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확실해 졌을 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원칙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켜보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좀더 신경을 쓰고 그런 여론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 보겠다 그런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같은 건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관 대 기관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지만 기관만 보고 그 사업에 영향을 받는 주민을 제대로 보지 못 하면 기껏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지는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인조잔디 문제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한 우려, 교육 다양성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수의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전국에서도 보이듯이 공평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지 의견수렴절차를 갖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불신을 낳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제가 듣기로 찬반서명도 받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는 기껏 기관에 보조를 하면서도 지원한 우리 시나 시장님까지도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고 그런 것 같은데 늘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지난 2007년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토의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해서 그때당시 예산을 부결하고 2008년 2차 추경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서는 그 문제를 토론을 거쳐서 결정했다고 봅니다. 학교에 지원하기로 승인을 했으면 그 문제는 학부모들 의견을 유해성에 대한 논란 그런 것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제가 의장 시절에 안전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학부형들이 제 방에 찾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토의를 했고 학부모의 의견을 교장을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설정해 주었고 거기서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청회를 했고 토론을 거쳤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을 설정받았는데 일개 학교에서 사업을 실행하면서 그런 것을 다시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 사업을 하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용의는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하십시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오긴 했는데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학교측에서 교장님께서 학부모님들과 좋은 해결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007년에 원어민교사 학교지원이 이루어졌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4억 8천 정도 되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보조금이 전체 5억 4천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4억 8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4억 8천은 시 자체사업으로 그렇고 경기도 협력사업이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4개가 있는데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8천이 맞고 고등학교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경기도 협력사업에서 5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줄은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전체 학교가 다 지원이 되는데 도 협력사업을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것 이외에 별도로 추가지원사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도 협력자금까지 포함해서 4억 8천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 4억 8천이 지원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원어민 교사가 지원되면서 학교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외국인 선생님과 같이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면담기회도 사전에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당초 지원이 없을 때보다는 성과가 좋다라는 평가를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받았고 학생들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인 선생님과 수업을 병행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현재 확대할 예정입니까 축소할 예정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고 초중고 한 명씩 기준인데 별도로 작년부터 한 명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지원 계획은 없고 두 명씩 지원이 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2007년도 원어민 보조사업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 추가사업으로 작년에는 6천만원씩 지원했었는데 기준이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존에 채용되던 원어민의 주거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씩 일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똑같고 다만 금액만 추가지원이 6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4억 8천에는 주거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포함이 된 건데 금년부터는 필요가 없어서 제하고 1교사당 4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7년 주택지원으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천만원 이내의 범위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예산이 한 3억 7,800정도 잡혀 있는데 2천만원 정도면 주거비로 지원되어 있으면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닙니까? 작년 예산이 4억 8천입니다. 과장님은 작년에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 도비보조액이 2,800이고 시비 보조가 1,200입니다. 도비와 시비보조 비율이 금년도 기준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질의하신 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한 4억 8천만원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시비 지원 총액....

안중현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4억 8천이 아니고 도비지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1개교당 2,8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총괄로 1인당 4천만원 기준인데 시비가 1,200 도비 2,800해서 4천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도비 지원을 못 받는 나머지 학교는 시 자체사업과 추가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원어민 도 협력사업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 부담비율이 변동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지원된 것과 올해 예산 지원된 액수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원어민 지원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원비율에 대한 변동은 있었구요. 총액에서 4억 8천에서 3억 7,600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축소된 부분으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원부분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원어민 지원사업 규모는 시 자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서 동일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궁극적인 이유는 시 추가지원사업을 6천만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금년에는 2천만원씩 삭감하고 4천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의 규모가 차이가 지고 형편은 똑같은 실정입니다.

