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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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20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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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16일 기준으로 84명의 직원과 109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5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4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수입은 예산액 119억 2,800만 원 대비 61억 6,680만 원으로 51.7%를 달성하였고 지출은 예산액 119억 4,800만 원 대비 51억 9,300만 원으로 4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영·고객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공단의 2010년 경영실적에 대한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감·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새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장 내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네 번째 전문인력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회계분야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친절한 공단 이미지 확립을 위해 고객감동라인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 사항입니다. 공단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3/4분기 정례조례 및 직원교육을 8월 31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 정기재물조사 실시사항입니다. 정기재물조사 실시를 통해 물품의 관리상태를 검증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예산편성 추진사항입니다. 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공단 예산편성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구획을 재도색 하였으며, 둘째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주민의 주차편의 증진과 민원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12쪽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대기질 및 교통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해누리타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도모하고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는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섯째 집중호우로 인해 해누리체육공원이 침수되어 복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동판매기에 대한 식품안전통합인증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반기 직원 소방교육훈련 사항입니다. 화재 사전예방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입체식주차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주말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주말 및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7월 31일 기준 총 287개 프로그램 575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아스포츠단의 운영에 따른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학부모 및 가족들에게 보여주고자 공개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넷째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단계적인 수영지도를 위한 어린이수영단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고객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친절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1년 유아스포츠단 2학기 운영사항입니다. 유아의 신체발달 및 지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코자 유아스포츠단 2학기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사항입니다. 기존 매점 운영자의 계약연장 포기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고품격서비스와 안정적 시설관리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고객 부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았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 주어진 환경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결과는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 다 되어서 12월달에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경영평가 수감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 조직도에 보시면 정·현원이 있는데 과부족이 전체 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약직만 저희들이 현원 3명이 있고 나머지 관리직, 지도직, 기능직이 현재 저희 내부 정관상 과부족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지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수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래도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밑에 주차단속은 공무원들이나 현장근로원이 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현장근로원은 여기 정규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109명이 있고 구청 파견공무원은 기능직 단속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인원입니다.

박태문위원

이 분들이 업무보조를 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장업무를 현장지도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과부족이 이 정도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게 동별로 되어 있는데 없는 동은 왜 없는 겁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 사항은 구에서 설치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운영을 위탁한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박태문위원

보니까 없는 동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고객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산하 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박태문위원

그렇다면 지난 8월 24일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가 우리 양천구에서 실시된 거 아시죠?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박태문위원

이번 주민투표가 전국적으로 투표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국한되어 실시를 하다 보니까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실제로 목2동에 투표소가 적정하게 설치되지 못해서 일부 주민들이 먼 거리의 투표소로 이동하는 그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목2동 14통 주민들은 14통 내에 투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소 인구비례 때문에 버스로 3코스 정도 떨어진 동주민센터로 배정받아 투표를 하러 갔는데 그 14통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보면 투표소 설치에 관한 법적규정이 나옵니다. 제147조 제2항에 보면 "투표소는 투표구 안에 학교, 읍, 면,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목2동에 있는 공공기관인 목동문화체육센터에 투표소가 설치되었다면 인근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목2동주민센터에까지 버스를 타고 투표를 하러 갈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사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협조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동주민센터에서 장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고요, 동주민센터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도록 우리 시설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제147조 3항에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체육센터에서 투표장소에 대한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목2동 14통 주민들은 자기통에 투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인구가 많기 때문에 투표인구가 적은 목2동주민센터로 버스를 타고 세 정거장을 이동해서 투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 연세드신 분들이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장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날 동주민센터에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어른들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동주민센터로부터 투표장소 요청을 받았다면 당연히 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당시 목동센터에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협조가 왔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목동체육센터장 본인이 결정을 다 하는 겁니까, 보고 안 합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그 내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사장님, 법령에서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판단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예.
성호

마성호본부장

기 사항은 8월 14일에 임박해서 관할 투표 동주민센터에서 협조공문이 관할 체육센터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사후보고 사항입니다만. 따라서 저희들은 10월 26일에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투표사무소로 제공해 주겠다는 회신을 보내 주었고요, 8월 24일 건에 대해서는 당초 2층 체육관 거기는 불가능하고 1층 공간을 활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에서 "1층 공간은 적정하지가 않다"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박태문위원

