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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1본회의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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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5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수

노태수의사팀장

제15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5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제안제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영희 의원, 서형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영희 의원, 서형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 및 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과천시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과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세입여건은 과표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지방세는 23.3% 주 수입원인 재정보전금은 외적인 여건 변동이 없는 한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10.7%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의존재원의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서민생활 안정,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와 교육 및 문화분야의 지속적인 지원 육성, 교통 및 도시개발사업의 투자시기 도래로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삶의 질 향상과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대단위 사업 및 지역현안 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완벽한 지원과 신규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지원 경비는 사업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예산은 계획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사업 시행단계부터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준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82억 5,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51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7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9억 4,4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751억 8천만원보다 10.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3억 1,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479억 1,100만원보다 7.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 추계로 최적의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939억 4,4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512억 7,500만원, 세외수입 474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 4,800만원, 재정보전금 766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6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첨단도시 조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472억 8,500만원, 재무활동비로 127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1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로 2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372억 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억 4,200만원, 교육분야에 35억 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2억 1,4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3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는 341억 500만원, 보건분야에 20억 7,100만원, 농림분야에 41억 4,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6억 5,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0억 4,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0억 2,800만원 그밖에 예비비 21억 1,7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31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 9,1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 4,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7억 1,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7,2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57억 6,1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8억 2,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4억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단체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1,203억 1천만원으로 2008년도말 조성액 1,080억 3,200만원보다 89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9년도 수입액은 122억 7,700만원, 지출액은 33억 5,3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사회단체기금 26억 700만원, 공공부조기금 31억 6,400만원,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억 1,600만원, 교육발전기금 261억 7,100만원,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162억 3,700만원, 체육진흥기금 23억 6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08억 4,300만원, 여성발전기금 31억 2천만원, 식품진흥기금 7,300만원,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388억 6,600만원, 지역발전기금 130억 6,5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700만원, 재난관리기금 31억 1,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금액은 1,119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일부 세입 증가분 반영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내역 계상과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중 증감분 반영 및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1억 9,100만원이 증액된 2,66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7억 900만원이 증액된 2,079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4억 8,300만원이 증액된 58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지방세 24억 1,900만원 증액, 세외수입 2,200만원 감액, 재정보전금 30억원과 보조금 3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2억 2,3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5,5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5,500만원, 환경보호분야 5억 3,300만원, 사회복지분야 11억 2,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 2,200만원 증액, 산업 중소기업분야 1억 9,900만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12억 5천만원을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2억 6,200만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 5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5억 8,500만원 증액, 하수도사업 1억 5,800만원 감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 9,500만원 증액, 도시주차장사업 4천만원 감액, 기반시설 8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경기도에서 보조내시가 12월 4일자로 내시되어 기초 노령연금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5,600만원, 의료급여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2008년 제4회 추경예산액 2,664억 4,9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2,66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600만원 증액,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보조금 5,600만원을 재원변경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500만원을 예비비는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중점지원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가족이 행복한 과천을 만들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일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5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7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4개 사업소 6개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임기원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황순식 의원, 배영희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5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세무과 외 13개 실과, 제2차 특위인 12월 8일에는 주민생활지원실 외 7개 과를 심사한 후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차 특위인 12월 9일에는 200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세무과 외 2개 실과, 제4차 특위인 12월 10일에는 총무과 외 3개 과, 제5차 특위인 12월 11일에는 사회복지과 외 2개 과,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에는 환경위생과 외 2개 과, 제7차 특위인 12월 15일에는 도시과 외 2개 과, 제8차 특위인 12월 16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제9차 특위인 12월 17일에는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동,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특위인 12월 18일에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8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