안중현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치고 작년도 원어민 교사 시에서 지원한 거 도에서 지원한 금액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별로 지원한 것이 있고 2007년에 주택자금으로 지원했던 것이 얼마가 되었는지 2천만원이 어느 학교 어느 원어민 교사에 지원되었는지 자료를 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지원규모는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지원비율과 시 추가지원사업의 기준액이 변동이 되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소동 31쪽 중간에 교육 운영예산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및 운영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실제 예산 잡았던 것에 비해서 일부만 집행이 되어서 보니까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식비 1회만 지출하고 운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학교와 협력사업이 우리 시에서 규모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 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과 연석회의를 격월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부분은 저희가 회의 종료 후에 1회에 한해서 식비를 지출했고 그 이후에는 식비지출을 안 하고 회의는 진행을 하고 일찍 귀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는 격월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산은 올해 어떻게 잡으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금년에는 미편성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협의회하고 평생학습 운영위원회도 합해서 총 6회를 개최하시겠다고 예산 잡을 때 보고를 하셨는데 518만원을 잡아 놓으셨다가 9월이 되어서 1회만 해서 84만원을 지출하시고 나머지는 개최를 안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평생학습협의회 2회하고 센터운영위원회 4회 계획을 잡았었는데 센터 운영위원회 4번은 아직 구성이 안되어서 작년에 별도로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평생학습협의회는 구성이 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9월 하반기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회 개최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협의회 운영시점은 언제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9월말에서 10월초에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 전에 자문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설립에 대해선가 뭐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평생학습협의회를 미리 구성해서 자문받고 그런 것이 어려웠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후의 2008년도 사업계획하고 2억원 보조받는 부분에 대한 예산 시책으로 반영여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하반기 1회 개최했습니다. 원래는 상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도시 선정이 지연되는 과정으로...

서형원위원장

2008년은 어떻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008년은 조례개정 의결을 해 주신 바 대로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개칭해서 별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지요? 올해는 몇 차례 하실 것 같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기타보상금 중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1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불용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유해환경이 있는데 왜 불용되었을까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일반시민이 유해환경으로 신고 시에 건당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는 유해환경 신고시에는 어떤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를 했거나 했을 때 주인이 인정을 하고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신고하고 나서 주인이 인정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신고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실제로는 술 파는 데 있는데요. 그런 거 신고하기 어렵지도 않지 않습니까?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청소년지도위원회 15명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과 경찰 공무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련지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일부 지출하셨는데 유해환경을 단속해서 말씀하실만한 성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관내 노래방이나 주점이나 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가 2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순찰을 다니는데 예방차원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구체적인 단속실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단속실적은 어떤 건을 지적을 해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는 부분인데...

서형원위원장

적발은 했는데 과태료를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호 인정이 되어야 되고 과태료 부과사례는 유해환경 단속할 때는 실적이 없고 기타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진술서 받고 확인이 된 경우는 종종 발생이 됩니다.

서형원위원장

경찰이 하는 거와 이것은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동하도록 보조를 해주고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실적이 없다는 게 납득이 안되는 게 밤에 돌아 다녀보면 있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실적은 지도위원과 경찰이 합동 매월 1회씩 하고 연말연시 명절을 기해서 한번씩 해서 14번 자체활동을 한다는 게 성과이고요.

서형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걸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과장님이 저하고 이틀만 돌아다녀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간에도 활동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야간에도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까? 과장님은 한번도 적발한 사례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수를 꼭 말씀하시면 어렵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청소년에게 술 파는 집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지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서형원위원장

여기서 증거를 댈 수 없다고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예를 들어서 흡연구역을 잘 안 지키는 PC방은 유해환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참고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올해 말에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보상금 받지 않고도 그런 것을 잘 발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해 내시는 일하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효과를 물었는데 실적을 물은 거거든요. 어디 PC방이라든가 야간에 흡연하는 학생 지도활동인데 사실 그런 실적 자체가 없어도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올해도 예산을 잡아 놓았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월 1회씩 활동하는 부분도 예방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자체도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유념해서 봐야 될 데가 PC방이거든요. 주변에 학생들이 바깥에 나와서 담배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찰하는 자체만도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효과를 부정하시니까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부정하는 게 아니라 월 1회만으로도 예방활동에 들어가고 지적 건수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 순찰단속을 하다 보면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넘어가는 활동실적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은 뚜렷하게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이것이 경찰과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월 1회는 실제 효과는 적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든 기관별로 달리해서 순찰을 강화시키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적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제한시간이 있는데 월 단속을 하면서 PC방이나 노래방 출입가능한 시간 외에 일찍 귀가나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하고 단속지역, 활동경과와 실적, 실적은 다양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음은 결산서 258쪽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납원장은 수기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기로 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는 일단 수기장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4 회의중지