본부장님, 말씀 좋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는 중에 "법령에서 우선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이 뜻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 제147조 3항에 보면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단체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공공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 법률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1층을 투표소로 제공하고자 회신을 보냈던 바 동에서는 장소협소 문제 또 주민들 접촉문제로,

박태문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응해야 한다는 뜻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그 법률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했던 2층 체육관에는 그 당시 방학특강으로 인해서 약 500여 명의 회원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어제 체육센터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4일날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줄넘기, 에어로빅, 댄스, 농구, 어린이 인라인을 하는데 학생 회원수가 에어로빅이 7명이고 리듬체조가 15명, 오후 요가가 10명, 어린이 인라인 9명, 어린이·청소년 검도 3명, 토요농구 20명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잘못 안 거 아닙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도 그때 당시에 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490여 명에 가까운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비교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어제 분명히 체육센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때 당시에 자료는 저희들이 보았고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회원들한테 임박해서 프로그램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더 가중될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더 약화될 것이다,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박태문위원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지만 전체 주민들의 투표에 대한 참정권을 박탈했다 이말이에요.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구민들도 위하고 또 투표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1층을 제공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작년 6월 2일 동시지방선거 때 목동체육관 농구장에 투표소가 설치되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회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했는데 유독 이번 주민투표에 체육센터에서 장소제공을 안 했다는 것은 그날 센터 강의실 전체가 하루 종일 수업한 것도 아니고 설사 강의실이 비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정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정도는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정규선거 때는 잘 아시다시피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6일 재선거 사항도 미리 협조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날은 재선거 장소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에 임박해서 협조요구가 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차선책으로 1층에 장소제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태문위원

10월 26일 재선거는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이번 주민투표는 관계 법에서 정한 투표소 설치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법을 지키지 않았다, 지켰다 이 사항은,

박태문위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게 관계 법령에 있으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박태문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회원이 약 500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못했다고 하지만 어제 받은 자료에는 9명, 10명, 3명밖에 안 되고 그 회원들도 학생입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날 투표장소로 해줬어야 되고 농구장이 굉장히 큽니다. 절반 정도 나눠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민투표는 서울시 역사상 처음 발생한 주민 참정권을 실행하는 것인데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는 하루 정도 수업을 늦추고 강의실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2층에 다목적문화회관 등 여러 장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나,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마성호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본부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임박해서 보고를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장소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그 대안으로 1층에 장소를 제공하느냐?.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동장님은 그날 체육센터 관장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조사를 해보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동주민센터하고 체육센터가 교감이 이루어져서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우선적으로 법적 조치를 준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박태문위원

시설관리공단 산하 체육시설이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법에 의해서 규정한 공공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또 이번 구청장 재선거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공기관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센터에 갔는데 2층 문화교실에 정사각형 방이 30평 정도 되는데 그 방에서 어린이 체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강사님한테 "불편한 게 없느냐?"고 물었더니 "출입구 문이 안 닫혀서 밖에서 바람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음악이 제대로 안 들려서 아이들이 못한다."고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이 안 닫혔습니다. 영선반에서 빨리 이 부분을,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런 것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목동문화체육센터 친절교육이 나왔는데 친절교육을 했다면 제가 선출직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라 일반주민이라도 사무실을 방문하면 최소한 일어서서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앉아서 본척만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지역의 의원이라면 당연히 인사 정도는 해야 되고 주민이라도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친절교육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반복적이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박태문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태문 위원님 말씀의 요점은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투표소를 대관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투표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강당에 프로그램이 있었고 환불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1층에 공간을 대관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좁아서 동주민센터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성호

마성호본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은데 8월 24일에 거의 임박해서 협조요구가 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전조치를 하고 홍보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았다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본부장님, 8월 14일이면 열흘 남았으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열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법에는 분명히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대관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동주민센터를 가도 동주민센터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강당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것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합니다. 주민자치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도 돈을 주고 강당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도 다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노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우선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그러한 업무를 못하더라도 투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도 돈 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시키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장소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 체육센터도 우리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끔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간이 안 된다면 당연히 체육활동보다 우선하는 게 투표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 법률적인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투표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 공단에서도 임대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박해서 했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를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회원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그걸 전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선거 같이 크게 붐비지는 않을 것 같아서 1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노력을 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동주민센터에서 거부할 정도면 분명히 안 되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임박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 확인해서 제가 시시비비를 가려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체육관 관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으로 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체육활동도 중요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이 우선적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동주민센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이러면 이 법 규정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임박해서 왔다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체육관 관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분명히 다음번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예,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목동체육센터 관장님께서 출석을 안하셨는데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들은 바로는 그만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아직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임옥연위원

