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배영희 의원 발언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1 회의중지
15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2. 그밖에 복지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안 제8조 내지 제11조를 제13조 내지 16조로 하고 제8조 내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순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중 지휘자 ‘1인’과 반주자 ‘1인’ 중 ‘1인’을 각각 삭제하고 제5호 중 트레이너 ‘2인’을 삭제하고 제7호 중 트레이너 ‘2인’을 각 ‘1인’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청소년교향악단’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한다. 안 제7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43세 이하로 하고 단원의 활동 상한 연령은 45세까지로 한다. ②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의 경우에는 대학생 이상 30세 이하로 하며 위촉 당시 연령은 26세 이하로 한다. ③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영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중 ‘4년’을 ‘3년’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 동안 위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 안건 중 14개 안건은 원안가결, 3개 안건은 수정가결하고 1개 안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4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안번호 2008-45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조례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28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29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1 과천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4 과천시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6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8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39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40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8-41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8-42 과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08-43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30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황순식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의안번호 2008-35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중 지휘자 ‘1인’과 반주자 ‘1인’ 중 ‘1인’을 각각 삭제하고 제5호 중 트레이너 ‘2인’을 삭제하고 제7호 중 트레이너 ‘2인’을 각 ‘1인’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청소년교향악단’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로 한다. 안 제7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43세 이하로 하고 단원의 활동상한 연령은 45세까지로 한다. ②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의 경우에는 대학생 이상 30세 이하로 하며 위촉당시 연령은 26세 이하로 한다. ③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로 수정가결, 의안번호 2008-37 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항 중 ‘4년’을 ‘3년’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8-33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 : 1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