11 : 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2007년도 예산현액은 11억 6,160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7억 2,573만원을 집행하고 4억 3,58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6,511만 9천원 중에 전입가정 축하카드 제작 243만 5천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756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방범용 CCTV 시설장비유지비는 예비성격 예산으로서 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시정모니터 제보포상 161만원과 우수 시정모니터 포상 96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사업 시설비 3억 6,936만 7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검사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을 보면 과천청년회의소와 해병대 과천전우회 2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입시설명회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단체 여러가지 여건상도 있고 해서 사업이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금년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쪽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사용 안 했으면 올해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때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단체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감한 예산이기도 한데 다른 데서는 예산 안 준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단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올해 예산에서는 잘랐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황순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예산이 11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시기하고 좀 맞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도 한다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감안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감안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안 했으면 당연히 안 해야지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시기 미도래 상태에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11월이면 그 전에 조정이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조정은 안되지만 예산심의가 12월에 있습니다. 정기회의 때 예산심의를 하니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안 이루어졌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다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단체도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번에도 역시 거의 74%가 사용이 안되었어요. 2006년에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27% 정도가 불용액이었고 올해는 74%가 불용액인데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비비 성격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물론 예비비 성격이지만 예산편성할 때 2002년부터 시작했을 때 기준이 잡힌 내용입니다. 지금은 모든 물가인상이나 여건상 5천만원 이하로 하자고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를 상향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2천만원 초반이고 기껏 천만원 정도인데 3천만 이상 주민편익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3천만원이 넘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아예 3천만원 이상은 신청을 못 하게 해서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어떻든 사업을 5천만원 이하로 하신다면 주민들 편익사업에....

황순식위원

몇 건 정도 있었나 파악이 안되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이상은 2006년에 많이 집행이 되어 위원님들께 많은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3천만원 이상은 신청을 못 하도록 당부를 해서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5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계속 부탁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내년 예산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5천만원 이하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식위원

5천만원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정도 되면 예산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게 원칙이고 요즘 추경도 자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다수 위원님들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네요, 3천만원으로 잡히면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로는 5억원이 다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3천만원으로 묶으면 예산을 빼는 게 맞겠네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인플레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폭넓게 이해하셔서....

황순식위원

혹시 올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억 2천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그러면 3억이 넘기 힘들겠네요. 3천만원 이하라면 예산을 줄이든가 5천만원 정도로 맞추든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과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형원 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08-34호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시에서 기획 또는 입안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에서 보조 또는 위탁사업 수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35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 시립예술단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명칭과 구성을 재정비하여 경쟁력을 갖춘 시립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교향악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원의 정원조정 및 시립예술단원의 활동상한 연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실과소동별 결산서 41쪽으로 예산현액은 99억 8,989만 6천원으로 그 중에서 84억 338만 6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계속비 이월 6,847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803만 7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문화관리 일반운영비 1,505만 1천원, 과천향교 명륜당 보수 및 주변정비 5,324만 1천원, 추사 김정희 유적복원사업 2억 1,546만 5천원, 마사회 협력사업 5,223만 8천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 2억 9,383만 4천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 6,629만 5천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394만 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으로 2007년 결산서 179쪽입니다. 보광사 설법전 건립공사비 3억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완료 후 후속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작품취득비 2억원은 구입대상 물품 미결정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2007년도 결산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설계비 6,847만 2천원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설계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쪽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162억 5,965만 554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이 8억 64만 1,2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154억 5,901만 4,34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3억 2,769만 5,160원에서 당해연도 감소액이 9,840만 8,70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22억 2,928만 6,46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34호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에서 과천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항에 법인은 시가 기획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35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예술단 전문화 및 경쟁력을 갖춘 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명칭과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단체의 트레이너를 1명 보강하여 2명씩 하였으며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일반단원을 현행 110명에서 80명으로, 여성합창단 일반단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안 제7조 연령의 제한에서 위촉 당시 연령을 현행 48세에서 43세로 활동 상한연령을 50세에서 45세까지,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은 중학생 이상 대학 재학생에서 대학생 이상 대학원생으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악장 및 수석단원에 대하여 현행 대학원 재학생에서 대학원 졸업생까지 연령은 27세에서 30세 이하로 각각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현재도 하고 있지요? 산사음악회나 토요무대에....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 축제성격의 행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더 확대가 될까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화시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열대야 페스티벌을 예총에서 계속 할 것이고 산사음악회와 토요예술무대 말고 또 있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단지 조례에 명문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온 상태인데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재단법인에 수익이 나는 부분은 있나요? 없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수익발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인건비도 전혀 없고요. 재단에서는 무료봉사에 가깝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상시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중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한마당축제에서 받아서 상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데 위탁했을 때랑 지금 한마당축제에서 할 때랑 예산은 그대로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 산사음악회나 토요예술무대나 무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순식위원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초청비용도 많이 편성을 하고.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전문단체에서 섭외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황순식위원