공단에 퇴직하겠다는 사의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그만뒀다라는 소문이 나서 보고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해서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셨나 해서요. 센터 관장님이 출석을 안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관장님이 실무자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월 이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목동테니스장 조명등 예산을 1억 얼마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예산을 저희 공단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고 구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구재정 우선순위상 삭감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구 자체에 반영되어 있다는 구두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은 몇 년째 민원사항도 있으니까 이번 예산 때 꼭 챙겨 주시고 지금 주차시설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차구획 재도색이 예산상에 있었습니까?
성호

마성호본부장

이것은 구 예산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교통지도과에 민원이 있어서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호

마성호본부장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익년도 재도색 부분 물량을 조사해서 같이 업무조정을 거쳐서 구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고 구청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본부장님께 여쭤본 게 아니라 이사장님께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이 정도 되면 이사장님 답변이 척척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교통지도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업무보고 책자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목동체육센터 관장의 계약기간이 9월 28일이라고 들었는데, 계약직이죠?
기식

김기식이사장

26일까지가 만료이고 27일부터는 새 계약기간이 적용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장일출 관장께서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얼마 전에 실적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이사장

본인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박태문위원

혹여라도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공백기간이 없도록 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항간에 목동체육센터에는 정치인이 많이 드나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불시에 자주 방문을 하셔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 성원이 안 된 관계로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3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53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593억 3,175만 1,000원에서 11억 3,511만 9,000원이 증액된 604억 6,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125쪽 및 126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3,592만 4,000원에서 2억 9,1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3월 준공된 해누리타운 구 직영시설의 일반관리비 부족분 4,970만 원, 종합서고 확충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청장집무실 축소 외 1억 5,200만 원,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구청장 취임식 등을 위해 2,500만 원 그리고 2010년 예산결산에 따른 행정인턴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추진예정이었던 직원 공무국외연수를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실시하지 않고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사업 또한 교류도시의 사정상 추진이 어려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원 공무국외연수비 6,300만 원과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비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38억 2,380만 1,000원에서 1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억 9,2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민방위장비 관련 시비보조금 교부계획에 의거 최종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민방위 화생방장비 등의 확충 및 관리비 1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인 신정이펜하우스 입주에 따른 통·반이 증설되어 통장 수당, 통장회의 참석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1,090만 원, 오는 10월 26일 실시되는 구청장 재선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선거관련경비 8억 7,069만 원, 그리고 201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2억 4만 4,000원에서 2010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 4,961만 3,000원에서 9,64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 조명등 유지보수비 7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에 따른 강사비 400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 지원 476만 원 그리고 2010년도 CCTV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8,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13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6,603만 9,000원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위해 1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시어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 125쪽과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마침 추경에 예산이 있어서 제가 보류했었는데 성남시청도 신청사 건물들이 유리로 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설계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입주해가지고 몇 달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예산이 이렇게 발생되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년 단위로 계상할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소요예산이 추가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사실 여기에 반영된 관리비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과소추계를 한 게 일반관리비 성격이고요, 전기료 분야라든지 난방 분야는 저희가 당시에 어떻든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 최근에 지은 건 그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면에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지 확인은 아직 안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지을 때 "약간은 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건물운영비로 14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여기가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가 그 당시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우리 구청이 직접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만큼의 추가재원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들이 쓰는 것까지 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건물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이 건물의 관리개념은 전기, 냉방, 난방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기본분야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물관리 면적이라든가 시설에 안분해서 전부다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전기료나 난방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전체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목5동청사도 앞으로 이렇게 유리로 만들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목5동청사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경자위원

그 청사진 나온 건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 건축기법이 에너지 문제에 이런 자원문제는 세계적으로 국가간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우리나라가 국가협약에 가입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가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미관만을, 그리고 저는 볼 때마다 아주 기괴하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짓는 청사들이 다 이렇게 유리로 거의 동일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거래라든지 관행에 의해서 어느 사람들이 독과점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건물의 이용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되는데 거의 유리로 번쩍번쩍한 공공청사들이 다니면서 보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남시가 소송을 하는 것처럼 만약 에너지 효율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월등히 떨어지거나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 그런 걸 감안해 본 적은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건축물 설계심의를 할 때 그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유리의 햇빛 통과비율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충분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함으로써 실내온도가 3도 내지 5도가 높아진다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요, 주상복합에 입주한 분들의 가정에 가보면 겨울에도 커튼 치고 별짓 다해도 집이 비닐하우스 안 같아요. 그런데 공공청사를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공공청사를 이번에 연수 다니면서 보니까 선진국도 이렇게 호화롭게 안 짓습니다. 조명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안 켜고 건축기법이 굉장히 견고하고 검소하게 지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 양천구도 이렇게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건축들도 설계 청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다시 또 설계를 하려면 또 돈이 들겠죠.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청사 건물들을 그냥 어떤 트랜드에 맞추어서 따라서 짓고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공공청사는 가장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시민편익적이고. 그래서 이런 디자인에 치중하는 그런 행정을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얼마만큼의 에너지 관리비용이 들어가서 설계자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는지를 감안하셔서 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기본원칙을 시민 편의적이고 실리적인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구청 행정의 원칙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청장 집무실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비서실은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었는데 비서실까지 포함해서 현재 있는 집무실을 작년 8월달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1년 이내에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26일 재선거가 끝나고 새로 되시면 법령에 맞게 축소할 예정입니다. 비서실도 당연히 포함돼서 같이 축소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비서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축소한다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축소하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박태문위원

청장실을 82㎡에서 41㎡로 줄이면 절반 정도 줄이는 것이고 비서실도 줄이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공간은 현재로서는 새로 오시면 상의를 해야죠. 실제적으로 소규모 간부회의를 구청장실에서 했는데 줄이게 되면 그런 자리도 부족할만한 공간입니다.

박태문위원

소규모 간부회의는 기획상황실이나 여러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기획상황실은 구·동이나 전체 직원 회의를 하고 또 우리 간부회의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회의장소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회의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전에는 문화회관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상황을 봐서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기는 1회성으로 쓰고 맙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임차를 해서 쓰고 끝나면,

박태문위원

지금 이것도 임차비용입니까? 집기 임대료가 1,500만 원으로 꽤 많은데.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자면 사회자를 섭외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 쓰는데 500만 원을 들여야 합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거기 사회자하고 공연단 비용이,

박태문위원

전체가 500만 원입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각구에 보면 홍보대사가 있던데 우리 양천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면 홍보대사는 따로 접대비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구도 그런 홍보대사가 있으면 사회를 봐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사회를 보는데 굳이 보상을 해주는 것도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사회자는 행사에 따라서 전문적인 사회자가 필요할 수 있고 일반 연예인 성격의 사회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새로 취임하는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봄에 보니까 우리 해누리타운에서 행사를 할 때 사회를 잘 보는 여직원이 있던데 그런 사람을 양성해서 써야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이걸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 내는 게 총무과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 "일반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게 적절하냐?"고 질의했을 때 의원들이나 구청에서 연수를 갈 때 번역을 해 주기도 하고 교섭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EU 연합법이나 연방법, 또 기초 자치구 해당 유럽의 분야별 법을 번역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당 2만 원으로 민간인이 번역해 주는 번역료를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로 번역해서 영문법에 맞춰서 대충 문장을 만들었는데 민간 개인들이 해 주는 역할에 그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데 왜 우리가 해마다 2,000만 원씩을 거기에 내야 되죠?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인데 국제교류재단은 이미 폐지가 됐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교류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각 지역에 국제행사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할 것이냐?"라는 의사타진, 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전문적인 번역은 카운슬링 정도는 해도 실제 번역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재단에 해마다 2,000만 원씩 낼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에서 번역해 주는 수준이고 섭외해 주면 섭외료까지 다 받는데 왜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2,000만 원씩 줍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를 하려면 정보도 빈약하고 힘이 드니까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에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교류업무에서부터 각종 필요한 업무를 조언하는 역할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회비 성격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던데요, 그 재단의 대표가 약간 정치적인 입장이었고 언제 한 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봉이 8~9,000이라고. 그렇게 돈 걷어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인데 거기에 한 번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돈을 내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다 필요할 때는 민간인이 받는 수수료 수준보다 더 받는데 민간인들한테 그거 연결해 주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출연금을 왜 냅니까? 내년에도 예산편성해서 또 줄 겁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자치단체는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내야 되고 저희가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재단은,