이것도 평가대상에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서 보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한마당축제에서 맡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한 것은 아는데 그 전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외부 위탁이 아니라 재단에 주었을 때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드린 말씀이고 황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관이 설립한 단체가 있을 경우 설립목적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관에서 조직을 만들면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막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일부 축제에 한해서라고 하시지만 축제성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단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일반적으로 문화행사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조항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민간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재단이 문화행사를 전담하는 관변단체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별로 필요없는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우려사항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나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위탁단체에서 제시하는 위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술공연단체로 만들어진 한마당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진행해야 될 행사운영비 성격의 예산에 국한되어 한마당축제를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 예술단체나 공연단체의 육성을 위한 것하고는 별개의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차피 시 자체에서 계획하는 행사를 하게 되면 시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지요. 담당공무원보다는 한마당축제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쪽에서 직접 하든가 아니면 문화 관계자들을 섭외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설명인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마당축제가 본래 목적인데 이런 일을 하다보면 확대될까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래 취지대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한마당축제의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천시 자체에서 기획하는 행사 한마당축제에 맞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시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그런 행사 가운데 한마당축제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계속 확대되어서 사업이 커지면 상당히 조직이 경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운영할 때 제한적으로 본래 한마당축제 재단의 고유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연구용역방향 개인의견으로서는 시립예술단이 보다 정예화 되고 수준이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연령제한을 했는데 활동 상한연령을 50세에서 45세까지 위촉당시 연령은 48세 이하에서 43세 이하까지 연령제한을 했는데 이 나이를 정하게 된 기준 예를 들면 45세가 되면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나이를 45세 43세 이하로 확정하게 되었는지 나이를 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은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체제가 상임체제가 아니고 비상임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연구는 못 해 봤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은 내용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 50세가 넘고 하면 어차피 성량 가지고 활동하는 것인데 성량문제로 인해서 공연의 질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상용으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58세로 규정이 되어서 상임단원으로 있는 경우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상임단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어서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연령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고려해서 연령제한을 한 것이란 말이지요? 외모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50세와 45세 성량의 차이가 있는지 물론 특별한 사람은 50이 넘어서도 가수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 나이를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시립 여성합창단도 많이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58세로 규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단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임이 아니고 상임단원들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58세도 있고 45세나 그 이하도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거로는 가장 적은 연령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결국 나이제한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분 중에서 나가야 되는 분들이 현재 있나요? 아마추어의 경우 오히려 조금 더 기간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세 이상 45세 이하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연령대 단원들은 두세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원이 40명인데 그 중에 20대 30대 연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공자들일테고 예전부터 활동하던 분들은 두세 분 정도라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비 전공으로 된 분이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만간 그만 두셔야 되겠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위촉되는 분에 한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전은 아니고요.

황순식위원

조례 자체가 그런가요? 연령제한이 정해지면 언제 위촉이 되느냐가...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부칙에는 그렇게....

황순식위원

전문성도 좋지만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그렇게 전문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좀더 폭넓게 과천에서 노래부르고 싶은 분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주부들 중심의 어머니합창단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 시립으로 변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정체성을 전문합창단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정책변화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정책결정은 시립예술단을 구성하면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다 좀더 전문화된 여성합창단으로 가면서 지금에 와 있는 상태인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문화로 가는 방향이 좋겠다는 방향이 제시가 되어 금번 조례에 정책결정을 하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이 조례는 전문화로 가는 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이 조례 내용은 활동연령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안중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전문합창단이 아닌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전문합창단으로 가기 위해서 연령제한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애매하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전문적인 여성합창단으로 변화시킨다는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용역결과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안이 나왔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제안한 것은 도리어 이원화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우선적으로 추천한 안은 이원화하는 안이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3개 안이 나왔는데 두번째 안을 선택한 것이 ....

서형원위원장

제가 과장님과 싸우려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하신 분들이 이원화하는 안을 제가 거기에 찬성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원화하는 안이 지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내놓은 게 사실이잖아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에...

서형원위원장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왜 답변 안 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해 준 게 첫번째 안은 아까도 있었지만 민간단체로 하는 방향이 있고 두번째는 어느 정도 전문화된 합창단으로 끌고 가자는 안이 있었고 세번째 안이 제시된 게 이원화 운영하는 것이 제시된 것이지 꼭 세번째 안을 하자 그렇게 제시된 것으로는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큰 틀에서 제시된 것이지 용역결과 3안으로 해야 된다 단정적으로...

서형원위원장

제가 3안으로 했느냐고 질의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3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우선 추천한다고 용역보고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왜 다른 것을 이야기하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안을 제시하면서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원화하는 것이 현재로서 바람직하다고 추천한 게 맞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맞고요. 단지 대안은 세 가지 안이 큰 틀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대체로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요. 그 답변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나중에는 결국 맞다고 하시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천한 게 맞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그랬는데 과장님은 전문화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예술단 의견을 많이 들었고 지휘자 의견을 들었고 세 가지 안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전문화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완전 전문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완전 전문화를 하게 되면 타 자치단체처럼 상임으로 해서 진짜 전문화로 가야 되는데 저는 완전 전문화로 방향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자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비상임으로 해서 단지 단원들은 어느 정도 전문화된 단원을 위촉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확실하게 전문합창단처럼은 안 간다는 게 입장이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예술단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접한 바가 없고 조례를 보면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운영위원 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미리 알지 못했을 정도면 그런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한 검토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전문화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도 힘들고 시민이 예산도 늘어나는 것으로 가져오셨는데 예산을 늘려서 전문여성합창단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내용에도 나왔지만 전문여성합창단이 가지는 자체의 장점에 대해서 그게 왜 우리 시에 권할만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있게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여성합창단을 시에 하나 둔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인데 여성합창단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정책결정이 어떤 의견수렴을 떠나서 정확한 정책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조례를 통해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추어였던 단체를 특별한 의사결정이 없이 점점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뚜렷한 이야기가 없이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방향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조급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는 이 진행과정에 있어 작년에 용역 줄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용역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발전방향이 제시된 것이고 제시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책결정을 한 것이고 그동안에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용역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용역 납품 전에 용역 성과물을 받기 전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이 안이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선택한 내용이 절차없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갖고 이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중현위원