김경자위원

활용하려고 했더니 민간 비즈니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돈을 글자당 얼마씩 다 받는데,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면 받는 것이고 거기는 자치단체별로 교류 알선을 하지 예를 들어서 책자를 통역하는 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은 정식으로 폐지가 됐고요,

김경자위원

언제 폐지됐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작년도에 없어졌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전부 관장하도록,

김경자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국제교류재단에 민간출연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작년에 바뀌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작년까지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 예산을 할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시도지사협의회 회비가 2,000만 원입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1,000만 원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거 대비해서 인수위원회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와 있고 취임식 비용이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인수위원회가 법적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100% 법적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10월 26일이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예산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인수위원회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다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수위원회 자체를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임 구청장께서 활동한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사실 인수를 받을 거면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쁜 와중에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 받아야 되죠, 예산 해야죠, 업무보고 해야죠, 또 거기 가서 업무보고 해야죠,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면 가능하겠지만 재선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정말 사회를 잘 보는 연예인을 데려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사정도 안 좋으니까 취임식 같은 것은 검소하게 했으면 합니다. 2시간, 3시간 하고 500만 원씩 받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인수위원회 운영 건은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가급적 검소하게 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건의해 볼 생각이고 공연자 사례문제도 공연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단체가 와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도 재정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절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인수위원회 운영 예산은 원래 예비비 성격으로 썼는데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드려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인수위원회 자체가 사실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사람들 챙겨주기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 직원 국외연수를 감경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공무원 노조하고의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하면 좋은데 시장선거까지 맞물려 있고 또 올해 서초구에 수해도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직원 연수개발은 좋은데 각구가 당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노조에 이야기를 했고 저희도 미안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어서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여의도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실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기앙양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밑에서부터 다운업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업다운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고취를 다운시키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단체로 나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거의 다 불용되지 않을까? 물론 서울시나 타기관에서 구청별로 한두 명씩 해서 합동으로 갔다 와야 되겠다면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모아서 가는 것은 10월까지도 어렵고 10월 이후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업무보고, 예산이 있어서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30명을 몇 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야지 전부 없애는 것은,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그래서 부분연수는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고 1,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비비 정도로 놔두는 수준이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죠. 경제는 항상 어려웠고 공무원들은 항상 바빴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 안하셨습니까?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감안을 안했다기보다는 수해나 선거는 쉽게 예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때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축소한다든지,

김경자위원

그런데 수해나 주민투표로 더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고생에 대한, 실제로 일반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수해가 있었으니까, 주민투표가 있었으니까가 아니고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좀 여유가 있고 자기가 가도 지장이 없을 정도여야 떳떳하게 갈 수 있지 상황이 어려우면 가는 직원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 연수의 소기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런 일이 없어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가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아까 수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이 큰 피해를 본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올해도 예고에 없던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몇 사람만 가는 것은 가는 분들도 부담을 느끼고 사실 올해는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3년 전에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공무원 연수를 중지하도록 직접 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김경자위원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의 여성단체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다시 취업하게 하는 제도 그리고 출산휴가를 가는 동안 임금을 일정부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올리는 사업 성과지수가 훨씬 높다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상해 줬을 때 보상에 대한 피드백이 업무상에 훨씬 좋게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또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했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하셨으면 이해당사자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일방적으로 감경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총무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많이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을 할 때에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갑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항목을 어디에 쓰라고 목적사업비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포괄사업 식으로 나왔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목적사업성을 가지고 배정된 예산입니다.

김경자위원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나왔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 확인하고 잠시 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특정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거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새터민이 1,300명이 넘고 전국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신월동에 한누리학교도 있고 최근에 신정3동에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자원봉사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남아서 반환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의 사업비나 대상이 많은 거에 비해서.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쪽에서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새터민들이 주로 있는 곳이 양천아파트하고 푸른마을에 있는데 그 민간위탁사업을 대체적으로 다 하는 건 한빛복지관이에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실제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새터민들의 가정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에 방과후 공부방이나 지역사업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한빛복지관에서 하니까 그 제도를 이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민간단체에다 통일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위탁해 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현황하고 맞추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돈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신정3동에 그런 욕구 때문에 민원센터에 방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좋은 벗들이라는 단체가 방과후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새터민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그러니까 학교별 새터민 아이들의 분포현황을 봐가지고 개중에 많다는 곳에서 봉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특정한 사업에 특정지어진 게 아니라면 금액이 적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복지관이라든지 봉사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분들을 위한 단체 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꼭 이 부분만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 목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목적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북한이탈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면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참 떨어진 복지관에서 그 사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 가서 이용하기도 그렇고 대부분 넉넉해서 엄마가 차를 와이딩을 해 주는 이런 가정환경도 아닌데 버스 두세 번 갈아타고 방과후학교에 가기도 힘들고 청소년 상담 하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이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푸른마을하고 양천아파트에 새터민들이 많이 정착해 있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신월동 끝 쪽 한빛복지관에서 거의 독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사업이 있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걸 어떻게 하든지, 안 되면 그 지역에서 다른 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이 내려와서 융통성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좀 하게 도와 주시면.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원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의 위주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추구하면서 그 부분을 먼저 강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간과 장소와 여러 여건,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단체 내지는 어떤 모임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정3동 같은 경우 센터 한 군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장 가까운 쪽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최선의 서비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한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도 신월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면서도 이상하게 동질의식이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과 일대일 상담을 해보니까 "양천아파트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어머님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100% 다 충족은 못하겠지만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반납할 때에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역에서 하는 곳에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정3동하고 신월7동에 총 13개통이 들어오죠?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한 통에 가구수가 평균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평균 200~300가구 사이가 될 겁니다.

박태문위원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택지에 보면 400가구를 관리하는 통도 있고 또 200가구 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기존에 주택단지 밀집지역은 통장들이 정말 4층까지 오르내리고 하는 게 힘이 드는데도 400가구 정도를 관리하는 통장이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600가구를 해도 할 일이 없어요. 모든 업무는 우편함이나 방송으로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을 좀 줄이면 좋지 않겠나,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월·신정3지구는 한 단지가 400~500세대 사이입니다.

박태문위원

통장 한 분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4~500세대가 된다 이말입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460, 70세대가 한 단지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여기를 2개통으로 기준을 잡았거든요.

박태문위원

그런데 1개통을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3동이나 목2동의 자료를 한 번 보았더니 한 주택지에 400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요. 충분히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데 아파트는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걸 다 아실 거에요. 우편함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70세대를 2통으로 나누는 것은 앞으로 통장에 대한 보상급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장래를 보아서는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기준을 현재 잡아놓은 게 한 통에 230, 40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정3지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230, 4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놓는 게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목2, 3동 쪽에 400가구 이상 되는 쪽이 있다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확인하시고 그렇게 400가구 이상 되는 곳이 있다면 통장이 굉장히 힘들고 또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는 분통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투표소 문제인데 투표소 설치 및 투표사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할 부분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박태문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투표소마다 예산이 투입됩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기본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박태문위원

다름이 아니고 목3동의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한 투표소당 투표인구가 약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000명이 넘어가면 투표소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3동 1투표소가 5,180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투표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대선 때 추울 때에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 오히려 참정권이 투표소 문제로 박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투표소 증설을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했어요. 또 목3동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도 아마 요청이 갔을 겁니다. 투표소 증설은 주민의 참정권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목3동 문제가 사실상 5,000명 이상 되면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2동도 그렇고 보통 한 투표구에 4,000몇백 명, 그런데 목3동이 장소문제 때문에 아직 곤란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장소문제를 더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더 검토를 하자,

박태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목3동 투표소 문제 때문에 그 투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다녔었는데 투표소를 한 군데 확보했습니다. 아마 동에서 보고가 올라갈 건데 지금 1만 9,000명이 투표인구인데 투표소가 4군데입니다. 평균 4,5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투표소 한 곳을 증설해서 5개소로 늘리면 평균 3,680명이 나오는데 그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5개소로 하고자 하면 한 투표소를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주민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못하고 멀리 떨어진 양동중학교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투표소를 늘리게 되면 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분은 동주민센터로 가면 돼요. 그러면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은 굉장히 투표하기가 편하고 또 대일고등학교 쪽 분들도 동주민센터까지 안 가고 성원아파트에서 투표할 수 있다,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는 투표소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투표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후보 보전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10월 보선 때는 해 주셔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어제 정문진 시의원하고 방문해서 내년 4월 총선에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공무원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선거관리관입니까?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투표관리관입니다.