답변과정에서 전문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결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용역결과 문화예술위원회 또 집행부의 의견 또 조례를 통한 의견 그래서 과연 전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가는 과정에 있지 앞으로 과천시에 시립예술단이 전문화된다라고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결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토론하고 있는 것도 결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문화할 것이냐 아니냐는 결정이 완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나 지금까지의 의견을 볼 때 전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과정에서 처음에 출발 때 어머니 합창단 이 부분이 사실 단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하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대로 노래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시립예술단체로 보기는 어렵고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협력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보조사업을 통해서 어머니 합창단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지간 방향이 아닐까 왜냐하면 전문화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출범당시에 노래하고 싶은 어머니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없애면,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을 잘 연결해서 활동했던 분들을 잘 조합해서 단체를 만들면 여성 어머니 합창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나름대로 추진해 주시고 전문화는 전문화대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나름대로 장단점을 보완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도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여기저기 합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참 잘 하더라고요. 참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성된 사람들이 20대도 많고 30대도 많고 40대도 있더라고요. 40대 분 계신 모습이 결코 20대 30대 하는 분들보다 못 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연령제한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연령제한 문제가 없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문화된다면 그런 부분은 연령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장께서도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되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앞으로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방안을 대답해 주시면 현재 전문화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어머니합창단의 경우는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경우에 시가 관여해서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되어서 어머니합창단이 구성이 된다면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진 방향으로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합창단은 민간차원에서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할 경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립예술단이 전문화되고 보다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전문화된 수준을 보고 그 밑에 아마추어 합창단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문화된 합창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동별로 어머니합창단이 생겨서 동별 합창단 경연대회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합창단이 그 자체로만 목적이 아니고 전문합창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련 아마추어 합창단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것이 과천시에서 전파시킬 부분이고 교향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수준높은 청소년교향악단이 있으면 과천시의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점을 가져서 전문화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천시민들이 그와 관련된 어떤 예술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수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합창단의 경우 그런 식으로 동별로 어머니합창단이 구성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도 확인을 했고 민간차원에서 합창단이 구성이 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구성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아카데미오케스트라로 명칭변경하고 편성을 4관에서 3관으로 줄이고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카데미오케스트라 성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주도적으로 제기한 안 중에 하나였는데 아카데미라는 말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기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오케스트라가 아카데미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아카데미, 대학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자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정상 대학원에 가지 못한 유능한 젊은 연주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 조례는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호를 닫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현재 단원도 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조례안을 잡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분야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이런 이유로 계속 학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술단 운영위원들에게도 메일로 계획 잡은 것에 대해서 정책방향 잡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당초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조례는 열려 있던 상태인데 현재도 중고등학생들은 단원에 들어와 있는 분은 없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한 교향악단의 경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하지 그 외 분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은 제가 질문을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령대의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 거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는 대학원 연령대가 아니라 대학원생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학벌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동년배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배의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게 하면 되지 그것을 왜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못을 박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술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의 경우는 거의 이런 분들이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음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안 가고 연주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사정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율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명백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는 대학원에 안 갔으니까 못 들어온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예술단 사무국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하는데 대개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해서 더 하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가든지 방향설정을 해서 학업을 계속 진행하지 대학졸업 후 교향악단에 취업하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실제 우리나라에서 음악대학에서 학생을 굉장히 많이 배출합니다. 그 학생들을 받아줄 곳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유학가는 것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지 탑클래스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학원에서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잠재력이 있는 연주자들인데도 그런 무대나 활동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음악발전에도 기여하고 우리 시로서도 자부심있게 운영하자는 것인데 이미 받아주는 사람만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취지가 안 맞다는 거지요. 말씀을 길게 하지 말고 만약에 대학생 대학원생 못박지 말고 연령으로 제한을 한다면 그런 안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연령으로 제한을 해도 운영하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일반단원은 27세나 28세까지 수석단원은 30세까지 해도 상관없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들이 대학졸업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연령기준으로 제한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보다 보니까 계속 허점이 생기는데 대학원생 중에서 30세 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이것에 따르면 30세가 넘는 대학원생은 단원은 될 수 있는데 악장은 될 수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제한이 연동되면서 문제가 있는데 정비를 해서 다시 가지고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결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 후에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0 회의중지