박태문위원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3동은 도저히 쉴 틈이 없다,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증액 좀 해서 10월 재보선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선관위하고 저희들 의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예전부터 이 부분은 선관위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강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 제가 통장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되면 서명이라도 해야 된다, 목3동 주민들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 투표 참정권을 박탈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신정6동도 6개의 투표소가 있고 신정7동은 7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인구대비하면 너무 부족해요. 이번에도 교통문화회관에서 제가 투표를 치렀는데 산중턱에다 해놓으니까, 그나마 투표율이 좋아서 제가 지적을 안하고 그냥 어제 동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한테 장소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10.26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차피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있어서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표소가 신정6동은 2만 5,000에 6개의 투표소고 신정7동은 3만 5,000인데도 7개에요. 그쪽 우성아파트 쪽에는 투표소가 2개밖에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박위원님이 잘 지적하셔서 저도 이걸 보고 어제 동주민센터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구에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갑영

추갑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30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로데오거리축제 시비 2,000만 원을 반납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 추석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10월 중에 행사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수해복구 시기하고 겹쳐서 부득이 하게 반납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저희 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임옥연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여기에 왜 반환금이 나왔는지 궁금했거든요.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2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조명등 전기요금이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교육청 무상급식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가 신설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학교에 계신 학부모들은 가깝게 느끼는 게 구청입니다. 교육청 민원이 교육지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도움도 요청하는데 관할 교육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 교육청이 너무 여러 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양천구 관내 학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보안등도 하지 말고 교육청에 다 이관해서 뭐든지 교육청에서 학교 관내는, 예를 들면 단지 내에 아파트가 그런 거잖아요. 올해 공동주택지원금을 한 푼도 안 받은 곳이 있습니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해서 3개 단지만 4,000만 원을 받았고 1원 한 푼 지원받지 않은 단지가 9개 단지입니다. 아파트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학교는 관할 교육청이 있고 단지 내는 오히려 구청이 관할해야 되는데도 1원 한 푼 안 받고 단지라는 특성 때문에 예산이나 어떤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도 이번에는 체계정리를 해서 예산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조명등 전기요금 지원이나 마사토 시설 이런 게 선출직 의원과 선출직 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이 예산을 받아와야 될 교육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적은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질 것도 많은데 학교 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에 권한을 드리십시오. 예산도 교육청에서 받아다 써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하루 빨리 정비하셔서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법에 의거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내에 있는 각종 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으레 구청 쪽에 미루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태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내에 있는 학교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큰 대책 없이 모든 것을 다 가까이에 있는 구청 쪽에 미루는 형편입니다. 저희하고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학교 측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부분 등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 외에 일도 있고 지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자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에 너무 끼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때부터 적용하기는 힘들고 법 근거에 의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설치사업비로 당초에 8억 72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반환했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CCTV 설치사업이 당초 전액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내려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7억 5,400만 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이 6억 7,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박남희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32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국 세입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30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당초예산 대비 66억 7,209만 6,000원이 증액되고 17억 9,870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를 가감하면 총 48억 7,338만 9,000원이 순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신정2동청사 등 재산매각수입 32억 7,220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1억 9,469만 2,000원 그리고 초과납부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2,5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세무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7,700만 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소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최근 3년간 평균집행률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신정뉴타운 1-4구역의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입결손으로 17억 9,87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35쪽부터 14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1억 2,256만 2,000원에서 12억 4,101만 5,000원이 증가한 603억 6,3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서별 건제순으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집행잔액 585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구비분담금 361만 8,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취업정보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4억 4,683만 원, 그리고 137쪽에 있는 홍보정책과 소관 양천구소식지 발행 집행잔액 3만 9,000원, 다음 138쪽에 재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 1,018만 4,000원, 139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친환경비료 공급,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7억 1,627만 원 이 부분은 전부 다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등기우편요금의 증가로 인해서 공공요금 4,950만 원과 복사기 구입비 496만 1,000원 등 5,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세무2과 소관으로 영치용 차량 PDA 구입비 480만 원 등 5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반환금 등 법정경비와 부족한 경비만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전일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심민호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심민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3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1쪽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책자 136쪽이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2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허성일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허성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37페이지, 2011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34페이지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은 29쪽, 세출은 13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140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질의답변은 부득이하게 세입총괄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총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김진복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김진복입니다. 이용결 세무1과장이 빙모상 중으로 세입총괄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제1회 추경사업예산서안 책자 140쪽, 141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쪽에서 38쪽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장동철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책자 141쪽이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9쪽과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 【참고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