14 : 0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소동 결산서 42쪽 맨 아랫줄에 시설비 360만원 이것이 관광안내소 유지보수 해서 잡혀 있었는데 지출되지 않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판이 두 군데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당연히 질의할 것인데 준비를 해서 오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안내판 유지보수비용인데 사유 미발생하여 집행을 안 했습니다. 중앙로에 관광안내판이 하나 있고 서울대공원에 하나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매년 책정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산정기준이 예산 당시 부기에 보면 6천만원×6% 해서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7년에만 유지보수비를 안 썼다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2008년에는 집행을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확인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감가상각비 비슷한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결산서 4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부를 살펴보았는데 민속보존회, 경기소리보존회, 과천향교 이런 것들은 전액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고 문화원 예산을 보면 향토사료도서관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부를 보면 향토사료도서관 운영은 따로 없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향토사료도서관 운영경비로 해서 1,3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은 사항인데 자체 인력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당시 6개 사업이 잡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6개 사업이 예산이 얼마씩 해서 자료가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결산서에 보면 향토사료도서관 운영도 없고 다른 것도 4가지만 집행이 되었는데 문화원 문화사업 운영...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6개 사업을 신청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 자체를 취소했고 한 가지 문화사업운영비, 과천관련 고서 발간, 역사문화아카데미, 과천문화 발간, 과천 예문화 발간 이 다섯 개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향토사료도서관 하나만 빠졌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왜 안되었는지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거기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합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결산서 43쪽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2,5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관광박람회 이 행사 예산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지요?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있고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장소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경기도에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같이 참여하는 면이 있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면 형식적에 치우칠 염려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부스가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 관광안내 자료 만들어놓은 것하고 서울랜드, 대공원, 국립과학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해야 한다면 행사 같은 데를 보면 지자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어서 혹시 그런 면은 없는지 형식적으로 하다보면 실익은 없고 예산만 쓰고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평가한 자료는 없고 홍보를 하게 되면 각종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비디오를 통해서 쏘아준다든지 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과천이 어떤 곳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라면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사 김정희 작품구입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2억을 세워주셨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작년말에 1차 구입 심의를 했습니다. 금년 초에 10점에 대해서 평가금액이 54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했고 2차 유물구입 공고를 내서 10점에 대해 심의를 해서 3점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3점 가격은 2,300만원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및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63억 9,006만 3천원 중 171억 1,303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8억 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84억 7,613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에서 2억 4,570만 5천원, 노인복지에서 3억 4,560만 6천원, 여성아동복지에서 2억 957만 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노인복지관 신축 토지매입비 19억 857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 65억 6,756만 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0억 2,006만 7천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40억 2,303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100억 4,31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0억 2,017만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이 364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20억 1,652만 5천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4,688만 5천원 중 3억 1,076만 9천원을 집행하고 3,611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경로당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경로당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로당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알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42호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천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중 경로당 지원사업을 본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경로당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 지원하기 위한 노력 등 노인 수익활동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형원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살펴보았는데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양호하게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4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장애인 관련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장애 정보화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분량이 많아서 지출부를 다 하나하나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한 28% 정도 지출이 안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비 시행이 안된 사업이 있느냐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금액은 크지 않은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 같은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실상 국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금액은 거의 없는데 9,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고 특히 어떤 사업이 집행이 잘 되고 있고 어떤 사업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어떤 것이 몇 % 집행이 되었고 집행이 많이 안된 부분은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거가 아니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사운영비 부분에 보면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이 1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92만 8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목 내에서이긴 하지만 예산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별로 다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많다 적다를 떠나서 분명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이 지출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애초에 예산을 적게 잡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야지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애초에 예산을 더 잡든가 지출부를 다 찾아봐야 알게 되어 있는데 화환 외 2종인데 100만원이 넘어요. 화환에 100만원을 사용한 게 아니겠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이외에 사용하는 물품이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비품은 4가지 정도가 비품인 것 같고 임차비 현수막 구입비가 사용되었는데 그것도 25만원×5종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사용한 것을 보면 25만원 넘는 것도 많이 있구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가장 비싼 부분이 화환이고 꽃을 하나씩 갖다 놓는 거 하고 장갑 리본 플래카드 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편성 시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예측을 하셨으면 물품구입 25만원×5종이라고 써 오면 안되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고 오버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든 작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부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총무과에서 올라오지요?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분장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분장표에 나와 있는 업무내용이 사회복지과 업무총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다 명기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소관부처가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놀이터 담당을 하고 있지요? 놀이터가 관내에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 공원지역이 있는데 복지과는 어디 놀이터를 관리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것과 아파트 단지 내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파트 안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아파트 안의 놀이터 비용지급을 보조금 나갈 때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최종통과가 되어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현재 행정안전부로 법안이 이전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지시는 저희에게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우리 시 놀이시설도 이 기준에 통과되려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많이 뒤따르지요? 그러니까 종합적 점검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과연 이 시설을 사회복지과가 하는 게 적합한지 이번 직제개편에서 논의가 되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현재 업무 자체가 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행안부에서 어린이시설 안전법으로 입안해서 지식경제부에서 넘어가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된 바는 없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위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 같은 데는 사실상 공동주택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되었고 더구나 그런 것을 놓고 보면 건축법에 의한 부분이 사실상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번 직제개편에 용단을 내리시고 이 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위생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기준에 미달된 놀이시설이 태반이 넘을 거예요. 이 기준을 통과하려면 예산이 그에 따라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주무과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놀이터를 안전관리법으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으로 해서 총괄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이 건설업 면허업종으로 봐서는 조경시설업 면허 소지지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인데 건설을 다루는 건축이나 건설과에서 총괄 핸들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에서 어린이 복지개념으로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건설이기 때문에 복지담당 직원들이 건설분야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직제가 배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토목이든 건축이든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는 건축직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안전관리법을 시행해서 모든 놀이시설을 지금 안전기준을 도입해서 여기에 패스하면 필증을 다 붙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도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시에는 여기에 대비능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사회복지과 담당 실장님이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조례 기간 중에 조정이 된다면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직제편성을 해서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면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직제편성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놀이시설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상으로 정리할 문제면 빠른 시간에 주무과를 조정하셔서 2009년 과천시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준비를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볼 때 좋은 지적이신데 말씀하신 단독 공동주택 공원의 어린이놀이터는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고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과천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큰 음식점에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재난 쪽에서 총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끝나는 대로 협의를 보아서 좋은 말씀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어른들의 눈높이입니다. 지금 공원의 놀이시설이나 소관관리시설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놀이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보시면 기준치가 제가 봤을 때는 관내 놀이시설이 시소, 그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총괄 A놀이터가 통과가 아니라 거기에 배치된 모든 시설이 철봉이면 철봉기준치 그네면 그네, 미끄럼틀이면 미끄럼틀 다 있습니다. 이 기준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 눈높이에 보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관에 와서 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치를 다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발의를 못한 이유가 주무 해당 과가 없어요. 총괄해서 맡아서 수용하겠다는 집행부가 없어서 의원이 조례 준비 다 해놓고 못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다음은 결산서 1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61쪽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및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80억 8,212만 4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41억 8,212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2억 6,424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6억 8,194만원이며 이월액은 172억 6,48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1,745만 4천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 사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문화회관 건립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특수 살수차 차량구입비 3,75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비 4억 3,281만 5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토지매입비로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89억 4,280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78억 8,92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의 원인별 내역으로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1,698만 1천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억 12만 6천원, 청사관리 시설비 7,619만 6천원,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1,5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부림동파출소부지 매입건이 오늘쯤 완료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오늘 등기권리증이 저희 소유로 되어서 오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소유권 이전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게 되면 잔액을 바로 지출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등기권리증은 어디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등기소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오랫동안 시도 그렇고 부림동 주민 숙원사업이었는데 어렵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1억 이상 남았어요.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들까지 평상시까지 쭉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요? 경상비니까 쭉 들어가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예산현액은 7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 7,600만원, 집행잔액이 1억원이 남았습니다. 실지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액이 4억 7,419만 1천원인데 지출액이 3억 9,6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이 7,700만원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역난방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들인데 인상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예비적 성격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인상이 안되어서 평상시 전보다 덜 쓴 것은 아니고요?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평상시만큼은 쓰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최근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하면서 시청 내부에서도 전력수요를 줄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도 다니면서 복도에 다니면서 불이 불필요하게 켜 있으면 끄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것이 계량되고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연말에 아시겠지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같은 시기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고 단순하게 직원들이 어디 다니면서 끄는 것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량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고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파출소 부지 얼마에 매입협의가 되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27억 3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많이 양보했네요. 45억 달라더니....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는 26억 3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그쪽 측에서 한 사람을 선정했는데 28억 정도가 나와서 3개 평균을 하니까 27억 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듣기론 차액이 많이 나서 매입이 안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부림동파출소 부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분들도 있고 위에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고 어제도 그것 때문에 도대체 선출직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제가 한마디 들었는데 해결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상수도사업소 등 시설들이 있는데 건물 이외의 부분 마당이나 조경을 비롯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2007년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범

박준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9일 오전 10시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5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